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23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청원처리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원처리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때 심의·채택한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회부된 안건 등이 있어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준주임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주태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재혁   주태준주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08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청원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환경산업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3개과에 사안이 걸쳐 있는 관계로 3개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훈균환경산업과장께서 청원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윤훈균입니다.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관한청원에 대한 그 동안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2004년12월13일 구의회에서 제출되어서 12월22일 구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지윤환외 323명이며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계중앙시장 상인들이 천막농성경과를 파악하고 상인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임대료 30% 인상에 따른 과다한 임대료에 대한 조정을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건물주의 주차장 폐쇄 등 입점상인들의 영업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행정조정해달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상계중앙상사주식회사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 동법 제9조 임차상인보호 관련 사항이 되겠고, 제21조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규정되어 있는 바 상인보호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1월18일 11시에 시장상인회 대표 다섯 분하고 저희 구청장님 하고 전 의장님이셨던 최경식위원님 등 일곱 분이 합동으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내용에 대해서 천막농성경과 파악 및 상인보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막농성경위는 상계중앙상사주식회사가 주차장부지 위치가 상계동 389번지 751호와 351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를 문광만씨에게 2004년5월24일 매도한 사항이고 이 부지에 7월28일 건축허가를 신청받았습니다.
  동년 11월24일 다시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득하였고 12월23일 착공신고처리로 인하여 상인들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상인회에서 구청에 집단 방문한 적이 있었고 건축과에서는 소유주와 상인간에 주차장사용에 관해서 얘기하고, 상인보호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상인보호협조를 위해서 당사자에게 상계중앙상사대표 세 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작년 12월22일은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했고, 동년 12월27에는 입점상인 보호를 위한 요청을 했고 동년 12월29일에는 청원처리에 따른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산업과에서는 상계중앙상사 실질적인 대표라는 문영석씨와 2회에 걸쳐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월3일 대화했을 때는 주차장부지 건축민원에 대한 중재와 상가명도소송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대화 결과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밖에 못 들었습니다.
  동년 12월27일 저희과에서 대표를 만나서 요즘 경기가 불황이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래시장활성화 민원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요청했는데 그쪽 답변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임대료수입이 줄어들어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충 보고를 드리고, 다음 금년 1월18일 구청장과 면담한 사항에 대해서 상인회대표 다섯 분이 오셔서 요구한 사항이 시장 안에 주차장이 없으니 주차장 확보를 요구한 사항인데 현재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기존 시장내 주차장, 부설주차장에 현재 32명이 점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는 다른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에 따른 추인절차 하는 것하고 또 현재 기존 주차장을 다시 원상회복하려면 현재 점포 노점상 철거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교통지도과장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자가 현재 그 건물을 신축할 때 7m 후퇴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공동이용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부지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어 현재 적치할 장소가 없어서 장소 확보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유건물로서 시장 입점상인하고 시장 관리자가 자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나 저희구에서 소유주에게 쓰레기적치장을 마련하도록 협조요청했고, 다음 화장실이 더럽고 노후되어 시설이 미비한 사항으로 환경정비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의 예산은 투입할 수 없고 시장관리자한테 화장실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상가명도소송 취하로 보증금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날 답변할 때는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사항이 30% 인상한 것이 위법인지 적법한 사항인지 자문을 받아 주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다음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작년 10월22일 제정되어서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201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부기관에 저희가 건의해서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답변을 드리고 면담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원하고 구청장 면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는 1층 남녀화장실 소변기 막히고 수도고장, 남녀대변기 물내림 고장, 천정누수, 화장실 조도, 여자화장실 샷시출입문 내외문 고장, 2층 남녀화장실 소변기 수도고장, 대변기 물내림 고장, 2층 C동 화장실 대변기 물내림 고장이 있는데 1월18일 면담이 끝나고 난 뒤에 1월25일 합동으로 저희과하고 건축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해서 28일 저희가 시장대표상가쪽에 시정요구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공문 회시가 왔고 저희과에서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현재 화장실을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 내리고 하는 데는 요즘 날씨가 영하로 내려 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어렵다 해서 날이 풀리면 3월10일까지 보수완료를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샤시출입문도 같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일부 공사를 간단한 것은 완료되었고 공사 들어가는 것은 3월1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 지붕 및 수도 누수 관계는 지붕 누수 관계는 2004년도 여름 폭우시 옥상에 쓰레기를 적치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넘쳐서 누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에도 비가 올 때도 누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막혀서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현재 별다른 누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 C동 그릇가게 누수는 설비이전 후에 수리하겠다고 확답이 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쓰레기 적치장문제건은 지난 1월28일 폐목재류를 정비 완료하고 재활용품도 분리수거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교체해서 현재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상가 임대료 과도 인상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명도소송건을 확인해 보니까 시장 상가측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소송을 지금 냈는데 1차 소송은 북부지방법원에 낸 것인데 여덟 번에 대해서 소송을 낸 것은 원고하고 시장 상가측하고 변호사들이 합동으로 작년 4월8일 모여서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응해서 조정으로 종결완료된 그 내용이 임대료를 30% 인상하고 그 다음 금년 4월말까지 1년 연장을 하면 금년 4월10일 재계약이 없을 때는, 연장계약이 안 될 때는 점포 명도소송할 것을 원고, 피고측에서 쌍방 조정을 합의한 것 같습니다.
  2, 3차 소송건은 30명이 되는데 현재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30%가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한 분은 30%가 법에 위반된다 하고, 두 분은 최초 임대기간이 5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해서 저희 구청에서 후속으로서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상인 구제법안 마련에 대한 건의 회신내용으로 시행령 19조를 저희가 강력히 중소기업청에 개정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1월18일 면담이 끝나고 1월19일 저희가 서울특별시장하고 중소기업청장한테 요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기적 목적을 가진 시장소유주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상가임대료의 과다한 인상, 명도소송 제기, 시장시설물 노후 방치 등은 의도적인 재래시장 상권 죽이기를 통한 임차상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민원이 있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차상인보호대책 조항을 보완, 개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월27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재 입법예고 19조중에 임시시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사업시행 구역 신청하기 전에 구청장은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청해서 조정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앙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온 것은 지금 경기침체로 굉장히 어렵고 빈 점포가 많아서 회사측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더군다나 세금이 인상되고 회사에서는 직원 1명을 감축하고 또 그 회사측에서는 관리비를 전혀 받지 않고 경비원,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등 기타 경비를 모두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임대료는 인상하기 전에 주위의 시설을 파악해서 주위 점포보다 저렴하게 했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들어 왔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원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윤훈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철식교통지도과장께서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죄송합니다.
  추가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별도로 곁들여서 안전종합점검을 하면서 전기건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대행업체인 한국전기안전관리주식회사에 고문을 의뢰했더니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전기건은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고 그 다음 노원소방서에다가 소화기라든지 유도등 관계로 소방설비에 대해서 점검을 했더니 1월25일 소방서에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회신이 왔고, 가스에 대해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을 의뢰했는데 현재 점검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문제 등과 관련하여 보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상계2동 389-34 상계중앙시장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가 28면이 중앙시장의 부설주차장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85년경에 용도변경이 되어서 지금까지 좌판 3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상인측에서는 그것을 원상복구시켜 주든지 아니면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원 부설주차장의 자리를 원상복구하려면 우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상계시장의 소유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좌판 32개가 있는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될 것이 우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월에  구청장님과 상인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그러면 상계시장측에서 동의를 해주면 노점을 하고 계신 분들의 동의를 받아주면 저희들이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겠다, 또 회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주면, 물론 노점상측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시정지시가 상계중앙시장 소유주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의를 좀 받아달라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노점상인들하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정지시를 내려야 되느냐 좀더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그 앞에 있는, 원래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것을 용도변경하고 인근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면 12m이하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도로의 맞은 편 토지 안에 주차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 편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이고 반드시 대체부지를 확보하려면 소유주의 토지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는 사용승인 동의나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문제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안철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효동건축과장께서 주차장 부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인접지인 상계2동 389번지 351호와 751호상의 건축허가 처리경위, 그 간 상계중앙시장에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당해 건축주와의 협의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계중앙시장 인접지인 건축허가 현황은 조금 전에 환경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4년5월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서 지하3층에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때 건축주는 문광만으로서 허가신청이 되어서 처리된 바 있고요.
