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22일(화)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및2005년도업무보고
(10시07분)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먼저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설도 지나고 나니 이제 금년도 계획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은 복되고 좋은 일만 있게 할 서설이 내리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흐믓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구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금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곽명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주민들의 방문이 빈번한 구청사 사회복지과 출입구 연결로에 점자유도블럭 설치, 토목과와 협의결과 금년 3월 중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라는 지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회에 걸쳐서 전 실과 보건소,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21개 사업, 자활공동체사업, 6개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활후견기관의 도배, 집수리사업과 청소용역사업팀이 새마을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집 짓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지적입니다.
이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자치과를 협조해서 금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 중 사회적 파급력이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탁체 재선정시에 이를 반영해서 위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라는 지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재위탁시에 지적사항을 자료에 전부다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자료에 반영을 해서 재위탁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특수체육프로그램 혜택자가 적다할지라도 실제 지원효과가 큰 사업이니까 전체대상자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지원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다운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수요조사 결과가 이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약 113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구가 81명이고, 타구가 32명입니다.
이 특수체육 프로그램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고 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권리증진과 복지혜택에 대해서 휴가 일수를 미사용한 직원에 대한 보상, 또는 휴가를 실시하라는 지적입니다.
이 역시 관련시설에 공문을 발송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했더니 실제 휴가도 가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은 그러한 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336명에 대해서 5,964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원 보상, 또는 휴가를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 고용촉진 훈련 위탁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이 고용촉진 훈련지도·점검은 매년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본생계보호를 적기에 지원해서 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의료급여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2004년1월부터 시행하는 차상위 의료급여특례자와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입양아동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급여 부분에 있어서 일반저소득층을 위한 취업대상자, 조건부 수급자를 포함한 비취업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를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람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면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2002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특별취로, 특별구호를 실시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장애인 자립자급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확충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다수 장애인 이용통행로 중점관리, 그 다음에 건축인·허가 사용승인 업무처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활성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실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총 53개소에 215억9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5개 사업에 있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로 약 200에서 220명 정도의 참여인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청년실업자가 공공근로를 신청할시 가급적이면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특히 노력에 대한 나름의 봉사사업으로서 금년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규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사지, 사진, 공연봉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육에 있어서 웃음치료라든가, 기초간병, 발맛사지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획행사로써 자원봉사 대축제 드림개최를 12월 중에 나눔의 노력봉사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획기적으로 거대하게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당면 추진사업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고, 4월에 조례 제정, 5월에 참여기관 교육, 그래서 운영근거를 마련해서 금년 7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배경은 그 동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지역의 복지문제를 추진해 왔는데 2003연7월 법 개정으로 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는 이러한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작업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5월 중에 임차를 해서 자립작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의 가능이 종전과 달리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하계사회복지관을 지금 1구 1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립 하계사회복지관을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기능 전환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2월15일에 시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장소가 교통이 좀 복잡하고 소음이 예상된다, 그래서 재검토해서 재상정을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소음과 안전대책,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 복지관, 어린이집 기존시설 이용자 대책 등을 위해서 재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지가 없다하면 재검토사항을 보완해서 4월 중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각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운영위원회 운영이 임의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3연7월31일에 법이 개정 공포돼서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또 운영이 안 되는데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도록 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 푸드마켓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평화복지관과 월계복지관 2군데에서 기초푸드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를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 계획에 의하면 각 구에 푸드마켓을 1구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푸드마켓은 문자 그대로 수퍼마켓과 성질이 같으며 각계각층으로부터 물품을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주민이 그 마켓에 와서 수령해 가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푸드마켓은 물품을 배달해 주는데 푸드마켓은 그 사람들이 장소에 와서 수급해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울시 푸드마켓이 창동역에 있고, 그 다음에 양천구에서 지금 현재 개점을 해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금년 중에 노원 푸드마켓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시에서 일부를 받습니다마는 미확보된 것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이전 검토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일명 마들랜드는 현재 근로시설 동천모자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최초에 건물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장소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로시설 동천모자가 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공간을 필요로 해서 역시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에서 그 안에 실내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 장소를 제공해서 거기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천장애인 재활체육센터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작업장은 소음이라든가, 건물 균열 때문에 더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당면 사회복지과의 문제로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51번,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 예정, 그랬는데 관련 부서가 어디지요?
월계종합복지관, 마들복지관, 공릉복지관, 하계복지관, 북부복지관, 상계종합복지관, 노원1복지관인데 여기에서 현재 수요조사를 하니까 원하는 아동과 학부형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시설들하고 학부형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요조사는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특수체육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이것을 전공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매트리스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공간에 설치하고 거기에 와서 지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들에 대한 홍보나 수요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간에 공보체육과에서도 진행하다 보니까 성원이 되지 않아 폐강까지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복지시설에 특수체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데, 과연 공보체육과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성원이 안 되고 폐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보체육과의 추진사업을 보면 홍보나 수요조사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 사회복지관만 하지말고 각 동사무소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지요?
특수는 자폐아라든가, 다운증후군이라든가, 그래서 단순히 구민회관에서 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체육하고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조사를 좀 달리해서 널리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등록이 된 그런 중환자도 있습니다.
특수장애인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시 예산을 지원 받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2004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체험으로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적인 물의가 있었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 과정에서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완료가 된 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반드시 지적사항은 재위탁 심사자료로 드립니다.
보면 48번, 49번이 거의 같은 경우인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공문 발송한 게 완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기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눈에 띄는데요.
