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선임의건
2.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49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
그러나 중책을 맡게 된 이상 부족하나마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의 의견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본 위원장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며, 다 함께 보다 성숙한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보건복지위원회는 우리 구의 사회복지, 가정복지, 환경산업, 청소행정, 보건소의 보건위생, 지역보건, 의약 등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소관 업무를 관할하고 소관 정책안, 시행사업과 관련한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시설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지방의회운영기준에 따라 성명 가나다순임을 알려드립니다.
고만규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구자진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복지 5대 상임위원회가 처음 개의를 해서 황동성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과 열심히 해서 좋은 노원구의 보건복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광호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등 돌봐야 되는 계층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 노원구가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그 만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노원구의회에서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할 일이 많고, 찾아서 일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어야만 우리 노원구의 많은 소외된 본들을 돌보면서 같이 삶의 질을 높이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이 마음을 5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도 초지일관해서 정말 노원구가 살기 좋고 다른 구에 비해서 1등 복지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같이 황동성 위원장님과 더불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겸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바야흐로 무더운 날씨는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5대 출범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들이 한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의 어느 구 보다도 확실하고 좋은 복지활동을 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기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노원구는 임대아파트도 가장 많고 심지어는 새터민까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약자 등 워낙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의 중요성은 역시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전반기 2년을 불우한 이웃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황동성 위원장님 이하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부서이고, 그래서 상임위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위원 분들은 거의 초선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일을 열심히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일은 같이 함께, 노원구가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전문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모든 의사, 의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하여 위원님들을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선에 의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만규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된 분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고만규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은 고만규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 되신 고만규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만규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황동성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05회계년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결산검사를 관행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이것을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사항이 있다거나, 또 내용을 더 인지를 하고나서 승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시간을 더 드릴 수 있겠고, 저도 안 봤습니다.
안 봤고, 그렇지 않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이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담당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결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설명이 있고, 우리 쪽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라는 이런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진행을 하고 다시 의문사항이 있다면 다음에 해당 공무원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 달라, 어떤 것에 역점을 둬서 한다든가, 이런 제안설명을 하듯이 2005년도에 우리가 집행했던 것도 와서 의견서를 놓고, 세세하게 제안설명은 못 하더라도 개괄적인 것을 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에 붙여서 이것을 같이 확인 했던 것을 위원님들끼리도 연구실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주고받는다든가 해서 회의장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우리가 어제 정례회 시작해서, 대부분 여기 위원님들이야 어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봐서 금방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 결론을 내리고 한다는 것이 시간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회의 중간에 제가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뭔가 듣고서, 알고서 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공무원을 우리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서 얘기를 듣든지,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하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김광호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저희도 듣는 것으로 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집행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재무과장을 모셨는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인지를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의견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후 처음으로 구성된 정례회의에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뵙는 위원님들과 처음 뵙는 초선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정수 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명의 공인 회계사가 5월15일에서 부터 6월7일까지 24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3,251억761만6,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납액은 3,265억5,653만790원이고 지출액은 2,640억1,712만7,2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액은 625억3,940만3,570원으로써 회기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5억962만5,000원, 사고이월 12억5,699만3,820원, 계속비 이월이 185억9,491만4,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9억6,480만1,62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2억1,306만9,1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052억6,209만6,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납액은 3,070억9,813만5,440원이고 지출액은 2,586억5,682만9,590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액은 484억4,130만5,85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7,500만9,052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98억4,55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4억5,839만5,350원이고 지출액은 53억6,029만7,630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140억9,800만7,72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3,806만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9,799만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4,782만1,170원이고 지출액은 1억21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13억4,761만1,170원으로써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현행은 4억3,846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2,364만3,510원이고, 지출액은 4억2,241만3,4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3만60원으로써 모두 보조금집행 잔액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79억906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5억8,693만670원고 지출액은 48억3,767만4,180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127억4,925만6,490원으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9,044만8,900원입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 내역은 11페이지 이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17억6,194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7억1,808만4,580원이며, 집행 잔액은4,385만5,420원입니다.
