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21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와 2005년도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에 관하여서도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있으시면 기탄없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10시30분)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제 순서 대로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관리국 업무는 처음이지만 잘 하고 있는 업무는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는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으며,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할 사항은 양해를 구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이 아닌 동반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별도로 따로 따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고 사안에 따라 연동선상에 있는 것들도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2005년도업무보고를 함께 받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은 각 과로부터 이 두 가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2005년도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는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화철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와 2005년도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계1동장으로 재직하다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긴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주요업무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친절봉사 서비스 정착과 청사시설물 정비교체...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그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결과과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보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상 개인신상정보 유출을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선택하고 있는 대립주의의 의회견제기능을 부정하는 것인 바 반드시 시정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라든지 이런데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공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선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한 바, 실제 정원에 미달하는 현원을 파악하여 충원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장기간 결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대체인력이 있는데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시에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선 동사무소 6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결재권을 부여해서 업무의 효율성 도모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6급이 2명 있는데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재권 부여에 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의 협의사항은 인사관련 문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능한 한 반영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연수시 해당공무원들의 일정을 의회의사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의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선진행정 현장체험 대상 공무원을 우리 구 사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업무부서의 직원들을 선정하기 바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고, 그리고 또 우수공무원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은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사실 저희 행정직들은 업무가 순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에서 추천 의뢰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를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폐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제일 먼저 친절봉사 서비스 정착을 위해서 중점추진사항으로써는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침과 오후에 방송을 하고 칭찬의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끼리 칭찬릴레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환경을 계속 평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콜이라든지 구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실천을 위해서 전화 친절도 점검과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내부교육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화를 위해서 직원교육 강화 및 고객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의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서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실적 평가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친절마일리지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친절봉사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시설물 교체 정비를 하겠습니다.
건물분야를 보면 별관 동 옥상에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를 하겠습니다.
3,300만원입니다.
기계설비분야입니다.
사실 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 배관공사를 해야 하는데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다음 기계설비 분야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보일러 교체가 3대인데 위치는 구청사 본관 지하 환기시설 1,800만원, 구청사 가스경보기 교체 18대로 식당과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1,450만원이 되겠고, 구청사 냉각탑 충전재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구청사 오·배수펌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전기·통신분야로 보건소 전기선로공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기타 정비분야로 구 청사 냉·온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으로 이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행사용 테이블 구입으로 이것은 행사시 사용하는 테이블로써 이미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시설 물품 구입비로 이것은 헬스기구를 구입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구 청사 상황실 앞 복도 보수를 하겠습니다.
식당 바닥보수 및 PDP를 구매해서 구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홍보하는데 쓰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시스템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기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저털 복합기를 구입해서, 요새는 복합기가 다기능입니다.
요새는 멀티인데 복사도 되고 팩스도 되고 스캔도 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직원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과 외국어학원 및 전산학원 위탁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외국어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선진행정 현장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시찰과 배낭여행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 표창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마들청록상, 이달의 우수공무원, 부서별 표창, 정부포상 및 시상표창을 정부의 시의 계획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직원휴양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콘도회원권 10구좌를 구입해서 현재 38구좌인데 48구좌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격려하겠습니다.
연 2회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시 시찰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하고 공로연수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고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1건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 오셔서 보셨을 텐데 지금 처리결과를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적사항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인데 답변을 정보공개법으로 또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혀 파악을 못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예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안 주면서 얘기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개인신상유출 이 얘기를 매일 한다는 말입니다.
정보공개법 개인신상유출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니지요.
그것을 계속 지적했는데 처리결과 '완료' 해 놓고 또 다시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하겠음' 이러면 이것은 무엇을 지적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답변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한 건만 딱 '완료'로 되어 있네요.
과거에 정보공개법이 없을 때도 의회가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다 해야 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을 만든 취지는 정보공개를 너무 안 하니까, 일반인들이 정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많은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하니까 정보공개법이라도 만들어서 웬만한 자료들은 공개를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것하고 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면서 두 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듯 해요.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구구절절이 왜 써 놨습니까?
지방자치제도 대립주의 이런 얘기 왜 써 놨겠어요?
삼권분립 되어 가지고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법적 권한이에요.
그것을 지금 계속 정보공개법 운운하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지금 밖에다 대 놓고 이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창피한 것이에요.
지방자치 행정에서 공무원들도 역할을 하시고 의회도 역할을 하는데 서로간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에요.
행정이 예산을 만들면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정보공개법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쓰세요.
어쩔 수 없이 자료 못 주는 것 이해할 테니까요.
대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의회한테 정보공개법 운운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쓰시고 그냥 인정할께요.
그러니까 '정보공개법' 이것은 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얘기한 것인데 자체감사나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자료 요구하는데 개인신상 유출 해 가지고 자료 제출 안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 왔을 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한 번이라도 안 준 적 있어요, 아니면 자체감사실에서 감사하는데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안 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그 권한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똑같은 권한이에요.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나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똑같은 감사 기능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대입 안 시키고 의회에만 정보공개법을 대입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인정하시고 처리결과에 '정보공개법'만은 삭제를 하세요.
이것은 답변을 확실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완료'라고 해 놓고 '정보공개법'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지 그것을 다 까발려서 사실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감사는 다 제출하면서 유독 지방의회에만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원 감사라든지 상급감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일하게 자료로 제출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페이지를 더 활용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시정조치라든가 건의요구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와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대개 크게 나눠서 완료된 것과, 향후 추진중,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번에 총무과 시정·건의사항이 전체 몇 건이었었나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 건의는 아주 좋으니까 그것을 건의하신 분과 직접 어떠한 의도에서 얘기를 했는가, 특히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처음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1번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추천 의뢰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제도를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한 편이네요.
'의회에서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동장을 통해서 표창 건의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아쉬운 대로 이런 정도라도 해 줘야지, 예를 들면 아주 골치 아픈 것은 '다각적 검토', '향후에 적극 반영' 내지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의사인데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금방 김태선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아주 광범위하게, 사실상 단어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는 이 범위를 어떤 내용에서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데 정말 피치 못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면 지방자치법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 하니까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면 '이것 현재 정확히 검토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될 수는 없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내용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국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적내용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런 지적인데 답변이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은 둘째치고 국어 이해에 대한, 문장 이해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구에 대한 수정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내용이야 부득이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어떤 범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적어도 문법에 맞게, 질문과 답변에 맞게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국어 문법까지 나오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연번 6번, '일선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원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대책 수립중'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써 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던 공무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저희가 미달되는 인원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을 요구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충원을 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생각 중입니까?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89명이 정원이고 현재 89명 현원 다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거나 증원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 모자라는 인력을 시에다 요구를 해서 시 전체에서 시험을 봐서 수급된 것을 나중에 배정을 해 주거든요.
현재는 89명 대 89명, 정·현원이 다 맞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89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서구와 비슷하게 제일 많은데 우리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자라는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승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타 지역은 업무량이 바쁘다거나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몇몇 부서만 그런데 그런 곳은 복지사가 89명 중에서 10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원이 되었을 때 대체 담당으로서 같이 해 나가면서 정 모자랄 때는 대체인원도 투입시키고 그래서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89명, 현원 89명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몇 명이지요?
대체인력 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어요?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분들을 15명 뽑아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인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 대체인원 중에 전문직종으로 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출산, 육아휴직이 지금은 2명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는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체인력도 투입을 못하는 이유가 실제 그 대체인력 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었어야지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체요원 투입을 몇 명이 비어 있고 대체인원을 투입할 것인데 대체인원 중에 그 전담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명기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동사무소 감사하면서 나온 얘기였는데 실제 6급 승진이 언제였지요?
인사담당주사님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답변을 명확히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재권을 줄 수 있다, 없다 이게 나와야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3년 전부터 6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있는 동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동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아까 1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저희가 과정을 얘기하면 사회복지사는 당초에 별정직이었습니다.
별정직 7급하고 별정직 9급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별정직은 승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한 번 7급으로 임용이 되었으면 영원히 7급으로 해서 끝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일신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언젠가부터 일반직화 해서 행정직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7급이 사회복지직 7급, 사회복지직 8급, 사회복지직 9급 되어서 승진의 개념으로 해서 이것도 전체적인 문제에요.
