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6월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6.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
7.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이은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손명영·최윤남의원 발의)
6.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5건 및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입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4개 조항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자체간 권한위임 사항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며, 기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5. 30.
나. 의안번호 : 제2005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4개 조항)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안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7조)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1개 조항)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안 제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노원구의 구세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여 주민의 구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세무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2월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관허 사업의 제한,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등을 규정하고,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5. 30.
나. 의안번호 : 제2006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 관허사업의 제한(안 제3조)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안 제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한편,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노원구의 구세 징수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여 주민의 구세 징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세무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조례로써 감면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7. 5. 30.
나. 의안번호 : 제2007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세무1과)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조례로써 감면 특례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 부칙의 감면 조례 적용시한 규정(2019. 12. 31.까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구세의 감면 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정비·신설하여 주민의 구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세무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이은주의원 발의)
(10시11분)
오한아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 및 우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모범·유공납세자 선정에 따른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모범·유공납세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규정 신설, 안 제4조 우대 및 지원 사항 규정을 신설하는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제정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발의일자 : 2017. . .
의안번호 : 제 호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 외 1명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모범‧유공납세자 대상자에 대한 기준 명시(안 제2조)
모범납세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유공납세자 대상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개인은 1000만 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
나. 모범‧유공납세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
다. 모범‧유공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 사항 규정 신설(안 제4조)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라. 모범‧유공납세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제105조(체납처분 유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체납액 납부 관심 제고, 납세의식 고취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 기반마련 등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 제2호에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에「8.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추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유공납세자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해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공납세자 대상자 해서 법인은 5000만 원인데 개인은 1000만 원이예요.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개인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인 1000만 원 이상은 99명이고, 법인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은 18건이 법인입니다.
지방세에서 납부세목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타구의 경우에는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한 두 달 정도 뒤에 규칙을 만들어, 저희가 그 뒤에 보시면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제7조에 되어있는데요.
타구의 경우에도 규칙을 정해서 1년에 구 유공납세자는 몇 명을 선정할 것인지, 광진 같은 경우에는 5명, 그리고 그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 이렇게 명시를 규칙에다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로 2005년? 2007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공납세자 대상자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이고, 개인인 경우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유공납세자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대략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추가로 계속 나가는 것.
체납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서울시에서 한 번씩 걸러서 최종적으로……
체납이 없는 경우는?
성실 납부한 그 대상자.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체납 됐으면 89명이라든가, 그러니까 대상자하고 체납이 없는 모범납세자하고는 다르죠.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하고 유공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공대상자은 법인이 18명이고, 개인은 99명인데요.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체납 여부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는 사람은 빼고요.
모범 같은 경우는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
그리고 5년 이내에 탄 사람은 빼고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9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은 한 해에 몇 명 정도를……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에서 하지만, 고액납세자, 납세 건이 많은 순서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7년, 8년 밖에 안돼서 성실하게 했는데 3년 뒤에는, 4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계속해서 대상자로 편입이 될 경우에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한 해에 5명으로 한정을 하면 그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도 어떤 선정기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포상이라든가, 그것에 관한 우대가 물론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예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인원이 적다보면.
대상은 많은데 인원이 적으면 특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의적인 어떤 정실이라든가, 이런 것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왕하려면 대상자를 넓히든지, 그런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대조건에 세무조사 3년 면제로 되어있는데,
아마 다른 데도 그렇게 시행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있겠죠.
그런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서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방세로 해서 기관 간의 협력 사항인지……
저희가 명시하길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 면제입니다
표를 만들다가 간단하게 쓰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금을 굉장히 잘 내시는 거는요 타인에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칭찬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들었을 때 오한아의원님, 주차요금 면제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받았을 때 성실 유공납세자에 관련해서 면제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는데, 한 분인지 두 분인지 모르겠는데 장기주차로 인해서 그게 9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차장 요금면제로 인해서 개인 주차장화 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악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도 경험이 돼서 된 것 같아요.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면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른 분들한테도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 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만 보면 사실 표창에 관한 조례가 아니에요.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표창과 지원을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표창이라는 부분은 제목에는 없고 그냥 표창 받은 사람,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활 것인가,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것은 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노원구에서 이런 우수납세자에 대한 표창이 역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혁혁한, 지역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한테 줄 수 있거나, 구민상에 경제진흥상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납세를 많이 했다고 준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세금을 정말 적게 냈고, 안 냈으면 이런 상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선진국에서는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을 행사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서 그 분들을 우대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로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충분한 혜택도 주고, 국가에서 이런 행사에서 우대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자부심도 갖게 하고 명예도 살려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정말로 우리가 우대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단체가 18명, 전체 99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10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어서 우리 구 자립도가 이렇게 낮다고 하는 것을 심히 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이왕하시는 것 서로 서운하지 않도록, 상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또 어느 사람은 서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우대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광진구에 이어서 7번째로 이 조례를 내셨는데 광진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이쪽의 지방세는 우리 노원구 지방세에 비해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노원구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이 지역들이 지방세가 우리보다 많은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 지방세 체납률이 몇% 정도 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률을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기에는 우리 노원구는 체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체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구세 측면만 놓고 보면 액수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시세, 시세까지 하면 금액이 좀 크게 나오죠.
