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1월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5기 노원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경철위원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제5기 노원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2010년 11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11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5기 노원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경철위원 제안)
(10시31분)
〔참 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 제 안 자 : 이경철위원
2. 제안이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2010년 11월30~2010년 12월6일 까지 실시되는바, 그 중 11월30일 행정감사 예정인 자활지원과의 감사에 필요한 3인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임(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3. 증인 인적사항
증인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내 북부자활센터장 정대성
증인 2.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내 북부자활센터 실장 김주원
증인 3.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내 북부자활센터 근로자 조수형
4. 행정사항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를 받은 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함.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증언거부의 경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요 청(지방지치법 41조 ⑤항)
이경철위원님이 행정감사 시 필요한 3인의 증인 출석요구 건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간담회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2분)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저희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해당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구성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확대코자 합니다.
이것은 법상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복지사업 특성상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객관성 있게 일을 검토함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해당 과장에서 관련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실무협의체가 한 7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이 다 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해당 사업의 팀장이 직접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주민복지협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전동근 전문위원님께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시어 2010년 11월22일자로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이어서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눠드린 안건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생활복지과장)
3.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을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나. 실무협의체 당연직위원을 과장에서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팀장으로 변경함
(안 제4조 제3항)
다. 지역사회복지 연계․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설치함
(안 제4조의2)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용어 등을 정비함
5. 검토 보고
-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동지역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복지서비스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주민복지협의회 신설규정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제1조(목적)부터 제14조(경비 지원)까지 대부분 개정되는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이며, 조문배열 등 일반적인 형식에 하자가 없고 내용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이상 없습니다.
- 다만 제4조의1(동 주민복지협의회)를 신설하여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긴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신설한 내용 중 각 동에를 각 동주민센터에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6.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중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조의5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가장 골자가 동에도 주민복지협의체를 두는 것과, 그 다음에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골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동협의체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동협의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협의체가 신설이 되면 동 위원들에게도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예산안에 들어온 것 보면 동 주민협의체에 1년간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그거 하게 되어있고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한테 운영비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렇죠?
간사, 운영하는 그 예산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사무소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수당은 해당이 안 되겠고, 운영하는데 약간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14조에는 협의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는 협의회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에서 권장하는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미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청장님 새로 오셔서 복지사업을 동주민센터 허브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도록 복지협의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동안에 복지에 관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이것이 크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취지가 어떻게 보면 넓게 생각하면 동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까지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본 위원도 지난 번 임기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정질문도 한 바도 있지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이런 복지협의회를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조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또 그 복지협의회의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과 또 많은 수가 결국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능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태여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낭비밖에 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기타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사업을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해 오지 못했다는 것은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동유지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 되어있는 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해서 복지사업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이 종교시설이나, 무슨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리고 봉사정신이 좀 투철한 분들,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개정안에도 보면 주민복지협의회의 업무가 지역의 위기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협력을 위하여 각 동의 그런 어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복지협의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할 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을 한다면 원래 취지대로 각 직능에 맞게, 또 분야에 맞는 위원들을 골고루 선정을 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로 복지사업을 해 왔느냐 하면, 뭐 하나도 안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직원도 동주민센터에 확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에 직원도 확대하고, 그리고 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데 주민자치센터만 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봉사정신이 있는 분들, 종교계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임무를 줬더라면 그 쪽에서도 그동안에 그런 역할을 해 왔었겠죠.
운영의 주체에서의 운영의 잘못이었던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솔직히 운영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업무를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운영주체의 잘못인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실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교계통,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복지사업에 봉사정신이 강하고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새로 구성해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비약된 설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국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사회복지국 대신에 어떤 다른 기구를 신설해서 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그 이상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주체에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그 업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새롭게 구성한다고 해서 그런 발상이 없이는 어떤 새로운 업무, 좋은 업무를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심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위원회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로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업무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둠으로 해서 명실공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법에서 요구하는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지역복지협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텐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복지에 대한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수, 종교인, 복지관장이라든지, 망라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하부적인 구청은 복지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복지수요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수행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구청의 일인데, 종전의 복지협의체 구성부터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런 정도의 구성은 보건복지부에있는 정책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동사무소에 많게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을 3명씩 보강하고, 또 수요가 좀 적은 데는 1∼2명씩 보강을 해서 현실적으로 동사무소를 복지업무를 취급하는 실질적인 하나의 단위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의미에서 복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가지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물론 맞는 얘기이고, 동사무소의 이러저러한 협의체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이 옥상옥이라고 하는 지적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마는 저도 자주는 가보지 않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왔던 역사와 매너리즘이 있어요. 또 구성자체도 그렇고.
