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일시 2012년11월3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기획재정국 소속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로 소관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각 과장님들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무과장 이창희,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준승,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그럼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임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보완토론 하겠으며 노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1번 사항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6개 분야 35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평생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완료된 사업이 13개 사업이며, 친환경무상급식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2개 사업입니다.
매 분기별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를 통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확대간부회의, 월요간부회의, 주요업무보고회 등에서 지시된 구청장 지시사항이 관리대상이며, 2012년 10월말 현재 총 740건 중 610건이 추진 완료되었으며 13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별․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3번, 2012년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5기 구정 운영성과 및 후반기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 책자로 300부 발간하였으며, 관공서, 공공도서관 및 관내 초·중·고·대학교 등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5쪽 4번 사항입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동북4구(노원·성북·강북·도봉)는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시장님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후에 5월에는 동북4구발전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동북4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의 동북권역 공동발전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법정계획인 2030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생활권도시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6쪽입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정책데이트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결된 복지·환경·교육 등 각종 국가시책 또는 구정 현안업무를 선정하여 구의원님들과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함께 현장답사 또는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현천 수질개선 방안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등 5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7번입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 및 추경편성입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223억 원, 특별회계가 121억 7400만 원이며, 2012년 10월말 현재의 예산규모는 4회에 걸쳐 추경을 실시하였고 23회의 간주처리를 통해 358억 58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470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3839억 2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여 8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 8번 사항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입니다.
올해 5월 서울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금년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에 우리 구는 총 8개 사업에 27억 6000만 원의 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선정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은 총 30개 사업에 6억 1700만 원이며, 그 중 완료된 사업은 총 28건에 5억 4400만 원이고 시행불가 사업은 2건에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 지역회의, 주민 직접신청 등을 통해서 총 73건의 제안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난 10월 26일 구 주민참여예산 최종위원회에서 선정된 건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총 33건에 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송업무 대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완료된 소송건수는 총 72건입니다.
그 중에 승소가 68건, 패소가 4건으로 승소율은 9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는 58건으로 행정소송이 37건, 민사소송 15건, 국가소송 6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총 25건을 완료하여 그 중에 기각재결 15건, 각하 2건, 취하 2건, 일부인용재결 6건의 결과를 보였으며, 2012년 10월말 현재 진행 중인 심판은 19건이 되겠습니다.
11번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총 17회에 걸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5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조례․규칙․훈령 등 45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구민․공무원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구민제안은 149건, 공무원제안은 542건으로 총 691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구민·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동상 1건, 장려상 1건을 시상하고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3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동아리는 그룹별·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12개 동아리 112명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아리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정기 및 수시 학습모임, 워크숍 및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9쪽 14번 사항입니다.
시민참여단 운영입니다.
주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심사하는 시민참여단이 152명으로 구성되어 총 149건의 제안을 심사하였으며, 노원구 홈페이지 참여세상의 정책제안방에 주민이 올려주신 149건의 제안에 대하여 승인 52건, 미승인 29건, 건의사항 68건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10쪽 17번 사항입니다.
300인 노원주민 원탁토론 개최입니다.
노원구민과 함께 노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원구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300인 노원주민 원탁토론을 지난 2012년 10월에 개최하였으며,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가장 많은 의견을 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책방향에 최우선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18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입니다.
성북역·석계역 일대의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사업은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관리 방안과 기준을 마련한 지역종합계획수립 용역을 2011년 2월에 완료하였고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과 공공기여에 대한 사전협상 조정협의를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북역세권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재 물류기지 이전 대상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설계를 4월부터 진행하여 8월에 완료하였으며, 2012년 10월 16일 일간지를 통해 사업자 공모를 하였고 10월 26일 코레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11쪽 19번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4호선 연장사업은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개년계획에 광역철도로 지정되고 국가예산에 기본계획수립비 2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12년 9월 국토해양부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착공하여 2017년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번, 북부지법·지검 이전부지 활용추진입니다.
그간 구청장님의 서울시장 면담 등 여러 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북부지법 신관 건물은 서울시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 창업취업지원과에서 임대 및 리모델링비 1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본관과 별관은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임시활용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 동북선 경전철 건설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에 협상을 진행하였고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라 현재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 1월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른 경전철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사거리에서 방학역까지 노선연장 타당성도 재정비 용역에 포함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한번 보시죠.
