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봉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해 지난 정기회 중 97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97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떠한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위원장 김봉철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용 존경하는 기획보건위원회 김봉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행정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1건씩이 나왔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처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에이즈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이즈 교육이 형식적인 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예비군, 민방위 대원들한테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훈련시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에이즈 예방교육을 시정하라는 요망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협의하여 올해 하반기 민방위 교육기간 중에 건강관리 주제로 보건소 의사께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에 에이즈에 대한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으로는 친절한 보건소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매월 1회 정도 친절도 평가에 의한 상벌제 도입을 요망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시로 전화친절도 조사 및 근무실태점검 등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보건소장이 월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주민이 작성한 설문서 등을 토대로 친절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구청장표창 상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처리내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보건행정과장님! 에이즈에 대한 교육이 당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하반기에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재용 민방위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 시간에 보건소 의사가 건강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할 대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교육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엊그제께도 구민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을 했는데 협조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구민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슬라이드를 보여 준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아직도 협조가 안되고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협조한 사실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선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12월인가에 저희 보건소로 강사 위촉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의사를 한 사람 선정을 해서 보내었고 그 사람을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엊그제께도 민방위 교육을 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노원구 각 통대장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적을 받으니까 일시적으로 답변한다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협조할 바에야 뭔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보건소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지역보건과장 이춘무입니다. 지역보건과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센터 운영사항에 있어서 증상이 가볍고 가족이 데려다 줄 수 있는 환자의 경우만 치료가능하고 중증이나 보호가족이 없는 경우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간호가족이 없고 중증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의 시정이 요망된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의뢰, 정신과 응급 환자에 대한 처치 후 후송, 만성정신질환자의 등록 및 복약유지,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 등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정신 보건센터 운영의 목적은 지역내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도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 가도록 도와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자해, 탈주, 타해 행위예방을 위하여 폐쇄병동에서 입원, 요양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97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연간 입원가능일수와는 관계없이 구청장 승인으로 연중 계속 입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동 센터 운영은 경중 환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되겠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조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철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진행 과정과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경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정신보건센터를 금년 2월부터 내부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로 해서 지난 3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었고 간호사 2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4명이 오늘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직원채용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2명은 상근을 하고 2명은 한 달에 1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분들은 방문 간호실에서 기존 운영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약 2∼3주 동안 업무파악이 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가정방문 및 주간 보호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인계를 오늘부터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간호사 두 분하고 사회복지사 두 분이 근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정신보건센터라고 하면 일단 정신적인 질환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실제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소란을 피우거나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재가 복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훈련은 덜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이 네 분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먼저 상주 인력은 정신보건 간호자 2명하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2명은 보건센터에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2명은 방문간호사업을 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중 정신질환자가 약 4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하고 일부 경증 환자에 대해서 1주일에 3∼4일은 주간보호사업을 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분들을 직접 보건센터에 7∼8명 정도 모셔와 가지고 하루 종일 돌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간 보호사업도 실시하고 또한 우리 지역 내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노원정신보건센터입니다. 서울시에서 약 6,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노원구 소재뿐만 아니라 중랑하고 도봉 이렇게 3개구를 카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3개수이지만 환자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업과 주간보호사업, 환장등록 및 사후 투약·진료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의료진은 백병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들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분들이 정신보건과 관련한 그 런 자격증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분들입니다. ○유송화 위원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분들이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는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많이 생각이 되는데 실제 정신보건과 정신질환과 관련된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수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격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진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인가에 임상심리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출신들이 아마 임상심리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내에 임상심리를 전공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이분들이 전공을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선진 그렇지요, 저희들이 4명 뽑은 사람들은 저희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 백병원에서 뽑았던 사람들이고 이 정신 보건센터는 백병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단지 시설만 저희 보건소에서 할애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초에 이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서울시에 4개 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송환 