저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라든지 행자부 전체 전국적으로 해서 뒷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들 숫자가 많은데 7급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6급에 승진을 시켜달라' 그래서 숫자에 따라서 2002년도에 두 사람이 6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도 우리 구 자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위에서 승인이 되거나 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승진을 2명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또 '결재권을 달라, 보직을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6급도 현재 구청에서 결재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재권은 과장부터 국장 이렇게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도 팀제이기 때문에 결재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결재권을 달라' 이런 것은 자기 자신에, 또 팀의 이런 것을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전국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팀명을 부여하기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직렬이 7급에서 바뀔 때 6급도 승진되었지만 7급에서 9급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은 직렬 변경하면서 실제로 사회복지 쪽을 더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모르는 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6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의 사무장 하시는 계장님들이 결재하시는 그 수준의 결재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왜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세요?
결재권은 안 되겠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든지 그런 부분...
업무총괄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업무에 대해서 중간과정에서라도 그것을 보고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확인절차라도 갖게 하든지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 권한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당히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준비해서 중요한 부분을 맥을 짚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겠는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비해 이 처리결과가 상당히 간단하기는 합니다마는 명료하지 않아서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이 많이 오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좀 성실하게 처리결과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소모적인 시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건물관리 별관동 옥상 방수가 나와 있는데 별관동이 어디지요?
정확한 날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당 부분은 10년이 넘었고 그 신축부분이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당 위의 건물과 신관이 약 3년이 되었는데 지금 토목과 쪽으로 물이 샙니다.
제가 신관에 물이 샌다고 들었어요.
사실 총무과에서는 준공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애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된 건물이 지금 보수 및 방수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공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행정 차원에서 그 때 당시 준공을 담당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년 된 건물 옥상이 샌다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당장 모가지입니다.
공사감독을 잘못했다고 문책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때 그 당시 준공을 담당했던 감독관 이하 감시관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사에 대한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 넘으면 징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처벌은 받습니다마는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3년이 지난 다음에 옥상 방수에 문제가 있다면 방수의 질과 두께가 있습니다.
이런 두께의 감독을 소홀히 해서 생긴 것이 아니면 건축물에 어떤 균열이 가거나, 균열이 되면 옥상도 갈라지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고 이런 것을 보면 관급공사가 날림공사다, 소홀히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관급공사입니다.
바로 책상만 바뀌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물론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 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자구책, 사실 우리 구민들의 손해입니다.
구민의 혈세를 축내는 공무원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도 좀 검토해 보시던가.
아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정하게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업자들이 과다경쟁을 하다보니까 계약금액이 낮아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하청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원인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하나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완벽시공이 되도록 그런 지도·감독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원인파악은 하고 나오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물자체에 균열이 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옥상 방수자체가 부실인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에 협의해서 저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없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명절이나 설 명절이라고 하면 고향을 대부분 다 갑니다.
몇 백 명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이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산 가는데 10시간 넘게 걸렸다, 광주를 가는데 하루 종일 갔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귀성버스 전결권이 어디까지입니까?
선거관리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1년 전에, 예전에는 계속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전체 실시를 해 왔는데 종로구청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를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저촉이 되면 시시비비가 붙지 않겠는가 해서 그날부터 안 했습니다.
제가 2월1일자 발령을 받고 난 후에 행정관리국장 회의가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 선관위 직원들도 나와 있어서 그 사항을 토의했었는데요.
저희 시 선관위에서 보는 입장은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하부기관으로 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만 직원들에 대한 격려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행정관리국장들은 대부분이 하부기관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구청을 보듯이 넓게 해야지 동 직원이 하루 아침에 발령을 받으면 바로 구 직원이 되고 구 직원이 동 직원 되고, 또 보건소는 바로 청사 내에 대부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 본청 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격려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오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이 구청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라든지 광역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그 분은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재벌총수가 계열사 직원들까지 선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해석이 된 것이지 구청 입장은 알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해석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성버스 문제는 딱 원인이 두 가지 있어서 못 했습니다.
하나는 구 직원만 가능하다.
다만 거기에는 보건소 직원도 있고 동직원도 있다는 한 가지가 입안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설사 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만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직원도 가족은 안 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고향을 가는데 아빠 따로 엄마 따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선관위가 교통정책을 역행하는 기관이고 국민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명절에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 교통대란을 부추기는 것이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전결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전결이라면 선거에 안 나가는데 소신 있게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
내가 선거에 안 나가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 하고 소신 있게 밀어붙이면 어때요?
후보로 나가실 계획이 있으면 안 되지.
제가 그래서 어떤 외부기관에 대해서 구청에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소신 있게 맞써 싸워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후경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2005년도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재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광열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는 8건입니다.
그 중에서 시정요구하신 것이 6건이고 건의사항이 2건입니다.
우선 항목별로 보면 12번에 주민자치과의 시정사항입니다.
통장임기를 마치고 다시 가족 등의 명의로 연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가족들이라든가 가급적이면 가족이 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13번에 통장을 하고자 신청하는 주민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통장직을 공석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각 동장에게 지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9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보면 거의 충원되고 지금 월계2동이 경합중이기 안 되어 있고 월계3동에 적임자가 없다고 하고 월계4동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위촉이 되었는데 통장 위촉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동장이 통장이 없을 경우는 더욱 힘드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그때 그때 통장이 없어서 위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임자를 바로 바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내역 중에서 회식비 비중이 너무 지나치다. 본연의 사업목적대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회식비 같은 것을 넣지 않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회식비는 조금 용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행사를 끝내고 식사대접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에서 캠페인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회식을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은 시설 개·보수비에 국한되어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의 운영비는 가급적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요.
특별하게 근거규정이 있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대개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렇게 해서 국민운동단체들이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노원 교양대학 운영시 정확한 산출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통·반장 등을 강제동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교양대학을 쭉 해 보니까 참석률이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800석 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비면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도록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강제로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강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통을 상대로 해서 담당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걸어주고 있지요.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양대학이 언제 있습니다. 꼭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크게 강제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열일곱 번째, '시민단체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3,700만원이 남았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화복지관에 관해서 3,700만원인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란이 있다가 그것은 확보만 해 놓고 나중에 보자 그랬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있으면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열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을 타 동에 확산 시행토록 하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어느 동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들이 각 동에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이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동일성격의 사업이 여러 단체에 중복되어 있는데 하나로 합쳐서 가급적 중복을 피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체들하고 심의를 해 보면 단체가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는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게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같이 합쳐서 하도록, 어느 한 군데에서 양보하도록 이렇게 권유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현황은 별 게 없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하고 공익 1명을 지원 받아서, 처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일단 인원을 추가로 받아서 1층 당직실 옆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한 12억원 확보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5억원을 더 해 주셨으면 해서 17억원 정도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에 현재 12억원 잡혀있고 공보체육과에 3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 부여사업 개선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이상하게 붙여진 것, 발음 자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가 전부 그렇습니다.
향토사업자 관계로 하다 보니까 이름이 까다롭고 발음하기조차 어렵다 하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 그 다음에 구간이 좀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는데 올해는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시에서 한 6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800만원 해서 6억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동청사 신축(이전)입니다.
공릉2동은 43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1층 바닥 래미콘 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총 83억원 예산해서 시 교부금 70억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새마을회관하고 구판장이 나가고 거기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6억5,000만원인데 올해 6억5,000만원 해서 심의를 며칠 전에 끝냈습니다.
최종 결재가 나는 대로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4,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 발전위원회를 월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자 순회교육 및 토론회는 5월 정도에 작년과 같이 집합교육이 아니고 토론을 겸한 순회교육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는 4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경진대회 및 작품 전시회도 5월쯤 예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신고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받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현재 140건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1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은 한 200건 넘게 있지요.
전화도 한 2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추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전에 추진하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아파트의 스티커를 요일제하고 겸해있는 스티커로 변환해서 붙이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차겸용 요일제 스티커를 제작해서 계속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입니다.
