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부과과, 징수과, 일자리경제과)

일시  2012년12월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2쪽 세입현황 보고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번, 금년도 세입전망입니다.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목표대비 구세는 58.8%, 세외수입은 83.7%, 의존수입은 81.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세의 경우 공동재산세의 교부시기가 10월 이후 집중되어 있어서 목표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등의 감소로 인해 목표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년도 세외수입을 포함 총력징수체제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세실적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의 감소로 목표대비 87.3%의 진도율로 목표달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번 사항입니다.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 건입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매달 송달하고 있으며 송달실적으로는 10회에 걸쳐서 94만 7000건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압류 및 해제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797건에 39억 91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1487건을 해제하여 14억 88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였고 급여에 대해서는 5209건에 10억 1300만 원에 대해 압류예고를 하여 1743건에 2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출채권, 환급금등 채권을 976건 26억 6200만 원을 압류하여 779건 3억 4100만 원을 추심하였습니다.
4쪽 5번, 압류물건 공매사항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압류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예고 및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712명의 체납 7333건 20억 3600만 원에 대하여 공매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예고 후 44건에 대해 1억 4200만 원을 공매의뢰하여 670건에 1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소유자 자진인도 및 상습체납으로 강제 견인된 차량 54대를 공매하여 239건에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공매의뢰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번호판 영치실적은 3249대를 영치하였으며 33대의 대포차량을 강제집행 하였습니다.
8번, 9번입니다.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신용)정보 자료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예고실적입니다.
체납자 5명에 대하여 공공기록(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체납자 69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예고를 하였습니다.
5쪽 10번 사항입니다.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6회에 걸쳐 10만 1000건을 송달하였습니다.
11번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압류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로 728건에 18억 25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145건을 해제하여 4억 9000만원의 체납을 징수하였고 차량은 8479건 30억 33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공매실적입니다.
2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압류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예고 및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82명의 체납 547건에 2억 3600만 원에 대하여 공매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예고 후 15건에 9500만 원을 공매의뢰하여 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등록면허세·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 부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 1번,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정기분을 합쳐서 376억 원을 부과하여 전년 동기 369억 원보다 2.1% 금액으로는 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및 개별공시지가 소폭상승과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으로 인한 세액상승으로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에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기∙등록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55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목표액 72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쪽 3번 사항입니다.
취득세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부동산취득세는 451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거래의 감소 및 취득세 추가감면으로 인하여 금년도 목표액 870억 원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27억 원을 부과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215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287억 원 대비 74.9%의 진도율로 12월 정기분 부과와 매월 비과세∙감면 추징 등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함으로써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 5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21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20억 3000만 원 대비 3.4% 금액은 69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310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338억 원 대비 91.9%의 진도율로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 7번, 법인 세원발굴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2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9억 3000만 원을 세원 발굴하여 목표액에는 다소 미달하였으나 법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상 305개 법인 중 261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미조사 법인은 12월말까지 조사하여 세원 발굴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9월말까지 총 9280호의 주택 중 무허가주택을 제외한 6972호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9번 사항입니다.
어린이세무교실 개최와 관련된 사항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기초지식 함양과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조기세금 인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징수과 8번 사항에 보면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자료제공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자료제공은 저희가 은행연합회와 협조해서 금융자산을 서로 정보제공을 받고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조회 또는 징수에 참고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이게 우리 노원구에서 5명 정도가 있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조회한 결과 5명에 18건 4300만 원을 정보제공 받아서 3명 33건에 4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정도열위원   2명은 그래도 잘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상습체납자 관리같은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상습체납자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태성   정도열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김태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자는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고요.
나머지 건은 저희 압류대상자가 11명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는 1년에 두 번 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본청에서 내려주는 1000만 원 이상 예금 압류자는 예금 압류하고, 또 저희가 올 9월에 도입한 전자예금 압류에 대해서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서 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 압류하고, 그리고 3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열위원   혹시 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발굴해내는 그런 건수는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제가 답변 드리면 지금 기존에 정식법령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것 외에 법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업체에서 탈루하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찾아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지금 일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TV나 이런 데 보면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자면 기록에는 없지만 숨겨 놓은 재산같은 것을 찾는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을 따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금고를 찾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는 큰 체납자가 많이 없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과다한 체납자들은 금고까지 검사해서 금고를 열어서 현물이 있으면 압류하고 그렇습니다.
정도열위원   노원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런 정도까지는 체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징수과 4쪽에 ‘대포차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참 시중에 많이 떠도는 얘기인데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답변 드리면 대포차량들이 보면 법인체가 파산되었다든가, 또 부도가 나서 차량을 전혀 법적으로 관리 안 하고 계속 차량은 운행되고 소유자는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 차량들이 지금 일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호판 영치과정에서 적발해서 대포차량일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원기복위원   법인차량일 경우에만 그런 가요?
