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7월 2일(수) 10시1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7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오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19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6월3일 제120회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성명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방법은 질문 의원님별로 질문한 후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본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언행을 일절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사실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의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본회의장은 마이크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가급적이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해왔으나 이번에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서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져서 그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우리 의원들에게는 정확한 질문의 전달과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릉3동 출신 임재혁의원입니다.
  제가 1년전 4대 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과연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했는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 할 수 있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 억제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분지 형태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하절기에는 빈번하게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오존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은 그 자체로써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 들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유기용제 사용의 확대로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시킴으로써 하절기 오존 발생의 원인 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대기 등의 환경에 축적되어 인간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2002연에 서울 지역에서 발생된 VOC는 약 14만2,000톤으로써 이 중에서 자동차에서 발생된 것이 53.3%인 7만6,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주변에서 스프레이나 도로포장 등으로 22.5%인 3만2,000톤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장인 도장시설이나 주유소, 세탁시설 등에서 24.2%인 3만5,000톤 가량이 발생되었는데, 이들의 경우 일정한 배출구를 통해서 VOC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VOC의 80%가 자동차정비공장 등의 도장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들은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발생양의 대부분을 저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0연부터 VOC 방지시설 설계지침을 정하여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년도 환경부에서 제시한 VOC 방지시설 설계지침 및 방지시설 권장기준은 단지 지침이고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관내 정비업소들의 영세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태만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원구에서도 대기오염 방지시설 즉, VOC 방지시설 설치 대상 업체에 대해 VOC를 제거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활성탄과 흡착포 시설 등 간이시설을 VOC 제거시설로 인정하여 제대로 대기오염 방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오존 발생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노원구의 주민들은 그만큼 대기오염으로 인해 많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만약 고농도의 VOC에 인간이 노출된다면 마취작용 즉, 중추신경계 억제나 현기증, 마비 및 사망 등 급성장애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65만 노원구 주민들의 보다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대상 업체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정책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우선시하여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택지가 한정되어 있고, 정부의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저소득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세대를 위하여 건립한 영구임대아파트는 1993년 이후 건립이 중단되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수급권자들의 여망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0연12월11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의 개정으로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세대에 대하여는 2년씩 2회에 한하여만 계약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초 계약일로부터 4년이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무조건 퇴거를 해야만 하는 딱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임대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총 15만945호 중 임대주택이 총 20개 단지에 2만2,838호나 됩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21.4%에 해당되며, 영구임대주택은 9개 단지에 1만3,335호로서 서울시 전체의 28.2%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25개 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의 20%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노원구에 또 다시 임대아파트를 추가해서 건립한다면 이는 노원구의 슬럼화를 부추기며,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노원구의 재정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는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간의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처사이고 강남·북 구민간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에 대해 반대만 한다면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빈민층의 주거안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한 수급권에서 탈락하여 시영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만 하는 세대를 위해 주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노원구에 임대주택의 추가 건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 수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량만 건설하고, 또한 종전과 같이 하나의 단지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혼재형으로 건설하거나, 기존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을 매입하여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종전처럼 소형 평수만을 공급하여 인구 과밀화를 부축일 것이 아니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25평이상 등 다양한 평형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원구 관내에서 해제되는 그린벨트 지역에는 노원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메스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지방 분권화를 통해서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참여, 주민의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 동부터 개장한지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제안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아서인지 아직까지도 그 운영이나 지침이 너무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함에 있어 각 동마다 안일하게 관변단체 회원들을 위주로 자치위원들을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각계 각층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원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3항을 보면 「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자치위원에게 점진적으로 의결권을 주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대표기구입니다.
  그러나 조례상 심의기구로 한정하고 있어서 심의기능의 권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의결기구로 하자는 학자들도 많지만 본 의원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동장에게 있습니다.
  동장의 권한으로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에 전담 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담당공무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장과 동장까지 센터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1년에 보통 2회, 3회까지 바뀐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타 업무까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성의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직원이 필요하며 담당자는 동사무소의 일상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키워가며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중에서 어렵다면 주민자치위원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이나 민간인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공휴일과 야간에도 개방을 해야만 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휴일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개방 시간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남성이나 직장여성들 그리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또 보안장치가 동사무소 건물 전체로 묶여 있어서 자치센터만 따로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장치를 동사무소 사무실 시설과 자치센터 시설을 분리시켜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제도입니다마는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2005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이라는 대 과제를 앞두고 경기도 부천시에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2년1월1일부터 전 부서에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시행한 결과 현재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고, 과거 재정분야 시스템의 안정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 안정화되었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계제도는 단식부기로써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현금의 흐름에 기초한 세입, 세출을 중심으로 계리되고 있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어느 기관이고 현재의 자산과 부채 등 총체적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현금 중심이 아닌 발생 사실 즉, 거래 사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에 매우 용이하며 사업별 손익을 분석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결과뿐만 아니라 불용액의 원인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고 발생사실 즉, 거래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채권, 채무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기업체에서는 거의 모두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은 첫째, 세입·세출 이외의 자산, 부채 등의 종합 계리를 통한 종합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고 둘째,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이 높은 재정정보의 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책임재정을 실현하고 셋째, 예산과 회계처리의 자동 분개로 정보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노원구에서도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2005년도는 불과 앞으로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은 연속적인 흐름 과정에서 생성, 발전되고 있으므로 복식 부기의 도입으로 현행 예산, 회계 등 제반 재정 관련 제도가 기존 운영 체제와 단절되지 않도록 기존의 재정제도와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기본목적과 기대효과를 달성하면서 현행의 예산, 회계, 결산제도와 용이하게 접목되어 공무원, 의회 의원 등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제도, 재정분석 등 제반 재정관리제도는 복식부기 도입을 통해 더욱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원구에서도 별 무리가 없고 혼동없이 복식부기제도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계 담당자들에게 복식부기회계 및 실무 적용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감사분야 담당자에게 복식부기회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복식부기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셋째, 조기에 전산 시스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대형버스와 대형트럭, 중기 등의 야간박차, 학원버스의 무질서한 주·정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 야간 박차, 학원버스의 무질서, 대형트럭, 중기 등의 야간 박차에 대해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왔습니다만, 대형버스들의 불법 야간 박차와 학원버스들의 무질서한 정차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공영 노상주차장에 중장비나 크레인을 비롯한 대형 카고트럭과 덤프트럭 등이 주차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들근린공원과 같은 공원 주차장에도 야간에는 여지없이 대형버스나 트럭, 중장비들이 불법으로 야간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버스의 이면도로 주·정차 및 야간박차는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대부분의 이면 도로가 야간에는 빙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함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대형 버스들을 비롯한 중장비, 대형 트럭이나 크레인 등은 형식적으로는 차고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 있는 차고지에 주차를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차시키기에 편리한 곳에 불법으로 주차를 시키거나 형식적으로 얼마간의 돈만 내고 차고지 증명을 떼고는 가끔 단속되더라도 벌금이나 낼 각오를 하고 아무 곳에나 주차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집중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근절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씩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 소위 약발이 잘 듣질 않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어쩌다 한번 주차했다가 단속되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렸다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마련입니다.