어찌되었든 추진중과 완료에 대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단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장애아동 특수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몇 개 대학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특수체육 프로그램들인데 이게 사실 장애아동학부모회나 이런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유지해야 할 텐데 관련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구민체육센터에서 장소 협조를 했는데 장소 협조가 안 되었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 이것에 대한 욕구는 어디에서나 솔직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남석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관심 있는 부모들 말고도 해당되는 아동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립으로 체육센터를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활용도 어렵고 실제로 거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마인드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실제적으로 장소 협조나 더 많이 해당되는 아동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대상자가 전부 저소득, 장애인, 물론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일반구민에 대한 복지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가 노원구민의 사회복지과인데 물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최대한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보통 주민들의 사회복지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과연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 받아야 될 것이냐, 또 받는다면 임대건물 상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자산으로 돌려서 시에 얘기해서 계속적인 운영비라든가 시설보강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접근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카운트다운 되었기 때문에 사업 업종에 대한 일도 현장에서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굉장히 깊이 있게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사업장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장애인협의회와 서로 협의가 되고 긴밀히 토론이 있었겠지요.
예를 들어서 긴밀하게 협의도 했을 것이고, 또 그쪽에서 시급하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면 작업장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사업 계획서도 들어왔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아직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지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에 따르는 모든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예산을 편성 해 놓고 다시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협의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지난 번에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장애인협의회에서 노원구의회에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시급하다고 꼭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시급한 것을 5월에 작업장 확보를 해 준다는데 이게 전세보증금이지요, 월세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고민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좀 우려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스타일하고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모든 서류와 시설문제, 외주라면 물량문제, 수주문제, 모든 게 해결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해결되고 난 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장애인협회에다 작업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예산 요청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추진중인 문제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왕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2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다음에 넘겨서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노원푸드마켓,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에 예산이 대폭 올라올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된 배경설명이 미흡해요.
그래서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기는 어렵고 다음 임시회 중에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전환되는 것인가요?
법 개정으로 인해서요.
왜냐 하면 구립어린이집 그 시설도 수요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굳이 사회복지관을 기능 전환해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구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 보면 구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결정하게 된 배경도 조금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다시 말해서 동천학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인데 두루두루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인지, 정말 순수하게 작업장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도 여기 배경설명으로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 회기 중에 보고를 받아야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료가 적어서 자료가 구비되는 상황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전한다고 할 경우도 또 똑같은 비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건물을 떼어서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많은데 일단 거기는 근로시설공간이지 어린이놀이 시설은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설 가보면 시설이 옛날시설이 되어서 현재 장애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정성도 문제고 옛날시설이라 지금 애들이 가서 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공원들이 있잖아요.
테마공원, 이런 데다가 아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공간을 쾌히 사용하도록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확보는 돈이 안 들고 시설 이전하는 것만 좀 들겠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거기는 항구적인 마들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들을 좀 더 보강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론 이 시설물 그냥 버리기에도 사실 아까워요.
어쨌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거기서도 또 나중에 어느 정도 1년 쓰다가도 충분히 말은 할 수 있어요.
5년 쓰다가 말할 수 있는데 장소 또 비워달라면 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예요?
건물소유자가 동천학원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건물유지보수비는 동천학원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 작업장이고, 또 건물에 균열이 가 있어서 보강도 해야 되고, 소음도 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얘들에게 정신적으로 더 해가 된다는 얘깁니다.
옛날에는 소규모였는데 지금은 자꾸 일 분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5년 전에는 급해서 들어갔는데 본래의 목적과 다르고, 그래서 이런 사무실을 줄테니까 좀 옮겨주시오, 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한 5년 이용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적합지인 장소를 물론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도 지금처럼 한 5년 쓰다가 또 옮겨달라 이런 말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에 관심을 좀 갖고 이 장소가 아닐지라도 다른 장소에 더 적합지가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냐 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물건양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잘 조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나 공익공무요원은 보조인력이고, 그 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식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전담요원이 공무원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채용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검증 되어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실제 확보도 해야 되고, 또 확보해서 나눠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구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나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급처 확보라든가, 또 홍보,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새로 직원 뽑아서 이 시스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얘기는 저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실제로 타구에서도 장애인자립작업장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구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타구 사례 중에 지금 몇 군데가 예산 지급 받았나요?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에도 있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똑같은 사안으로 들어왔는데 타구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서울시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여러 구청에 자립작업장을 요구를 하고 사후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업종가지고, 비슷한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예산확보를 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 이후의 부실운영이 아주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은 임대비 말고도 시설비나 앞으로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임대를 해준 것 만으로도 타구에서 보기에는 노원구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관례가 잘못되면, 저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잘못된 예산으로 되면 오히려 장애인들의 자립을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 하셔서 실제로 집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자립장도 사실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항구적인 안전성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관련 조례 같은 것을 한번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구청과 단체간의 책임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작업장에 대한 관련 조례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사례도 한번 보시구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다 완공되고 나면 가정복지과 소관 아닌 가요?
지금 현재 하계사회복지관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문제, 그 다음에 노인시설 관련해서는 실은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 가정복지과하고는 협의해 보셔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자 분들 80세∼90세된 노인들이 30년 전에 이혼했다면 그 때 생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수급대상자가 안되나요?
혼자 살고 나이가 80세∼90세이고, 그리고 그쪽에서 자식을 낳았었는데 이혼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수급대상자가 안되나요?
나이는 80세, 90세, 70세부터 일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분들은 막막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적상은 이혼이 되어있는데 생자가 부양 의무자냐? 호적상은 등재 안되어 있어도, 그것만 규명이 되면.
이혼을 해도 법에서 여자한테 부양의무자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왕래가 없고 이렇게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굶어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틈새계층으로 들어가야 된다구요.