개인차량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개인차량도 만약 개인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되었을 때, 그렇지만 차는 또 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소유는 법인이나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 소유자나 법인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이용하는 그런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그 차량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자기 주변에 누구 직원이라든가 주변사람들이 이용은 계속하는 것이죠.
원기복위원   그러면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려해도 부과가 안 되는 것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부과를 해도 체납으로 정리……
원기복위원   체납으로 가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세금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범죄에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습니다.
그 차량이 범죄차량으로 이용도 되고,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도 이런 문제를 굉장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노원구의 전체 집행실적이 대포차량으로 분류된 것이 33대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금년도 저희 직원들이 매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합니다.
나가서 단속했을 때 대포차량으로 된 게 한 33대 적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게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가 아니고 타구라도 계속 돌아다니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임의로 단속해서 조회하기 때문에 실적은 한 33건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이게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징수과에서 이것 발굴할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저희는 체납을 징수하는 목적이니까, 징수과는 기존에 체납된 세금, 세외수입, 과태료 이런 것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단속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저희는 일단 세입징수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세금 잘 받아내야죠.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부과과 5쪽 7번에 법인 세원발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업원 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게 있고 영업장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법인은 종업원할, 소득할 이렇게 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소득할이 규모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소득할은 법인체에서 수익을 내서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자료가 와서 거기에 몇%를 지방세로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종업원할같은 경우에 보통 몇인 이상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50인 이상일 경우입니다.
원기복위원   50인 이상이고, 그 다음 제가 규모에 의해서 하는 게 헤베로 몇 헤베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330㎡, 즉 100평 이상 법인업체에 대해서는……
원기복위원   330헤베, 1000평 이상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과를 또 하는 게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게 헤베에 의한 그 부분은 발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쉬울 것 같은데 종업원할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들쑥날쑥해서 신고에 따라서 우리가 세원 발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 저희가 공부상 확인을 해서, 사람 숫자를 셀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 공식적인 회계장부, 임금 지급실태 이런 것을 보면 몇 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부과 안 했으면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서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노원에 50인 이상 사업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저희가 법인체로 1207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법인 중에 50인 이상 되는 법인이?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우리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이준승   부과과장 이준승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인 이상이 재산세 주민세로 부과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한 80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참 노원이 열악하네요.
○부과과장 이준승   예, 열악합니다.
원기복위원   50인 이상 종업원을 둔 사업장이 1207개 사업장 중에서 80개 정도면 엄청 열악한 것인데 참 세원발굴하시기가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전에 보면 이것을 많이 숨기는 사례가 있어서 세원발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직접 실무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부과과장 이준승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원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지금 성실히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해서 추징도 하고 있고 해서 그동안 많은 조사와 성실 신고에 의해서 자리는 잡혀 있는데 그래도 일부 누락되거나 하는 것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보통 이런 부분에, 법인 세원발굴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현재 법인팀이 팀장님 1명과 직원 2명 이렇게 3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세 분이 하기에는 많이 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겨우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직원이 부족하기는 한데 전체 조사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원기복위원   집중적으로 하실 때는 주위 인력을 지원 받는 그런 것도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현재 인력 지원하는 것은 없고 세 분이 감당해서 책임 있게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을 사전조사를 못했어요.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전조사를 못했는데 이것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발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누락세를 찾아내서 발굴하는 것은……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속여서 50인이라는 기준, 그다음 330헤베라는 기준을 속여서 누락하는 경우가 타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각별히 살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자료는 나중에 좀 하나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원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이라고 해서 송달실적이 10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0회 정도 하는데 발송대행업체에서 체납내역을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니, 지금 우체국 공식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우리 구청에 직접?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송인기   이거 10회 정도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예.  
○징수과장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 드립니다.
1년 총금액이 2억입니다.
독촉장 그다음 체납고지서 등해서 약 2억 원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총 10번 했을 때 2억이 든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김태성   12번이요.
○부위원장 송인기   12번 해서 2억이 들고 2억을 들여서 보내면 실질적으로 거둬지는 세금은 얼마 정도 거둬집니까?
○징수과장 김태성   거둬들이는 세금은 거의 10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2억을 들여서 100억 정도 거둬들인다?  
○징수과장 김태성   예.
○부위원장 송인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시는데 이게 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징수과 우리 직원이 교대로 조를 편성해서 매일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징수과에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영치담당 주무 팀은 있는데 주무 팀 직원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또 기존 업무도 해야 되니까 징수과 전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대충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태성   징수과장 송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치반 3명은 시설관리 소속인데 1년을 영치반 하고 저희 직원은 6개월 정도 합동으로 나갑니다.