2005년 노원 교양대학인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월 2회씩 실시해서 24회를 금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CC-TV는 작년에 7대, 지금 노원에서 10대, 도봉에서 24대 해서 34대인데요.
여기 계획에는 30∼50대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이 34대 들어온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5억원 정도가 필요하면 우리 구는 반 정도인 2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2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상설 원어민 영어교실이 제일 첫 번째이고요.
이것은 42개 초등학교 3∼6학년생 학생들에 대해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4회, 삼육대학교 전용교육관에서 실시합니다.
이 학생들을 셔틀버스로 후송해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 3억9,8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학중 어린이 영어캠프입니다.
연 4회로 여름방학에 2번, 겨울방학에 2번 해서 4번 합니다.
9박10일로 초등학교 3∼6학년까지 희망자를 받아서 전산추첨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연수 알선입니다.
10∼12월 중으로 예정을 합니다.
3∼4주 정도 200명 내외로 삼육대학의 자매대학인 미국에 있는 자매대학하고 연결해서, 이것은 자비로 가는 것으로서 알선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반복된 내용이고 올 한해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동사무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지적된 것인데요.
통장 임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향후 가족 등 전임통장과 친척관계가 있는 통장이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현재 그 분들에 대한 시정사항은 전혀 없네요?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위촉권자인 동장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해도 관계는 없는 것인데 다른 데서 볼 때는 가족이 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현재 통장이 하다가 일이 바쁘면 가족들이 같이 하도록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개인이 하고 그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들도 명확히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욱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하다가 어머님이 하고 또 아버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그 사람이 나와서 당연히 했다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분명히 어느 한 사람은 이미 지목이 되어서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당연히 잘못되었으면 바로 시정해서 거기에 지시를 해 가지고 바꾸라고 노력을 하도록 해야지 향후에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묵인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정말 할 수 없다, 백 번 천 번 노력했는데도 할 사람이 없다 하면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까지 노력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지요.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통장 수당이 올라간 이후로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옛날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향후에 해 나가겠다 보다는 지금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그것을 바로 시정하는 게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이 "법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도 개정을 한다거나 법을 만들 때는 법을 만드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을 만드는 취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유지요.
통장 임기를 종신제가 아닌데 전에는 계속 했지요.
임기에 제한을 두었단 말입니다.
제한을 둔 취지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동행정에 참여해 달라, 자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위원도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8년, 9년, 10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범동 같은 경우 1998년도, 중계2동과 상계1동에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기를 뒀지요?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단축시킬 때 법의 취지는 무엇이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기를 두고 단축시킨 것이에요.
통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친척이 하는 게 법에 어긋나는 점은 없어요.
그러나 대리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대리참석을 하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파악을 제가 두 가지만 요구하고 싶습니다.
통장도 물론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도 임기 연수를 봐서, 자치위원 조례 임기 개정을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시켰어요.
저는 2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취지에 맞게끔 자치위원도 위촉하도록 각 동장들에게 가야 된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좀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지시하면 완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15번 사회단체보조금은 앞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례가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앞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위 법률에 근거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명시하세요.
그리고 이 처리결과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지금 원래 그 법령이 근거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명기하시고 분명히 명확한 것은 3개 법령이 계속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3개 법령이 폐지되면 그 운영비는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의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결정된 사항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단체에 해당 되는 것이 직능단체와 일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청한 직능단체들은 4개 기관이 있는데 제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제일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단체가...
나머지는 일반 시민단체, 앞으로 예산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직능단체는 상위에 자기 중앙 서울시 지부나 중앙본부가 있습니다.
협력해서 자생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 시민단체도 자생단체가 되어야지 왜 행정기관에 예산을 요구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까?
그것은 시민단체가 아니지.
이런 점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하여 주시라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각 동장님들께 노원구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지침이 내려 간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 차에 있는데 못 가져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 모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당연직 공무원, 이 당연직 공무원이 구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견을 잘 듣고, 거기에 당연직 고문과 협의 등을 거쳐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각 동사무소에 그 문서가 아직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5년도에 다시 동장님들께 그 방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차원에서 지침을 다시 내려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24개 동 동장님들이 과연 24개 동 구의원인 당연직 고문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시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 우리 새주소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준비부족은 물론이고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또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또 지금도 급히 서둘러 한다고 합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신문에서도 뭐냐면 이것이 왜 잘 안 되냐고 봤더니 명칭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여러 사람이 부르기 편하게 고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구간을 만든 사람은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해도 이것은 고치고 가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고치고 가야 한다.
물론 낭비가 된 것은 사실이죠.
여러 이름이 이상한 사례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100% 그런 사례가 나온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6월30일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는 ‘은행나무 길’이라고 해서 꼭 은행나무가 있어야 만 ‘은행나무 길’이라고 부르지 말고 없더라도 부르기 편한 것으로 부를 정도로 하라는 것이니까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만 가지고 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길과 주민들이 알고 있는 길은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보완할 것만 보완해야 하는데 100% 다 수정해야 하다 보니까 안 맞거든요.
아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무슨 아파트 앞이라고 해서 그 곳으로 가는 것이지 거기에 이름을 이상한 것을 붙여 놓으니까 이름대로 외우지를 못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괜히 돈만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옛날에 우리는 빨리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저것 하지 않고 외국 사례에 따라서 이것이 직선으로 뚫려 있는 도로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뒷골목까지 다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이름 외우는데 머리가 좋은 천재도 노원구 길 이름 다 못 외웁니다.
차라리 중국집 이름인 ‘친친 사거리’가 오히려 이름이 더 잘 외워지고 그 옆 도로 이름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청 자체에서 상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오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상부에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괜히 말들어서 예산낭비만 되고 있고 또 이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름 써야 하는데 사용을 전혀 안 합니다.
또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무슨 아파트 앞이 더 편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박남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가는 돈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인 취지가 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사회단체가 커버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 대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행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단체들의 자기 활동력을 강화시키는데 보다 큰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확대 실시해야 되고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지금 학교교육경비 보조로 12억 예산이 투자가 되고 이에 대한 예산근거는 먼저 상세하게 언급하셨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10쪽에 있는 노원교양대학과 지난 번에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혹시 무엇인지, 왜냐면 노원교양대학이야 돈이 몇 푼 안 들어가지만 원어민 영어교실같은 겨우는 예산이 거의 9억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7억∼8억 정도로 낮춰졌잖아요?
그런데 시행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민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한 것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의회 의원이 되고 나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면 전혀 근거 없이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런데 적은 돈의 경우는 몰라도 큰 단위의 액수같은 경우는 분명한 사항까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도 원래 근거 없이 처리가 되다가 의회에서 재작년에 그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면 항상 일을 하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영어교실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무슨 행정의 위험스러운 현상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 주민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자녀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특수 계층의 일부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어서 바람직한지 아닌지 저희가 나중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원래 아주 타당하고 주민의 삶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과연 이것이 법률의 어느 조항에 해당되고 하는 것이냐 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것도 토대로 해서 하고 다른 곳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한 것입니다.
법은 어떠 어떠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안 들면...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면 아마도 그 규정을 못 봐서 그런데 관내 고등학교 이하 초등학교 이상으로 근거 규정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 영어교실은 그 대상이 초등학교이니까 이것을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면 그것을 유추 해석해서 이 근거를 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유추해서 이 영어 원어민교실을 두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인행위 집행 내역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한도액이 약 20억 정도 되나요?
교육경비보조금 규정과는 별개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하거나 따질 때 근거 규정을 가지고 따져야지 나의 생각이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하는 주측이나 가정으로 따지면 호응을 못 받기 때문에 분명한 법적인 근거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음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 해줄 것인지 아닌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화점 셔틀버스같은 경우도 주변 지역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일선 어학원 같은 데에서도 영업권 침해로 소송할 가능성의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한 번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사업이라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진행을 시키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해서 실제 다른 부분은 그렇더라도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 예산이 비지원 되는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고...
우리가 희망자를 받아서 삼육대학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삼육대학이...
삼육대도 교육기관 중의 한 기관인데 삼육어학원 이런 것 있어요.