틈새계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혼한 과부 할머니가 혼자서 살고 있단 말이예요. 2인이 안돼요.
이런 틈새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구요?
그것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법이 있는데.
대개 임대아파트쪽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산다고, 독거노인 혼자 살아서 무슨 혜택도 안되고, 2인 가족이 형성이 안돼서,
그리고 10만7,000원 줘서 아무리 할머니가 냉수만 먹고 산다고 해도 될 수 있느냐, 최저 30만원 정도는 가야 되는데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지금은 그것이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7월1일부로는 직계 존비속 중에서 할머니, 손자는 제외다.
지금까지는 손자가 부양의무자로서 능력이 있으면 수급자로 책정이 안됐는데 금년부터는 부양의무 범위를 완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이혼 했을 경우의 생자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해서 전혀 어디 가서 있는지 모르는 데 하여간 등본을 떼보니까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어요.
18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현 시가로 9,000만원 되는데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관리비도 못 내고 냉골이예요. 불을 못 떼니까.
그러니까 굶어죽는다고 그러시는데...
신규등록자 기초교육은 격월 1회, 기활동자 보수교육 연 2회, 수화교육 매주 1회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연 3회 정도 교육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잘 가르쳐야 이 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것 아닙니까?
교육을 더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좋은 봉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5평 아파트를 주고 죽을 때까지 해 달라고 하니까 7만원,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30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정부 시책이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혹 관으로도 내려온 공문이 있는지?
최소한 기초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7만원 가지고는 병원에도 못 가고 아무 것도 되지도 않는데 선심만 쓰는 행정이 아니냐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은 예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될 때 나온 것이지요?
만드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만들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진하신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추진내용을 보니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바뀐 것 아닌가요?
원래 지역사회복지 욕구 뿐만 아니라 자원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 욕구조사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범구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했고, 서울은 서초구가 시범구 입니다마는 나머지는 금년 하반기에 지역복지 욕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 쪽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준비단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형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번, 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른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여성위원회 설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바람에 대하여 2005년도 여성·아동복지 기본업무 계획은 수립 완료하였고, 여성위원회는 타구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후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가 필요시에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우리 구 지역특성상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타 기금에 우선되어 규모를 늘려야 하나 재정여건상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발전기금 형성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금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5번, 어린이집, 놀이방 등 시설에 대한 영양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하여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발육을 도모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 대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급식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56번, 장례예식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표준약관에 위배하여 폭리를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장례식장 전문가와 시민단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표준약관 및 지정가격표에 의거 요금을 청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7번, 일부 구립어린이집과 구립경로당의 기름보일러 시설을 조속히 도시가스시설로 교체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도시가스 미설치 시설은 대체로 도시가스관과의 거리가 멀어 비용과다의 문제가 있는 곳으로서 인근에 관이 들어오는 경우 즉시 설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설치 현황은 구립어린이집 총 29개소 중 2개소, 상계2동과 중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총 28개소 중 5개소가 지금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58번, 경로당의 급식지원을 자원봉사자도 참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참여 지원 희망시설 조사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59번, 구립어린이집의 재롱잔치를 경로당에서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의 예절교육이나 재롱잔치 등의 행사를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지역경로당과 연계, 운영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알선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여성의 취업지원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미용, 피부관리, 꽃집 창업, 양재, 옷 수선 등의 교육으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과목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은행과 연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사업 육성지원은 보육사업 지원으로 시설별(인건비) 지원, 아동별 지원, 운영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교사연수, 보육시설아동 한마음잔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마을복지관 3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지원, 노인건강진단, 서울가정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218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운영,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에 대하여 지원하고, 노인복지 11개 기관에 대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증진 및 여성사회참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지원, 결식아동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보호하는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 문화캠프를 실시하고,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지원, 장애아 입양가정, 3세 이하에 대하여 양육비 지원, 그리고 각종 사고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안전보호 활동비지원 및 노원구 어린이 안전보호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 지원으로 여성단체연합회지도자 사회참여의 지원,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여성교실 운영, 구민알뜰장 운영, 농촌체험 및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 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강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운영,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 시설확충 및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마사지, 풍선아트, 구연동화 등 영·유아들이 쉽게 배우고 만들 수 있는 교육강좌를 개설하여 보육교사의 자질을 계발, 향상시켜 영·유아들에게 창의력과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에게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11페이지 가정해체로 인해 정서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녀에게 가족간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현실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부모가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연번 54번, 노원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른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여성위원회설치, 발전기금 조성,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여성위원회와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도 여전히 계획이 없으신 것인가요?
과장님도 오셔서 이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일단 확인하는 것은 올해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여전히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금을 보니까 11개 분야에 한 32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성기금까지 조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봉구보다 우리가 재정상황이 나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제가 얘기한 것은 특성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봉구만 비교해 봐도 우리보다 재정상황 훨씬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이런 재정여건상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처리결과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 다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여성·아동복지 기본업무계획 수립하셨으면 위원들이 제일 관심 많은 내용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놀이방 같은 데 가 보세요.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영양사를 두고 잘 하고 있는데 놀이방 같은 데는 우리가 가봤는데 시설에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사설학원 같은 데에서 놀이방 비슷하게 2세에서 6세까지 운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대 하나 딱 놓고 거기서 급식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가서 보세요. 시설이 어떤가.