위원 어쨌든 저희 지역에 이런 보건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주관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야간에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야간까지 보건소에서 카바할 시설이나 인력장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보호사업 일부만 시행해 보고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따로 주간보호시설을 새로 짓든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봉철 예를 들어서 야간에 발생을 해서 구청 당직자에게 전화를 한다면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정신질환자들이 무슨 발작을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지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나 혹은 위급한 사항이나 경증이 발생된다면 응급실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송화 위원 실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쭈어보는 것인데요, 노원구에 보면 영세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일반 아파트 지역에서도 평소에는 정신 상태가 정상이다가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정신적인 충격이 가거나 할 경우 갑자기 밤에 혼자 집안에 들어가서 온 집안의 물건을 부수면서 문을 잠가 버려서 집안에 가족들이 못 들어 갈 경우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글쎄요, 그런 경우는 응급처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른다거나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갑자기 발작이 되어서 사고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응급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 분들을 … ○유송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프로그램을 어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인지 어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그 상황이라는 것이 전부 발생하는 경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를 경우에는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또 칼부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모든 과정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면 그럴 때 병원응급차를 부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물론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봉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약과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두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방 무료진료 사업을 함에 있어 현재는 한의사회와 연계 협조하여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자에게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건소내에 한방계나 한방과를 설치하여 한방진료를 전 주민에게 확대하고 활성화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한방과 신설에는 노원구 직제 규칙 및 정원 규정 등 관련 규정의 사전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면 또한 전문인력인 한의사, 간호사, 약사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한방진료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한방과 신설은 보건소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며 한방과 신설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이 정비되고 장소가 확보되면 전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한방진료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번 사항입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건강식품 및 살 빼는 약 등 유통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건강식품을 살빼는 약으로 판매를 하거나 불법으로 살 빼는 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98년도 약사감시 중 약사회에 의한 자율감시를 연2회 실시하고 보건소 약사감시는 연1회 실시하며 또한 진정 등에 의한 수시감시를 통하여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철 그러면 의약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여기에 보면 보건소 약사감시가 나와 있는데 약사감시는 몇 분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정민 97년도까지는 약사감시를 연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는 약사회에서 자율감시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약사회하고 합동으로 감시를 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자율감시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자율감시는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연2회를 실시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보건소 약사감시는 보건소 약사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약사로서 보건소장이 자격을 주어 가지고 그 분들에 한해 약사감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무계장하고 그 밑에 직원 하나 해서 2인1조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약감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96년도, 97년도 보건소 약사감시원에 대해 실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그것이 많아요? ○의약과장 김정민 해마다 전 약국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회가 되는 것이지요. 자율감시에 의해 두 번정도 실시하고 보건소 단속요원에 의해서 연1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정기감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연중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불시감사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다는 정기검사라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보통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업무가 끝이 나게 되는데 약무계에서 하는 일이 약사감시뿐만 아니고 마약하고 현장감시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원 대해서 불법 유통약재가 있나 감시를 하게 되어 있고 병원에 대해 마약감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왜냐하면 이것이 두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따로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병행해서 만약에 상계1동을 간다 그러면 그 동에 있는 의원의 마약감시하고 약국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봉철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감시요원은 전문가인가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 분들이 약사이시고 약무계 행정을 맡아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전반기 2차는 약사회 내에서 자율감시하는 것이고 후반기 때 보건소에서 나가게 되면 대부분 통보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보건소 감시하고 자율감시하고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분리는 되어 있는데 보건소 감시할 때 예전에 보게 되면 대부분 통보하고 나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전에 합동감시였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약사회 내 자율지도요원 1명과 약사 감시요원 1명이었는데 올해 보건소 감시는 보건소 직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통보를 할 수가 없지요. ○김생환 위원 예전에 보게 되면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는 약품들은 단속이 되지 않도록 미리 다 치워버리거나 정리해 버리고 그런 사항에서 감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적발이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가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이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98년도부터는 계획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약사감시 얘기가 나왔는데 동 업종 중에 약사감시가 됩니까? 쉽게 될 것 같이 않습니다. 같은 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업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면 감시가 되지만 그것이 쉽게 도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종의 형식적인 감시에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이 약사라면 어떤 감시가 돼요? 위원이 약사를 하는데 약사에 대한 피래가 있을 때는 감시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저희들이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있는 약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봐주고 싶다고 해서 봐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봉철 문제라는 것이 약사면허를 대여했다든지 아니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행위를 한다든지 그것은 백발백중 되겠네요. 그러나 약품 관계는 감시가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품질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봉철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약품에 대해서 저희 약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말고 자질구례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꼭 감시뿐만 아니고 가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소비자 보호센터에 진정이 오면 저희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일정의 감시라는 것은 형식적인 감시이고 기대하는 것은 당사자의 양심에 맡겨야 가장 합리적이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의 97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