  두 번째, 2004년11월 그 허가건에 대한 설계변경 신청에 대해서 설계변경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규모는 지하층은 없고 지상2층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에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계중앙시장 상인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신축 예정지 건축 계획과 관련해서 후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건축 신축 계획을 앞의 도로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상계중앙시장과 인접된 그 공간을 7m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주인 문광만씨하고 주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건축주가 적극 향후 임차인에게 건물주로서 협력을 하겠다는 확답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건 신축허가와 관련해서, 상계중앙시장과 관련해서 신축건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현재로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주차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허가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지금 각 과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상계중앙시장에 대해서 이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지역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지도 소홀로 인해서 이 분쟁을 더 심화시켰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인이 건물을 신축해서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한 지도소홀 책임이 있네요.
  상계중앙시장이 맨 처음 언제 건축되었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언뜻 듣기로는...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상공담당주사 이진만입니다.
  상계중앙시장 내의 건물은 A동, B동, C동이 있습니다.
  A동은 74년도에 신축을 했고 B동, C동은 85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이남석위원   내부 다시 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건축허가 나가서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무단 용도변경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도감독을 못한 행정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노원 각 건물에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계중앙시장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분쟁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 들으니까 자판이 32개, 상인이 32명 있습니다.
  그것도 이 분쟁을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요인이 행정지도 소홀이다 이것 대단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지도 문제도 있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교통지도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저희 행정쪽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행정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물론 과거의 책임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중앙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더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일반 상식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분쟁이라든가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청원 문제도 구청 집행부에서 실제로 이 정도의 답변을 하고 구청에서는 할 만큼 다 했다, 물론 크게 구청에서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쭉 나열했는데 화장실, 지붕 및 수도 각종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충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없어요.
  이제까지 관리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해서 그것 잠깐 손 댄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분쟁의 사태라든가 청원까지 올라오게 된 사태가 화장실 때문에 청원이 올라올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85년도 그 때 주차장법이 어떻게 되었고 그 때 재래시장이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는가 이것까지는 거슬러보지 않더라도 과거에 김길환씨부터 새로운 상인 대표이사가 그것을 흡수했을 때 현재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서민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그런 것에 맞추어서 국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다른 시장, 일부분 재래시장에서는 용적률, 건평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복합상가를 지었다든가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상당한 특혜를 봤는데 여기는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시장이 개발 이익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하여튼 간에 그 사람은 현재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몰라요, 본인이 돈이 없다면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이 왜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명도소송을 해서 쫓기는 입장이냐, 아까 그 얘기했는데 지난 번 구청장 면담 관계도 솔직한 얘기가 이런 부분은 상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아마 더 깊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 한 배진수변호사는 '임대료 30% 인상은 법에 위반이다.' 다른 변호사는 더 깊이 있게 알아보니까 '최초 임대차 기간이 5년 이상 초과되었으므로 30% 이상 올려도 상관없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이것이 결국 상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정도는 변호사한테 가서 잠깐 자문 얻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정확히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자꾸 분위기 만들어서 분열시키고 노원구에 어떤 이슈화시켜서 자꾸 문제를 만들지 말고,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 중앙시장 대표이사 몇 번 만나셨어요?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저는...  
최경식위원   아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담당주사님, 전 과장님 몇 번 만나셨어요?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3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대표이사 만났어요, 문광만씨 만났어요?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문광만씨는 안 만나고 문영석씨...
최경식위원   그 때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글쎄, 현재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최경식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는 못 했어요?
  재건축할 의사 없으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장사도 가뜩이나 안 되는데 임대료 올려서 현재 명도소송 걸어서 쫓겨나게 되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까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것을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조금 현대화 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물어보셨어요?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그 당시에 논의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문영석씨한테 전반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임대차 문제도 그렇고 법적인 사항으로 대응하겠다, 그 다음에 임대료 올린 것도 주위의 상황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다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법원에 명도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이상 힘들다 이렇게 자기 일방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민원사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찾아가서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기청에 건의해서 올린 것 있지요?
  건의서 내용 갖고 있지요?
  끝나고 한 부 주세요.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상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내지는 중기청에 곧 있을 국회, 4월 임시국회에 특별법에 대해서 일부 개정 내지는 제정을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서, 상인들은 확실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보호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아직 위원님들에게는 전달을 못 했는데 현재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은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답답한 문제를 풀어가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실제로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시장 활성화가 되어서 이제까지 살았던 생존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전에 있던 시장대표하고 새로운 대표하고 관계가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과도한 인상을 해서 힘들게 하느냐, 그리고 심증이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사 가지고 왔을 때는 개발이익금이 그만큼 남을 수 있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여하튼 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금방 담당주사님도 얘기했지만 개발할 의사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어떤 도움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무엇을 유치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어떤 마트를 유치해서 그 지역 주위에 편의시설도 좋게 만들고 이런 것을 협의해서 그쪽에다 권유 한 번 해 보고 이런 것을 한 번 해봐라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해서 주어진 법률안에서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부분, 화장실 좀 고치고 물새는 것 때우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제 질의 도중에 존경하는 최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질의를 다 못 했습니다.
  세 분 과장님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상계중앙시장에 구청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환경산업과 분야에서는 행정지도 이외에 특별히 현재로서는 규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구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상계중앙시장이 준공이 되면서부터 건축, 사업승인, 준공에 맞게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행정지도 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어요.
  행정지도 책임이 있는데 문제는 존경하는 최경식위원님 말씀대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범위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느낀 것은 상계중앙시장은 개인 사유재산이지요?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머리에 들어온 것이 행정기관이 개인 사유재산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그 분들의 분쟁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노력해 본 게 있습니까?
  아까 최경식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고쳐주고 이런 것 말고, 이 분들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적 있습니까?
  아시는 과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없습니까?
○위원장 송재혁   답변을 하게 되면 환경산업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가능하다면 담당팀장이 대신 해 주세요.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상공팀장 이진만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육성특별구성법에 대해서 3월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인들의 구제방안은 단지 시행할 때 입점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대책이 합의되어야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소유주에게 상인들의 민원에 대한 소신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가 전혀 비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내 땅 갖고 내 마음대로 한다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견인데 그 사람이 상인들 하고 실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중재역할을 하지만 이쪽 상인들에 대해서도 합의를 받아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상인들이 75명 있는데 그 분들도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성중인 것도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기업에서 하는 공격행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요, 집행부에서 상계중앙시장 대표하고 세 번 정도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만나야지요.
  만나서 중재도 하고, 바로 그것이 공격행정입니다.
  그리고 상인대표하고 열 번이 아니고 백 번이라도 만나야지요.
  그 분들이 우리 노원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노원에서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있는 행정과 공격행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중재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이 행정이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환경산업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 공격행정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이 보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남석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이남석위원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지난번에도 청원을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고 지금 민원처리 나와 있는 것은 행정서식에 불과하니까 여기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명도소송하고 30% 인상했다, 인상에 대해서 장사가 잘 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이 분들이 추운데 거리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명백한 건물주의 의도와 상인들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일치하지 않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어진 원인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상인들이 왜 나가버렸는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거리로 추운데 나가게 된 원인은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여태까지 잘 있던 좌판대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의도를, 저의를 느꼈기 때문에 생존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 줄 것인가,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전기문제 이런 것은, 평소에 쓰레기적치장은 상인들도 얼마든지 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진지하게 여태까지 알아본 바를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면 담당이라도 상인들의 의도하고 건축주의 의도가 어떻게 엇박자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상공담당주사 이진만입니다.  