  소형차들은 잠시만 무단 주차를 하게되면 야속하리만큼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대형차량들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관대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성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학원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원 버스가 이중 삼중으로 무질서하게 주·정차하고 있는 노원역 주변과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 주위에 저녁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원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임재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 질문자라서 제가 그냥 진행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국장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건의, 또 참고해서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재혁의원님이 좋은 건의와 대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과거의 관례가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하나씩 답변하라고 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준비가 소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실무진에서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연락을 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임재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제일 먼저 VOC 방지시설 관리실태, 그 필요성은 맞습니다.
  또한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국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문제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에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수차 하고, 언론에도 홍보했으며, 직접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줄여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세민만을 임대주택에 수용하는 방안을, 최소한 이 정도로 해달라고 수차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체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국·공유지의 관리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다만 그 문제점을 수차 제시한 바에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의 규모를 좀 큰 평수 위주로, 가급적이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민을 위주로 하도록 수차 요청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마는 대형 평수 위주로, 우리 구 영세민 위주로 정책이 참고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의 건립은 집행부에서도 이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 특히 상계1동의 노원마을과 중계본동 104번지, 상계4동의 희망촌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계획 절차 열람공고를 금년 6월26일에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본동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앞서 말씀드린 임대주택문제와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를 건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이 하나의 참고자료로 되는 것이지 결정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도 이 타당성을 인정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계4동 희망촌 개발지역에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우선 주변에 도서관이라도 하나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현재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이 현재 온수근린공원에 착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에서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열악, 임대주택과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함께 이 고민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회계관련 복식부기 채택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에서는 '99년부터 복식부기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부천시와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9개 기관에서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4년 말까지의 시험기간을 통해서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복식부기 프로그램개발이 완료된 이후 행자부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에 따른 직원교육은 현재 시 공무원교육원에 전문 교육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철저한 교육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의 도입이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고, 또 현재 기획예산처 등에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평가가 완료되고 객관적인 것이 확정되면 당연히 적극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의 문제점으로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구성이라든가, 당초 동장이 주관을 안 하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겠다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전담 직원의 문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또한 전담 직원 1명에게 맡기는 것을 당연히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의 수급문제, 기능전환 문제, 동 전환문제, 또 직원이 누가 한 곳에 2∼3년씩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전담하지 않더라도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교육, 탄력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전담 직원이 아니더라도 활성화는 아마 많이 발전해 나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휴일과 야간문제는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휴일과 야간에 개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노조에서는 일직과숙직 정도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 일직 정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공휴일에 직원을 거기에 근무시키느냐, 또 일반 민간인을 위탁전담으로 채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을 채용하려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센터에도 아주 적은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위주로 현재 교양교육이나 취미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는데 좀더 노력할 것이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차 주차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도 바라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을 수차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차량에 대한 주차장이 없는 실정이고, 또 이것을 무작정 단속한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회성 단속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형 차량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물색하고, 중랑천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도 물색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행 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더 강력한 단속, 다만 학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절충하여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그동안의 성과나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구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돈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임재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24개동 전체 자치위원 447명 중에서 직능단체원이 26%인 57명이고, 여성위원은 39%인 175명입니다.
  동별로는 일부 동의 경우 직능단체원이 1/3을 상회하거나 여성위원이 1/3 미만인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태를 조사해서 조례규정에 맞도록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치위원의 의결권 확대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센터 운영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조례 개정시 수강료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을 자치위원회에 이관한 바 있고, 앞으로 자치위원회의 역량을 배양시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확대해 나가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등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센터 전담직원 배치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고충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주 바뀌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빈번한 전보를 지양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 자치센터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치센터시설 개방은 수요가 있을 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동일 야간 이용자의 수가 많아져서 꼭 개방을 해야겠다고 하는 동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의 문제나 운영을 하는 자원봉사자 확보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과 자치위원회가 협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임재혁의원님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방지시설의 관리실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고시에 의거 우리 구에 신고가 되어 있는 VOC 배출시설은 모두 22곳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정비시설이 21개, 그 다음 주유소 저장시설이 1곳, 그렇게 해서 22곳인데 주유소 저장시설은 1999연1월1일 당시 기존시설에 한해서 VOC 방지시설의 설치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신고기간이 2004연6월30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비록 유예기간이 2004연6월30일까지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VOC 억제시설이 조기에 설치가 완료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장시설은 신고대상기준이 대기배출시설과 동일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과 병행을 해서 년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VOC 배출의 주요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노상에서도 하고 차고지에서도 년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VOC 배출업소에 대한 수치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준수여부 및 활성탄 흡착포=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도 하겠습니다.