이분들 보고 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부분까지 더 논의하고, 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동사무소복지 허브화 하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구성원이라든지, 거기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이 복지사업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 사례 관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복지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지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궂은일들 다 도맡아서 하고, 어떤 분은 재정적인 부담도 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사실 봉사라면 봉사활동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어떤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복지적인 협의체를 새로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임무를 부탁을 하면 그 분들이 과연 거기까지 역량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주민복지협의체를 동단위로 구성하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렇게 지금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기 숫자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느낌이 오는데 과연 복지협의체 동 단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성이 진정으로 우리 취약계층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분들이 아주 긴급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진정으로 되고, 진정성이 있으려면 구성 자체를 오해가 없이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협의회장,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도 연관이 있고, 통장협의회장은 통장들이 실질적인 복지도우미로 역할을 하려면 통장협의회장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복지하고 또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캠프장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라든지, 그 지역의 사회복지관, 그리고 지역별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정신보건센터, 이런 것들은 다 복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사실 나름대로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문제는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복지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할이 또 거기에 되어야 되겠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민간협력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복지사업이 관주도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지역복지협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것을 알아야 어려운 사람들의 속을 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소위 기부를 받아서 하는 나눔, 그리고 봉사의 정신이 우리 노원구 전체에 진작되지 않으면 노원의 어려운 복지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고, 노원이 정말 서로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제 소신이었는데, 어찌 됐건 이 부분마저도 사실은 관이 먼저 주도해서 하는 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보면은 또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장, 동장협의회장, 자원봉사캠프장, 자원봉사캠프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구청장 시절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해 놓은 것이 딱 자원봉사캠프장을 동사무소에 한 명씩 임명했다는 것 정도밖에 아니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들도 한 3∼4명 정도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디 복지관에서 ‘이번에 김장하니까 와 주세요’ 하면 갈 인원이 없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자원봉사 조직이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그런 꼴이 되는 정도로 하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동을 중심으로 복지협의체를 만들고, 또한 지역 전체로 사회복지센터를 하나의 허브로 만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들을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마인드가 정말 봉사정신인 사람으로 많이 채워줘야 일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한 달에 동사무소에 10만 원씩 줘서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이 한 달에 10만 원 줘서 무엇이 되겠어요?
왜 그렇게 예산을 적게 잡으셨나요?
구성만 하고 말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려하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든다던가, 또는 복지협의체 또 운영회를 만들어서 회의하면서 수당을 준다든가, 하는 종전의 그런 모습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오히려 다행이고.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원은 낭비적이고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수혜적인 것이 없다면 이 부분의 예산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글쎄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래부터 있던 어떤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있죠?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게 다 꾸려진 거죠?
복지협의회는 저희 조례로...
그러니까 지침인거죠?
우리 거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뭐 하겠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그리고 동 지역협의체는 그것을 두겠다고 되어 있지, 조례에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평가회 하는 것 500만 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0만 원 씩 해서 년 120만 원, 그래서 전부 한 3,0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회의도 몇 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복지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사실 지금 저희 플랜대로 하면 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도 확대해 주고 하기 때문에 동 기능이 또 복지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개정사항에 상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역협의체를 이렇게 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얘기하셨는데 1년에 12번 정도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해당 담당자가 이것 유명무실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책임소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을 해 놓고서 그 때마다 회의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셨으면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태까지 수당 준 것은 뭐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은 이번에 물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구성에 보면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자원봉사캠프장, 사회복지관장, 종교단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결국은 대다수가 겹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렵다, 그래서 다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조직을 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도 그래요.
각 동의 협의회에 월1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10만 원 갖고 그것이 운영이 됩니까?
결국은 협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다시 회비를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만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의 무슨 회원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심한 경우에 서 너 군데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를 복지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체제로써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복지협의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각 동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를 증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증원하고, 그 다음에 통장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개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봐도 구태여 복지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하게 기존에 있는 조직을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복지협의회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기존의 조직과는 별도로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이것이 꼭 그렇게 변질 된다고 하는 어떤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다른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성격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를 만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 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누가보든지 다른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조직과 체제를 잘 활용을 한다면 그 이상 버금가는 어떤 좋은 복지협의회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 중에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정해집니다.
연초에 정해지든지, 청장님이 바뀌었을 때 정해지든지 함으로 해서 중점을 두는 집행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구성돼서 그것을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무슨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복지사업을 중점을 두고 우리 현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구청장님께서 새롭게 바뀌셔서 구청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복지에 중점을 둔 구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복지 사단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꼭 새롭게 기존에 있는 조직을 무시하고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야지만 잘된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중점사항이 있으면 기존의 조직 무시하고 위원회 다 새롭게 만들면 결국 노원구도 위원회 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정말 다듬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통해서 정말로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미비했다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 동이 19개 있지만 일시적으로 이웃돕기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 들었습니다마는 복지사업을 정말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적도 해 주시고, 이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복지협의체는 당연히 기존에 있었고, 운영되어야죠.
그런데 기존의 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어 오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구의 복지협의체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는데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업무를 한다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자기들 편한 대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배제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충분히 인원이 지금 풀로 차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십시오.
동장의 동정보고 받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수익 의결하고, 그리고 끝 입니다.
그렇게 하고 밥 먹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맡아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노원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구태여 동의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수요가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기능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복지기능을 또 넣어서 하면 과부하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좀 영입을 해서 복지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는 차별화 되게 좀 제대로 해 보자, 이런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 계획을 밀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적도 해 주시고 하면 복지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복지협의체를 일부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원구는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구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은 조금 더 밀착형 복지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수요를 받는 분들이 어떤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 분은 여기저기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중복된 복지 수혜를 받지요.