  지금 소유주하고 상인들의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어려움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지금 최소한 상인들의 의견을 소유자와 방안을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은 여태까지 세 번, 네 번 만나보고 상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또 건축주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면 30%가 아니라 300%를 올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해요.
  그런데 30% 올려서 거리로 뛰어나갈 상황은 아닌데...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소유주의 정확한 심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협의할 점이 무엇인지 상인들 하고 대립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람한테 건의를 해도 그 때만 피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간사 이광열   양쪽이 다 그렇지는 않지요?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소유자가 우리의 말을 수용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로서 조정이라든지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어려운 것이니까 관에서 하지 쉬운 것 같으면 옆집 부동산에서도 아무나 할 수 있지요.
  관이 왜 있느냐 하면 그런 분권을 조정해 줄 수 있고 합의점을 도출해 주고 건축주나 상인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관 아닙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싸우다 지치면 나가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재정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력이 있는 데인데 그것을 그냥, 화장실이 막히고 이런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에 숨어 있는 것을 끄집어 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공담당주사 이진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것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먼저 한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면담시에 중소기업청에 시행령 보완 관련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들었는데 그 관련해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구가 어떤 내용을 시행령에서 바꾸자고 중소기업청에 보냈는지 그 자료 있으시지요?
  그 자료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받으신, 회신받은 것 있지요?
  그것을 지금 주세요.
  일단 검토해 보고, 우리구가 중소기업청에 보낸 내용과 그것에 대해서 회신 답변 받은 내용 있지요?
  그것을 주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제목은 상계중앙시장활성화방안에관한청원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 영세상일들을 지역의 힘 있는, 사유지라고 하지만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을 억압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의회나 구청이 이 청원을 받아들이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공무원 얘기처럼 아직도 사장의 의중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문영석씨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새마을노원구지회장이었지요?
  몇 년전에 우리 노원구새마을노원지회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로 활동하고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해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노원구 새마을지회장을 할 당시에 전에 건영프라자라든지 지역사회 여러 가지 부도문제,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지금의 상계중앙시장건도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화장실문제가 나오고 노점문제가 나오고 하느냐 하면 실제로는 상계시장을 임대료를 더 받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문영석사장이 진행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사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화장실도 고치고 뭐도 고치겠다고 하지만 거의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활성화가 아니라 고사시키려고 하는데 행정관청이 뭐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겨우 어쩔 수 없이 눈가림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시정명령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노점 32곳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노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A, B, C동 되고 나서 거기는 칸으로 막혀 있지요,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예요,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고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주차장부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85년부터 20년동안 점포로 사용되어 왔던 곳입니다.
  점포로 사용되어 오던 곳이 32곳인데 그 동안 이용상인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했어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주차장부지에서 노점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노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점포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것이에요.
  돈 주고, 권리금 주고 다 들어왔고 그 분들 자기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거기 불법주차장인지도 몰라요.
  그 동안 이용료도 사장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그 동안 이용상인들한테, 지금 사용하는 분들을 노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노점 아니예요.
  그 분들은 거기를 정당하게 들어간 영세상인일 뿐이에요.
  그것을 불법주차장을 변경시켜서 실제로 거기에서 이용료 받고 했던, 권리금 받고 했던 그 사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문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시장부지는 3필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현재 A, B, C동 외에 지금 주차장 부지로 기존에 사용되었던 밖에 2개 필지 있습니다.
  이 전 사장한테 매입할 때 3개 필지 별도로 매입했나요?
최경식위원   한꺼번에 했지요.
김태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문제는 그것입니다.
  실제 시장부지가 3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지만 전 사장한테 매입할 때 3필지를 동시에 매입했고 밖에 있는 2필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3필지를 매입한 후에 2필지를 매각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랑 예전에 공동으로 사업하던 문광만이란 분에게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분은 그것을 지금 주차장부지로 당연히 사용되고 있던 땅을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명백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필지라고 하지만 하나로 사용되었던 밖의 주차장 부지를 잘라서 자기 지인에게 팔고 그 지인은 거기에 건물 짓겠다고 주차장 없애겠다고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상계중앙시장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의회가 청원을 받아들인 것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사장의 의도를 명확히 밝혀서 이 사람이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분은 공인이기도 하고, 그 절차상 과정에서 보면 명백한 의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 먼저 답변을 듣고 중소기업청 문제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이남석위원님께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중앙시장 관련해서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관련 법을 적용해서 고발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면 문영석씨가 노점상들을 시정명령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다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민원이 저희 구청에 과연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시장 상인연합회에 문영석씨한테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압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동의서를 내 달라, 그러면 내가 고발하겠다 그렇게 지난 번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 보니까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노점 좌판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진짜 오갈 때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것이 고민입니다.
  법으로 유일하게 그나마 강제하고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예전에 어떻게 되었던 것은 차치하고, 저희들도 또 다른 민원, 오히려 중앙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 있는 판에 오히려 상인들한테 더 다른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상인측에서 동의하신다면 저희들은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앞으로 노점 소리는 서로 빼주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현재 좌판이고,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구청에서 그 부분을 고발해서 처리한다면 오히려 중앙시장 대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구청에서 얘기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제까지 계약관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보증금이면 보증금, 그 부분에서 처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버리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아야 되고 그것은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생각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몇 분 만나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회장단은 여러 번 보았고...
최경식위원   현재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상인들은 한 번 가서...
최경식위원   한 분씩 따로 따로 만났어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아닙니다.
  직원들 하고 같이 가서 보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도 나오고...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추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좌판에서 아직도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미 주차장이라고 확인된 이후에도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건물주가 받고 있는 상태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과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강구한다 하더라도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지금 주차장부지에 다른 용도로 쓰면서 돈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들도 똑 같습니다.
  역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고발을 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 같습니다.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다 하는 부분은 또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행정권의 대상은 될망정 어떤 부당이득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85년도에 용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불법용도변경입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을 정식으로 구청에 신청을 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아까 제가 85년경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불법용도변경입니다.
○간사 이광열   용도변경에 불법이 어디 있어요?
  용도변경 안 한 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용도변경허가 받지 않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그냥 그렇게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이것이 허가날 때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건축허가는 대인 허가가 아닙니다.
  건축허가는 대물 허가 행위이기 때문에 신청인인 건축주를 보고 허가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축 예정지가 그 토지 소유자와 건축 신청인 관계가 본인이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락을 득하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가 건물주가 아닌 타인간의 관계,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소유권상에 제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소유권만 확인해서 건축허가를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 때 당연히 주차장 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효동   주차장 부지인지 아닌지는 신청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허가 부지를 그 토지가 어떤 여건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도 상계중앙시장에 건축 허가가 들어온다면 상계중앙시장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한다는 전제 하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 용도가 어떤 용도였든 간에 그것은 제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주차장 그것 외에는 관에서 다른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조정 역할밖에 없지요?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이런 것에 대한 규제 할 수도 없잖아요.
  주차장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남석위원   개입할 소지는 주차장밖에 없는데...
○간사 이광열   그런데 주차장을 잘못 건드리면 뭐 하려다 뭐 하는 꼴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송재혁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양해를 하고 나가실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 버리셨네요.