가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완료라고 하셔야지,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한번 가 보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내의 경로당 운영이나 회계 지도·감독기관이 다른 복지과에서 하면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노인회장이나 간부 몇몇이서 결정을 한 사항을 번복하기가 좀 우스꽝스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복지관 경로당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한 달에 30몇 만원, 1년에 한 400여만원이상지원이 되는데 노인정에서 쓰는 돈은 모든 경비는 복지관에서 대주는데 왜 회비를 2000원씩 받느냐?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회비를 1,000원씩 받아도 충분히 지원금으로 돌아가고도 남는데 회원에 가입을 못하게끔 규제를 해서 일부회원들 숫자를 줄여서 간부들 몇몇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자세히 그 내용을 알아 봤는데 1년간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금, 지원금을 보고를 하고, 또 상세히 결산보고 하고, 회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보고를 해서 그 결과를 3월에 한다고 내가 그렇게 연락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번도 가정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로당 문제는 좀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 나가고 심지어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간부들이 어디에서 돼지 한 마리라도 기증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회원 전체 나눠먹지 않고 간부들 몇몇이 회장, 부회장, 총무가 고문들하고 몇몇이서 나눠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 노인회장을 해촉 시켜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단체이고 감독기관은 구청이지만, 그래도 회원들이 뽑은 회장이라서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 3월에 꼭 결산보고를 하고. 회비관계는 분명히 맞춰서 여러 사람이, 옛날에 1,000원으로 1만2,000원 받았을 때 170여명 되던 회원이 지금 40여명 밖에 안돼요. 1/3도 안돼요.
그러니까 제재를 해서 회원들이 같이 복지관에 가서 노인네들이 누릴 수 있도록 완화해 줘야 될 판인데 문턱을 자꾸 높혀서 가입을 못하게 막는 결과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지역 184개소에는 34만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지역 34개소는 37만5,000원에서 39만5,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복지관 10개소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지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원구에는 노후 된 노인정이 몇 군데 있죠?
128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점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릉2동이나, 하계1동이나, 상계3동, 이런 데 있는데 노후 된 노인정을 보수비가 올라서 강화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수비를 가지고 수리를 해서는 도저히 안될 상황의 노인정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중·장기계획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좀 새로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수리비 들어가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자꾸 그렇게 보수비로 때울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구립 경로당 소규모 보수사업이 280만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새로이 건축을 하는 것이 앞으로 봤을 때 더 나아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관련해서 여성단체연합회지도자 사회참여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개 단체에 8,652명이예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어떤 단체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부녀회, 마을문고,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 전체 회원수예요?
10개 단체에 각 동 부녀회원 등 해서 8,652명입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셔도 돼요.
확인하려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문예한마당, 여성교실, 이런 것은 금방 이해가 가는데 여성단체연합회 지도자들에게 사회참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을 하는 것인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인지, 뭘 하는 건지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여성단체연합회 10개 단체가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1년에 두 번, 그 분들이 회의하시는 데 회의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이 분들이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돕는 겁니다.
저는 여기 사회참여지원이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아주 의욕적으로 1번에 딱 맨 위에 올라와 있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원래 하던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번 회의시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
다른 내용은 특별하게 없다는 거죠?
7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이 있는데 결식아동이 현재 몇 명이죠?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결식아동은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결식아동을 더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 문제하고 수반돼서 그런 것인지?
결식아등은 저희들이 보통 평소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석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거의 다 동사무소 사회담당자들이 자체조사를 하는 것이고, 방학 중에 넘어오는 것은 교육부에서 중식지원대상자 명단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이번 겨울방학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교육부에서 한 6,000명 정도의 명단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은 급식개념이고, 저희들이 방학에 지급하는 것은 결식개념이기 때문에 6,000명 중에서 저희들이 한 2,400명에서 2,500명 정도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예산 잡혀있는 부분은 작년 8월부터 2,500원이 됐었구요, 올 3월부터 3,000원으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저께 분권교부세를 요청할 때 한 20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그 20억 중에서 저희 구비는 한 7억5,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시비와 분권교부세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소년·소녀가 가장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명칭이 바뀌어졌는데요, 소년·소녀가장 개념은 일단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아동들이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편부모가정이거나, 아니면 부모님 두 분다 안 계시면 가정 속에서 18세미만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은 크게 3가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대리양육가정은 흔히 말하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가장의 역할을 못하셔서 조부모가 대리양육을 하고 있을 때 가정위탁 속에 들어가는 대리양육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친인척위탁가정은 조부모님을 제외한 삼촌, 고모, 이모, 백부, 이런 가정에 있는 것이 친인척위탁가정입니다.
요즘 한창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있는 입양, 아니면 일시적인 위탁율 통해서 일반인들이 수양부모역할이라든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 위탁가정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어떤 아동들을 일정기간 양육해 주는 그런 가정이 가정위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입니까?
한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것이 2005년도에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성이 아니라 이것이 1년이 한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모자가정이란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분포되어 있는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난 지금 현재 모부자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그 외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내의 모자가정입니다.
특수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서울시에 건의 해 본 일이 있나요?
우리 노원구에 물론 하나 있는데 용산에도 있고, 하나씩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물도 노후되고 제일 조그만 건물이 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게 건물이 한 2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옛날식 건물이고 해서 그것을 여러 번 그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지만, 좀 더 현대식 건물로 지어서 외곽쪽으로 나가도 좋다, 교통만 좋다면, 그래서 확대돼서 이 모자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땅값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리시설을 좀 해 주고, 이전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차후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를 매각처분해서 다른 데로 이전해서 크게 50세대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만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싼 땅에다 50세대 확대해서 이렇게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 좀 제대로 해 보십시오.
한 번도 못 가 봤는데요, 한 번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동광모자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없는 수급자들이고, 모·부자가정이라도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변한 것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모·부자가정이라는 것보다는 어감의 문제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부모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 자료에서조차도 두 용어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통일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은 이혼하면 아버지가 키운 사람도 있고 엄마가 키운 사람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결식아동들한테 급식을 해 주는 형태는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있지요?
