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2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재무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재무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자리를 함께 하여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위원장인 저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아 걱정이 앞서나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임기동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 서로간 의견 차가 있을 때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과 의안담당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 활동은 2000년 8월 29일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총 5일간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끝날 때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 후반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더욱 긴밀한 유대를 위해 좌석순으로 상견례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생환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지만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재무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38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사는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또한 그 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간사선임에 대한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을 통해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을 통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도 간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진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정진만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추천된 정진만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진만 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정진만 위원님, 간사선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임기동안 본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정진만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의 간사역할이 상호간의 의견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라 보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10시는 본 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사업 심사와 관련하여 월계·공릉배수지를 현장 방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보고사항]
이번 임시회에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추경예산안,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으로 총 5건이며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 본 안건은 2000년 8월 18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동의안은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본 안건은 2000년 8월 21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조례안은 개정조례안 2건,폐지조례안 1건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이 되겠으며 각각의 안건은 2000년 7월 21일자,2000년 8월 21일자,2000년 8월 21일자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이상 5건의 안건이 2000년 8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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