시사어학원도 있고 여러 군데 어학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삼육대 홍보기관이에요?
교육기관도 아니고 그냥 홍보기관입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근거가 있어요.
위의 영어캠프나 상설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것은 삼육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 동의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해외연수는 삼육대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삼육대에서 하는 사업을 해외연수 알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기관도 아니고 삼육대 홍보기관도 아니라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다가 버젓하게 사업계획에다 집어넣고 또 각종 언론에다 우리가 마치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처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법적 근거를 떠나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이게 홍보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보시면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 하면 우리하고 삼육대하고 협약할 때 우리 구에 사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느냐 해서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고심하다 보니까 삼육대에 좋은 여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에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홍보쪽이 아니고 주민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종합병원에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협약만 해 준다면 하겠다 이런 제의가 왔을 때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 병원에 주민들이 가면 "이런 이런 혜택을 주니까 가십시오" 이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으로 봤을 때 홍보라고 보지만 거기 가서 혜택을 받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이득인 것입니다.
주민이 이익을 본다는데 대해서 홍보가 많으냐 주민의 이득이 많으냐의 형평을 봤을 때 이득이 많다면 얼마든지 홍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육대에서 하는 해외연수가 다른 데서, 시사영어사도 있고 해외연수를 알선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보다 주민에게 이득을 주는 게 무엇이 있지요?
객관적인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보다 더 싼 것인가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삼육대에서 하는 이 삼육어학원, 저도 알고 있어요.
몇 개 어학원 중에 잘 하는 곳의 한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삼육어학원보다 더 잘 하는 어학원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하는 해외연수들 중에 지금 삼육대에서 하는 해외연수를 굳이 구청이 나서서 알선까지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질적인 수준이 높아요?
뭐가 나아요?
근거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의 사업내용이 상설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고 방학중 어린이영어캠프가 있고 해외연수 알선이 있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다 예산 지원하고 홍보도 하고 모집을 책임진 것이 구청이었고 단지 교육에 대해서 책임진 것이 삼육대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상설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하고 방학중 어린이 영어캠프는 예산이 어느 정도 살아있었고 해외연수 알선은 삭감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으니까 지원은 없되 일반적으로 계속하던 사업의 하나로서 홍보와 모집 관계는 계속 구청에서 맡아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도 안 좋은 시기에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도 깊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해외연수비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서, 예산 지원도 안 하면서 해외연수 알선을 사업계획으로 넣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구청 명이 들어갈 때 후원으로 들어가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후원도 못 쓰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해외연수를 노원구청이 돈도 안 주면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보세요.
이게 삼육대 입장에서 보면 꿩 먹고 알 먹고예요.
구청이 예산 지원 안 해 줘도 삼육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노원구청이 공식적으로 다른 어학원에 비해서 월등한 것으로 인정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월등할 수 있는 근거조건이 무엇이냐고요.
교육의 질이 높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해외연수 알선을 노원구청이 예산도 지원 안 하면서 주관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사업계획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부담을 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따져주고 거기에서 또 금액이 나오면 금액을 좀 낮추게끔 이런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그런데 그 사업을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을 올려서 깎여서 예산을 안 쓴 것은 확실하고요.
예산 안 썼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알선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관내 6개 대학과 관학협력을 맺어 있지 않습니까?
관학협력을 맺어 있으면 대학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대학에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해서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인데 이 관학협력이 엄연히 맺어 있거든요.
그러면 ‘알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조건적으로 어떠냐 했을 때 삼육대학에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면 그런 대우를 못해 주지만 관학협력을 맺은 상태에서 노원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해서 이런 이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30%를 할인해 준다든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대학교, 웬만한 사람은 못 가는 시설이지만 노원구가 얘기하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좋게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주민한테 연결해서 알선해서 해 준다면 그게 나쁜 일이 아니지요.
왜 자꾸 삼육대학의 홍보...
정리를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청이 공공기관이지요, 맞지요?
행정기관이고요.
그래서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알선한다 이것은 성격상 공공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김태선위원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어학원도 있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 봐서 사교육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다 사교육 문제 때문에 하루종일 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도 해외연수를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이것은 구청에서 해외연수를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육대를 우리가 인정해 준다 그게 말이 많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회자로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반영할 때 단순히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해외연수하고 관련된 사업은 배제시켜라 그러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교실과 영어캠프 그 연동선상에서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육대가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가 나서서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분명하게 좀 반영하고 참고를 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여기에서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 안에서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센터가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 단위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교수 두 분이 들어와 있고 각 동에 이런 데 관심이 있겠다 싶은 분들 추천을 받아서 9명 정도 구성이 되어서 작년에 활동을 쭉 했습니다.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이 많은 노하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는 처지 정도였으나 올해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이 분들이 각 동을 다니면서 그 동의 자치센터가 무엇 때문에 활성화가 잘 안 되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각 동에 보내서 그 동에서도 잘 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3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작년에 개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동은 왜, 뭐가 안 되느냐 그 사람들 시각으로 본 것을 토론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개선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안 되었을 때 문제 있는 동을 가겠다는 이것인가요?
현재 시점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동을 방문해서 그 동의 자치위원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되어 있구나. 시설적인 면에서 뭐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그 동도 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유니폼도 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구, 탁구대 이런 기물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구청 재산이 됩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자체 재산이 됩니까?
회원들이 샀다면 회원들의 공동소유가 되겠지요.
유니폼이나 트레이닝복 사준 것은 1년 쓰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무슨 재고가 남고 폐기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의 다 탁구대가 있어요.
탁구대가 뜯어져 버리고 못 쓰게 되어서 교체를 시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 두 개를 샀어요.
그러면 폐기되어 있는 두 개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한 될 때까지 창고에 보관을 해 놓고 다시 구청으로 들어와서 재무과에서 폐기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내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폐기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회원들 것이니까 회원들 의사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재무과까지 올 필요는 없겠지요.
당연히 행정적으로 예산이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은 보고를 하지요.
거기에서 처분하고 시설비는 청구하는 것이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민자치과 이것을 얘기하자면 아까 김태선위원이 한 것인데 원어민 영어교실의 세 번째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그게 하나의 토론할 단계,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서 좀더 포괄적인 부분을 위원들이 얘기하시고, 물론 거기에 또 포괄적인 부분만 얘기하다 보면 사실상 심각한 현안이 있음에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달라질 것입니다.
좀더 포괄적으로 정책 대안도 새로운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데 위원들이 왜 한 부분, 조그만 세밀한 부분, 주민자치과라는 한시적인 하나의 과이긴 하지만 동행정이라든가 주민자치, 현재 사회진흥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지방자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역할 하는 게 상당히 힘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라는 게 동에서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잘못되어서 공무원들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구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행정부터 다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과도기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과 앞으로 얘기할 때 우리도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서면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여기에서 다 얘기 못하니까 서면으로 할 때는 앞으로 구정에 대해서 적극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여기에서 하나 하나 얘기하자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주민자치센터, 통장단, 사회단체보조금, 학교 보조금 여러 가지 하나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현재 나름대로 건의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사무국 직원 통해서 들어가면 적극 검토하시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해외연수 문제는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과 격론을 벌였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외시켰던 사업이 업무보고에 들어옴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제기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최경식위원님 말씀...
지금 현재 김태선위원이 왜 주장을 했는지는 아시지요?
그러면 해외연수 부분에서 지금 현재 다른 곳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예를 들면 9박10일로 장소도 안 정해져 있지만 그런 곳과 한 번쯤 비교해 보셔서 데이타 갖고 계신 것 없으시지요?
