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상임위 개최 여부의 건
심사된안건
1. 상임위 개최 여부의 건
(14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은 상임위 개최 여부의 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상임위 개최 여부의 건
(14시30분)
제가 먼저 위원장으로서 지난번 저희가 제2차 회의 때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여러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에서 수차례 보건소장이 이 조례에 문제점이 많다, 부족한 것이 참 많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건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건기획서에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그대로 사업을 하되 이 조례에 들어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단지 홍보나 교육에 관한 것들이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좀 보완해서 2월에라도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써 여러분들의 의견을 거쳐서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굳이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꼭 있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자살예방의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봐서 이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겠다고 해서 집행부와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들이 각 개인이 의결기관이고, 또 여러분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 논의 끝에 부결된 것으로 되었는데 다음날 구청장이 올라와서 이 부결된 것을 비보를 접하고 왔다고 하면서 심히 유감스럽다.
왜 이것이 부결되었는지 위원들의 각자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한 번 논의해 보겠다.
이것을 지금 아직 우리 심사 개의 전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고 나서 청장님과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들을 것인지를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고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바로 그냥 위원들 얘기를 자기는 듣고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게 파행에 이르게 되었고, 또 청장님이 하고 간 다음에 제가 집행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위원들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월에 조례를 다시 위원들이 제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것이 더 최선의 방법인지를 논의해야 될 것이지 이것을 왜 부결시켰는지 그런 이유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것을 그냥 마치 무슨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것이 부결되었다는 식으로 언론에 오보를 해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보건복지위가 한나라당이 4명으로서 인원이 다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조례를 하기 전에 처음 조례를 다둘 때 그 조례 하나를 가지고 사실 5시간을 했습니다.
제가 다수의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냥 제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다수결에 의해서 아마 이것을 표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조례 하나를 갖고 5시간을 끌면서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그것도 결국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서 중재를 해서 미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저희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다수당이이고 또 다수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선례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금요일에는 방청권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그 단체, 그 시민단체에서 문을 부수고 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가 그것을 일을 못했었고 그 안건을 언제 상정할 것이냐를 갖고 저희가 월요일에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이신 이경철위원님과 또 다른 분들이 요구하시기를 그것을 월요일에 다루게 되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조남수위원님도 나오시고 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니까 12월 6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12월 6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것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마치 이것을 저희가 미뤄서 안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한다든가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12월 6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로 월요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결과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셔서 12월 6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다른 쪽으로 해서 이용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참 유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문제를 갖고 과연 이 상임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는 사실은 한나라당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사과가 있을 때까지 상임위를 안 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나라당 위원이든 민주당 위원이든 같이 이것을 서로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서로 논의한 끝에 이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갔으면 좋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월요일 오후에 조례심사 과정에서 본 위원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 생각은 그 조례가 크게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게 이렇게 일이 커졌네요.
그런데 일단은 어찌되었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구청장이 올라와서, 그것이 물론 불시에 쳐들어온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 이미 양해를 구해서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불쾌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그 자체 모양이 우리 위원회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11시에 개의를 하겠다는 통보만 저는 받았고 그 뒤로 이러저런 공방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식의 결정을 기자회견에서 했는데 이제 그런 전제조건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이 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줄다리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분명한 것은 그런 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이고 최소한 오늘에 와서 그런 논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차원에서 서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비교적 전제조건을 달고 이렇게 되어서 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성급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파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회를 표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추궁하는 듯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옳거니 그렇지 않거니 따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이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협의해서 가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어제의 경우에 감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1년 딱 한 번 하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위원회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 구청장 등에 대한 서운한 부분은 비록 기자회견에 전제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따져보고 얼마든지 추궁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서 제 입장은 가능하면 그런 여러 가지 서운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위원회를 정상화시켜서 우선 우리가 위원으로서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우선 제대로 가야되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서운한 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조금만 좀 이해하시고 우리 할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위원회가 공전하지 않고 정상화 되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2차 회의에서 생명존중 조례를 부결한 건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전격 방문해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고, 또 각 위원들에게 그 부결한 것에 대한 이유를 대라고 다그쳤습니다.
정말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겪었던 사건이었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도 과거에도, 또 어느 곳에서도 조례를 부결한 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상임위원회를 방문해서 항의하고 구의원들한테 추궁한 그런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말해서 황당무계했고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위원들이 구청장께 이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계시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물론 대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옳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100% 또 옳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저희 구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이 100% 다 옳을 수도 없고 옳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각 개인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결기관입니다.
대의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 위원들이 결정한 건에 대해서 마치 큰 잘못이 있고, 또 잘못을 한 것으로 그렇게 호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회의 어떤 권위와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도 타 위원회에서 조례를 부결시켰거나 미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에 대해서만 정당 운운하면서 당략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몰고 간 구청장의 그 사고에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 위원들은 도저히 개개인의 양심과 개개인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서 의결을 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정말 구청장께서는 어떤 사과의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입니다.
어제 구청장님이 본 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조례 부결 건에 관해서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에게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굳이 사과까지 우리가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집행부가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부결되었으면 그 부결에 대한 원인은 당연히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치, 구청장이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무서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저와 최성준위원은 전혀 배제된 채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든 다시 한 번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본인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이경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이것이 부결되었는지 이유를 알려면 구청장이 그것을 따지듯이 비보를 접했다고 이렇게 오실 게 아니라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기 보면 위원들이 각자 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거수기 노릇을 하려고 위원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설사 그 조례가 옳더라도 위원들 개개인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논쟁을 통해서 그 조례가 다시 제정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부결됐다고 해서 구청장이 쪼르륵 와서 따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활동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오늘의 이 회의가 어찌됐든 다시 회의가 개의되었으니까 또 다시 위원회가 중지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것 이렇게 해놓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하실 겁니까?
날짜가 너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순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님들이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이든지 약간 냉각기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고 서로 이해될 수 있는 쪽으로 저도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쪽저쪽 분위기를 보면 아직은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지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파행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위원장님한테 부담이 될 테고 우리 위원들도 썩 좋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지금 이한국위원님이나 배준경위원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데 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시간 다 보내면 우리가 나중에 제대로 일을 언제 하겠어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을 합리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상임위를 계속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제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제가 정식안건으로 올려서 다루려고 오늘 상임위를 소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물론 이게 저희 몇 분 위원님들의 생각이었기는 했지만 사과를 받고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를 서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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