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9차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사업예산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최성준의원 발의)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임재혁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시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4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재혁위원님과 최성준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지소와 원산지관리추진반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루고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순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2.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28분)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안은 433쪽에서 437쪽, 사업설명서 651쪽에서 6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계속해서 433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실 상담사 등 보수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으로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3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재료구입으로 3,0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지역연계사업으로써 보건지소 사업안내 및 시책추진비를 포함하여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예방접종사업으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한방보건사업으로 한방진료 및 건강강좌 등을 포함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으로써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9,000만 원, 그리고 재료비 2,000만 원, 또한 체력측정장비 등을 포함한 9,800만 원 등 총 2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보건지소 청사관리에 대한 내역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3,900만 원 등 총 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건강검진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서 상당부분을 증가시켰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쭙겠습니다.
체성분분석기가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네요.
우리가 서 있으면 쭉 내려오는 게 고정형인가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고정해 놓고 하는 것은 고정형이고요.
비만도 측정 나오고 하는 게 고정형인가요?
700만 원씩 안 가는 것 같던데, 어디냐면 66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7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렇게 비싼가요?
물론 여러 군데 받아보시겠지만 기왕이면 적절할 가격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행정지원과나 재무과 그쪽에 전체적으로 계약을 따로 위임해서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구분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업체 선정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물어물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위원회 일정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요구를 한다면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방문보건 대상자들이 400명으로 그 위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대상자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나들이를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상자들에게 주고요.
그러면 방문하는 환자들 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면 거동이 불편하고 그럴 텐데 그것을 지금 다 복지 쪽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목원과 그런 쪽으로 모시고 갔었는데요.
요즘은 하루 보험이 안 되어서 월계동 뒤에 초안산 가면 입구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근처에서 식사하고 잠깐 휠체어로 이동하고 집까지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무슨 효과라든가, 사업을 했으면 그에 따른 효과 같은 게 좋고 그런 게 있어야 계속 추진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정방문을 갈 정도이면 거동도 불편한데 굳이 그 분을 모시고 나와서 그것도 생활복지과나 이런 과가 아닌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모시고 나가서, 보통 몇 월에 나가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집에서 누워계시고 해서 나들이를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해드릴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50명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분 했으면 다음에는 못한 분을 하고 그렇게?
여기 3,00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중증인 사람은 제외하고 그러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지소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봉사의 기쁨도 나눠보게 한 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산지관리추진반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산지관리추진반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안 44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6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1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총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441쪽에 원산지표시제도 및 단속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441쪽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사무관리로 2,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이 부서에 필요한 총액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으세요?
지난해는 저희들이 조그만 모닝차량 구입비와 직원들 컴퓨터 등 전산장비하고 홍보비, 명예감시관 운영경비 등 지난 해 대비 한 35% 줄어들었습니다.
업무하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작년에 1억에서 35%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점이나 한우판매점이나 이런 데 시료채취를 좀 더 많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꼭 벌과금을 매기고 징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원에서 특히 한우 같은 식품을 허위로 표시해서 판다든가 하면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정도의 활동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예산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시 식품안전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물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이를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100g은 마트주인을 줘서 보관해 놓고, 저희들이 실효 넣는 박스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 놓고 또 100g은 저희들이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100g은 실험연구소에다 의뢰하고요.
크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실효채취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노원구가 비교적 넓은데 실효 채취를 1년에 13건해서 되겠어요?
예산은 고기값을 드리면 되겠네.
특별히 없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추석에 중국산 농산품 단속하는 것은 다 형식적이고 원산지추진반은 한우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큰 예산은 들지 않겠지만, 혹시 반장님께서 생각할 때 본 위원의 얘기가 맞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갖고 오시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수거검사 제비용으로 해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 너무 적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찌되었건 그러한 일들을 우리 노원구 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예방적인 효과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것이 지금 현재 정확히 6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간담회를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요?
