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업무보고
2.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2.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맡겨진 임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오늘도 회의가 정말 원만하고 보람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께서도 위원들께서 알아듣기 쉽고 빨리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건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1분)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따듯한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당부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 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57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 약 95.5%가 되겠습니다.
현재 6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는 차량이 13대로 구급차, 방역용 화물차, 봉고, 승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위생업소의 서비스향상, 환경개선을 통해 구민이 보다 깨끗하고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 모범음식점 관리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여 영업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식점 수준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신규지정 38개소, 지정취소 17개소, 재지정 179개 업소로 6월30일 현재 217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중 화장실 전면개선 업소에 대하여 화장실 개선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개 업소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으로 2개 업소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을 12월에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물품으로 업소당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화장실 개선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식중독 발생의 사전예방 및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체, 일반 음식점 등 3,815개 업소가 있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금년부터 처음으로 매년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집단급식소 관리자 또는 영양사, 학교 건강지킴이에 대하여 음식업노원구지회는 김밥전문점 등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108개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중독 지수를 대상자 휴대폰으로 문자송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봄철 중점관리 대상업소인 학교, 기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소, 대형음식점, 김밥, 중식업소에 대하여 3월에서 6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에 행정처분을 4건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를 활용하여 학교급식위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주 2회 점검하고 6월에서 12월중 월 1회는 소속 학교를 달리해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냉면육수, 수족관물 수거검사, 설렁탕 취급업소 파채 수거검사, 김밥 취급 음식점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1830 손씻기 운동추진입니다.
1830 손씻기운동은 전염병 및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이를 적극 전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1층 민원실내에 체험관을 설치 운영하여 체험인원이 300명에 다다랐습니다.
또 을지초등학교외 3개소 학생을 대상으로 1830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캠페인 실시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보건소내에 1830 손씻기 체험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동순회체험관을 관내 어린이집, 백화점, 할인마트, 전철역 등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면대 설치 지원비가 10개 접객업소는 50만원, 식당급식소에는 100만원 지원하고 있는 데 이들 업소가 발굴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식품 검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내용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하절기 취약식품 등에서 하여 239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총 1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1건 10만원 지급하였고 식품수거검사를 17회 418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중에 추석절 성수식품 특별점검과 12월중에 허위과대광고 특별점검 그리고 구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 시행 및 퇴·변태우려업소 등에 대한 집중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업종별 영업주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업주가 스스로 건전 영업풍토 조성과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목욕장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1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여 10건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숙박업소 안전검검을 15개소에 대하여 9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퇴·변태 우려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10월중에 하고 찜질방 민·관 합동점검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인원이 1개반 7명으로서 현재까지 162개반 91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일반음식점 등 4,67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총 1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입니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의 무분별한 발생을 억제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계도 및 고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과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무신고 업소는 13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은 총 69건으로 고발 61건, 자진폐업 5건, 경찰통보 3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내 전 지역 현장실사를 통하여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회 개최입니다.
우리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학교건강지킴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식품위생 감시 실시 및 2006년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2007년도에는 활동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에도 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활동보고에는 11월 중순경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1명, 학교건강지킴이 45명 총 76명에 대하여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당면현황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구민의 의료수효와 건강문제 등을 측정, 대책 강구 및 보건소 업무에 중점적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으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작성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과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 구강보건 사업계획,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16개 개별사업 계획과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아토피 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최근 아토피 피부질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발생원인도 아토피는 다양하고 또 질환의 종류도 피부염, 천식, 두드러기, 비염, 결막염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으로는 이러한 아토피가 저희 노원구 특성상 분지형으로 호흡기나 피부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작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아토피에 대한 대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토피 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대착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과제로서는 3개분야 7개 과제로서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체계 확립 분야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대해 오염, 질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두 번째로 꽃가루 발생 수종개량을 시범구간을 정하여 실시하고, 관내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환경성 질환 조사 및 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 민간계층 보호분야로서는 아토피예방 보건교육 및 홍보, 보건소내 모유 수유실 설치운영, 초등학교 대상 아토피 질환 표본 역학조사가 되겠으며, 아토피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유해환경 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리스크체계 연계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급식 문제로 대규모의 급식사고가 났었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다행이 대규모는 없었던 것 같은 데 올 여름에 급식사고가 있었던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구에서도 CJ푸드마켓에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4개 학교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염광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설사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바로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 보고를 했고 그 다음 저희 보건위생과 식중독감시팀에서는 학교의 보존식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뢰 결과 저희들 가검물에서는 식중독 균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최종 판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 온 바 있습니다.
염광정보고등학교에서만 일부 학생 20~30명이 복통을 호소해서 학교당국에서 병원에 진료의뢰를 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도 했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체계를 유지했고 또 학생들이 먹은 식자재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탁관리인가 직영인가 하는 파악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1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학교건강지킴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품위생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단체가 어떻게 선출이 되어서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권한과 직위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하는 내용들은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을 감시활동하는데, 저희들이 민·관합동으로 하는데 공무원과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같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계절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획단속을 하는데 저희들 위생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 위생감시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학교건강지킴이는 그 동안 꾸준히 학교 단체급식에 대해서 이런 식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어서 4년 전부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탁해서 학교의 급식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업무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활동을 하는데, 활동하는 날에는 두 번 활동합니다.
식자재가 반입되는 시간 때, 그러니까 보통 6시나 7시 새벽시간에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중식시간 배급할 때 감시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1일 활동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소속 학교장이 추천을 한 학부형 중에 위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동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130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지, 향후 계획에 보니까 고발 및 세무조사와 감시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계속 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원천적으로는 저희들이 60년대 후반에 상계동 지역에 청계천 도심지역의 철거민들을 이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계 3, 4동 지역 당고개역 주변에 현재까지 많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분들이 정착하면서 시유지를 8평씩을 불하 받았어요.