  지금 앞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순서상 교통지도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과장이 안 계시면 담당팀장이라도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잠깐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그 사이라도 두 분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지금 가장 골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받은 자료들 보면 민원현황의 건의사항을 상인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힘들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신에 보면 주위 구청에서도 '시장정비사업 신청자가 사업 시행구역에 추진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 안에서 영업을 하는 입점 상인에 대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나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입점 상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주를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종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문제는 끄트머리의 단어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내용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이 끝에 '부탁드린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법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고생들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회신도 갖고 왔잖아요.
  그 쪽에 이런 회신 내용 보내셨습니까?
  저쪽에다 내용 얘기했어요?
○재래시장담당 이한섭   예.
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위에서도 이렇게 강력히 얘기한다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마인드를 고쳐주는 것 이런 게 우리한테 실질적인 것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 화장실 고쳐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구청에서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집중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말씀 다 끝나신 것인가요?
최경식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현재 중앙시장 상인회에서도 방청을 하고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신 모양이십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상인회쪽의 입장과 의견을 조금 들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지금 이게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원인데 청원 내용 자체를 구의회나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제시를,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청원에 대한 것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전구, 쓰레기장 이런 것은 사실 청원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치워주면 되는데...
○위원장 송재혁   청원 내용은 아닌데요.
  아마 청원결과 보고를 하면서 그 동안 있었던...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거기에 대해서 환경산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차피 상인 대표측이 나와서 말씀을 하신다면 청원의 취지,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 방향 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막막하게 그냥 명도소송 걸려있고 30% 인상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면담때 재래시장 상인 구제법안 관련해서 개정안을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노원구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예, 1월19일 보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임차상인 보호대책 조항에 보안 개정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있네요.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그 공문 한 장 받고 이렇게 구제법안에 대해서 회신이 이런 식으로 내려올 리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청원서 사본을 첨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선위원   그 청원서 사본은 예전에 처음에 의회에도 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의 시행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정내용이 들어있던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거기까지는...
김태선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이 회신 내려온 것은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나 또 도와주고 있는 여러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달라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 직원도 별도로 만나고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 청와대 통해서 다 같이 만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구청은 공문 한 장 보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청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령 개정이 3월1일 전에 국무회의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늦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빨리 얘기가 되었으면 시행령에서 조정이 되었을 텐데 이것을 실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늦어져서 시행령에서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쪽에서의 얘기는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의 취지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노원구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의 문구를 청장에게, 행정관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나서라고 하는 문구 정도를 시행령에 넣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시행령이 통과되어서 법으로 발효된 이후에 국회에다 청원을 넣어서 차라리 법 개정 요구를 해라 이렇게 자문을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고 받으신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나 의회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어차피 발효되는 것이고 발효되어서 법 통과되고 나면 국회에서 다시 청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 최경식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의회의 의원들도 서명해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법의 내용들을 명시해서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에 관련해서 구청도 공문 한 장 보내는 것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 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문 구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시행청인 중소기업청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간에서 대처해 줘야 될 행정관청이나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 상인회쪽의 의견을 듣고 그 후에 추가로 질의, 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을 밝혀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총무 김유진   안녕하십니까? 중앙시장 상인회총무 김유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시장 문제를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문영석이라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제일 문제지요.
  그 사람이 말로 '내가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한다, 너희들 그냥 나가라' 그렇게라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말로는 '재개발, 재건축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하지만 너희는 그냥 나가라' 그런 식으로 밖에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싸울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정말 안에 있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희도 한 번 몰고 가보자라고 해서 청원서를 낸 것이고요.
  청원 자체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니까 도와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재개발을 하게끔 유도를 하든가 본연에 있는 속마음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주차장 얘기도 나온 것이고요.
  주차장 얘기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오히려 상인들한테 부담이 되어서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인들 74명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노점이라고 하시는데 점포에서 계시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명도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상인들이 피해를 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저희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사업주 혼자만의 불법이 아니겠지요.
  어느 정도 관할 구청에서도 묵인을 해 주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감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문제를 뜯어서 보수를 해 달라, 원상복구를 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 입점해 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 주고 나서 시정조치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조치도 없이 저희 동의서 요구를 하십니다.
  동의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도 그러한 시정조치를, 점포에서 임대료며 다 내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 것도 없이 동의만 달랑 해 놓고 상인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희는 답답하기만 하고요.
  또 그런 문제에서 화장실 문제가 나온 것이고 전기배선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런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 사람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속에 있는 말 빼놓고 진짜 임대사업을 말로 한다니까 시장 활성화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시장 활성화를 제대로 하려면 시장을 살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다고 하면 건물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시장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상 건물이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워낙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건물 보수를 해 주고 건물을 유지시켜 주고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만큼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분이 들어오신 이후로 건물 보수는커녕 오히려 더 가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이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상인회총무 김유진   예.
최경식위원   좌판하고 계신 분들, 상인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이지요?
○상인회총무 김유진   그렇지요.
최경식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
이남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최경식위원   그 얘기잖아요.
이남석위원   아니지요,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좌판 상인들이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상인회총무 김유진   대책마련을 한 후에...
이남석위원   대책을 해 준 후에...
최경식위원   대책 마련이라는 것이 구청에서는 일단 고발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인회총무 김유진   동의서를 요구하시니까 대책마련 후에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간사 이광열   32세대를 어디로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 하는 대책을 구청에서 마련을 해 주고 시정을 하라 이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일단, 그러면 어떤 쪽으로 먼저 하라고...
○간사 이광열   대책 마련을 먼저 하라고...
이윤숙위원   대책마련을 하고, 그러니까 중재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어떤 어떤 제안을 해 주고, 이를 테면 기존에 비어있는 점포에다 조금 더, 그 동안에 받았던 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그 동안 임대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내지는 점포로 들어갈 때 실제적으로 돈은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저런 것 마련해 주고, 집어 넣어주고 난 뒤에 집행을 하라는 것이지요.
최경식위원   그게 지금 교통지도과장은 문영석씨를 상가에....
○위원장 송재혁   최경식위원님 잠깐만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요, 아니면 앉으신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조금 산만해지고 있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상인회총무 김유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청에서 저희가 청원도 내고 간담회도 가지고 한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붕 누수나 전기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붕 누수 같은 경우는 '폭우시 하수구가 막혀서 별다른 누수는 없다, 그냥 비가 와서 새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절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제대로 한 번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냥 오셔서 잠깐 휘 둘러보면서 그 사람들 얘기로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요.
  정말 상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위의 점포보다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주위의 점포보다 저렴하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주위 상가가 얼마인지 아니면 시장이, 같은 위치를 놓고 보자는 것이지요.
  그것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하루에도 두 세 번씩 전기가 다운되어서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점포 같은 경우는,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런 전문지식은 없지만 전기가 모자라서 간판에 불도 못 켜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가 이상이 없어서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요.
  확실하게 정말, 그냥 그 사람들이 내주는 서류 한 장 가지고 이렇고 서류 제출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런 자체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보고를 받으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회의를 해 주신다는 게 저희는 속상합니다.
  정말 저희 입장에서 자세하게 살펴 봐 주시고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앉아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환경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청원 내용하고 중간에 청원에 대해서 민원을 저희들이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상가 쪽 대표하고 구청장님, 구의원님 합동으로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민원처리 현황 자료 나눠드린 것을 보면 저희가 화장실 문제, 이것 아닙니다.
