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2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11시11분 개의)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5일 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조사와 회의를 하여 왔고 또한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에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노원구 골프연습장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서의 업무착오와 사업자의 부당행위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11시13분)
오늘은 그동안의 모든 조사를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현장실태조사 및 자료검토내용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의 질의답변 등을 참고하여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태릉 푸른동산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서에 묻겠습니다.
골프장 허가를 내주고 허가사항을 위배할 때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당초 허가취소될 때까지 33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연장이 내년 2월28일까지지요?
그것은 허가가 없는 데입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이남석위원님 질의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3타석은 당초 신고타석이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이렇게 직무유기를 계속해도 됩니까?
우리가 현장방문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나와 보지도 않으시고, 태릉골프장에 대한 특위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제재할 것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봐 주는 것입니까?
직무유기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집행부서에서 세금포탈한 것이 있으면 포탈한 것을 고발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손을 쓰지 않았는데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태릉푸른동산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어떤 분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조그만 업소에서 불법영업 조금만 해도 당장 구청에서 나와 제재하고 때려 부수고 하는데 왜 봐 줍니까?
행정승소를 하게 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작물 대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다는 사항만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알겠지요.
지금 박민재과장이 공보체육과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 잘모르는 부분은 있을 것이예요. 업무보고를 다 못받았으니까.
지금 공보체육과장께 이남석위원님과 이종은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사실 이 태릉푸른동산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구청에서 99년2월28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인정은 안하지만 신고타석이 33타석인데 27타석을 더해서 몇 년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공보체육과에서는 가만히 놔두었느냐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흡족하게 해 주세요.
과장이 업무보고를 잘 못들어서 못갔다든지 여태까지 그렇게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도 묵인을 해 주었다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타석은 33타석이 맞지요?
그리고 신고타석보다도 27타석이 더 많으면 엄청난 세금포탈이 됩니다.
인정을 합니까?
수입계상은 33타석으로 할 것이고, 늘어난 것이 27타석인데 그러면 세금포탈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어떤 제재를 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입니다.
세금포탈 혐의가 있으면 고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고 보는데 그 전에 공보체육과에서 어떤 단속을 했고 어떤 제재를 했는지 보세요.
그것을 안했다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 문제를 공보체육과에서 고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세금포탈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폐지시킬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60타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거기가 취소되어 가지고, 2월28일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행정계고하는데까지 유보한다는 사항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60타석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까지 다 했으면 공보체육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당연히 공보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러면 94년9월5일날 신고수리가 취소가 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재심을 진행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동안 행정소송중이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든 어떤식으로 불법타석을 증설해서 운영을 하든 구청에서 전혀 관여할 사항은 아닌가요?
여기에 대하여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신고수리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당연히 그 당시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쪽 사업장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석수를 거의 두 배 가까이 무단증설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제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었을 뿐더러 지금 4년동안에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타석을 불법 증설한 것이 언제 증설한 것인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94년9월5일 신고수리가 취소되기 전에 증설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박과장님! 그동안에 태릉푸른동산에 대하여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푸른동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신승남씨 소재파악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승남씨한테 어떻게 연락을 취했고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측에서는 왜 출석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설명을 해 주십시오.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어서 납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불참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개를 했고 다시 이번에 소환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어제 공무원교육원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핸드폰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해도 소재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사무실에 연락해 놓기를 내일 11시에 특위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어디에 있든지 그 직원들하고는 연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원한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원계장님한테도 「내가 연락을 해 놓았으니까 계속 좀 소재파악을 하라」했는데 파악은 안되고 그래서 사무실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때 7시에 사무실에 와서도 해보고 또 집에 가서도 핸드폰을 걸어 보니까 핸드폰도 계속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아침에 계속해서 연락이 안되고, 집 연락처를 알아 가지고 연락을 해 보았더니 집에 받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같이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뒷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뒷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불법영업을 해도 단속도 못하고, 또 단속도 안하고 특위에 참석하래도 오지도 않고 이런 뒷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들께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이번에 연장해 주는 것도 어떤 외부의 뒷심 때문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가 규제가 풀릴 것이다, 풀릴텐데 뭐하러 거하느냐, 이런 외부 힘이 작용한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물론 알아도 말씀 못하겠지만.
그런데 연기해 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원상회복 된다고 해서 크게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이 파악하기에 27타석이 몇 년도부터 60타석으로 됐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만약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공보체육과에서도 당연히 확인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95년6월29일에 노원구에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96년3월은 그쪽에서 재심청구 들어갔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인해 줬다는 것은 누가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이건 진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92년6월부터, '96년도가 아니라.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저도 옛날에 그 연습장을 다녔어요.
'92년6월에 2층에 무단증설을 했다고하면 그것은 신고 수리가 취소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보체육과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지금 공보체육과 자료 올라온 것 중에 그 당시에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94년9월5일에 신고 수리가 취소된 이후에 행정소송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94년도 이후에.
