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먼저 세무1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무1과장의 연가로 인하여 세입총괄담당주사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서 1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설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에서 2000년 아셈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월드컵이 끝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정책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내용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가 완료되어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통보된 건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에 대하여 각각 50%를 경감하는 사항이며 재산세와 사업소세 경감세액은 각각 세목별로,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감면으로 인한 구청세수 감소분은 감면후 실제 감면액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세입감소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고시지역은 동일로변 상계동 731-5호 조흥은행부터 상계백병원간 600m와 노해로변 상계동 705번지 태웅빌딩부터 SK주유소간 850m로서 건물동수 69개동에 광고물정비대상 물량은 1,48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 감면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2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 주요골자
O 제24조의2(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신설
(주요내용)
- 서울특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50%경감(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이내에 재정비 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O 부칙개정
- 24조의2 개정규정은 2002년12월31일까지 적용(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조례 제32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등) 제1항
(보고)
□ 검토의견
이번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정책 지원을 실시하여 동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기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첫째, (안) 제24조의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제1항에서는
- 감면대상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정비대상지역내 건축물과 특별정비대상건물중 사업주관 부서가 정비완료 통보한 과세물건(주택은 제외)에 한하고
- 감면기간적용은 과세 객체별로 정비완료 통보된 당해연도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 감면대상에 대한 세목은 재산세와 사업소세이고
- 감면세목에 대한 감면율은 재산세와 사업소세 각각 50%를 감경한다는 것이며
- 감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정비완료된 후 5년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사후조치를 보완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 감면은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 정비완료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경감세액을 환부토록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 재산세·사업소세 고액납부자에 대한 과다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목별 감면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였고 다음의 부칙규정에서는
- 감면기간을 월드컵대회 개최년도말인 2002년도12월31일까지로 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된 세수입의 증감추계 자료와 이러한 지방세 감면지원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은 감면 후 실제감면액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하여 보전토록 한다는 서울시의 지방세감면지원계획(서울시세정13400-520, 200.5.3)에 대하여 따로 배부해 드린 해당공문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을 위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서울시 세정13400-625(2000.6.7)호에 의거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통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 제방 조례개정 절차와 한계에 있어서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몇 번씩 읽어 보아도 여기에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목이 재산세와 사업소세인데 그렇게 하면 2억5,800만원 정도가 감면된다고 했지요.
이 자체가 감면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다시 재원을 교부해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저희들이 감면하는 것이 구세조례로서 구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시 재원으로서 시수입에서 각 구에 실제 감면된 만큼 교부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주만이 혜택을 보았을 때 이 광고에 대한 정비를 하면서 건물주가 세입자들 광고를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광고정비를 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면 사실상 옳지 않다, 세입자들에게도 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감면액을 놓고 세입자들하고 건물주가 합의를 해서 광고물을 만들면서 들어간 금액을 서로 분배해서 혜택을 보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건물주가 되고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되니까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건물주나 임차인이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에서도 건물이 분양이 되어서 실제 건물주가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젝가 없습니다.
단, 건물주가 건물을 임대해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정비하는 것은 임차인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임대인이 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어서 본청에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본청에서의 답변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차인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차인만으로는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임차인들 스스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면서 건물주로 하여금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것이 이 조례개정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도 약간은 옥외광고물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 임차인에게 당연히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구청 직원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본청에서 그것까지도 다 예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힘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일단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100평 초과 사업주한테만 과세됩니다.
㎡당 250원이고요, 종업원할은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소한테 급여총액은…
정비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과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이 100평 미만이 되든지 아니면 종업원수가 50인이 안 되든지, 이런 업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자기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이 조례의 개정 취지 자체가 여기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지방세 감면정책지원을 실시하여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취지에 전혀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집행하고 시행할 때는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연면적이 100평 이상 되거나 종업원이 50인 이상 되는 데는 이런 간판 한 두 개 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전체 사업비에서 크게 차지하지 않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 업소 같은 경우는 간판 하나 달기도 상당히 벅찬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간판 하나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큰 업체만 혜택을 보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무국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건축과나 이쪽에 대안을 요구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전반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의 불만만 야기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원환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담당주사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일부만 혜택을 보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즉 혜택을 보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에서는 어쨌든 건물주한테라도 혜택이 갔는데 노원에서는 그것이 통과가 안 되어서, 결국 어차피 시예산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시예산에서도 지원을 못 받으면,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시측면에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강력하게 시에 얘기를 했었다는데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이런 이유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100평 이상이 안 되고 종업원이 50명 이상이 초과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십시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여론자체가 조금 그렇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사실 무사안일이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대상자가 되면 자기들도 정신 없고 하다 보니까, 거의 구청마다 비슷한 의견이 올라갈 것입니다.