  그 날 면담하면서 시장상인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나열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번호를 구분해서 이것을 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호도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상인회 총무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지시 공문을 내리고 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도 없고 한전에서 정식으로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대한 공문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관계에 대해서는 이상없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1일 2∼3회 다운된다 하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한전에 의뢰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조치해야 될 것인지 나오면 다시 시장상가 측에 행정지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연 임대료 30% 인상이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일을 처리해서 상인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보려고 고문변호사한테 한 것이지 면피 목적으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산업과에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입주상인에 대한 대책 21조에 보면 임시시장을 사업인가를 받아서 할 때는 임시시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고 또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영업활동 중단할 동안에는 금전적인 손실보전도 해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사업완료가 끝날 때도 입점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특별법 21조에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에 대해서 그 분들 면담과 확인은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세 차례 만나서 대표께서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느냐 의도를 몇 번 시도해도 정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면담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 문제가 원활히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아울러 곁들여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내에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를 찾아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집행부에서 환경산업과장님이 전기용량 이런 것을 한전에 알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계중앙시장 상인들의 급박하고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영세상인들의 생계수단이 저지경이 되었으니까 누가 보아도 급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상계중앙시장 전기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전에 의뢰할 때 원래 상계중앙시장의 총 쓰는 전기용량이 있을 것입니다.
  활성화되었을 때도 다운된 적이 없었는데 현재 점포가 비고 있는 상태에서 다운된다는 것은 뭔가 합당치 않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기배선이 낡아서 다운된다면 그것은 누전으로 이어지지 다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누전으로 화재가 나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까 총무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런 문제는 한전에 알아 보실 때 총 사용용량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참고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환경산업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평소에 과장님 좋으신 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일상업무와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것을 이 대화자체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느냐 이런 것을 거기에 계시지 않았으면 그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무슨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 타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잘 해 보고 좀더 일상업무에서 벗어나서 민선자치단체니까 좀더 나서서 조정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라는 것이지, 그런데 아까 무슨 변호사 이것 말입니다.
  그날 오신 상인대표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부분가지고 얘기, 이것은 지면할애가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의뢰, 그날 거기에서 다 나왔던 얘기예요.
  임대료 인상, 일부에서 그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그 이상의 내용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날 다 파악하고 상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상인들한테 당면한 문제이고 지금 당장 명도소송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정책적인 시장활성화 외에는 당장 큰 이해관계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를 좀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 부분만 강조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것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밑에 중소기업청 관련 보완개정 요구, 이 부분은 아까 김태선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서를 첨부해서 주요골자를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에 회신이 왔듯이 법률적으로 이를 보호해 주지 못하면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적극 홍보 내지는 그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한 것인데, 지금 대책마련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 대표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협의해서 해야 지요?
  그러면 협의를 하면, 물론 제가 볼 때 순서가 상인들은 대책 마련과 함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일단 구청으로서는 고발을 해놓고 대책마련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협의입니다.
  대책마련을 해주겠다는 것은 고발을 안 시키고 서로 협의한 상태, 만약 나가면 이 문제는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협의하는 것이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행정업무에 민원이 들어와서 고발하면 구청에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대책마련은 차후의 얘기입니다.
  순서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최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현재 좌판하시는 분들한테 대표이사가 점포를 비워 달라고 명도소송을 냈다면서요?
최경식위원   그렇지요.
이남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발, 시정명령을 내리면 명도소송에서 그것이 법적 근거가 되어서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문영석씨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중인데 우리가 시정명령 내리고 고발해 버리면 법원에서 '판사님 구청에서 이렇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이 근거의 뒷받침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송재혁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남석위원   최경식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송재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사유지이고 소유주가 의향은 분명히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과 관련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세상인들을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해당되시는 분이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법률개정문제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활성화시키지 않고 있는 시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까 담당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 상인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영세상인들도 있고 명도소송 당하신 분이 있고 안 당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행정관청이나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기 전에는 상인들은 어차피 법률적으로 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속에서 일부 상인들은 분명히 회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주인 되시는 분이 이유야 어떻게 개발하거나 하면 최소한 그 분들은 보장해 주고 나머지 분들 내보내고 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우선 입주권도 있고 실제적으로 상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실제 개발했을 때의 이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을 최대한 많이 내보내고, 명도소송으로 내보내든 아니면 시장을 고사시켜서 내보내든 빨리 빨리 내보내면 실제 몇 분의 상인들만 데리고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문제의 골자입니다.
  저희는 최소한 그 분이 의중을 밝히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행정지도문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영세상인을 쫓아내고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일부 상인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을 통합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보아야 되는 것은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명도소송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저는 집행부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중앙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묘책은 없습니다.
  이해가 상반되다 보니까, 그런데 정리하다 보면 첫째는 대표이사가 상계중앙시장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다세대를 짓든지 새로운 상가를 신축한다든지 의도가 먼저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 입점된 입주상인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이냐, 당신들은 어떻게 해주면 그 대표이사와 협조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가겠다 하는 속 마음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누가 조정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이사가 활용방안에 대한 의도와 입점된 입주상인들의 의도가 다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전기나 화장실은 다 지엽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양보를 권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 이것이 나오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접근하실 때 활용해 보십시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위원   마지막으로 청원소개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청원을 검토하시느라고 위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김태선위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중기청 등 여러 군데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대안을...
○위원장 송재혁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어쨌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정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오늘 명쾌한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받는 이 순간에도 많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구조적인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에도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해결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들, 상인회에서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요, 귀담아 들으시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원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송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석구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족의 명절인 정월대보름날 오전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안건은 조례내용중에서 행정기구 명칭을 기구개편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맞게 바로 고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양석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훈균환경산업과장께서 본 조례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환경산업과장 윤훈균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할 세무서의 신설로 그간 도봉세무서에서 관할 했습니다마는 2004년4월1일 우리구 관할세무서인 노원세무서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 용어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위원회 구성중에 '각 국 주무과장'을 '각 국(보건소) 주무과장'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을 삭제하고 '도봉세무서 납세지원과장'을 '관할세무서 주관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 제일 마지막 장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구성에서 3항에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도봉세무서 납세지원과장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각 국(보건소) 주무과장, 관할세무서 주관과장'으로 용어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윤훈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취지
  물가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경제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생활의 보호정책을 추진
  □ 본 조례 개정내용
  O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행하는 행정사항으로는 제3조(기능)에 의하면
  -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물가안정시책수립, 물가관련 기관단체간의 협조, 물가안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확산하여 대주민계도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주민생활 안정에 필요한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이에 위원회구성(제4조)의 내용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O 그 내용은
  - 2004년4월1일자로 우리구 관할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된 타지역 세무서명칭을 개정하고 여기 조문의 내용 일부를 단일화하는 내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관할세무서가 2004년4월1일자로 신설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의회도 일부 책임은 있지만 왜 바로 조항을 안 고쳤지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 데요.
○환경산업과장 윤훈균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입니다.
  물론 저도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저희 환경산업과에서 미쳐 검토하지 못한 점도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윤숙위원   우리 관내에 물가동향 파악하시는 자원봉사자라가 해야 하나요, 위원들이 있지요?
  주부들, 물가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이 관련 대책위원회를 안 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노원구의 대책위원회에서 과거에 보니까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인상할 때만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번도 안 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기본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한 번씩 열어서 물가동향파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갖습니까?
  최소한 기본으로 한 번 정도는 열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금년부터는 저희과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할 때 다른 분들도 한 번 훑어보고 없으면 '없습니다' 하세요.
  다른 분 하려고 하는데 '없습니다.'하고...
○위원장 송재혁   저는 꽤 시간을 많이 드리거든요.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도 훑어보고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먼저 '없습니다' 하고 나중에 옆에서 얘기하면 민망하잖아요.
○위원장 송재혁   아니 그것까지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관계로...
김정수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소리지요.
○위원장 송재혁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 청원보고와 관련해서 너무 무게있고 억눌렸던 분위기여서 최경식위원님이 분위기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환경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2시까지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기구개편과 정원조례 관계인데 지난 토요일에도 간담회가 있어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박민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화철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토요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대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문화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성 보고를 드리기 전에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원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상정된 두 조례안은 행정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되고요.
  주요 골자는 제가...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두 건이 별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앞서서 이윤숙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이것은 행정관리국내의 과 신설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행정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원조례하고 같이 묶어서요?