8평씩을 불하 받아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었는데, 그 무허가 건물이 지금 대부분 음식점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양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건축 최소 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8평씩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된 건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전체 130개 중에 상계 3, 4동 당고개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30여개소 정도 된다고 한 것이고 나머지는 간혹 생계형으로 무허가음식점이 발생 되었는데, 이 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연 2회 이상 고발하고 지도를 하고 있지만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다른 업종으로 유도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압박을 가해서 그 분들이 폐업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만 생계유지 문제라 쉽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외에서 하는 캠페인 업무는 연간 몇 건 정도 되나요?
각 과별로 업무 성격상 캠페인이 필요한 부분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1830손씻기운동 하나입니다.
캠페인은 정기캠페인이 있고 수시캠페인이 있습니다.
정기캠페인은 사업에 있어서 예컨대 에이즈의날, 보건의날 그러한 일자별 정기캠페인이 있으며, 수시캠페인은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약 또는 출산에 관한 그리고 건강증진에 관한 것에 있어서 수시이기 때문에 추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이 모여 있는, 행사의 여건이 맞는 곳에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거의 롯데백화점 앞이나 세이브존 앞이나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씻기운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다기 보다는 재래시장이나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상계3동 뉴타운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를 전부 어디서 하는지, 대부분 70~80%가 롯데백화점 앞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현황에 보면 주요장비 중에 차량이 구급차가 1대, 방역용화물차 3대, 봉고차가 2대, 승용차가 7대 있는데 승용차는 어디에 쓰는 거죠?
방문보건은 지역보건과에서 방문보건사업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계층에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대상을 신고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 관계가 경찰서 소관인줄 알았는데 보건소 소관이네요.
노원역 사거리에 노래방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청소년 전용 노래방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곳을 아주 선호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스크린에 나오는 것을 흉내 내기도 한다고 해요,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소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단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유해업소 지도 점검차원에서 보건소에서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에 노래방이 복합화 다양화 되었습니다.
노래방 방문시에는 보호자와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고 또 노래방 자체도 커플입실형, 침대형이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정보로 알고 저희가 행정지도할 때 중요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를 주셔야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도 거의 구청이 그렇습니다만, 무엇을 점검했다 단속을 했다 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했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 차례는 아닙니다만, 잠깐 양해를 해주시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식품 전체를 접객업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절한 용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다녀 보아도 문제가 많습니다.
유흥주점을 가든 단란주점을 가든 이게 규격에 맞는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속을 하면 조금 전에 합동단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보건위생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단속도 있고 하겠지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인가 그런 것이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간 단속을 해서 어떤 실적이 나왔고, 또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단속을 하면 이런 것들이 문서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원구에 이러한 업소들의 문제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지, 거기에서 무엇을 단속만 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어떤 일반 유흥음식점이다 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시범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이 업소들 중에 보건위생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소를 선정하셔서 많지는 않게 세 군대 정도 선정을 하셔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단속하고 어떤 문제를 보고한다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 실적을 다음 행정감사기간이나 또는 임시회가 있다면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방 문제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문제는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을 단속하는 부분을 합동으로 하게 되겠는데요, 노래방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지 행정처분은 문화과 소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문화과로 통보해서 그런 사항들이 조치가 되고, 또 그렇게 자료도 받아서 김승애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치결과는 단위사업별로 어떤 내용들을 단속하고 그 단속한 내용들을 한정된 페이지 상에 구체적으로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취합해서 그 내용의 결과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저희들이 한 사업을 테마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을 하면 저희 나름대로는 단속의 결과에 대해서 강평과 별도로 다시 방침을 세워서 결재를 받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취합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허술하게 되지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소만 지정을 해서 그런 문제를 보고하기에는 저희들이 그럴 때 대민관계와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위원장님과 함께 고민을 한 다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많은데,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의심이 있다거나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업소들을 선택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한 얘기는 주로 단속을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셔서 다음에 위원회가 있든 임시회가 있든 본회의가 있든 어떤 경우에도 자료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단속했는데 어떤 업소는 어떻게 잘하고 있고 문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문서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유형별로 업종별로 위반사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보건소 업무하고 규모, 면적을 보았을 때 좁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저희구 면적이 35㎢로서 가로 세로 동서로 5㎞, 남북으로 7㎞의 범위내에 보건소의 위치는 최적의 위치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면적은 서울시 25개구에서 1,300평에서 500평까지의 범위를 쓰고 있는 데 저희는 실용면적이 약 760평정도로서 면적의 부분도 부족하나마 공간의 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재분배의 원칙에서 필요공간은 보건소에 남고 기능부서는 보건지소 또는 보건분소에서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주민이 원하는 쪽에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있다면 중장기 과제로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철역이 가까우니까, 그 문제라든지 아시다시피 의회도 단독건물을 사용 못하고 청내에 같이 들어와 있는 형편인데, 집행부와 우리가 모여 있는 행정타운을 볼 때 보건소도 좁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면 접근성도 좋고 예산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고 하면 이전할 수 있네요?
실무진들이야 쾌적한 곳에, 접근성도 좋고 한데 이전시켜 주면 이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위원님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쾌적한, 그리고 항상 학교처럼 양지바르고 학생들이 통학하기 쉬운 곳이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사업 아토피질환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꽃가루 발생 수종을 개량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영축산이 있고 초안산이 있습니다.
