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회기일정에 다소 힘드시더라도 컨디션 조정 잘 하시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관리계획,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및 2017년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7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준승입니다.
2017년도 제23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8차, 9차, 10차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10건에 국비 2억 6641만 원, 시비 9496만 8000원으로 총 3억 6137만 8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4000만 원,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 306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억 166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80만 원,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 331만 원, 2017년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1억 800만 원, 2017년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4000만 원,  사회적기업 혁신형 사업 지원 3240만 원,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220만 8000원을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판 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 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북부여성발전센터에 8100만 원,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 2700만 원이 지금 기금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보니까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소위 말해서 정부기관에서 투자한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요.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또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성 쪽으로 맞춰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하는 기관들이 있으면 같이 공모를 해서 노원구에서 한 10%, 나머지 90%는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2700만 원은 국비에서 받아서 하는, 총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사업 정도하는 데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구비가 10%를 하고 나머지는 다 국비로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여기 보면 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나라에서 어떠한 기금 마련되어 있는 거에서 그 기금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기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국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구비는 기금은 아닙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구비 나머지 300만 원하고 9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충당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우리가 작년 예산을 책정할 때,
김운화위원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기정액이 다른 항목에 없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이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국가에서 내려 보낼 때 보조금 형식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에서 되어있는 것에 지금 기정액의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기금형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잡은 것이 어디쯤 들어가 있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러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 24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아, 저희 쪽의 2400만 원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용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운영 규약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문제해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노원구 등 47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규약 동의안의 주요 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임원은 회장 1명을 선출하고,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방정부협의회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생태계 파괴 및 상권 쇠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 진정한 지속가능도시를 조성하고자 구성된 협의회이며, 운영 규약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17. 5. 30.
   의안번호 : 제2004호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2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촉진
  나. 기능(안 제3조)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성(안 제4조)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라. 임원(안 제5조 ~ 제6조)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권역별로 부회장 선임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마.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부터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부터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나. 예산조치
      2017년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에 협의회 경비부담금 200만원 반영

〔보 고〕
6.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노원구가 가입하고자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상인들의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면 오히려 임대료가 폭등하여 지역의 영세상인이 몰락하고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을 선제적으로 극복하고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유지·발전시켜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예, 김경태위원 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노원구 문화의 거리에 보면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연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상가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림에 따라서 거기에 판매되는 가격들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던 이용고객들이 지금 수유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실제로 건물주들은 지금 배가 부르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권리금에다가, 가게세에다가 부담이 너무 커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이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상이 일부 구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구는 사실 심각하게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판단은 아직 사실 안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 쪽에서의 과도한 인상이 있는 것은 우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또 서로가 상생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구의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답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나, 이런 비용들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상가에 들어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건물주들이 그 이득을 취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득을 취한 건물주들도 우리 노원구 문화의 거리 행사, 이런 데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법안 제·개정 등이 국회에서 홍익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가 돼서 상가 임대료 급등한 지역 등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 또 특정영업의 금지, 제한, 손실, 보상 등에 대한 여러 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또 국회에서 지금 발의해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과도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인데, 이런 법 개정추진에 맞게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어서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앞장서서 젠트리피케이션, 즉 다시 말해서 상가 내몰림, 또는 둥지 내물림 현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한 47개 단체가 서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대나 신촌, 북촌, 서촌, 이태원 거리,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노원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게 있다는 조짐을 저희가 접하고 아무래도 올해 추경에 일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좀 반영해서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홍보를 먼저 하고,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뿌리고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저희가 창동·상계 차량기지 이전에 따라서도 굉장히 앞으로 크게 들썩들썩할 염려도 있고 해서 그 준비 작업으로 해서 일단 문화의 거리 주변 쪽으로 해서 소위 말해 건물 주인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상인들하고 해서 가능하면 임대료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상생협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홍보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한테 조사를 통해서 건물주들 상의를 해서 협약하는 형식으로 과도한 상가임대료는 다른 서구사례라든가, 이런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아무래도 임대료를 초기에 막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나중에 너무 임대료 올리다보면, 소위 말해서 들어오는 것이 지역 색깔하고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커피숍이라든가, 서구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 사람들은 건물주인한테는 유리할지 몰라도 상인들이 자기가 운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정책적으로 문화의 거리라든가, 만들어 놓은 기본취지를 살리는, 상인들은 열심히 했지만 반면에 그것을 혜택 받는 사람들은 건물주가 혜택받다보니까 거꾸로 상인들이 몰려 나가고, 지역특색이 없어지고, 다른 데와 거의 대동소이한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꾸로 나중에는 임대료가 높아서 들어오지 않고, 공실이 발생하고 해서 상가가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데 점점 상권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서서히 올리거나, 협조를 해서 상생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급격하게 갑자기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없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추경을 한 800정도 잡아서 그렇게 홍보나, 이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협약 쪽으로 가능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바꾸어야 되고요, 법이 미약하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법을 못 만든다면 시나 국회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제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대료 상승뿐만 아니라 권리금에 대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노원구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 10평 이상만 넘어도 권리금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갑니다.