그런데 자격이 안돼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은 또 자기가 잘 아니까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점을 필요로 한다하는 것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예요.
그래서 복지 수요발굴도 하고, 그 사람을 적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지, 이런 종교단체는 평소에도 복지사업을 또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요도 발굴하고 적절한 사업도 펼치고,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이뤄 낸 성과가 혹시 1건이라도 있으신지요?
사례관리는 얘기하자면 현장방문을 해서 그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되겠는데, 사례관리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에 100세대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수급자가 2만2,000세대가 훨씬 넘는데 100세대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의 직원도 늘리고 해서 실제적인 사례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폭 확대해서 방문도 해 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도움을 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셨는데 몇 개 씩나 하고 있는데 또 해 달라고 부탁이 왔다고.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중삼중으로 가입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배려가 없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동장님께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시니까 지역의 동장님이시고 하니까 거절은 못하시겠고, 그래서 그 멤버가 어느 정도 되나 제가 그 구성원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한번 보니까 결국은 정말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한 10%, 20% 내외라고 하면 종교단체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단체 계신 분도 결국은 종교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 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에서의 그런 도움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만큼 당신네들이 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자신감이 좀 결여 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의 입장에서도 아까 임재혁위원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예산결산에 대한 서면적인 심의를 하는 것뿐이고, 또 하다못해 강사 선임권에 대해서도 지금은 관에서 다 주도를 하셔서 그 분들이 강사를 선임하시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사후 결재하는 형식으로만 하고 개인의 갹출적인 회비를 내서 식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본인들에 대한 갈증,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결국은 들어와도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사람들 만나고, 회비내고 밥 먹고, 어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임재혁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으로도 굳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 당사자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는 것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맞느냐, 그 복지수요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각자 직능단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성실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받으면 될 것이고, 공급에 대한 것도 결국은 복지협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공급할 수 있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외부사람들의 영입이라든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은 별로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있을 때 종교단체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또 복지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또 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다기능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데에서는 사실 복지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 된 것이 주민복지협의회를 동사무소에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여러 분들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에서 말씀한 것처럼 동지역 복지협의체는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운영 안 되는 것으로 하기로 집행부하고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미료가 됐으니까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44분)
○위원장 이순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효문화를 진흥하고자 조례안을 재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교육기관,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장려토록 규정하며, 또한 효행 장려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비용보조 및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효문화 진흥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권고사항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총 6개 구가 제정이 완료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누어드린 서면 안건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노인복지과장)
2. 제안이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인 효의정신을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 주어 세대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장려토록 규정을 정함(안 제3조)
나. 효행장려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비용보조 및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다. 효행장려사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4. 검토 보고
-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 주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제1조(목적)부터 제11조(시행규칙)까지 조문배열 등 일반적인 형식에 하자가 없고 내용면에서도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이상 없습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효문화 진흥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사항으로 통보(국권위 제도개선총괄담당관-288, 2010.3.16)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한바 있으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610호 2007.08.03) 제정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관련법규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참고자료
- 현재 서울시,중구,중랑구,양천구,구로구,서초구,성북구 등에서 조례제정 시행중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제5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의 지원, 항이 있는데요.
2011년도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준경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노인복지과장 이용식입니다.
현재 효행장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아직 편성은 안 되어있고요.
간접적으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기금운영보조라든지, 이 정도가 한 2,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2,000만 원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리고 표창관계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모범노인이라든지, 또 모범효자나 효부상, 이 정도 지금 표창계획만 되어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것은 올해도 시행 했었던 사업들이죠?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것은 계속 했었습니다.
○배준경위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은 뭐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현재까지 새롭게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교육기관을 통해서 장려를 권하고 효행사상을 좀 더 높이는데 교육기관에서도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권고를 하고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이 효행에 관한 장려위원회도 또 구성이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입니다.
제4조에 보면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효행을 정비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는 것은 수시로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표창을 하거나, 효행의 날이나 구민의 날 행사 등에서 특정 날짜에 표창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노인복지과장 이용식입니다.
금년에는 경로의 달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의 날이 10월2일이고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10월2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모범노인과, 또 효자, 효부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패는 각 동에 보내서 동의 동장이 경로의 날 행사 때 거기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경로의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또 모범청소년이라든지, 모범노인들에 대해서는 5월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표창을 올려서 드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저희는 10월에 한다고 보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구민의 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경로의 날, 또 5월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표창을 해 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우수한 효행 같은 사례가 발굴이 되면 이런 날짜에 상관없이, 또 부정기적으로도 해 왔고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다면 그때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하는 것과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사실상 조례 이전에는 저희가 서울시 방침이나, 또 법률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도 자치구 입장에서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앞으로 자치구 효친경로사상을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근거 마련을 보강했다고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사회가 날로 각박해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는 경로효친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정말로 좋은 일을, 물론 경로효친이 좋은 일로 특별히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것이 좋은 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려해야 될 선행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표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제5조에 보면 민간단체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꼭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서 효 사업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법인이나 개인단체를 이용해서 비용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요?