어떻게 돼요?
24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 동 특성에 따라서 3개 동사무소에서 6개 식당을 지정해 놓고 식권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동에서 4개 복지관을 이용해서 복지관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면서 아동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동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마련해 준 도시락을 가지고 집에 가서 먹거나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활운영기관에서 하는 자활공동체 2개소하고 일반급식업체 2개소, 4개 급식업체에서 한 2,000명 정도의 아동들의 집에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동들의 욕구조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처음에 식당을 이용하는 식권을 줬을 때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게 식권을 친구들한테 싼 가격으로 판다거나, 아니면 끼니를 거르고 나서, 왜냐 하면 급식비가 작년 7월까지 2,000원이었거든요.
그 때만 해도 자장면이 3,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먹는 게 실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들이 한 끼를 거르고 두 장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자장면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2,500원으로 올랐는데도 볶음밥을 먹으려면 4,500원이거든요.
두 장을 가지고 가서 500원을 내달라고 그런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식업소를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 상품권도 안 된다, 주·부식 이용권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욕구조사 결과 내려온 게 도시락 배달이 저희 구로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자활공동체가 도시락 배달사업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실정이나, 아니면 아동욕구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해서 도시락 배달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형편 중에서는 최선인데요, 여름방학 때는 식중독의 우려도 있고, 또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이 식어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장·단점은 다 나타나기 마련인데 3월부터 대략 한 3,000원 정도로 전국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티켓을 판다까지 하니까 제가 그에 대한 방안을 아직 생각은 못해 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한다면 정말 걱정거리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 아이들한테 선택의 폭을 줄 수 있는 그런 식단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티켓의 어떤 보완책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몇몇 식당들과 협의를 해서 그 티켓을 가져오면 몇 가지 식단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아동들한테는 가장 좋은 식단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그런 쪽으로 좀더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 중에 가정복지과와 협조가 되었는지 해서 확인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하계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고, 더욱이 2005연12월에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착공 예정까지 여기에다 예시할 정도면 이미 라인이 다 그려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관련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방침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 과정에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복지시설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건립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처리 관련해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건립 단계에 가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양 과에서 협조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협조하는 사항에서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착공 예정' 이렇게 보내왔고, 이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시네요.
선행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깊게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훈균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윤훈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2건과 건의사항 3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1번 토양오염검사를 주유소 주변 등 오염도의 소지가 다분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주유소 주변의 토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관내 14개 주유소 모두가 동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료채취지점을 선정한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시료채취지점의 적정성 여부는 재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짐에 따라, 향후 시설 변경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료채취지점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2번입니다.
동북지역의 환경행정협의회는 중랑천을 중심으로한 민관협력제도인 바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게 관련 환경단체 등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실제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 남양주군 등 상류지역의 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는 중랑천 유역 8개 자치구간 제반 환경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환경협의체로써 상류지역 자치단체 참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요 환경관련 회의시 의정부, 남양주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03연10월2일 실무국장 회의시 의정부시에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주관 행사에도 많은 환경단체가 참여한 바 민·관 공동행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실례로 2004년도에는 8개 구에서 1,100여명이 참여하여 중랑천 공동정화행사를 개최하여 쓰레기 12톤을 수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류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다 많은 환경단체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의제 21이 전국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의제"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에서도 1999연11월19일에 쾌적한 환경, 밝은 미래, 노원21을 선포한 이래 지방의제 21전국 협의회도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9월에 실시한 전국대회에 실천위원회 및 실천단에서 3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구 의제 21추진기구인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 시민실천단 회원들이 환경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타구는 기업유치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재정자립도 향상 등 자치구 살림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도 이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항은 지금 즉시 시행하기에는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이 충원되면 타구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해서 저희구도 적극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 어린이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먼지·오존경보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오염측정지의 위치를 변경하고 경보발령시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적극으로 실시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 관내에는 상계2동 동사무소 청사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저희가 위치변경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먼지 오존경보제 발령에 따른 시민홍보를 위하여 각종 경보관련사항을 반회보라든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약 1,600명한테 제공했으며, 금년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E-메일을 위해서 약 1만 명 정도를 목표로 설정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등 노인계층이 있는 곳에는 음성동보장치를 이용해서 경보발령사항을 전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은 포스터라든지, 구정소식지, 기타자료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이어서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서는 1번 노원의제21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노원의제21 운영을 위해서 주요내용은 각종 환경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및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토의해서 그 개선책을 마련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고, 시민실천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정화활동이라든지, 특히 어린이환경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중랑천 유역 8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국장, 기타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중랑천 유역 환경개선 공동과제 발굴 및 개선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활동은 먼저 환경의 날 행사를 6월5일에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모범시민표창, 환경포스터 공모,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중랑천 정화의 날을 지정해서 저희가 3월, 12월, 9월에 대대적인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름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꿈나무녹색환경교실을 운영토록 하며, 기타 환경관련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로서 2004년도에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5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각 1회씩 연면적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며, 이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로부터 교부 받는 바 2005년도에는 작년보다 좀 상승된 5억9,600여만 원이 금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로서 관리대상은 10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기타 방류수의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업소에서는 자율환경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로서 저희 구 관내 주유소 등 3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금년에는 18개 업소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번 사항입니다.
맑은 공기보전으로써 대기배출시설과 먼지발생 작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자율실천의식을 재고시키고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입니다.
