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김영수 씨, 이혜선 씨, 변은희 씨, 고은영 씨 이렇게 모두 4명의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넷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다섯 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6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제185회 정례회에 제출된 생활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중시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 배후계층에 대한 교육비지원사업 등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저소득층 관리 및 후원, 우수학생 및 저소득가정 학생교육비 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등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보편적 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사업비 수행을 규정 하였으며, 재단에는 이사회와 감사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비롯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단 사업비의 필요한 지원은 구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 기금조성방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련에 저희들이 복지와 관계되는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모두가 동 복지허브화 우리 사업과 연계되어서 이것이 사실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 졌을 때, 동 복지허브화, 우리 노원구 전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 조례상에 이사와 사무국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구성할 때는 최대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성해서 그것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노원구 동 복지허브화 종합계획에 맞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생활복지과장)
2. 제안이유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중시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교육비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은「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 우수학생 및 저소득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등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재단의 정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안 제6조)
다. 재단은 이사회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사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라. 이사장 및 감사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마.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 출연금, 민간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 기금조성 방법을 정함 (안 제13조)
바.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안 제15조)
4. 관련법규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5 검토 보고
-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중시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교육비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제1조(목적)부터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까지 조문배열 등 일반적인 형식에는 하자가 없고 내용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 본 조례를 시행하려면 조례 제정 후 법인 설립 허가와 기부금품 모집허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단 출연금을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 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 참고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안건 검토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라는 것이 과거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복지의 수혜대상자는 넓히고 복지 사각지대는 좁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 역할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나 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규정과 법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모님이 호적상에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못 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하면서 항상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숙고를 하는 과정 중에 노원구 자체의 복지재단이 있으면 법규와 규정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복지재단이사회에서 이 사람을 사실상 도와줘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대처해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한 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원구 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복지재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노원구 예산이 얼마죠?
2,000억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을 다시 설립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힘든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재단 연간 운영비가 1억이 넘죠?
그러면 5,000∼ 6,000만 원정도 나오는 금액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연간 운영비를 1억1,000만 원정도로 계산해 보면 과연 그 운영비가 출자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출자금을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사람들 독려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연간 1억1,000만 원의 운영비를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재단 예산이 16억1,900만 원, 그러니까 약 16억2,000만 원 정도 나왔고 운영비가 1억1,900만 원으로 약 1억2,000만 원 정도 나온 거죠?
물론 우리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얘기를 굳이 여기서 잠깐 하자면 사실은 먼저 청장님이 행정철학과 방향이 문화 쪽이었기 때문에 문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바뀌면서 주민의 복지 쪽으로 방향선회를 했는데 사실 문화에 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15억을 출연하더라도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베이스화 해서 주민의 모금활동을 연중 계속해서 주민을 도와주자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문화사업처럼 일시에 한번 해서 어디로 가는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억이 운영비로 구성되는데 복지재단을 만드는 기본 뜻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좀 끌어들여서 연중모금을 해서 도와주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 또는 출연금이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민간자본으로 연중모금을 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베이스화해서 우리 노원구민의 복지사업에 계속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낭비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께서 여쭤본 얘기는 20억이라고 하면 20억의 연 이자가 한 6,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1억2,000만 원 아니냐?
운영비도 안 되는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운영비 없이 운영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5,000∼6,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에서 모자란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재단의 기본이념에 따라서 그것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작성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작성한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렸더니 오늘 안 갖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유감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숫자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서울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은 110억입니다.
우리는 기본재산이 20억이죠.
그러면 배준경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국장님이 요지를 잘 못 맞춰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겸 질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110억의 이자를 가지고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재산은 110억인데 2010년도 전체예산을 보면 수입이 520억이고 지출이 약 520, 물론 그 중에서 한 30억 정도는 이월시키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한 돈은 기본재산은 110억이지만 520억이었어요.
그러면 520억의 재원이 뭐냐면 110억 기본재산을 넣어서 이자가 아니고요.
계속적인 민간출연금과 민간기부금을 받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민간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비영리공익법인을 만들면 얼마든지 기업으로부터도 출연금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의 이자를 가지고, 요즘 이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도 안 될 거예요.
배준경위원 계산이 맞습니다.
6,000만 원 이자 가지고 운영비는 1억2,000만 원이 된다면 말이 되느냐는 소리인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0억이라고 하는 기본재산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적인 출연금도 받고 기부금을 받아서 그 복지재단이 자기가 목적한 용도에 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내용을 그대로 설명 드리자면 서울복지재단은 기본재산은 110억이지만 110억의 이자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520억을 출연 받고 기부 받아서 했습니다.
서울복지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게 생활복지국에서 엊그제 보고한 희망플러스통장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아주 저소득층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근로를 해서 적금을 들면 1년에 그 양반이 100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 100만 원, 100%를 더 서울복지재단에서 얹어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주기 위해서 희망플러스통장을 운영했는데요.
서울복지재단에서 가장 자랑하는 하나의 복지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서 제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의 슬로건에서 나온 말이 그물망복지입니다.
‘그물망복지’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그물망복지라고 했을까?