지금 기금이 총 13개 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통합관리기금은 별도로 해서, 제가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전체기금이 118억 2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면 188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이 전체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에서 기금을 관리하다가 기금의 이자율이라든가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기금에서 쓰지 않는 금액, 장기간 쓰지 않는 금액을 통합관리기금 계좌에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은 이자율을 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과 통합관리기금하고 총액 플러스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188억이 아니고 118억 중에서 69억이 별도로 관리된다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간 안 쓰는 돈을 통합관리 구좌에 모아서 가급적이면 높은 이율로, 정기예금 이율도 좀 높은 이율로 해서 이자수입을 내서 이자가 발생하면 각 통합기금 계좌에 비율대로 기금에 또 입금을 시킵니다.
운영하기에 따라서, 원래 목적의 기금을 가지고 이자가 비싼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통합으로 해야만 돈의 금액이 많아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좀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통할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의 목적이 우리가 하계동 서울온천 주차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만든 기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을 사기 위해서 각 기금에서 차액을 만들어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 통합관리기금이잖아요.
여기서 다 아는 내용을 달리 얘기하지 말고,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 외의 기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는 각 해당 기금에 돌려보낼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그냥 통합관리기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그것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부분인데 우리가 노원구 지자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단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을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우리 노원구는 지금 보면 중장기나 단기계획에 의한 것보다도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만 별도로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만약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이뤄지는 사항들이 얼마나 객관성을 띄고 노원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혹시 또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구가 없죠?
그래서 청장님이 판단하셔서, 아무래도 법령범위 내에서 하고, 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을 보류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법에 법령이 맞는 좋은 방안이고 검토 결과가 시행가능하면 또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없는데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법령 검토라든가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이 가능하면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좀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죠.
그냥 구청장이 지시하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보통 관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검토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물론 그게 의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의회와의 상의나 이런 부분은 법령에서 지정하는 그것 외에는 별로 상의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구청장이 물론 구청의 총괄책임자이고 최종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지만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구청장의 선심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이 또한 구민한테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또 검토하고 주민들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변경해서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 그리고 단기계획에 의한 사업, 아니면 구청장 구두지시나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했든 구청장이 지시했든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건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를 들어 당현천 수질이 작년도에는 엄청 악화되어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현장 데이트를 했고요.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도 초빙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해당부서에서 그 안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면 교육청 소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래서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의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집단민원이 있다든가 이럴 때 현장에 가서 그 민원인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구정에 반영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떤 현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협의……
현안중심으로 정책데이트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은 공공2동에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건이 하나가 좀 부적합했고요.
둘레길 진입로에 또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은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2건이 불가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게 많은데 다른 분들도, 하나만 더 묻고 다른 분들 의견 듣도 또 묻겠습니다.
요즘 관심이 참 많은 것인데 그 전부터 해서 작년도에 우리 지역난방이, 지금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역난방이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난방공사와 SH공사에서 하는 지역난방의 가격차이가 좀 많다보니 노원·중랑·도봉, 그 다음 특히 노원지역에 대해서 약 11%정도 난방비를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서울시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약속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대대적으로 그 11% 인하하겠다는 플랜카드도 걸고 그렇게 구청에서 어떤 굉장한 쾌거를 이룬 것처럼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실상은 올해 6월 1일 발표에서 보면 6.5%에서 8%가 인상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 주민실망감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SH공사 에너지사업단 단가와 저쪽 양천에 있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단가가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SH공사 단가가 당시에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결과에 의해서 11.8% 낮추겠다고 아마 SH공사에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좀 시간이 흐르고 계속 유가가 많이 상승되고 LNG가스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단가상승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초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난방공사 요금은 일부 단가 압력을 받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더 심해지니까 SH난방공사 요금도 거기에 따라서 올려야 될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SH공사에서 주변주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고, 그런 점은 인정해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저희 노원구하고 그런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약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태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8%까지 낮추기로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믿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내리는 것은 그만두고 동결은 아니더라도 6.5%~8%, 이렇게 10% 가까이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특히 소외되고 열악한 분들, 힘든 분들은 누구를 믿고 이 긴 겨울을 나겠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나 노원구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대책이나 대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마 지난달에도 본청 관리본부 담당 본부장이 여기까지 와서 직접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11.8% 인하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어요.