강력하게 올려서 조금 느긋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수수료규정에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개정 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종전 5,000원을 받던 것을 8,600원으로 받는 것이며 법인인 중개업자는 2만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이 3,000원,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신고시 2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수수료)입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게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종전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정전 부당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수수료규정이 200년 1월28일(법률 제6236호, 시행일 : 200년 7월 29일)자로 전문개정 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안)제1조(목적)의 규정 중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을 삽입.
(안)제3조(종류 및 요액) 별표의 나항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중"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등의 필요규정을 신설, 삽입.
※별표의 신설, 삽입내용(1건당)
- (12)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12-1)공인중개사 중개업자 : 종전 5,000원 → 8,600원
·(12-2)법인인 중개업자 : 20,000원(변동없음)
- (13)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 3,000원(신설)
- (14)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20,000원(신설)
□ 관련법규
O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수수료)
O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신청)
O 동법 시행규칙 제2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신청) 제2항
O 시. 지적58370-1312(2000. 7.27)「수수료기준통보」 관련공문
□ 검토의견
본 조례를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종전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정전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수수료규정이 2000년 1월28일(법률 제6236호, 시행일 : 2000년 7월 29일)자로 전문개정 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된 바 이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제1조의 목적규정 중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을 추가로 삽입하려는 것으로 이 부동산중개업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동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다음, (안)제3조(종류 및 요액) 별표의 나항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등의 필요규정"을 신설, 삽입하려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을 보면
제(12)목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사항중 각각 1건당,
-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의 경우는 종전 5,000원에서 8,600원으로 하려는 것은 현행보다 3,600원을 인상하여 72%가 증가된 것으로 이러한 인상기준은 건설교통부의 원가분석자료에 의한 것임을 서울시의 지적과 관련공문에 의거 확인할 수 있으며
- 법인의 중개업자의 경우는 이번에 인상하지 아니하고 현행과 같이 2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위의 관련공문에 의한 수수료기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제(13)목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의 건은 1건당 3,000원으로 정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 건도 위의 관련공문에 의거 원가계산조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14목의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건도 1건당 2만원으로 정하여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 신고사항을 앞서 보고 드린 법인의 중개업자의 중개업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은 신고주체가 서로 동격의 법인임으로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과 같은 개정안은 2000년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그 외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된 의견사항도 없었음을 해당 부서의 공문에 의거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 제반 조례개정한계도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부동산 대상등록이 월 몇 건 정도나 되며 재교부신청, 사무소 설치신고, 법인도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부터 받고 있는 개설등록 신청은 '99년도에 316건이 들어왔고, 2000년도에는 현재까지 171건으로 모두 487건이 등록신청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316건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교부 신청은 '99년 3월 30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22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99년도에 1건, 금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이 사무실을 차리고 난 후 다른 곳에 또 하나의 사무실을 차리는 것으로 저희 과 같은 경우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접 구와 비교해 본 바 동대문, 성북, 강북, 중랑, 도봉구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수수료가 우리가 동대문구는 8,600원이고 나머지 4개 구는 8,000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등록증 재교부는 동대문, 강북, 도봉구 등 4개 구가 3,000원이고, 중랑구와 성북구는 2,000원으로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법인 중개사무소 개설신청 수수료는 모두 2만원으로 상정되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물론 대다수가 3,000원으로 받고,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8,600원을 받자고 하는데 사실 인접 구인 도봉이나 강북구를 보더라도 8,000원이니까 우리 노원구도 8,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법무담당관에 별도로 원가분석을 의뢰한 후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투기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접 구와 비교해서 약 8,000원 정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선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므로 재청이 있어야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한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과장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규정에 의거 등록관청 소속 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모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동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00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 폐지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폐지 후 대체수단으로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나 법원의 판결서 사본 등을 보증기관인 보증보험회사나 공탁기관 등에 청구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2000년 1월28일 법률 제6236호에 의거 삭제됨에 따라 그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코자 함.
□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 관련법규
O 부동산중개업법
- 개정전 : 제37조의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현행 : 제37조의3(수수료)
O 서울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 검토의견
본 조례는 지난 '94년 7월 2일자로 조례 제249호로 제정된 후 현행되는 것으로 이번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그 동안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한 동 위원회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0년 1월28일자로 법률 제6236호에 의거 개정되면서 실효성이 없음을 이유로 삭제됨에 따라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규정이 삭제된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당초 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취지가 해당 민원사항 처리의 신속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사항이었으나 그 동안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이 극히 미미하였고, 우리 구 역시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인 바, 이러한 원인은 중개업에 관한 분쟁사건 발생 시 해당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조정요건이 당사자간의 수락이 문제해결 요건이 될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고 결국은 손해배상등에 관한 민원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규정이 2000년 1월28일자로 개정되면서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없음을 이유로 삭제됨에 따라 그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고, 이러한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동법의 부칙에서 2000년 7월29일부터로 규정하였으므로 동 조례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지적과장김종혁
세입총괄담당주사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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