촘촘히 복지를 빠짐없이 누락됨이 없이 복지수요를 주겠다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했듯이 생활복지과에서 엊그저께 보고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출연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등등의 사업이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주위 주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주민을 모시고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상의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려서 전혀 지원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을 느낀 바가 다 한 번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빠지는 부분을 그물망복지로 긴급구호도 좀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고, 공무원이 규정대로만 하려고 하지 규정을 벗어났다고 하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징계를 받아요.
공무원은 아무리 그 분이 긴급하게 도와주고 싶어도 나와 있는 것 말고는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북부복지관에 갔을 때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어떤 특별한 긴급구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가 등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자기들도 구청에 의뢰해서 방법이 없으면 종교단체에 의뢰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종교단체가 다 해주면 좋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재원이나 종교단체가 정말 갖추어져 있다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기본애산 20억의 과실금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20억을 만드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 정관을 제출해서 복지재단을 설치하려면 무조건 20억 이상의 출연금이 있어야 설립인가가 나와요.
그때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억을 만들어놓는 것이고 계속 출연 받고 기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부 받고 또 복지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롯데미도파백화점이 노원에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주식이 막 뛰어오르고 있어요.
그와 같이 노원구민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체 사회적 책임으로 기부금 내놓으라고 해서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서울복지재단의 예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또 다른 위원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 나름대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준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고 최성준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교육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운영비가 1억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일들이 일단 우리 복지사들, 그 다음 보육교사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분들을 먼저 개선시켜드려야 되는 것이 이 복지차원에서의 큰 틀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선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준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원구의 전체예산 중에 50%가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단까지 설립해서 이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복지차원에서의 아이들과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처우가 개선되어서 그분들이 많은 활동 속에,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 15억 원 출연하는 것은 문화분야 사업에 비해서는 규모가 이게 절대 크지 않습니다.
문화사업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처음 이것을 집행부에서 행정방향을 선회해서 새로운 업무를 한 번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정도의 돈은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사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사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 버거운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오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는, 그런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어느 한 자치단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복지업무를 한 번 시작하는데 이 정도 사업비는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아니면 되지도 않은 일을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것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처우개선의 큰 틀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총 2억 정도 드신다고 저희 민간연합회나 그런 데 가시면 우리 의원들 다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실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다.
만 원이라도, 만 원이면 사실 상당히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 원이라도 하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가치판단이라고 얘기하시면, 청장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사업하는 것은 약 2억 정도 들여서 만 원 정도 보조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한국위원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를 그 봉급체계를 좀 바꿔서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 원 정도 도와 줘서 처우개선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날도 만 원을 올려준다고 하니까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교사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 만 원이다 하더라도 교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노고에 대해서 알아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 원이, 지금 점진적으로 만 원을 올렸지만 추후에는 만 원이 2만 원도 될 수 있고 3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4억이 안 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잡을 수 있고 3만 원으로 올렸을 때는 인근 도봉구와 비슷한 금액의 처우개선비를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동등한 자격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원구의 양질의 좋은 교사들이 타구로 많이 전출 가시는 그런 이유도, 물론 우리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만 원 가지고 옮기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육교사의 현장에서는, 3D현상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만 원, 2만 원 가지고도 크게 사기진작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금액이 그 사람들 가치에 그게 돈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그런 금액보다도 단돈 1만 원 갖고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크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조해 주는 방법론에 있어서 배위원님 의견대로 하자면 예산을 가지고 직접 도와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보육교사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플러스 민간보조금을 더 더해서 보육교사를 이 제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지의 전 개념을 통틀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느 것을 제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 처우개선이든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든 모든 복지개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예산도 포함해서, 또 민간기부금도 포함해서 얼마든지 더 출연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제가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과 배준경위원님께서 답변을 또 해주셨네요.
사실은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공립 보육어린이집 송년회에도 참석해서 거기서 청장님께서 처우개선으로 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해서 우리 보육교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좋아하는 모습들도 봤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좋습니다.
정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재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구에는 지금 몇 군데가 교육복지재단이 있죠?
설립되어 있는 구가 동작구와 양천구, 구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가 강남과 성동입니다.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것 또한 뭔가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개 구뿐이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에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각지대에 놓인 이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재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저는 어떻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그런 분들 많이 또 발굴하고 그런 어려운 분들을 조사해서 각 단체별로 종교단체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명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지재단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서울시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치구 중에는 동작구가 2004년 11월 1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천구가 2006년 2월에 만들어졌고 구로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의 필요성이 근래에 와서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성동과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수요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구가 저희 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진작 만들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준경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한국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지가 이런 요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요지라면 그것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노원구가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 50% 이상이 되고 그 예산이 서울에서 제일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복지재단이나 또 필요하느냐 이런 취지의 혹시 말씀이시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다.
즉, 이 노원구에 복지예산이 많은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지예산 어떻게 내려 보내주느냐면 노원구의 수급자가 몇 명이냐 곱하기 얼마, 노원구에 노인이 얼마냐 그러면 노인연금이 얼마, 장애인이 얼마냐 장애인연금 1인당 얼마니까 얼마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보태주고 우리가 자체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복지예산이 많은 것인데요.