각 동에서, 아니면 우리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복지관이나, 아니면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좀 장려를 해서 거기서 올라와서 하는 것도 우리가 비용 들 필요 없이, 우리가 꼭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법인이나 개인단체한테 돈을 줘 가면서 할 필요가 꼭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그러니까 여기 법인이라는 것은 복지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한국위원 그럼, 개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개인도 효행사업을 모범적으로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5기 노원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1분)
○위원장 이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노원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10시30분에 시작됐는데 매우 힘드시고, 그리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계획을 같이 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에게 검토하시도록 가편집 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최종발간 전에 가편집된 책자로 간혹 오ㆍ탈자가 있음을 양해드리며, 또한 본 계획서는 표 중심으로 됐어도 344페이지 정도로 상당한 분량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를, 그리고 요약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동법 제3조, 그리고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서 95년부터 4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금번 제5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되겠으며, 특히 본 계획서는 시와 소관 부처 간의 연동계획이며, 또한 방향제시를 포함한 중ㆍ장기계획으로써 개연성 있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충실하고자 하나 년간 계획을 통해서 수정, 반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5월부터 안녕도시, 건강도시, 노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에 사전 준비를 거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16개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하여 금일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금 본의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 보고회를 거치면서 당초 중심과제로 선정된 구강보건사업을 100세 건강관리사업으로 수정하였고, 11월4일 2주간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일 최종심의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께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의거 책자 제2쪽의 제1장 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쪽에서 90쪽에 해당됨으로써 16개 보건의료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평생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에도 세부목표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장은 현황분석, 제3장은 중점과제 선정, 제4장은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획서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90쪽 세부사항 제5장 개별보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개별보건 사업계획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한 구민건강 증진사업을 포함한 16개의 업무기준으로 나열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위원님과 더불어서 본 계획서에 개괄사항이 나열 되어있습니다.
제5장 2항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부터 제5장 16항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마지막에 제5장 17항 사항으로써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91쪽이 되겠습니다.
91쪽부터 99쪽까지는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내용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정망을 위한 방문을 수단으로해서 가족 내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쪽부터 122쪽까지는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는 금연클리닉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1980년도에 성인금연률이 80.1%를, 현재는 40% 내외로 하고 있는 매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110쪽에서 120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43쪽에 대한 지역건강 행태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습관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철학에 따라서 주민이 사업장 중심, 생활터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개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건강의 개입은 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질병이 예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55쪽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수치를 과학화함으로써 질병을 사전예방하고, 사후관리 하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의료 기관과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건강검진을 생활해야 될 목표를 가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64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단위사망으로 암, 뇌졸중 순으로 사망 순이 높음에 따라서 국가는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암 관리 사업은 기존의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목표 하에, 그리고 저소득층이 암 치료비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암 검진사업 및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암 관리사업의 개략의 내용은 1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76쪽 심뇌혈관 예방사업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노원구 만성질환에 대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이 나오는데 특히 뇌졸중은 당뇨, 고혈압에 대한 후유증으로써 상당한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기의 뇌졸중으로 인한, 그리고 장기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176쪽까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7쪽에 이르는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지역주민이 전체 인구의 1%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한 정신보건 환경을 위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206쪽,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21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229쪽 진료사업입니다.
230쪽부터 250쪽에 관한 것은 간접서비스에 해당되는 의약무 지도에 관한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의 이용 및 또 약물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230쪽에서 250쪽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3쪽,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로써 공중위생 관리계획입니다.
다음 270쪽까지는 치매관리를 포함한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271쪽부터 284쪽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산부와 영ㆍ유아에 대한 영양관리로써 영양결핍으로 인한 대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우유가 없어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분의 안전망으로써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인데 이 페이지는 284쪽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시작하는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입니다.
전체 장애인구가 노원구는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후천적 장애인이 85% 이상으로 장애인구는 우리도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그 장애인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02쪽의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영구치를 후기 노년기에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구강보건 사업으로써 주민이 생애주기별, 연령별 치아관리에 대해서 강화하고자 했던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저희 특화사업으로 생명존중만 및 자살에 대한 예방사업이며, 마지막으로는 공공의료 지역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정비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의 의결을 거쳐 제5기 노원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년간, 그리고 사후평가제도에 의거해서 절차과정을 통해서 본 안이 내용이 충실하도록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방대했지만, 표 중심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매우 불편했지만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할 수 하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보건위생과장)
2.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4개년단위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1년~2014년)을 수립하여 이를 근간으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비전 및 목표 (제1장)
비 전
- 100세를 넘어 평생토록 구민의 건강한 삶이 넘치는 녹색복지 건강도시 실현
목 적
-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 제고
- 건강수명연장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충족
- 중점과제선정 :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역량투입
목 표
-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16개 보건의료 단위사업 추진)
- 100세 건강관리사업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2장)
- 지역개황도,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 지역보건체계,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자체평가,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통한 추후전망
- 중점과제 선정 (제3장)
※중점과제 : 100세 건강관리사업(평생건강관리사업)
- 선정배경 및 원칙, 선정과정, 선정결과
- 중점과제 해결 전략수립 (제4장)
- 평생건강관리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중점과제 현황
-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사업목표ㆍ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전략
- 자체 평가방안
- 개별 보건사업 계획(제5장)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 지역건강행태 ,건강검진사업계획, 암 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전염병예방관리, 진료사업
- 의약무 관리사업, 공중위생관리계획, 노인보건, 영양플러스, 지역사회중심재활
※특화사업 : 구강보건사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제6장)
※인력, 예산(2011년~2014년까지의 연차별ㆍ사업별 예산확충계획), 기관 수ㆍ장비 등 확충 계획
4. 검토보고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4개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노원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차질 없이, 그리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단위사업별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 평생토록 구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되는 녹색복지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충실한 내용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써 적절하다고 봅니다.
