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6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분 개의)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황동성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제4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동준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2006년도 기정예산 1,269억6,000만원보다 33억1,000만원이 증가한 1,30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과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과 630억9,000만원, 가정복지과 451억7,000만원, 환경산업과 5억5,000만원, 청소행정과 214억6,0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증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등 2억7,800만원, 직업재활시설건립에 따른 설계비 등 2억7,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증가 21억3,900만원, 경로연금 사업비 증가 9,200만원, 월계청소년 영어캠프사업비 증가 4억2,800만원, 중랑천변 수세식 화장실 설치 8,000만원, 기관부담금 정산진료비 3,000만원, 2005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3만2,000원입니다.
총 3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625억6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5억8,800만원이 증가해서 63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4쪽부터 36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노원구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센터건립에 따른 설계비 등에 5억5,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9쪽부터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 요구한 보훈회관 건립계획과 장애인복지센터건립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3조, 국가보훈법 5조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보훈단체와 또 유공자단체 등 유사단체 현황은 상이군경회 외에 8개 단체 1만1,320명이 현재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구민회관 등을 일부 보훈 4단체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기타 일반 사무실, 또 자체 임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위한 부지는 상계동 1118-67외 1필지, 이 자리는 옛날 상계1동 구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는 서울특별시로 관리는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9월에서 2009년도 11월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등에 따라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대지는 1,012㎡ 약 30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예정면적은 2,314㎡ 약 700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사무실, 회의실, 물리치료실 기타 생산적 자활, 자립시설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배치에 따른 세부사항은 타구 사례와 기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또 집행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후에 가장 최적 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6억3,100만원, 건축비가 49억원, 설계 및 감리비 3억3,100만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그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구 자체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은 토지매입은 우리구 부담으로 하고 건축비는 서울시 특별도움을 요구하고 또 국가보훈처 등에 국고보조금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 보조금 외에 부족한 예산은 구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등록현황은 8월1일 현재 2만2,541명입니다.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월계동 863-2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장월택지지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용지로 현재토지소유자는 SH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9월부터 2009년12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 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8억7,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16억3,900만원, 건축비 5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333평, 건축면적은 약 700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여러 가지 타 시·도, 또 기타 운영되고 있는 시설 등을 견학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가장 생산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립예산은 68억7,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6억3,900만원, 이 사항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토지 분할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비는 49억원, 기타 설계감리비가 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토지매입비는 우리구에서 부담하여 매입하고 건축비는 장애인복지관신축관련 서울시기능보강 사업보조금을 요구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원예산의 부족액은 구 본예산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신문공고료 600만원, 디자인현상설계공모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600만원, 보훈회관 설계비 2억5,3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설계비 2억5,200만원, 공모설계비 2,500만원, 지질조사 및 측량비 1,4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47억3,200만원 중에서 기간 내 준공을 위한 2006년도 최소경비 등 5억5,6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48쪽부터 49쪽입니다.
의료급여지급대상자였다가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들이 의료급여증을 사용하여 발생한 기관부담금 정산 진료비 3,000만원,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23만원으로 총 3,12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그간 우리구 보훈대상자들 및 장애인들에게 이번에 생산적인 자활자립의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보훈회관 건립과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잠깐 질의하기 전에, 이 두 개는 구 예산부서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이것은 누가 만든 자료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만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참고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초의원들이 비서나 보좌관이 있으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우려되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공무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간소하게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오해마시고 들으세요.
물론 이것도 표준대로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과장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서 오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훈회관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을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여기 가정복지과장님 안계시죠? 나가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눈높이 행정, 공급자원칙이 아니라 수요자원칙으로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예로 들자면, 얼마 전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 사진하고 연락처가 나온 것을 만들었어요.
아마 8절지만한 크기로 만들었는데 이름을 전부 한문으로 다 썼어요.
물론 한문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한문으로 쓰고 한글도 같이 쓸 수도 있는데 한문만 다 썼어요.
그러면 여기 한문세대도 있고 한글세대도 계시지만 공무원분들은 볼 수 있는데 지역에 다 내 보내면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일반시민들이 봐야 하는데 특수계층밖에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와 보니까 가정복지과는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과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니까 올라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맞춰야 되고, 한참 찾아야 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니까 번거로움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올리실 때 원안도 올리시지만 각 과별로 핵심을 추려서 따로 주세요.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관찰을 심도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센터건립인데 그것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좀 더 쉬웠을텐데 잠시 후에 정회해서 올리신 것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하겠지만,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좌진들이 없고 하니까 행정사무보시는 쪽에서 직원들이 많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토의를 쉽게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충자료같은 것을 준비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지금 브리핑한 자료가 이전 업무보고 때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보면서 다시 한번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20분간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진위원   예, 구자진위원입니다.
노원장애인복지센터건립에 관한 얘기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장월택지지구 내에 공공용지에 관한 것을 취득한다고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 어려워서 현재 이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이것은 공히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법무부에서 갱생원 들어온다는 바로 옆이라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 물론 하지 말라는 의견은 아니예요.
어딘 가에 해야 할 사업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과장님이 굳이 이것을 거기에 유치를 하신다는 것 보다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고만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 근접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위치가 아주 안 좋아요.
먼저 고만규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셨거든요.
장애인이 근접하기가 어려운 위치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의견을 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위치선정을 어떻게 해보시든지 아니면 제 의견인데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 쪽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신축해서 다른 목적으로 교체하는 것,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월계4동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월계4동 사슴1단지 같은 경우,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사회복지관 안에 유치를 하면 장애인이 움직일 거리가 많이 축소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부지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을 하면 어떤가, 제 생각에, 과장님도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위치선정건, 또 이용하시는데 가능하면 편리한, 현실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봐서 마땅하게 땅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지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 유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봐서 종합사회복지관들도 역할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 판단으로는 이 시설을 그쪽에 유치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진위원   제가 보기엔 협소하지 않던데요.
사회복지관이 작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여기 시설하는 것만큼 건물이 크거든요.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관 건물이 지금 이 신축하는 건물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가보면 프로그램이 노인들 노래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장애인들 식사제공도 하고 하지만 그 시설을 바꿔놓으면 현재 사회복지관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위치가 어디가 됐든 간에 관계없이 잘 이용하실거라고 생각되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 한다고 하면 월계4동 지하차도를 장애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요.
거기는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넘어올 수가 없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차도로 다녀야 하는 입장이예요.
거기에 장애시설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굳이 여기다 하시려고 강력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만규위원님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지원방법이 있지 않느냐, 부지를 따로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있는 시설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가치를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대체부지라든지 주신 의견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의진행절차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저한테 거수를 하셔서 승락을 받고 질의를 하시고 또 질의가 끝나면 저한테 이상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질서를 앞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저희 노원장애인복지센터건립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건립을 할 때 꼭 필요한시설이냐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대부분위원님들의 의견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지선정이 제대로 됐느냐, 부지선정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거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으로 내용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느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느냐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문화시설, 체육시설까지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악단같은 것을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단을 같이 집어넣고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헬스클럽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장애 있으신 분들은 무료 내지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외에 시설을 잘해서 주위에 계신 분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구상하신 것은 두 가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것 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장애 있으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 쪽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기타 그 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여러 의견들, 다른 곳의 설치 운영하는 것도 배우고 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집행부 의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가능하다면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이 사용하고 또 장애 있으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옛날 복지관보다는 생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건립하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제가 복지시설을 다녀본 바로는 통상의 복지시설이 집행부생각처럼 잘 되진 않죠.
운영이 적자가 많이 나고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쉬운 이야기로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비장애인들이 운동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비장애인에 맞추면 장애인이 운동할 공간이 어려워지겠죠.
그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지상 4층이면 사무실이 30개는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저런 시설들을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두층은 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짜임새 있게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 복지시설을 함에 따라서 어떤 수지균형을 딱 맞춘다는 것은 어떤 시설이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가서 일하는 시설을 많이 하고 나머지 사무실이라든지 문화체육 기타 이렇게 하는 시설은  보완적으로 일부만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잘 되어 있는 것들도 좀 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도 그 방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고요.
장애인 일터다 말씀하시면 장애인분들 장애부분이 각자 다 틀리죠.