229페이지 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그 앞장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3억8,953만1,067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은 48억7,697만710원이고 2005년도 지출액은 46억6,530만3,452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86억119만8,325원으로써 기금 내용에 대해서는 232페이지에서 31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구유재산매각 채권이라든가, 사유지매각채권, 장애인사무실임대, 콘도, 회원권, 중소기업기금, 기타 중 소득지원금 등 이런 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106억1,814만8,540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8,305만4,000원이 발생하고 15억7,149만8,540원이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 101억2,970만4,000원으로써 채권액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18페이지에서 321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토지 2,436필지에 175만5,000㎡에 1조529억3,874만5,000원이고, 건물 151동 10만4,113㎡에 655억2,820만4,000원이며, 기타 공장물로는 42건에 171억1,882만2,000원으로써 현재 총 1조1,355억8,577만1,000원 상당이 되겠으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326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5년도 말 물품현황은 76종에 72억8,595만원으로써 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5억8,516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관리 전환 등으로 13억5,179만3,000원이 감소했는데 그 내용은 감소 내역입니다.
334페이지에서 34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5회계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 물품 증가 현재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구요,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액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보고가 숫자 위주잖아요.
아주 복잡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이 되었으면 다음 회계년도에 어떻게 반영 할 것인가?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죠.
그러면 그 지적이 적당한 것인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적을 받으셨으면 그 쪽에서 평가를 하셔서 이런 짧은 시간에 수치보다는 그런 것을 보고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지적사항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죠.
그런데 총액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된 이유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당해년도에 그 돈을 다 쓰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이런 자리는 써있는 것을 읽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고, 또 다음 회계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반영 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것이 보고이지, 우선은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뭐냐 하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결산검사 지적이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 그것을 다음 회계년도에 반영을 하지 않을 것인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우선 수치를 나열해서 예산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듣기도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봐와 같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3명과 전 김정수 위원장님이 하셨거든요.
그 분들이 참 세밀하신 분들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결산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1번 사항입니다.
시설비 예산편성을 개선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시설비를 1,000만원에 책정을 했는데 그것을 쓰기에는 1,500만원에 맞춰 썼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썼느냐하면 각 사업비에서 남은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낙찰 차액을 가지고 썼었는데 낙찰 차액으로 쓰지 말고,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편성을 처음에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세외수입 중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자동차 과태료가 최고 많습니다.
한 60% 되는데요, 자동차 과태료를 보면 영세업자들은 3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비를 많이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으니까 체납액을 강구하라 고 했는데 주로 자동차를 압류 했는데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량의 내구년수가 지난 것, 10년 이상 된 것을 압류한다거나, 또 차량 명의는 미 이전한 채 넘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압류해 놓으니까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노원문화회관 운영 개선 방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원문화회관에서 적게 받고 있거든요, 32페이지 대관료 현황을 보시면 우리 구에는 노원문화회관이 있고. 의정부에는 예술회관전당이 있고, 나루터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관료를 보면 우리가 경영차원에서 싸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아니면 전문 직업공연기획 인력을 투입해서 위탁운영을 하든가, 이런 전문적인 사항을 모색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지적들이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의회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정조치 하려고 그 결산위원들이 각 과로 불러서 이것을 지시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내보내고, 거기다가 방을 만들어서 취미활동이라든가 레저와 관계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활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잘 되어 있는 관악이나 이런 곳은 회원들이 8,000명, 1만 명도 넘어요.
제가 볼 때 노원은 3분의1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문제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록해서 내려 보낸 게 있으면 그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 지시사항 같은 것은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상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사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안 된 과에 대해서는 시정하자는 의미로 결산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의견서는 수치하고 인사말만 해가지고 단어만 나열한 것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것을 위원들에게 말해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과별로 해서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수입과 지출이 있었는데, 왜 이런 수입과 지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액 하고 지출액하고, 지출액이 주차장관리에 비해서 지출액이 많다하면 왜 지출이 많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문제되는 거 그런 것만 주세요.
지금 결산심의에서는 우리가 각 과에서 결산한 사항을 결산해서 이것이 과연 이 지출이 적법하게 되어 있느냐, 그런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심도 있게 폭을 넓게 하려면 예산심의 때 하셔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이 따라와야지 그걸 보면서 그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조금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앞으로 한다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그게 또 할 수 있는 데만 나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요? 통과 못 시켜주죠.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죠?
