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6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회의)1.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인·허가및운영에관한조사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인·허가및운영에관한조사의건2.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작성의건
(11시24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 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인년 한 해를 보내면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외에도 서해안 간첩선 침투사건, 금강산 관광의 실현, 경제교류 협력 분위기 조성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유난히 많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노원구 관내의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유래없이 참고인 조사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민원해소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무인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골프특위도 마감을 지으려 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활동해 주신 모든 노력이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지침이 되고 우리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조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인·허가및운영에관한조사의건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인·허가및운영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초안산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참고인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참고인 조재우씨 맞습니까?
○참고인 한재환 대리인으로 참석한 한재환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간략하게 신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년월일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한재환 1967년5월21일생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한재환 주소는 서대문고 홍제4동 무악청구아파트 113동1207이고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인 대리인으로 출석하신 변호사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영진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조재우씨의 대리인인가요?
○참고인 한재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조승민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한재환 이 진정건 말고 다른 법정 소송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조승민씨를 대리하고 있지만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조승민씨를 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소송건 자체가 이건 말고 녹천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참고인 한재환 그 소송건은 이 골프연습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사 서영진 진정서 내용을 보면 애초에 조재우씨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서를 제출하는데 동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셨는데 97년도 4월에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 완전히 들어설때까지도 전혀 몰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한재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재우씨가 97년4월에 건축허가 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구요, 작년말인가 금년초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공유자인 조창환씨측하고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된 상태에서 몇 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법적인 조치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이미 올라간 상태여서…
○간사 서영진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시작한 것이 92년부터거든요.
그러면 당초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는 제의가 송호인씨나 조창환씨로부터 언제쯤 있었고 언제 거절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한재환 잠깐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서영진 예.
○참고인 한재환 지금 위원님께서 92년도부터 골프장연습장건설이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조재우씨가 알고 있는 것은 94년도에 최초로 자기가 인지했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 이전에는 조재우씨가 67년생으로 나이가 어려서 직접 재산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92년도에 대리인을 통해서 왔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당초부터 사업계획내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참고인 한재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자 양집안간에 이 토지말고 다른 토지에 대해서 분쟁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재우씨측으로서는 땅 열 몇 필지가 전부 분쟁중인 상황에서 굳이 이 필지에 대해서만 그 쪽하고 합의해서 공동사업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간사 서영진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97년4월에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허가가 나갔다는 사실을 98년3월에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거의 1년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그래도 자기 재산인데 전혀 몰랐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97년4월에 나갔거든요.
사업시행나간 그 자체를 모르고 계셨다고요?
○참고인 한재환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사업시행나갈 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98년초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알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참고인 한재환 예.
○간사 서영진 그러면 만약에 이 건으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참고인 한재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소인들 조사를 마쳤고요, 지난 21일 피고소인들에 대한 1차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변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보신다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참고인 한재환 이 분쟁이 양 당사자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한쪽의 얘기만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서영진 진정서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를 보류해 달라고, 행정행위 일체를 보류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형사건으로 해서 이 분들이 처벌된다거나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조재우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녹천종합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한재환 조재우씨측의 기본 입장은 원칙적으로 조재우씨가 의도하는 것은 조창환씨측 하고 집안간 재산분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골프연습장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중인 상황에서 그쪽에서 우리측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짓고, 또 저희들이 형사소송까지 하게 된 근본 이유는 사실 조재우씨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연습장이 건축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되었습니다.
고소까지 되고 다른 여러 기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재우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 것도 관여한 바도 없고 자기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형사고소까지 당하고 관계기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고…
○간사 서영진 제가 지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은 녹천골프연습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한 재산권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녹천골프연습장이 이미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재우씨가 고소하신대로 혐의내용이 입증이 되고 그렇게 처벌이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 골프연습장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조재우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참고인 한재환 조재우씨는 기본적으로 조창환씨측한테, 일단 일은 조창환씨측이 벌인 것이니까 지분을 다 매수해 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당사자들간에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조재우씨측으로서는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만약에 조재우씨가 소유하고 계신 지분에 대해서 조창환씨가 매입을 하게 되면 골프연습장의 인·허가문제나 향후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책임을 조창환씨한테 넘긴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철거요구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참고인 한재환 예.
○간사 서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돈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3월경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피고소인들한테 골프연습장건물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구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공동사업자란 이유로 반려가 되었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기가 공동사업자로서 승인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서류상으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사중지 가처분같은 것을 당연히 내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사중지가처분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인 한재환 공사중지가처분을 안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재우씨는 이것이 집안간의 재산분쟁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짓는다는 것을 알았을때도 처음부터 지분을 인수하라고 요구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공사중지가처분을 검토했던 것이 94년6월인가7월이었습니다.