그래서 일터 하나를 만들어도 장애인이 열 분이면 한 분밖에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장애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다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참 좋은 생각이신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장애인한테는 어떤 일자리를 주고 어떤 장애인한테는 어떤 일자리를 주게 되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제가 보기에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적합한 부지문제, 이것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도 실질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여러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는 부지를 구할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불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셔틀버스를 두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월계종합복지관 쪽을 경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직접적으로 많은 배차를 해서 요새 장애 있으신 분들이 전동스쿠터도 쓰시고 나름대로 자가용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셔틀버스로 보완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갖춰진 장소를 구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고심하다가 이쪽에 지금 그 장소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부지가 여의치 않고 다소 적합한 부지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하셨단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내용면으로 보면 공릉 1동에 가면 다운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운증후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은 직접 자체 내에서 일자리가 있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장애증상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줘도 같이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정도나 부분이 다르게 되면 전혀 다른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장애를 총 망라한 복지관으로서의 일자리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부지도 적합하지 않고 내용면에서도 지금 실험을 해야 될 만큼 매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모로 부적합한 시설인데 대의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센터라고 해서 꼭 시설을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일단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많은 장애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저소득장애인이 일반저소득층보다 상당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과 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전혀 수입이 없을 때는 최저생계비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어차피 예산으로 생계비를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분 중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소득이 생긴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나중에 지출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대상자분들이 있고,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다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는 복지예산, 무조건식 지원보다는 생산적인 복지로서의 일터제공의 일환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립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나 내용면에서 적합하지가 않은 면도 있다 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자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의 접근성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했었던 점이기도 하고
일단 장소의 접근성문제는 검토를 하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서 안은 월계동 부지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대체 부지를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도 나름대로 더, 솔직히 얘기해서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아무래도 주위의 민원도 적은 장소에 할 수 있나 해서 여기 저기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리고 지금 취지가 어떤 새로운 복지센터를 하나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의 생산적 복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지금 과장님께서는 새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받으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원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거기 지금 임금을 얼마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아직까지 제가 세부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종기위원님의 궁금하신 부분도 해당될 것인데 지금 노원구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호작업도 있고 주관보호소 기타 많이 있는데, 이 보호작업시설이라는 개념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명칭은 고용이지만 실제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입장입니다.
보호작업시설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향후 장애인 근로작업시설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 처음에 하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했느냐, 근로작업시설로 하지 왜 보호작업장으로 했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에 예산관계 때문에 보호작업장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보호작업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정신지체하고 정신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포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급여를 얼마 주고 있느냐 하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우리 노원구 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다 조사해 보아도 최저임금 이상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주느냐, 보호작업시설은 평균 관례적으로 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 20만원, 많이 줘야 25만원, 30만원 이상을 넘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구립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주는 장애인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60만원 이상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양성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항상 수혜적 입장에서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 노원구가 항상 시설은 많은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구립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복지센터가 짓는 과정에서 설립되면 현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이전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시설이 그리로 들어가서 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생산적 복지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시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구립장애보호작업시설에 있는 한 시설원이 거기에 들어오려면 법적 기준으로 수급자일 때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급자이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수급자인데 당신이 수급자로 영원이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보호작업시설에서 일을 해서 수급자를 탈피할 것이냐로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시설원 한 명이 이번에 수급자 탈락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앞으로 이 구립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일을 해서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원구에 있는 시설원 한 명이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자를 반납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그 동안은 모든지 배풀어 주어야 되고 무엇이든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복지관들은 서울시나 또는 구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영위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돌아간다면 앞으로 노원구 복지센터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갖는 데 어떤 자율성을 갖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성인장애인들은 오갈 데가 없고 또 일단은 의식이나 어떤 장애로 인해서 활동에 제한을 받는 분들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직도 놀이터나 아니면 아파트단지내 공원에서 누가 지나가던 안 지나가던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이 분들이 없어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계몽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복지센터라는 것이 근로작업시설로, 아까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수에 비해서 보면 사무실 몇 개를 만들어서 몇 개가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라인을 언제 기회가 되면 구립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다 같이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비전을,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근로자들한테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장애인들의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장애복지센터라는 것에 프로그램의 주안을 두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 체육 부분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문화적인 것은 사회복지사가 주가 되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따라오라고만 하는 일방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복지센터에서는 자율적으로 장애인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자율성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장애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가 스스로 부담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그 분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던져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잘된 사회복지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복지센터 부분은 제가 중복되는 얘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여성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장애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또 소외받는 계층이 누구냐고 하면 여성장애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장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취약해져 있느냐 하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누구 도움 없이는 집에서 꼼짝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중증장애인들인데 지금 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어나서 중증장애인들의 처우개선 복지부분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는 지금 이 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지역사회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앙부처에서 법으로 정해서 내려오기를 기다릴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노원에 있는 2만2,000명의 장애인 가운데 수급자로 있는 분들이나 1급,2급 장애인들이 5,000여명에 가깝습니다.
이 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복지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집어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그 곳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복지센터가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반면에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맞다고 보여지고,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어디를 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센터를 지으면 그럴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센터가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있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복지관이나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연계서비스를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연계서비스를 개발해서 앞으로 시설만 자꾸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해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좀더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서 이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전체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얘기 잘 들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고만규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입니다.
지금 고만규위원님하고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인이 2만2,000여명인데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 포함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 사항은 제가 포함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확실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전체 숫자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일터를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2만2,000여명이면 지금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 중증장애인이 있고 중복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외한 재가장애인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인지 파악이 되신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아까 고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급자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일반 정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인도 수급자를 받고 나서 일자리를, 월급을 몇 십만원, 5, 60만원 받는 자리에 가다 보면 수급자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인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이 수급자에서 탈락을 감수해 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의 재활시설을 보았는데 작업재활시설이 여덟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일 하시는 것이 보통 용돈수준입니다.
5만원도 받고 10만원도 받고, 그 분들이 장애정도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일을 못해서 그냥 종이봉투 풀붙이는 것, 단순노동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거의 생활시설에 입소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용돈 받아서 자기들 생활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말 이대로 이 시설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구민체육센터에 같이 있는 시설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장애인악단 제가 알기로는 문화과 소관인데 정상인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장애인악단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스클럽이나 그런 것을 내보내고 장애인악단이나 이런 예술부분은 그런 쪽에 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능률적인 부분에서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이용을 할지, 저는 대부분 장애인들이 노원구에 시설이 44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쪽으로 이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간보호소, 단기 보호소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이 보호소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구시설하고 비교해서 분산해서, 우리 노원구에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에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은 일자리가 중점이 된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빗나간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설에 장애인들 목욕시킬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직접 목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현재 장애인시설도, 그런데 자꾸 시설만 지어서 숫자로만 양산시키지 말고 알차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현재 있는 시설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추가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했으면 합니다.
지금 부지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강남이나 이런 곳에선 왜 장애인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지만, 지금 시설의 접근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 부분도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정말 장애인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파악하셔서 이것을 지어야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들을 참고해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사실 장애인복지센터는 1,000평정도 대지에 7, 8층을 올려서 정말로 복지타운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원구의 실정으로 본다면 1,000평 정도에 7, 8층 정도 지어서 지하에 장애인전용 수영장 만들고, 층 하나에 장애인 스포츠센터 만들고 그래서 장애인들도 문화적 공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데 지금 구에서 문화행사들 많이 하지요?
그러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고 해서 문화활동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휠체어타고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은 거기 있는 회원들이 먼저 눈총을 줍니다.  
왜, 휠체어를 탄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들 불편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차별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휠체어를 타고 내가 어떤 문화활동을 들어갔을 때 당장 불편하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1급 장애인인데 저랑 같이 다니면 불편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식당을 갈 때도 계단 높은 곳은 피해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고, 그것은 고만규라는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불편하다 보니까 같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문화적 생활을 자율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자율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복지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다른 구는 몰라도 우리 노원구 만큼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앞으로 각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 시설의 규모나 그런 것을 다 종합하여 분석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분명히 연구를 해서 시행해야 될 큰 과제로 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나 공무원들이 하기 힘들다면 이 문제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부분의 필요성은 자꾸 얘기를 길게 하면 논쟁이 되니까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복지센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의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시 한번 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복지 부분이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가결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장소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소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대안으로 처리를 하고, 이 복지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우들 얘기를 하면 지역이기주의 또 님비, 계층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복합적으로 사회적 현상이 떠오릅니다.
두바이라는 나라는 석유를 팔아서 국가가 운영되니까 세무서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바이를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국민의 윤리지수나 상생지수가 얼마만큼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식이 내 땅에는 안 된다,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우리도 다 예비 장애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현상 속에서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고생하시는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관계되는 공무원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편견과 지역이기주의의 생각을 다 극복하신 분들이고 경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까지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 하시면 큰일납니다.
극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갱생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시설을 이 장소에다 설치하게 되면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거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구자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도 그런 점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생각에는 이 시설이 어떤 일반적으로 기피해야 될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사람, 모든 게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해가 되어야 서로 상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데 예라든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서 대화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분야별로 두 가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보고받고 질의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황동성   예, 일단은 먼저 복지센터부터 정리하고요, 보훈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훈회관건립에 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   제가 같이 연결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동성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주셨는데 쪽수 표시가 없어서, 장으로 넘기면 세 번째 장 사업계획을 보면 중요표시 해놓고 「시설설치 세부사항은 타구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추후 결정」 그 바로 윗줄에 보면 시설에 사무실, 회의실, 물리치료실, 생산적 자활·자립시설,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의 핵심 요점은 이런 것 같아요.
건립을 하는 것은 좋다, 건립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발전적이고, 정말 사용하는 분들이 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관건립으로 인해서 긍지와 자부심은 물론이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바입니다.  