하루에 1팀씩 나가고, 또 자동차 번호판 단속직원은 6개월 동안 매일 나갑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전담하시는 분은 매일 나가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태성   예.
○부위원장 송인기   그리고 우리 징수과 직원들은?  
○징수과장 김태성   1명은 6개월 동안 매일 나가고 나머지는 6개월 동안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하여튼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수고도 참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차량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다니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징수과장 김태성   예.
○부위원장 송인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노원구에 등록된 차량이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 노원구에 등록된 차량이 자가용과 영업용 포함해서 약 15만 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세금을 1회 이상 안 낸 차량들이 대충 몇%나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태성   자동차세는 보통 맨 처음 정기요금을 부과하면 한 75%정도 냅니다.
그 다음 연말에 가면 93~94% 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연말에 가면 93~94%는 다 낸다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김태성   한 6~7%가 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번호판 단속이나 압류, 공매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보통 한 5회 이상 안 내는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김태성   그것은 지금 뽑은 데이터는 없고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하여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가끔 길에서나 아파트에서 보면 번호판을 떼어간 차량들이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차량들이 세금도 안 내고 돌아다니다보면 사고가 났을 때 문제도 참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라도 잘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원기복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대포차량 부분인데요.
이 대포차량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하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 대포차량 단속은 대포차량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적발해서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치하다보면 그 차량이 장기간 체납됐다든가, 또 조회해 보면 파산됐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것을 대포차량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대포차량을 발견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고 단지 세금을 안 낸 차량을 영치하기 위해서 단속하다 보면 대포차량이 발견된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부위원장 송인기   이 대포차량이 참 문제가 많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지난번에 TV뉴스에도 한번 나온 것을 봤는데 이런 차량들이 아주 무법입니다.
이게 법이 없어요.
대포차량들이 사고가 나면 놔두고 도망을 막 가버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사람을 치어놓고도 도망가 버리고 사고가 나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누가 운전한지도 모르고 누구 차량인지도 모르고 그 다친 사람은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런 차량들이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대포차량들을 많이 좀 발견하셔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우리 노원구청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데 세원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가운데 수고들 대단히 많이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세원포착을 좀 하셔서 우리 노원구는 워낙 가난한 구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송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 체납실적을 가지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세금 체납한 상위 20개 업체가 법인과 개인이 따로 분류되어 있나요?
세금 체납현황이 법인과 개인이 분류되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별도로 자료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개인과 법인 그렇게 해서……
원기복위원   예, 별도로 해서 20개나 한 50개 정도까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법인과 개인해서 좀 주시고요.
하나만 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원기복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징수과도 하고 부과도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시로 들어가는, 개선부담금은 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시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노원과는 관계없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징수 수수료를 몇% 구에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가져갑니다.
원기복위원   이것은 징수나 부과과에서 하는 게 아니군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교통행정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문제가 되는 게,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마 감면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감면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롯데백화점 얘기인데 교통유발금 감면인데 3억 900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2억 5000만 원을 감면해 줘요?
이게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징수․부과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봐야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파악은 해보셨죠?
어느 정도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제가 교통환경국장 할 때 그때는 부과를, 부과율 자체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좀 부과율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일단 감면제도는 법령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를 한다든가 교통정책에 적극 호응하면 거기에 맞게끔 %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확인을 한 모양인데요.
보니까 전혀 감면해 주는 안 되는 사항을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세금관련이기 때문에 징수과나 부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독자적으로 해서 시 관련부서에 보고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원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어린이 세무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목적이 뭐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세무교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교과목에 ‘납세의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에 조회한 결과 2개의 초등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학생들이 구청에 와서 세금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사무실 내려가서 직접 고지서가 발행되는 과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희위원   이게 1년에 130명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해당 학교에 2개 반 내지 3개 반 이렇게 신청자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몇 개 반이 통째로 오는 그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지금 5학년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5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인수해서 저희 구청까지 오면 저희가 소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사무실 내려서 실제 세금 부과하는 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이상희위원   올해 처음 한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금년에 처음으로 2개 학교가 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이상희위원   교사들 반응도 좋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교사들의 반응도 좋고요.
현장실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인식이 빨리 되고 체험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교과과정에 있는 것이면 어쨌든 학교에서 배운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적은 인원에만 실시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은 내년도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번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와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징수과장, 이준승 부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재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 3개, 서울형 사회적기업 10개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인건비 5억 2200만 원, 사업개발비 9400만 원, 제품우선구매 5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 청사 매점 내에 제품판매대를 설치하여 홍보와 판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본교육 5회 120명, 심화교육 5회 4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구이엠환경 등 3개 마을기업에 대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일자리 창출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번, 지역특색에 맞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입니다.
