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2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기획보건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개의)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나 동료위원들께서나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을 줄로 압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지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시어 좋은 결실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2개의 안건에 대해 28일, 30일 이틀동안 심사하도록 하고 31일과 4월1일 이틀 간의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7분)
지역보건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춘무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보건소법이 폐지되어 지역보건법으로 대체되고 97년 보건복지부의 표준예방접종 지침이 변경되어 조례재정의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제1조 중「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14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수수료액표의 개정은 제1호 중 라목의 특별진단서에 「요약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을 명기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비고난에 기재되어 있던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호 항결핵제보급에서 처방세목별로 수수료액을 기재하였던 것을 가목의 「초치료처방」과 나목의 「재치료처방」으로만 구분시킴으로써 구성을 간단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의 유료접종에 있어서는 무료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도 무료접종 중에 있는 나목의 「홍역, 볼거리, 풍진」을 삭제하도록 하고 비목의 「렙토스피라증」역시 97년도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임시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목의 「디프테리아」를 마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 중 「단위」에 있어서 지금까지 종목별로 기재하여 오던 것을 1회 1인분을 뜻하는 「도스」로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역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전문내용 일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4조는 보건소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및 조사를 의뢰한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기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이번에 보건복지부(표준예방접종) 지침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지침에 수수료 및 진료비가 본 조례 별표와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변경된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까?
그리고 진료인의 유·불이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요금표라든지 모든 것이 기존대로 시행이 되고 단지 상위법에 맞는 문구정리와 항목정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1조에 보면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이 폐지가 되었고 보건소법을 대치해서 지역보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법 제8조란 말을 지역보건소법 제14조로 내용만 바꾸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정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봉철 박승태 김생환
이상훈 양승원 유송화
임정술 채재만 최경식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지역보건과장이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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