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골프연습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1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심사된안건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14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해주시는데 대하여 특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간의 모든 노력이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지침이 되고 또한 우리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
(14시29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항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여러분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초안산 골프연습장 골동사업자중의 한 사람인 조재우씨로부터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노원구청장에게 진정이 들어와있습니다.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동의가 없이 초안산골프연습장이 토지상에 골프연습장 건물이 건축되었다는 내용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처음 진행될시 이미 공동사업자중의 한사람의 이름이 날인한 인장의 이름과 틀리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진정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자 지난 12월18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참고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되고, 오늘 참고인의 출석요구하였으나 조재우씨는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초안산골프연습장에대한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먼저 공원녹지과장과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999년 4월에 조재우씨가 우리 구청에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에 통보하고 즉시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때는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이규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럼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진정인이 진정인이라면 조재우씨로 그가 건축허가상 공동 건축주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달아서 진정인에게 진정내용을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규당 반려가 아니고 회신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줄 당시 조재우씨 라는 분이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는데 그 서류가 같이 첨부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규당 첨부되었습니다.
○이종은위원 첨부된 서류좀 보여주십시오.
조재우씨의 막도장이 찍혀 있고, 그러면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첨부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규당 예, 첨부물이 아닙니다.
조창환의 2인으로 그 2인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첨부한 것입니다.
○간사 서영진 지금 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동사업자일 경우 인감증명 같은 것이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규당 예.
○간사 서영진 그러면 만약에 공동사업자이든 아니든가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도장만 하나 도용해서 찍어도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규당 그 방법은 없고 단순히 토지소유권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인의 토지일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를 정확히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대지사용 승낙서에 토지 소유주가 날인했다며는 그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그것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는 대지사용승낙서, 본인들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대지사용 승낙서가 따로 필요가 없는데 그럴 경우 본인들의 의사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규당 예, 없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허가신청할 때도 인감이 필요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규당 예, 없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가 고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동의하는 것처럼 위조했을 경우에도 확인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하면 행정상의 맹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규당 그것은 맹점이라기 보다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책임일 뿐이지 관청에서 그것을 챙길 의무는 없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이와 똑같은 경우 본인이 만약 전혀 몰랐다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건축과장 이규당 그것을 다 확인하자고 하면,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고자 해도 내인감 부쳐서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행정낭비일 뿐이지, 물론 이런 예도 없지마는 이런 예가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민원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건축허가나 준공 하는데 두 사람간의 분쟁은 법에 크게 위촉되는 것이…
○건축과장 이규당 관계서류가 법정 구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기지를 않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책임이지 저희 관에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 공동사업자들이 본인들이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서 구청에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 이미 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공동사업자로서 참여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사는 확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뒤늦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규당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 두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나간 상태이니까…
○이종은위원 그러면 만약 조재우씨가 우리 구청이 업무처리를, 결국에는 우리가 행정행위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확인을 안하고 형식적인 이유를 달아서 진정인에게 다시 반려를 시켰을 경우 나중에 조재우씨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며는,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올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계속해서 해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소송이 들어오며는 우리 구청에도 책임이 있는 문제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규당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취소해 달라고 민원이 온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준공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종은위원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 사실을 일단은 인지했으니까 우리 구청 쪽에서도 조재우씨 말고 송호인씨와 조창환씨에게 다시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며는 우리 구청에서 중대한 재산문제가 생길 확률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규당 그 분이 당초 의사가 없었다며는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현재 진정인이 구청이 그때 당시 어떤 집행을 해주지 않아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식으로 진정서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의를 제기해도 집행부인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규당 어떤 자료가 되어 있다기 보다는 이 자체가 어떤 민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지 구청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분명히 민원인 조재우씨가 건축허가상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며는 구청에서도 그것을 준공때까지 확인해 볼 사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준공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야지요?
