2003년 7월 1일(화)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재혁의원외7인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홍근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2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7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이홍근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는 지난 6월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3년7월1일부터 7월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제122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윤숙의원과 김생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24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남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남석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회위원장 이남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어 결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6월3일 제1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번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노원 구정의 투명성 확보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이남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김성환의원, 김광수의원, 김남돈의원, 오동수의원, 이광렬의원, 이윤숙의원, 임재혁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7월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재혁의원외7인발의)
(10시31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4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2일부터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임재혁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임재혁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임재혁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월2일과 7월3일 2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노원 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더 한 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재혁의원외7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어려운 사항이었고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었던 지방자치법 제32조 부분에 있어서 6월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가결되어서, 어제인 2003년 6월30일에 재적의원 158명에 반대 1명, 찬성 152명으로 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잘 아시고 여러 가지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