비싼 곳은 3억 정도 가고요. 권리금만.
그리고 그 권리금을 주고 다시 시설을 하는데 1억 5000에서 2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5억이란 돈을 투자를 하고 임대인이 영업을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2년에 5년이라고 해서 2년 동안은 세를 못 올리고, 2년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는 5년간을 보장을 해 주는데요.
그 중간에 그 세입자가 일이 생겨서 영업을 못 하게 됐을 때 다른 분한테 이 가게를 넘기려고 해도 건물 주인이 못 넘기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권리금, 시설비를 다 손해보고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실정이거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간 영업을 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 나가려면 권리금, 시설비 다 포기하고 나가라는 거죠.
법적으로 권리금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권리금이 얼마라는 것을 건물 주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가는 상인들한테 권리금의 70%면 70%, 50%면 50% 정도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한번 좀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지금 보증금, 권리금 보장 확대 문제, 임대료 상한률 변경, 또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한다든지 하는 게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이니까 구체적으로 그 법이 확정이 되면 또 자치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일단은 기초가 구 아닙니까? 구.
구에서 실무를 보면서 이런 점들이 있다고 위에다 건의를 하고, 그래서 국회까지 건의가 돼서 빨리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부위원장 김경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 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제정이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법률은 지금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법률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제정 자치단체가 성동하고, 중구하고, 도봉구, 그리고 전주가 지금 조례제정이 되어있고요.
임재혁위원   지금 김경태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담아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또 법에서 어떻게 그것을 규정하고 담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원구에도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그런 현상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실 때처럼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 노원구의 주민들 자체가 워낙 낙후된 서민들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공릉동 같은 경우도 경춘선공원화 사업이 일부 완공되면서 경춘선공원 주변의 낙후된 주택들이 새롭게 재건축되고, 또 카페가 조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세를 살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문제화 될 만큼 그렇게 많이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우리 노원구의 현상은 노원구에 살면서 재력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노원구에 살지를 않고 다 강남이나, 이런 타 지역으로, 부촌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결국은 남은 부분을 다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들어오고 그래서 악순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도 많을 때는 65만까지 인구가 됐어요.
지금은 56만으로 떨어지면서 50만 밑으로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그런 잉여공간을 더 저소득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역젠트리피케이션이 되고 있어요.
건강한 사회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있는 사람들만 사는 사회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정말 없는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것도 건강하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우리 노원은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애당초 도시 구성 자체를 그렇게 했던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라도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쫓아내요.
그러면 앞으로 50만, 40만 밑으로 떨어졌을 때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언적인 의미를 담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유재산을 개입을 한다, 그건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건물 갖고 세 더 받고 싶으면 더 받는 거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얼마를 받아라, 얼마는 올려서 안 된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개입하고자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과연 이것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개입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현대 사회는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경제는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겨야 건강하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미 정부에서 그것을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런 운영 규약을 만들어서 개입을 해보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도시재생 얘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는 역행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이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예요.
그러면 도시재생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그런 것을 조화 있게 어떻게 운영의 묘를 하느냐, 이것도 물론 찾아야 될 것이지만, 이것을 꼭 선언적인 의미로 한다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우선 정부의 법안이 나오고 그 법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법이 제정이 되고, 어떤 문제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저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라도 나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디자인거리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8단지라든가, 상계3·4동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정말 심하죠.
왜냐 하면, 8단지 같은 경우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아파트를 7개씩 막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 사람이 왜 사놓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사서 살게 해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놓고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투기예요, 투기.
이런 현상들이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을 못 살게 하고, 가난한 그 지역 주민들을 외부로 쫓아내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하는 그런 현상이란 이야기입니다.