  신고가 아직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중지 명령을 하거나 폐쇄명령을 내려서 고발조치까지 가는 등 VOC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만형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임재혁의원님께서 대형차량과 학원버스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문제는 전쟁이라 할 만큼 심각한 주차난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획기적인 주차제도의 변환개선으로,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차개선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교통의 선진화 정착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문제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광활한 땅에 주차장 등록을 하고, 실제는 차주의 실제 생활거주지나, 그리고 공사장 주변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는 어떤 주거환경이 잘 조성된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대형차량의 주차문제는 그렇게 많은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근에 간혹 주차가 되어 있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실제로 주차하는 형태를 보면 은빛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동부간선, 조금 한적한 곳, 이러한 형태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가 인근의 대형차량 주차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임재혁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저희들이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인간의 행동은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꾸어 말하면 불리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주택가 주변만큼은 대형차량을 세워 놓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적하고 동떨어진 곳에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공용주차장에 대형버스들을 세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또 학원버스입니다.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의 학원에서는 귀가시간에 안전요원을 탑승시켜서 운행을 시키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10시에서 11시30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임재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요원 배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야시간대에 중요한 지점에, 학생들이 많이 하차하는 이런 지점 만큼은 꼭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우리 구 주거환경의 삶의 질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행정의 기술적인 문제하고 원칙적인 것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그래도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성과를 얻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시는데 임재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보다는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VOC 배출 억제시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2000년도에 발령된 환경부고시에는 그것이 권장사항이고 지침일 뿐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 동안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4월2일에 이 문제 때문에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나, 아니면 여러 지자체에서 온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는데 그 담당공무원들 얘기로는 일선업체에서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왜 안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껴서 지난 5월30일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30일에 공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이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게끔 많은 규정들이 묶여 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방지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방지시설과 함께 활성탄 재생장치까지도 꼭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강한 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노원구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또 말로만 단속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속을 함으로써 실제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는, 몇 천만원 들여서 기계를 설치하니까 단속도 안나오고 하니까 설치한 사람만 손해를 보니까 너도나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담직원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프로그램 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운영에 필요한 실무 또한 자원봉사 발굴 등,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 저 업무, 다 맡아서 보고 있는 직원만 갖고서는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식에만 그치는 자치센터가 되고 맙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몇 개 동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또 공휴일과 야간에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에 의해서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해 놓으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숙직, 일직 안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휴일과 야간에 주민자치센타 시설관리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과 야간개방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면 몇 개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점점 전 동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임재혁의원님,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또 VOC 부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좋으신데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아까 임재혁의원이 대안제시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임대아파트문제는 지금 주택공사나 건교부에서 공공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요청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공공임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수급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면서 생활이 향상되어서 좀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워낙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사가지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거기에 살기에는 조금 비좁고 이런 현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공공임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학원문제나 야간박차 단속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단속반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떤 계도차원에서는 건물주나 학원원장 그리고 운전자들이 아무 곳에나 주차나 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 및 교육을 해서 교통을 이용하는 분이나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행정의 묘미를 살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재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구청에 강력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예.)
  여러 의원님들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여러 가지로 알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의사진행의 능률을 위해 서면질문을 추후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윤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대민업무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5동 출신 이윤숙의원입니다.  
  오늘로써 본 의원이 구의회에 진출한지 이제 막 1년을 넘어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과 결산의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자 노력했으며,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집행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잘못된 것, 이미 집행되었거나 집행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또 다른 적지 않은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이 무분별한 개발과 관련되었을 때는 예산문제를 넘어선,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들의 복지와 쾌적한 삶을 위해 관내에 집행된 여러 문제들의 질문권을 가진 의원으로써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원으로써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불암산 자락인 중계4동 산 101-28번지에 소재한 정암사 신축허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한번쯤은 지나쳐 올라갔을 길입니다.
  불암산은 우리 노원구로 볼 때 동쪽의 청룡맥에 해당하며 해돋이 산입니다.
  수려한 화강암 바위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연스럽고 아름답던 계곡이 파헤쳐지면서 나붙은 안내문에는 절 뒤편의 암반 붕괴위험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 위쪽으로 들어선 것은 넓은 시멘트 포장도로와 무차별적으로 산을 깎고 축대를 쌓아올린 뒤 지은 바라크 건물 세 채였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은 그 길을 지나면서 참으로 납득키 어려운 공사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 이었습니다.
  건축허가는 1998년5월13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허가대지는 9,910㎡, 당시 지번은 중계동 산101-1번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원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습니다.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보수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2002년 그러니까 작년 4월17일 정암사 소유주는 건축설계변경을 하는데 이때 주소는 중계동 산 101-28번지로 신청됩니다.
  그리고 5월14일자로 건축허가서를 다시 내줍니다.
  건축허가 조건은 사용승인 전까지 당초 허가지역 훼손지는 소나무 등 7종 710주를 식재도면에 의하여 적기에 식재하고 원상복구 및 암사면에 대하여는 담쟁이 넝쿨 등을 식재하여 피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전인 5월8일자로 된 정암사 건축허가관련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암사 건축허가와 관련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지질학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불암산 화강암은 약 2억년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산이나 마찬가지로 풍화와 침식이 많이 진행되어 겉은 마사토 등 굵은 모래로 되어 있으나 나무가 자라는 토양을 조금만 파들어가면 바로 화강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불암산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채석장으로 돌을 채취하던 곳입니다.
  만약 불암산의 화강암이 풍화암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면 채석이 가능했을 것인지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상식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함은 최대한 녹지를 보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적용된 법조문이 정암사 허가와 관련해 정말 적법한 해석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인근의 다른 절들은 한 평도 안 되는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를 했을 경우 불법 건축물이라 하여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위치를 변경해 계곡과 산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멀리서 보아도 마치 원형탈모증에 걸린 사람의 머리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자연이 살아 숨쉬는 푸른 노원 건설을 구정목표로 삼고 있는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물론 당초 허가가 현 구청장의 재임기간이 아니었다라는 방식으로 답변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조치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정암사가 위치한 지역이 정말 풍화암으로 인해 붕괴위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관의 안전진단서가 있는지 증거서류와 함께 답변바랍니다.
  셋째, 지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계동 산 28번지는 중계4동과 상계3동의 경계선에 있는 번지이고 산 101-29번지는 중계본동 영신여고 뒤편인데 어떻게 해서 산 101-1번지 내에 산 101-28번지를 부여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암사와 관련된 산 101-1번지와 산 101-28번지가 서로 같은 지역인지, 같다면 어떻게 해서 지번이 부여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초 허가되어 훼손된 지역에 대해 관계부처는 소나무 등 7종 710주를 식재하고 암사면에 대해서는 지피식물을 식재토록 했는데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연 암반을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식물 식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불암산이나 수락산의 수목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풍화와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토양 위에서 정착된 식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덧붙여 중계동 산 101-1번지 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점검할 터인데 불암산 생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성실히 진행해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정책 입안과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 중의 하나는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잘못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왜곡된 정책 수립 내지는 잘못된 정책 입안은 곧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일부 집행에 있어서는 특혜 시비마저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문화는 그 사회의 질적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천혜의 좋은 자연환경으로 둘러 쌓인 우리 노원구는 주민들의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관과 각양 각종의 문화센타가 건립되고 주민자치센타를 통한 문화적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보다 질 높은 형태의 문화공간과 공연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건립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회관은 보다 세련되고 품격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봅니다.
