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2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5일 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조사와 회의를 하여 왔고 또한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에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노원구 골프연습장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서의 업무착오와 사업자의 부당행위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11시13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모든 조사를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현장실태조사 및 자료검토내용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의 질의답변 등을 참고하여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태릉 푸른동산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서에 묻겠습니다.
  골프장 허가를 내주고 허가사항을 위배할 때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공보체육과 담당입니다.
이남석위원    공보체육과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공보체육과장님! 태릉푸른동산 허가타석수가 몇타석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신고타석수가 33타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당초 허가취소될 때까지 33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몇타석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직접 제가 확인한 것은 없고 다만 기록에 의하면 현재 60타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98년3월14일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처리방안에 보면 현재 60타석으로 되어 있는 기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석위원    그렇다면 어떤 단속을 했습니까, 신고타석을 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보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당초에 94년9월5일날 골프장하고 수리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 94년, 95년 다 좋은데 신고타석은 33타석이 맞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60타석으로서 신고타석을 위배했는데 공보체육과에서 단속권이 있으면 어떤 행정제재를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보세요, 과장님! 신고타석이 33타석이면 이것을 위배한 것인데 별도 제재를 안하셨어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33타석에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남석위원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운영연장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연장이 내년 2월28일까지지요?
○위원장 김종옥    운영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가 없는 데입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이남석위원님 질의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3타석은 당초 신고타석이잖아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신고타석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27타석을 더 하고 있잖아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60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를 묻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남석위원    그렇죠, 그것만 이야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작물에 대한 대집행계고 종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은위원    공보체육과장님1 불법행위가 지금 한 두달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이렇게 직무유기를 계속해도 됩니까?
  우리가 현장방문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나와 보지도 않으시고, 태릉골프장에 대한 특위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제재할 것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봐 주는 것입니까?
  직무유기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남석위원    신고타석 이외에 27타석을 더 하는데 그에 따른 세금포탈도 엄청난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세금포탈한 것이 있으면 포탈한 것을 고발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손을 쓰지 않았는데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태릉푸른동산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어떤 분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왜 봐줍니까?
  조그만 업소에서 불법영업 조금만 해도 당장 구청에서 나와 제재하고 때려 부수고 하는데 왜 봐 줍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94년9월5일날 신고수리가 취소된 후 행정 소송이 돼 가지고 행정소송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승소를 하게 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작물 대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다는 사항만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행정처분을 유보시키는 것은 좋은데 신고규정을 위배했지 않습니까.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공보체육과장님!  자꾸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서류는 우리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알겠지요.
  지금 박민재과장이 공보체육과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 잘모르는 부분은 있을 것이예요. 업무보고를 다 못받았으니까.
  지금 공보체육과장께 이남석위원님과 이종은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사실 이 태릉푸른동산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구청에서 99년2월28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인정은 안하지만 신고타석이 33타석인데 27타석을 더해서 몇 년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공보체육과에서는 가만히 놔두었느냐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흡족하게 해 주세요.
  과장이 업무보고를 잘 못들어서 못갔다든지 여태까지 그렇게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도 묵인을 해 주었다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영업하고 있는 타석이 60타석입니다.
  그런데 신고타석은 33타석이 맞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27타석이 더 들어갔는데 왜 묵인을 해 주었느냐, 왜 영업을 하도록 방치해 두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신고타석보다도 27타석이 더 많으면 엄청난 세금포탈이 됩니다.
  인정을 합니까?
  수입계상은 33타석으로 할 것이고, 늘어난 것이 27타석인데 그러면 세금포탈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어떤 제재를 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입니다.
  세금포탈 혐의가 있으면 고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고 보는데 그 전에 공보체육과에서 어떤 단속을 했고 어떤 제재를 했는지 보세요.
  그것을 안했다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33타석에서 60타석으로 언제 되었는지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겠다면 그 문제하고, 세금도 엄청난 포탈입니다.