여기 물리치료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이라고 하면 나중에 짓고 나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우리가 통상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물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 보면 시설은 잘 지어놓고 나중에 보면 관리라든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대부분 주민들에게 민원이라든가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물리치료실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지금 여기에 저희가 예시해 놓은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외에 그 밑에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 기본생각은 이 시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다시피 단순하게 와서 휴식만 하는 이런 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을 지을 때 생산적인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김광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론적인 얘기고 우리가 다 공감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리치료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의사가 온다든가 간호사가 온다든가 물리치료사 몇 명이 온다든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못 들어가더라도 병원정도는 안 되더라도 통증클리닉 정도 중에서도 B급 정도, B급이라고 해서 시설이 낙후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든가 제가 원하는 답은 이런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훈대상자 중에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쉬실 때, 여기서 물리치료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원수준의 그런 시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연세드신 분들이 불편하니까 쉬시면서도 몸이 보완되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럼 여기 물리치료 담당하는 치료사들이 상주하고 그래야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그것은 어떤 병원 쪽에, 물론 세부적으로는...
김광호위원   그러면 기구만 가져다놓고 본인이 알아서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치료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다보면 실제 운영하면서 많은 비용발생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김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면 제목들은 이렇게 잘 올려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실이라고 하면 가서 뜨거운 팩 찜질도 하고 결림치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고 보면 그건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가서 본인들이 운동기구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알아들었습니다.
생산적 자활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기에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면에서든지 일을 해서, 또 거기서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소득을 올리면서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상당수 포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공릉동에 화랑용사촌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광호위원   가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김광호위원   과거에 제가 의원비서관 시절에 화랑용사촌 민원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비슷하게는 가줘야 된다는 건데,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앞장에 보면, 표지 빼고 첫째 장을 보면 각 단체들이 9번까지, 해병전우회까지 있잖아요.
이 단체들한테,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단체 활성화도 하고 권익보호도 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물어 본적이  있으십니까?  
질의 하려면 그 정도는,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저 역시도 우리 부친이 개인적인 얘기지만 6.25 참전용사고 그래서 지금도 보훈병원에 다니세요.
관절, 관통상, 시력 이런 것들로 다니시는데 지역마다 대부분 향군회관들이 그냥 거기 모여서 장기나 두고, 물론 장기도 두고 바둑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그냥 그렇게 회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짓는 회관은 그것은 기본으로 가고 그 이상의 뭔가를, 정말 전국에 있는 향군가족들이 노원구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자 정말 잘 되어 있다,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마는 그런 단체분들하고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아직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냥 다른 향군회관처럼 얘기나 하고 장기 두고 그 정도의 수준을 못 벗어날 것 같다는 조금 우려 섞인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광호위원   아니 지금 일문일답을 해보니까,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 논의를 해봐야겠지마는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여기 써놓은 그대로 타구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셔서 정말 모범적인 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시고, 요즘 여행이 자유화 되어서 외국에도 많이 나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도, 전쟁을 했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꼭 일본이나 중국을 보지 말고 유럽 쪽이나 이런 전쟁을 했던 나라들, 2차대전을 했던 나라들은 과연 보훈정책을 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즘 온라인이 발달되어서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 좀 하세요.
그래야 찾아서 일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대한민국에서 몇 개, 서너 개 뽑아서 그 중에 하나 하게 되면, 우리가 멀리 보는 행정이 못 되잖아요, 노원구가 일등 구가 되려면 외국의 사례도 참고해서, 아시아와 유럽 쪽에 한두 개 해서 심도 있게 관련 있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보세요, 그쪽 분들도 오시라고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쪽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표지 빼고 세 번째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같이 오신 분들도 보세요.
문제점에 구 자체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이라고 쓰셨는데 예산부족인데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벌써 얘기를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책에 보면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요구, 두 번째는 보훈지청에 요구, 요구라고 기재를 해 놓았네요.
요구라면 일방적인 것입니까, 그 쪽과 상호 대화가 있어서 요구를 했을 때 들어준다는 서로의 대화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사전에 저쪽에서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교부금 쪽을, 사실 저희 재원이 충분하다면 이 계획세울 때 구비만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상당히 애로가 적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건축비 쪽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파트하고, 저희도 이 라인을 통해서 그 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도 이 사항은 예산파트에서 특별히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을 담당하는 팀장이 안 계십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시라든지 북부보훈지청하고 담당자로서 아까 사전에 교감은 없었다고 하는데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요구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세워놓고 밀어 붙여보자 해서 단체에서 얘기하니까 세워놓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예산을, 거의 쟁취지요.
쟁취, 쟁취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후자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지청같은데 과거에 다른 구청 보훈회관을 지을 때 지원한 사항이 있었던가 파악을 했고, 지원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었다는 것을 모르세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택지는 구비로 매입해서, 건축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김광호위원   보훈지청에서는 예산...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준 예가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강력히 요청을 해볼 예정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가능성은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매우 높다는 얘기네요.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보았을 때...
○복지관리담당주사 조규태   예, 그렇게 추진을 해 갈 예정입니다.
김광호위원   다른 구에 주었으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서로 계획안을 만들기 전에 오고 간 것은 없다는 결론이네요?
서울시에서 형평성도 있지만 돈 없어서 못 주겠다면 무산되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최대한 노력해 볼 작정입니다.
이번 뿐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하고 위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김광호위원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요구네요, 건립을 했을 때 운영에 대한 것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예산까지 요구해야 되고, 산 넘어 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 답변 다 들으셨지요?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예.
○위원장 황동성   제가 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과 그쪽의 답변이 선후가 틀렸습니다.
그런 모든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와서 정당성을 주장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정보나 구체적인 사안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죄송합니다마는 알려드리는 식이 되었고 그 쪽에서는 무방비입니다.
아무 것도 정한 것이 없고 그냥 지어만 주시오,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오, 이런 뜻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계1동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예.
김광호위원   상계1동 주민들이 이것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돌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론 여론에 따라서 다 행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지만 듣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못 들어 보았습니다.
김광호위원   못 들어 보셨지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까지 듣기로는 상계1동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물론 아까도 서두에 발언하는 중에 시대적인 여러 가지 장애인들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이것도 상계1동 주민들은 왜 우리 상계1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쪽으로 이 건물의 용도로 써야지, 전부 상계1동에는 파악해 보니까 보훈 가족들도 별로 없는데 왜 하필 여기에 짓고 하느냐고 이런 현상도 팽배해서, 심지어 그쪽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상당히 난처해 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하려면 이것을 건립해야 하는데 지역구에서 선출직들은 지역구 구민들을 설득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거나 내지는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만들거나 하실 때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우리를 설득한다기 보다는 와서 타당성 있게 대화할 수 있는, 논점에 대한 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앞으로 문서작성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한 말씀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기본설계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여러 구의원님들이나 전문가가 보더라도 가장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생산적 복지도, 물론 100% 거기에서 수입이 있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설을 해 놓으면 예산이 덜 투입되고 거기에서 소득을 얻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거나 앞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준비가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제가 전개과정을 보면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답변이 하나도 제대로 내려온 것이 없잖아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누가 못 합니까?
그것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들을 먼저 누가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짓자는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짓자는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왜 이것이 꼭 필요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위원들하고 전부 얘기가 되었다고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의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소관 일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안이 생기면 집중토의를 해주세요.
관계되는 공무원이라든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뭔가를 뽑아내야 합니다.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같은 데에서는 A4용지 한 장 이상은 보고서를 안 받습니다.
위에서 두 장되면 보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정당에서 선거때 상황실 근무를 해 보니까 전부 나가 있는 직원들이 2, 3장씩 올려요, 실질적으로 현안보고서 올라온 것 중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3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식어만 나열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나오셔서 그런 것에 대한 짜증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하실 때 모이셔서 기업에서 하듯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대책이 있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기승전결이 되어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잘 만들고 고생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통과시켜 주어서 사후에 그 문제점을 계속 감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이나 장애인시설건립이나 모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더불어 살아야 되지만 기피시설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리증진 차원이나 일자리 창출의 부분은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시설이나 보훈가족 회관이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두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도 재활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을 구현하자는 차원에서라도 통합해서, 사실 부지를 건립, 매입하면 주민들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통합해서 한 군데에 건립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정말 이것이 부족하다 했을 때 차후에 분리해서 건립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세요?
