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3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기획보건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봉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봉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제안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삼봉    존경하는 김봉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그 동안 조금 규정이 미흡했습니다.
  사실상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92년8월18일 서울시 훈령으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조례제정이 늦어져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해 왔던 것을 금번에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서울특별시노원구어머니합창단운영 규정 훈령 제39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모체로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성안해서 금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어머니합창단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 예술단체의 전형적인 단체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을 통해서 순수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구민에게 아마추어 노래보급을 통해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립예술단의 공연을 지원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구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우리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아래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합창단은 총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서울시 경연대회에서 은상, 재작년에는 금상 재작년에는 초청을 받아 가지고 제주도 공연도 하는 아주 수준 높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단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실상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것은 별로 없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토로 해서 거의 그대로 성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가.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립예술 단체를 설치하고 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안 제1조).
  나.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다.
  다.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 운영위원회를 둔다.
  라, 단원과 객원 출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시행되었던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그 동안에 훈령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노원구어머니합창단운영규정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어머니합창단이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가 조금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년도부터 서울시 훈령에 의해서 운영해 왔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면서 아울러 동일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단과 조례를 같이 묶어 가지고 하나로 통합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
2. 제안이유
  - 예술진흥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주민에게 문화향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 주민에게 예술진흥과 저변확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3. 주요골자 : 구립예술단체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구성요원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4.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차지법 제9조 제2항 제5호
5. 검토의견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립교향악단과 어머니합창단 등을 합하여 노원구립예술단체를 만드는 것임.
   조례내용 중 설치의 규정과 단원구성요소에 대한 사항은 나열한 반면 예술단체의 기능 즉 활동내용의 언급이 없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청소년교향악단과 어머니합창단의 규정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우선 기존 두 단체활동을 보면 주민에게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등으로 지역문화 향수를 주민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구성인원을 보면 청소년교향악단 56명, 어머니합창단 70명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98년도 각종 행사 및 부대비용 등이 9,500만원
   이러한 내용은 어머니합창단의 예산은 지휘자, 반주자에게 사례비만 지급했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만 지급
   그러나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6조(경시의 지원)에 전 단원과 객원출연자 및 반주자, 운영위원까지 보수 출연료 등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현재 예산보다 추가될 것이며
   또한 예술단체 제2조(종류)를 보면 다른 종류의 단을 추가하면 소요되는 예산은 더 추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봐서 현재 긴축재정을 요하는 이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심도있는 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정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술 위원    제안 설명을 들었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시점은 IMF체제가 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현재 IMF체제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방만한 체제를 좀 더 간소화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러한 것이 행정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이 것을 운영하는데 정말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만약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것은 명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예산 문제 역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해 앞으로 이 예술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리라고 예상하시는지? 물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순수예술의 저변확대라는 이유에 대해서 동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시점은 어느 시점이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른 즉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내역은 어떤 상태인지 이러한 조례를 현 시점에서 제정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삼봉    임정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어머니합창단은 서울시 훈령으로 9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타 구청에서는 지방자치 조례로 법적 정비를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 못 미쳐서 현재 명확한 법적 조치없이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자는 의미로 해서 동기가 유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는 지휘자 선생님하고 반주자 선생님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지휘자 선생님 월 70만원, 반주자 선생님 월 50만원해서 실비로 여비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다년간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고 외국에서 지휘활동을 15년 이상 해온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교통비 수준이 아니라 실비 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극히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여기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장 예산을 편성해서 주자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IMF시대에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데 기존에 주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예상 소요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합창단 중에서는 성악을 전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파트가 소프라노, 메조, 알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리더 해 나가는 사람을 보통 파트장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파트장들이 전공자들인데 이 분들은 음악을 정규대학에서 전공했을 뿐 아니라 현재도 비 정기적으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이 자기들도 물론 보수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의 일에 봉사를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수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교통비정도는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어느 정도 주면 되겠느냐 했더니 이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많이 바라지 않는다,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수차례 오고 있습니다.