  이는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문화예술회관은 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되고 건축되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도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거해 설치되는 만큼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은 1996년8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3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뒤 1년 반이 지나 건축계획 변경방침에 따라 3층에서 5층으로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2001년5월에 식당 추가조성 계획 방침에 따라 다시 한 층을 더 증축한다는 설계변경을 다음해 1월말에 시행합니다.
  설계변경 비용만 2억8,000여만원이 더 투자되고 공사비용은 51억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애초 잘못된 설계라면 중간에라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바로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총 245억5,000여만이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수립과 설계와 관련해 관련 예술기관이나 단체와 협의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 2차에 걸친 건축계획 변경 방침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입안된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두 번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인해 기초공사의 안전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공사중인 문화예술회관은 북향으로 되어 있는 데다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입구가 바로 건너편의 불암초등학교 정문 앞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연이 저녁때에 이루어져 아이들의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희망하지만 가뜩이나 도로가 좁은데 대공연장에 공연이라도 있게 되는 날은 당장 심각한 차량 소통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대공연장의 객석수는 624석인데 비해 주차대수는 103대에 불과합니다.
  만약 292석의 소공연장 공연과 겹치는 날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은 내부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외부에도 예술회관으로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은 보건소 부지로 확보되어 있고, 한쪽은 재활용센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공간을 문화예술회관을 위한 야외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상공회 사무실 대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노원구상공회를 설립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작년 7월 추가경정예산에 노원구상공회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1,000만원을 배정해 준 바 있습니다.
  여타 단체의 지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파격적인 배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실 대부와 관련해 지도·감독의 위치에 있어야 할 노원구청이 마치 노원구 상공회의 후견자인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릉1동 687-8번지 일대에 위치한 빗물펌프장 2층을 사무실로 대부해 주기로 방침을 세우고 진행된 과정을 보면 지극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점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계획부터 세부추진 일정을 환경산업과에서 세웁니다.
  환경산업과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말하는 것인지 상공회의 효율적인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대부료 책정을 위해 환경산업과는 토지 감정평가를 두 기관에 의뢰하는데 2002년 10월1일자로 나온 토지감정 평가액은 1㎡당 각각 18만원과 20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책정된 첫해의 1년간 대부료는 177만6,170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토지에 대해 200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노원구청 지적과가 의뢰한 감정평가사 검증 시가는 1㎡당 130만원입니다.
  동일한 토지에 대해 불과 3개월의 시차를 두고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모든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지적과의 평가액이 틀리다면 구청이 제시하는 공시지가를 일반 구민들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일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해서 6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아울러 지적과의 의뢰 평가액이 옳은지, 아니면 환경산업과가 의뢰해 얻은 평가액이 적정한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지적과의 감정평가액이 틀리다면 다른 모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다시 책정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고 환경산업과의 의뢰 평가액이 틀리다면 대부료를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노원구 상공회의 사무실 대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언제 누가 참여해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서류제출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치에 대한 예산지원은 원칙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에 국한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다른 경제단체나 이익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지원을 요청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밖에도 공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문제, 구민체육센터 감가상각비 계정과 위탁운영 등의 문제 등이 두드러지는데 다른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 본 의원은 이에 관해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원구의 정책 집행이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기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대 동양의 봉건국가 시절에도 삼법상계(삼법상계)의 법 집행 원칙이 있었습니다.
  최고 결정권자인 왕이 중요한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먼저 가까운 대신들에게 자문하고, 다음에는 하급관리들에게 묻고, 그래도 미덥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물은 뒤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법 집행을 할 때는 최소한 세 번은 물어보고 집행하라는 내용으로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란 불완전한 존재로 편견에 의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 올바른 판단에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3심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행정관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앞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법적 장치만으로도 각종의 중요한 정책과 현안을 충분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종종 무시된 채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상적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집행부로서는 자칫 장기적 전망과 관련해 정책의 중요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일상적 차원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제도를 두어 행정을 감시하도록 했으며 중요 정책들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조례에 명시, 전문가들에 의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현황과 대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문제는 조례에 근거한 각종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는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조례는 만들어지자마자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회는 구성되었지만 회의를 전혀 갖지 않았거나 혹은 회의를 했다하더라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보고와 의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해당사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적당한 나눠 먹기 식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받는 위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몇몇 위원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에 따른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계화를 향한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세계화추진협의회를 두기로 한 '노원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있습니다만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국제화 시대에 국제교류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집행 등에 있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여성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가 있고 의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위원회 구성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문제에 관해 별다른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지, 그렇다면 이 조례는 폐기해야 할 것인지 구청장의 의견과 더불어 구청장의 여성정책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조례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장의 방안을 묻겠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구성되었지만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가 바로 그 예입니다.
  구정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정자문교수단을 두고 있는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구정자문단 회의비까지 책정해 놓고 회의를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조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들의 구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른 회의를 충실히 개최하고 조례에 명시한 심의를 제대로 했는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금운용위원은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당연직 공무원 3명과 구의원 1명, 은행지점장 1명, 학계대표 1명, 기업대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금운용위원들이 하는 일은 현재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주기 위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액을 결정하며,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리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직 공무원 3명을 빼고 난 나머지 7명 가운데 4명이 기업대표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는 자기 기업의 융자심사에도 참여해 심의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이에 관해 구청장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노원구보육조례에 따라 설치된 보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공무원 3명을 빼고 난 14명의 위원 가운데 9명이 보육시설 관계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에 열린 제120회 임시회에서 보육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위원 구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를 전체 위원 가운데 30%를 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런 뒤인 지난 6월에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과 신규위탁 심의를 위한 보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개정된 보육조례에 따라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고, 조례에 규정된 위원 할당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위원 교체나 신규 임명은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원의 임기가 남아 교체할 수 없다면 더 충원 가능한 위원이 3명이 되기 때문에 개정 조례에 따른 보육위원의 분포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부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직무태만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본 의원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을 들면서 회의록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을 가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반 국민을 상대로한  정보공개법을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 자료까지 요구해 받는 현실인데,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구립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한 회의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떳떳하지 못한 의혹이라도 있어서입니까?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회의가 정말 비공개 할 수밖에 없는 회의라면 회의가 끝난 뒤 회수하지 않고 어떻게 회의자료를 위원들이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립 위탁시설에 대한 신규위탁과 재위탁, 그리고 조례에 따른 회의를 하는 위원회의 자료가 무슨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의2 제1항과 제36조 제7항에 의거 회의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보육조례에 따라 위원의 적정 분포도를 맞춰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몇 가지 경우를 예시한 위원회의 문제가 조례에 의거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위원회가 법적 기구로서 제 위상을 갖고 제대로 된 정책 심의를 해나간다면 정책 집행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위원회의 구성부터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집행부의 구정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과 성의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조례에 의거해 만들어진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가동시킬 것을 본 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간곡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발전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작년 12월의 정례회에서도 본 의원은 지역문화발전과 관련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노원문화원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던지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로간에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진행된 일이라면 문화관광부와 서울특별시에 의해 2003년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전문인력 채용지침과 관련해 구청은 관계 서류를 노원문화원에 통보하고, 노원문화원은 4월8일자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채용 유보 결의내용을 구청 측에 통보한 사실입니다.