다른 기관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삭감이 되었는데 홍보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얘기를 했고, 혹시 우리 김태선위원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의도를 빨리 이해해서 해주기 바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4건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이 노원구청 홈페이지 각 국·과별 내용오류를 시정하고 미흡한 자료는 보완게재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를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과 지시를 통해서 홈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정보화교육을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어르신대상 교육은 기초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한 결과 교육정원 대비해서 수강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애인 대상 집합교육은 2002년도에 두 번 실시한 바 있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현재 신체장애 1, 2급을 대상으로 1대1 가정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수요가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많을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시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조속한 실시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재정자립도가 현재 30.7%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재로 보아서 참여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 주민건의 사항이 우선적으로 사업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제와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결과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 및 노원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노원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산의 주민참여 및 예산의 투명성증대를 위해 개선안으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의 그 의도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시행에 따른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떤 방향이 설정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 여성란 메인화면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현재 화면보다는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로 탈바꿈되어야 하고 공개되는 자료인 만큼 복사방지탭 기능을 해제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메인화면 이미지 개편의 경우 여성홈페이지 전반에 걸친 색상 및 이미지에 대한 재검토 및 디자인 전면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겠으며 현재 사이트에는 복사방지 탭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과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를 심층 분석, 평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여 생산성 있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현안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각종 사고요인을 사전 예방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요인에 대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구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구정사항이나 세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의 제안, 창안사항을 적극 발굴, 장려하여 구정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집기간은 2004년11월1일부터 2005년10월31일까지이고 창안 및 제안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구세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안 및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11월1일부터 2004년10월31일까지 접수된 것이 1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번째, 2005년 구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각 분야의 행정성과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기록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자료보관 및 유지관리하겠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은 중점수록 내용은 사업성과 발자취 사진첩하고 구정일반현황, 국별 행정성과 및 계획 및 각 동 및 부서별 업무, 구정자료 및 문화유적, 구정관련 언론보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 200부와 CD를 200매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노원구 생활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수록 내용이 관내 주요기관, 시설 등에 대한 표시와 등산로 안내, 관내 주요 문화재 및 공원안내도를 수록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작부수는 3만부이고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수립방향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과 연계성 강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세출의 정학한 추계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투자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0억이상 신규사업이고 2004년도는 자체사업하고 서울시에 의뢰했더니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행정혁신 분권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분권업무의 목표는 행정의 불합리한 절차와 제도의 개선, 효율성 증대,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과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으로 업무혁신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정혁신 추진에 따른 전 직원에 대해서 특강 및 워크샵을 2005년도 상·하반기로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사시점은 2005년1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약 19만6,76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2005년12월부터 2006년에 걸쳐서 결과를 공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정보화 교육은 직원교육을 180명, 주민교육을 3,267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별첨표와 같습니다.
다음 열 번째, 행정정보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추진내용이 업무프로세서 영역의 세분화 분석을 통한 업무중심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트라넷 기반의 행정정보공유, 증적자료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선진 사이트 적용 모델 Customizing을 통한 검증되고 안정화된 시스템을 도입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은 시스템구축이 2005년4월부터 6월까지이고 구축완료는 2005년8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5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 소외계층 중고 컴퓨터 보급사항입니다.
보급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아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기관, 공부방 등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급대상 PC는 2005년도 불용대상 PC가 되겠습니다.
수집정비수량은 450대이고 보급예상수량은 150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120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관내 정보 소외계층에게 중고PC를 보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화기반조성 및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의 반영 이 문제는 단지 돈 액수가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느 분야보다 훨씬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의 쭉 적어주신 것은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요, 22번에 건의사항으로 올려놓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시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답변을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별로 근거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돈이 남아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의 경우는 사실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했으면 훨씬 더 논란의 소지도 적고 훨씬 더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중간 과도기적으로라도 공청회라든지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관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올라온 다음에 그것을 조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의회하고의 원활한 관계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표현을 처리결과에 적어 주시고 이 재정자립도 문제는 사실 더 구구절절하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제가 보기에 근거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니까 차라리 재정자립도 얘기는 빼고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라도 어떤 노력들을 하겠다 하는 의사표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야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 추진사항에 맞추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무조건 향후추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지금 처리결과 내용은 검토하셔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 올리셔서 자료 나가면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교육 기초반이 교육생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 몰라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통장들한테 접수받아서 하면, 동네어르신들이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노원구같은 데는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볼 때 복지나 환경은 약 몇%정도나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있는 예산도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정확한 액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환경도 물론 사실 저도 환경쪽에 근무를 해 보았지만 사실 환경이라는 분야가 예산이 투입되면 한량없이 들어가는 데가 사실 환경쪽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 안 날 분야가 환경이겠구나 라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왔고 지금 제가 환경산업과에 근무할 당시에 동북부환경협의회를 구성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 전체 예산을 갖다 부어도 미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이나 복지쪽에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되면 될 수록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제반요건이 있어서 그것이 한정되게 투입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수합하는, 그래서 예산규모는 얼마인데 이 과는 얼마를 잘라야 되겠다, 이 과는 얼마를 잘라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라면 예산 주무과장께서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께도 건의할 수 있고 우리 2006년도 예산은 복지분야, 문화분야, 환경분야, 간접기반시설분야 이런 것을 갖고 의회협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노원의 장기적인 발전도 있고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큰 그림이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세 기획예산과가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2월에 구정질문할 때 노원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모 국장님께서는 그냥 베드타운에서 조용히 살고 운동이나 하라고 하자, 이런 답변을 해서 상당히 심히 안 좋았어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베드타운 운운하면서 체육시설 많으니까 운동이나 하고 가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2005년도에 구정백서를 다시 만들 예정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향후 노원구의 추진방향이 나올 거라구요.
매년 남한테 빌려다 쓰는 것이 아니고 향후 재정자립도가 우리도 100%가 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남한테 빌려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지면 복지, 환경이면 환경 쪽에다 지속으로, 또 교육이면 교육 쪽에 지속적으로 주려면 그 백서에 어느 문제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서 이 돈을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쓰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냥 베드타운으로 살자, 이렇게 대답을 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과연 그렇게 베드타운으로 사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 백서 발간할 때 재정자립도에 대한 어떤 확충방안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죠.
물론 여러 가지 구세 수입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구가 좋은 여건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소규모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세금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큰 집들이 많아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제가 세무과에 근무할 때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재정자립도가 쑥쑥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못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백서나 모든 면이 어떤 방향으로 구 전체가 발전돼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발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용역을 전문기관한테 준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앞으로 향후에 필요한데.
나머지는 법률 개정이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문제를 가지고 재정확충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확인 못한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매년 나오는 것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해야 실제로 당해년도 예산편성하고 그것을 승인 받고, 또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1년 계획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심사하고, 또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검토하고, 또 승인 때는 의회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마지막 최종조정을 하고 그래서 집행하고 나면 결산까지 합니다.
이런 예산의 죽 흐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승인이나 편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제가 보기에는 미래 비젼 제시하는 것은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과만이 다른 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작년 예산 때도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던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소요예산 1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들이 예산서에 결국 다시 삽입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기획예산과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소신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여기에 내용이 한번 더 나왔기 때문에 향후 진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바뀐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앞으로 반영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떠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 됐을 때 더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더 저희 노원구의 미래상을 집어넣어서 하라는 것으로 알고 그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원이나 선출직인 구청장조차도 결국은 정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개발해야 되지만, 사실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눈에 더 뛰는 선심성 사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진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결국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안을 입안하고, 그래서 결국 정치인들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신을 갖지 않으시면 사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계속 휘둘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서로 간의 책임역할의 문제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작성하시고, 그런 것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스스로 만드셔야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기획예산과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죠.
다시 조립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게 사회적으로 리필을 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 내 대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잉크젯프린터의 토너 재사용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정한 단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새것으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점심시간 후라 식곤증도 오고 하고, 또 자료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서류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총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합해서 19건입니다.
그러면 24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계2동사무소 리모델링 후 작은 도서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본예산 확정 이전에 올해 설계예산 반영은 주민의견수렴 미비, 의회협의 미비, 회계법상 사전논의 부재 등 문제가 있는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기 바란다.
이 부분의 처리결과는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번 사항입니다.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의 단복구입비 예산 청구와 관련하여 2년간 사용 못할 예산을 과다 청구한 것은 시정하기 바란다.