5.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예, 이경철위원입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개인의 건강, 또 개인의 사생활까지 다 커버를 하셔서 노원구민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이 개인적인 경우에도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금연을 하고 있는데 금연프로그램에 비해서 알콜릭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알콜릭이 더 사회에, 또 가정에 피폐함을 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그 피해는 담배보다 더 심각한데,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그 영향을 받아서, 제 주의에도 알콜릭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알콜중독에 관한 것이 조금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보니까 좋은 말의 수사만 늘어놓은 것이 아닌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물론,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알콜릭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개입을 한다는 것이 어느 일정기간, 또 그 일정사항 정도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압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프로그램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알콜릭에 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이경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개개인의 건강까지 저희가 개입을 해서 그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알콜계획이 매우 추상적으로, 본 계획서에 보면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에 비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세부계획을 이 방향대로 노원구 현재 사항 178페이지 월간 음주율을 좀 더 낮은 포인트로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부진한 요인에 대한 부분을 년간계획에 반영토록하고.
그리고 180페이지 저희가 치료상담 및 사례 발견,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연계 부분을 지속적으로 자원 투입계획에 의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상세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알코올은 매우 위기상태이며 범죄의 85%와 연계되어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가정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주운동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위원님의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경철위원님, 답 되셨나요?
○부위원장 이경철 예.
○위원장 이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정신보건건강에서 요즘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ADHD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왔어요.
왜 보건소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고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그것이 정신건강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ADHD를 진단할 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그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쪽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보건소에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계획의 근거를 청소년 건강정신보건사업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순원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된 거네. 잘못 된 거죠.
○보건소장 박강원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순원 아니, 예산을 분배하는데 있어서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강원 대상은 중복될 수 있어도 접근방법은 다를 수 있어서...
○위원장 이순원 소장님, 중복이 뭐가 어떻다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대상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대상이 중복되어서도 안 되죠.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 대상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접근방법이 틀릴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접근방법이 어떻게 틀린 거죠?
여성가족과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여기는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우리는 실제적 사례중심으로 정신과 전문의 중심, 또는 사회복지사 중심, 사례관리 중심으로 개인별, 소집단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여성정책과는 지역사회에 대단위 부분에 있어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도 틀릴 것이고 저희는 직접서비스에 관한 부분이고, 거기는 간접서비스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수합해서 위원님께 비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어쨌든 한 질병에 있어서 접근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만약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ADHD를 갖다 접근하는 방법이 설문지 통해서 진단을 하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약주고 이런 것인데 접근방법이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강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언제 검토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책자로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순원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 정신 관계는 우리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나눠서 해서 내년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책정이 되어있는데 ADHD,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우울증도 겸해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제가 교육복지국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저한테 새로 신규사업으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 관계는 내용을 좀 알아보고...
○위원장 이순원 알아보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 쪽에서,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보면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것을 알아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다음에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 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입니다.
지금 노원구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죠?
○보건소장 박강원 노원구 출산율이 저희가 1.12%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명∼5,1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1.12%이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네요.
그런데 노원구가 아마 타구에 비해서 젊은 가임여성들이 오히려 많이 살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렇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임재혁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적인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되죠?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추계와 비슷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노원구는 평균치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편이죠.
○임재혁위원 높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약간요.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노원구도 자체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펴오고 있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어떤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는 난임 부부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의 지원사업부터 어린아이를 갖고 나서의 건강관리, 어린아이를 분만하고 나서의 산후도우미까지, 또 그와 관계되어서 예방접종 지원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아마 각 관계된 부서마다 종합적으로 또는 절충적으로 부서마다 출산지원금을 지불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게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노원구는 해마다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박강원 10년 전에는 1만 명이 출산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5,000명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상으로 한다면 지금 보육사업은 지금 현재 2분의1로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부분이 보육에 관계된 산업이나 인구구조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10년 전과 비교하면 물론 그렇지만 최근의 3~4년 전이라든가 1~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추이가 어떠느냐, 이거예요.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난 이후의 출산율 추이가.
○보건소장 박강원 뉴스보도에 의하면 작년보다 조금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임재혁위원 아니, 우리 노원구에.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 구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증가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이렇게 많은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보건소장 박강원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양육환경과 생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출산장려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재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생활건강과장입니다.
저출산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보건소 업무에 지금 출산장려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연계해서 하고 있으면 이런 장려정책을 실제 시행을 하고 있으면 그 정도의 업무파악은 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순원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배준경입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노원구 유병률 1위가 고혈압으로 나왔더라고요.