봄철이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꽃가루가 날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연차적으로 수종개량이 몇 수목이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까지 사업확대기를 거쳐서 2010년에 정착해 가는데 저희들이 꽃가루발생 수종개량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업무를 지정해서 단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노원구 관내에 꽃가루가 날리는 수종을 전부 일시에 개량할 수 없을 것이고 시범사업 구간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라는 업무지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단위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구자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축산이나 초안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때 그 부분에서 많은 꽃가루가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력은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48억7,000만원이고 26억7,800만원이 잔액이고 현재 집행율은 45%입니다.
기타 주요현황으로서는 중랑천변 전격포충기 설치가 총 101대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성장 단계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임산부에 대해서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천해서 모성과 태아의 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등록관리,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관리로서 등록관리 2,893명,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임산부 관리로서는 임산부등록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기형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 지원 150만원으로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당 4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출산장려사업으로서 불임부부, 산모, 신생아 지원에 역점을 두고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불우한 저소득층에게 실제 혜택이 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생활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강 잠재력을 기르고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주변, 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건강 지도원으로 하여금 금연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금연 클리닉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70세이상으로 실시하는 노인의치보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연, 금주사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금주, 금연 리더제를 운영하며 청소년 건강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운동사업으로서는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웰빙건강운동교실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상담사 6명을 채용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은 성인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상담과 약물요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으로서 노인무료의치시술,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건강생활실천사업 캠페인, 불소도포, 보건교육 등을 연중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가구 및 차상위계층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문간호, 의사와 담당간호사가 한 조가 되는 방문진료,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순회진료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방문간호 2,993명, 방문진료 817명, 순회진료 313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육대학 진료팀과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해서 지역사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치도 및 중증도가 높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의 저소득 주민에게 과중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 2종 및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1종에 대해서는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암 치료비 지원으로서는 만 18세미만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의료급여 모든 암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중 5대 무료 암검진대상자에 대한 암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총 831건에 4억2,100만원입니다.
내용은 만성심부전증 등 복지부에서 정한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은 5대 암, 소아암, 폐암 등 저소득층 암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37건 1억5,5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입니다.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해서 지지적, 치료적인 환경조성을 통해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 지역주민, 어르신, 정신건강취약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정신건강 예방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 또 치매관리사업 등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서 사례관리 8,283명, 재활프로그램 운영 637명, 연계처리 12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국민기초건강을 확보하고 또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요내용입니다.
예방접종사업, 감염자관리, 또 방역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B형간염, TD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염자처리로서는 역학조사 23건, 격리치료 5건, HIV감염자 관리를 61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 하천 등에 대해서는 분무살균소독, 분무살충, 유충구제 등의 방법으로 방역소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전염병 없는 노원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1월경에는 예방접종으로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고 2만4,000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경에 약 2주간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며 약품수급사정에 따라서 매년 보면 일정이 조금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소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2005년9월부터 2007년8월말까지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지정 시범사업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핵심사업 4개 사업과 선택사업 4개 사업으로, 8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핵심사업은 복지부 공통 지정사업이고, 선택사업은 지역주민의 또는 지역실정에 맞게 저희가 선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인력은 총 16명입니다.
예산은 6억4,300만원이고, 3억1,6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이 49%가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저희는 작년도 11월22일 개소를 했습니다.
한시기구로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사업의 1차 평가를 거쳐서 사업효과는 보건복지부의 평가단 결과에 따라 존치 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월계4동 942번지, 지상 5층, 연면적 289평, 전용면적 234평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으로서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보건교육 및 사례관리를 통한 고혈압, 당뇨의 합병증에 대한 위해를 알림으로써 대상자의 상태를 변화시켜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 질환자로 하고 있으며 운영은 월요일 오전·오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진료 및 진료의뢰서, 소견서 발급을 통한 타 병원 진료안내, 등록관리제, 합병증예방 및 자기관리능력증진, 주민홍보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일 평균 36명으로 3,5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교육실적은 18회 40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계획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40세 이상의 뇌졸중 등의 질병으로 인한 마비환자와 물리요법을 통한 통증경감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등록관리 및 재활운동치료를 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내 재활의학팀과 협력을 통한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60만원입니다.
상반기 1일 평균 14명 1,342명이 이용했고, 하반기 이용계획은 1,680명입니다.
다음은 39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인구가 밀집된 노원구 월계동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하여 주민의 자가 관리 능력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월계동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주요업무는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자원을 1차 조사 실시했고 질환자, 취약가족, 부적절한 건강관리 가구등록·관리업무, 복지서비스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는 해당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1일 평균 19명씩 1,840명이 이용했고, 하반기는 1,92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계사업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보건 인프라를 구축, 지역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수준 높은 연계시스템을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인적, 물적 자원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사업홍보물 제작과 배포로 적극적인 주민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전국에 7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1,000개 지소가 신설되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보건지소와 사업별 연계망을 구축하고 원활한 지역 연계를 위한 운영위원회 통합실무단 등 구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서 실무자회의, 건강봉사단의 날, 보건지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보건의료에 대한 One-Stop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대 의과대학 평가단과의 사례집담회도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종전의 네 가지 사업이 복지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택핵심사업이었고요, 이제부터 보고드리는 4개 사업은 저희 구가 선택한 선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성장단계별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저희는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서만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입니다.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및 접종누락자관리,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지침 및 약품설명서에 의거 접종하고, 어린이집, 놀이방 등과 연계하여 예방접종 적정관리 및 접종누락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구 노령화, 만성 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지역 사회 내 한방진료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포괄적인 한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만 15세 이상 노원구민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한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도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내용입니다.