공릉동 앤아이티미래산업단지 내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창업 16명, 재취업 3명, 회원가입 900명 및 21개 기업을 입주시켰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교육 참여자 24명 중 22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장년층 창업지원사업과 시니어 공동창업․창직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3번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폐금속 재활용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179명이 참여하여 상·하반기로 추진하였습니다.
4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인원 650명이 참여하여 하천변 정비사업 등 7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5번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급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16개 업체로 상반기에 9개 업체에 14억 8000만 원, 하반기 7개 업체에 1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5000만 원에 10배수 범위 내에서 SSM 피해지역 중소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7개 업체에 3억 65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9쪽 7번 사항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3900만 원으로 주민설명회와 설계용역 시행, 한전 지중화사업 공사착공 등으로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전 공정을 계획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8번,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으로 수강생 38명이 26회 실습과 이론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10쪽 9번 사항입니다.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합격 1462기, 불합격 76기 중 수리지시 28기, 파기 48기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상거래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10번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1만 7485개소를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하였으며, 착한가게모범업소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11번, 도․농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2012년 9월 강원도 및 11월 전국한우협회, 충남 논산군, 경북의성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도·농 상생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11쪽 12번 사항입니다.
노원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조성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을 자체 보급하고자 삼육대학교와 협력으로 2012년 7월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2012년 12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상계3·4동 불암허브공원 내 1100㎡(약 330평) 규모로 자투리텃밭 70구획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하였으며, 가을작물 키우기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농업기술을 교육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구청직영구획에서 수확한 배추 270포기와 무 150개를 노원푸드마켓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12쪽 14번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상담센터운영입니다.
구인·구직 등은 물론 생활법률까지 상담하여 많은 주민들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5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1층에 설치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 실태조사 등 저소득 근로자 임금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4쪽, 사회적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노원에서도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서울시 사업과 지원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 지속율과 관련된 통계가 나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은 기준이 맞을 경우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후에는 일종에 인건비 지원, 또는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건에 맞는 선정을 하고 지원하는데 예컨대 서울형 사회적기업같은 경우 2년 정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2년간 지원합니다.
이상희위원   그 후에 기업들이 2년이 지나면 1년 동안은 전액지원, 2년차는 80% 지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돼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이상희위원   그런 다음 지원이 끊어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이상희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 업체가 지속되는지에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저희가 계속 관리합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2년간 보호를 받고 약간 수익구조를 갖추고 좀 발전이 되면, 약간 성장이 되면 노동부 중앙정부, 고용노동부형 예비적사회기업 거기에 또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이상희위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않는 경우도 있죠.
이상희위원   그게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4년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한 4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희위원   선정되었던 기업에 대한 데이터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지원받는 곳, 그리고 지원 없이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곳, 지원이 끊겨서 사업이 중단 된 곳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들이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이 중단되면 사실 연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분석들이 좀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전문가단체,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주변 관련단체들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해줘도 좀 수요가 되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 관계도 저희들이 신경 쓰고 해주는데 워낙 사회적기업이 영세하고 이 판로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관공서인 저희 구청에서부터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지금 롯데백화점 지하공간에 사회적기업 전시관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많이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해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일반기업과 다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더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들어갈 때만 유지가 되고 지원이 중단되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회단체적 성격과 기업의 성격의 중간성격을 띄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사회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면 지도 도움이면  도움 교육같은 것을 좀 강화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노원구에서 성북구와 생활임금 도입과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비 포함해서 한 2억 정도, 현재 상황에서 138만 원이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약 130만원대.
이상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기준미만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 정도로 올렸을 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지금 하신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이상희위원   이 정도이면 현재 노원구에 공공부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이 기준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사람 없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근로자 임금을 조사했고요.
제일 열악한 청소노동자 그 분들이 조금 많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정도 보존을 해주면 나머지 주차단속요원들은 생활임금보다는 높습니다.
이상희위원   사실은 명칭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노원구청에서 발표한 금액이 이것이 ‘생활임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정도가 사실 최저임금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명칭이야 어쨌든 굉장히 좋은 취지로 고민이 된 것이고 이행해 나가는데 그 공공부분뿐만 아니고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들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요.
노원구에 모든 일자리에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이상희위원님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한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다음 달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잖아요?
이번 달부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12월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갑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중소기업에 준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데 결국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제품의 경쟁력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잘 되어야 하는데 큰 대기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로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마은주위원   판로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성이잖아요.
그래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놓고 그저 이렇게 막 지원만 해주다가, 그러니까 온실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끊어지면 바로 고사의 길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에요.
지금 외국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기업을 한 1~2년 정도 지켜보다가 경쟁력이 있겠다고 하면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사회적기업들도 다르지 않아요.