상급기관의 의지는 취약한 지방문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경쟁력을 높여, 각 지역문화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였는데 팽팽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지역문화는 표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비보조금 6,720만원을 포함한 시비, 국비 보조금이 모두 9,400여 만원이 투자되고 있지만 지역문화원이 진정으로 지역문화발전과 관련된 차별적인 사업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역문화원의 개선을 위해 구청장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막연히 상급기관의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지 제440호로 지정된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톤 이상의 대형차량과 중기차량 불법주차와 관련해서는 앞서 임재혁의원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기에 이 또한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난 4월부터 강화된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해 대형 주차 밤샘주차 단속건수는 겨우 15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서 관계 국장이 답변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구청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으로 파악된 곳은 모두 117군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악취가 심해지고 미관상 불쾌감을 줄 뿐더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나름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습 투기지역 가운데 나대지가 많은데 그중 구유지의 경우, 또한 사유지의 경우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매입하거나 혹은 소유주를 설득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시설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이윤숙의원님 많은 질문을 준비하셨는데 시간을 지켜 주시느라 많이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존경하는 이윤숙의원께서 그야말로 전 노원구에 관련 안된 사항이 없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점으로 적시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암사 건축에 대해서 이윤숙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제 전임 구청장께서 허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번의 문제, 허가상의 문제, 허가조건 문제, 현재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돼서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자꾸 옮겨서 많은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요원, 대학교수, 일반주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문화예술회관의 건축설계에 문제가 있다, 우선 대극장 하나만 만들었던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극장도 넣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서관이 부족해서 도서관을 좀 증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는 도중에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한 것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에 극장만 있어서 되겠느냐, 거기에 취미, 교양교실, 세미나 실이 있어야 된다는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로 다시 2개 교실을 거기다 포함시키고, 아울러 최소한도 식당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각계의 많은 분들의 강력한 제의가 있어서 이것이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 것인데 자꾸 무슨 특혜의혹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거론된 바가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더라도 다양한 의견,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설계변경 할 각오가 되어 있고, 다만 안전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설계변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설계변경이 구청장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문화예술회관이 동북구의 명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 또 조언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 관계가 지난 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도 구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공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에 있는 영세상공인, 영세음식점,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 이런 분들에게 최소한도 상공회의소에서 세금관계라든지, 대외협력관계 등 여러 가지 애로점을 느끼기 위한 최소한도 정보채널, 통합채널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강력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마련한 것이고, 또 상공회의소 본부에서 교육도 있고,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또 구청에서 영세상공인을 위해서 일선에서 후원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공회의소 분소를 만들고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상공회의소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각 구에 상공회의소를 구청에 아직 설치 안한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설치됨으로써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가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공릉동에 많은 분들이 펌프장을 활용할 것을 건의해 온 데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사무실을 마련해서 일부러 지원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공회의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도 끊을 것이고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지역에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 여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지원하는 대책, 맞습니다.
  조례가 근거가 돼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에 따른 1992연8월에 한·중외교수립 등에 맞춰서 '94연6월에 서울특별시노원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해서 정부시책과 정세변화로 사실은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지금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94연9월에 중국 심양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고, 또 금년 3월에는 평구시에 8만평 규모의 노후전용공간을 조성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시책과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성위원회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수 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필요성은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위원회의 조례에 근거한 활동내용을 볼 때 우리 구의 자생단체의 여성위원회의 참여율이 거의 7, 80%가 넘습니다.
  그런 많은 여성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여성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총괄했을 때 각 위원회와 위상역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을 과연 어떤 분으로 구성해야 하느냐, 또 그 일반위원회에 참여한 분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상당히 간단치 않습니다.
  또 활동,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성위원회 자체를 폐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질의 향상, 여성의 의견을 다양한 분야, 즉 검토시기, 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모든 단체의 여성위원들이 70% 이상을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중한 검토를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이관, 계획, 수립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95년 12월 29일에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9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초기에는 각 분야별 위원회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구정자문교수단 회의에 상정되던 안건이 많았지만, 구정자문교수단 기능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정 반 이상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들을 타구도 마찬가지로 재검토 정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구정자문교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맞는 전문교수를 분야 위원회에 참여 시켜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자문교수라는 것은 세계화 추세, 다양성, 다양화 되는 사회에 바람직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도 신중한 검토와 아울러 각 위원회 전문교수단을 더 활발하게 참여시켜서 활성화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문교수단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형편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조례와 관련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30%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악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복지기금 등 총 11개 분야에 이미 77억원의 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노인이나 저소득층 인구가 월등히 많아서 아마 사회복지비가 많이 지출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일반회계로부터 7억이 전입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무료이동진료라든가, 노인교실 등에 활용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노인기금에 있어서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매년 2억씩 1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4억이 조성되어 올해부터 기금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 이것은 타 기금에 우선해서 그 규모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확대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에 사실 힘을 쓸 여력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굳이 그것보다 여성발전기금이 더 필요하냐? 이거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발전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다시 한 번 수렴되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이 우선이냐? 영세민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우선이냐, 노인을 위한 것을 떠나서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이 더 우선이냐, 이것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심의에 올라온, 아마 신청한 의원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지적은 잠시 후 우리 담당국장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기금을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금을.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원해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탈락된 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정도의 담보능력, 또 사업성 이런 것이 있는데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 그것은 담당국장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융자신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대변하는 입장 입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다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또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시설 회의록을 왜 공개 안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고,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개정조례에 따른 재위촉 되는 것이 아마 위원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위탁 여부에 대해 공정한 위탁,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아직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챙겨서 오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문화원에 대해서 아마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문화원하고 구청하고 이해 관계가 대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의 발달,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인데 대립이 있을 수 없죠.