그것이 결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노원이 노인 분들 제일 많습니다.
장애인 제일 많습니다.
수급자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복지예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은 것을 가지고 전예산의 50% 이상이고 복지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또 무슨 복지가 필요하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야말로 노원 같은 경우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세월에 노원구를 교육특구로 만들었는데 교육도 중요하죠.
또 노원이 은행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어고등학교도 제일 많이 가고 자랑스러운 실적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노원이 교육특구가 아니고 복지특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서 노원자체가 스스로 이런 저런 일들을 해보면서 하나의 전국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원이 방향을 교육특구가 아닌 복지특구로 했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노원에 복지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알기로 강남 다음으로 예산이 많든가 그런데요.
그 이유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노원 예쁘다고 예산 많이 준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급자 많고 노령인구 많고 장애인 많고 어려운 학생들 많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인원수대로 곱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진 거예요.
노원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복지예산만 몽땅 있고,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내려오면 노원은 단 5%라도 매칭으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복지예산을 받으면서 노원의 예산상 구조로 보면 매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원이 세수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것을 매칭해서 노원구 예산으로 맞춰서 그것을 예산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노원은 실질적으로 경상비나 고정비를 빼고 나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몇 백밖에는 안 되는, 예산은 5,000억 실행해서 한다지만 그렇게 어려운 예산의 구조를 갖고 있는 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처럼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의원으로서 그 발언은 어려운 발언이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장님께서는 복지재단 설립하면 오만 데다 다 쓸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복지재단 조례안에 나와 있는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정관에서 정해지겠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쓰는 것이지 그렇게 이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 중에 보육교사들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즉 말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푸드마켓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푸드마켓이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격이 없어서 푸드마켓의 상품이나 기부금을 하고 싶어도 푸드마켓에서 정식으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못 끊어줘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동모금으로 주로 일원화시켜서, 기부하는 것들이 다 말썽이 되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공동모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노원의 푸드마켓은 좋은 사업이고, 엊그저께 우리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새벽 5시부터 추운데도 그 물건 하나 사려고 노인들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물건이 동이 나버려서 줄 수가 없어서 그런다.
그런 한계를 정말 눈물겹도록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푸드마켓도 직접 관리하겠다는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는데 푸드마켓도 대단히 활성화될 수 있다.
즉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받은 받는 법인격을 가진 재단이 되면 정식으로 기부금영수증 해주면서 공동모금과 똑같은 기부금의 격을 갖춰서 푸드마켓도 대단히 잘 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지재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롯데미도파가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노원에 와서 노원구민을 상대로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노원을 배경으로 돈을 벌었으니 노원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되는 것이 복지재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잘 운영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의구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기왕에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아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든가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말해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굉장히 의심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상식으로 이것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의 재산의 운영과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해당이 될 텐데 매년 거기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되고 감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서울복지재단의 내용을 보면 의회 감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서 작성하고 세입·세출예산서를 구청장에 제출한다는 말은 구청장에게 제출된 예산의 내용이나 세입·세출예산을 우리 구에서 감사하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즉 말해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게,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하여튼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 또는 우리나라가 정당민주주의 아닙니까?
어느 당이든지 물론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제 민주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것은 당을 망라해서 노원구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 문제를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는 구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당연히 구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상을 주는데 거의 대부분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상이 제일 초라해요.
상장 하나밖에 못 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중한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법이 대단히 엄중한데 공익법인인 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소위 선거나 어느 정파에 어떤 이익이 되도록 운영했다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언제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소신상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푸드마켓 같은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혹시 누가 쓴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한테 이익이 되든지 간에 저는 그런 일이라면,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 복지재단은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정확한 의견을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실 수 쓰면 정확한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법인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의회에서도 감사권이 있으니까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좋은 재단이 설립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또 시정을 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성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준경위원이나 저나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 장애인들 전·출입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잘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장애인복지관도 가지고 있고, 전·출입 장애인들이 이쪽으로 오시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구가 장애인복지가 그렇게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제가 알고 있는 다운복지관만 해도 전국 유일하게 우리 노원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지단체 이런 것도 우리 노원구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장애인들이 태어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노원구가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가 너무 잘 되어서 이쪽으로 이사 오고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전에 아무 자료 없이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장애인의 부모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교육복지재단에 있어서 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가지고 최성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꼭 복지재단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직접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이 없어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리고 없는 독거노인, 정말 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들과 현재 처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원구의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원구에 많이 이사 온다는 것은 속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가 약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영구임대 수급자가 늘다 보니까 배치가 다 여기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연히 늘게 됩니다.
노원구의 복지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연히 더불어서 오다 보니까 노원구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결코 노원구 복지가 잘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중랑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이런 인근 구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보기에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잘 수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서 차상위에서도 탈락되고 거기의 사각지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것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깊이 수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선별적 복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현대사회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국가 전체인구가 우리나라 대도시만도 못한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가능합니다.