먼지·오존경보제 운영사항으로서 먼지·오존경보 발행시 행동요령에 대하여는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 공한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오존경보 발행시에는 저희과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경보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음성메세지로 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소음·진동발생원 관리로서 저희 구 관내 소음배출업소와 특정건설공장에 대하여 소음·진동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단속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사항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로서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으로써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노상단속과 차고지 방문단속을 병행실시하고, 특히 매주 화요일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에서는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연 과다발산 자동차신고제와 운행차 검사대행 및 확인검사자 지도·점검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 사항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로서 지하철역사 등 17개 시설군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해서 년 1회 이상 측정을 하고, 특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실내 공기질 측정 공개를 의무토록 하고, 각 시설별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관리로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형유통시설이 15개소로 등록된 공장은 15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출연금 52억과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 조성액이 75억3,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열린장터 운영으로써 금년에도 9월중에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와 농·축산물 직거래를 자매결연 지역과 합동으로 저희가 열린장터를 소문화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사항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으로서 대상은 1998연부터 2000연까지 벼를 재배한 농지에서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농업을 영위한 경작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4번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지도·점검 사항으로서 관내 축산물 판매소 전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이행과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5번 사항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대민서비스하고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가격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자율 인하토록 지도하고,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계도를 병행해서 전자상거래업체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활동에도 적극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으로써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이서울 친환경농장 15개소 중에서 1개소를 우리 노원구의 주말농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좌당 5평이 되면 임대료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이 86명에 130구좌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번 사항입니다.
연료의 안전공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먼저 연료의 안전공급을 위해서는 연료의 매점매석 행위나 유사 석유제품제조 및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합동단속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과의 금년도 특수사업은 중랑천 새집 달아주기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사랑 받고있는 중랑천 변에 새집 달아주기 사업을 전개하여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 받는 중랑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지역은 중랑구 경계지역에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노원구 시민실천단 주관으로 새집을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달아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중랑천변 환경개선과 중랑천변에 조류가 증가되면 각종 해충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시민실천단이 특수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향후 확대해서 주민참여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번 65번 대개오염 측정소 위치변경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려 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로변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오염도가 높아지는데 실제로는 높은 지역에서 경보발령을 해야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맞죠.
어찌됐든 수치 낮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유소 딸린 세차장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주유소 내의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 봤어요?
수질보전담당주사 김정곤입니다.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것은 하나의 시추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검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것은 거기의 시추공이 주유소탱크 주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검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안된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수사업, 중랑천 새집 달아주기 내용이 너무너무 좋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중랑천에서 새집을 달아줄 수 있는 철새가 어느 종류가 있다고 보고 계시는가요?
조사된 게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겠네요?
아직까지 새도 없는데 새집을 달아주려고 생각은 안 했을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태조사를 3∼4월 중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같이 현장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단하고 같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중랑천 옆에 있는 나무하고 상계10동에 있는 나무에 새집을 10개 정도 달아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계획이 금방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작년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에 달아준다든가, 그렇게 되어야지 3∼4월에 조사해서 5월에 새집을 제작해서 단다,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단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더욱이 3∼4월에 조사해서 새집을 달아준다 하니까 저로서는 더욱 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가 환경산업과잖아요.
그런데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80% 정도가 환경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산업쪽으로는 13쪽에서부터 나가면서 중소기업관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이런 것 조금, 그 다음에 물가, 축산물유통 같은 것, 이런 정도인데 질의해서 답하신 기업유치팀도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추진반 구성 등 적극 추진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환경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 산업이 원래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극과 극인데 같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몰라도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환경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산업에 대한 특수성은 하나도 없어요.
산업에 대한 것은 물가관리만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15호에 19.3ha가 있고, 그 다음에 노원구 관내는 아니지만 주소지가 노원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논농사를 짓는 분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경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지역 경제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기업이 노원구로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하는데도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수락산하고 불암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안산이 있고, 작은 산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산은 못 가봤습니다마는 불암산에 매주 한 번씩 올라가면 산이 거의 파져서 나무뿌리가 나와서 넘어져요. 복구가 안 됩니다.
암반 위에 간신히 흙 조금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등산로를 만들어서 계속 다니기 때문에 파져서 넘어진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등산로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폐쇄시켜서 잠정적으로 산에 대한 휴식년제 같은 것 고려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산이 상당히 위험도에 가 있다고 봐야 돼요.
계속 쓸려 내려가서, 비에 쓸리고 사람 발이 밟아서 또 흐트러놓고 이렇게 계속 되어서 나무가 다 넘어지고 고사되고 있어요.
그것 한 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업장 주소가 노원구에 있고 예를 들어 공장이 도봉구나 강북구에 임차를 해서 중소기업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3자의 담보물을 가지고도 은행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지원대상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사업체가 주사무소가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으면 되는데 담보물은 담보 받는 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인 대표의 법인이라든가, 재산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제3자의 부동산이 제공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에요.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난 번 보건위생과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금리가 좀 낮다는 요인은 현실적으로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전체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도 사용하는 곳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가내공업은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지하수를 퍼서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냥 파이프를 놓고 묻어 버렸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묻는다 그러면 수질오염이 엄청나게 될 텐데...
저희가 한 번 치수과에 파악된 현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들 입에서도 수시로 나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올해도 이 계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해 자료를 보니까 1만1,300대, 10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때 점검해서 65대 적발하고 과태료 215만원을 부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매연이 되었든지, CO/HC 쭉 단속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에 적발된 내용이 사실은 시정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데, 차후에는 과태료 외에 적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나요?
정상적으로 매연이 나오지 않는 그런 방향의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차후에는 단속된 차량들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종전에 쭉 시행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스스로 일정기간에 걸쳐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갯길이나 이런 데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배출가스 단속을 저희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한 15개반이 서울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에 정비공장에 가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초과되었으니까 개선을 하라, 개선을 하고 정비공장에서 발급해 주는 결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개선 완료로 해서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에 끝까지 점검을 안 하고 결과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몇 가지 안 되고, 현재 5건은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관내에 택시회사가 있고 마을버스가 몇 군데 있지요.