  다만 조례가 좀 문제가 좀 됐습니다.
  뭐냐하면 문화원장의 임명권이 구청장에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또 이사가 문화원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이사의 임명권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화원을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까, 인사권이 없는데.
  이런 관계를 충분히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문화원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는데 문화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현재 문화원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또 공연장이 부족한 실정,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문화원 발달에 대해서, 또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렴해서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실 여기 보시면 본인이 알지 못한 사항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배의 선장은 배를 올바르게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 밑의 나사가 왜 빠졌는지, 물이 왜 새는지, 전혀 모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방향만 틀어주면서 가급적이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사실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른다는 것, 다만 문제점이 있을 때,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에는 확실하게 시정해 나간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혀두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대부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희구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미진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이윤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구 상공회 사무실 대부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상공회는 공릉빗물펌프장 2층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대부를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두 기관에 했는데 그 당시 감정평가 기관에서 대상토지를 감정할 때 토지이용 현황은 지목을 지방으로 파악을 했고 또 이 시설은 일부 도시철도지역이고 그 외 일반주거지역, 하천구역 등으로 지목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감정평가를 작년에 했고 공시지가는 금년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감정평가때 평가사들이 지목을 볼 때는 하천구역과 제방으로 보고 평가를 했고 금년도 공시지가는 주거용 기타로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차이가 남으로 해서 대부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까지는 두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주거용 기타는 주변 토지이용 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하천과 같은 땅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로서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구거 등이 해당이 되므로 당시 평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년도와 작년도의 평가내용이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서의 금년 평가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공회는 2001년도에 서울특별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간에 지역상공회 설립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정을 맺고 서울시 자치구별 상공회 설립지원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협조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우리구에도 서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관내 2만3,000여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경영활동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영리 민간지역 경제단체인 노원구 상공회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설립당시 지원된 1,000만원은 서울시 지역 상공회경영상담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서울시 예산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 별도로 부담한 것이 아니었음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쓰레기 10%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기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를 했고, 그 다음 청소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방학동안에는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부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겠다는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이윤숙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공지같은 데는, 빈 공지는 자연스럽게 무단투기를 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공지의 소유주에게 휀스를 설치한다거나 자기 토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지 소유자가 토지를 방치한 탓에 무단투기가 조장되는 경향이 있으면 우리구에서는 그 청소를 깔끔하게 해 준 다음에 그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자가 심의에 참여했다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와 달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조성한 한도액 이내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액 전액을 융자해 줄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당사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석한 상태에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경쟁이 있다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당사자는 자기 안건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을 위한 보육위원회 회의록 공개 안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같은 것이 있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 분의 구의원님이 항상 참여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등의 의혹이 있다거나 밝히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개인의 신상을 보호한다는 수준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항상 참여하시는 구의원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을 신뢰를 하실 줄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정보에 관한 한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전희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광현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이윤숙의원님의 정암사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윤숙의원님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 자신도 본 건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본 건은 95년7월부터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이런 것들이 붕괴됨에 따라서 이러한 연속으로 인한 사고가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어떤 행정의식이 팽배하게 됨으로 해서 그런 과정속에서 좀더 깊은 사회가 아쉬웠던 행정의 대표적인 하나의 실책사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를 했듯이 본 암반은 화강암입니다.
  오랜 세월을 수려한 경관으로 지탱해온 바위입니다.
  과연 수 억년 존치되었던 바위를 제거해야 될 것인가 또는 수 십년 된 건물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양단간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만 생각한 단순 사고의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기존의 사찰을 철거 또는 이축을 시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시에 예산요청을 하고 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도 현장을 답사하고 예산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바위제거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치 못하게 기왕에 훼손되고 나서 건물 이축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앞으로 본 건 같은 사례를 뼈아픈 행정의 실책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요사채건물 공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복구가 되도록 하고 그 암벽에 대해서는 담쟁이 등의 식물을 식재해서 피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건축계획은 정말 멋드러진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수용되는 문화회관 건립을 하고자 계획되었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문화회관이 시작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의 지원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기능보완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훌륭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오광현도시관리국장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윤숙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의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광현도시관리국장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답변하신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다소 수긍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특히 정암사 건에 대해서 재임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에 다시 한 번 건축 설계변경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그 문제도 관계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전의 문제가 생기리라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관이 거의 70∼80% 정도 완공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전진단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다음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여성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정례회에서도 제가 누차 들어왔고 여성정책과는 별개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단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여성이, 아직은 많은 단체의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소외된 계층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일자리에서 쫓겨 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설치를 의뢰했었고, 당시 집행부에서도 이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이 지나고 나서 전혀 다른 방식의 발언을 하신다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문화원 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문화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집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구비가 약 6,700만원 정도 진행되는데 정말 문제가 그렇게 많다면 지원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일을 하게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문화육성 관련법들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고 그에 따라서 충분히 감시·감독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신다고 했으므로 여기서 대답을 듣는 대신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윤숙의원 의석에서 - 예.)
  구정질문 할 의원님이 한 분이므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 구정질문이 우리 65만 구민을 대신한 질문이고 의회를 대신하는 질문이므로 피곤하시지만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오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상계4동 출신 구의원 김오성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는 언제나 가슴이 설레입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지역 주민에게 짐이 되는 구의원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하는 구의원의 참모습을 정립해 보겠다고 욕심에 가까운 의욕으로 처음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절망을 넘나드는 곡예사의 외줄 타기 같은 1년을 보냈습니다.
  공부도 하고, 때론 논쟁도 벌이고, 작은 민원이지만 제 스스로 뛰어다니며 해결했을 때의 큰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럴 때는 "아 이 맛에 구의원을 하는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사안일과 형식주의, 제도의 한계와 틀에 박힌 행정의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한 번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 가는 제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순간마저도 맥빠진 답변에 허탈한 결과만 남을 것 같아 걱정하는 초선답지 않은 겉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65만 노원구민의 지존이신 이기재구청장님, 구청장이나 본 의원이나 노원구민에 의해 선택된 선출직입니다.