  그 문제를 공보체육과에서 고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세금포탈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그 신고타석을 넘었으면 그만큼 불법영업을 하는 것 아니예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27타석을 더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당장 폐지시킬 수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60타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간사 서영진    공보체육과장님! 60타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60타석이라는 숫자는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가 취소되어 가지고, 2월28일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행정계고하는데까지 유보한다는 사항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60타석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간사 서영진    태릉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프특위가 생긴 지가 한달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까지 다 했으면 공보체육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당연히 공보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제가 구민체육센타 개관 문제 때문에 그것가지 미처 신경을 못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서영진    90년4월16일날 최초 신고수리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맞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리고 94년9월5일날 신고수리가 취소되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 이후에 행정소송에 들어 가서 95년6월29일날 대법원에서 노원구가 승소를 했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95년9월29일입니다.
○간사 서영진    95년6월29일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것은 고등법원이고 대법원에서는 98년3월27일입니다.
○간사 서영진    여기에 있는 자료는 95년6월29일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여기에 있는 기록은 9월29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날짜는 관계없고 그 다음에 재심청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98년3월27일날 대법원에서 재심청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4년9월5일날 신고수리가 취소가 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재심을 진행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동안 행정소송중이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든 어떤식으로 불법타석을 증설해서 운영을 하든 구청에서 전혀 관여할 사항은 아닌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법적인 검토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법적인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했으면 법적 제재를 받고 신고수리가 취소가 되어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제재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간사 서영진    오히려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 신고수리를 적법하게 마치고 운영하는 골프연습장들은 아마 타석수를 위배하면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신고수리가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당연히 그 당시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쪽 사업장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석수를 거의 두 배 가까이 무단증설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제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었을 뿐더러 지금 4년동안에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타석을 불법 증설한 것이 언제 증설한 것인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94년9월5일 신고수리가 취소되기 전에 증설이 된 것으로 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저도 그것이 언제 증설되었는지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아직 기록된 자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과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를수도 있는데 지금 담당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전임담당을 불러야 됩니까?
○위원장 김종옥    전임과장 말고 공보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죄송합니다마는 주사도 교체가 되었고 담당자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언제 교체가 되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같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임담당자를 바로…
○위원장 김종옥    연락을 해서 전임담당자를 바로 올라 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박과장님!  그동안에 태릉푸른동산에 대하여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검토를 해 보니까 94년9월5일 허가취소하고서부터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것도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전부다…
이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종은위원    이 문제는 공보체육과장보다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더 잘알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종은위원님! 이 업무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는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업무가 공원녹지과하고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공원녹지과장이 알고는 있겠지요.
이종은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아시는 범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푸른동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우선 전제하고 넘어 갈 것이 저희가 11월23일날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11월23일날도 태릉푸른동산의 신승남씨를 출석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오늘도 신승남씨를 참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승남씨 소재파악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신승남씨한테 어떻게 연락을 취했고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측에서는 왜 출석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   대수  지난 23일에도 신승남씨가 불참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어서 납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불참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개를 했고 다시 이번에 소환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어제 공무원교육원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핸드폰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해도 소재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사무실에 연락해 놓기를 내일 11시에 특위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어디에 있든지 그 직원들하고는 연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원한테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원계장님한테도 「내가 연락을 해 놓았으니까 계속 좀 소재파악을 하라」했는데 파악은 안되고 그래서 사무실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때 7시에 사무실에 와서도 해보고 또 집에 가서도 핸드폰을 걸어 보니까 핸드폰도 계속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아침에 계속해서 연락이 안되고, 집 연락처를 알아 가지고 연락을 해 보았더니 집에 받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같이 출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남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신승남씨가 엄청난 뒷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뒷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뒷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불법영업을 해도 단속도 못하고, 또 단속도 안하고 특위에 참석하래도 오지도 않고 이런 뒷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들께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이번에 연장해 주는 것도 어떤 외부의 뒷심 때문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가 규제가 풀릴 것이다, 풀릴텐데 뭐하러 거하느냐, 이런 외부 힘이 작용한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물론 알아도 말씀 못하겠지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 분은 저도 사실상 뭐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기해 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원상회복 된다고 해서 크게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연기한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이종은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태능푸른동산골프장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파악하기에 27타석이 몇 년도부터 60타석으로 됐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대강 아실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96년3월에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96년도 3월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위원장 김종옥    처음 발생보고를 받은 것이 '96년3월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3월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인지한 것이 '96년3월에 인지한 것이죠.