NGO와 결합한 형태도 있고 개인이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소비자들의 착한소비에 의존해서, 착한소비를 강요한다든지 ‘이것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것이니까 사줘’, ‘우리가 좋은 일 하니까 팔아줘’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대량 생산구조가 아니고 희소성이 있지만 결국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우리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거기 의존하다가 고사하고, 또 새로운 것 선정하고 지원비 쏟고 이런 식으로는 정말 진정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고용 없는 성장, 그러니까 그에 대한 돌파구로써 서로 상생하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같이 상생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기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물론 이렇게 예산만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노하우라든지  그들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투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자생력, 생존력을 위해서 콘테츠같은  것, 경영노하우 이런 것을 좀 전문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 저희 구청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외부기관과 같이 워크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좀 수익성을 내면서, 하여튼 살아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그 사회적기업이 성공한 사례를 하나 봤는데 거기는 제품이 좋아서 입소문에 좋더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기업이 스스로 매출같은 것도 오르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건을 사서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입소문으로 홍보가 되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어떤 사회적기업 어디에서 만든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하여튼 사회적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때의 기준이 신규진입과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도 동시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규진입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업체에 대해서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영세한 업체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속 수익성을 내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단계에서는 지정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하고 기초적인 관리를 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해 나갑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일정규모를 갖추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해 주고.
원기복위원   인건비가 전액은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전액은 아닙니다.
원기복위원   일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일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 있을 것 아니에요?
50%냐 30%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체는 좀 예쁘니까 60% 해주고 이 업체는 안 예쁘니까 40%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기준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제가 답변 드리면 인건비 지원은 1년차에는 90%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2년차에는 80%까지, 3년차는 70%까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연차별로 다르군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게 고용노동부 소관 인증 사회적기업일 경우에 그렇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1년차는 인건비를 100%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2년차에는 9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야지 그냥 인건비나 한 2년 딱 따먹고 문 닫아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도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래서 지정할 때는 관련 전문가단체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단체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장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최소한도 발전은 못하더라도 현상유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을 계속하면 일단 일자리창출이 된 사업이니까 주변 우리 노원주민들이 소득을 잘 되면 많이 가져가고 적게 되면 적게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1년차 90%, 아까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할 때 2년차가 80%, 3년차가 70%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시점까지 해주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을 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갖추어졌으면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으로 추천해서 인증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가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3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최대 총 5년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죠.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적사회적기업 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안이 그래요.
참 취지와 목적은 참 좋은데 중간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다 100% 아름다운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이것을 2년, 3년, 5년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그냥 종업원들 인건비만 취하고 문 닫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완이나 보호․감시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들에 대해서 매년 감사활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면 분기별로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고 정산해서 올라오면 서류점검도 하고 감시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요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사회적기업 담당직원은 1명입니다.
원기복위원   한 분이 그 11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노원구에 11개 업체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14개 업체입니다.
원기복위원   14개인데 여기 11개라고 인건비, 그러면 3개는 뭐예요?
여기 인건비 지원 사회개발비 지원이……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이 3개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아, 인증기업이 또, 지금 현재 11개, 10개는 소위 얘기해서 서울형이고 나머지 고용노동부 인증기업이 또 3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 11개 업체에 대해서 한 분이 그렇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2명이 합니다.
일단 정직원이 있고 직원 하나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2명이 하는 것으로……
원기복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이라면 이것도 경영이거든요.
그런데 경영평가를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은 공무원 두 분 내지 한 분이 해서 얼마나 많은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각종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또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기업의 노력이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기업 대표자들 모임도 있고 결성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워크숍도 많이 하고 토론회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초청해서 워크숍 열고 어떻게 하면 육성․발전할 것인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이게 결국 서울시 돈이든 국가 돈이든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의 100%에서 70%까지라고 하면 엄청나게 투입해 주는 것인데 중간 경영자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가 아닌 제대로 된 감시를 좀 요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서류로야 얼마든지 다 맞추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직접적으로 현장을 가본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점검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2~3년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시작이 한 3~4년……
원기복위원   예, 3~4년 됐으니까 5년차가 되면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의회에서도 잘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다르기는 다른데 이왕에 쓰이는 것이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엉뚱한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자.
제대로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게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이상희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생활형임금으로 시간당 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그 부분이 지금 1억 6000만 원인가 들어가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청소노동자의 급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게 한 1억 6000만 원 들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전액 구비죠.