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단속방한복이, 지금 우리 직원이 일곱 분이시죠?
그래서 10만 원씩 일곱 분해서 70만 원 올라온 것인가요?
그래서 외투, 패딩점퍼 같은 것 하나씩 2∼3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벌을 다 사야하는데?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원산지관리추진반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최성준의원 발의)
(13시15분)
이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것이냐고요?
지금 간담회 시간도 아니고 정회한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회를 요청 하시든지요.
아니, 지금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의원이 되셨으면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것은 틀렸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안건을 상정해서 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 안건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의사 진행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얘기는 하게 해야지,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얘기가...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제가 지금 “이 안건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입니까?”하고 물으니까 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래요.
“그러면 의사일정 끝나고 나서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지 않으면 그때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셔도 되고 정회를 요청하셔서 정회시간에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 하실 것입니까?”하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이와 관련된 얘기입니까?”하니까 ‘이 의사일정과 관련되지 않은 얘기‘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되지 않은 얘기이면 이 의사일정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한 임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우리 노원구는 29.3명으로 서울시 자살률 26.1명보다 높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추세에 있어 구민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률을 낮추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자문을 얻도록 할 것,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위험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것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조례(안) 개요
□ 발 의 자 : 임재혁의원·최성준의원
□ 제정목적
- 인간의 생명은 누구로부터도 침해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 존엄한 것임
-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0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우리구는 29.3명으로 서울시 자살률 26.1명 보다 높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추세에 있음
- 구민에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률을 낮추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생명존중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존중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구민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은 생명존중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생명존중정책의 자문을 얻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생명존중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위험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구청장은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종합의견 : 조례명 변경 부동의
-의원발의된 조례명은 기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결(2010.11.29)한 구청장 발의안과 유사하나, 조례명에 “자살예방”이라는 정책용어가 빠져있어, 조례명 정정이 필요함.
-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상위법안명에도 “자살예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시 조례안명에도 “자살예방”이 포함되어 있음.
- 법안명에 “자살예방”을 포함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안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당초 구청장 발의 조례안도 상위법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의원발의 조례명에 “자살예방”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지 않을 시 정책적 선명도가 떨어짐
□참고자료
- 자살예방법안 : 현재 계류 중
가. 윤석용의원(한나라당)대표발의안(2010.11.08) : 자살예방대책법안
나. 강창일의원(민주당)대표발의안(2009.03.25) : 자살예방법안
다. 임두성의원(민주당)대표발의안(2008.09.30)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서울시 조례안 : 현재 계류 중
가. 김인호 시의원(민주당)대표발의(2010.10.08)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 우리구 조례안 : 상임위원회 부결(2010. 11.2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같이 공동 발의하신 최성준위원님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원회 자체에서 이 조례안이 어떤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이와 동일한 조례안이 부결 처리되고 그 자체를 이번 회기 때 바로잡고자 임재혁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원래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사실상 우리 위원회가 애초부터 이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었으면 이런 모든 내용을 소위 수정발의 한다든가 하면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늘 급하게 의사일정에 넣어서 이 조례를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같이 위원회가 모양이 좋게 이 조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어찌되었건 일방이 아닌 두 교섭단체에서 공동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 같고 해서 공동발의를 한 것인데 일단은 사실상 이 조례를 임재혁위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비교적 급하게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당초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부의했던 건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애초부터 이 부결되었던 조례를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살려줄 의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큰 의도였다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의견도 잘 수렴해서 원만하게 이 조례가 처리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재혁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제정되었지만 집행부와 같은 취지에서 조례안이 금번에 상정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제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질서, 일체성과 위기체계, 그리고 정책수단으로써의 법령내용, 그리고 법령과 법규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해서 법규범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단계에서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명에 ‘자살예방’이라는 정책용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저희와 