○위원장 김종옥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을 중·개축을 하니까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96년3월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간사 서영진    그러면 '96년3월에 공원녹지과에서 무단설계변경한 것을 확인을 하셨으면 공보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다 확인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만약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는 공보체육과에서도 당연히 확인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우리는 항상 개발제한구역내를 순찰하는 외근직원이 있으니까 보고를 받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공보체육과에 아마 통보를 안해줬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무슨 흑막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말이 안되는게 '96년도이면 노원구에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한 시기입니다.
  '95년6월29일에 노원구에서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96년3월은 그쪽에서 재심청구 들어갔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인해 줬다는 것은 누가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이건 진짜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제가 잠깐 정정 좀 하겠습니다. 2층이 생긴 것이,
이종은위원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과거 서류에 보니까 천막, 철조 2층의 가설물 설치가 '92년6월경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그 때부터 영업을 한거예요.
  '92년6월부터, '96년도가 아니라.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저도 옛날에 그 연습장을 다녔어요.
○간사 서영진    '92년6월이면 신고수리가 취소되기 전입니다.
  '92년6월에 2층에 무단증설을 했다고하면 그것은 신고 수리가 취소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보체육과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지금 공보체육과 자료 올라온 것 중에 그 당시에 행정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96년도 이후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서영진    이것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기 전입니다.
  '94년9월5일에 신고 수리가 취소된 이후에 행정소송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94년도 이후에.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영진    즉 '92년6월에 무단증설이 됐다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확인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옥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께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녹지에 대해서 증축한 부분, 그리고 공보체육과에는 행정위반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한 건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영진    자료 찾는 시간에 잠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신고수리가 취소가 되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서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취소를 하고 그에 반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와서 전년도에 대법원 재심기간까지 끝나서 우리가 정리기간 준 것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수리된 내용이외로 어떤 위법을 또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개로 다룰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별개로 해서 행정조치를 하든 사법조치를 하든 달리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답변을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 지금 서영진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나 우리 특위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의 개인 사견이더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해석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과거의 행정행위이다보니까 제가 새로운 신임자로서 답변을 어렵게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임 국장이셨던 홍성배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92년도면 제가 있을 때도 아닌데 사실상 소송에 관련되어서 골프연습장 전체에 대한 존폐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것은 아마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소송중이라 하더라도 불법 사항이 있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태능푸른동산이 '92년도부터 불법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내년 2월말까지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태능푸른동산골프장은 법을 너무 많이 위반하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당장 연기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이라도 다시 연기 허가를 취소해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정말 어려운 판단인데요 그러나 지금 말씀을드린다면 다소의 방침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 방침을 유효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무자로서 행정 판단이 지금 어려운 것이 제가 오늘 막 올라오기 전에 마침 공람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그린벨트 추진절차, 공청회 등등의 자료가 막 나왔어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홍보물이 나오고 있어서 이 홍보물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그린벨트로 존치되는 지역의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중에 굉장히 완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결정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한 강제적인 어떤 기존의 방침을 무시하고 행정적인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실무자로서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말씀을 올려도 된다면 여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존치된 지역의 관리에 있어서는 구역지정 목적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 그 최소화하는 대책 내용을 보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중 규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역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옥외 체육시설 및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설치를 허용하겠다." 이런 옥외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언급이 또 똑 떨어지게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매우 혼동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가 불법인데 그것을 몇 달동안만 가면 풀릴 수도 있으니까 용납해 주겠다, 그것은 행정행위가 아니죠. 올바를 행정이 아니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행정행위는 이미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나와 있는 규정을 인정한다고 볼 때 그 규정을 언제까지 시행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28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 업무를 인수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행정은 28일까지 어떻게 하든지 방침 이상은 없겠다, 그대로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국장님이 어떤 뜻에서 얘기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종은위원이 얘기한대로 이 시설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면 그린벨트내에 있는 것이 곧 완화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지금 읽어 드린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질의하신 핵심은 2월28일 이전에 이 방침을 무시해버리고 강제 대집행을 하겠느냐? 고 물으신 겁니다.