김승애위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그러면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아까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회관도 사무실, 회의실, 물리치료실, 생산적 자활, 자립시설 이렇게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겠다고 자료를 만드셨는데 사무실이나 회의실, 자활시설, 자립시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지금 일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법으로 임대료를 안 받을 수 있게, 한 마디로 보훈4단체는 되어 있고 그 이외의 단체는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나중에 건립이 되었을 때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유상으로 해야 될지 무상으로 해야 될지는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아까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장께서는 과에서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리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들어오더라도 유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도 아직 정하지 못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립시설이나 자활시설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구체적으로 종목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안 되어 있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다, 일단 껍데기만 지어다오. 그런데 껍데기 짓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예산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껍데기 그림만 그리게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두 가지 올라와 있는 안건이 한 군데도 어떤, 지금 현재 몇 층 하는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시나 국비, 관계기관하고 전혀 협의된 바도 없고 확정을 받은 바도 없고 지금 현재 미확정인 상태에서, 무조건 일단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를 가져다 할 수 있도록 요구해 보겠다, 결론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릉초등학교에 설계비를 투입했다가 주민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려 지하에 160억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설계비로 1, 2억을 투입했다가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불용으로 넘어간 예산인데, 이 설계비를 교육청하고 누가 먼저 하자고 했냐 따지면서 핑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안건도 역시 나중에 서울시나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설계비나 등등 해서 누가 하자고 했느냐고 다툼이 생길 요지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공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건물자체의 이름 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일단 모든 사람이 들으면 공감하고 좋은 시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름만 지어놓고, 이름은 지어져 있는데 형상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하자 말자 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기초부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떤 시설이 알맞겠는가, 어느 정도는 논의구조 속에서 그리고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된다는 보장하에 다시 이것을 올려야 될 사안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예, 좋습니다.」통과시켜서 일주일 후에 가니까, 아니면 한 달 후에 가니까 설계 다 해놓고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국비, 시비가 이번에 지원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준 위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브리핑 자료만 만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이름만 지은 것입니다.
내용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다른 구에 가서 샘플링 해본 바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위원들이 이것을 무작정 통과만 시켜 주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은 저희 비전문가인 위원들 보다 상세하게 고민을 하고 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사안을 만들어서 올려서 다소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집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이렇게 하지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논의한 것이 대부분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보면 김종기위원께서 거의 총평 비슷하게 해주셨는데 더 이상의 답변을 듣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들었으니까 기안한 부서에서는 질의·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회의를 해서 이 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위원님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이 425억2,444만9,000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26억5,064만6,000원을 계상해서 예산총액 451억7,5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운영비에 기정예산 230억9,248만2,000원에 21억3,996만원을 추가경정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부터 정부시책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확대에 의해서 보육료지원아동 및 보육료지원금 증가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 자녀 보육료, 구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 사업보조비로 기정예산 119억2,522만2,000원보다 9,268만6,000원이 추가된 120억1,790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고, 작년에 기정예산 책정할 당시의 대상자보다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9,200만원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영어캠프에 4억1,800만원을 계상해서 4억3,000만원의 예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항은 뒤의 보육료 추가확보에 따른 설명서를 추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추가예산에 21억3,956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정 225억7,946만2,000원보다 279억2,936만2,000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총 부족분은 53억4,99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에서 국비 20% 10억6,998만원 다음에 시비·구비 각각 40%씩 우리 구비 분담이 21억3,996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추가 확보 요인 및 추가 필요성의 요인은 저소득층 보육료 2층 수급자가 1, 2층 전액지원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추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반별 아동배치 대비 배치교사 기준이 강화된 관계로 종사자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의 추가 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쓰지 않아서, 뒷장을 보시면 경로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소요예산 추경 근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뒷장을 보시면 경로연금 추가확보 요인으로, 2006년 경로연금 가내시액이 4,298명을 기준으로 가내시액을 해서 예산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급인원이 실질적으로 5,400여명에 이르러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월계청소년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추경반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금년 8월31일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성북청소년수련관, 주민자치센터 등 유사시설이 인접해서 주변시설과 차별화된 특화시설로서의 전면적인 기능전환 요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영어권 지역의 문화체험 수요를 증대하는 의미에서 기능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월계동 411-55 현 월계청소년문화의집으로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운영인력은 14명으로 원어민강사 5명, 내국인 강사 4명, 관리직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기초조성사업비가 6억6,800만원으로 내부시설이 4억1,800만원, 교육기자재가 1억4,000만원, 원어민체제비가 1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6억7,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용대상은 1일 150여명으로 유치원부 5세이상, 다음에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주요프로그램은 마술, 힙합, 미술 등 영어와 친근해 질 수 있는 체험실로서 동기부여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상체험실로는 대중교통, 병원, 경찰서, 은행, 요리, 출입국사무소 등 외국환경에 근접한 상황설정 후에 이러한 체험실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교육기간은 1일 체험학습, 2~3일 체험학습으로 특히 저소득 청소년을 우대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참가비의 50%를 감면하고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리면 10월에 설계용역 발주의뢰를 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1월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계청소년영어캠프의 추진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위탁경영이 부실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죠?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런 면도 일부 있었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정하셔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생활복지국 추경자료를 보면서 가정복지과가 자료를 잘 해왔다고 그렇게 하라고, 국장께서도 들으셨겠지마는 제가 가정복지과가 잘 해왔다고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데 그 사이에 표지까지 갔다 놓으셨네요, 오전엔 표지가 없었는데, 제가 왜 자꾸 상임위원회 때마다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여기 현장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발전하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의회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감으로만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틀이 안 잡혀 있고 상호간의 기본적인 것 때문에 회의할 때 마다 원내총무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잔소리가 아닌 것으로 들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이것만 가지고 오고, 본인들은 이것을 준비해 와서 보면서 우리보고 계속 찾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공급자의 원칙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행정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의회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실 때도 서로 시간을 단축하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에서는 A4용지 한 장 이상은 보고서로 받지 않습니다.
수없는 자료들 중에서 딱 한 장의 자료로 함축되어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가정복지과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와서 아주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쪽수까지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 첫째는,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도 해당이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24개동 중에서 몇 개의 동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3개 동이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어디 동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팀장들께서 혹시 설명하실 것이 있으시거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제가 질의하는 동안은 받아 줄테니까 하는 업무와 이름을 밝히시고 일어나셔서 발언해도 괜찮습니다.
3개동이 어느 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의 동이라고 보고드렸는데 4개 동입니다.
중계2동, 상계7동, 상계8동, 상계9동이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의식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동은 저희 옆 동이고 8동은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상계8동입니다.
제가 선거때 계속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는 왜 구립이 없냐고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이용식팀장님과도 어제 복도에서 한참 그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에 의한 내지는 구립과 개인이 하는 것과는 차이점도 있고, 저희 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도 지역주민들이 언제 하느냐고 질의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4개동,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신경을 쓰셔서 그 쪽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공무원이 꼭 아니더라도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용식팀장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나 여성부에서도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얼마 전에 여성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동 1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중장기보육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개동이 아직까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주택지역보다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공공보육시설 확보를 못했습니다.
단지 내에 공공보육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다보니까 확보를 못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부지확보에 있어서 예산이 여성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건물 건축비만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비가 한 600만원 소요되지만 여성부에서는 300만원 정도, 평당 건축비가,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을 충족할 수 없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구가 새로운 구립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여성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여성부로 넘어갔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이것이 중앙정부기관에서 보면 여성부가 워낙 서열상 뒤에 있다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린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24시간은 못하더라도 밤 10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강서구에는 시범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언제 한번 견학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가든지 그런 기회를 제가 마련할 텐데 원래 24시간을  하면 좋은데 24시간이 효율성이 떨어지면, 제가 이것을 좀 알아봤어요.
애들을 안 찾아간 엄마들이 있데요.
몇 개구에 알아 보았더니 안 찾아간 애들이 있어서 밤 10시까지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가 문제에요.
그 시간에 애들을 둘 데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애들 연령을 미취학아동은 무조건 다 들어가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합니다.
4학년이상은 저도 그런 시절을 겪어 보았지만, 4학년 이상은 아이들이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 까지는 그것이 잘 안되요, 3학년까지는 밤 10시까지 아이들이 보육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간문제는 초등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 초등학교에서 계속 못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이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문을 두드려서 열리게 할 테니까요, 그런 것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신경쓰셔서, 이용식팀장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별히 신경쓰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예산문제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마을, 청소년영어캠프 이것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짚어야 될 문제가 예산이 부수되지 않으면 원어민 강사들,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원어민 강사들을 많이 데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 초등학교도 예체능은 따로 예체능 교사를 두어서 그 시간은 예체능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하는데, 원이민 교사들이 오는데, 심지어 어느 학교를 보면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원어민 강사들이 자질이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이것은 전체적인 실정이에요.
우리가 교포들이 많이 사는 데에 나가서 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KBS에서 국어, TV에도 나오지요, 능력시험을 통과해야 만이 KBS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인증제 하듯이, 그래서 우리도 다 국어교육과를 나오고 국문학을 전공했다 해서 무조건 나가서 교포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교육의 기법이라든지 똑같은 언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배우거든요.
원어민들도 들어올 때 우리가 자기 나라 말을 남의 나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표준어와 사투리 내지는 세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 내지는 검증된 사람들인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원어민강사들 들어와서 정상적인 교육기관에서 원어민강사 잘못 데리고 들어와서, 일반 사설학원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되는 것이 많아요.