이것은 올해는 325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신입단원에게만 지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전체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공공시설이기에 소외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장애아동체육 및 수영프로그램 3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마는 체육프로그램은 2004연11월에 수영프로그램 중 1개 반은 2004연10월에 성원이 되지 않아서 폐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재편성 및 신규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마들역 지하 노원문화원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유한 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처리결과는 문화의집 시설장비에 대한 일일·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 운영실태로 분석을 통한 운영상 미비점 및 시설보완 내지는 민간위탁 등 동 시설을 적극 활용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자간담회 비용 사용자료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법상의 개인신상유출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선택하고 있는 대립주의의 의회견제 가능을 부정하는 것인바 반드시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개괄적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감사 후 자료요구 해당 위원에게 각 사안별 간담회 실시현황 및 관련 회계 서류를 열람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지역신문의 지원을 관내와 관외신문을 구별하여 지원하기 바란다.
그래서 관내 3사에는 400부에서 450부로 금년에는 상향 조정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구민산길걷기대회 행사시 각 동에서 음식 조리 등 취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란다.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하고 또 행사 당일 날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위탁계약 기간과 사업기간과의 차이는 회계상 심각한 문제이므로 시정하기 바란다.
그래서 조례를 작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토요일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시설 담당주사가 일요일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본 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경애 팀장이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32번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문화의 집의 직영근거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기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음향, 조명, 소음방지시설 등 내부 인테리어가 시방서에 따라 제대로 설치공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여, 고품격의 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
시방서 등에 의해서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34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내 문화재관리 예산은 적기에 집행되어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삼군부청헌당 외 2개소를 금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노원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나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도서관 특성과는 크게 부합되지 않는 영어관련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영어 관련 프로그램은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참여기회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인력이 부족할 때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지방문화진흥법 제8조 4, 6, 7항을 적용시행하여 노원문화에 대한 육성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발굴되고 수집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지방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330㎡임에도 불구하고 노원문화원은 매우 협소한 바, 타구 사례를 비교하여 적정하게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004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었으므로 대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각종 강좌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번 사항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보수공사 지출내역중 시공상의 하자보수공사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2003, 2004년도 구 자체 예산으로 공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 앞으로는 관리규정에 맞게 보수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스카이라운지식당은 단조롭고 대중이 이용하기에는 가격부담이 있어 주민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음향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리더스클럽은 체인점이기 때문에 노원점만 다른 식단으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음향설비는 활용 가능하도록 건의했습니다.
40번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이 2층 다목적방 등을 지역주민들이 문화 프로그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공연 스케줄이 중복되지 않는 한 범위내에서 2005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프로그램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번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을 향후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최소의 예산으로 본연의 투자목적에 부합 운영되기 바란다, 노원화예술회관이 2004년6월16일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에 치중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당분간 경영노하우를 쌓은 뒤에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42번입니다.
게임제공업소의 사행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우리구 게임제공업소는 총 72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경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33개소가 영업중입니다.
이 영업장에 대해서는 불법 사행행위분야 특별대책과 관련 관할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지속적인 구정홍보입니다.
보도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보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홍보물 통합 관리체계 확립으로는 각종 간행물을 사전 심사하고 통폐합해서 관련조례에 맞게 심의를 해서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원구 소식지 제작, 배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발간부수는 월 19만부이고 별도로 점자판은 월 3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주요시책, 의회소식, 구정안내 등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전광판 운영입니다.
구청사 입구에 LED 전광판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 생활정보 등입니다.
그 다음 생활안내 책자 제작 활용은 노원생활안내인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5,000부를 제작해서 신규전입자나 각종 시설 이용 주민 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용 학습자료 제작 활용입니다.
"노원이 좋아요"를 5,000부 제작해서 구청방문 및 현장학습시 초등학생 및 교사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구청주관 문화행사입니다.
마들문화축제는 10월9일 전후로 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역시 가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은 금년에 정기연주회 1회하고 수시연주회 2회를 하겠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도 정기연주회 1회하고 수시 및 위문공연을 3회하고 각종 대회 참가를 2, 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는 마들농요 정기발표회를 1회 하고 각종 행사참여를 2회이상 할 예정입니다.
마을문고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원구민 박물관 대학 운영은 6월에서 7월중 총 5회하며 역사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강인원은 100명입니다.
문화재 관리로 문화재 점검은 해빙기, 우기 등 서울시 문화재과의 계획에 의해서 기간중에 하겠으며 담당자 출장시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는 초안산 조선시대분묘군 측량 및 휀스 등 설치공사외 2건입니다.
그 2건은 삼군부 청헌당과 각심재, 이명신도비의 마루하고 창호보수입니다.
세 번째, 유통관련업소 관련입니다.
유통관련업소 등록 현황은 총 603개소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는 게임제공업소, 멀티 미디어,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이 있는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자 교육은 9월, 10월중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활체육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체육행사개최로는 구민체육대회 개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길걷기대회는 5월에서 10월 두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도 개최해서 각 부문별 1, 2, 3위 12명을 선발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의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은 13개 종목에 700회 참여인원은 연 3만6,000명입니다.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은 1월에서 12월까지 노원구민회관에서 14개 강좌, 500회, 참여인원 연 6만명입니다.
강좌는 노래교실, 댄스 등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이 축구에 재능이 있는 꿈나무 발굴을 육성하고 축구열기를 조성할 목적입니다.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노해근린공원 외 2개소입니다.
직장 사격단 운영은 선수단 규모 4명이며 전국대회 등 7개 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원구 체육회 운영은 구성인원이 36명이며 내용은 엘리트·생활체육단체지원입니다.
다음 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지원대회는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시장기대회, 전국대회 등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체육시설업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겠고 다음 구민체육센터 관리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사항 점검은 3월에 하겠습니다.
합동점검을 하고 점검사항은 운영비 사용 적정 여부, 행정장비 및 비품 손·망실 여부, 시설물 유지 및 보수사항, 기타 계약사항 이행여부입니다.
다음 위탁·운영관리 계약 연장은 2월중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청 예산 편성관리는 세입예산이 26억677만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5억5,606만4,000원입니다.
시설개선은 시설물 보강으로 헬스기구, 소체육관 에어콘, CCTV 구입 등이고 보수공사는 천정교체, 누수공사, 전기공사 등입니다.
예산은 2억6,164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지도 관리입니다.
추진시기는 상, 하반기 두 번 하겠습니다.
대상은 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당구장, 체육도장 등 12개 업종입니다.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수영장 특별 지도 점검은 7월, 8월중에 해서 수질검사 및 안전기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방향은 생략하고 노원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실 등 13개 교양강좌를 지속운영하고 매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강좌 강사 간담회 실시는 12월중에 하겠으며 운영인력은 직원 2명, 공익 2명입니다.
다음은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주체는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운영시키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관장 1명, 관리팀 4명, 자료열람실 해서 9명입니다.
다음 점검은 6월중에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운영비 적정사용, 시설물관리, 기타 계약상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월계동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구 월계2동 사무소이며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대지가 212평이고 연면적이 562평입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2007년9월까지입니다.
설계발주는 금년 6월에 하고 공사발주는 내년 3월에 하겠고 개관은 2007년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보관서고, 다목적 교육실, 다목적 회의실, 사무실, 안내 데스크, 유아·어린이 열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방과후 공부방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36억3,6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 계획입니다.
우리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성이 뛰어난 작품의 대관공연을 유도하고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관심의를 강화하고 계절에 맞는 장르를 선정해서 순수예술 및 대중성 있는 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순수예술성이나 프로젝트가 떨어지는 공연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공연이 월 2회에서 24회가 있고 여기에는 오케스트라, 오페라, 연극, 뮤지컬, 재즈물, 대중성공연, 국악공연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 3,000만원 곱하기 2회, 12월 해서 7억2,000만원입니다.
대관공연은 월 3회에서 36회가 있으며 전시실 기획 및 대관은 기획전시가 4회, 대관전시가 48회, 다목적룸 및 회의실 대관이 12회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특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온수근린공원내에 있으며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709㎡입니다.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167억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중평중학교 문화·체육시설 신축입니다.
위치가 하계2동 271-2호로서 정보센터 1층에 900㎡에는 도서관, 컴퓨터실, 멀티미디어실 등을 설치하고 체육관 2층 1,200㎡에는 관람석, 강당 등 체육관입니다.