또 국민소득이나 국가의 부강정도는 우리나라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초고령화 사회에 맞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원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복지가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수급자의 개념을 넘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게 정말 많은 복지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노원구에 실제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지만 도와주지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법규와 규정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최성준위원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지만 복지재단기금으로 보육교사나 정말 광범위하게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의 기금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좁은 틀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답변이 나온 것조차도 국장님께서 이런 복지재단의 설립취지나 운영에 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셨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정말 급하게 급조를 하다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재산 20억, 물론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돈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복지현실을 봤을 때 정말 많은 돈입니다.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산구조상 20억이라는 돈은 정말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굳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기금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모금을 꼭 복지재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단체의 장으로서 재단설립을 하지 않고도 모금을 하고 있고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노원구의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을 예로 들기도 하셨는데요.
우리 노원구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입니다.
아까 복지재단이 있는 서울시나 구로구, 동작구, 양천구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죠.
웬만한 큰 대기업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원구에는 아파트만 있고 베드타운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또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물망복지를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그물망복지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노원구에서도 복지재단 설립을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까 또 말씀에 구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회에 감사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규칙상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구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기부금을 받게 되면 구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근래 의회에 예산을 운영하는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온 교수님들의 일괄적인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때 구 예산이 투입된다할지라도 민간인으로부터 기부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굳이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모든 교수님들이 하셨습니다.
물론 정말 민주적이고 또 투명하게 잘 운영하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사람의 취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모금을 통해서 모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 또 답변하실 때 노원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겠다고, 또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사람이라는 게 하다보면 정말 초심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변질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고 정말 100% 변질됩니다.
노원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4대 의회에서 영구임대주택문제특별위원회 위원도 했고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도 영구임대주택주민의 실태에 대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원구의 영구임대주택이 서울에서 강서구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장애인들, 그 다음 수급자들, 노약자들, 독노인들, 편부모, 또 소년소녀가장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터민들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도와드려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퍼 주기식의 그런 복지를 지양해야 합니다.
결국 복지재단을 만드는 이유도 구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퍼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퍼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 분들이 정말 자활을 할 수 있는 자활시설을 만들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복지가 지향해야 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퍼주겠다는 그런 발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재혁위원님은 법인을 만드는 것보다 기금을 만드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법인을 하려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으로 하게 되면 모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금을 할 수가 없고요.
모금을 하기 위해서 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단 기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금화 하게 되면 법규와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거기에서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법규와 어떤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의결을 거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모금이 어렵다.
그리고 이것이 100%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일을 미리 걱정하셔서 이런 제도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좋은 제도를 해보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지금 예측하셔서 그것은 분명히 변질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해서 사업을 못한다면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데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권은 있습니다.
모금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법인은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출연한 부분이라든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전 지역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가 하고 있고, 또 강남이라든지 성동구 같은 대표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는 복지수요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단 하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차후에 좀 검증이 되어서 지적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공평하게 부정 없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먼저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행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정말 풍족하고 강남구처럼 이것저것 다해도 돈이 남는 그런 구라면 좋은 일이니까 하는 것 좋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교육복지국장 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장이 바뀐다든가 이런 환경변화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여태까지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입안을 해서 시행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태까지 안 되었으니까 왜 안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건의하셨나요?
그게 집행부 간부로서 마땅한 것입니까?
그런데 기관장의 행정 철학과 방향이 제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 검토했던 것을 시행하고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지재단 대안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런 것도 다른 동료위원께서 대안 제시를 해주셨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 해야 됩니다.
만 원 실질적으로 큰 도움 안 되죠.
생색내기죠.
처우개선 해주려면 정말 많은 수당을 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기진작을 해줘야 됩니다.
또 현장에서 복지실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복지사 남자와 복지사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래도 수급자다.
들어보셨죠?
오죽하면 그런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남짓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들이 과연 사명감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는 사명감만 갖고 일하라고 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도와주는 것 좋죠.
그러나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런 재단을 만들 기금이면 정말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해줘야 되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이제는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조를 못해주고 재단을 안 만든다고 해서 보조를 안 해주는 이런 것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근본적인 틀은 바꿀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산으로 직접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여기 재단의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지재단에서도 그 보조금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20억이면 노원구 재정으로 봤을 때 적은 돈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20억을 출연하라면 다른 어디에서인가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혜택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혜택을 못 입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얼굴에 있는 때 닦아내서 옆구리에 붙이면 그게 닦는 게 아니죠.
그게 무슨 닦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누구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이라도 해도 되고 하여튼...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간사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인원수가 이사도 있고 이사장도 있고, 이사장을 전혀 월급을 안 주는 그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리고 조례 12조를 보면 이 사업을 처음에는 구에서 같이 하다가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재단에 위탁을 해버리면, 다 위탁이 되는 것이죠?
푸드마켓 같은 것...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원씩 주면 20억입니다.
노원의 보육교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만 원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 분들 위상이 좋아지는 것 아니죠?
한 100만 원씩 줘볼까요?
200억입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20억이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재단을 설립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하려면 20억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15억 예산을 도와주면 5억은 어떤 식으로든 민간출연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이고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운영재원이나 자꾸 운영비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3조 보시면 기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모집비용 충당비욜 해당금액 및 그밖의 수익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말해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부금품에 보면 기부를 받은 금액의 15% 정도면 경비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정했겠죠.