이 청소년캠프를 하시면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구자진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은 강조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원어민강사 자질문제는 이 청소년캠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내 강사들이야 금방 확인하면 나오겠지만 원어민강사들은 거짓말로, 허위로 자격증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원어민강사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질문제가 안 나오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그 사람이 능력이 따라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원어민강사에 대한 자질문제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중계2동의 경우 아까 김광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계2동은 구립어린이집 예산이 여성부에서 내려왔는데도 못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라든지 동 종합청사를 하기 위해서 청사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 빨리 예산반영을 시켜서, 동 청사부지 비가 오면 세고 그러는데, 올해 보수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종합청사 하는 바람에 보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앞당겨서 구립어린이집이 개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어린이가 1,600명정도 되거든요.
5세이하 어린이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중계2동은 사설 어린이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니까 국장께서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98명에서 5,400명으로 증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 경로연금이란 말씀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김승애위원   이 교통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쪽의 예산인가요?
연금하고 다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별도입니다.
김승애위원   교통비 지급하는 대상자들은 무조건 65세 이상만 되면 모두 지급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65세이상 수급자 노인수 5,400명이 총수입니까, 아니면 증가된 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당초 보다 증가된 숫자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총 수혜자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지금 총 수요자가 5,400명입니다.
김승애위원   총 수요자가 5,400명이에요?
그러면 4,298명에서 5,400명으로 늘어난 차이네요?
그러면 연금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총 5,400명이란 말씀이시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 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3년7월1일 이전 출생 저소득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도 경로연금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저소득노인의 구분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입니다.
33년7월1일 이전 노인들은 월 3만5,000원씩 드리고요, 그 분들 중에서 부부가 같이 대상자가 되면 3만630원으로 깎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재산은 6,650만원, 그리고 소득은 월 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재산이 6,650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 월 소득도 61만8,000원 이상이면 안 되겠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노원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 5만4,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예, 정확한 숫자를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동별로 한 번 파악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보고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쪽하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랑천변에는 화장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로서 노원마을에 한 군데하고 월계역 비행기식당있는 데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수세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세 군데는 재래식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대해서 수세식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 관계상 세 군데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금년에는 두 군데만 추경에 편성해서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녹천교옆 공중화장실 신축사항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녹천교에는 재래식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보조금 4,000만원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결정되는 대로 수세식화장실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함으로 해서 겪게 되는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뜻을 두고 수세식화장실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현재 상계주공 1단지 상천초등학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이 되어 있고 남자 1, 여자 2개 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수세식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남자 대변기 1개, 소변기 포함되어 있고요, 여자 대변기 2개 이런 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창동교 옆 공중화장실도 뒷면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 앞 창동교 다리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화장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구비로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도 이번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구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이 가능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이동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한 가지는 화장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쪽 지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소가 좁습니다.
제방변 위에 있어서 진출입이 사실상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제방변 따라 오면서 들어가시는 것은 괜찮은데 밑에서부터 올라오시는 것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소가 장애인시설까지 하기에는 조금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강한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보다는 노약자 분들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화장실이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별개의 문제지만 작년에도 장애인 장애체험을 하면서 중랑천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경사부분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중랑천변을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에 요청할 때는 다음 설치할 때는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화장실로, 추가로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화장실을 교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저는 화장실과 관계된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차하는 교량 밑에 전자시계 달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전 앞 도로라든가 구청 앞에서 내려 가다보면 다리 밑에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다리 밑에 어떤 것을...
김광호위원   다리 근처에 전자시계, 거기 내려가 보신 적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내려는 가 보았습니다마는 전자시계는 못 보았습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공원들이라든가 운동하는 시설에 가보면 단체가 기증을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가져다 달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시계들이 있어요.
전자시계도 많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 괘종시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시계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관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운동하러 온 분들이 내가 뛰면 몇 분을 뛰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운동하려면 시계를 차고 나온 분들은,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휴대폰에 시계가 있지만, 제가 몇 번 갔더니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전자시계가 서있는데 저걸 누가 고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에서 고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청소행정과 관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봐주시고, 오폐수처리 문제는 화장실 시스템상 별문제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우리가 보통 화장실이라고 하면 남자소변기는 여러 개 있고 남자대변기는 한두 개 있어서 남자들은 소변기가 사용하는 사람과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맞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대변기 수준에, 여자들은 남자들과 달리 한 장소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수량문제, 이해가시죠?
요즈음 가끔 남녀얘기 나오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광호위원   예, 그러니까 화장실 하실 때는 남자소변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 가보면 남자들은 화장실 들어갔다 금방 나오는데, 여자들은 한참 줄을 서 있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여성분들 성비를 생각해서 하시고 조금 전에 고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아마 여기 공통으로 다 느끼실 것입니다.  
비 장애인들은 화장실가면 남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딱 하나만 되어 있어요.
장애인시설은 남녀가 없고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중성이란 얘기가 나오죠, 아니잖아요.
장애인들도 남녀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느냐 하면 강원도 태백에 갔을 때 아주 첩첩산중에 있는 역을 가보았어요, 그 역에는 남녀가 있고 장애인들도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백시장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행정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남녀 그런 것도, 소수가 하는데 그것까지 신경쓰느냐 그러면 우린 선진국 안 됩니다.
신문에서도 가끔 보지만 미국의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한사람을 위해서 턱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일선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할 때 얘기했지만, 장애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예비 장애인입니다.  
제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정책을 할 때도,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마는 이렇게 자주 질의, 답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 얘기 나온 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시계관련 사항은 관리부서가 치수과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말씀드려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차후에 그런 말씀드릴 때 공원녹지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세요.  
공원도 위원들이 다니다가 보면 기증을 했는지 구에서 달아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시계가 없어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계속 끝까지 투자를 해서 자식이 개과천선하도록 만들고 바뀌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잘 못하더라도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나중에는 미안해서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도 이런 얘기를 하셔서 공원에도 이런 시계들이,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지켜보고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덧붙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나가보면 포장마차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간혹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자전거대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진위원   자전거대여 말고요, 그 옆에 매점같이 있는 것이요.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사실 저희가 중랑천 변에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을 뺀 제반사항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모든 것을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자전거전용도로는 치수과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장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화장실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치수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예, 그렇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서울시 준용하천이다 보니까, 중랑천에서 낚시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고를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성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2006년 제4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입니다.
2006년 제4차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추경 관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 제4차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9억1,091만2,000원 대비 2.2%인 7,165만1,000원이 증가한 57억8,25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중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부족분 5,665만1,000원, 사업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의 유해물질 오염과 아토피 질환과의 상관관계규명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어린이놀이터 유해물질 오염과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의 유해물질 오염은 어떤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아토피 질환이 발생되는 계층이 집중적으로 어린이 계층에 80~90%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 환경으로 봐서는 어린이관련 환경이 놀이터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약 91개소 또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약 470개소로 해서 약561개소의 어린이놀이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의 오염이 아토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원인 규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중금속조사 또 화학적 조사, 생물학적 조사 또 보건학적이라고 해서 아토피 환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고통을 담은 생활상을 편집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조사한 전 과정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그것을 아토피 보건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이 다음에 사회적 관심을 유발시키는데 활용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해성 여부가 밝혀지게 되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개선작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놀이터의 토양을 조사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모래 속에 있는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요, 어린이 시설물인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화학적 분석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진위원   시설물에 대한 것도 하고 토양도 하고요.
아마도 토양은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배설물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쪼록 용역을 주셨다니까 끝까지 잘 검토하셔서 환경 좋은 놀이터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용역을 주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김광호위원   사실적 동기유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사실적 동기유발은 작년 의회 사무감사시에 저희 노원구가 환경성 질환, 특히 아토피성질환 발병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질환 발병률이 25개 자치구 중에 6위로 판명되었고, 또 저희들이 관내 피부과 질환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노원구 환경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이터시설이 정말 어떤 오염이 있으며 그 오염이 아토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먼저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에 이 개선부분에 접근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학적인 것 이전에 모래의 교체시기를 제때 안 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의원들 보면 하는 얘기가 모래 좀 교체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애완동물에 대한 것도 요인 중에 하나고, 근본적으로 모래교체를 제 시기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렇게 돈을 써서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는데 모래교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 시기에 유관기관에서, 왜냐하면 항상 유관기관끼리 업무협조를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원론적인 것도 한번 짚으세요.
여기는 의학적인 것만 짚었지만 그쪽 부서에서 모래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모래교체를 제 시기에 해야 돼요.
특히 어린이놀이터에 가장 큰 문제가 모래를, 제가 보기에는 수명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교체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어디는 모래를 교체해 주지 않아서 모래가 거의 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모래가 밖으로 나가고 해서, 그것은 일부러 누가 떠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흙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밖으로 묻혀서 나가고, 저희 관내에도 보면 모래가 아니라 흙이 놀이터 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모래교체 시기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용역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와 업무적으로 협조를 같이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금년에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 10개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실태조사 용역을 이미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입안할 때, 그래서 저희 서울지역 8곳의 어린이놀이터를 조사하는 것으로...