마치 노원구에서 다 이뤄낸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하는 불구하고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쏙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에 대한 차이가 왜 그렇게 크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이것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 통합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통합기금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두 번째로는 높은 이율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기금에 대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는……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벗어난 범위 내에서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개별기금에 영향을 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도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개별기금의 사용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면 갑자기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투융자 심사나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올라오는 일들이 빈번이 있어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나 중장기재정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투융자 심사나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지난번 상계중앙시장 주차장 건설을 저희가 약 30억으로 봤지만 투융자 심사결과 심사위원회에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약 24억 정도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를 심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북4구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지금 노원구에서는 한전중앙연수원 부지에 대한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서 그냥, 지금 5000만 원 이게 큰돈은 아니라할지라도 이렇게 용역을 한 다음에 한전중앙연수원이 단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조만간이라도 이전할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괜히 쓸데없는 용역을 한 꼴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그쪽과 접촉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과학기술대 안에 테크노파크 1단계 공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재 대통령과 과학기술대 총장, 김진식 총장인가 그렇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한국전력까지 포함해서 현재 테크노파크는 1단계, 2단계는 스마트그리드해서 한전연수원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까지 양해각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 한국전력이 최근 2~3년 계속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발의지가 없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동북4구 발전협의회 연구용역에도 포함시켜서 이 내용이 바로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한전연수원 부지는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기본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경비가 그 당시 얼마 정도 지출되었죠?
1개 업체에 1500만 원, 그리고 다른 1개 업체에 600만 원해서 한 21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역시 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알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라든가 관변단체 주민들, 통장 이런 주민들이 대다수였어요.
결국은 또, 물론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동원된 느낌을 상당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처음이나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정말 순수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9번,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에 있어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창동차량기지는 물론 남양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지만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할 부지가 검토되었거나 확정된 게 있습니까?
다만, 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경찰청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창동차량기지 이전개발과 관련해서 반드시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는 면허시험장은 이전해야 된다는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것을 용역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어디로 가면 좋겠는지, 또 대상부지도 선정될 것이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고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용역과정에서 아마 깊숙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확정된 상태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지지부진 할 경우에 전체적인 사업이 잘못하면 지지부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건축물은 시유지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추진 이 부분이 지금 성북역사도 포함되는 것이죠?
거기가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으로 이전부지 발표가 되면 주변주민의 반발은 약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도 이득이 되고 철도공사도 이전함으로써 이득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팀장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가서는 역세권 개발 4만여 평 그것은 땅 부지의 35%를 공공기여부지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를 내놓으면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서울시 계획이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고 그와 아울러서 각종 사무실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구 소유시설이 일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런 것인가요?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 아마 결정될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 공모 안에,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나면 그 회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무엇을 넣을 것인지, 아파트 비율과 상가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도 수익을 내야 하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약간 절충을 해야 될 것입니다.
12월 중으로 결정됩니다.
12월 14일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협의해야 되겠죠.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코레일과 서울시, 그리고 노원구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내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140~150억 정도가 우리 구유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공기여부분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될 것입니다.
땅 팔아먹는 것밖에 없네요.
아마 동 청사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육시설도 들어가고 일부 민자역사 부분에서 역사 안에 일정공간 우리 구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현재 계획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상세히 결정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중에서 자전거도로 전면 재검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노원길이 860m가 폐지되었고, 그 다음 상계7·9·10단지는 개선이 되었고 자전거도로 개선공사가 시행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를 떨어지게 하는, 이산화탄소율을 낮추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심 역점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고, 노원에코센터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전거도로의 개설목적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소위 얘기해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도 곧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장 굴뚝 연기에서 나오는 그것이 전체 공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전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본다면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약 70%를 차지한다고 하면 자동차나 이런 매연으로 해서 나오는 게 약 30%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 30%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30%의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교통수단을 버스나 자동차보다도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자전거를 통해서 교통수단화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지난번 자전거도로를 만든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노원구와 송파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홍보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심한 거부감이 일어나고 갈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생각은 그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교통수단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노원구에서 19개 동이 자전거를 통해서만 스톱정류장시스템을 통해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옮기고 하는 그런 게 노원구가 되고 옆에 중랑구가 되고 성북구가 되고 도봉구가 되고 강서구가 된다면 서울이 자전거도로로 수송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폐지가 되고, 물론 갑작스럽게 시행해서 그렇겠지만 시행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순복음교회 앞에서 저기 상계 당현천까지, 그 도로를 보면 굉장히 교통량이 많고 차선이 하나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통정체 효과가 아주 심각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민원도 발생되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련국장까지 나와서, 그때 당시 김광수 시의원까지 같이 나와서 현장점검을 다 했습니다.