택시는 LPG를 사용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을버스를 보면 진짜 시커먼 먼지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것 봤을 때, 저는 그래도 관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도대체 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환경산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연 단속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환경산업과가 정말로 노원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가 되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제가 항상 요청합니다.
예산도 많이 요청하시고요.
타과보다 환경산업과는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들이 동감하는 바인데요, 예산 좀 많이 가져다가 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월계동이 환경산업과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저촉된다는 판정에 의거해서, LP가스 판매허가관련법 제3조 제2항의 허가기준에 보면 「사업의 영리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집단민원 진정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허가를 처리했더니 허가신청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공공요금 질서 파괴, 담합행위, 불승인을 받은 쪽에서는 가스업자들끼리 담합행위에 대한 보호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솔직히 우리 의원이 서명을 해 줬는데, 해 준 이유는 의원이 와서 타당성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 얘기를 안 듣고 서명을 해 주고도 지금에 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과연 진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담합행위를 하면서 벽을 쌓고 있다, 그리고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것에 대한 보호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20∼30m 떨어진 곳에 또 새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판매소도 불안을 느끼는데 그런 사항이 재차로 새로 설치되니까 인근 주민들께서는 불안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한 300여명 되는 분들이 진정을 했고, 여기에서는 절대로 판매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진정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매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법률검토라든지, 적법사항은 법원에서 판단 결정이 나면 구에서 행정처분이, 지금 불허가 처분한 것이 적법 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다시 추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내에 위험물취급소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그것 위험물취급업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액화석유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제2항의 허가기준 사항에 「사업영리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한다.」 이런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질 취급자격증 있는 사람.
월계4동 LP판매소 허가 건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적인 조건 하에서는 다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입법상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저해되지 아니할 것」으로 된 규정대로, 그러니까 판매소 신청지로부터 50m 반경내의 주택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인구조밀도를 현장 확인한 결과로는 가령 가스폭발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50m 안에서는 위험성이 있다 이것이잖아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25m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LPG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철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66번입니다.
지적내용은 청소모니터요원을 예산을 들여 별도로 관리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조직 등을 활용해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개선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모니터요원 활용은 특이한 사업이 아닌 것은 가급적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하겠으며, 통·반장 단체 등과 병행하여 청소행정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번입니다.
지적내용은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신고 포상금제 시행에 있어 신고인의 거주지 제한을 두어 일명 일파라치라는 직업적인 신고인에 의해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타구 사례에 맞춰서 조속히 조례개정을 요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고자의 주소가 노원구가 아닌 경우를 제16조를 신설해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해서 제134회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어서 2004년12월27일자로 공포했습니다.
다음은 68번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목표를 상향조정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량을 한 5% 상향조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운반상자 구입 등 분리수거 협조문을 기발송 했고 노원구소식지에 게재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번 지적사항은 재활용센터 1관, 2관의 운영실적에 대비한 적정 임대료를 산출·과징하여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재활용센터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제92조 및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한 것으로 프랑카드 게시 등 구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투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을 두겠으며, 1개월 분량을 상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적기 수거체계를 강화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그리고 상습무단투기 지역 5개소를 집중관리하고 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및 물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가동율을 극대화해서 도로물청소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불법 부적정 처리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은 동별 수거일을 지정해서 구에서 일괄 수거토록 하고, 무단투기방지 홍보 및 수거지연 적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물 및 학교 등 공공건물의 분리수거를 하도록 자체 분리수거함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가정 및 업소에 대해서는 순회수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1관을 민관위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가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 총 20여만 가구에서 1일 발생량이 152톤입니다.
쓰레기분리배출을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한 주미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청소여론을 수렴하고 청소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뒷골목 등 제반시설을 점검하고 관내 토론을 통해서 현장민원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환경(청소) 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 및 학생들에게 현장체험을 통한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서 2005연4월부터 환경체험학교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10월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그 전문신고꾼이 무분별한 신고 등 여러 가지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4년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로 신고자를 제외한 신고포상금을 실시 하겠으며, 예산안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분뇨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3개 대형업체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홍보를 위해서 2개월 전에 발송하고 분기별로 대행업체에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다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한 55개소, 다중화장실 160개해서 총 2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한 시민켐페인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나 교통지도과에서 기 설치되어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3월 중에 감시카메라 7대를 설치해서 동절기에 동장에게 이동설치권을 부여하고 각 장소를 이동하면서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없으시면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미리 원고를 쓰신 것 같애요.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2005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소각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각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물 개선사업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는 해야 되겠지요.
음식물쓰레기 잔반처리기를 구입해서 공공기관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기대효과가 설치하고 난 후에 효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설치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봐서 음식점을 몇 군데 다녔어요. 학교도 좀 다니고.
그리고 이것을 확대 시행을 해 볼까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뼈다귀가 많이 나오고, 이물질이 많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업장에서는 그 음식점 종업원들이 나와서 그것을 골라서 음식물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데 확대실시 하려고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뭐가 틀리냐 하면 일단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그것을 분리할 사람이 없어요.
음식물 중에 썩지 않는 뼈다귀라든가, 조개껍질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분리해 줘야 되는데 분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기만 한다 말이예요.
그리고 분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막 접어 넣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설치장소가 또 문제가 되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기계는 좋은 기계인데 아직 그러한 보완점이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확대시행 하려고 하려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을까, 사실상 그렇거든요.