김광호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의뢰 수탁기관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발주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실태조사 용역기관이 여기에 있는 강원대에서 수탁을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정해놓은 곳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용역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 쪽에서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환경부 용역기관에다 했고, 그 용역기관이 서울에서 하게 되어 있는 지역 8곳을 저희 노원구에서 해주었습니다.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용역기관에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북구인가, 구청장얘기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청문회 때도 나왔죠, 자기가 학위받고 이런 곳에다 되지도 않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특혜를 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학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를 교체하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의학적인 것과 통상적인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상관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업무영역을 따지다 보면 용역을 줘야 하는 상태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권위있는 기관에 할 때, 용역선정을 할 때 객관성과 또 그 기관이 타당한가, 그런 것을 특히 유의하셔서 적당한 기관에 적정한 비용으로 소기의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용역체계를, 이번 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특히 보건소는 그런 용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입니다.
제가 어린이놀이터 모래바꿔주기운동 발기인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 6억이 소관 부서에서는 올라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했는데 저희 동네가 2005년도에 놀이터에 어린이들 중금속오염에 대한 검사를 했었습니다.
하시는 김에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중금속오염도도 추가로 해주셨으면...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중점적으로 아토피피부염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20여명이 했습니다.
몇 명이 나왔는데 아주 심한 정도로 나왔습니다.
중금속 오염도가, 그래서 중금속이라는 것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빠져 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축적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놀이터에서 아이들한테는 오염이 된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학자분들 얘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시면서 그것까지 추가로 해주셔서,  이것을 일찍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노원구에서 어린이놀이터 바꿔주기 서명운동하고 있을 때 도봉구에서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예산을 올려서 거기는 서명받지 않고 곧바로 시행되었던 것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이 노원구에 신시가지 아파트가 형성되고 나서 모래를 바꾸어준 동네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해서 주공이나 시영이나 임대나 주로 그런 쪽에는, 잘 사는 아파트단지는 자기 아파트관리비에서 해주어도 되는데 서민들이 사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것어요.
저희 동네는 구청에서 하는 것 기다리다 기다리다 올해 다 교체를 했습니다.
놀이터시설도 이번에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로 영세민들,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쪽부터라도 빨리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다음부터 쪽수를 써주세요.
두 번째 보면 직원들 직급별 수를 써놓았잖아요?
어디 어디 부서로 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급여는 저희 주무과인 보건위생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급여를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3개 과, 1개 지소 해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4개 부서중에 정 현원 대비하면 3개 부서에서 기존 인원에 비해서 저희들 업무양에 따라서 일부 증원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비해서 5명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 예산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공간이 점점 적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보건위생과 2006년 제4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보건지소까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위원장 황동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고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입니다.
금번 2006년도 4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500만원, 세출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목별 예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시 보조금으로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금번 가을에 인풀루엔자, 독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시에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위해서 예진의사 1인 인부임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간호 대상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과 설계용역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공릉2동 청사는 26년된 건물로 현재 1층에는 노원 두레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고, 리모델링 공사 후에 2007년6월 2층과 3층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편성액은 5억1,251만6,000원이며 금번에 1,977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일부 과목에 구비 부담금이 부족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서 국비, 시비 내시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건물 임차료와 시설장비 유지비의 구비 부족분 650만원과 1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도시보건지소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2006년도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지침에 따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지소 건물 내외부에 위험요소 안전설치공사비용에 구비 부족분인 316만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현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보건소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이 만약 이전하게 되면 4층은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실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지금은 그 동안 저희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과라든지 실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세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가 자세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지역에 나날이 증가하는 정신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자들을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지 각 동, 여러 기관을 통해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2, 3차 의료기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등에 연계처리하고 있고,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어린이들 정신장애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복지 차원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치매사업도 역시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자세히 사업내용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기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협소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문제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양쪽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협소한 공간이라 저희도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센터 자체도 공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정신보건센터가 그런 기능을 한다면 복합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처방도 해야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건소 안에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여기 보면 전문의가 정성일정신과 전문의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분이 전문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정신과 병원을 하면서 비상근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상근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근이나 다름 없습니다.
병원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어디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보건소 옆 골목에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보건소 옆 골목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이 더군다나 상근도 아니고 비상근인데 공릉2동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황동성   잠깐이요, 지금 지역보건과장님 답변을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무조건 내보내 놓고 얘기한다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흔적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보내 놓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그 정도는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질의하세요.
김종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를 이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라 하면 복합적으로 진단해서 처방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유관 부서의 분석도 필요한데, 이 예산을 들여서 독자적으로 나가서 그것도 비상근으로 전문의도 없이, 그러면 거기에 수련생 3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업무를 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안에 있어야 되고, 전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오히려 구강센터가 이런 지역으로 골고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질환 내지 질병을 가지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굳이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것 보다는 이것은 보건소 안에서 복합적으로 있되, 그러나 주민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구강보건센터가 오히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해 주시고 이 안은 본 위원 개인으로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분석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입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 정신보건사업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까지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는데 등록 장애인수가 2006년도에 1,2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등록장애인수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별개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별개입니다.
물론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승애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등록장애인이 2만2,000여명이 되는데 이것이 별개로 되면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같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는 독거노인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등록장애인수가 노인만이고 어린이라든지 청장년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 저도 김종기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신보건센터같은 경우는 보건소 안에 있는 것이 맞고요, 이 시설 얘기는 보건소 자체가 좁아서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차 김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전체를 이전하는 부분으로 큰 틀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보건업무를 하면서 이쪽 저쪽 분산해서 관리하기도 힘들지만 전문의가 비상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상근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보건소 전체를 이전하는 쪽으로 소장님께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김종기위원님과 김승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공간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선택과 책임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있어야 되는가 정신보건사업이 있어야 되는가, 어느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사업대로 중요하고 정신보건사업은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05년도에 서울시 정신보건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이것은 보건복지부 주요 정신보건사업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있어서 또는 보건복지부에 있어서 주체적 역할을 한다면 주체적 공간과 그리고 주체적 인력과 주체적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외적인 부분이나 내적인 부분의 성숙함을 의미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인 정신보건자원을 통합하고 그리고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정신질환자로서 반사회적이다 또는 공격적이다 그리고 피해망상적이다, 여하튼 그런 정신질환자의 일부분은 진짜 괴뢰워서 술을 먹고...
○위원장 황동성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 괴로운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내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도 얘기했듯이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조만간에 정확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근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그 분들은 보수는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비상근에 준한 보수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수는 있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지역보건과장과 김종기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 전문의가 우리 청사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현재 여기 위탁기관은 전성일정신과의원으로서 상계6동 소재에 개업하고 있는 개업의이고 그 전력을 보면 상계 백병원의 정신과 과장으로서...
○위원장 황동성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 근방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황동성   노원구에 그런 관련 분야에 있는 전문의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열 분이상 계십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러면 지역보건과에서 옮기려고 하는 장소 인근에는 전문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 근방에는 정신과에 관한 전문의가 반경 2㎞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렇다면 열 분의 전문의 중에 최고로 전문성 있고 믿음직스러운 분이라고 소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한 전문의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의들이 접근해서 같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체로 생각했고요, 여기를 맡으신 분은 슈퍼바이저역할로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전자에서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제가 여기에서 듣기로는 앞뒤가 상당히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우선 옮긴다는 것 자체도 아까 지역보건과장 설명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비상근이면 그분은 진료를 전혀 안 하시겠네요.
진료를 하지 않고 그냥 명예로 가져가시는 건데 보수를 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장님께서 저희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를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원장 황동성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제가 정신보건센터 이전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현재 자료를 보니까 비상근 1명, 정신과 전문의, 수련생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상근이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나와서 상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경우, 자문을 요한다거나 치료를 요할 때 긴급히 이동을 해서 잠깐 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 개념이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하면 진료시간도 있고 또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치료라든가 무슨 꽃 가꾸기, 종이접기, 설거지, 은행 일보기 등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진료하는 시간은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진료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개업의라고 한다면 본인의 병원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그쪽에 어떤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치료를 한다거나 하면 정해진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경정신과는 수술을 요하는 시술은 없습니다.
정신치료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동성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치료를 하다 보면,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겠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고요.
김종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 모르느냐, 개업의가 어떻게 해서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못 맞출 수도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럼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개업의가 본인의 치료를 하다보면 정해진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시간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를 따지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이다 보니까 수련생 3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김승애위원님 말씀에 우수 무엇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수련생 3명이 근무하면서 우수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했다, 이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수술을 안 하는데 지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통합관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전반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야지, 이 부분을 왜 굳이 밖으로 떼어 냅니까?
지금까지 상도 받고 그렇게 잘 되었는데, 왜 굳이 떼어내냐 이거에요?
잘 하라고 상준 것이지 떼어내라고 상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문의가 이동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잘 지켜서, 개업의인데 자기 치료를 뒤로하고, 예를 들어서 제 시간에 와서 진료를 다 한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 옆에서 개업의를 하고 있는데 공릉동까지 30분 거리를 어떻게 갑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건소 내에 있어야 되고 다른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전문기관에서,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서로가 어떤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정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보건소 내에서 재론을 하셔서 다시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김광호위원입니다.