고혈압인데 10대 사인원인을 보면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뇌혈관 질환은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대략 통계학적으로 이 정도 선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노원구에서 뇌혈관질환이 2위라는 높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제가 뇌혈관질환에 대한, 사인원인 1위는 신생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위가 지금 우리가 예방을 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명백한 혈관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신경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는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서 40대에서부터 한 가정이 무너지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보건소장 박강원 배준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암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사망순위가 2순위입니다.
장기 부위를 다 합했을 때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암 부분이 앞서서 나오지만 단일질병으로 볼 때는 뇌혈관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별보고사업 제5장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말씀드렸지만 중ㆍ장기적, 연동적, 방향적 계획을 수립하여, 페이지수로는 165페이지∼176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혈관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예방하고자 중ㆍ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연차계획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계획서는 먼저 임재혁위원님도 지적해 주신대로 매우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열 되어있고, 그래서 이 문제점은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곳과 연계하고 또 소관 부서와 연계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지금 5기잖아요. 5기. 그렇죠?
이거 처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처음 만드는 거 아니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그런데 아직도 불충분해서 다른 구하고 이렇게 보충하고 그렇게 하실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소장님, 지금 벌써 몇 년째 소장님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노원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46분)
○위원장 이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31명으로 약 1만5,413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의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역시 10만 명 당 29.3명으로 심각한 공동사회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소중히 하고 자살률을 낮추고자 최선의 지역공동체의 노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 그리고 소극적인, 방임적인 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생명존중 정책을 수립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면 본 조례는 본조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조 18조의 주요내용을 드리면 지금까지 방임했던 사항을 제3조, 제4조에 의해 구청장의 의무사항을 정하였고, 지금까지 준비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명존중추진에 대한 계획수립과 그리고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를 정하였고, 그리고 자살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가에 대한 방법론적이나, 또는 왜 그런가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위해서 보다 과학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제 11조에서 제1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족이 자살하면서 남은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제14조, 제16조에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부족한 원안대로 반영되어서 최소한 공동체의 노력을 위원님께서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서면 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 보건위생과장)
2. 제안이유
우리 구는 자살률이 서울시 평균 자살률 보다 높은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률을 낮추어 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명존중을 위한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구민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은 생명존중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생명존중정책의 자문을 얻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생명존중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위험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구청장은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4. 검토 보고
-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주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며, 소통하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제1조(목적)부터 제18조(시행규칙)까지 조문배열 등 일반적인 형식에 하자가 없고 내용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 다만 본 조례를 시행하려면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사항,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소요예산을 중장기계획에 반영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사업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향후 국가나 서울시에서 관련규정을 입법하도록 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가로 부터 지원받는 등 자살예방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여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6. 참고자료
-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지원조례(2009.10.30. 조례제3962호)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 서울시의회 계류중
(발의연월일:2010.10.8. 발의자 김인호의원외 16인)
- 자살예방대책법안 : 국회 계류중
(발의연월일:2010.11.8. 발의자 윤석용의원외 16인)
- 자살예방법안 : 국회 계류중
(발의연월일:2009.3.25. 발의자 강창일의원외 12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국회 계류 중
(발의연월일:2008.9.30. 발의자 임두성의원외 9인)
참고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번 자살예방 대책안이 서울시나 국회에서나 다 계류 중이네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통과된 데는 하나도 없나 봐요?
○보건소장 박강원 상세한 것은 부분적으로...
○위원장 이순원 아니, 제정된 곳도 아직 없나 보죠? 서울시에서도?
○보건소장 박강원 일부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인자살이라든지...
○위원장 이순원 노인자살이 아니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다 계류 중이네요.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고.
○보건소장 박강원 아마 상당부분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 배준경위원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10대에 흔들리는 것이 케이크이고요, 20대에 흔들리는 것이 사랑이고, 30대에 흔들리는 것이 쾌락이고, 40대에 흔들리는 것이 권력이고, 50대에 흔들리는 것이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가 사람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자살에 대한 예방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유가족에 대한 배려하는 차선책으로도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10대 같은 경우는 청소년 햇살이라는 전화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생명의 전화, 이런 식으로 SOS를 통해서 심정을 마지막으로 토로하는 그런 전화를 통해서 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커다란 부채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그 대안을 과연 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애인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부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성적이 떨어져서 그 학생한테 공부를 대신 해줘서 성적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단지 그 사람의 심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받아주고, 또 그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 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안 검토,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존중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또 해 줄 수 있는 방법론도 결국은 따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개인 대 개인으로, 보건소장님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하고 지금 1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제가 자살의 경지에 이를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데이트 정도는 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긍극적으로 자살까지 결심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안을 놓고 할 때, 우리 조례가 어느 정도까지 거기 접근할 수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지니고 있는, 이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통과를 시켜서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보람된 일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한 작은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순원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조례안과 실행계획서를 만드시느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행계획서를 보니 역시 기대했던 대로 미사어구 많이 해서 하셨는데요, 실행계획을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홍보, 교육, 우울증 조기발견, 사후관리,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강원 예, 다 파악은 못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만약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자면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하면 3년 동안 그것도 2009년 10월까지 518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 중의 283명이 신병비관이었고, 그 다음에 186명이 생계곤란이었으며, 우울증이 69명이고, 그 다음에 학업비관이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추상적이고 이것이 진짜 의미 없는 조례가 될까봐 배준경위원님도 염려하셨는데 저희는 자살예방이 가능하다는 신념에 목표는 1단계에서, 여기 세부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최소한 약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에 첫 번째는 의료적 측면에 있어서는 우울증에 있어서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두 번째는 사회학적 부분에 있어서의 진짜 우리가 염려하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살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요인을 파악해서 최소한 공동체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임재혁위원님이 출생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위험스러울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우선 그러한 법적근거를 저희가 위원님에게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를 본인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자살 시도자의 이미 고인이 되신 사망자의 원인에 대한 부분도 통계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계해 사망 후 자살검안소를 통해서 사망원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코자 합니다.