사회단체공동모금 같은 경우도 모금을 하는데 모금에 들어가는 비용, 운영비 등등 이런 것으로 몽땅 쓰고 실질적으로 기부금 다 써 버리면 안 되니까 기부금 받은 것 중에서 이런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15%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단 만들어주면 간사 1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구청에 더 돈 매년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억 기본재산 놔두고, 물론 거기서 이자도 나오겠지만 그 기타수입과 계속 민간에 출연금과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은 이 법에 의해서, 복지재단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인원을 많이 넣어서 운영비를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저도 전에 보건복지위원장 하면서 그 당시 가정복지과장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주 야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불러다놓고 왜 그렇게 어린이집 원장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퉁명스럽게 얘기해서 인심을 잃고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위원님!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거기 얘기를 다 들어주다보면 우리 예산이 거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도 있고 뭐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15억이 굉장히 큰돈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육교사들 만 원씩만 줘도 2억이고 10만원씩만 줘도 20억이다.
이 전체예산에서 15억을 너무 크다고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구 예산이 하찮은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로 보면 우리가 실행예산을 보면 우리 구가 어찌되었건 5,000억을 씁니다.
그런데 그 5,000억을 1년만 딱 쓰고 마느냐면 그게 아닙니다.
올해 지나면 내년도에 또 5,000억 내려와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면 이 기본재산 15억 지금 주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다.
복지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앞서 국장님 문화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했는데 문화행사 4억 들여서 하면 비누거품처럼 그 자리에서 없어집니다.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4억이 아까운 것이지 이 15억 기본재산 넣은 것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 돈을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모르겠고. 우리 노원의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
즉, 보육교사 말씀하시고 사회복지사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 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1년에 한 달에 얼마씩 10만 원이나 20만 원 보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예산을 꾸려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장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한계를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한국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한 것 같은데 점심시간도 되었고 정회하시고 자료 요구한 것 빨리 뒷받침하셔서 논의하시도록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부금규모에 따라서 15%, 그러면 기부금이 커지면 운영비도 커집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면서 하는 것이지 15%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되면 그에 대한 15%는 더 커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최성준위원님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복지재단의 취지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 복지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주자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꼭 복지재단을 통해서만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도 잘해왔는데 그냥 직접 줘서 여러 소외된 계층한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는 위원님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운영비는 더 늘어나면 기부금품이 커지면 운영비도 더 늘어날 것이고...
억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5억이 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갖다 공부하면서 15억이 없어질 거라고 우려되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재단을 설립하려면 출연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출연금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고 여러 가지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속개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들어와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김영수, 이강헌, 최정화, 김희선 님의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하여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넷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다섯 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간담회에서 서로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찬·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철 부위원장님부터 자기의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문성 제고와 추후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각 위원 상호간에 더욱더 많은 연구와 복지재단에 대한 확고성을 알기 위해서는 미료를 생각하지만 굳이 찬·반으로 따진다면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선 찬성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저소득 소외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퍼주기 식을 위한 복지라는 말씀하셨는데 퍼주고 도와줘야 할 사람은 해주고, 또 반면에 자활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보육교사 같은 분들은 그 분들보다 더한 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을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한 좋은 취지 내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래의 취지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복지재단이 앞으로 운영되어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한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 그 다음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운영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통과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한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시간에 다 얘기를 들었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나중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미료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제출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신임 구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는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과정이 무시된 채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정말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재단이 정말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미료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미료를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미료로 갈 것인지 부결로 갈 것인지 찬성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결론을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료로 할 수도 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집행부의 조례를 전부 그렇게 미뤄만 놓을 게 아니라...
가결된 것도 있습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자기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이지 ‘미료’라는 단어 뒤에 숨을 것 없고요.
이것을 미료하는 것은 이 조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이죠.
이것을 무조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미료안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아니면 부결을 시키자는 의견이 많으면 부결로 가는 것이고 찬성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찬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간담회 때 서로 논의해서 얘기할 것은 다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도 있고 지금 방청 때문에 오신 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지금 저까지 해서 네 분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서로 의견조율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는 서로의 의견을 물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충분한 논의 끝에 찬반이라든가 미료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크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이 개인의 의견을 물어서 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미료가 아닌 통과 아니면 부결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숫자로 하시는 것 같은데 참 매우 유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속개를 하면서 찬·반의견을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찬·반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최성준위원이 위원장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미료안을 제안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료안에 대해서 임재혁위원이 찬성을 하셨고 돌아가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찬반투표를 한 게 아니라 일단 찬·반의견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이것을 써서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국회나 그런 데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미료도 과반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결론을 내는데 있어서 거수투표로 할 것인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가 해서 우리 이정희 담당이 무기명투표 준비도 하는 척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위원장께서 각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어디 쪽이 숫자가 많은지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속기를 이따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지만 배준경위원님께서는 저는 미료로 했으면 좋기는 하겠으나 굳이 우리가 찬·반의 의견을, 찬·반의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반 의견을 말씀하신다고 한 그 취지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분명히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어봐서 어디 쪽이 많은지 그쪽으로 가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속기를 보시면 찬·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배준경위원님께서 아마 자기는 미료로 했으면 좋겠으나 굳이 찬·반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세 사람은 찬성으로 돌았고요.