여기 말고 다른 부지는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저희가 어렵사리 부지추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저 혼자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소장님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틀어서 한 것이지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광호위원   지금 결정한 장소하고 김종기위원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며칠째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총무다 보니까 자꾸 질의하기 전에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틀이 잡히면 그런 얘기는 안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렇고, 오늘 오전도 그렇고 보면 과장들이 주무부서의 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국장도 그렇지만, 보면 세부적인 질의를 하지 않고 개괄적이고 총론적인 질의를 하는데도 답변이 서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시간날 때 우리 청장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오고가고 했었는데, 중간 간부들이 어디 다른 곳에 있다가 한번에 인사발령을 받아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과장은 업무 받은지 한달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한번에 알 수 있는 통계수치 같은 것, 예를 들어 노원구에 노인인구가 65세 몇 명입니까 하면 모른다고 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한글을 배운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느냐의 질의에, 그런 것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와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4층에 있는 무슨 과입니다, 이런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지역으로 이전하려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런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차후에 보고 하겠다, 대충은 우리도 아는데 그것을 그렇게 기승전결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예산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 사이 사이에 예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서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비상근의사, 그 분이 의사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의사입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비상근 급여는 월 얼마를 줍니까?
일어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입니다.
비상근직원으로서 정확하진 않지만 80여만원입니다.
김광호위원   정확히 말씀 못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죄송합니다.
김광호위원   80여만원이요, 어쨌든 80여만원 지출이 되는데 아무리 비상근이라도 자문역 하고 비상근하고는 틀리잖아요.
자문역은 말 그대로 자문을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비상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정부산하 공공기관에도 비상근 이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출근을 해요.
가끔 확대간부회의 있을 때는 회의도 하고, 그러면 비상근이라도 예를 들어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보건소에 왔다 간다든지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시간날 때 온다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경정신과는 환자와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련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느 수준에서, 여기 쓰여 있는 수련의는 무엇을 정의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수련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수련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료에 관계된 전문직 수련의가 아니라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상세분야, 정신사회복지부분의 수련의를 얘기합니다.  
김광호위원   정신사회복지 수련의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리고 이러한 수련의 부분을 확대해서 수련기관과 기타 운영을 높이기 위한 교육 자료적 공간이 더욱더 필요함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련의가 의사냐...
○위원장 황동성   의사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여기서 수련의는 의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 세부 전공분야에서...
김광호위원   여기 담당팀장 어느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예로 든다면 무엇을 전공한 사람들이 수련의가 되는 겁니까?
꼭 전공한 사람이 수련의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수련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김광호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수련생입니다.
수련생이고, 사회복지사가...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면 통증 물리치료사,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물리치료 같은...
김광호위원   그런 식으로 정신상담을 해주고 그러는 것이네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저희가 수련생을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이 기관이 정식으로 수련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광호위원   왜냐하면 신경정신치료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싸이코드라마도 하고 그러러면 공간도 필요하고 전문의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질의할 때, 싸이코드라마같은 것을 하려면 지하같은 데 공간도 필요하고 극장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정신시설은, 재활시설도 가보면 거의 이런 면적의 두 배는 되어야 해요.
공으로 하는 재활시설, 기구로 하는 재활시설, 견인치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쉽게 알아 듣는데, 이것은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입니다.
가정간호사업 부족예산 세부내역은 무엇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가정간호사업은 기초수급생활보장수급자나 틈새계층으로서 만성질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이나 성바오로병원에서 가정간호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완치가 안 되거나 해서 특별히 가정간호제도를 활용해서 방문해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지급하는데 기 발생된 것을 지급하는 과정에 다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한 사항들이 타의에 의해서 발생할 때, 예산을 더 써야 될 때가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부족예산 세부내용이 뭡니까 하면 우리가 100가구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1년사이에 10가구가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하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쉽게 쉽게 대답을 하세요, 쉽게 쉽게 질의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가 부족합니까?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저희가 연초에 예산 1,35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약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시에 요청해서 500만원을 받았고요, 추경에 구비로 500만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호위원   이 항목은 제가 어디에 썼나, 왜 썼나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한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것이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월 1인 50만원 미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원 잡았고요.
우리가 처음 200만원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돈이 500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500만원이라도 받으면 우리가 구비 500만원을 확보하면 1,000만원이 되고, 만약 12월에 가서 250만원 모자라게 되면 내년에...
김광호위원   방문가정수가 전년도 계획한 것 보다 늘어나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직원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통계를 잘못 낸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가정의료비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질환자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월 30건을 잡고 예산을 6만 얼마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월 1회에 9만3,000여원이 들어가게 되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호위원   차액분에 대한 것을 예산 세우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이네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예.
김광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이 가정간호사업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역보건과 얼마 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 우리가 자꾸 질의, 답변 하게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중요하건, 또 질의하는데 대한 답변이 미약하건 액수에 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까 다음부터 질의하면 딱딱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서 적어도 위원들하고 일문일답하려고 상임위에 올라오실 때는 적어도 통계에 대한 것도 보시고 직원들한테 물어서 나름대로 메모해 오셔서 질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가정간호사업 부족 예산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왜냐하면 자기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가는 분들은 덜해요, 그런데 걸어가지 못하고 문밖을 나가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가정간호사업이 굉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때 조금 넓게 보고 올리세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올렸는데 잘 안 되면 찾아오세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여비는 어디에, 선진지 시찰합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누락된 사항이고 그 내용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평가단하고 같이 선진지를 견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김광호위원   질의를 하면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면 뭐가 있을 때 선진지는 어느 나라를 가서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대해서 국외에 가서 보고 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계좌추적에 대한 것을 우리는 미비하다 그러면 검찰, 경찰에서 계좌추적할 팀이 모여서 정부산하기관에서 10명이면 10명, 홍콩이면 홍콩, 선진지에 가서 계좌추적에 대한 것을 보고 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 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방문진료라든지 방문간호, 만성병질환 관리, 교육, 재활, 보건, 지역사회연계 이런 사업들을...
김광호위원   어느 과의 특정한 과목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그 4개 사업에 대해서...
김광호위원   시스템 시찰을 하는 것이네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김광호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한 사람만 갈 것이 아니라 시스템별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면 에이즈, 한 사람이 갔다 와서 가니까 너희 항목은 이렇더라 너희 항목은 이렇더라 하면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일단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김광호위원   가는 것도 팀별로 몇 사람씩 해서 세부적인 것으로 해서 올리세요.
그런 것을 자꾸 보고 와야지 바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기위원   다시 정신보건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상근 정성일정신과 전문의께서 약 80여만원정도를 받으신다고 하셨지요?
이것이 기본급입니까, 아니면 진료당 얼마, 예를 들어서 무슨 수당 뭐뭐 해서 기본급만 이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비상근으로 주 1회 와서 상근으로 해주시고 그 급료가 8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 1회 진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고 환자들이 찾아 오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자체가 진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료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진료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에는 꼭 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고요, 어쨌든 이것이 정신과가 상담을 요하는 것이지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예.
김종기위원   수련생 세 분이 사회복지사 개념의 두 분정도, 간호사 한 분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10명입니다.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우리가 지금 상근으로 하고 있는 직원은 10명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상근직원 10명중에서 수련생이 3명이다 이 얘기인가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수련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사회복지사가 9명이고 사회복지사가 1명, 그래서 10명에다가 비상근 1명 해서 11명이라는 얘기지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예.
김종기위원   그 다음 수련생은 별도로 3명이 또 있는 것이고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결국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총 아홉 분이 계신 것이네요?
이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것이지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예.
김종기위원   이 분들은 정상적인 급여가 나가고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예.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상담을 해서 결정하시는데 중요한 사항은 비상근 정성일정신과 전문의께 자문형식을 취해서 하시겠네요?
주 1회 진료도 하고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예, 백병원이나 큰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그 분들이 의사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 분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역학관계를 한번 여쭈어 보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해 보니까 어쨌든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강센터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시설이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소장님 직접 관할 하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참고로 공릉2동 지금 현재 지번에 2, 3층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예.
김종기위원   여기는 지금 1층하고 지하에 뭐가 있느냐 하면 회원도 있고 일반인도 기부를 하면 서로 나누어 먹는 거지요?
무료로 주고 있는데, 노원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노원푸드마켓이라면 어떤 시설이겠습니까?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음식이나...
김종기위원   나누어 먹는 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사회복지시설이지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온 것도 저희가 설명을 받았는 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것이 님비현상이다, 지역주의다 이러면서 서로 조금이라도 불편한 시설을 기피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시설들을 통합하자 하면 또 그것은 안 됩니다. 따로 따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소위 말해서 푸드마켓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지요.