이윤숙위원   예, 같이 묶어서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송재혁   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제안설명은 두 건을 묶어서 하고요.
  의결하는 과정은 별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준비가 되시나요?
  다른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결은 별개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안설명은 두 건이 어차피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제안설명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윤숙위원님 말씀은 이게 한 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관리국 내의 정원조례와 과를 신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제 생각은 지금까지 각종 조례 관계 제안은 과장님들이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위원장 송재혁   이 건과 관련 없이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나 업무파악의 문제 때문에 보통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각 담당주사님들이 오셔서 보충답변도 하시고 이러는 것인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부득이 그런 과정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항상 충분히 사안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윤숙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가 부족하니까 과장님한테 받는 것도...  
이윤숙위원   위원장님이 그러신다는데 제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송재혁   그렇지 않으면 또 정회를 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올라오실 것이라고 믿고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화철   예, 두 조례의 주요골자는 토요일도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해서 존치한다는 것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명칭을 바꿔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과 신설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원 총수를 1,330명이었던 것을 9명을 늘려서 1,339명으로 증원을 하겠다는 것하고요.
  마지막으로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증원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봐 주시면 참고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문화과 신설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지난 번에 준비를 해보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신설의 필요성의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문화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IT시대에서 문화경쟁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럴 정도로 문화적인 수요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적 풍요를 위한 문화 서비스 제공 및 전통문화 탐구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외계층의 문화사업을 지원하게 되겠다는 것, 사실 저희구는 소득이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없고 서민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분과추진내용 및 문화과 업무내용을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공보체육과가 8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일 많지요.
  그래서 그 행정을 한 과장이 수행하기는 너무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강북권이 문화적으로 약간 소외되었던 것은 언론이라든지 여러 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문화과에서 추진되어질 구체적인 업무를,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설을 하게 되면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문화에 대한 정책, 관리, 개발, 진흥을 우리구 특성에 맞도록 기획하고 모든 사업추진이 문화와 맞물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유·무형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수락산 유적의 발굴과 문화권을 조성하여 수락산 등산객 등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유치되어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산재하는 문화재 및 보물 등을 이용해서 관광벨트를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구에 국가지정 되어 있는 것하고 서울시 지정 문화재 및 보물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것을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문화를 통한 정신적 가치 증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특히 서민문화 발굴을 해서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제례라든지 수락산 주변의 농악이라든지 기타 전통풍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굴되지 않은 게 많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무형문화재 이렇게 지정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안을 보면 개편 후에 이렇게 팀이 나눠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안)을 보시면 팀을 4개로 나눠봤습니다.
  문화정책팀, 문화관리팀, 문화진흥팀, 문화개발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문화정책팀에서는 낱말 그대로 정책적인 것을 취급하고 구의회 관련 업무라든지 공연 및 관리, 일반서무, 회계, 문화발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분야 여론 청취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문화시설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리팀에서는 발굴 및 보존 계승하고 향토문화 보존육성, 합창단이라든지 운영관리, 예술단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무행정, 종무행정은 사찰 같은 것인데요.
  교회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종교적인 운영,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관리, 출판 및 인쇄, 관광 및 여행사 관리, 구립여성합창단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진흥팀에서 할 일은 도서관 업무추진 및 관리, 문화의 집 관리, 노원문화원 관리, 수락산권 문화유적 발굴 진흥, 서민문화권 발굴 지원 육성,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공연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개발팀에서는 시설관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마을문고 관리 및 운영, 소외계층문화 발굴지원, 지역간 문화사업 교류, 신규문화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등을 수행토록 안을 짜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안은 아니고 여기에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해서 노원의 문화가 앞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뒤에 보시면 지정문화재하고 우리구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물, 주요 민속자료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위원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정화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협수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8603호(2004.12.18)가 공포 시행되면서 해당규정을 개정
O 그 내용은
  - 행정관리국에 두고 있는 한시기구(2005.6.30)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개정하고, 문화과를 신설
O 우선
  -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여유기구로 운영하는 규정은 대통령령 제6조의2에 의해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소요에 대처 할 수 있는 중요성과 새로운 업무가 기존의 기구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설치 가능
O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개정하는 것은
  - 소방청이 신설되면서 자치구별 소방, 재난 수요 및 재난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장능력(복구지원, 기관별협력)을 강화시키므로 재난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함이며
O 공보체육과에서 문화과를 분과하는 내용은
  - 자치구별 재난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 설치운영하게 되었으나 우리구는 이에 기존기구가 설치되었으므로 공보체육과에서 분과를 하고자 함
  - 현재 공보체육과의 업무내용은 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보체육과 업무는 공보, 영상물관리(문화시설 명칭변경), 생활체육, 체육시설 4개팀
  문화과(신설)은 문화정책, 문화관리, 문화진흥, 문화개발 4개팀
□ 검 토 의 견
O 분과에 대한 내용은
  -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지역과 사회 국가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기초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단순히 당면과제에 급급하고 정책적인 사안에 포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천재 지변의 변화에 따른 대책이나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일상생활의 쓰레기 정책과 정신문화의 고취 등은 현대 생활과 미래 생활에 대한 사회적인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분과로 인해 행정편의 제공 공급에 대한 배려는 서비스의 소요 충족에 만족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예산의 한계도 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제18603호(2004.12.18)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 시설된 기구의 정원 9명(5급:1명, 7급:3명, 8급:3명, 9급:2명)이 증원되어 구 본청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O 지방의회 심의기능 강화
  - 인력운영에 대한 중기 기본계획과 기구, 확대 등이 있을 시는 의회에 보고 의무를 규정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할 때는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 되는 소요경비를 적시 하는 규정
  -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서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행정기구 조직에 관한 규칙, 제·개정안은 의회에 제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검토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서울특별시노원구정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한 개 과를 신설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서 다행히 저희가 새로운 과를 찾고 있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쨌든 공보체육과에 과중한 일이 있어서 충분히 문화과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광수위원   지난 번 간담회때 충분히 얘기했고 지금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국가발전도 기본적으로 문화와 복지에 틀을 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저희 대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의 필요성을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복지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았을 때 복지쪽도 지금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복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요?
  또 저희 위원들께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문화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린이도서관, 정보도서관, 문화예술회관까지 다 지어져서 곧 정보도서관은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수시로 많이 얘기가 되었던 위탁업체 이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닌가 해서 저희가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복지하고 문화쪽이 업무량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먼저 복지보다는 문화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업무가 다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복지라는 업무는 소속 직원들이 할 일이 많은 것이고, 관리직 보다는 직원들이 할 일이 많고요, 문화쪽은 아무래도 창의적인 업무고 해서 관리쪽에 더 비중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쪽을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 복지쪽은 직원을 많이 늘려주면 대게 정형화된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정원증가를 해주고 또 지금 현재 시범운영중인 서초구에서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1년간 시범운영되고 나면 거기에 사회복지 체계의 기구개편 얘기가 오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복지측면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고요, 두 번째는 문화과가 신설되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정보도서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직영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화과 신설하고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되어 있고 일부는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영하는 계획도 언젠가는 위탁이나, 이것은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별개의 기관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문화과 신설로 해서 시설을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물론 위탁과 직영에 관해서 장, 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면서 많은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뚜렷하게 위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더욱이 문화과를 신선하게 되면 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 아닌가 해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물론 어느 부서를 나누는 경우도 있겠지만 총무과에서는 특별히 달리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 과 말고 다른 과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업과도 그렇고 몇 개 과가 있는데 전혀 다른 쪽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아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새로운 신설 과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지금 분과 문제는 결국 소속 직원이 9명 증원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계로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를 하나 더 증설한다는 얘기는 관리자를 한 명 더 늘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과장이 얼마만큼 통솔의 범위가 넓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분과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업무량이 얼마나 증설이 될 것이냐, 관리자가 얼마를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통솔의 범위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대두되는 것이 환경도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느 과나 다 대두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닥을 잡은 것은 문화쪽과 사회복지쪽이 현재로서는 통솔의 범위가 약간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 중에서 문화쪽이 더 분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청소년의 범위가 사회에서 상당히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과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청소년을 같이 붙여서 문화청소년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그것은 일단 과가 하나 되고 나면 규칙으로 업무분장같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문화는 청소년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명칭 자체를...