본 조례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구조가 매우 취약합니다.
모든 내용을 포함하기에는 본 조례는 18조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다 담기는 부족하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세부 실행계획을 나누어서 배려와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저희 노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살률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바람입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자살예방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보건소장 박강원 일단은 저희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5억 이상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자살예방을 위한 행정비용으로 일단은 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원장 이순원 4억이 넘는데 무슨 3억8,000만 원이예요?
하여튼 업무들을 파악하지 않고 와가지고...
○보건소장 박강원 당초 계획에 있어서 3억8,249만9,000원으로 반영되어있으며,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속개하기에 앞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조례안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시행을 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지금 이대로 할 경우에 자살을 과연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저는 전혀...
지금 3억8,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물론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실행계획까지 해 주신 것은 좋은데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 나갈게요.
여기 5페이지의 실행계획을 보면 위원회 운영, 홍보, 교육, 우울증 조기발견,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54,8%, 약 55%가 신병비관입니다.
그 다음에 18.4%가 생계곤란입니다.
무슨 신병비관이고, 생계곤란으로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고, 홍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73.2%입니다.
거의 75%, 거의 4분의3이 신병비관과 생계곤란으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신병비관으로 자살을 하고 생계곤란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 자살하지 말라고 교육 아무리 시켜본들 그 교육이 귀에 들어올 거며, 이 사람들이 교육에 참가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홍보, 아무리 스티커 만들어서 붙여본들 이 사람들이 “아, 이렇게 구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으니까 나 자살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원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예산 올라온 것이 아까 3억8,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이 4억347만9,000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죠?
○임재혁위원 예산의 얼마의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순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소장님이 오셔서 대답하실 때는 정확하게, 예산서까지 보냈으면 정확하게 해서 보내야지,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임재혁위원 소장님,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신병비관을 해서 자살하는 사람과 생계곤란으로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스러우나 교육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당장 아파서 자살할 정도의 사람들과 생계곤란한 사람들에게 교육한다고 오라고 하면 올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생계곤란한 자는 지금 대략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참고로 하고요.
잠재적 자살을 하는 분위기로부터 우리가 예방 가능한 인구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계획한다면 생계곤란, 신병비관도 줄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재혁위원 또 사진을 찍을 때는 멋있는 풍경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서 핀을 맞춰야 사진이 멋있게 나옵니다.
아무리 멋있는 경치를 찍으려고 해도 카메라 렌즈에 핀을 맞추지 않으면 사진이 안 찍은 만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서를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실제 원인별로 분석을 했을 때 자살의 원인과는 동떨어진 예방방법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러면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왕난옥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예,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정말 공감하고, 배준경위원님께서도 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다만, 우울증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초점을 맞춘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신경계의 전문 의사선생님들이 전에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살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자살에 이르는 직접적인 통로는 우울증으로 다 정신과 쪽에서는 보고 있다고 전문가의 견해를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통이라든가, 이래서 너무 아픈 그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신병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자기를 좌절과 우울로 몰아넣기 때문에 일단 우울증 선별 작업에 내년도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신보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저희가 파트너로 사업을 같이 해 갈 여러 가지 계획 아래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우울증 스크린 선별 작업이 편성이 됐고, 아까 사회적인 그런 지역사회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우리 조례안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교와 지역사회의 종교지도자들과 이 사업을 같이 파트너가 돼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조례로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종교 쪽에서 지역사회의 영성회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종교지도자님들에게 우선 종교별로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영성회복과 기도 제목을 우선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분들하고 파트너를 하고, 또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케어 할 사람과 의료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선별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그 분의 종교적 성향이라든가, 가족의 문화적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개별 사례별로 우리 지역사회 내에 있는 종교지도자들과, 또는 그 지역 내의 관리를 하시는 종교의 구역장님이시라든가, 이런 분들과 저희가 같이 파트너가 돼서 그 순간들을 잘, 혼자가 아니다,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인식해 가는 활동을 아주 작고 세밀하고 조밀하게 해 가기 위해서 생명존중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고자 합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면 그것들이 저희가 조합을 해 내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심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청이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특히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면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거기에 미사어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처럼 동떨어진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호소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울증 물론 여기 13.3%되어있습니다. 