  또 여타 다른 구청은 우리보다 재정이 더 넉넉합니다마는 후하게 주는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안 주고 있고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려고 하면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안에는 예산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조례를 만들때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두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는 금년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근거가 조금 미비할 뿐이지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운영해 오던 단체이고 아직까지 잘해 오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규 체제상 문제점이 많다고 보아 금회에 근거가 확실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해서 저희 둘이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정술 위원    제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동감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은 공무원들이 봉급을 10∼20% 삭감을 하고 모든 것을 긴축재정을 하는 시점에서 꼭 이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겠느냐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술 동호인에 의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구비를 10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조례는 환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비를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정말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는 한번쯤 생각으로 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장황스럽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유급직이 아니고 명예직이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누구나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 예산이 좀 더 줄여 가면서 줄인다는 자체는 우리 구민들에게 조세 부담률을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는 이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구청의 예를 자료로 주셨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다른 구청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제고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삼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이 시기에 제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아까 언급해 드린 대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서울시 훈령이 있어 가지고 전 구청이 동시에 운영을 해 오다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 가니까 구청별로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다 보니 25개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다섯 번째 내지 여섯 번째 정도 될 것입니다.
  어차피 법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은 발전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는 구청에서 우리가 조금 앞서 간다 그러나 이 조례안 자체 내용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서 하면 가능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F시대에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고 내핍생활을 꾸려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한 부분의 필요성도 느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포괄적인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대두된 것이지 올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사하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한능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위원    한능박 위원입니다.
  순수 예술을 저변확대하고 구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이 그 안에 서울시 훈령으로 해 오다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른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머니합창단이 70명입니다.
  또 청소년교향악단이 56명, 126 정도가 예술단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98년도 예산서에서도 보면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 홍보물이 572만원, 청소년교향악단 정기공연 홍보물이 1,194원, 합창단 서울시 경연대회가 226만9,000원,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4,052만원, 청소년교향악단 운영비가 3,392만원이에요.
  그래서 도합 9,432만6,000원이 됩니다.
  또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 때는 1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술단에 대한 확고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올해는 98년도 예산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6조에서 보면 「단원과 객원출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IMF시대가 올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왕설래하는데 2년 간다, 3, 4년 간다하는데 이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98년도 말에 99년도나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도 총 9,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노원구 재정규모로 볼 때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노원구청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돈이 많다면 확실히 좋은 일입니다.
  현재 9,500만원이라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노원구 재정규모로 볼 때도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6조에 규정하고 있는 경비의 지원 이 문제도 필요는 하나 시기상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삼봉    예산 9,500만원이 연간 예술문화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담당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문화는 지역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도 문화 예술에 투자하는 액수가 우리 구청이 상당히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구청은 재정여건이 빈약하고 워낙 구세가 약하다 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문화예술에 편성되는 예산이 25개 구청에서 20위권을 못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투자액이 빈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려우니까 이해를 합니다.
  기존의 올해 예산은 이 정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재론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또 해 주십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가 있더라도 예산을 안 올리면 절대 예산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항구적으로 근본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조례에서는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 망라해서 법규화해 놓되 예산편성이나 심의는 또 내년에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때에는 그때 여건과 상황을 보아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하시는 두 분 선배 위원님들과 조금 각도가 다른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원구의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노원구어머니합창단운영규정, 이 두 개로 다원화되어 있는 조례나 규정을 하나로 통폐합한다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사한 조례라든가 다양화되어 있는 조례는 하나로 통폐합해서 가능하다면 획일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는 6조 경비지원의 문제, 아까 경비지원의 문제가 노원구립예술단체를 만들게 되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운영을 잘못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어머니합창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예를 들어 팜플렛을 만들 적에 금년도에 행사를 어머니 합창단에서는 이렇게 하고 청소년교향악단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팜플렛도 두 번 만들 것을 한번 만들 수도 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에 따라서는 이중 지출될 수 있는 자금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 조례안 6조는 구체적으로 세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드리면 1항, 2항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출연료, 수당, 여비에 대한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것 외에 들어가는 운영에 따른 경비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보신다고 그러면 전국에 기초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문화예술사업을 잘한다고 하는 송파구 조례안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비지원에 대한 1, 2항이 잘되어 있네요.