3·4동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3·4동 같은 경우도, 물론 토착민들이 많이 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놨어요.
거기 개발을 하면 자기들이 돈을 좀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투기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개발을 주민들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을 거의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어느 지구는 무산이 된 그런 지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상가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의 문제도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 가난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우선은 필요합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어놓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뭐 크게 도움이 안 될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은 우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임재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우리 국장님, 노원구 주민들은 집값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집값이 오르기를……
임재혁위원   그렇죠.
집값 안 오른다고, 왜 노원구만 안 오르느냐고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거꾸로예요.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날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집값 오르기를 바라는데……
물론, 투기에 의해서 오르는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간에.
그건 일부고 대다수의 집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집값 오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
임재혁위원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 안 올라가게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럼 과감하게 그런 저기를 해야죠, 이런 거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는 ‘아, 집값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건 모순된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담아서 가급적 그렇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선언적인 의미의 문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좀 더 근거가 되는 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또 법이 추구하는 내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리 하는 것보다는 옛날의 땡전뉴스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 해서 땡전이라고 그랬는데, 왜 굳이 이걸 제일 먼저, 또 국내 최초, 이런 걸 굳이 이렇게 해서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좀 더 준비 철저히 해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인기위원   예,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송인기위원님.
송인기위원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문제가 집값을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못 사는 서민들, 어려운 서민들이 잘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거 만든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걸 반대하고, 오르지 못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솔직히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물론, 집값이 오르면 자기 재산이 올라가니까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상계3·4동이라든가, 이번에 상계 8단지 주민들이 이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4000만 원씩 보증금 내놓고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 사람들은 저하고도 많이 이야기해 봤습니다만, 저기 도봉구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자락으로 가는 거예요, 3000만 원, 4000만 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발전하면 물론, 지역 주민들이 잘 살고 좋아야 되는데 어렵게 셋방 얻어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의 의정부나 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 쪽에 간다고 해도 지금 돈 1억 가지고 가면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는 것이지, 집값을 못 올리게 하고, 집값이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또 어려운 지역 상가 분들이 정말로 과도한 집세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고, 영업도 잘 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우리가 유지해주자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있어야 한다, 우리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사실상 강제적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그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또 여론을 조성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선제적인 걸음을 통해서 법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조례는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말씀들 다 하셨지만, 우리 노원구에서도 여러 가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들이 지금 심하진 않다 하더라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김용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에 앞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며, 구성 요건에 있어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하는 등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발의일자 : 2017. 6. 2.
   의안번호 : 제2016호
   발 의 자 : 이은주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노원구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심사기준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노원구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 투자사업의 규모
      - 투자사업 경제성 및 효과성
      -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나. 위원회 구성(안 제3조) 및 임기(안 제4조)
     구성 : 위원 15명 이내
      -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임기 : 위촉직 위원은 3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규칙에 의해 운영되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상향되고,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그 동안 규칙을 근거로 운영 중인 투자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서면심사의 범위를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가 자칫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어 투자심사가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투자 사업에 대해 심사하는 만큼 서면심의를 남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가피하게 서면심사를 할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서면심사 대상사업을 한정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아주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요.  
그 동안에는 규칙으로만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 운영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다루도록 한 내용이 저는 아주 잘 했다고 보는데, 이 검토보고서나 앞서 제안 설명에서도 봤듯이「조례로 규정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참여를 해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의원을 배제시킨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예,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의 제1호에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구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발의자의 판단, 또는 자치단체의 재량이 아닌 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명시가 되어있고요.
또 행정부에 질의를 한 결과 기초의회 의원인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으로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임재혁위원   공무원의 범위 때문에 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이은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혹시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른 조례에도 공무원으로 규정됐을 때는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는 의원들이 참여를 못하나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상위법에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위원회 구성할 때 지방재정법 제32조 제3항에「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범위를 앞서 이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위원을 위촉을 할 때는 상위법에서 강행으로 되어있는 범위를 피한,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일반 공무원의 규정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특성상 우리 의원님들을 구민의 대표자로서 같이 위원회에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일반 공무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방금 임재혁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회를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국·공립학교의 교원도 공무원이잖아요.