이종은위원    연기를 안해 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99년2월28일까지 연기를 해줬는데 그 안에 풀릴 수도 있을거다라는 한 가닥 희망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읽어드린 것 아니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방침을 무시해 버리고 강제 대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어떤 방향이 제기 되다 보니까 강제 대집행은 더욱더 판단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99년2월28일까지 일단 집행부에서 연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장께서 읽어줬을 때에는 지금 정부의 방침이 이러니까 거기도 '99년2월28일까지는 풀릴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한 가닥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태능푸른동산골프장에대해서 어떻게해서든지 연장해 준 부분이라든지 불법영업한 부분을 자꾸 미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99년2월28일까지 이것이 해제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때 가서도 정부 방침이 태능푸른동산의 그린벨트 해제가 안됐을 경우에는 또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28일 이전에 강제 대집행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의 공신력을 들어서 할 수가 없고 더불어서 만약에 판단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정부의 어떤 그린벨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제시되므로해서 더욱더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행정의공신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행정이라면 그것은 바로 고쳐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행정이면 바로 고쳐야지,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연장을 시켜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못된 행정이면 공신력도 좋지만 이것은 당연히 행정행위를 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어쨌든 이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구청장도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잘못된 행정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철회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연기 방침에 대해서 제가 했다면 똑 떨어지게 잘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하겠는데, 좀 양해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옥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종은위원님,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 문제는 청장한테 여쭤보기로 합시다.
  다음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위원    지금 이종은위원님께서도 구청장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98년3월27일 대법원 재심 청구 기각에 의해서 이것은 완전히 확정이 된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것을 한 번 짚고 싶습니다.
  3월27일 재심청구 기각으로 인해서 사용자께서 패소한 뒤에 '98년도 8월29일까지 장기 회원 정리등의 이유로 해서 철거유예해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서 서일대학교 골프학과 학생들과 서라벌고등학교 학생들의 연습이라든가 시험장소의문제를 들어서 '99년도 2월28일까지 또 철거유예 요청을 해서 승인한 바가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주현돈위원    이러한 모든 행정행위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행정행위가 대법원의 판결에 우선할 수 있는지, 또 여타 다른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는 업는지, 이것은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전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사안이었다면,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을 이유로 해서 근 1년간을 이렇게 행정행위로서 유보해 주는 것은 극히 전례가 업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봐주기식 행정행위'가 아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우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이 불법이다, 판결이 되고 나서 불법인 이런 경우, 그 이후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불법 된 것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즉시즉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행정절차가 길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처리지침이 있거나 규정이 되어 있고 규정이 없는 것은 행정의 결재권자가 판단해서 이행할 수 있겠다고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현돈위원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의 민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장시간 행정행위로서 유보된적이 있는 다른 사안이 있는지,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서울시에 이런 시설물과 관련된 행정사례들을 보면 이런 사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까지 고발도 하고 강제 대집행 계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철거를 못하는, 행정집행을 잘못하는 사례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주현돈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주현돈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 다음 기회에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푸른동산에 무단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제재나 단속을 안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 한대수    무단 증축 부분에 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번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4년 7월의 복명서를 보니까 그때는 2층에 지붕없이 그냥 타석만 갖고 있다가 '96년 3월에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것도 '96년도 11월8일에 저희들이 철거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철거한 이후로 지금 별다른 조치는.
○위원장 김종옥    철거시기가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 한대수    '96년11월8일에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리고 고발조치한 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 한대수    예, 그 뒤로는 별다른 조치를 한 적이.
이남석위원    그러면 '96년 11월에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라든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 한대수    예, 그런데 당초 그 때, 어차피 우리가.
이남석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96년11월 이후에는 어떤 제재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한대수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노원구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공원녹지과 한대수    그것을 안 한 사유는 우리 노원구에서 어차피 승소를 했고 한꺼번에 대집행을 할 것이므로 동시에 하자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지금 결과는 집행도 안하고 연장해 줬잖아요.