같은 문제로 자살대책기본법을 만들었으며, 또한 현재 저희와 같은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자살예방대책법안,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10월 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경기도에서 2009년도에 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의 지원조례 등과 같이 일맥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또한 법에 규범제정 외에 적용단계에 있어서 보다 명백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이라는 정책용어가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본 자살명에 대해서 보다 용어를 사용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또 보다 쉽게 그 법안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명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정정하여 뜻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조례안과 비교해서 상당부분이 잘 되어 있으나 자살이라는 각각의 법률 규범의 용어가 각 조에 열군데 삭제가 됨에 있어서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고 임재혁위원님이나 최성준위원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부결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생명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로 다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살예방에 관계된 사항을 말씀하는 것이지 생명존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생명존중을 느낄 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할 것은 유명을 달리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유명을 달리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재혁위원님께서 올려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자살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침해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또 당초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조례를 보더라도 정책명이 생명존중정책입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명도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은 그 세부 실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도 정책명이나 사업명으로 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자살예방도, 그러면 어떤 자살을 예방하느냐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애당초 올라왔던 안을 보면 제안이유에 ‘생명존중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그 다음 주요내용에도 ‘구청장은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생명존중 정책의 자문을 얻도록 함’, 그 다음 ‘생명존중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이나 사업은 생명존중정책과 사업이 맞습니다.
그 하부 실천방안 중의 하나가 자살예방인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명도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내용도 용어만 그렇게 통일을 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 자살에 대한 그런 규정은 전혀 바꾸거나 하지 않고 똑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제목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먼저 생명존중이라는 것은 그 광범위한 사람들에 관계되어 있어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지, 당장 내일 이 시간 이후에 당장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그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살이라는 예방이 먼저 가장 서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살예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조례는 자살로 국한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떡을 만드는데 있어서 콩떡으로 만드느냐 찹쌀떡으로 만드느냐 인절미로 만드느냐는 세부적인 일입니다.
떡이라는 개념을 갖고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콩떡을 만들 수가 없고 찹쌀떡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없듯이 역시 생명존중 그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사업의 명칭을, 정책의 명칭을 생명존중정책과 생명존중사업이라고 일괄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자살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역시 똑같이 자살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하고 있고 모든 조례 내용에도 자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해서, 결국은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천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는 안 합니다.
또 제목을 이렇게 바꾼 이유 중의 하나도 어쨌든 한 회기 중에 부결되었던 조례안이 같은 제목으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피하기 위해서 바꿨다는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 사항을 자세히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있다가 이 조례가 부결됐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의장님한테 전화통화로 “이 사항은 의원발의로 제가 다시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일사부재의로 인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려고 할 때는 안 되고 임재혁위원님께서 하려고 할 때는 되는 것인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남수위원님이 하셨어도 되는 문제이고, 그것을 의장님한테 말씀하셨다고요?
부결된 사항을 제목을 다르게 해서 올린다고 해서 다시 조례안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사항에 있어서 제목을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사부재의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안 했던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들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전문위원님께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구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것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깊이 한 번 생각해봐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 때 위원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 듯이...
그렇게 한 끝에 결론이 난 것이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게 부결된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럼 과연 이 조례를 사실 똑같은 것으로 하면 안 돼죠.
그래서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아마 임재혁위원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의장님과 하셨던 얘기를 이 상임위에서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못해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남수위원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결된 것을 다시 다루는 것 자체가 모양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재혁위원님께서 다시 의원발의를 해서 빨리 이런 저런 논란을 없애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같이 해보자 해서 그렇다면 양 교섭단체에서 같이 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형식을 취하자 그런 것인데요.