예약제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 노인정 방문을 통해서 한방정보 제공 및 기공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480만원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건교육 및 예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구강질환의 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노원구민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대한 노인 및 내소자에 대한 구강검사, 어린이집, 초등학교, 역시 노인 및 내소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업무이고, 또 예약 및 상담을 통한 치과진료,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6.9제 행사준비를 통한 구강건강관리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간보호사업입니다.
뇌졸중 및 노인성 질환을 대상으로 낮 시간대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의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에게는 노인 부양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뇌졸중 및 만성노인성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보호자 및 대상자를 상담해서 주간보호시설 등록여부를 판정하고,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사례관리하며,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간재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60만원입니다.
1일 평균 12명, 현재 총 1,207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차 평가는 지난 7월에 완료를 해서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2차 평가는 내년 사업이 끝나는 8월중에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정은 2,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가기간은 2006년9월1일부터 2007년8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 10개 도시보건지소이고 평가는 보건지소별 핵심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사업으로서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방문보건, 지역사회연계 또 재활보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보건복지부소관 시범사업 평가단입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2차년도 평가기간인 2006년9월1일부터 2007년8월까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우리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모형 개발을 통하여 도시 보건지소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보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급여부분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의료비 급여를 지원 안 해줘서 병원에 있는 환자한테 밥을 안 주고, 아무 서비스를 안 해서 항의를 한 그런 기사를 아침에 봤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많아서 일반병원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들이 오는 경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의료급여 결재가 의료기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의료기관에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서두에 말씀드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노원구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한 시점에 나오는 겁니까?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비 청구를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마다 환절기 때 보면 독감예방을 하는데 항상 주사약이 부족해서 노인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을 확보할 때 각 구마다 수량이 제한 되어 있습니까?
왜 항상 해마다 약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실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상자체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 중에 40% 정도를 저희 보건소 접종용도로 책정을 합니다.
일반 기타 의원도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약 수급관계로 수급이, 해마다 바이러스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조하는 과정을 예측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이 걸리고 또 균주 자체를 수입하는 경우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조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너도 나도 약을 각 지방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급업체에서 배정을 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동안은 약품이 부족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만 무료고 영유아한테 하는 접종은 유료인가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65세 이상에 대해서 유료로 하던 것을 작년에 주민이 동참해서 무료로 시작한 것입니다.
타구도 지금 무료, 유료를 같이 하다가 최근에 무료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5세이상만 접종을 하다가, 심지어는 약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60세 이상까지 맞추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한 사람이 있고 의사가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예진을 하고 간호사가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려면 또 다른 거기에 따르는 접종안내원이 필요하고 하다 보면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금년 계획으로는 저희가 구청강당에서, 이것은 저희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강당에서 동별로 일정을 지정해서 겨울에 추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분위기에서 하루씩 지정해서 조기에 끊이지 않고 짧은 기간내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지금 우리 노원구가 제일 많은데, 인구도 제일 많고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바라는 인구는 거기에 비해서 제일 많고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또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의료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국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힘들고 많지요?
저희가 소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참고하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간호사이시지요?
업무보고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하시고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6곳 가면 20여일 근무하면 5곳으로 치면 되겠네요.
약 150곳 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중에 하시고, 그 정도 되겠네요.
나중에 감사때 다시 하고요, 독거노인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선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가 손, 발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집에 비상연락망으로 합니까?
노원구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어서 119 폰하고 연결해서 독거노인을 입력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곳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하천이라든지 취약시설...
아까 들어 보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이런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것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건소 관련 되어서 타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더 할 것입니다.
홍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특히 다른 행정부서는 주민들이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특별히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데 이 보건소는 제 생각에는 공급자논리가 아닌 철저한 수요자 논리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지만 보건소에 주민들이 찾아오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적극적으로 계몽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하시겠지만, 특히 보건소 업무는 홍보를, 요즘은 매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공중파도 있고, 공중파는 지역유선방송도 있고 각종 신문같은 것은 고전적인 방법이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하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약해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휴대폰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를 보니까 어제 신문인가요?
분당에서 KBS의 정영석, 특파원 하던 분이 자기가 특파원 하던 시절에 지역방송이 인구가 4, 50만 되는 지역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지역에서 쉽게 얘기하면 동네 이장이 방송하는 동네 애경사 이런 식의 방송도 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분당에 그런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에요.
분당만 방송되는, 방송을 해서 동네 구석구석을 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고 주민자치시대니까 주민자치는 재정자치 내지는 홍보, 홍보도 주민자치중에 중요한 것의 하나인데 그런 주민들과 밀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보건소에는 이런 제도가 있구나,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많이 찾아서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음악회를 한다든지 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가을이니까 체육행사도 많고, 이럴 때는 보건소에서 앞에 1분이라든지 뒤에 1분, 시스템에 대한 것 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께서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어디에서 하니까 메모해 주셨다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사람을 모으지 않더라도 많이 모여 있는 곳은, 구청에 담당 문화과라든지 공보체육과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고등학교에서 체육회를 한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한다, 예들 들어서 마들공원에서 직능단체 체육대회를 한다 이러면 그런 데 가서 앞에 얘기하고, 이것이 홍보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시작할 때 5분, 끝날 때 5분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쉽게 알고, 이렇게 하면 일하는 분들이야 피곤하고 힘드시겠지요,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눈높이 행정을 해야 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홍보를 잘 하셔서 보건소가 서울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고요, 인구가 많은 행정구역에서 보건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원구에도 보건지소가 개소된 점에 대해서 노원구민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장께서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당면 현안업무중에서 평가가 나와 있는데 1차년도 중간평가, 1차년도 최종평가에 보건복지부가 나와 있는데요,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타구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보건지소의 방향이라든지 설정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등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에 보건지소가 나가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의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2차 평가에 가서 사업수행과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평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경우도 있고 인천, 부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의료인력이라든지 자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내용들이 사업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등위는 매길 수 없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사업은 어떤 사업이 모뎀이고 어떤 사업은 어느 것이 모뎀인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사업별로 소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 연계사업같은 경우에 지역의 의료자원 또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공공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한다든지, 그런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하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생단체 또는 유관기관, 유관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2차평가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저희 위원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서 2차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업무분장을 잘 해서 잘 나올 수 있게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 분야는 사실 치료하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들이 지면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43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사실 중요해 보입니다.