만약에 신고수리가 취소가 되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고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취소를 하고 그에 반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와서 전년도에 대법원 재심기간까지 끝나서 우리가 정리기간 준 것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수리된 내용이외로 어떤 위법을 또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개로 다룰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임 국장이셨던 홍성배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소송중이라 하더라도 불법 사항이 있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태능푸른동산이 '92년도부터 불법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내년 2월말까지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태능푸른동산골프장은 법을 너무 많이 위반하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당장 연기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이라도 다시 연기 허가를 취소해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실무자로서 행정 판단이 지금 어려운 것이 제가 오늘 막 올라오기 전에 마침 공람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그린벨트 추진절차, 공청회 등등의 자료가 막 나왔어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홍보물이 나오고 있어서 이 홍보물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그린벨트로 존치되는 지역의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중에 굉장히 완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결정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한 강제적인 어떤 기존의 방침을 무시하고 행정적인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실무자로서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말씀을 올려도 된다면 여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존치된 지역의 관리에 있어서는 구역지정 목적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 그 최소화하는 대책 내용을 보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중 규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역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옥외 체육시설 및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설치를 허용하겠다." 이런 옥외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언급이 또 똑 떨어지게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우 혼동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규정을 인정한다고 볼 때 그 규정을 언제까지 시행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28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 업무를 인수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행정은 28일까지 어떻게 하든지 방침 이상은 없겠다, 그대로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99년2월28일까지 일단 집행부에서 연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장께서 읽어줬을 때에는 지금 정부의 방침이 이러니까 거기도 '99년2월28일까지는 풀릴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한 가닥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태능푸른동산골프장에대해서 어떻게해서든지 연장해 준 부분이라든지 불법영업한 부분을 자꾸 미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99년2월28일까지 이것이 해제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때 가서도 정부 방침이 태능푸른동산의 그린벨트 해제가 안됐을 경우에는 또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행정이면 바로 고쳐야지,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연장을 시켜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못된 행정이면 공신력도 좋지만 이것은 당연히 행정행위를 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철회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종은위원님,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 문제는 청장한테 여쭤보기로 합시다.
다음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것을 한 번 짚고 싶습니다.
3월27일 재심청구 기각으로 인해서 사용자께서 패소한 뒤에 '98년도 8월29일까지 장기 회원 정리등의 이유로 해서 철거유예해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서 서일대학교 골프학과 학생들과 서라벌고등학교 학생들의 연습이라든가 시험장소의문제를 들어서 '99년도 2월28일까지 또 철거유예 요청을 해서 승인한 바가 있지요?
제가 다른 전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사안이었다면,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을 이유로 해서 근 1년간을 이렇게 행정행위로서 유보해 주는 것은 극히 전례가 업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봐주기식 행정행위'가 아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정절차가 길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처리지침이 있거나 규정이 되어 있고 규정이 없는 것은 행정의 결재권자가 판단해서 이행할 수 있겠다고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까지 고발도 하고 강제 대집행 계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철거를 못하는, 행정집행을 잘못하는 사례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푸른동산에 무단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제재나 단속을 안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4년 7월의 복명서를 보니까 그때는 2층에 지붕없이 그냥 타석만 갖고 있다가 '96년 3월에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것도 '96년도 11월8일에 저희들이 철거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철거한 이후로 지금 별다른 조치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노원구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과장님이 해야 할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장님은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위에서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녹지시설과 병행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27타석만 우선해서 시설 케이스를 하는 것이 좋은지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서, 검토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불법시설물 관계와 규정타석 위반이 있는데 이 두가지에서 불법시설물 관계는 공원녹지과와 병행해서 당장 철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상계1동 노원마을은 여름 장마시 비가 방안으로 쏟아지더라도 보수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 위반입니다.
그런 것을 다 따져서라도 불법시설물과 규정타석 위반에 대한 부분은 오늘부터 당장 철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는 많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소득층이나 일반주민이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업을 밀어낸다든지 방을 좀 넓힌다든지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여태까지 이뤄져 왔는데 이에 비해서 푸른동산은 엄청난 이권이 있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총체적인 복안을 물으시니까 제가 지금, 다만 지금까지 저는 이 방침을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도 2월28일 때까지 철거가 안되면 그때부터는 정확한 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복안을 요구하시니까 지금 바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특위가 시작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위증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몰라서 답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알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위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체육과장님도 행정적인 조치는 연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특위가 구성된지가 한 달이 지났고 그동안 현장도 수차례 갔다 왔는데 현장도 한번 안 가보셨나 보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안 나가셨다니까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항상 공무원들의 답변이 '연구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되는데 조금전에 이남석위원이나 이종은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많으므로 저희 특위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증한 사실이 드러난다든가 직무유기나 근무태만 사항이 있으며는 고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겠지만 제가 옆에서 듣다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고 다음 특위때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당시 철거를 유예시켜 준 목적이 연회원 정리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10월1일자로 다시 '99년2월28일까지 연장을 시켜주면서 철거를 유예시켜주는 목적이 역시 또 연회원 정리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한가지는 서일전문대학의 시험장으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약된 기간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는 두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고, 그다음 내부적인 내용으로는 그린벨트 해지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지했을 경우는 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연회원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월2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고 8월29일까지 5개월동안 연회원 정리하는데 태능 푸른동산 골프연습장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었는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연회원 정리를 위해서 태능 푸른동산 골프연습장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8월29일 이후에 100여명을 더 정리를 하겠다고 회신이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직접 푸른동산 측에가서 장부를 보시면서 확인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불러준 대로 그대로 적은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일부 학생들이 치게끔 되어 있다고 본다면 현재 골프장 운영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연회원 100여명 정도와 학생들 일부만 있어야 정확한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즉 일반이용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철거를 유예시켜 주었든 어쨌든간에 그 사람들이 연회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 정리실적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연회원들이나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만 이용하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8일 11시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옥 서영진 김영석
남장희 이남석 이종은
주현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공보체육과장박민재
공원녹지과장한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