○건축과장 이규당 일반적으로 당사자 한 사람만을 위해서 행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 3명에 의해서 되었는데, 일반 당사자가 파기해서 이뤄졌던 행위들을, 서로 합의하에 취소하며는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허가사실을 통보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회신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성동경찰서인가에 고소장을 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시 제출되었던 서류를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형사적으로 앞으로 처리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건축과장님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규당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정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건축과장 이규당 건축처리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이 처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지금 진정서도 건축허가 처리과정에 대해서 낸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그런데 물론 허가상의 어떤 오류라든가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건축준공은 나 있는데 금년 4월에 공동 허가자의 한 사람으로써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며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든 서류가 위조되어서 신고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보니까 허가취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을 구청에서 인지했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이 준공검사는, 골프장의 전체적인 준공도 아니고 건물분만 준공하면서 굳이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취소해 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에도 준공검사를 꼭 해줘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규당 이것은 누차 설명되었습니다마는 준공검사가 아니라 사용승인이므로 사용승인은 일반 건축허가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계획 결정에 의해서 개발결정에 의해서 처리된 부수적인 건축허가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에 건물 규모가 나와있고 어떤 면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관계 과와 협의하에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지장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처리한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 특위에서도 얘기해 주신 바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공동허가 신청자의 한 사람이 자기가 이런 허가신청한 사실이 없고 모든 서류자체가 위조되었기 때문에 허가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분명히 구청에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준 이유가 납득이 안가서 그럽니다.
○건축과장 이규당 그것은 민사적인 문제이지 건축 행정행위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주현돈위원 그런데 민사가 되었든, 모든 것을 떠넘기시려고 하시는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찌되었든지 허가 과정에 서류상의 법적인 하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허가 신청자중의 한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이 도용당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히 검증을 해서 준공검사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규당 그것가지는 저희가 민사적인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진정인이 우리 구청의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건축과장 이규당 그 내용은 새로 들어온 민원입니까?
○위원장 김종옥 그전에 들어온 민원입니다.
없으면 이것을 갖다 보십시오.
○이종은위원 보통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법원에서 고소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면 우리 구청에서…
○위원장 김종옥 일단은 우리 건축과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믿어야지요.
○이종은위원 믿기는 하지마는 일단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주현돈위원 신청자 중 한 사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중공을 해줬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이고, 앞서 민사상이나 행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앞서 우리 구청의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라고 나왔는데, 지금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문구는 즉 우리 구청에도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규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지금 수사진행 중에 있지마는 우리가 자료제출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구의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확실하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우리 구청의 어떠한 행정소송 내지는, 건축과장이 사용승인을 하는데 그 어떤, 쉽게 얘기하면 과장 전결로 해서 승인해 준 것인데, 진정인이 봤을 때는 우리 구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쉽게 얘기해서 배상청구소송이라든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자신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규당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옥 오늘 저희가 사실 조재우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것은 이런 진정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나 건축과가 앞서 주현돈위원이나 이종은위원이 염려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들을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축과장과 공원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진정인이 조재우씨가 사법적으로, 피고소인과 사법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서 조재우씨가 승소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즉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되겠지요?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지금 수사중에 있는데…
○이종은위원 아니 조재우씨가 승소했을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래서 우리 대리인 변호사도 만나봤는데 승소했을 경우, 구청에 이의가 있다고 했을 때 구청과는 별문제가 없다.
사실상 자기네들 재산싸움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청에는 별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해야지요.
○이종은위원 오늘 참고인 조재우씨가 보낸 대리인의 얘기를 들어보며는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자기들은 취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종은위원 만약 승소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최대한 법적 대응을 해야죠.
○위원장 김종옥 오늘 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크게 어떤 우를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믿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규당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17일날 진정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다 했는데 그것은 당사자간에 민형사적으로 처리해야지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조재우씨한테요?
○건축과장 이규당 예, 진정회신에 넣어주었고 다음 번에 온 것도 그것은 당사자간의 민·형사적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안내까지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원했다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린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더 좋을 것을, 그냥 놔두고 나서 행정관청에만 미룬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종은위원 행정관청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송호인씨 하고 조창환씨한테 일단 먼저 고소를 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규당 안내해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질의답변과 조사내용을 참고하시어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26일 11시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하고 조재우 참고인 출석은 사무국에서 타진을 해서 12월26일 11시에 출석이 가능하시다면 그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종옥 서영진 남장희 이남석 주현돈○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공원녹지과장한대수 건축과장이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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