적은 수치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병비관하는 사람들, 보통 때 우울증이 없더라도 갑자기 생겨서 우울증으로 자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우울증보다는 어쨌든 신병에 대한 비관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것이지,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숫자인 지금 55%를 차지하고 있는 신병비관 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동안에 어느 정도의, 신병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 그것도 벌써 이미 원인 분석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병을 비관하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계 곤란한 사람들한테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생계곤란을 좀 하지 않도록, 자살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오죽 답답하면 생계곤란해서 자살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정말 전 세계 어느 곳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복지가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정말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으로 자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계곤란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벌써 원인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근 20%에 달하는 사람들이 생계곤란으로 자살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벌써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생계곤란에 처해 졌고, 그것을 왜 구에서 지원해 주지 못했는지가 벌써 파악이 돼서 이런 것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선이죠, 조례 만들어서 무슨 교육시키고 해 본들 이게 무슨 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우리가 불충분한 부분을 담아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부분이 제14조, 제15조, 그 다음에 자살원인 실태가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12조, 그 다음에 우리가 무관심 했던 부분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제11조,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1조에서 제4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법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허나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살예방에 대한 공동체의 노력 일환으로 많은 시ㆍ군ㆍ구가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이러한 부분이 각 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자살예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이 미비해서, 또는 법이 해태돼서, 또는 법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체에 호소하는 방법, 참여하는 방법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임재혁위원님이 염려한 대로 선언적이고 만들면 포기하고 버려 버리는 조례가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하는 안이 돼서 시행규칙도 만들고, 사업계획도 만들어서 저희가 정치공무원이 아닌 기술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염려에 대한 것은 그 조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아마 이 제안서류가 위원님이 보기에는 매우 불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록은 계속 기록이 되는데 제1기부터 제5기까지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위원님에게 진솔한 의견을 듣고 저희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외수의 수필을 보니까 ‘우울의 열매를 갈아서 믹서에 담고, 절망의 티스푼을 더해서’ 그 다음에 철저한...
○위원장 이순원 저기 있잖아요. 지금 다 알고 내용이고, 지금 4시가 넘어서 우리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 본질에 어긋난 얘기 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혁위원 소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무슨 만능인 것처럼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조례 없다고 해서 자살 예방하는 사업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매우 어렵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럼, 다른 데는 자살예방 하나도 못하고 있겠네요.
○보건소장 박강원 지금 가시적 효과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효과가 매우 적습니다.
○임재혁위원 여기 실행계획에 올라온 이런 내용들이 조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박강원 각 유관기관에 있어서의 연대적 도덕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자발적 도덕이 아니라 연대적 도덕을 하고, 자연적 도덕이 아니라, 우리 입법기관에서...
○임재혁위원 기관이라는 것은 구청 내의 기관을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외부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외부기관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임재혁위원 아니, 외부기관 경찰서나 이런 것들이 있고 노원구에 조례가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조례를 안 따르면 안 되니까 이것을 해야겠다.’ 라는 어떤 의무감이 생기고, 강제성이 생기고, 조례가 없으면 그런 의무감이나 강제성이...
○보건소장 박강원 매우 미약합니다.
○위원장 이순원 임재혁위원님, 다른 위원님 얘기 잠깐 더 듣고 토론 통해서 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자살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그런데 충동적인 자살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살위험군을 추측을 하시겠지만, 그 자살위험군에서 단계적인 징후가 나타나요.
그러한 징후들을 혹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이경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울증을 보면 그 징후가 파악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예,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성인우울증에 관한 우울척도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부위원장 이경철 이것은 우울증에 관한 척도이고요.
이것이 아니고 자살하기 전에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사전 징후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은 우울증 척도이고요.
그런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강원 사전에 전조증상이라고 한다면 의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에 있어서 죽고 싶다는 것을 반복을 하고요.
또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아주 구태의연한 얘기인데, 뒤르켐에 있어서의 아노미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유형을 몇 가지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소장님,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지식 말고, 분석해 놓거나...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오늘 이곳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바로 서면으로 오늘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아니, 제출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작업들을 했느냐, 이것이죠.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그래요.
○배준경위원 대략 기억나시는 징후의 1번이 뭐예요?
○위원장 이순원 보통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말이 하죠.
○배준경위원 그리고 보통 감쪽같이 모르게 하는 경우도 매스컴에 되게 많이 나와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글적이다가 그것을 누구한테도 내포하지 않고, 그런 게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행태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징후는 내가 죽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 한다든가, 평소에 자기 소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른 때보다 달리 보일 때, 이게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 전체로는 제가 다 안 보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어르신들 18번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입에 달고 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 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이 없느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철 개인의 가장 중요한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여타의 사업하고는 본질적인 접근방법부터가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업과 달리 여기서 매년 수치가 딱 나옵니다.
1차 목표가 10% 감소죠?
그래서 모든 전 보건소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하셔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목표가 꼭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많이 돕겠습니다.
부디 여타의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업처럼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신중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왕난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대로 본 조례안은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을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결되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보건소장 박강원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보건위생과장 왕난옥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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