이것이 그런 문제였고, 또 임재혁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면서 사실상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도 한데 제목까지 똑같이 해서 의원발의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내용이 달라진 것은 구의회에서 위원회에 1명을 추천하는 것을 2명으로 추천하는 정도가 내용이 좀 달라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정말로 이렇게 전례 없는 일을 어떻게 보면 해서도 안 될 것이 우리의 큰 취지였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칭 가지고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집행부가 자살예방을 꼭 넣어야 되겠다면 자살예방을 넣어주시고 그 앞에 있는 생명존중에 대한 표현을 좀 달리할 수도 있고, 아주 똑같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일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께서 머리를 모아서 여러 가지 취지에 합당하게 집행부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조례의 명칭도 살짝 바꾸면서 좀 모양 있게 이렇게 지혜를 짜서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지 지금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하면 우리 위원회에 그간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만 도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우리 임재혁위원님께서도 집행부 의견을 조금 수렴하셔서 이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이대로만 가자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 정도로 의견이 되면 우리가 지혜를 짜보자고요.
위원님이 재선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이 조례를 한 번 부결시킨 것을 똑같은 조례로 해서 올려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위원회의 자존심도 있고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계수조정이 오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해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사업을 줄 수가 있어서 임재혁위원님이 어제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올라왔었던 자살예방 조례에 대해서 강하게 자기의견을 얘기하셨던 위원이기도 하셔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맞대서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바꿔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정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서로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것은 합의점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하시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신 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조례안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애초에 이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유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취지대로 잘해서 정말 좋은 효과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계획이라든지 실천방안이 미흡해서 조례를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줄 테니까 사업을 한 번 하라고 했었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원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책정해야 되는 것인 만큼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영원히 개정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목도 다음 회기에 바꿀 수 있고, 내용도 다음 회기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목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정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는 도저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이번 회기에 부결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제목까지 똑같이 해서 올린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맞지 않고 해서 제목을 바꿔서 내용과 성격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똑같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일단은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목이나 이런 것에 지엽적으로 매달려서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조례안을 원만하게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안의 내용이나 제목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다음 회기에 해도 그것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조례안 올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임재혁위원님께서 고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부결시키지 않아도 지금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할 범위가 항상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부결시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죠.
오늘은 오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계시는 분이니까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이 조례가 좋기는 한데 좀 수정해 보자고 하면 그 당시에 수정발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임재혁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 조례의 제목을 바꾸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이것은 진전되기 어려운 얘기고요.
거기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키워드가 자살예방이니까 ‘자살예방’이라는 것을 넣자.
집행부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전혀 못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깨놓고 우리가 정확하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발의자인 임재혁위원님께서 이것 통과시켜놓고 다음에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는 그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유연성 있게 수정발의 형식으로 해서 수정해서 제목도 바꿀 것은 바꾸고 내용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우리가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도저히 발의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는 꼭 이 제목으로 가셔야 돼요?
임재혁위원님께서 그만큼 조금이라도 양보하시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해서 합시다.
다른 사람들 의견 한 번 들어보세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한국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이한국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한국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한국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의 존엄성 인식과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업예산안 심의할 때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게 있어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배석한 상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죠.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식품위생과 하면서 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월동기 야간단속 피복비에 대해서 10만 원에 대해서 15명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주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속기록 보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피복비를 가지고 방한을 대비해서 의복을 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의복을 줬습니까?
제가 2009년도와 2010년도 두 해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2009년도, 2010년도에 옷을 준 적이 있습니까?
2010년도는...
옷을 줬습니까?
2009년도에 옷을 줬냐고요?
담당과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물어보고 지금 다시 하는데 뭘 다시 몰라서 또 다시 물어봐요!
답변에 옷을 줬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언제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얘기하시죠.
이 부분은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티 이렇게 해서 갖고 오셔서 이 티를 줬다고 저한테 설명들을 다 하셨잖아요.
감색을 주기도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티를 준 적이 있냐고요?
들어가서 봐서 ‘무슨 무슨 티 25개’ 이렇게 적혀 있기에 ‘아! 이런 티를 줬구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거기 왜 사진이 안 붙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집티를 25개 샀다는 것이죠?
그렇죠?