어려운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점차 설치를 해서 그 효과가 기대를 충족시키면 확대실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공공기관에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공공기관에 우리가 설치한 것도 안되고, 학교 같은 데서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뼈다귀 같은 것은 골라내야 되거든요. 현 처리시설에서는.
그 다음에 비닐 같은 것 이런 거 골라내야 되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대 시행을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
그러면 아파트단지에도 견학을 한번 가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큰 효과가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 홍보성도 한번 할만 하겠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각 동별로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용이하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설치해 주는 것을 검토해 봅시다.
좋기는 좋은데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자연 발효시켜서 내보니까 좋은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지금 7월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네요.
누가 밥 먹으면 밥 먹었다고 그러고, 누구하고 간담회하면 얘기했다고 트집잡고, 그러니 어떻게 간담회 조차, 누가 사주 받아서 돈 갖다 줬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시하고 주민들과의 그 문제는 일단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봐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가, 방향이 어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의 절충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사람을 그냥 씹어버리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가 안돼요.
왜 줬느냐 하면 우리가 12월부터 계속 냈는데요, 안 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금고에다 딱지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소각장을 중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가만히 있는데 긁어 부스럼 내면 또 난리 치잖아요.
강남구는 소송을 했어요.
거기는 무엇으로 소송을 했느냐 하면 타구 쓰레기를 안 받는다는 주민협약서하고, 시설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협의서가 있어서 했는데 우리는 그들과 좀 달라요.
우리는 타구 쓰레기를 안 받는 주민협약서만 있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책임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힘들다, 우리는 주민협약서 가지고 반입료를 4∼5배씩 올려서 이것을 위반했다고 싸우는 것은 안 된다, 소송처리가 안 된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 변호사는 소송이 안 된다, 소각장 가동률에 따라서 소각장을 개방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주민협약서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안책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 간담회 자리에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에 돈을 줬다니까 굉장히 서운합니다.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에 물 팔아먹고도 돈도 안 주는 사람들이에요.
한강물 다 아시죠?
수자원공사에 100억인가, 그것도 안 주는 서울시인데 왜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줍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상의해 봅시다.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지도 않을 것인데 왜 잡아놓느냐? 그러니까 일단 잡아는 놓고, 이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상에도 연차적으로 반입료와 관련해서 들어갈 예산에 대한 대책이 전혀 강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것 남은 것 가지고 일단 냈습니다.
그 예산을 안 내려다가 왜 냈느냐 하면 강남구에서는 공탁을 하고 소송을 했는데 우리는 같이 공동보조 하는 입장에서 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낼만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의 신청을 서울시에 3회인가 4회를 운영비를 못 내겠다고 이의 신청을 했어요.
2억 원, 3억 원이라는 돈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냈어요.
그러면 결국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톤당 1만6,300원 하던 것이 7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평균 7만원으로 34억 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우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추경에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 해 봐야 압니다.
대충 7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전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협의체가 꼭 중계2동 사람만 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협의체 설명한 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이 자리에 논의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계2동 협의체가 전체 노원구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런 발언은 다음 간담회 때 얘기합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행정과가 주관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라도 토론회, 또는 간담회 자리가 한 번쯤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때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이해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많으면 빨리 실어 가는데 상가나 주택에 가면 조금씩 푸대에 담아놓은 게 있어요.
일반쓰레기는 잘 치워 가는데 그 쓰레기는 얼마 만에 치워 가는 것입니까?
마대자루에 담게끔 되어 있지요?
그게 많지 않은 쓰레기가 되어서 그런지 한참만에 쳐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신속하게 빨리 치워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실제 단속지역에서도 한 번 얘기해서 단속했는데 그 지역에 가 보면 상습적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할 길이 없는지, 우리가 자꾸 찾아간다고 하긴 하는데 지역마다 보면 그 자리가 꼭 그래요.
상습무단투기 지역이 치우고 나면 또 갖다버리고 치우고 나면 또 갖다버립니다.
그게 현실일텐데요, 그것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화단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동사무소가 협조하고 그래서 이번에 화단을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봐도 청소행정과에서 오는 자료만 이면지를 사용해서 보내주시는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바람직하면 타과도 이면지 사용을 권장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4년도에 주요업무를 원만히 추진하였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2004년도 서울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있어서는 노원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기에 같이 기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의시에 보고 드린 바가 있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7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히 시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다 효과가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지속적인 업무가 되고, 또 급여업무가 되기 때문에 법정급여와 고유적 업무로 나눠져 있지만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도와주신 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세한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는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역시 1건은 완료가 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우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 「유아시설의 급식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기 바람」은 추진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로서 「어린이집에 대한 영양실태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도 교육부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영양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시정사항으로서 「연막차량에 대한 대차를 좀더 계속해서 쓰기 바람」 해서 현재 연막차량 대폐차를 하지 않고 연장해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역시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실적 중심이 아니라 내용상 성실히 하도록 함」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를 4개 단계로 나누어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추적요구군 등으로 나누어서 사례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방문간호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 건의사항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다 활발히 하도록」해서 저희가 관내 학교, 그리고 사례 중심으로 학부모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의약과 건의사항으로는 PACS라는 전송장치 구입에 대해서 보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 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달청에 구매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업무분장은 조례,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재정규모는...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의 보고순서에 의하면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순인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속사업이고, 또 계속사업이 있는 관계로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과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에는 좀 늦은 시점이 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품 수급사항 때문에 다소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올해는 작년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보건소장박강원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형래
환경산업과장윤훈균
청소행정과장신철호
보건위생과장이선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여성복지담당주사강진호
노인복지담당주사이극우
수질보전담당주사김정곤
대기보전담당주사김귀남
상공담당주사이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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