어린이들한테는 교육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노인이나 노약자분들은 음식을 드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드시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요업무 내용에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주로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고 사후 치료, 노인이나 내소자,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측면보다는 치료측면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보건소 치과의사가 지소에 가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방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예방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분들이, 구강보건사업같은 경우는 각 복지관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진료를 하는 것도 타당해 보이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실 저희가 저소득층이 2만여명이나 되고 계속해서 저소득층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줄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서비스 강도에 있어서 저희가 구강보건을 강화하고 또 어린이 구강보건을 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이는 변화의 의지, 개발의 의지 그리고 가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 사업을 강화해서, 특히 보건지소의 필수사업은 아니지만 구강보건사업을 두고,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치과선생과 연계해서 사업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강보건은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써 정부에서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치과의 개원에서 얻는 게 적고, 불편한 관계가 많은 관계로 구강보건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로 보건지소 내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저희가 평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위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업내용의 평가라든지 운영의 평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위원님과 더불어 많은 좋은 방향 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인적자원으로는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2명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구강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효율적인 사업이 전개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틈틈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시거나 또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많이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7, 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82명이 접수하고 39명을 시술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신규사업이라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후반기에 많이 접수가 되어 있거든요, 1회 시술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서 홍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보면 223명이 지원을 하고 209명이...
아까 제가 보고 중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불임부부지원은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초과할 정도로 잘 되고 있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희망자가 아직은 적은 것 같습니다.
접수는 많이 되어 있고, 지원을 해주려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5억8,700만원정도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해당자는 도시근로자이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봐서 130%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지침으로 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순서는 없습니다.
신청순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역보건과나 보건지소가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에서 근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오래 했어도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할 것이고, 또 같이 노원구 지역보건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때에 서로 진솔하게 어려움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고, 그것이 예산이 되었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요청을 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행정인력, 예산집행현황, 주요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의료업소현황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3개소, 치과병원 1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308개소로 총 70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는 안마시술소는 연 2회 점검을 하고 다른 의약업소는 연 1회 점검으로 꾸준히 의료기관 지도단속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약업소의 현황은 약국 230개소, 의약품도매상 6개소 해서 총 395개소이며, 2006년도 상반기는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약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판매자 가격표시제 기제 등 유통질서관리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 사항입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감독 되고 있는 업소는 약국 230개소, 의원 308개소를 포함하여 총 550개소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마약류 감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 마약류 취급업소 감시를 꾸준히 시행하고 상반기에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2/4분기에 마약류 관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약의 불법유출방지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적정관리로 주민보건위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의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1차 진료 및 검진업무사항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내용은 내과,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촬영, 병리검사실 및 조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료 및 검진 서비스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2006년도 건강검진은 2,170명을 목표로 지금 현재 68.8% 8월31일 현재 추진되었으며, 2006년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성인병 검진 및 노인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당면현안업무로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2006년9월11일, 12일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서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강사로 모시고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골밀도 검사사업입니다.
여성에게 발병하는 폐경기 후 골다공증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발병하는 노인성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저희가 2006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보건소 1층 제1촬영실내 골밀도실을 설치하였으며 수수료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로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이며 9월18일 정도부터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의약과는 전문분야니까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 30쪽인데, 혹시 저희 관내에서 마약류 취급이나 복용 이런 건으로 혹시 구속이 되었다거나 적발이 되었다거나 이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보고 있고, 1년에 한 두 곳은 마약류법상 위반이 되었을 경우 행정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 약국 그것을 취급하는 관리자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마약류 중에 들어가 있는 품목이고요, 마약류라면 쉽게 말하자면 이전에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이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로, 순수마약하고 두 개로 분리되었다가 지금은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고, 의료업소 지도점검관리라고 적혀 있는데 지도점검이라면 종합병원, 치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당업소에서 본인들이 체크를 해서 보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업소거나 민원이 야기되거나 문제가 되는 수시점검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700개정도 업소가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종합병원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의원급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안별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가까운 쪽으로 출장가는 인원이 있을 때, 인원이 100% 확보가 안 돼서요, 그 주위를 점검하고 오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관리는 안 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분구되어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문제업소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종로나 강남같은 경우에 의료법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무자격의료행위가 행해진다거나 그런 부분인데 저희 의료기관들은 의사선생님들이 100% 상주하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충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족해서, 처음부터 행정관청하고 병의원이나 약국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최고가 병의원 허가취소가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대강은 어떤 것을 점검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하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료업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어떤 정신과의원에서 외래환자에 대해서 의약분업에 위반되어서 본인들이 직접 조제해서 약을 주어 가지고 적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안마시술소 두 곳이 시설개수명령을 받았고, 하나는 치과의원으로서 지금 자격정지 처분을 상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호조무사는 구강검진을 할 수 없는데 치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애들이 밀리다 보니까 본인이 구강검진을 해서, 의사는 다른 진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자격정지 상신이 되었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데 첫째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광고에 대해서 지금 업무정지 받은 곳이 있고 그리고 의약품이 저희가 약업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위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안 했을 경우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1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처분대상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주 업무는 지도점검 및 관리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 자체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비슷한 이유가 있어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의견차이가 없는 지 그 부분이 알고 싶고, 이것은 지적하기 유치하기는 한데 여기 표기에 아까는 보니까 장애자라고 했고, 장애우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이라는 표준어가 있기 때문에 표준어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표기 잘못한 것은 앞으로 신경써서 고치도록 하겠고, 의료기관쪽에서는 진료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침범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쪽의 의견이 강합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골밀도검사기기를 설치할 때도 의견차이가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는 검진과 예방쪽으로만 소장님부터 그쪽으로 사업을 더 충실히 하자는 주의인데, 지금 골밀도검사 자체는 25개구중에서 21개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5개구중에서 21개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4개구 보건소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구 보건소가 올해 하게 되면 세 곳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나 인력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사실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이상자가 나왔을 경우에 그 분이 치료하고 좀더 나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의사회로 희망을 받아서 52개의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의 고유업무가 지도점검 및 관리쪽으로 치중해서 현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기타 등등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 보건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거나 지역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마찰은 있을 일이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을 명확히 그어서 그 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되 철저하게 관에서 지적할 부분을 강력히 지적해서 충분히 지역사회에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유업무이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구비례해서 장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소장님께 질의드렸지만 장소가 협소하면 월계동에 땅이 있다니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건소가 일선에 있는 기관이니까 쾌적해야지 주민들이 와서 양질의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좁다니까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월계동에도 땅이 있고 하다니까 잘 찾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마약류, 아까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검경하고 같이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체계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때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식약청하고 하면 위법이지만 검찰하고는 시각이 틀리네요.