이 분들이 민간위원으로 넣어 놓은 것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민간위원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지방재정법 제32조 제3항에 보게 되면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앞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있고, 민간위원은 여기서 말하는「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고 해서 그 분들도 포함할 수도 있고, 다른 민간위원들을 전문가로 포함할 수다,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그런데 우리가 구의원님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특수경력제, 우리 구의원님들은 통상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 공무원의 규정을 지방공무원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질의 회신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의미라든지,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 근거범령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김경태   민간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공무원으로 못 들어가면 민간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의원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유권해석 같은 데요.
이은주위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경태   예, 말씀하세요.
이은주위원   그냥 제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위촉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안녕하십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방의회 의원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요?」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질의하신 기초의원의 경우 제가 앞서 미리 답변 드렸던 것처럼「일반직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으로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의회 의원은 민간위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정을 한다고,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여기서 위원이라 함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이 다 포함이 된 거죠?
이은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우리 구의원들은 결국은 당연직 위원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은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종대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제6조 3항에 보면「심사 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규모라 함은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그 다음에 긴급처리가 요구하는 경우는 예산에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저희들 투자심사 규모는 20억부터 40억은 자체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40억 이상 100억까지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대상 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심사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서울시에다 의뢰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해 줍니다.
중앙투자심사는 서울시 심사에서 적격 판단이 나야 다음에 중앙심사로 건의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라는 것은 물론, 문맥상 의미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20억 이하는 투자심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20억에서 40억인데,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미리 어떤 재정계획이나 집행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어떤 현황사항이 발생되거나 할 때 사실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서울시라든지, 거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서울시 보조금이라든지 받을 때 사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부서라든지, 또 저희 부서에서 서울시하고 예산 등등을 협의를 할 때 사실 확답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긴급하게 투자심사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보통 9월이라든지, 이게 미리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일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서울시 예산이나 국고보조금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3명이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6분만 외부위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업은 오히려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5명 이상이 되다보니까 민간위원으로 되어있어서 사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어떤 것을 가정 했을 때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소규모 금액을 얼마로 보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
○부위원장 김경태   소규모 예산을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별도로 현재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다 정비를 해서 소규모 범위를 20억에서 현재 자치단체가 40억인데 30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규모를 저희들이 규칙에다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거 같은 데,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잠깐 하시자고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은주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은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3항에서「심사 안건이 소규모이거나」를 삭제하고 「예산일정상 20일 이내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이은주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이은주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정이 있으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은주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용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오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문제 해결 및 실천방안 등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체 입니다.
작년 12월 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준비단 회의 이후 지난 1월에는 16개 자치단체가 발기에 동의하였고, 3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제안하여 4월 기준 27개 자치단체가 가입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정한 규약을 지방의회 의결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목적, 구성, 기능, 임원 및 임기, 경비부담 등에 관한 것으로 먼저, 협의회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원의 선출은 각 회원단체 의회 의결 이후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하는 기구로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통합적인 전략 마련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지속가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17. 5. 30.
   의안번호 : 제2003호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2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제장 간의 협의 기구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기능(안 제4조)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다. 임원 및 임기(안 제5조 ~ 제6조)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 선출, 권역별로 부회장 선임
     임원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라. 회의 및 의결(안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부터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법 시행령」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부터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부터 제8조(규약)
  나. 예산조치
      2018년 본예산에 협의회 경비부담금 200만원 반영

〔보 고〕
6.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노원구가 가입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간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협의기구를 통해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 발전 활성화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여 자치단체 (총 27개) >
❖ (서울) 강동구·강북구·강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서대문구·성동구·
          성북구·양천구·은평구·종로구
❖ (인천) 남구·부평구    ❖ (광주) 광산구·서구  ❖ (강원) 속초시
❖ (경기) 김포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영주시
❖ (충남) 당진시·아산시  ❖ (전남) 여수시·담양군

○위원장 김용우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지속가능발전 지방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라 서울시나 광역단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 아닌가요?
보고 있는 업무내용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지방정부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각종 토론, 또한 공청회를 통한 전국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분위기 조성 및 전국 확산, 이런 것은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간 통합전력 수립이나 제안, 말하자면 우리 자치구가 국가한테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 또 그런 것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 서로 교류, 협력하는 그런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러한 민간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과제를 지방정부가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서울 광역시에서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 회의 때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다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 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거고요.