시세는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게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세 자체 재원 대비해서 체납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자가 그렇게 폭이 넓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모범납세자나 유공 표창을 1회 받은 분이 몇 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또 그 분이 다음 해에 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방금 조금 전에 임재혁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는 이 대상자가 점점 많아진다고 했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횟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5000만 원, 1000만 원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업자가 많지가 않아요.
늘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지 많아지지 않아요.
우리 노원구에서 이런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어요.
그럼 계속해서 이 분들한테 5년에 한 번씩 상을 준다면 결국은 10년 안에 이 분들은 상 한 번씩은 다 받는 거예요.
저희가 법인은 18이지만 전체대상은 30, 한 법인에 18건.
왜냐하면 나머지 건수는 비과세 적용되고 면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전체 5명이지만 개인, 법인단체 포함해서 다섯 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는 하나, 두 개 정도 1년에, 그렇게 되면 거의 18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꼴이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돌아오기는 어렵고요, 5명을 선정한다고 해도.
그리고 저희가 물론 세금의 양은 적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안내는 사람을 세금 추징하는 그런 방법하고, 이렇게 잘 내는 사람을 칭찬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게 우리 구 세금의 자주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된 조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를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석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대표 발의)(오한아·손명영·최윤남의원 발의)
(10시35분)
오한아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 우리 구 및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책무에 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안 제10조 주계약자 공정 도급제, 안 제11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안 제14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발의일자 : 2017. 6. 8.
의안번호 : 제2019호
발 의 자 : 오한아의원 외 1명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우리 구 및 원도급자·하도급자의 책무(안 제5조~6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원칙(안 제7조)
하도급대금 직불제(안 제8조)
지급 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안 제9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안 제11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안 제12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안 제1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및 같은 법 제31조의2(하도급 계획의 제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노원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급공사의 발주자 위치에서 불공정 하도급의 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공정화의 유도 및 하도급 부조리 척결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청렴한 노원구 구현을 위한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런데 보면 하도급, 하도급, 두 번, 세 번, 네 번씩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짜리 사업이 서 너번 하도급 내려가면 40만 원, 30만 원으로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자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도급에서 하도급 한 번만 하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개월, 3개월, 어떨 때는 6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1년짜리 어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살펴서 잘하게 하고, 도급이 몇 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그것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료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요 내용에 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조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대로 되어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은 제8조부터 11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 및 추진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가이드라인으로 보는데, 점검과 평가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제는 공고할 때 e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기 실시되어 있고, 24개 구에서 전체 다 시행하고 있는 조례인데, 지금 저희만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라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원도급은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자가 하도급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사실 모른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알고 있거든요.
관례상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이 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예요.
사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주는 업체한테 대금이 결재 안 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도급이 몇 번 넘어가면서 그 중간에서 결재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1차적인 하도급을 준다든지, 2차, 3차는 안 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조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발 재청, 3청을 주지 말아 달라.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상위법에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만들기가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상위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그러니까 특정 부분이든, 일부분이든 전부를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셨냐는 거죠.
이번 조례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기가, 규제사항을 넣을 수가 없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노원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런 갈등이 발생 됐던 사례가 있었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분쟁이라든지, 갈등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작년 9월 이후 맡은 이후로도 대금지급과 관련해서 분쟁은 없었고요.
다른 이유와 관련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금 지급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없었습니다.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문제점이 원청에서 하도급까지 가는 것은 종합건설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종합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원청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를 다할 수 없어서 부분별로 하도급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재하도급으로 넘어가고, 또 심지어는 세 번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죠.
또 거기서 각자가 이득금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항상 구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오면 왜 이렇게 시중 단가보다도 비싸냐고, 두 배, 심지어는 세 배까지 비싼 이유가 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결국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줄일 수 있다면 결국은 우리 재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부실시공도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법해석은 광의의 법 해석입니다.
