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1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차 회의시 2006년 제4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6분)
오늘은 회의에 앞서 2006년 제4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계수확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간에 결정한 2006년도 제4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그러면 조정내역 외에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장애인센터에 있어서 접근성이나 그 지역의 민원 문제나 시설했을 때의 평수에 대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축했을 때의 효율성 문제 이런 문제가 타당성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지금 중지가 모아졌는데 이 장애인복지센터는 노원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관계부서에서 심도있는 재 검토가 되어서 다시 재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같이 공원도 할 수 있고 또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보훈센터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자진위원님 말씀 집행부에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호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구자진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그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어떻게 잘 경영은 아니더라도 운영을 잘 해서 자체적으로 단체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운영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잘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발소나 목욕탕시설, 예식장 같은 것을 해서 인근 주민들도 같이 활용도도 높이고 단체도 같이 사용하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기업과 같은 독립채산제적인 운영의 방식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말씀을 집행부에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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