이것은 각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에 속한 자치단체가, 또 서로 광역단체끼리의 어떤 현안 문제, 서로 교류할 문제, 또 자치권이 분권화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광역시 단체에서 하는 업무라면 이건 시장이 가입해서 하는 것이지, 지방 기초단체장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와 우리 노원구가 협의를 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와 서울시가 협의를 하고, 또 경기도와 서울시가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그러니까 그게 꼭 어느 특정 자치단체와만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역시끼리, 또 그 안에 속한 자치단체로서 서로 벤치마킹 내지는 협업할 사항이 있는지, 또 서로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는지, 이러한 내용을 서로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서울시, 인천에 두 군데, 광주에 두 군데, 강원, 경기, 충남 이렇게 총 27개의 기초단체가 여기에 가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이 27개의 기초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분들께서 지속가능발전 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한 회의, 교류, 이런 걸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부위원장 김경태   어떤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그러니까 그게 거쳐야 될 어떠한 법률적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거쳐야겠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내용이 서로 지방정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또 토론을 통하고, 그러므로 해서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교류, 또 광역시와의 교류, 이렇게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현재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각 지방간의 교류가 가능하고, MOU가 가능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협의회가 구성 안 됨으로써 제약이 있냐는 거죠, 제약. 하지 못 하는……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제약은 없는데 보다 구체화시키고 좀 더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꼭 필요 하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협의하다 보면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필요성, 이러한 제약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약을 만든다는 내용이 나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없더라도 업무협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만들겠다는 어떤 목적의식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판단은 뭐……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이게 꼭 필요하냐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 그렇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자치분권이 자꾸 확산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서로의 갈등, 서로 공유의 문제, 이런 것은 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1년에 한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지금 회비가 연간 200만 원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저희들은 현재 2할 정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이다 보니까 흔히 저희들이 2000년부터 지방자치가 발생이 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도 2할 정부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써 지방세를 40%까지 높이겠다, 라고 해서 후속조치가 논의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이고, 235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방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구청이라든지, 여기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그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지만, 이런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는 지방분권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지만 지역 여건은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도 하고 사례 분석도 해서, 그런 사항들을 또 정부에다 건의도 하면서, 지금 2할 정부가 4할 정부 이상으로 늘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가입 단체는 29개로 많지는 않겠지만 이번 6월 16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아마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회비가 지금 2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담 이상으로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현재는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이 분담금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라든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활동내역을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나갈 길을 서로 공동 모색하는 그런 길을 모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지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올라왔고요.
방금 전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두 건이 올라왔어요.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47개 단체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이것은 27개 단체예요.
그 27개 단체 중에서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광주 서구, 강원도 속초, 경기도 성남, 여주, 전남 여수시, 이렇게 5개 시·군·구만 빼고서 나머지는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제3조 제4항에 보면「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굳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까지도 다 다루면 될 걸 굳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이 아니라 복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단체 하나 다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나가서는 환경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또 만들 거고, 이렇게 할 건가요?
굳이 비슷한 내용을, 결국은 모든 정책을 공유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회원들도 거의 겹치는데 굳이 별도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굳이 별도로 해야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맞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23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일을 하다 보니까 앞서 젠트리피케이션 부분은 그 주제에 나와 있던 협약규약처럼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할 거고요.
임재혁위원   아니, 분명히「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로 되어있지「방지를 위한」이게 아니에요.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그러면 지금 이 협의회에서 같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협의회니까 젠트리피케이션만 협의하자’, 이렇게 하나요?
여러 가지 정보도 다 같이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는 거죠.
정보 공유하고 그런 협의를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한다면 굳이 그렇게 따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물론, 구청장님께서 ‘난 따로 하겠다.’ 그러면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해 본들 구청장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대리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1년에 200만 원,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죠.
구청장님 활동하는 데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돈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중복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니까 또 하나 만들자.
환경에 관한 문제, 또 복지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다 보면 회원들은 거의 비슷하고 중복되고……
그리고 이쪽이 47개 단체의 회원이 되어있어요, 여기는 현재로써는 27개고.
그러면 많은 쪽의 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굳이 따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예, 일정 부분은 중복된 면이 있는데 각 자치단체 내지는 광역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심 사항에 대해서 회원가입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따로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구청장님한테 꼭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위원장 김용우   자, 정회를 잠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기획예산과장                  박영래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사회적경제팀장                최병우
  지역경제팀장                  김배윤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새주소팀장                    고정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