하지 말라고 안 되어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이런 것을 해라’ 라고 해야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제한을 하지 말라고 되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질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7조에 보면 하도급 직불제 중에서 제2항에 「원도급자·하도급자는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당연히 협조한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항에 보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원도급자와 하도급자도 계약이 되어있고 당연히 대금결재에 있어서도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우리가 여기에 관여를 안 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항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다 모든 계약에는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에는 다 명시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지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직불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또 똑같은 결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보장,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재하청, 3청 관련한 부분에 서울시에는 지금 없지만 지방에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에 관한 조례를 자치구에서 만든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3청, 4청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감점이 돼서 그 업체는 다음에 발주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또 제보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굳이 그것을 신고에 의해서만 우리가 적발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먹고살기 위해서는 자기 밥그릇인데 자기로 재하청을 받아야 먹고 사는데 누가 그것을 신고를 하겠어요?
그 직원도 마찬가지고.
재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자기도 먹고 사는데 누가 그런 것을 신고를 하겠어요? 포상금이 얼마나 된다고.
자기는 몇 년, 아니면 평생 그 업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불법하도급이라고 명시까지 할 정도인데 그것을 제한에 못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제가 아는 상식으로 법 해석은 광의의 법 해석이다.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없으면 제한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100%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해서 나중에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빨리 보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제7조의 제3항은 현실적으로 이 조례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명시를 하면 다 계약서 작성해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다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직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 똑같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라리 삭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아의원님 건설공사 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제8조 제2항에「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공사 중에 수의계약 2200만 원 이하의 공사하고 2200만 원 이상의 공사라 하더라도 30일 미만인 공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대금을 그냥 확인을……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적용만 하면 하도급 대금을 일단 확인 안 해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시스템을 통해서 대급지급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이 항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급확인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불을 해야만 이게 시스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6항이 필요해요?
일단 저희들이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발주처하고 원도급 계약을 할 때,
그리고 하도급까지 이 시스템을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앞서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하도급이 간다고 그러면 영세한 데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보면 하도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받은 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는 데 단,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은 하도급까지만 현재 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업체끼리 계약된 그런 재하청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라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공사감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되겠죠.
우선은 하도급자라도 임금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기 운영되고 있고, 다만, 조례가 없이 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설본부에서 한 7년 이상을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든, 지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관심사이고, 그것이 잘못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의원님들이라면 누구나 조례로 이것을 제한하고 싶고, 그런 의욕을 가질 텐데, 그러나 우리 의회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따라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22조를 보시면「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규제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법에서 위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건설협회, 이런 데서 로비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법제화가 상당히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정말 의욕을 가지고, 또 국회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이 일에 대들어야 가능한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인 조례를 제정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발주처의 판단에 맡기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하도급을 줬을 경우에 그냥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발주처로 와서 원도급과 하도급에서 계약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하도급을 할 경우에 동의 승낙서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 조례에 담을 수 있죠.
왜 안 된다고 그래?
엄연히 법에 재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제29조 3항에 재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된다고 그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한아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3항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은 발의 의원 외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오한아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한아의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노원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신축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상계동 99-2번지에 위치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재개발 예정지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센터 이용 청소년의 증가로 인한 상담공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시 이용할 전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동 1035-3호, 대지 524㎡ 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27㎡ 규모로 2019년 1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동일 부지에 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부지가 포함된 총 934㎡의 부지 매입비 37억 9900원, 건축·설계비 등 공사비 36억 1300만 원, 기타 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 원이며, 총 예산 77억 1200만 원으로 재원은 시비 25억 원, 구비 52억 12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가이드라인만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실시설계라든가, 들어갈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나누고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서울시 투심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고, 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건물 안에는 지역을 위한 도서관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계1동 이 지역이 아직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안 된 상태지만 인근에 학교도 있고, 주거지역도 앞으로 개발이 되고 그러면 주거지역이 더 많아지는데, 향후 도서관 같은 게 꼭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다음 계획안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이것만 지적을 하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재활용센터 3관을 신축하는데 지금 나란히 같이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활용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경계선을,
왜 건물과 건물인데 담을 왜 쳐요?
같은 우리 땅인데 그것을 뭐하려고 담을 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재활용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보면, 중계동에 있든, 하계동에 있는 것들을 보면 재활용 물건들이 들어오면 그 앞에 막 쌓여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3층 건물로 지어서 안에다 다 넣을 수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의 밖에 많이 쌓여 있고 노상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옆이 청소년 상담센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활용센터 우리 상계1동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지난 6대 때부터 지금 땅을 구해 보려고 했어도 마땅한 땅이 없었는데, 마치 이번에 이런 땅들이 있어 짓게 되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사실 여기가 길도 없잖아요.
지금 길도 없고, 사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설계할 때 배치라든가, 다음에 이어서 자원순환과가 들어와서 보고 드릴 텐데 그 부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다수이고, 청소년들의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재활용과 관련된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청소년 시설하고 대립되는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설계할 때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 집하장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어떤 부분을 만들도록 관련 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국은 재활용센터가 들어오든, 그게 다른 용도로 하든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과장님이 그것을 안 한다 한다,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 이런 권한이 없죠.
