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19일(토)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7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7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양석구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에 대한 간담회를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각 과별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함께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따로 했는데 업무가 많이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중앙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청원처리결과보고, 중·하계동의 아파트형 공장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주태준의안담당으로부터 접수된 안건들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7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건입니다.
원래는 건별로 접수되어 심의 처리되어야 하지만 기금운용계획(안) 전체가 한 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해당 기금을 심의한 후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의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순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진행한 다음에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구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생활복지국장으로 큰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감회와 각오가 새롭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새해 들어 이렇게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기가 못내 아쉬운 것 같은 시샘 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마음 한 구석에는 봄기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드릴 기금운용계획(안)은 새해 운영될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으로 모두 6개 기금에 총 조성액 147억8,300만원이며 32억7,300만원을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계획대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위해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곽명오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 이용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1년9월20일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2002년도에 5,000만원, 2003년도에 2억5,000만원, 2004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05년도 금년에 1억원 출연과 그간 이자수입 3,200만원 등을 합쳐 금년 상반기 까지 기금 총액 5억3,2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4억원을 1년 기간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금년 기금출연액 1억원은 3월중에 배정받아서 역시 우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은 금년 하반기에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금운영계획 등을 심의 확정해서 2006년도부터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운영하는 기금으로 우리구의 경우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2001년11월1일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2002년도에 2억원, 2003년도에 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6,300만원과 기타 수입금 6,000만원을 적립해서 2005년2월 현재 기금 총액 11억2,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역시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10억원은 1년 짜리 정기예금, 1억2,000만원은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기타 300만원은 기금공금계좌에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공금계좌에 예치된 것은 이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 등에서 전세점포임대사업 1개소 7,000만원을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해서 자립해서 공동체로 나갈 경우, 작업장을 근로작업장으로 얻어서 작업을 해서 발생한 수입금은 이것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예산지원을 받다가 자립해서 예를 들어서 빵의나라라든지 이런 가계를 얻어서 나가면 완전히 독립된 경영체제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동안 자활후견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산하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이익금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활보장기금으로 입금하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종료된 자활근로사업 수입금으로 해서 6,000만원...
여기에서 발생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래가정복지과장님도 새로 오신 것이지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명칭은 노원구노인복지기금이 되겠으며 설치근거는 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액이 1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운용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0만원 그 사용처를 얘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 동별로 했습니까?
2만원씩 지급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무통장으로 입금시켜 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받으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틈새계층이 사실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미한 금액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가정복지과에서 정책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책자에는 11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12월31일 현재 11억5,593만원입니다.
확실히 된 것은 통장을 보시면 11억5,593만원이 들어있습니다.
7억원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에 2004년12월27일 만기 4.84%, 그 다음에 3억원, 그러니까 2004년 추가 출연에 대해서는 연이율 4.4%로 9월말까지 해 놓았습니다.
1년 만기 12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3.5%로 이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개월, 4개월, 7개월, 11개월 그러니까 4,300만원에 대해서 네 번에 나눠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1년 만기 짜리로 이율 얼마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훈균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 소관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명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며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1993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26억5,500만원이며 2005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으로서는 융자금 회수 금액이 18억원,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6,900만원, 기타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4,000만원 해서 총 20억900만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28억원, 그에 따른 부대수수료 4,000만원 해서 28억4,000만원이 예상되며 운용 결과 2005년도말 현재액이 18억2,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으로서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04년도까지 총 출연금이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충분하여서 금년도부터는 별도 출연금이 없습니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융자한도액이 2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리 4%로서 융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 노원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이를 경영하는 자, 기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해당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산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철호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서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여기금 목적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무의욕을 고취코자 1991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기금 적립금액은 1억9,500만원으로 정기예금과 공금계좌에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자원 조달은 출연금, 융자금 상환, 기금운용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대여상환 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 계획의 수입으로는 6,800만원이고 지출은 1억2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목적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여 판매한 판매대금을 재활용 사업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1995년도에 설치, 현재 관리기금 적립액은 8억2,600만원으로 우리은행과 공금계좌에 각각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 주 조성액은 판매수입과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집하장 유지관리 및 기타 재활용 사업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녀들이 다 대상입니까?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은 되는데 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대학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것을 판매를 합니다.
그 판매수입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어디 은행에 얼마, 몇 %로 했는지...
정기예금계좌에 7억5,000만원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면장갑이라든가 거기의 전기세라든가, 물세, 여러 가지 일용에 대한 일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기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13만원 들어가는데요.
시설비가 7,400만원 들어갑니다.
컨베이어 선별대라든가 기계보수라든가 재활용 집하장 유지보수라든가 선별장 콘크리트 포장 공사, 계근대 설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쭉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금에서 사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예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박강원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금할 데 없습니다.
오늘은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 내용으로서 2005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같이 일하고 있는 이선기과장으로 하여금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기과장님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매우 열심히 일하는 과장님으로 평판이 좋은 과장님입니다.
먼저 이선기과장님이 인사말과 더불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선기보건위생과장님께서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1일자로 발령 받은 보건위생과장 이선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재혁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은 전년도 이월분과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6억1,169만5,000원이 되겠으며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생검사에 필요한 증거제품비, 미생물 간이검사 킷트 구입에 5,900만원, 학교건강지킴이,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및 연찬회, 활동보고회에 1억4,583만3,000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에 2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에 500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과 화장실개선 융자사업비 등으로 2억9,290만원, 예치금 1억5,09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상계3동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보건위생과장으로 중요한 역할 맡게 되셨는데요, 아무쪼록 깨끗하고 건강한 노원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을 선임하는 과정은 추천을 받습니까?
자원도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 명예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명예자를 붙이면서 유급단체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의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보아 주어야 되는데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순수한 봉사활동이 아니지요.
1회 나가면 3만5,000원씩 받고...
그 당시 개정이 되면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금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이 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자를 빼든지 활동비를 안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최소한 관계 업종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제척사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명부가 지금 있나요, 신상명세서까지 있으면 하나 준비해서 주십시오.
이런 형평성 원칙에 두루 두루 어긋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명예감시요원이나 신고포상금 주고 나면 이 기금이 몇 년 있으면 고갈될 것 같은데요?
그 돈이 진흥기금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년 그런 것이 3∼4,000만원 충당이 되고 그래서 기금상 고갈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등등해서 그것이 1,700만원 그러니까 6,000만원, 7,000만원 받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하다면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진흥기금에서 일부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소당 한도액이 5,000만원 상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운용계획상에 융자금액 잡아 놓은 것을 일단 융자가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12월말까지 기왕에 잡아 놓은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결국 금년도 결산상 나가지 않고 그것이 잔액으로 남는다면 다음 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집행하는데 소홀히 했거나, 어떤 것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단위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용자계획을 공고를 하고 알리는데 업소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설사 신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융자기관에서, 은행에서 그 사람의 자격을 심사해서 융자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건의 심사신청이 있었는데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쓰면 다행인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중소기업자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에서 만이라도 좀더 개선해서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은행권하고 협의해 주어야지, 이런 것이 전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과장이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넉넉하게 잡아 놓아도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여타의 문제점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끝으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주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하시기에 조금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럴수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후에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보건소장박강원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형래
환경산업과장윤훈균
청소행정과장신철호
보건위생과장이선기
노인복지담당주사이극우
【[보고사항】
제13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05년1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2005년2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2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2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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