추진방안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12월부터 2005년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이 총 30억입니다.
교육청에서 15억, 시비가 12억, 구비가 3억입니다.
예산확보계획은 시비가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8억은 체육과에서 이미 확보를 해주었습니다마는 4억이 문화과에서 아직 책정을 안 해주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조형물 설치입니다.
추진방향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품격을 높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중이며 설치내역을 보면 조형물 2점입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건물 좌, 우측에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공보체육과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간담회때 회계년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이번에 한해서 방침 내지는 규칙으로 해서 8개월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변호사한테 문의해 보았더니 조례에 있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규칙이나 또는 방침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조례가 1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회계년도를 맞추려면 8개월짜리가 하나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1년8개월이라든지 2년8개월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부칙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첫 해는 2년8개월로 하되' 이런 식으로 부칙에, 조례에는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천상 이것을 맞추려면,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조례개정을 하기는 해야 하겠네요?
지금 원 1년짜리 조례에서 부칙만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 조례에 부칙만 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부칙은 안 되지요?
부칙이라는 것은 원 조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 고칠 것 같은데요.
조례 개정을 완전히 하면 몰라도...
왜냐하면 수혜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상대방한테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6년을 해 왔었고 이것이 새로운 계약인데 1년을 8개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8개월 더 연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4월초에 임시회가 다시 있을 텐데요, 그때 조례가 개정되어도 계약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민체육센터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처리결과 완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처리결과 답변을 완료라고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구민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헬스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들을 위한 구민체육센터를 만들었다는 취지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장애인 등 소외 받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안 그렇다면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구민체육센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 프로그램이 여기 나왔듯이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구민체육센터를 팔아 버리고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했는데 완료, 운영 중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발생시 프로그램 신규편성이나 재편성하겠다는 것을 완료라고 해 버리면...
완료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재편성하고 신규편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불이익 없도록 동등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도 프로그램이 없어서 분명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친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3개 신설하고 수급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2년 전만 하더라도 약 40∼50명 이상이 30%나 5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 2년정도 지나고 의회에서도 아무 얘기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다니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장애인 프로그램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 구민체육센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재 위탁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정도라면 재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구민체육센터를 완전히 사기업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구민체육센터는 왜 만들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완료’라고 해놓고 수요발생시 라고 이렇게 따지면 안되지요.
수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탁업체에게 맡기지 마시고 공보체육과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계획안을 짜서 강제로 시행토록 시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없습니다.
운영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놨다고 하는데 지금 그 시설을 거의 다 문 닫아놓고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해놔서 장애인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장애인들에 대한 아무런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발령 받아 왔으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있는지 수급권자나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있어도 못 갑니다.
분위기자체가 완전히 진짜 고급으로 되어 있는 분위기가 되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분위기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일반인들이 어떤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더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적이 2002년도 감사원 지적부터 시작을 해서 결산검사 때도 나오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법적 검토를 이제 하고 그 결과 개정안도 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해서 다시 한 번 이런 형태로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소홀히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향후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한두 해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올해 11월에 준공예정인 정보도서관은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 준공이 아니라 실제 준공이 된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내용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시설을 짓는 것이야 11월이면 되겠지만 도서관 관장을 언제 뽑고, 보통 다른 지역도 저희가 다 같이 가 봤습니다마는 약 6개월 전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각종 장비에 대한 준비를 먼저 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쪽 광진 갔을 때는 거의 1년 전부터 데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어떻게 11월에 준공을 하면 그 때까지 시간을 맞춰서 바로 오픈 시켜서 주민들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예정이신지 그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제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다음 임시회 때 이에 대한 추진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까지 보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보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난 이 다음 임시회 때 이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11월이면 저희가 앞서 저희가 광진에 갔을 때도 최소 6개월 전에 팀이 구성되는데 4월만 되고 사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서 최소한 4월에는최소한 집행부과 의회간에 최소한의 협의 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해근린공원은 누가 담당한다고 했지요?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교실이나 풋살교실운영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갈 곳이 없대요.
그런데 하루라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
그래서 이것이 공보체육과에서 할 문제인지 공원녹지과에서 할 문제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산하단체에서 사용할 때 알선정도 협조를 구해주는 정도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05년도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수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하여 주신 후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와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감사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시 위·변조여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2건을 적발해서 노원서와 도봉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동 및 보건소 전 부서에 공문으로 관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홍보용으로 보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페이지에 보시면 취급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달에 3만1,000건으로 1일 평균 1,35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발행이 약 4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토요일에는 좀 적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약 5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전년도에 이어서 약 60만 매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원근무복도 하복을 5월에 동복을 10월에 제작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도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적부 전산화도 6만6,741가구에 32만9,499명으로 이것도 금년 6월말까지는 전부 다 해서 대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에 여권발급도 발급여권에 대해서 우편배달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배달을 해주도록 하고 또 유효기간 만료가 되는 것은 6개월 전에 우편으로 갱신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전자식 신 여권발급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부착 여권에서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발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바뀌고 연장되는 것은 없어집니다.
8세 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가 없어지고 1인 1여권으로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금년 5월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타 지역 사람들도 있지요.
서울시는 10개 구청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에서 다 옵니다.
남양주에서도 오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쪽에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여권이 만료되었는데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미리 비행기 티켓팅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2월인데 1월에 이미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해서 보내지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서비스여서 이것을 확실히 우리 구청에서, 이 자료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봉투작업만 해서 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요.
100% 본인한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아마 우체부들이 투입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수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기강을 확립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특별정신교육 및 복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출·퇴근 등 근무상황과 복장·용모상태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향이 다양하고 인원도 많은 관계로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복무점검을 강화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시설 현황이나, 민방위화생방 장비확보 현황,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지난 번에 보고 한 내용과 같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1번 비상대비·재난관리 분야 업무계획이라든가, 2005년도 충무실시계획, 2005년도 을지연습 실시계획, 인력동원훈련 실시계획이라든가,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계획,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 다음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구청사 지하상황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CPX본부라든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실인데 각종 훈련시 작전상황부라든가, 또 상황실이 비좁고 해서 이번에 완전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으로써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전지도업무도 지난 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할 것이며, 절기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구성인데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분야입니다.
2005년도 신규민방위대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인원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의날 민방공대피훈련 2회와 방재훈련 5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9월22일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정기점검을 상시하고 제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현황이 있는데 15명 감축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정원이 더 감축될 예정인가요?
그런데 이 T/O란 것이 T/O와 표어관계가 애매합니다.
병무청에서 올해 280명 정도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현원이 계속 감축될 예정입니다.
특히 더 감소하는 것은 단속업무,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의 교통단속이라든가, 또 교통행정과의 차선관계라든가, 왜냐 하면 단속업무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이 주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서 앞으로 계속 삭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계속 감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에만 있었습니다.
서초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없앴는데 올해부터 부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재난관리는 잘 모르고 그냥 민방위과로 통상 알고 있는데 실제 업무는 민방위는 계속 교육을 계속 실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 구청은 총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어디는 시민과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대로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가 강화되어서 지금까지 하던 내용에다가 복구까지, 지금까지 복구는 기술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과에서 어떤 재난유형이 같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면 하수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복구지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부서가 통합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여러 부서가 같이, 그래서 지역협력계라는 것이 앞으로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들이 모두 실무계에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제외하고.
그래서 협력이 안됩니다.
담당자 혼자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재난관리업무가 확산되기 때문에 과가 신설이 다 되고 우리 구에도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나는 것은 항상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티나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낙하산이 펴지느냐, 안 펴지느냐 가지고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난관리과나 이런 것들이 타과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는 또 가장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열정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특히 새로 재난관리과가 부활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 사회가 점점 선진화 되면서 특히 재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의 종류도 많아지고, 실제도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한 행정부서의 역할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전체의 역할이라고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할 때도 사실 별반 지적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한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자면 특히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나, 복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회나 전체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잡으시고, 의회 대상으로도 재난관리과에 대한 이런 사업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재난에 대한 교육이나 주민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잡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289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 중이신데 제가 요근래에 요즘 시대가 그러다보니까 MP3, 요즘 핸드폰에 또 음악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해요.