  오늘만큼은 형식도 털고, 권위도 버리고, 오로지 노원구민만을 생각하며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 마저 터 놓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건데 구태의연한 답변, 회피성 답변, 엉뚱한 답변, 뭉뚱그려 대충하는 답변으로 더 이상 초선의원의 의욕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으로 초선의원인 저에게 그리고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상계 3·4동 교통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지역발전연구원에 의해 제출된 노원구 대중교통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노원구는 지리적으로 위성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연계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등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한 통과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통문제가 차 츰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책도 없이 버려진 땅 상계 3·4동이 있습니다.
  이미 3·4동을 가로질러 덕릉고개를 넘어가는 도로에는 지하철과의 연계차량, 예비군 교육장 출입차량, 대형 레미콘차량, 의정부 남양주에서 출·퇴근하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노원구 인접지역의 개발과 마당바위 옆을 지나 청학동을 잇는 도로의 신설로 하루가 다르게 유입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말이면 4㎞를 빠져나가는데 50분 이상 소요되는 상습 정체구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되고 덕송리에 인터체인지까지 건설되면 교통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주차장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소음과 병목, 대기오염 등으로 상계 3·4동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그럴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교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파생되는 교통문제는 해당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서울시는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나 그 안에도 상계 3·4동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노원구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아랑곳 않고 구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행정을 지향하시는 이기재구청장님!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이 노원구민들의 발목을 잡고 노원구민의 숨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업무소관 운운하며 노원구민의 아픔을 방치하시겠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상계 3·4동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수락산과 불암산 터널공사가 5% 남짓 진행된 상태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공사중지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도로건설 자체를 반대한 것과 다릅니다.
  다만 노선변경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터널공사가 계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노선이 변경될 경우 파헤쳐진 수락산과 불암산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와 아픔을 노원구민들이 겪게될 것이란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노선이 확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건의를 건교부에 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구청은 업무소관 운운하며 복지부동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후 시행사는 밤낮 없이 터널만 뚫었고, 지금은 9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흉물스럽게 배를 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노선변경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갈 수도, 멈춰 설 수도, 돌아설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65만 노원구민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이기재구청장님,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저 가슴 뚫린 수락산과 불암산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노원구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만 되풀이 하시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노원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만약에 노선이 변경될 경우에 이미 파헤쳐진 터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계 1·2·6구역의 자력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력재개발이란 구청이 시행자가 되어 구획정리를 하고 환지 된 토지에 주민들 스스로 주택을 건립하게 하는 일종의 관 주도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73년도에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여 30년 동안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장기 미완료 사업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력재개발에 의한 사업은 더 이상 주민자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환지를 묶어 블록을 만들고 블록별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가옥당 토지 소유면적이 8∼15평이 대부분인 영세주민들로서는 자력으로 환지 대금 및 건축비를 부담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미 개별 건축을 완료한 건물주들은 대부분 건물 건축시 부채를 안고 집을 지었는데 확정처분이 늦어지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이 곳 주민들은 대부분 자력재개발을 포기한 채 합동 재개발로 전환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안)에서 단독주택을 짓는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합동 재개발방식으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자력 재개발이 시행 중인 지역이라도 합동 재개발로 전환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 주민들은 이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도시 서민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시는 이기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계 1, 2, 6 구역 주민들은 현실성 없는 자력재개발이 합동재개발로 전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합동재개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나마 자력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의 도로부터 확충하는 것이 순서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더불어 구역 범위가 너무 커 개발에 부담을 안고 있는 6구역의 경우는 구역 분할을 통해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복합시설 건설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건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에 많은 의원들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서둘러 편성된 예산과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통과시키되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차장 확충이 중요한 만큼 그리고 학교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새로운 만큼 충분한 검증과 토론, 그리고 의견을 모아 추진해야 그 만큼 시행착오도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그 후에도 어떠한 조사나 검증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애초의 계획만을 고집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동의도, 학교측 승낙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결국 교육청의 토지사용 승낙 불가라는 벽에 부딪쳐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신 이기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되어 온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과 협의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지난 6월5일 구청 간부들 간의 시책회의에서 지하 복합시설의 자체 건설을 포기하고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여 건설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의 예산편성의 취지와 사업과는 다른 것이며 140억 재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대사안인데 이 일을 집행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기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무리수를 감추기 위해 점점 더 커다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노원구 주차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 공청회도 거쳐서 노원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차장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나 적극적인 사고로 편안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시는 이기재 구청장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구청장의 소신과 의지와 정책이 담겨 있는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서 없이 장황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김오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기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상계4동 교통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김오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계4동의 교통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청장은 몇 년 전에 고건총리께서 시장으로 재임시 특별교부금을 배려 받아서 도로확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대단위 택지개발이 남양주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주민이 왕래하다보니까 교통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도로확장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어떤 대책으로든지 결국은 도로확장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과 민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느냐, 도로확장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또 관계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불암산 터널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수락산 터널은 7,80%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노선조성위원회 공청회가 바로 어제도 열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노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패산터널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할 것이냐, 우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불교계와 환경운동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여러 번하고 어제도 회의한 결과 결국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의 강력한 주장은 그대로 해야 된다, 또 불교계에서는 유명사찰, 또 환경단체 일을 감안해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양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외곽순환도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순환도로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1년 반 이상 거쳐서 했고, 만약에 외곽순환도로를 환경운동단체나 불교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북쪽으로 이전한다면 수도권의 교통분산에 필요한 외곽순환도로의 의미가 없다, 또한 그것을 이전할 때 외국의 투자업자들도 결국은 포기상태에 있다는 것 등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총리 주관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합당한 타협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공사에 대한 피해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복합시설,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면담이 어려운 시장 취임 후에 상당히 어려운 것을 여러 번 시도해서 간신히 면담해서 90억 정도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절차를 무시하고 했느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줄지도 모르는데 무슨 절차를 밟느냐 이거예요.