지금 격리수용해서 마약환자를 치료하는데 혹시 격리한 다음에 보건소에 명단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검경이나 회의할 때,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마약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검찰보다는 약할 거에요.
감독은 안 하겠지만 수사한다든지, 차후에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일상 업무를 하더라도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방의약 차원에서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소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시지요?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그것은 중계동, 상계동, 월계동이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좋은 자리가 있다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도시공간은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새로운 청사이전이라든지 시설이전이 있다면 우선순으로 공유재산에 저희 보건소 청사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가 나가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 좋고, 행정타운이 전체적으로 좁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소하고 하려면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꾸 방향제시를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하라면 내쫓는 것 같으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쾌적한 데로 가시고 이전도 하고, 우리 쪽의 행정타운 구청을 중심으로 한, 의회도 포함됩니다.
의회도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의원들이 상임위 끝나면 상임위실 외에는, 밖에 나가면 의원연구실외에는 앉을 데가 없습니다.
보건소나 우리나 비슷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7일 결산검사 건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고 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대로 오늘 자료가 준비되었고 그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2.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재무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것과 지시사항처리에 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의 결산과 발생한 여유자금으로써 국가의 예산회계법 37조에서 이를 순세계잉여금이라한다 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 보조금집행잔액 이것을 제외한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입니다.
2005년도 실제세입액은 3,265억원이고 실제지출액은 2,640억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3,265억원입니다.
이것이 실제세입액입니다.
그리고 2,640억원이 실제지출액이고요, 그래서 차인잔액이 62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625억원 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284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원을 제외한 332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건물 배관 기계설비교체가 25억원 들어갔고요, 우이천변공원화사업이 31억원, 근린공원 조형물 설치가 17억원 등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비 주요내용에는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건설 52억원, 구립노인정 전문요양원시설건립 1억원, 월계문화정보센터건립 9억원, 상계4동 공공복지청사건립 66억원, 중계2동 복합청사건립 5억원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내역은 방범용CCTV 시스템설치 3억원, 승용차요일제스티커제작 2,000만원, 중계동과 상계5동 도로개설 9억원, 노원구 지역사회복지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2,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7억원이고요, 특별회계는 2억원입니다.
그 다음 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 현황인데요,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우선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에서 구청내부 LAN공사 11건에 대한 낙찰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주요배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은 노원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2억정도 남고요, 다음에 인건비들이 있는데요, 인건비 중에서 이것은 뭐냐면 인건비를 책정할 당시에 기준호봉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데, 왜냐하면 어떤 때는 승급해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명예퇴직해야 할 사람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다보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본급이 23억원 남고요, 수당이 38억원, 명절휴가비 5억원, 가게지원비 13억원, 연가보상비 2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요한 것은 일용인부임에 관한 것인데 9억원은 공원녹지과 인부 65명분 인건비로 이중 7명분은 시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억원은 시설비인데요, 중계2동청사 균열된 곳 공사비로 하려고 했는데 중계2동을 복합청사로 짓는다고 해서 이것을 집행 안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물품구매 등에 대한 낙찰차액이고요, 도서구입비가 도서대량구입비 이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건비인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 2억원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한 것인데요, 160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복지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미화원들도 호봉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재활용봉투 제작비인데 남았고요, 다음으로 5억원이 남은 것은 민간처리위탁금인데 거기서 남았습니다.
4억원은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책정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냥 추정치로 잡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것이 옛날에는 1년에 7, 8억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엔 50억, 40억씩 들어가요.
왜냐 하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시설비 전체를 우리가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타구 쓰레기를 반입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책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사망이나 장애, 공상치료 보상금 미발생 잔액이고요, 다음으로 15억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고요, 특별회계 55억원은 예비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사항 조치결과 통보서는 주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의회에 오는 공무원들의 복장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청내에서는 여름에 하절기 복장을 하지요?
반소매로 통일을 한다거나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거나, 여기 의회에 공식적으로 와서 보고를 한다거나 회의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상호 예의인데, 통일을 해서 양복을 다 입는다든지 아니면 반소매와 노타이로 통일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어제 의회협력계에서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도 예의를 지키잖아요.