임재혁위원님은 미료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미흡하니까 좀 더 논의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한국위원은 제가 듣기에 분명히 반대라고 하신 것 같아요.
미료가 많다고 그러潔楮?
미료하시겠다는 분이 더 많다.
좋아요.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아마 미료의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대 4로 미료가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언이 정당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께서 표결이 아닌 찬·반의사를 묻겠다는 것은 각 개개인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꼭 찬성과 반대 두 가지만 놓고 의사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의사표명을 할 수 있죠.
거기에는 미료도 물론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미료 의사 쪽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찬·반의 표결이 아닌 의사표결은 어떠한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찬·반의 표결을 하는데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자기 의사표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미료로 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찬·반이나 아니면 미료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표결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물었고요.
거기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료가 네 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미결이 되었든 부결이 되었든 가결이 되었든 제가 “이의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서 두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찬·반 투표를 하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찬·반의 의견을 하면서 미료의견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미료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해서 네 분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 세 분이고 미료의견이 네 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이것을 결론을 내고 결론에 이르는 방법은 거수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에 우리가 주로 하던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쭉 돌아가면서 의견을 물어서 어느 쪽이 많은지 결정하자고 이렇게 했으면 쭉 돌아가면서 물어가지고 결론 나온 그 자체를 가지고 결정하셔야 돼요.
찬·반이라는 것이 꼭 옳고 그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한 의견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정식 속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수정안을 발의하면 누가 동의해서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찬·반 의견을 물어서 O·X만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좀 시간을 두고 정회하고 속기를 보고 나서 하시죠.
지금 분명히 속기하고 있어요.
임재혁위원이 미료에 대한 동의안을 냈다고 그러시는데 그 동의안을 낸 것이 먼저였는지 위원장님께서 미료가 많다고 발표하신 것이 먼저인지 속기를 보시자고요.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과 검토를 통해서 세 분이 가결이 나왔고 네 분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미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도 미료가 4명 나왔다고 그렇게 하세요.
아까 속기록에 미료 네 분이 한다고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것은 지난번까지의 얘기이고요.
그래서 4명이 나왔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얘기를 제가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법이랄까 태도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를 위해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 3인, 미료나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4인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미료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조례안을 신중하게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게 미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고 제가 품像?물어봤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의견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견을 물어본 것이지 표결을 한 게 아니었고요.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고 수정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갖고 지금 6시간을 했습니다.
6시간이 뭐에요.
6시간 반을 했는데요.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것을 부결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위원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의원이 됨으로서 거수기 노릇하려고 의원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위원 퇴장)
그것은 의원으로서 자기 본분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10시부터 해서 16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 반을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이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요.
찬성하는 분이 세 분 있었고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고 해서 위원여러분 네 분이 미료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시55분)
교육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8조 경비부담 등,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등에 의해도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하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급식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고 노원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구청이 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관계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미에 말씀드렸지만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 등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학교급식법 제3조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에 관한 조항으로써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을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5개 자치구 중에 급식에 관한 조례가 20개가 되어 있으며 시행하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교육지원과장)
2. 제안이유
「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함 (안 제3조)
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하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함 (안 제4조)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등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시설의 장은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급식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성실히 응하도록 함 (안 제7조)
마.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바.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1조)
사. 급식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고, 노원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안 제12조)
4. 참고자료
1. 급식지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각 자치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현황 1부
5. 관련법규
□ 학교급식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070호, 2010. 3.17, 일부개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ㆍ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유아교육법
[시행 2010. 3.24] [법률 제10176호, 2010. 3.24, 일부개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 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0.17]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 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3.24>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⑥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6.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1조(목적)부터 제13조(시행규칙)까지 조문배열 등 일반적인 형식에는 하자가 없고 내용면에서도 별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이상 없습니다.
- 다만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려면 많은 예산(초,중,고 전면시행 시 약 460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현재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입법을 완료하였거나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안건 검토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지금 보니까 노원구만 없네요.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다뤄져야 될 문제는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다루게 되었는데요.
우리 노원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왜 진작 없었는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진작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와서 무상급식까지 겸해서 같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지 않나?
부자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영유아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선택적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자제의 재정자립도나 복지분담비율은 50%에 육박하는 복지분담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차별화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급식실 시설개선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금인가요?