  예술단체 운영에 따른 경비는 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운영에 따른 경비, 예비비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IMF가 끝나서 우리가 예술단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만한 여력도 있고 할 적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조례를 너무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항과 2항을 송파구 것을 참조해 가지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조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내용은 참 좋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 규칙으로만 넘기지 말고 구체적인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송파구 것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항에 대해서는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2항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다하는 식으로 세부적으로 넣고 그 외에 시시콜콜한 사항, 참석했을 때의 수당은 몇 만원을 주고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한다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정리    기획실장 이정리입니다.
  임정술 위원님, 한능박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저희들 안을 동의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대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 다 드린 것으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회에서도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시점에 와 있고 저희들도 무엇이든지 부당한 것을 정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임정술 위원님이나 한능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은 금년도 총 9,500만원이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IMF가 예상한 대로 더 잘 될지 못 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총 100억원 이상을 절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보다 더 깎아야 될지 상당히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조례가 잘 되었더라도 우리 예산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올해에 9,500만원이 내년에 5,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년에 예산이 여러 가지 전망이 좋아서 9,500만원이 문화활동을 위해서 5,000만원이 늘어가지고 1억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예산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법을 정비할 때는 법에 여러 가지 타당성을 해 놓지 않을 수 없어서 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투자예산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유송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기획실장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가장 큰 이유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산 소용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제도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에 일단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의회에 조례정비특위위원회에서 어머니합창단운영규정을 운영조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안을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도적 근거를 이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새롭게 구청이 안을 내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조례정비위원회 활동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서는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소요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파트장 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올해 어렵지만 내년 정도에는 주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근저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IMF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3년 내에 풀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예산소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다 떳떳한 조례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강동, 송파 세 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내세우는데 현재 강동에는 예술단체가 다섯 개입니다.
  송파 여섯 개, 서울시 일곱 개입니다.
  예술단체가 이렇게 많이 난립하다 보면 이것을 통합·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예술단체가 몇 개입니까? 그렇게 2, 3년 안에 몇 개가 더 늘어 나가겠습니까?
  저는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합창단운영규정은 조례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두 단체를 운영하는데는 현재 조례 두 가지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다섯, 여섯 개가 있다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두 개밖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합운영을 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현재 예술단체가 꼭 해야 될 기능과 역할, 그리고 단원의 임무들에 대해서는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예술단체가 존재하는 근거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적인 기회를 좀더 넓혀 보자는 것이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한 임무들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해 놓지 않고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경비부분만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서 경비지원 조례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특히 단원에 대해서까지 파트장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합창단운영규정을 운영조례로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과 저희 의회에서 합의 볼 수 있는 선에서 내용을 조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두 단체를 운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와 관련해서는 미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저도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모든 조례안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내용, 포괄적인 내용들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것이 현 행정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예술단체운영조례도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조례가 갖는 의미 정신 이런 것이 제대로 행정집행을 하는데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나 청소년 교향악단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도적인 면을 강조하셨는데 어머니합창단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조례로 바꾸게 되면 제도적인 면은 완전히 해소가 될 수가 있고 그 내용 중에서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 수정해도 좋을 것이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조례정비특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두 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삼봉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례제정 자체가 기존의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 조례로 하지말고 제정하자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예술단체가 똑같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구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인데 굳이 이 지침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별개의 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법체계를 둘로 하느냐 하나로 하느냐 이런 것은 크게 상관은 안 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게 합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는 내용이 부실한 면도 있고 충분한 의견이 개진이 안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조례는 포괄적으로 지침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적이고 상황여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신축성을 유지하는데 규칙에 합의 위임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원의 자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원의 자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적인 사항만 조례
에 명시를 했고 나머지는 규칙에 위임되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미비하시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는 자격도 운영조례에 안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격도 청소년교향악단의 자격과 어머니합창단의 자격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운영조례에 넣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호 다르게 설치조례를 운영해서 자격을 명시해 주는 것이 운영해 나가는데 더 효율적이다,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안이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검토해 볼 때 저희 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회기에는 미료로 해놓고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정리    기획실장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당장 급한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안건을 하나 냈습니다.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 사정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구에 합창단이 있어서 지원도 해주는데 노인정이나 행사 때 와서 노래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고 건의를 받고 지탄도 받고 있습니다.