전국 최초로 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시범적으로 먼저 공단부터 하고 나서 외부로 파급효과가 있도록,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원기복위원   결국 바라는 목표는 노원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최소한의 임금이 올라가게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런 뜻입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노원한테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확산이 되어서 다른 시․군․구 이렇게 해서 경쟁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물론 좋은 현상이겠지만, 여러 가지 따져봐야겠지만 그랬을 때 나중에 노원이 꼴찌가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노원구와 성북구가 서울시에서는 아마 최초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일단 너무 저임 근로이기 때문에 적절한 생활임금은 줘야 된다는 취지로써 홍보도 강화하고……
원기복위원   하여튼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지만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줘도 항상 부족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이 열악하지만 굉장히 청장님의 특단에 의해서 노원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징적이나 이벤트성 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을 파고 들어서 그분들 생활의 애환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9쪽에 상계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3억 3900만 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지금 여기 말씀대로 보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준비를 다 마치고 12월에 한전 지중화사업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중화사업이 한 달 안에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는 완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설계가 끝나면 그것을 근거로 금년말까지 사업자인 시공사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사고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한전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12월부터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할 때는 아무래도 상인들과 약간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중화사업과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지중화사업을 먼저 해야 지상사업이 되니까 우선 지중화사업은 12월부터 착공이 되고 나머지 현대화사업은 금년 말에 업자가 선정되어서 아마 내년 1월 중에 착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지중화사업에 뒤따라가는, 지중화사업을 먼저 하고 현대화사업을 하는 그런……
원기복위원   그래서 6월에 완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지금 형태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편개형으로 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비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비가 오면 대책이, 그렇기 때문에 편개형시설 밑에 비 가림을 또 해줍니다.
비가 왔을 때는 물건이 젖지 않도록……
원기복위원 아니, 이왕 하시는 것 전체를 덮어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부분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그런데 여기 중앙시장은 전체를 덮는 것은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기 때문 편개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그게 가림막이 결국은 아늑한, 그다음 시장 내에서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용도로는 비 가림이나 눈을 막아서 상설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용도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면 ……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게 차량이 소통이 되어야 하고요.
일단 차량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하는 것은 차 통행을 막아야 되거든요.
도깨비시장같이 아예 차량통행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이 차량통행은 되어야 한다.
또 주변 주민들도 차량 통행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편개형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원기복위원   참 열악하네요.
거기 시장 안에다가 차량을 통행하게 만들고 편개형으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해준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 제 지역구에요.
지역구의원 뭐하려고 있습니까?
같이 써먹어서 그 사람들 설득을 같이 하자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하고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그러네요.
그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떤 주민들과 이게 협상된 내용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마 상계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몇 차례 했고…….
원기복위원   설명을 했고, 어차피 그게 주민들이 시장을 보는 곳이지만 실 주체는 시장 상인들이잖아요.
상인들이라면 상인들의 동의를 다 받은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부담금이 지금 한 1억 3000만 원됩니다.
원기복위원   상인부담이 10%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맞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동의했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래서 부차적으로 밑에 간판 주변에 비나 눈이 올 때 차단막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 볼 때는 비를 안 맞고 할 수 있도록, 물론 바람이 불면서 들이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상적인 비가 내릴 때는 비 안 맞고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드립니다.
원기복위원   추가란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요.
아예 하실 때 좀 정확하게, 추가가 되면 항상 플러스되는 금액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좀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최대한 설계 나오는 대로 쾌적하고 현대화된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과도 좀 상의를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중간 중간 필요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청장님하고만 상의하지 말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보면 청장이, 요즘에 보면 지역구 의원이 필요 없어요.
청장이 다 가서 해.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폼 좀 잡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야 하는데 몰래 몰래 해.
그러면 청장이 다 해버리면 지역구 의원들은 나중에 당선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인가……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하여튼 중간에 공사과정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사전에 알 수 있게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속기록에 나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민한테 먼저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알고 나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주차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지금 18대 분량의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보류된 안건……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자리도 중앙시장 아케이드 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거기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거긴 안 하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주차장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원기복위원   주차장 부분은 안 하고 빼고 건너편에서는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아직 확정은 못 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주차장 나머지 부분에 건물이 한 개 있는데요.
그 건물주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결정은 못한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현재 모든지 다 미완성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래서 주차장까지는 하는데 주차장을 편개로 하게 되면 그 밑에 노점이 또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은 단절을 하고 이후에 할 것인데 그 건물주가 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거리가 어떤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거리네요?  
그러니까 아이파크 앞까지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파크 앞까지도 안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주차장 부지까지는 합니다.
원기복위원   미완의 전통시장의 모습인데 꼭 그렇게 밀어붙여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단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부지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릉동도 그렇고, 공릉동도 지금 계속 부지가 있으면 사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원기복위원   조성하는 문제는 나중에 구유재산 할 때 말씀드리면 되고 이 전통시장의 모습이 너무 기형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현대화사업 하면서 주차장까지 들어가면 주차장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기 때문에 아마 철저히 들어오고 나가고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차 가지고 오는 주민들이 바로 차를 대고 시장보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기금이 약 28억 되죠?
24억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전체예산은 30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예비타당성 투자심사를 저희 자체에서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약 24억 정도 그 전후해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모체인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금액이 23억이에요.