○총무과장 정화철   예,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라는 것은 세대와 지역이라든지 떠나서 총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과 하면 청소년문화만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 과 명칭으로는 적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지난 번 간담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쭉 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노원구 비전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때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4가지 4대의무 해서 국방, 노동, 교육, 납세의무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제는 민주주의가 되고 분권화 되면서 결국 이것이 의무뿐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국방, 노동, 교육 이 부분은 빼더라도 납세자들의 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관청이나 그것을 승인하고 있는 의회가 그 돈을 내는 국민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시대의 대세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의회를 통해서 대 의제를 맡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공무원과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앞으로 노원구의 방향에 대한 선택중에 중요한 부분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분과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과를 만들겠다는 것은 여전히 근거가 미흡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과연 주민의 욕구파악을 실제적으로 해서 행정기구 개혁에 적용을 시켰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8개 팀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를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관리자의 역할로서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 주민들이 앞으로 노원구가 어떤 구가 되기를 바라느냐, 그 욕구가 무엇이냐 라는 것도 저는 검토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작년에 구청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노원구가 앞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노원구민의 48%이고 문화도시, 교육도시, 복지도시를 얘기하신 분들이 10%, 20%라고 한다면 실제로 환경과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두 가지로 더 나누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관리자의 역할이 한 명 더 늘어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제가 25개 구청의 조직표를 다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처럼 문화체육과, 공보체육과 이름들은 다 틀린데 이 두 가지 역할 나누어서 두 개 과로 한 데는 현재 25개구 중에 송파만 헛갈리게 하는데 송파가 나눈 것인지 안 나눈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습니다.
  저희처럼 문화과와 생활체육을 별도로 나눈 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과가 존치되어 있는 구는 3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줄어들고 나누어지고 했었지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제기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지금 저는 두 번째 근거로 얘기하신 것이 8개 팀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8개 팀을 현재 안으로 보면, 안이라고 얘기하시지만 현재 우리 구청에서 나누어준 공보체육과의 개편 전에 8개 팀을 보면 타구 것과 비교했습니다마는 공보, 문화관광, 생활체육, 체육시설 이런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없는 문화시설, 운영관리, 기획공연, 기획공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을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별도로 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 내에, 그 다음 시설관리, 지금 팀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팀이 어떤 것을 위한 팀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공연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노원구가 유일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이후에 문화정책팀, 문화관리팀, 문화진흥팀, 문화개발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면 저는 또 다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업무분장 안에 대해서 팀으로 되어 있는 기획공연, 운영관리, 문화시설, 시설관리 이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이 결국 문화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보하고 생활체육을 뺀 나머지는 문화예술회관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팀명을 보고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신 팀이 많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근거로 얘기하면 지금 25개 구청에 보통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행정관리국의 축소입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결국 주민을 접하는 그런 분야는 더 늘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역경제 관련된 위생이라든지 사회복지든지 가정복지든지 이런 것들은 더 늘려나가고, 확대시켜 나가고 대신 행정관리국으로 얘기하는 총무, 기획예산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더 하되 그 기능이나 이런 것은 더 축소시켜 나가자는 것이 대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저희가 나누는 것도 생활복지국이나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과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결국은 행정관리국 산하에 과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저는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차가 명확히 나는 것 같고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문화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물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의 전체가 따라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조직도를 만드는 기구를 신설하느냐 폐지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의 원리로서 능률성이나 합리성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솔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판단해서 감안이 되어야지 주민의 욕구 관계는 업무에 다 반영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공보체육과 현재 현원이 43명입니다.
  혼자의 과장으로서는 전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한 개 과를 증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전체 업무가 다 안 바쁜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희는 문화과 쪽이 제일 분과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화과로 울리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다시 업무가 늘어나고 한다면 환경이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청소문제가 되었든 그 때 대두될 때 조직에 대한 것은 개편문제가 나올테니까 그때 그때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지금 문화과를 신설하면 다른 과는 신설 못 한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 문화과가 가장 분과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입장차이가 나는 것은 좁히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8개팀, 행정조직으로써의 역할 이 부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 더 근원적으로 왜 문화과를 분과해서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관리자를 두어야 되는지, 관리자를 둔다는 것은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이후에 노원구에 중요한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상부터는, 그런 면에서 저는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팀이 기획공연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누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이런 내용 안 주셨잖아요?
  예전에 팀만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세부사항에서 정책팀, 진흥팀 이렇게 쭉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문화과를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어필하기 보다는 8개 팀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분과를 시켜야 된다, 직원수가 너무 많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 판단하실 문제고 의회에서 정책적인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문화과로 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문화과에서 단지 문화예술회관 관리하는 기획공연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중점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사표현보다는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예, 분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문화과하고 사회복지, 환경과를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과를 분과하는 구가 양천하고 송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서초구에 복지사업소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운영해 보고 평가가 나오면 전 자치구가 사회분야에 관해서 분과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는 구로구하고 영등포구, 송파구가 있는데 여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구로하고 영등포는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에 대한 오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요에 의해서 거기는 환경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과라는 것도 물론 분과의 필요성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 보니까 제일 요구되는 것이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과가 시급하고 그 다음 사회과, 환경과, 환경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선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 문화과가 우선적으로 신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문화과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김태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편으로 그간 저의 경우는 몇 차례에 걸쳐서 관내 문화인프라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강남구 균형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그 다음에 동서 문화, 다시 말해서 서양문화와 전통문화의 균형 발전을 또한 강조해온 입장으로서 이 문화과 신설은 시대적 요구상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과가 과연 이런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들한테 주신 것, 여러 가지 팀 자체도 불완전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쭉 나눠 준 자료에 따르면 문화에 대해서 관에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인식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부분을 관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관 주도의 문화정책이 우선시 될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오히려 위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다만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일들은 문화단체들에 대해서 아니면 창작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내지는 육성, 그 다음에 우리가 미처 손쓰지 못하는 전통문화들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약간의 터치만 해 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창하게 문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혹시라도 관 주도의 정책을 펴지 않을까, 이를테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창작활동의 공간도 되어야 되고, 물론 공연단체들에 대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 가지로 해 줘야 되는데 관 주도로 하다 보면 미처 그런 부분들이 다 커버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영에 매달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진흥법이나 지방문화원 육성법 같은 데도 보면 지역문화는 지방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원문화원이라고 있지만 거의 위축되어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예술인 단체 같은 경우도 1년 동안에 지원되는 액수를 보면 육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사시키겠다는 것인지, 이런 문화의 다양성 자체를 여기에서 전혀 짚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도 전혀 없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를 하겠다고 쭉 늘어놨는데 그 개념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정말 믿고 과를 신설해 줘야 될까, 신뢰성이 별로 안 가는 이유 몇 가지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관에서 문화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 내놓은 내용의 하나가 도서관 문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른바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문화적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기반을 확충해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굉장히 두루뭉실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예술문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영상문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박물관 시설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한 번 물어볼께요.
  혹시 관내에 영화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언뜻 대답 안 되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문화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내에 있는 문화시설들이, 문화기반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박물관 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내에 박물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박물관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른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박물관들, 다시 말해서 대학박물관들이 아마 거의 다 개방이 될 것입니다.