이남석위원    과장님,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해야 할 부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한대수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장님은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위에서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현장 확인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남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27타석이 증석된 것에 의해서는 체육이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녹지시설과 병행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27타석만 우선해서 시설 케이스를 하는 것이 좋은지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서, 검토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시설물 관계와 규정타석 위반이 있는데 이 두가지에서 불법시설물 관계는 공원녹지과와 병행해서 당장 철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상계1동 노원마을은 여름 장마시 비가 방안으로 쏟아지더라도 보수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 위반입니다.
  그런 것을 다 따져서라도 불법시설물과 규정타석 위반에 대한 부분은 오늘부터 당장 철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이종은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는 많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소득층이나 일반주민이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업을 밀어낸다든지 방을 좀 넓힌다든지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여태까지 이뤄져 왔는데 이에 비해서 푸른동산은 엄청난 이권이 있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저에게 답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 방침 이상의 어떤 복안이나 방안은 제가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음 특위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총체적인 복안을 물으시니까 제가 지금, 다만 지금까지 저는 이 방침을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도 2월28일 때까지 철거가 안되면 그때부터는 정확한 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복안을 요구하시니까 지금 바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이 특위가 시작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위증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몰라서 답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알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위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체육과장님도 행정적인 조치는 연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특위가 구성된지가 한 달이 지났고 그동안 현장도 수차례 갔다 왔는데 현장도 한번 안 가보셨나 보네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못 갔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렇게 우리 특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어떻게 현장을 한번도 안 나가 보셨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안 나가셨다니까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항상 공무원들의 답변이 '연구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되는데 조금전에 이남석위원이나 이종은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많으므로 저희 특위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증한 사실이 드러난다든가 직무유기나 근무태만 사항이 있으며는 고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겠지만 제가 옆에서 듣다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고 다음 특위때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서영진    지금 현재 '99년 2월28일까지 철거를 유예하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되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98년 3월27일 대법원에서 재심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고 나서 '98년 8월29일까지 4개월동안 이미 철거를 연장, 철거를 유예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당시 철거를 유예시켜 준 목적이 연회원 정리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10월1일자로 다시 '99년2월28일까지 연장을 시켜주면서 철거를 유예시켜주는 목적이 역시 또 연회원 정리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한가지는 서일전문대학의 시험장으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약된 기간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는 두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고, 그다음 내부적인 내용으로는 그린벨트 해지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지했을 경우는 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연회원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월2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고 8월29일까지 5개월동안 연회원 정리하는데 태능 푸른동산 골프연습장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었는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연회원 정리를 위해서 태능 푸른동산 골프연습장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 푸른동산의 연회원 정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알려주기로는 3월27일 현재 250명이었는데 8월29일 200명이었다.
  현재 8월29일 이후에 100여명을 더 정리를 하겠다고 회신이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직접 푸른동산 측에가서 장부를 보시면서 확인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불러준 대로 그대로 적은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의회에서도 명부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은 개인적인 비밀이니까 안된다, 불러줄 수가 없다고 해서 숫자만 받은 것입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도 전체적으로 가 봤고 개인적으로도 가 봤었는데 만약에 그 냉용대로라면 실제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연회원 약 100여명, 그리고 시험장으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연습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일부, 실제 시험장으로 예약한 계약서를 보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치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치게끔 되어 있다고 본다면 현재 골프장 운영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연회원 100여명 정도와 학생들 일부만 있어야 정확한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맞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런데 가보면 일반인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입니다.
  즉 일반이용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철거를 유예시켜 주었든 어쨌든간에 그 사람들이 연회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지난번에 우리가 연기를 해 주면서 매월 정리실적으로 보고토록 했습니다.
  계속 정리실적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실제 가 보면 대부분 일반이용객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연회원들이나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만 이용하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저희가 일반회원, 연회원 구분해서 일일이 현장에 가서 감독할 수는 없고 하여튼 회원정리를 계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시간도 많이 경과 했고 또 위원들이 바라는 답을 집행부측에서 속시원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8일 11시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옥   서영진   김영석
  남장희   이남석   이종은
  주현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공보체육과장박민재
  공원녹지과장한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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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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