  우선 예산을 준다고 확정했을 때 충분히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절차가 늦어진 것 뿐이지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공릉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전의 고건시장 계실 때부터 시도됐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교장선생님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 학부모 대표들, 교장선생님 의견, 충분히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늦어지느냐, 학교에 복합화 시설을 하는데 140억이나 되는 이 막대한 예산을 구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일개 직원이 이것을 담당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있고, 또 상습적인 수해방지시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문제, 또 적절한 대책 등을 아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관계기관, 법률가 자문, 또 교육청에도 수 차례 회의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해 준다고 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기부채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리, 공사하겠다고 해서 수차 의견조율 중에 늦어진 것이지 합의가 안된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다만 공사주체를 어디서 해야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이지, 공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절차, 원칙을 문제 삼으신다면 과감하게 90억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왜 거기 주차장이 문제가 되느냐? 다양한 의견, 수해 때마다 공릉동의 지하가 너무 많은 침수가 되고, 운동장이 항상 침수가 될 우려가 있고, 또 북부지청 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주차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계속 주차장 건설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할 수 없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약사항도 아닙니다.
  구청장 공약과 이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다 140억이나 되는 이 막대한 공사를 의뢰했을 때 과연 문제점이 없나, 그것이 우려돼서 여태까지 끌었던 것이지, 합의가 안돼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공사주체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릉동을 선택했느냐, 제일 실효성이 우선되고, 학교, 침수, 북부지청, 역세권 주차장, 또 그 지역에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지역이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함께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공릉1동 공릉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지, 공약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공약사업이라면 벌써 포기했습니다.
  특정지역의 공약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수긍하고, 만일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좋은 의견 또 아울러 북부교육구청, 현재 과감하게 우리가 왜 축소하려고 하려면 우리 구의 예산을 교육청에 제공해서 140억이라는 공사를 과연 해 낼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어느 지역을 또 특별히 공약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무리수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최경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 6구역 자력재개발과 관련해서 합동재개발로 전환하는 대책 또는 어려울 경우의 활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상계1, 2구역은 대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양호합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환지확정측량 및 환지용역이 순조롭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동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6구역은 이 자력재개발의 구조적 모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환지 및 분양지가 공동환지로 지정이 되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또 영세민들의 분양대금 및 건축공사비 부족 등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합동재개발 방식을 선택하면 건설회사가 투자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합동재개발방식 전환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 안 되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7월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하위법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간에도 일부 양호한 블록에 대해서는 부분 확정이 되어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 6구역 도로공사가 3개소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90% 이상은 환지 및 분양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김오성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김오성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십시오.
최석화의원   공릉1동 구의원 최석화입니다.
  우리가 항상 구정질문때마다 얘기되는 것인데 우리 공릉초등학교 지하 복합시설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고맙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나 구정질문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 공릉1동 초등학교 지하에서는 벌써 예년부터 주민의 공청회와 사업성을 수없이 설명하고, 또 사업이 타당하고 인정이 된다는 주민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것인지 이 초등학교의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구정질문에서 항상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히 진의를 파악하시고, 또 진의를 몰랐을 때는 해당 지역 구의원 한테 상의해 주시면 저도 그에 대한 답변을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의견이 있으시면 손들어서...
  최석화의원님, 지금 답변요구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최석화의원 의석에서 - 예.)
  관계 국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동 내지는 관계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협의 내지는 인지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가급적이면 동료의원들 질문시나 답변시에 조용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혁의원   공릉초등학교운동장 지하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구청장님께서는 하지 말자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지 이것 자체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심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6월5일 시책회의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건립해야 한다는 내부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결정에 근거한 선정사유 및 검토사항을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한 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금호초등학교 등 4개교는 학교를 신설할 때 학교가 지어지는 것과 함께 이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학교에 이런 시설을 갖추는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앞으로 노원구의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거기에는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되며 일관된 시책사업에 대한 구민의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건립하는 것과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청이 건립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변하는 것으로 애초의 예산편성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구민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일은 잘못 추진된 사업에 연연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는 일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수정하는 자세에서 신뢰감은 생겨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로 공릉1동의 주차난 해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시·구 예산 2,400만원을 투입해서 조사된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 조사에 의하면 공릉초등학교 주변의 주차시설 수급률은 125.8%입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공릉1동 전체 상황도 주간 120.7%, 야간 121.9%로 다른 동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조사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건의 적용에 따라 현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차난을 이유로 공릉초등학교여야 만 한다는 구청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해 볼 때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까지 공릉초등학교에 복합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집행부의 결정은 성급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미 시작하는, 넘어지든 깨어지든 가야 한다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원구 전체 주차 수급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실제,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지역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구청장께서 학교장의 승인도 받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중에서도 반대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다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장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은 기부채납하는 것 조차도 거부하고 예산을 자기네들한테 주면 그 시설을 직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취지에 굉장히 벗어난 것으로 이러한 과정들은 다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투융자심사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더니 이번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중대한 결정,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상 그리고 나머지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더 지원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 도우며 노원구의 정책과 살림을 꾸려야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이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송재혁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의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신상발언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한 의원이 질문했을 때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면 보충질문에 가까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지금 신상발언에 가까운, 의원이 의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발언은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원만히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먼저 지켜 주셔야 할 부분들은 제가 사전에 충분하게 질문의 방법과 여러 가지 절차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의원들한테 제가 한 분 한 분 그때 그때 지적하면서 해야 됩니까?
  그것이 원활한 의사진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재구청장님, 송재혁의원님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릉지하주차장을 절차를 왜 자꾸 무시하느냐,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차를 무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교장선생님이 분명히 방문해서도 말을 했고, 또 교육구청장이 잘 된 일이라고 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예산 우리구에 필요한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사항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0억이라는 돈을 얻어 오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양해를 구한 바와 같고, 또 90억을 가져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잘 가져 왔으니까 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 절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태도는 바꿔야 되겠지요.
  절차가 중요하냐, 예산이 중요하냐, 물론 절차가 상당히, 의견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물론 의회의 의견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지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학교의 복합화시설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전 지역에 출장을 보내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교육청에서 했을 때, 주민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지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이용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또한 수해방지 시설 등 이런 것이 우리가 중점을 둬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주관을 따지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지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정책회의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의견을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3시가 넘었습니다.
  송재혁의원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셔야 겠습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하지 못하셨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아직 많이 미흡하므로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기재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장 3시간 동안 정회 한 번 없이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박강원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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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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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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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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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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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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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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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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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