하여튼 학교보조경비에 대해서 일단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급식실 상황도 노원구를 보면 30%도 안 되는 학교가 급식실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97개 학교 중에서 급식실을 갖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만 해도 많은 학교가 급식실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학교교육경비를 봐도 우리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20위에서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7,020원 꼴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특구의 면모를 살펴보면 정말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가 하는 그런 의아함이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비를 살펴봐도 도봉구가 46개 학교인데 42억의 교육환경개선비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중랑구를 봐도 46개 학교에서 80억에 해당되는 금액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제 6%를 따져보면 63억 정도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으로 잡아 놓을 수 있는데 지난번 우리 같은 경우는 97개 학교인데 34억이라는 금액은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정말 금액적으로 한 학생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수치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도 좋지만 일단은 시설들도 열악하고 급식실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을 신경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준비물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로 나가는 여성들의 진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11개 학교를 시범으로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7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계시는 초등학교 어머니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 보면 왜 우리 학교에는 이런 준비물센터가 준비되지 않고 있냐고 항의성 발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더러는 깜빡 잊어버리면서 아이들이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아서 학교수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이런 쪽으로 많은 시야를 우리가 돌려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저는 이 예산이 참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보면 3만9,700명을 우리 노원구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3만9,700명에서 1인당 급식비가 2,457원으로 따지면 175억5,500만 원인데 우유값 330원은 들어가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180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렵지도 않고 혹은 먹고 싶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친구들에게, 지금 시스템이 교육청이나 지자제에서 전혀 친구들이 눈치 채지 않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을 감수하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안전망에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를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우리가 제정해야겠다고 의회에 제정도 하고 했는데 이게 부결되고 해서 우여곡절을 겪은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없고요.
진작 됐어야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 배준경위원님은 보편적 복지는 아니고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에도 시설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시설도 중요합니다.
무상급식과 시설하고 어느 곳이 먼저이냐 하는 것의 문제인데 그것은 시급성의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먼저냐고 따지기에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급한 측면에서 지금 당장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논의가 되고 범정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다 시설과 무상급식의 상관관계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우선 정책적으로 어린이들이 무상급식을 하도록 해주고 시설을 보완하는 게 우선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위원님이 학교지원금과 준비물센터 등등 이런 것들을 무상급식조례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외에도 교육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여기다 대입해서 그것 때문에 뭐를 못 한다고 되면 뭐 때문에 뭐를 못 한다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물론 타구에 비해서 학교지원금도 적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센터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를 빙자해서 이 조례에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비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와서 조례가 부결됐습니까?
당시에는 저희 집행부 구청에서 올린 조례가 아니고요.
미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미료가 됐는지 부결이 됐는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9년 1월 19일인가 급식법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직영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재정하지 않아도 급식법에 의해서 1월 19일부터는 전면 직영으로 가는데 왜 굳이 직영한테만 주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중학교에 뺑뺑이 돌려서 가잖아요?
그렇게 갔을 경우에 내가 위탁하는데 가면 나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굳이 우리가 그것을 직영이나 위탁 이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논의를 해 보자고 해서 미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은 부결되고 나중에는 미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5대 때가 아니라 2대 때인가 예전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그동안의 저희의 관성으로 볼 때 과연 제가 질의를 하고 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무망하지 않을까 하는 자조적인 생각을 먼저 하면서 국장님에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보내 준 잉여농산물인 옥수수가루 빵을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에 그 빵을 먹고 자란 아이가 지금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1996년이죠?
그 때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록 아쉬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학교급식법 개정이 있었죠.
그 이후로 지금이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16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가 출범을 했죠.
이 단체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단체, 약 2,110여개의 시민단체의 참여로 역대 최대의 규모의 연대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던 것은 그만큼 풀뿌리 무상급식이 국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먹이자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민간에서는 무상급식이 부자, 즉 재벌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각도 있지만 무상급식이 무상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재벌손자에게 돈 받습니까?
그것은 급식이 바로 교육이고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밥상머리교육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푸드가 아닌 그 밥은 철학이죠.
생명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빵과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선별급식은 곧 차별급식과 같이 하거든요.
이것은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학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설령 백번 양보하고 제도가 완벽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손치더라도, 친구가 모른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먹는 본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알잖아요.
한창 클 나이에, 친구들도 모르고 주위 선생님도 모른다고 칩시다.
무상급식을 받는 그 아이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처는 어떻게 하겠어요.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농사가 잘 되려면 남의 농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남의 자식도 잘 되어야 내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맙시다.
지난 2009년 경기도 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을 때 국민들의 전체적인 저항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숫자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100% 무상급식은 안 되는 상태로 있고요.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수급자 명수를 지금 제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습니까?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소위 돈이 들어가지 않는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이랄까, 그 다음에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것은 의무조항이지만 그런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설도 해 줄 수 있고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대한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9조를 보면 그것마저도 전부까지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근거조항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교육청 예산은 확보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무상급식 바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급식법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도 있어요.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지만 노원구는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례안인데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도 어떻게 처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만들어놨다고 해서 손해 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만들어놔서 달라질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2개 구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마련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금 교육청과 시와 부담액수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구가 대응하면 되는 문제니까 이 조례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갈등의 빌미가 되어서 지금 서울시의회가 지금 가동되지 않을 정도, 시장이 의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파경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조례 가지고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이렇게까지 우리가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따질 일이고 그 똑똑한 사람들 위에 있는 분들이 다 결론내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도 물론 잡았습니다.
170억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17억인데요.
10%로 봤을 때 아직 서울시와 교육청과 우리하고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지금 22억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위원...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위원 각기 다 존중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무상급식은 17억이고요.