샀다는 것인데 제가 이 식품감시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티를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K2상품권 6만 원짜리를 받아서 그것으로 티를 산 사람도 있고 돈이 모자란 사람은 장갑을 사기도 했고 보태서 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그 감시원이 19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6명은 직원이 썼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산상 올라왔을 때 이것은 감시원 피복구매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는 다르게 사용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IQ가 몇이에요?
지금 옷을 줬다고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피복을 갖고, 지금 말장난 하지 마세요.
알아요?
아니, 그리고 옷을 준다고 되어 있지 장갑하고 양말 준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속기록에 왜 답에 옷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때때로’라는 말은 저희가 소비자보호 기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한으로 노력했을 뿐인데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몇 명분을 피복으로 구입한다고 결재하셨습니까?
앞서 보니까 여섯 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10만 원씩 해서...
앞서 그 10만 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만 원 갖고 “이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10만 원 예산은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과 같이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직원한테도 돈 상품권이 6만 원 나간 것이잖아요?
그랬고요.
색깔까지 말씀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때로는 무슨 색, 때로는 무슨 색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의회를, 이게 저희를 완전히 기만하신 것이지 뭡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그게 들통이 나니까, 비단 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소비자식품감시원 방한복 예산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 어떻게 집행했나요?”하고 물어봤을 때 “옷을 사서 집행합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올해는 또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빨리합시다.” 이렇게 하고 피복비니까 당연히 ‘옷을 해서 집행하는 구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질의가 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으로 어제 질의과정에서 저희가 이것 문제가 있나 하고 확인해 본 결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으로 이 부분들이 진행된 바가 2009년도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티가 겨울 등산 티가 있으신 분들은 장갑도 사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보건위생과에 저녁에 합동단속하시는 분들...
감시계에 있던 단속요원에게 같은 레벨로 지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직원들한테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르게 쓰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옷을 샀으면 다행인데 상품권을 줘서 너희들이 알아서 사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옷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티 말고 상품권으로 해서 나갔어요.
이것은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모르지만 이게 그러면 물품요구서에 그대로 ‘상품권’ 해서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는 ‘파워스트레치 집티’ 해서 요구서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잘된 것인가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닌지 기인지만 정확하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해서 답변을 처음부터 하셨으면 괜찮은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는 “무엇을 주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옷을 줍니다.”, “의복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때로는 검정색 옷을 준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옷을 안 주고 상품권을 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 샀는지 안 샀는지 다 확인 안 하셨잖아요?
뭘 샀는지도,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것인지, 그런데 그것을 계속 소장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면 우리 청장님 불러서 청장님 있는 데서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불러서 하려고 합니다.
2009년, 2010년도인데 두 개 다 아직 안 했죠.
제 생각에는 무엇이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도 전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보건소장님도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지 어쩐지 모르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시고, 청장님 부르시는 것은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시고 과장님도 2009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라고 하니까 입장이 좀 난처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전말서를 한 번쯤 써주시죠.
어떠시겠어요?
쭉 전말서를 써서 지금 얘기한 것 보니까 집행된 증빙에 보면 티를 몇 개 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증빙내용도 좀 복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실제 이루어진 내용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전말서를 써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보건소장님도 그냥 막연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미쳐 못 챙긴 것도 잘못이지만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회에 와서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죠.
2009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하시고 저는 지금 이것을 질의·응답을 계속해서 진실이 어딘지를 계속 밝히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공정하게 본인이 저지른 일도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쭉 있었던 내용을 문서로 정리를 한 번 하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그때 안 하셨지만, 저는 사실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장님이 계속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알고 답변하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고 있는지 그 조차도 모르고 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옷으로 준다고 했는데 옷으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단답형으로만 얘기하세요.
아니면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요.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제가 소장님이 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것을 다 해서 청장님께 바로 갈 겁니다.
제가 부르든지 아니면 제가 가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얘기하세요.
도저히 소장님과는 대화도 잘 안 되고, 본인이 잘못된 것조차도 모른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청의 수장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상임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요구서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 공문서가 잘못된 것이죠.