구청사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어폰 다 꽂아놓고 열심히 음악 듣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점검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이 돼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그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강하하고 점검을 강화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실제로도 업무에 충실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익근무요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장님, 우리가 지칭하지는 맙시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데를 가보면 근무시간에, 요즘 전부다 컴퓨터 보급돼 있다보니까 아주 열심히 컴퓨터를 하시더라구요. 그리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무시간에 컴퓨터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생산력 낭비요, 세금, 우리 혈세 낭비 아닙니
까?
그런 지도를 국장님께서 특별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공익요원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들도 오락성 있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도 MP3를 간혹 듣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의회 의견이 그렇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화면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화를 보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도 각과 사무실을 지금은 편하게 드나들고 있는데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모습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차단사이트로 차단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자유롭게 놔 뒀는데 지금은 음란성이라든지, 사행성이라든지, 또는 바둑, 오락, 이런 사이트는 지금 저희가 강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공직자들의 기강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위협의회 없앤 것이 아닌데요.
그러다가 다시 슬그머니 아무 말없이 가는데....
방범위원회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령에서 제외되면서 방위협의회를 해산하라는 것을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인가 석 달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느 날부터 아무 말 없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재난 아닙니까?
교통재난 무슨 천재지변 전쟁 이런 것 까지 재난으로 가지요?
그래서 물 보급에 대한 재난대책이 지금 보면 지정된 우물이 있지요?
상수도는 끓긴 다고 예상하고 지하수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가 끓이면 전기도 끓기는 것 아닙니까?
저도 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하수가 150개소 이상 그것도 건물주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나서 독약을 뿌린다든가 전기가 끓기는 것에 대비를 해서 약수터가 55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와 혼용해서 해야지 지금 이 계획상에는 수도가 끓이면 결론적으로 지하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건물이 파괴되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어서 저희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만약 전쟁이 발발될 때는 현재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여건이 좋아서 약수터 55개소가 적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시내의 경우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암학교 지하수, 무슨 어디 지하수 이렇게 해 놨는데 동력이 끊겼는데 지하수를 100m 밑에서 퍼온다는 것이 무슨 대책이냐, 이것은 급수시설의 수방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계속 똑같은 것을 얹혀 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비상급수시설은 자가발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된 것이지 이 전체가 파괴가 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면 급수시설을 지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지요.
물론 과거보다는 이런 비상급수시설의 개념이 좀 약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이 비상급수시설을 해놓는 것이 적당한 시설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쟁이 나면 과연 얼마나 크게 날 것인가 재해가 나면 얼마나 크게 날 것인가, 강원도 산골짜기에 홍수가 나면 도로와 전기가 다 끊깁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의 경우가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때는 급수는 이것 가지고 안 되지.
먹어야 하고 씻어야 하는 생활용수인데 그것을 가지고 산에서 쫄쫄쫄 나오는 것이라든가 64만 인구가 써야 할 지하수로는 도저히 아닌데 책으로만 되어 있는 숫자가 과연 전시상황이라든가 긴급상황에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저도 헷갈립니다.
실질적인 상황이 되면...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한 것은 자가발전기등으로, 만약 이것이 전체 파괴되었다면 이런 시설을 먼저 복구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감사결과보고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서면으로 감사보고를 받아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출석해서 감사보고를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동사무소 감사결과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을 보면 해당 과들과 관련이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들은 해당 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동사무소와 관련된 것도 행정관리국장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 만든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별도로 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30페이지 81번 같은 경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라고 해서 자료가 나온 것인데 81번을 보면 상계1동과 상계2동이 시정사항으로 통장임기에 대한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상계1동 자활후견기관 프린터토너 리필제품 가능 기종은 사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이렇게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전혀 다른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서면 보고가 되다 보니까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어디에든 지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얘기할 수 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구청과 의회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처리한 것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서로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처리결과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월1일자 발령이 되어서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자료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챙겨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를 돈독히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소한 일이라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와 2005년도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용덕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및 2005년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이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이고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건축분야 등에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분야, 또 건축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분야의 전문직원들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분야 외에 감사에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사항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정전반에 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배치해서 특별교육을 한 후에 감사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감사인 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마 제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청감사에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와 시민옴브즈만제도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 이 검토 시행되기 전이라도 조속한 실시를 위한 방안은 없는가 하는 사항이 제기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법 시행 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될 것으로 보이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 준칙안이 마련될 경우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급단체 감사 등 중복감사의 피해를 없애서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는 2004년도부터 자치구 감사를 종합감사가 아닌 분야별 테마감사로 실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당해년도 감사분야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요구자료 제출사항에 대해서 는 현재 의회협력부서에서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제출에 따른 대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감사는 동행정 종합감사에서 실시하고 있고 향후 동행정감사시에 주민자치센터에 자율운영의 기본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에서 감사착안 사항을 협조 받아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업무추진에서는 세부적인 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행정감사는 상반기에 4개 동, 하반기 4개 동 총 8개 동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분감사는 상반기에 서울시 대행감사로 시설공사 및 공원녹지 분야로 이번에 강조해서 시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주택 및 건축분야, 세무분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교통관련 분야와 지적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업무는 좀 전에 듣던 사항 그대로 중점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반부패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및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을 하겠으며, 부족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반 부패교육을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감사도 유기한, 진정, 인터넷 등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를 1년에 두 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대해서 총 7회에 걸쳐 각 분야별로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적극 운영하며 클린신고센터 신고방 운영을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특히 민원처리사례집 발간에 보다 신경을 써서 다음에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일빨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구민만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직접 각 분야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일빨리 민원처리과 견문보고제 우수부서를 시상해서 생활불편사항 예방에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절별·월별 취약분야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획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부모니터를 활용한 순찰계획은 계속해서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 6회에 걸쳐서 각 테마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테마계획은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처리방법도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 공문상으로 보면 시정완료 조치되었다고 하는데 내막적으로 보면 될 수 없는 것을 시정 완료했다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감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전반 운영에 대한 감사시행을 해주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치 않는 것 같고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을 보면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 많은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감사 나가시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님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39번입니다.
이것이 공보체육과에 제가 건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마침 이 시간에 자리에 이탈되어 있어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못했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에 분명히 지적할 내용이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내용과 처리결과가 너무 터무니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3번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추진하는 과 답게 지적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의회 요구자료 제출은 현재 의회협력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맞게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관계법령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당연히 의회 협력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 권한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근거해서 자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것은 감사담당관께서도 이해를 하시지요?
옆에 총무과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5번에 보면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보공개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아까 얘기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숙지를 명확히 시켜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관계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했다고 되어 있고 성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총무과에서는 자료제출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정보공개법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데서 전혀 다른 관계법령을 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엉뚱하게 정보공개법 운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지적하셔야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사무소를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이 결과보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히 챙겨 보시나요?
왜냐 하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특정 기관에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검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가 감사했던 처리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제재를 하거나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감사담당관이 업무와 관련된 감사를 하는 곳이라면 의회가 했던 감사결과도 참고하실 수는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눈에 적발되는 것만 지적이나 건의사항으로 되니까 그쪽에서 좀더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당한 예산이 집행되었거나 되려고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합니까?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 문제가 있지 않나...
건물관리분야에 신관 옥상방수공사를 하더라고요.
2005년도 계획에 하겠다, 170여평에 3,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준공된지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3년밖에 안 된 건물을 옥상에 방수공사를 다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옥상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가, 그 사유를 알아서 내일 중으로 본 위원에게 서면보고나 구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밖에 안 된 건물이 구멍이 났다 말입니다.
옥상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의 말씀은 2년이 지나면, 공무원의 면책기간이 지났다,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이, 이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책임행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리만 이동하고 기간만 지나면 책임이 없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이라도 오늘 알아서 내일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총무과장정화철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김현조
공보체육과장김종>성
민원여권과장박현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강윤수
감사담당관조용덕
인사담당주사안효무
생활체육담당주사이용신
체육시설담당주사유경애
여권1담당주사김상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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