23억 3900만 원인데 거기에 주차장 하는데 24억이라면 뭔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주차장사업이 전에는 좀 했습니다만 너무 토지대금이 상승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지도 일단 굉장히 허술한 무허가건물이고 어차피 현대화사업 하면 그 건물자체도 좀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하면 정비도 할 겸, 일단 주차장 확보하면 영원한 구 재산이기 때문에 주변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낮에는 시장 고객들이 이용하고 밤에는 그 주변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최대화 하도록, 투자에 비해서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고 이왕에 하시는 것 좀 제대로 누가 봐도 시장다운 면모가 있다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장같은 느낌이 팍 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하여튼 건축과 영선기술파트와 협의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형같은 경우 1년차에 100%이고 2년차에 90%를 지원해 주는데 그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범위제한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고하는 대로 무조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니, 신고해서 저희가 실사도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5명인데 5명 다 줄 수는 없고 현장 실사를 해서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해서 상주하면 그에 대한 실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일반인력과 전문인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인력은 월 104만 원 정도 되고 전문인력은 1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원인력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있든가 아니면 전 종업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30%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취약계층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한두 명에서 두세 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재혁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해서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악의적으로 조금 왜곡시켜서 정말 순수한 월급 주기 위해서 고용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는 척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맞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들을 다 종업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그 사회적기업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으로서 어쨌든 손익분기점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게 되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이나 시나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가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모든 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해 질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정규적으로 사업비 집행하고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나 또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됩니다만 기업 전체로서의 어떤 매출이나 손익 이런 것까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지원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누구에게 정확하게 돈이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매출과 사업실적에 관한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야지,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 20명이 제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해서 지금 다 어려운 분들이고 놀고 계신 분들이라고 쳐요.
그래서 다 고용해서 월급 나갑니다.
내 측근들이고 아는 사람들이고 친한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해서 월급을 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실적 없이 그것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이 나가에 되면 결국은 월급을 주기 위한 그런 기업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현재 사회적기업은 지금 적자가 있는 데도 있고 흑자로 돌아선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기업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거의 다 인건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중단되어 있고요.
지금 1개 기업만 인건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는 이미 자립단계에 들어선 데가 있고요.
또는 조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 30%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 30% 인원들이 대부분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극히 원론적이고 보편타당한 답변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순수한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매출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체크 없이 과연 사업을 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이냐, 아니면 정말 월급을 주기 위해서 지금 서울형같은 경우에 2년이고 2년차일 경우에 90%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바로 또 3년차일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또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까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5년이라는,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전문직은 150만 원, 일반직은 백 몇 만 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없는 분들한테는 5년 동안 그게 엄청난 큰돈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한꺼번에 결정해서 5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확인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매출액이라든가 또는 단기 손실이나 손익을 다 감안해서 심의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거기서 조정되고 지원범위도 거기서 조정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결정해서 5년간 지속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지원할 때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범위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사업실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과는 또 모순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용창출은 좋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정말 선의로 순수하게 어려운 분들을 채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고용을 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이게 설립되면 참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 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간단히 하셨습니다마는 있을 수 있고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같은 것에 있어서 정말 그 회사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체크하셔서 정말 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런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 선정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부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위원장 임재혁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과 기존에 그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같은 영세업종과의 어떤 대립관계같은 것이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와의 차별이라고 한다면 업종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그야말로 일반 업종들이 감히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그런 특수한 사회적 목적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돌이 없고요.
그 다음 일반 업종과 같은 업종에 있어서는 30% 이상의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의 정상적인 전문기술자만 사용하는 데와는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존에 좋은 일을 하려다가, 또 기존에 어떤 경쟁관계에 있는 이런 업종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기존의 소상공인들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아무리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어렵고 힘들게 영위해 가는 소상공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다음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1인 창조기업은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인큐베이터식으로 육성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합니까?
임대료를 지원한다거나……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1년 동안은 사무실을 줍니다.
○위원장 임재혁   무료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거기서 자립할 수 있게끔, 자립할 때까지는 한 1년 정도는 지원해 주고요.
또 그 외 경영진단,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지도 그런 것을 교육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협조를 다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자립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자립하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왜냐하면 또 다른 분들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위원장 임재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을 받는 업체들이 다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받겠죠.
그런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지금 최대 2억인가요?
○위원장 임재혁   예,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2억같은 경우는 그냥 어림잡아서 5000만 원씩을 1년에 상환해야 되는데 중소기업같은 경우에 1년에 5000만 원을 상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이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그 부담을 줄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이 거치기간 역시 조례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정이 필요하고요.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혜택 받고 있는 기업체가 2억까지 안 갑니다.