여기 냉방시설이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무실 내에서도 복장 얘기를 하시겠지만, 특히 의회에 오실 때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의에 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못 받아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도 숙제할 때 겉표지를 하지요?
대학 다닐 때 리포트 쓰면 밖에다 겉표지 안 합니까?
제목 달고 무슨 교수님, 이런 것 안 씁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도 글짓기를 하나 하더라도 원고지 밖에 이름써서 표지 하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무슨 과에서 무슨 제목으로, 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그러면 여기다 표지를 하나 달아서 세입·세출총괄설명, 재무과면 재무과를 적어서 주셔야지 우리가 여기 이 서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관 부처의 많은 서류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제목도 달지 않고 표지도 없이 가지고 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서류를 주고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의회에 오실 때는 이렇게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것 또한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상임위에 있다가 급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런 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담당주사께서 오셨었는데요, 제가 어제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해서 질책을 하려고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잉여금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잉여금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이라든가 이것을 간단하게 알고 싶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서류를 작성해도 이제는 눈높이 행정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공급자 원칙이 아니라 수요자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 알아보기 쉽게 작성을 해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요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총액에서 잉여금이 남으면 바로 옆에다 잉여금이 남는 이유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두가지 더 써줬어야 했는데 그냥 나열한 것이 됐어요.
이것은 그냥 한 번 읽어 볼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쪽수도 안 써놓으셔서 두 번째, 장으로 묶어놓은 것 중에서 세 번째 보십시오.
예비비 사용내역 하단에 두 번째 칸에 15억,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15억원 있지요?
법에 예산 총괄액의 2%인가 3%인데요, 법에 예산액의 몇 %를 예비비로 책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혹시 몰라서, 예비비 책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그렇게 두 번, 세 번 강조를 했는데, 총괄적인 것 쓰고 개괄적인 것 들어갈 때는 옆에다 붙여서 쉽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셔서 보고 하실 때, 부연설명이 필요하면 소속 과에서 하는 업무와 직책을 밝히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을 도와 드려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대화를 했으니까 오셔서 얘기할 때는 주 업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내용을 전달해서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통보, 그것만 설명 좀 해주시고 나중에 같이 얘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검토의견서에 보면 매년 변동된 물량으로 정확한 물량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전년도 지출내용을 참고해서 예산부족시 최적시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매 5년마다 중장기투자사업계획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포장도로보수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10억원 들면 우리 구청에서 10억원을 배정해 주어야 되는데 구청 예산 여건상 7억원이나 6억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60~70% 정도의 예산배정을 받아서 발주하다 보니까 1년에 공사를 쭉 해오다가 주민이 요구하거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본 공사의 낙찰차액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 것에 대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현행 시설공사의 단위사업이 낙찰환율에 가까운 최저가 입찰 형태로 되었을 경우 설비금액이 9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실질예산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공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낙찰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계금액의 87%에 공사가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그러면 87%에 대한 상응한 금액만 가지고 예산을 잡지 왜 100% 예산을 잡느냐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1,000원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00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낙찰율을 고려해서 870원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 단위사업의 공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을 조금 모르셔서 결산검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고요.
첫 번째 최적시기에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급적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이고, 추경에 반영해도 반영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 공사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표지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에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우이천변공원화사업 31억원이 있습니다.
우이천변공원화사업 31억원이 어디 부분에 쓰여지는 것인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우이천변 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비, 고물상...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롯데캐슬아파트 지으면서 그 옆에 고물상이 있는데 토지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2과에서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강문영이라고 합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중 과태료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구 자주 재원 확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여러 부분에서 미흡해서 법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지적사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시스템 개선 및 통합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시스템은 세목별 부서별로 분산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하고 틀리게 세외수입 부분은 종류가 다양하고 과태료 하나만 해도 300여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들을 중앙정부에서도 부처가 틀리고 서울시에서도 각 해당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각자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런 것들을 자치구에서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던 중에 광역단위 징수업무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현재 세입사무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 시스템을 개발 완료해서 자치구에 보급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도 가능하고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생산성도 향상되고 징수율도 제고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각종 업무분석자료하고 과징업무 프로세스 등을 서울시에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의 한계 및 제도보완의 필요성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직장, 사업장, 금융재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에 재산상황 등을 조회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보유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각 금융기관에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시 업무 비협조, 그리고 회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상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직장, 사업장,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고 해당 정보보유기관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2과에서 보고를 할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대강 읽어 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하시는 분만 마치시고 다음 문화과하고 치수과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시던 것만 끝까지 해주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관련 규정이 전부 위임규정이 되다 보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는 해당 정보보유기관에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또는 타 법령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사유로 회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자치구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서행위규제법안 또는 세외수입통합징수법안이라 해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많다 보니까 법들의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이나 제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체납자의 매출채권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대상이 현재 조세에만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세외수입까지 확대추진하도록 법령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치수과 왔습니까?
치수과에서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배관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 7급 박성록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목과에서 시설비 예산편성 개선에 대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 2005년도 결산검사시 시설비 예산편성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시설물 연간단가는 2005년도 본예산 10억으로 발주했는데요, 이것이 연간단가 업무의 한계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물량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8월 장마 이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수시설물 예산에 대한 낙찰차액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같은 시설비인데 시설비 세목중에서 타 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을 일부 활용해서 중계본동 외에 6개소 하수도정비공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타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화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 소속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교범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담당주사입니까, 담당입니까?
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과에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습니까?
그래서 저희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은 관장채용 면접심사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 예산과하고 무슨 과지요?
치수과장님이 연가중입니다.