뭐냐 하면 총괄 부서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죠?
총괄 부서라는 것은 그런 사항까지도 전부 기록을 하고 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광호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정말 지당하신 거고, 자꾸 말씀을 “위원 개인이 불러서 거기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는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에 요지가 뭔가를 아시고 짧게 답변 하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지금 타구거와 잠깐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것을 보면 금고운용하고 세금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가 낮아요.
이것은 저희 4대 때 하신 내용이고, 저희가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 결산검사 시에는 이런 사항이 안 나왔으면 싶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구금고라든가, 아니면 세입부분에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하위권에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복지기금이 왜 사용이 안 됐는지 좀 말씀 해주십시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5년도까지 기금조성의 목표가 5억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12월에 보건복지부의 상위법이 폐지가 됐어요.
상위법이 폐지가 되어서 저희가 기금을 사용 못하고, 그 기금을 작년 2005년도에 폐지조례안을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미료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장애인복지 쪽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지금 방침은 받아놓고 9월1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은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사용 미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원래 조성목적은 2005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기금이 조기에 목적 달성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2005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일단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2006년부터 조성된 기금에 의한 이자수익을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또한, 유사기금이 서울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 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에서 자활사업을 위한 기금을 지금 점포임대사업 등을 통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기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5년까지는 일단 조성을 목표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을 했고, 2006년부터는 이자 수익을 운용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아직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자활실시기관에서 아직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인가요? 그러면 이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작년에 통과가 안 되고 미료 처리가 되어서 모아 놓은 장애인을 위한 기금인데, 그것을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촉진기금은 단순하게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편의시설촉진기금은 폐지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노원구가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도 잘 모르니까 설명 좀 들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 돈이 왜 쓰여지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이렇게 하는지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 감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사용한 것에 대해서 상식 이상의 금액이 다음년도로 넘어 갔다든가,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틈을 지금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물어봐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임위에 관계된 것 중에서 잉여금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하는 쪽에서 의의를 가졌어도 저쪽에서 시스템이 안 되었을 때는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쪽 공무원들의 과실이 아니니까 관계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잘못해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나 짚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한 것, 그 두 가지를 문서화해서 놓고 앉아서 토론을 해야만 되는 거지, 통상 결산이라는게 상과 벌이 같이 가는 건데, 우리 5대의회가 상과 벌에 있어서 벌만 줄 생각은 없어요.
잘하는 분들은 상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같이 서로 건설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 두 가지를 만드셔서 각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한 다음에 더 발전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든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야지 이렇게 숫자만 나열해 놓고 뒤에 몇 개만 뭐라고 달아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는 정말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실 여기서 무슨 결산검사 승인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준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그냥 숫자로 나열하는 건 우리 본질하고 전혀 어긋난 것이고, 지금 지적을 김광호위원님께서 잘해 주셨어요.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기능부서는 기능부서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모른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수합을 하셔서 하나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총괄부서에서 기능부서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가지고 오시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끼리 간담회를 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하고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상임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산을 편성한 것하고 집행한 것에 사이의 틈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행하려고 했던 집행시점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든가 그 사유를 작성을 하시고, 두 번째는 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실, 과에 지시한 문제점, 시정사항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한 3일이면 되겠습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회 승인이 끝난 다음에 지적사항을 각 과로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끝난 다음에 내보내겠습니다.
잉여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려 보내는 것이 결산승인이 나면 내려 보낸다고 하는데 결산승인이 나기 전에 작성은 해서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내 주세요.
그리고 뒤에 써 놓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읽어봤는데 이것으로 지적사항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 됐으면 제가 뭐하러 다시 서류를 복잡하게 바쁜데....
지적사항은 결산이 다 끝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그러면 내려 보내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내려 보내지 않고 누군가가 작성해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을 하냐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만 내년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결산을 승인할 수 있죠.
제가 드리겠습니다.
4일 정도의 여유를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늦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김광호 김희겸 구자진
김승애 김종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 신철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