  성질이 어머니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전문음악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적당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주부님들이 기회를 보아서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을 모아서 소질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서울시 노래자랑 이런데에 우리 노원구 주부님들이 나가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제도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민을 위해서 어떤 시기에 공연을 해보시오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공연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 가정의 주부님들이 노인정마다 직업인들처럼 노래하러 못 다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는 목적이 우리 답변에 소질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식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어서 소질을 키우려고 하는 하나의 문화활동이지 공연을 위주로 해서 이 합창단을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면 본연의 임무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좋은 합창단이 있어서 공연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고 우리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이 조례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지 예산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보면 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노원구어머니합창단운영규정 이것만 포함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것 아닌 다른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회의진행의 흐름을 보면 미료 안건으로 남겨 두여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을 해 보지요.
  어떻습니까?
  조례내용에도 여러 가지 들어갈 것이 빠진 것이 있지 않느냐, 보완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유송화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례특위에서도 현재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승원 워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원 위원    임정술 위원님 말씀처럼 시급을 요하는 조례도 아니고 유송화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 훈령에 따라서 아무하자 없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료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철    아까 이상태위원께서는 보완해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할 수 없고 한능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능박 위원    예술단체운영조례(안)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언제든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우리 노원구민들이 거의 80%가 아파트에 사는데 솔직히 빵만으로 못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단체를 진흥시키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제 생각에는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임정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경비지원문제도 우리 노원구 실정을 감안해야 되고 해서 보완해서 다시 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예, 임정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술 위원    저는 집행부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주어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개발을 해라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돈 들여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문화공보실은 필요한 사람하고 줄 수 있는 사람하고의 여건 형성을 엮어 주는 것을 담당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예산은 사실상 가능하면 예산이 필요한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다 풀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순리가 아니냐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삼봉    우리 위원님들도 문화예술을 진흥하자는데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는 문화예술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MF한파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문화예술분야이고 또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모든 지역내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할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문화예술진흥조례가지 만들려고 생각했다가 이런 부분만큼은 IMF한파 때문에 감히 거론조차도 못하고 사실상 자체 안으로 사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단체, 구립이 아닙니다.
  동아리클럽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수준 높은 예술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예술단체도 있고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 13명으로 구성된 사물놀이팀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소규모라도 예산지원만 해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돈 받고 하느니 우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해주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여건이 재정적으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지 못해서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가슴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크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못하고 우리 구립에 유일하게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어머니합창단에게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어서 기존의 정기공연
하고 수시공연으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하고 있는 행사를 좀 더 구민에게 서비스를 해주자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팍팍 지원해 주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크게 생각하면 돈 들여서 예술활동 지원을 못해주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조금 지원을 얹어서 구민들에게 많은 문화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활성화하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이 더 검토해 줄 부분 또 충고해 줄 부분이 있으면 오늘 비공식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이번 회기에 재심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유송화 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몰론 노원구가 가장 문화예술 부분에 투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어머니합창단의 경우에도 정기공연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서 보게 됩니까?
  요즘같이 마음의 여유도 없는 시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아니면 단원들의 가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연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런 공연에 들어가는 예산 대폭 줄이고 사실 정기공연 같은 것은 수시공연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아까 노인정 얘기를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교향악단은 사실 학생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의무감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었지만 절대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합창단은 다소 여유있고 취미생활로 활동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 있는 예산이 물론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활동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고 많은 문제보다는 저희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민에게 가까이 해 줄 것이냐의 관점에 따라서 다소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재정지원의 문제라든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문제, 현재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문제, 저희가 단체가 좀 더 늘어나면 고려를 해 보았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기획실장님이나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미료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인 의사가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봉철   박승태   김생환
  이상훈   양승원   유송화
  임정술   채재만   최경식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이정리
  문화공보담당관김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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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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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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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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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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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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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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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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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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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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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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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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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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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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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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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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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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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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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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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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