상품권을 샀는데 티를 샀다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 자체가 소비자식품감시원 피복구매인데 직원도 줬어요.
그렇죠?
올바르게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쟁점이 된 것이 3건 있었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동 주민복지협의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논의를 거친 결과 미료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료라는 것은 추후에 상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산이 살아 있어야 그 조례가 통과될 시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는 전액 통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분 의견이 나왔는데요.
한 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 한 분은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원안가결로 가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래서 전액 삭감하자는 위원님이 네 분이시고 원안가결하자는 위원님이 세 분으로서 이 생활복지과 동 주민협의회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복지재단 설립의 건은 이미 저희들이 조례를 심사한 바 있는데 그 조례가 통과되지를 못하고 미료처리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근간이 되는 조례가 미료 처리되고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동의를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미료된 부분이 집행부의 준비부족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상의를 다 못해서 우리가 할일을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한 조례라고 하는 것이 미료 그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일인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중앙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오셔서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하려고 하는 이 복지에 관련된 이러한 모든 제도들이 참으로 훌륭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잘 좀 성공시켜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간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이번 예산이 복지에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도 그렇고, 또 그에 해당되는 조례도 지금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아쉽고요.
어찌되었건 예산에 관련되어서 삭감을 하자는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 예산이 삭감되는 근거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를 다시 논의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이번 예산 통과에 명분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이 없어서 그러면 찬성 유무를 묻겠습니다.
앞서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고 이것은 나중에 충분한 논의 끝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최성준위원님께서는 조례가 없더라도 일단 먼저 예산을 줘서 복지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재혁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 다음 최성준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래서 임재혁위원님 의견에 네 분이 찬성하셨고 최성준위원님 의견에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과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안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계되어 있어서 지금 어린이들이라든가 모든 게 친환경 급식에 관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식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반면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급식을 배분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잡아놓은 예산을 그대로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걸려 있고, 또 서울시 방침이 뚜렷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50% 정도 책정해 놓고서 서울시 방침이라든가 추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남겨두고 조례가 일단 미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조남수위원님은 원안 가결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조남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앞서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배준경위원님이 내놓은 의견에 네 분이 찬성하셨고 조남수위원님 의견에 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교육복지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건은 10억을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든지 예산이 살든지 간에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되니까, 240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죠?
22억2,026만3,000원 중에서 어떤 부분을 12억 깎겠다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17억5,500만 원이고 친환경 쌀이 4억6,400만 원인데 어디서?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깎아주셔야지.
그래서 토털금액에서 일단은 토털금액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2억 이 목이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17억5,500만 원이고 초등학교 친환경 쌀 지원이 4억6,4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시겠다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위원회 수당이.
4억6,400만 원에서 깎는다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명확치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앞서 논의했을 때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의해 주신 배준경위원님이 다시 정확하게 삭감된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배준경위원께서 제안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금액 중 삭감된 12억2,463만1,000원은 학교지원 예산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자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명시이월사업비 6,622만 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 증감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임재혁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지협의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죠?
지금 순수한 조례와 관련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지금 속기하는데.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어디 있죠?
그 운영에 관한 것, 동 복지협의체 운영이 3,08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만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에서 3,08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복지과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 16억1,9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일반운영비 436만8,000원을 감액하고, 역시 교육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중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비 7억5,577만3,000원을 감액하고, 역시 교육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중 초등학교 친환경 쌀 지원 4억6,449만 원을 감액하여 이 중에 학교경비 지원으로 12억2,443만1,000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계되어 있어서 예산안을 10억만 남겨두고 삭감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된 예산에 대한 의견과 그 다음 최성준위원님과 조남수위원님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달아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역시 3개의 예산안에 대해 원안 통과를 원하지만 원안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저 역시 소수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의 소수의견을 달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된 예산안과, 또 감액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달아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보내 주신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건지소장 김정민
원산지관리추진반장 길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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