다른 과의 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재활용센터 부분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서관이라든가, 이게 들어오는 것이 서로 맞아요, 지역을 위해서도 맞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그게 좋겠습니다.’ ‘저게 좋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른 과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괜히 월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했던 거예요.
그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다음의 문제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왕 송인기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들어온다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과 연계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할 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축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동 1035-5호 대지 410㎡ 면적에 지상4층 연면적 675㎡ 규모로 2019년 7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비 16억 2000만 원, 설계비 9000만 원, 감리비 등 2900만 원으로 총 예산 17억 3900만 원이며,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중계동 2관은 판매수익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물건이 나오면 수집 하러가야 되고, 또 물건을 판매할 때 판매 배달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이런 것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계동 2관 같은 경우에 판매수입은 1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지출한 부분이 그것보다 많아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구매하는 분은 필요한 물건을 싸게 구매해서 이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판매수입금이 생겨서 이득이 되어야 되는 데, 지금 구매자 입장에서는 싸게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적자를 보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억씩 들여서 이런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야 되나요?
배달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3관이 하나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구 20만 명당 하나씩 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계동 지역에도 하나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계1동에도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전하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공릉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실제로 재활용센터 주변이 무지 지저분해요.
물건을 적재를 해 놓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물건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시켜 놓고, 바로 바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쓰레기장 같아요.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고물상하는 자원센터 같아요, 자원센터.
그러다보니까 중계동에서 판매하는 물건까지 거기로 와서 좀 지저분한데요, 3관을 짓게 되면 전부 실내에서 보관하고 수리하고 해서 외부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내부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탁한 위탁업체에서도 이윤을 남겨야 되는, 하여튼 운영을 잘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 구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사업자라고 그러면 이거 하겠어요?
1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3층을 지어서 거기에 재활용센터를 만든다.
그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할 수가 있겠는가?
일자리 창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몇 명이나 일합니까?
우리 구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일자리를 7자리 만들어서 7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준다?
하계동 1관하고 중계동 2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장강박증, 이런 분들 내부에 있는 가구를 저희가 전부 빼내 가면 무상으로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상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서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여기에 만들어 지면 여기에는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가정용품,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보통 보면 가정에서 쓰다가 버리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오래되고, 또 무거운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1층에다 둘 수도 있고, 2층에 두고, 3층에 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밖에 적치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관을 짓게 되면 밖으로는 절대 못 내놓게,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상담센터 옆에 재활용센터가 있는 것이 솔직히 참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땅이 여기밖에 도저히 없습니까?
청소년센터가 들어오더라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뜯고, 수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시끄럽기도 하고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우리가 솔직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부 몇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는 솔직히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적지 않은 돈이고, 17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로또를 맞아야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큰돈인데 이런 큰돈을 사용하는데 구청에 재정적인 부분은 전혀 이익이 없어요, 솔직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관, 제2관 해서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 임금주고 나면 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상계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되겠어요?
하여튼 한번쯤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어났을 때 투자한 만큼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학생들한테 피해 안 가게 철저히 관리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30억이면 한 12억∼13억 정도 되네요.
사용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재활용센터하고는 안 맞다.
옆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들어오는 마당에 이 부지의 가치에서는 재활용센터가 맞지 않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릉동이라든가, 행복발전소로 해서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그런 개념으로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고, 여기 사진에 보면 이 일대에 공터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여기 항공사진에도 보면.
그런 부분을 인근에 찾아서 재활용센터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활용센터를 할 경우에 물론, 4300만 원이라는 예상의 임대수입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혜 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설을 좋게 줘서 민간위탁해 주고 그 사람들 사업하면서 발생된 이득을 보니까.
자기들은 초기자본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서비스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서비스공단은 일단은 수익사업기관이 아니에요, 공익기관이에요.
그리고 일부 발생되는 수익금 같은 것도 그대로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다든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재활용센터를 굳이 한다면 특혜의 소지가 있는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더 공정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자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한테도 재활용센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자원 관련법에도 보면 과장님 얘기했다시피「인구 20만 명당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동안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 부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지금 짓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임재혁위원님이나 송인기위원님, 그리고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주민들이 쾌적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특히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출구를 다른 쪽으로 한다거나, 작업장을 꼭 안으로 해야 된다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도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절대 방해를 받지 않는 환경,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시설인프라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는 같이 동의를 하고, 어쨌든 향후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모든 것을 정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땅이 유휴지가 있나, 그것을 다 알아 봤는데 땅이 없어서 저희도 엄청나게 찾았습니다.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우리 과에서 나가서도 찾아보고 다 찾아 봤는데 이 금액에 할 만한 땅이나 건물이 없어서 이번에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땅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 관련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위원아닌 출석의원
오한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준승
재무과장 서정순
세무1과장 유병석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