그 이상의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와서 먹을 것을 가져가는데 그렇다면 2, 3층에 당연히, 굳이 다른 데에 복지관을 지을 이유가 없이 여기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의 복지시설로 가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복지시설, 이름을 따로 주고 이쪽에 이름 따로 주어서 복지시설 또 하나 따로 짓고, 지금 68개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시설로 갈 줄 알았는데 2층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2, 3층 하시겠다고 하는데, 2, 3층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만약 2층만 하겠다고 하셨으면 3층은 탁구장을 하겠다 하면 이 건물이 밑에는 푸드마켓이요, 2층에는 보건센터고 3층은 탁구장, 이 건물이 아주 이상한 건물이 되겠지요.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시설 개념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이 시설을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전면에 간판을 내걸고 어려운 분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줄을 서서 받아 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받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서 통합개념으로 가야지 왜 밖에 이름만 다른 복지관들 여기 저기 설치하면서 여기는 굳이 다른 개념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이 안에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구 행정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우선 자기 지나가는데 불편하니까 내보내고 보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안은 다시 신중하게 만드셔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원문제는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고요,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설은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보조금 50%에 저희 구비 50% 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 서울시 각 구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해 나갑니다.
○위원장 황동성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호위원   이전하는 문제하고 김종기위원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련의가 시스템이 이것이지요?
평소에는 수련의 세 사람이 상담을 하고...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저희 상근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명입니다.
3명은 98년도 일이고 11명입니다.
그리고 수련의는 수시로 바뀝니다.
백병원이라든지 기타 의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수련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김광호위원   의학적으로 환자들과 대화를 하고 치료할 때는 주로 누가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수련의도 하고 저희 정신보건 간호사가 합니다.
김광호위원   그 수련의나 간호사들이 하다가 내 능력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처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리포터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의사를 오게 한다든지 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하라든지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든지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비상근 자문역이지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한계를 느꼈을 때, 의사들이 회진돌때 보면 과장들이 인턴, 레지던트 쭉 데리고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들이 인턴이나 레지던트보고 질문하면 레지던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면 과장들이 그건 이런 경우다 라고 집어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회의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책하지 않습니까?
비상근 하는 의사가 과장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아까도 이렇게 쉽게 대답하셨으면, 우리도 금방, 의사를 월급주고 채용하기에는 예산이 적고, 일정 시간을 오게 하면 예산이 그것 보다 적지만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주면서 큰 것을 해결 못하는 사람을 누군가 상담으로 도와주어야 되니까 도와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역할을 하게 하고, 그것이지요?
앞으로 쉽게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동성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릉동 청사 지금 한 층의 건평이 몇 평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54평입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54평이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있겠네요?
그러면 2층에서 반은 다른 데서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저희는 2층 54평하고...
○부위원장 고만규   예, 54평이니까 4층은 40평, 2층에 20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54평인데, 86평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만규   2층, 4층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죠.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나요?
공릉동 청사 86평을 쓰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54평이니까 2개 층을 쓰시는 거잖아요.
결론은 2개 층을 쓰면 1개 층은 다 사용하고, 2층은 다 쓰고 그 다음에 몇 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86평중에 2층은 54평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4층을 사용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2층, 3층이요.
○부위원장 고만규   2층, 3층 일부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예.
○부위원장 고만규   지금 김종기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은 계속 보건소 질의 때 나오는 것이 보건소가 항상 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새로운 장소 이전문제가 조금씩 계속 대두되고 있는 입장인데, 공릉동의 푸드마켓이나 또 뭔가가 있는 거예요, 확인은 안 되지만, 다른 곳에서 뭔가를 이용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 상태에서 자꾸 공간만 나오면 이전하고 다음에 또 어떤 공간이 나오면 보건소가 좁으니까 또 이전할 거 아닙니까?
이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보건소를 공릉동쪽으로 옮기는 것이 혹시 보건소 자체적인 업무선상에서 볼 때 어느 과가 하는 게 좋은가를 판단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에게 어떤 과가 옮기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 논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정신보건센터가 가겠다는 것 보다는 어느 과가 가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하고 또 장소만 있으면 보건소가 분산해서 자꾸 나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기 보다는 근본적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부지선정이나 예산부분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구민의 세금,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써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룰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진지하셔야 되고 또 음성을 높인다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러셔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을 명확하고 알아듣기 쉽게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2006년 제4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준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의약과장님 2006년 제4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6년도 의약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병리검사실에서 사용중인 고압멸균기가 2000년도에 구입된 노후화된 장비로 고장에 따른 수리비가 구입비의 70%를 상회하고 있어 내구연한이 2여년 남아있으나 경제적 실효성을 감안하여 신형고압멸균기로 교체 구입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민건강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보고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호위원   편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인상쓰고 눈 흘겨보고 그런 식으로 위원들하고 관계유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의약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소장님께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광호위원   우리도 최대한 담당공무원들이라든가 과장분들의 그 동안에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것에 대해 최대한 예의와 존중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들 또한 주민들이 투표로서 정식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에서 정식으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제안설명을 한다든가 내지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오신 분들은 저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면 면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미워할 시간과 만남의 시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업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동료위원들이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언성을 높인다거나 기분 나쁜 단어를 쓴다든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5대 의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보면 위원들에 대한 서로 기본적인 신뢰에 대해서, 위원들이라고 인신공격하고 기분 나쁘게 질의할줄 몰라서 안 합니까?
가급적이면 업무에 관련된 것들 내지는 잘 모르고 있어도, 당신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질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위원들 안 계시잖아요.
정 모를 때는 뒤에 배석한 팀장들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설령 그런 것이 있더라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면 되지 끝나고 서로 인사도 없이  지나다니고 그런 것들은 위원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보다 우리 그런 것 더 잘 해요.
왜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하는 그 만큼의 눈높이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뭐냐,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또한 상호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공동의, 노원구발전이라는 공동의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사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했던 주무부서 공무원분들도 제가 전혀 면식이 없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공식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수 정도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지 않는 것도 위원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밖에 나가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일어나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의회에서 틀들이 안 잡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내총무로서 상임위원회에 들어올 때 마다 복장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도 얘기하기 싫습니다.
제가 1,3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 입에 김광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르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어떤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제가 원내총무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들께서는 상임위원회실이나 본회의장에 올 때는 서로 기본적인 신뢰에 관한 것들을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조율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광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압멸균기는 해당 질환이 어디에 사용하는 기계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환자, 어떤 질환에 고치는데 필요한 기구인지, 기본적으로 다 필요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세균배양용 배지를 만드는데 멸균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사용한 배지를 또 멸균시켜서 적출물로 버리는데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보통 장내세균이나 우리가 전염성 질환 균을 키위기 위해서 세균용 배지를 만들 때 사용하고 그 사용된 배지를 폐기할 때도 사용합니다.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질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질환에 대한 기본 자료로 사용할 때 쓰이는 장비네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조달구매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요, 조달구매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위원   여기 지금 아산제약에서만 견적서가 올라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이 장비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이 일단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장비를 요청을 해서 1,000만원미만은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임의대로 보건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디제품이 괜찮다고 하면 거기에서 삽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물건은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경쟁하지 않고 컴퓨터나 이런 것을 구입하듯이 지정된 업체 몇 개 중에서 물품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그런 방식에 의한 것이니까 문제가 없네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겸위원   김희겸위원입니다.
사용기간이 2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수리비 견적이 148만5,000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산제약에서 수리비를 청구하신 내용이죠?  
지금 사고자 하는 회사 것도 아산제약이고 수리한 회사도 아산제약이고, 혹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용기간이 2년여 남았다는 기계가 어디 회사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 전에 산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조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은 수입기계입니다.
저희가 견적서 올려드린 것은 가장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올려 드렸구요, 저희가 세 군대에 수리하려고 수리비를 알아 봤는데요, 대우 SMC에서는 275만원이 나왔고 저희가 구입한 곳에서는 16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산에서 받은 것이 148만원입니다.  
김희겸위원   몇 년 사용했는데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2000년에 구입을 한 것이고 그때 당시 그다지 기종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희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그런데 A/S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보통 의료기계는 A/S가 잘 안 됩니까?  
○의약과장김정민 A/S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182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메인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는데 148만원이 들기 때문에 수리비가 70%이상이 되어서 조금 더 좋은 기종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겸위원   새로 나온 기종인가 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종입니다.
김희겸위원   이런 것은 A/S가 다 되나요, 몇 년까지 된다는 계약이 있어요?
조달청에만 등록되어 있다고 사면...
○의약과장 김정민   보통 기구들이 무상 1년 내지 2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상으로 되는데 보통 그 기계본체가 고장 나지 않으면 수리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희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 제가 확실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은 우리 주민들한테 공약을 하고 노원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서 당선시켜 주신 분들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노원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자신이 없거나 이런 자리에서, 구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기 개인의 기분을 표출하는 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원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싫은 분이다,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원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공무원은 앞으로 노원구를 떠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4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권동준
  보건소장                      박강원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지역보건과장                  반영환
  의약과장                      김정민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용식
  노인복지담당주사              정건모
  방문간호담당주사              정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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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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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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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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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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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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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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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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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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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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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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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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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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