우리 노원구만 특이하게 쌀을 친환경 쌀을 주겠다고 해서 그게 약 4억6,000만 원해서 22억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상급식 조례로 인한 그런 부분은 17억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숫자가 맞고 틀리고 우리가 논란할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발언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어찌되었건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구의원 하면서 무슨 고차원적인 보편적 복지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고, 준비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하나도 없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하고 달라질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말해서 중앙정부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40%, 교육청에서 50%의 무상급식 예산을 혹시라도 내려 보내는데 노원구는 10%의 예산을 못 맞춰서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가지고도 통과시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 없어도 급식법에 의해서 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적은 인원이지만 현재 실시하고는 있죠?
그렇죠?
무상급식하고 있는 아동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층이 굉장히 두텁죠.
그렇죠?
그 중간에 있는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전면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고등학교 등록금이 혹시 연간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또 이것 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도 이미 아마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지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아마 등록금을 지원받았죠?
그 다음 공공기관의 직원이라든가 그 다음 대기업 직원, 그 다음 꼭 그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이런 직원들 자녀들은 다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림잡아서 약 4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5%에 해당하는 학생들, 그 학부모들이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영세한 회사를 다닌다든가 하는 부모를 둔 학생의 경우에는 그 부모들이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해서 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열거했던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또 중견기업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일반 영세 자영업자나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 학부모들보다는 그나마 경제적으로 좀 나은 계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스스로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보다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보더라도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을 때 재원을 보니까 친환경으로 했을 경우에는 480억 원, 우리 노원구의 경우 단순 무상급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4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우리 노원구 고등학교 학생이 한 3만, 혹시 학생숫자 아십니까?
3만2,300명입니다.
정말 더 훨씬 적은 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무상급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집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식사의 해결은 가정의 기본적인 일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담당해야 될 기본적인 일을 국가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북부교육청에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학부모 위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회의시간에 그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과연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타당합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상급식에 앞서서 열악한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과 확충이 우선이고, 또 학교지원이 우선이라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제가 사설을 봤는데요.
학부모들 천명에게 물었더니 31%의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근절을 원했고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응답은 13%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많은 분들이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인을 보면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 상으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스쿨뱅킹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학교로 지원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무상급식을 기존에 받고 있는 저소득층들이 그런 얘기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이 외부로 알려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내가 수급자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 학자금과 연결시켰는데 무상급식의 발단은 무상급식 대상이 일단계로 의무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과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도 갈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교육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받을 때 그 의무교육에 관한한 급식도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비로 물론 무상이지만 그런 맥락에서 무상급식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저희 교육제도에서는 무상은 아닙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학자금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로 어렵고요.
현재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도 3만2,300명 중에서 2,368명이 이미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급자 1,373명을 포함해서, 또 그 밖에 차상위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그 학생들에게도 590명을 서울시에서 하이서울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0%까지 잘라서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대상자 찾기가 사실 학교마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학자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신체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학생들 외에는 거의 100% 다 진학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가면 피복비를 국가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바람직하다면 의무교육까지는 국가에서 교복까지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상급식은 일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제공은 어려운 학생들한테도 하지 않고 있죠?
정말 복지를 그렇게 부르짖고 복지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교복을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해야 되고, 또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도 교복도 무료로 줘야 되고 무상급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봤을 때 무상급식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자면 참 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논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접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인권보호를 위해서 현재 다른 학생들에게 비밀이 보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현재로써는 제도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분명히 그런 차원보다는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자체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조례에는 의무적 조항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과된 서울시 개정조례에 의하면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부칙에 2011년도에는 초등학생, 2012년도에는 중학생이라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노원구에서 이번에 제정하려는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2011년, 2012년도 그런 것도 강제규정을 부칙에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우선 당장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는 앞으로 선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100%의 사람들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당장 무상급식비에 대한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자체에서 재정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조례는 제정됐고요.
물론 기존에 있는 학교급식법에도...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학교급식시설 개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보시면 거기에 급식비뿐 아니라 급식시설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에도 급식시설 개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조례를 활용하든지 앞으로도 급식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렇죠?
저희 조례와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도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미리 대비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고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노원구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구만 조례가 없고요.
강남구가 조례가 없습니다만 강남구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학교급식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저희 구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무상으로 먹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알아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차피 학교에서 주는 무상급식을 한 끼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든가 방학 중에 또 무상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어차피 그것도 해결이 안 된다면 상처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죠?
하지만 평소에 받는 것은 학교급식법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학교급식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방학기간 세 끼라든가 평소에 두 끼를 지원하는 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카드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식권 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은 카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본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옆의 친구들이 저 친구는 무상으로 먹는다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많이 그런 것을 노출 안 시키려고 제도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방학 중이나 하는 때 무상으로 급식 먹는 것은 상처를 안 받고 그렇지는 적죠.
어쨌든 똑같이 무상으로 받았을 때는 똑같이 상처를 받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똑같죠.
그것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일부 치유가 되고, 또 저녁을 먹는다든가 하는 것은 또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되겠죠.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결과 두 분은 생각이 없다, 그냥 결정되는 대로 따르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한 위원님은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세 위원님은 이것은 일단 친환경급식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서울시에서 의견 낸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미료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이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의견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고 저희가 그때 다시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나온 것처럼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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