  흔히 알고 있고 여기 나온 내용으로는 주로 육군박물관에 치우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서울여대박물관이나 삼육대박물관이나 보면 볼 것들 많아요.
  이런 것들을 관에서 최소한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무엇 무엇이 있다는 정도도 알려줘야 할 역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시설이 제대로 하나 확충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 전혀 안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이다 해 놓고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내용 빼놓고는 나머지는 소외계층하고 문화사업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 내용도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문화과에서 앞으로 추진되어질 구체적인 업무다 라고 하는데 물론 그간에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한 적은 없었지요?
  전부 다 중앙부처에서 '너희 쪽에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 조사해 봐라. 관리 좀 해라' 그러면 그 때 관리에 나섭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락산 유적이지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다 신나게 온갖 체육시설 다 했다가 다시 다 뜯어낸 상태잖아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런 것들이 발굴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문화정책을 담당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서민문화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서민문화 해 놓고 농악, 재례, 기타 전통풍습 등 유·무형문화재라고 이렇게 괄호를 쳐 놓고 보면 서양문화는 고급문화가 되고 귀족문화고 되고 전통문화는 정말 천박한 문화 이런 식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문화과가 신설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몇 개월만이라도, 어차피 정원증원에 따른 비용이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시점에 맞추어서 더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숙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나열하신 것이 앞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과거에 구청에서 문화업무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에서 뭐 조사해서 올리라면 조사하고 그 정도 범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체적인 행사도 하고 또 앞으로 하나하나 나열하신 것이 문화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만큼 문화에 대한 업무는 점차적으로 많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더 필요하다, 과를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문화과를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업무를 천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업무가 문화업무다, 그래서 문화과를 우선적으로 신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숙위원   그것이 막연하다 보니까 각 팀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장 자체가 잘 이루어질까 싶어서요.
  왜냐 하면 이게 어차피 제가 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이것은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인데 이왕 분과를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 나가야지요.
  6개월 있다고 해서 문화가 별안간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업무하는 기구의 추진은 일선문제도, 통솔의 범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정원을 9명 늘리자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간사 이광열   9명 중에 재난안전관리과로는 몇 명이 배치됩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이광열   예.
○조직직제담당 박홍성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5명이 되고 있고 이번에 정원 늘어나는 부분 해서 19명으로...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4명이 그리로 갑니까?
  그러니까 9명 증원에 배치가...
○조직직제담당 박홍성   4명이 그리로 가고 분과가 되니까 나머지는...
○간사 이광열   5명이 문화과로 오고요?
○조직직제담당 박홍성   예.
○간사 이광열   그러면 현재 43명이 공보체육과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명이 문화과로 넘어옵니까?
  5명이 증원되고 또 공보체육과의 43명 중에서 몇 명이 문화과로 넘어오느냐고요.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43명 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으로 다시 업무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업무분담건은 지금...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그러니까 지금 3개팀이 가니까 열 서너명 정도...  
○간사 이광열   3개팀이 아니고 4개팀...
○총무과장 정화철   4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1개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과장은 가는 것이고 과장까지 5명, 그리고 여기에서 13∼14명이 오면 그게 3개팀이 되겠지요.
○간사 이광열   그러면 공보체육과는 몇 명이 남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28명 정도가 남습니다.
○간사 이광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정원증원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4명에 대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9명에 관한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래서 3억3,2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어제 뉴스인가 사회복지사를 1,000명 정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상당량의 사회복지사가 내려올 것으로 가산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받으면, 물론 일선 동사무소로 배치를 하니까 가정복지과에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일선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광열   그렇게 되면 가정복지과의 업무도 상당히 막중해질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문화과의 분류도 중요성을 얻고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성패여부도 나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이 복지사 때문에 정원이 또 늘어나야 되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광열   상당히 많은 정원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게 이것하고 예산 짜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추경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배치가 되면 다시 우리가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사 문제는 그 때가서 논의가 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리고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얼마 정원을 내리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형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그것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행자부에서 정원을 쥐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봉급풀제라고 해 가지고 총 인건비 내에서 몇 명의 정원을 책정하든 지자체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0억원이다 하면 10억원 범위 내에서 100명을 쓰든지 120명을 쓰든지 알아서 판단하라,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해 봐서 성공이 되면 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에서 검토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을 해보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1개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단순히 기구의 설치와 정원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노원의 미래와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까 김광수위원님, 문화청소년과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청소년과로 갈 것 같으면 수정안을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담당으로 갈 것 같으면 추후에 논의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시는 것인가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간사 이광열   참고해 보라는 것이었지요?
○위원장 송재혁   아니, 과로 가면 참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조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윤숙위원   그것은 여성정책, 가정복지과에서...
김광수위원   가정복지과에 있는 것은 아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위원님, 참고로 정부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장하는 부서하고 문화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 조직도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정비되는 게...
○위원장 송재혁   국장님, 그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면 환경산업과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적절한 답은 아니신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요즘 청소년쪽에 사회적으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이렇게 과가 하나 생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세대간 포괄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은 과 명칭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팀 정도로 고려할 사항이지 과 명칭을 청소년문화과라고 하면 청소년문화만 취급한다는 그런 세대가 구분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 명칭은 문화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담당팀으로 청소년문화, 또 노인문화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아까 환경산업과와 관련해서 송파구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희 구랑 가장 비슷한 데가 제가 보기에 송파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숫자가 비슷하고 또 지역 자체가 주거도시로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이런 데 송파구가 환경과를 존치해서 과로 명칭을 하느냐, 공단이 많아서도 아니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나 앞으로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서 환경과, 특히 청소과도 처음에 재활용과로 바꾸고 그랬었지요.
  결국 과의 문제는 정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를 얘기하고 저희가 대외적으로 가장 주장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얘기를 해요.
  사실 저희쪽에서도 사회복지사무소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래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데가 우리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구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대시는 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긴 한데, 어쨌든 환경과 사회복지 다 중요하지만 지금 차원에서 집행부가 그 부분보다는 문화과를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화과의 필요성과는 달리 현재 상황은 문화과를 만드는데 있어서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은 아닌가,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문화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윤숙위원님이 다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문화과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면 실제 있는 문화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기존에 직영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근거로 해서 문화과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계속적인 입장 차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만 하더라도 너무 고급문화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 놓고 식당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의회하고 좀 다른 입장을 구청이 취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과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그것에 치우쳐서 지속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안을 총무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공보체육과 쪽의 활동을 하던 분들이 실제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올 때까지는 미료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에 대한 것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구청에서는 문화과에 대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문화과가 분과될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문화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며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것은 언제까지 위탁을 줄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문화과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문화원 육성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한 관리자가 혼자, 체육과 어우러져 일이 많으니까 그것도 과를 전문화시켜서 분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을 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파악할 수가 없겠지요.  
이남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지난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도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미료로 가자는 김태선위원의 정식 제안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어차피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도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남석위원   정식으로 미료안을 제안했고 다른 의견을 들어보시고 정리합시다.
○위원장 송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료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단 다른 의견 좀 듣고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료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저는 지난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했고 이 안에 원칙적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원안 가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남석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이게 대립되는 안들이 있어서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미료와 본 안건을 놓고 계속 토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원안에 대한 가부만을 묻기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반대의 근거는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화과에 대한 것은 좀더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안이 통과되어서 표결하는 것이라 저는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태선위원의 부결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찬성발언을 듣고 할까요, 아니면...
      (「원안가결이기 때문에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의 부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인에 찬성 6인, 반대 2인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생활복지국장양석구
  총무과장정화철
  환경산업과장윤훈균
  건축과장한효동
  교통지도과장안철식
  인사담당주사김창인
  상공담당주사이진만
  유통지도담당주사정태준

  【보고사항】
  제13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2월2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