지출담당주사 김영희입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오시라고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짧은 생각에 담당이 가장 업무를 잘 알 것이다 하고 담당만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히려 업무를 더 잘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설명을 대신 한다든지 아무런 이유없이, 통보없이 무조건 와서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가셔서 해당 과장들한테 전부 얘기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고 가서 전달해 주십시오.
계속 보고해 주세요.
먼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지역특성에 맞는 저렴하고 주민의 참여가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기존에 작년 7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클래식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입장료 2,000원을 받고 저렴한 공연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매주 상설화 되고 2,000원에서 1만원 사이의 저렴한 공연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주민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공연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프로그램을 개발중이고요, 또 1월에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신년음악회하고 5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등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공연을 저희가 저렴하게 주최해서 입장료 5,000원을 받고, 입장료 수입은 전액 노원 초등학교에 기증하는 공연을 계속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공연들을 많이 개발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주민들이 좋은 공연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관공연의 활성화로 수입 증대, 이렇게 나와 있는대요, 저희가 공연을 하다 보면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은 저희가 외부의 큰 공연들을 기획료를 내고 초청하는 공연이고요, 대관공연은 지역에 있는 학교나 학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연주단체나 연극단체 그런 분들이 저희 노원문화예술회관에 장소를 빌려서, 대관료를 지불하셔서 자체공연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그런 공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대관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수익성이 좀더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2005년 상반기에는 51건에 75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76건에 105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관건수, 공연건수가 9%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대관공연들도 보다 많이 추진해서 수익성 증대에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공연장 이외에도 저희가 4층에 전시실과 2층에 회의실과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시실과 회의실도 좀더 많은 전시와 회의를 유치해서 대관료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탁운영 및 관리공단 등 추진검토가 있는데 이것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간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과 시설공단을 추진하면서 그런 전문인 경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데요, 지금 그것은 약간 진일보된 상태이고 지금 전문경영인으로서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이 공석인데 문화과장님이 겸직하고 계신데 전문적인 공연전문가를 관장으로 초빙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지금 관장 2차면접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공연장과 대공연장 대관을 하려고 알아 보았더니 올해는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원에서 하반기에 105일 75건이 되어 있는데 하루도 안 비고 다 예약이 끝났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다른 공연장 같은 경우 월요일은 정기휴관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주말공연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없고 월요일은 통상적으로 공연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비워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대관심사는 6개월 단위로 미리 접수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신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공연장에서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6개월 전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여부를 결정해서 통과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연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대를 새로 짓고 그런 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전날이나 전전날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공연은 없지만 공연장에서는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1년에 정기적으로 공연장을 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도 빠집니다.
공연·준비이기 때문에, 다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입니다.
지금 무엇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문화과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안 하겠는데 예산부서와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는데 다 아실 것입니다.
잘못 지어서 저는 비 세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쓰레기통 받쳐 놓은 것도 보았고, 2층, 1층 방음 안 되어서 공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공연장도 영화관하고 뮤지컬하는 것하고 연극하는 것 하고 콘서트하는 것 하고 무대시설에 대한 각도나 규모가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거기 일년에 얼마 주고 있나요?
다 사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동작이나 이런 곳은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민 중심으로 문화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난 번 청장하고 여러 가지 문화원 역학관계에 있어서 문화원이 기본적인 것 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노근청장께서는 어제도 조선일보에 조그맣게 사회면에 나왔지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문화과장 하신 경험도 있고 해서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관에서는 문화를 민 중심으로 돌아가게 지원만 해주는, 그러면서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예산의 틈을 줄여가는, 제가 예산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양질의 문화정책을 펴면서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오늘 같이 이렇게 예산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아도 되고 설령 다루더라도, 문화과는 특히 다른 토목과라든가 치수과처럼 무엇인가 행정행위를 예산을 통해 했을 때 거기서 뭔가 목표물이 보여야 되고 무엇인가 시설이 보여야 되고 성과물이 보여야 되는 행정행위지만, 문화는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요.
경제논리에 있어서 목표물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예산도 짜임새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리더스클럽은 장기적으로 내보내야 돼요.
8,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8,000만원 이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문화원 같은 곳에서도 민 중심으로 제대로 못 돌아가는 것이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세요?
저도 리더스클럽 몇 번 가봤는데, 그럼 거기다 주부나 청소년 대상으로 또는 직업재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데 잘 되는 곳은 문화를 즐기는 가족들이 8,000명, 1만명 정도 됩니다.
예산투입이 그렇게 되어야 예산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예산은 예산대로 제대로 안 짜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양질의 문화행정 서비스를 못 받고, 그러면 문화과의 존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돌아가셔서 문화과장과 함께 문화과 회의를 하실 때는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반드시 전해주시고, 서류로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리더스클럽도 내보내고, 제가 지난 번에 다른 부서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내보내고 거기다 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늘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문을 교체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기는 주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누수가 되고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좋아하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은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문화회관 관장도 새로, 거기 지금 공무원들이 6명 정도 나가있죠?
우리나라 문제가 체육시설, 특히 월드컵경기장과 문화예술회관, 서울시도 지금 세종문화회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구를 배운다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무대에서 처음 리허설 하고 연주하는 것은 틀려요.
몇 번 해보면 나중에 공연하러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무대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덜 긴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좋은 연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끔 리더스클럽 갈 때 보면 직원들만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 낮에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무대 연습도 하게 하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을 놀리지 말고 낮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예산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담당, 마이크 좀 들어보세요.
돈이 남습니까, 적자입니까?
담당이 그런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런데 사실 적자폭이 우리가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상임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적자폭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의약과장 김정민
재무과장 신철호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지출담당주사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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