그때는 건물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사실상 그때는 공사중지가처분을 한다는 것이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이 벌써 거의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넣어서 재판을 몇 번 하다보면 건물이 완공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중지가처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용승인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가처분을 안한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지금 대리인께서도 재산권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추측해보면 그간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묵인해 준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에서는 98년도 3월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승인되지 않는 것이라면 공사중지가처분을 하고 제반 절차를 다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소흘히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으로 모아서 혹시 그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 않은가, 인지하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인상이 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참고인 한재환 묵인해 왔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 쪽에 지분을 사가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주현돈위원 사가라고 요구를 하다가 안되니까 고소까지 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왜 조승민씨는 고소고발을 안하고 같이 동참을 안했지요?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참고인 한재환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지 않고 저희들이 처음에 동생도 같이 진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생측에서 형사고소건은 빠지고 싶다고 해서 안들어 간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오빠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참고인 한재환 제가 알기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주현돈위원 사업이 같이 동참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참고인 한재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대리인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정서내용에 보면 구청에 극히 형식적인 이유로 진정의 내용을 반려했다, 구청 편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리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송사문제가 해결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원망섞인 진정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한재환 1차 건축허가에 대한 진정은 저희가 대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정 내용이 건축허가신청서상에 명의가 위조되었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실확인작업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진정서 회신 내용상으로 보면 최소한의 사실확인 작업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건축주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확인 작업은 다른 절차에서 할 일이고 우리로서는 거기에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런 취지를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아까 서영진위원께서 질의할 때 대리인 답변은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철거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참고인 한재환 승소조건이 아니고…
○위원장 김종옥 승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녹천골프연습장에 대한 철거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고인 한재환 승소에 상관없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조창환씨측과 해결이 안되면 고소에서 무혐의사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철거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서영진 지금 대리인 말씀을 듣다보면 녹천골프연습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재산권분쟁, 그 부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녹천골프연습장도 거기에 묻혀서 지금 같이 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무든 재산권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참고인 한재환 조재우씨 입장으로서는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사 서영진 다른 부분까지 해결이 되어야지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참고인 한재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꼭 연계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진정해 놓고 실제 시공한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창환씨가 녹천골프연습장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인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한 재산권문제와 관계없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천골프연습장에 대한 지분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안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내린 정의인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참고인 한재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창환씨한테 공시지가로라도 이 지분을 사가면 저희들로서는 골프연습장에는 관여할 이유도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간사 서영진 다른 지역의 재산권문제와 관계없이 그 부분만 매듭이 지어지면 녹천골프연습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참고인 한재환 예.
○간사 서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위원 담당직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허가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녹천골프연습장이 지난 번 특위했던 이후로 어떤 다른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특위담당 박상규 더 이상의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녹천골프연습장에서, 그때 당시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회원권을 판매했지요?
그런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나와서 운동을 해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특위담당 박상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대리인께 묻겠습니다.
맨 처음 조재우씨가 인지한 것이 언제였지요?
○참고인 한재환 98년3월, 4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아까 대리인께서 말씀하실 때 94년도에 알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고인 한재환 사업제의가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때 당시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사용승인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인 한재환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린 것 보다는 저희들이 94년4월에 건축했을 때 제3자들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해서 3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가처분을 내서 완전히 중단시키느니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데로 지분이 그 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남석위원 본위원이 받는 느낌은 조재우씨가 재산권다툼에 지금 골프연습장을 어떤 목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재산권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인 한재환 목을 잡는 것은 아니고...
○이남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없이 자기 땅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고 어떤 토목공사가 진행된다면 애초에 의사가 없으면 벌써 공사가처분정지신청을 내거나 공사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하게끔 묵시적으로 해주고 나중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참고인 한재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3자가 보기에 조재우씨를 엉거주춤한 상태로 보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조창환씨측에서 이 사업에 끼어든 3자만 없었으면 바로 철거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이 가족간의 문제이고 3자가 피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우리 지분을 사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들 좋다, 내 허락없이 했으니까 지금은 묵인해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 최종단계에 가서 건물지어놓고 뽄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인 한재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옥 대리인께서는 진정내용과 집행부업무에 대해서 혹시 차이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한재환 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사용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진정을 했던 것은 사용승인이 나서 실제 골프연습장이 사용이 되면 이 분쟁이 저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3자한테 피해가 최대한 안가는 방법으로 시간을 벌자는 상황에서 사용승인보류를 신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사용승인이 나서 골프연습장이 사용이 되고 골프연습장의 종업원들까지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저희들로서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이것을 대리인께서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사용승인은 대리인측에서 보류해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보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안산골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참고인 한재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 특위 위원들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참고인 한재환 이 건에 대해서 조재우씨 기본입장으로는 처음부터 이 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형사고소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밝혀 주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저희 특위에서 송사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인 한재환 저희들이 형사고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 골프연습장건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송호인씨, 김동주씨 이런 분들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분들한테, 조창환씨한테 지분매수요구를 하면서 이 골프연습장건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알아보기나 하자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 분 와서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그 골프연습장건설 경위를 사실대로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특위에서는 조사를 해서 종결하는 시점에서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참고인을 출석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작성의건
(11시53분)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우리 골프특위에서는 노원구 관내에 소재한 실·내외 모든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조사활동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초안을 협의하시어 골프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확정함에 있어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활동보고서 작성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통하여 조사활동보고서가 모두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시회때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과 박상규담당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옥 서영진 김영석 남장희 이남석 이종은 주현돈○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참고인 변호사 한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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