많아야 1억 아니면 50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도 이 조건을 알기 때문에 아마 분기별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제가 4대 때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그게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일부 갚고 다시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일부 그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 그런 경우에는 좀 자금이 달린다고 할까요.
원활치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5년이나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담이 가지 않는 내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기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계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결국은 공릉도깨비시장처럼 전체를 가리지 않고 일부 터서 환기도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결국, 특히 비가 올 때 이게 곱게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거나 하면 들이치거든요.
그러면 조금 각도를 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들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게 상당히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미흡할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주민은 제가 생각해도 시장 상인도 물론 많이 오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많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장상인들은 대부분이 아마 전체를 가리는 것으로 요구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자기들 차가 못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편리한대로, 시장 특성에 맞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편리한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대화사업을 해주는 그 목적과는 맞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장상인들만의 공청회를 한 번 해서 과연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다음 주민들과 함께 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이대로 해서 만약 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바꾸지도 못하고, 또 만약 어느 정도 비도 안 오고해서 상인들이 도깨비시장처럼 가운데 매대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잘못하면 차가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지금 주차장부지 그것이 또 결국은 무용지물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나중에 또 하겠지만 주차장 18면 하는데 낮에는 시장 오는 사람들 밤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지만 주말같은 때 출근 안 하고 하면 주민들이 그 전날 저녁에 와서 다 대놓고 토요일과 일요일 차 안 빼고 꽉 차 있으면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 내서 시장 보러오는 사람들 어디에 차 댈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우리 일자경제과는 이름 그대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을 잘 하시라고 ‘일자리경제과’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가 올 1년 동안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어요?
몇 명이나 일을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1층에 보시면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구인도 한 807명 신청이 있었고 구직신청은 4258명, 구인·구직이 형평에 안 맞지만 결국 취업하는 인력은 한 711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711명이 올 1년 동안 취업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서로 연계시켜서 취업한 것으로……
○부위원장 송인기   711명이 거의 일용직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용직이나 거의 보조업무 이런 것이겠죠.
식당에서 일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몇 달 하고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연계시켜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왔고요.
또 각종 생활법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면 지금 712개 일자리 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가 포함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상담을 통해서 해준 것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공공일자리가 5221명을 했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5221명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5221명이 지금 1년 동안 공공일자리로 해서 일을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공공일자리에서 일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부위원장 송인기   우리 노원구……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노인들 일자리사업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아동보육, 근로자활사업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많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올해 5221명이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금년에 일한……
○부위원장 송인기   그렇게 많은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하고 있는 단위 그게 5221명으로 파악되고요.
공공의료사업 등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고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송인기   그래서 일자리사업이 5221명 하고 711명은 우리 상담소에서 상담해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상담소에서 취업을 알선해 준 건수입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센터에 직업상담사 2명이 상주하면서 계속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정말로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젊은 사람도 많고 중․장년층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위 돌아다녀 보면,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달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요.
저도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통해서도 알아보기는 합니다만 일자리들이 참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221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일을 했고 711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취업시켰다고 하니까 숫자상으로는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고요.
다음 아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이런 사회적기업들을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고 하는데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일한다고 해서 돈을 뒤로 빼돌리지 않는가.
또 한 사람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시․감독을 잘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고 보면 보통 사회적기업에 두 분이 나가서 지금 감시․감독을 한다고 했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저희 담당직원이 2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예, 2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1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직원 두 분이 이런 사회적기업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방문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분기할 때는 예산 주기 전에 사전에 자료도 받고 현장검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금 돈 나가기 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수시로 경영지도라든가 수시로 출장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기업이 정말 목적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도 좀 해주시고 우리의 세금이 정말 조금이라도 허튼 데 쓰이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다음에 우리 노원구에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을 1년에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와도 하고 있고 그다음 전국한우협회와도 하고 있고, 충남논산, 경북의성 이런 곳과 지금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강원도나 경북의성이나 이런 데 실질적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실질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그 특산물 홍보하는 홍보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져와서 팔기 때문에 중간의 유통마진이 없다보니까 좀 쌉니다.
별도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대가 좀 낮고 품질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많습니다.
의성같은 경우 마늘을 직접 생산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좀 싸다고 해서 많이 팔리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이런 상생 직거래장터가 열리면 물건을 가져오는 곳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큰 이익이 있어야 되고 우리 노원구 구민들도 어쨌든 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과연 돌아다녀 보면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팔리지 않는 것 같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사가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가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한 번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런 부분은 자매결연단체가 직거래를 할 때 인기품목들이 있고 비인기품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우리 구민들이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물건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협의를 좀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서로가 이익이 있고 서로가 좋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로서 끝나버리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화요일 시설관리공단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본 위원회 사무실로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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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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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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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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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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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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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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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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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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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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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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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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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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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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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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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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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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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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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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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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