도저히 이 정체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정체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가서 부분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순복음교회 사거리 거기서부터 당현천까지는 삭제를 했죠.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제기를 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뭔가 좀 조사할 때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저 나머지 구간도 동일로까지도 해달라, 또 임광아파트 앞 그쪽으로도 불합리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돈으로 투자한 지 2~3년도 안 되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시 예산 담당책임 직원들의 책임문제도 있고 언론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순복음교회 앞에, 저도 당사자예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느꼈고 주민들한테 호소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노력은 어느 국가, 어느 시, 어느 구든 이건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돌아가는 사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이라든가 CO2 발생의 약 30% 정도를 감당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겠지만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내세우는 우리 노원구청장님의 의지와 같이 힘입어서 노원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을 시행하고, 또 이게 에너지 절약운동,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종합적으로 녹색환경과에서 TF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어떤 상징성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화해서 할 수 있는, 그동안에 폐쇄가 됐지만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강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기후변화에 의한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시작한 것이 ‘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인가요?
그 당시 리우환경회의에서 전 세계 80여개 국가가 참여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문서화한 것이 ‘97년도에 교토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해서 2012년인가 2013년도부터는 전 세계가 탄소배출권을 시행해서 탄소를 억제하는 노력을 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92년도부터 어떤 심각함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 중앙정부나 시 정부나 기초정부에서도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그렇게 앞으로 교통수단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역점적으로 쭉 강조해 오고 홍보해 왔다고 하면 2009년인가요?
갑자기 노원구와 송파구에서 시행한 자전거전용도로 그게 그렇게 많은 주민들로부터 거부감이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지만 앞으로 먼, 얼마나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것에 대비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구 차원에서, 시에서도 하겠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겠지만 더욱더 구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구 차원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홍보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게 제 얘기의 요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들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철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과 2쪽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을 72건에 12억 34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156건에 3억 2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으로는 10필지에 14억 4100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225필지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발생 및 민원예상필지 관련 국·공유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3필지 399㎥를 현황측량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가입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1912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164건 가입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구 회계관계공무원 총 819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직위별로 구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메뉴얼 제작활용 추진사항입니다.
직원들이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물품 수급관리 현행화 추진사업입니다.
2013년 정수물품 책정과 관련하여 6개 품목 20대를 승인하였으며, 신규 4품목 14대, 대체구입 2품목 6대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승인실적 사항입니다.
지난 7월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지난 7월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써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보유현황 이게 일반회계가 지금 367억인가요?
10월말 유동성이 이 정도다?
지금 현재로 나온 건 있나요?
유동성이 많이 나갔는데 보통,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주차장 관리사업 이런 데 지출이 됩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로 전출금도 있고 해서 연말에 많이 나갑니다.
지금 4/4분기 때.
작년에는 자금이 없어서 우리은행에 차입할 정도로 비상사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뤄지지 않았고 다행히 잘 넘겼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일반회계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도 290억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무난합니다.
지금 예전에 보던 것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구유지도 2만 7571헤베면 이것도 많은 것은 아닌데요?
그동안에 많이 판 모양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매수자의 의견으로 매수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팔고 싶다고 해서 팔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사려고 합니다.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1년도 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9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67억인데 그 67억에 대한 세세항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세요?
주차장특별회계가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들.
그런데 그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을 안 하면 계속 적립되는 것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데만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앞서 통합관리기금과 배치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기금인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관련된 것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조성해 놓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법이죠.
앞서 기획예산과와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수입이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말씀이죠?
지금 일반회계는 순세계가 마이너스까지 가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임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주정차 단속을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려고 강화하신 것인지, 아니면 들어온 수납액에 대해서 지출을 억제하신 것인지?
교통지도과를 보면 항상 시끄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완화차원에서 현 청장님 오셔서 주차단속을 좀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주차단속을 안 했고, 또 저녁 주요시간대 식당 앞길 이런 데 단속을 또 유보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교회부분에도 유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아마 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금이 좀 남는 이유는 그동안 주차장사업을 못 했어요.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상계2동에 주차장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차장사업을 못 했어요.
그 다음 상계3·4동 속칭 도깨비시장이라는 곳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뉴타운지역인데 그 안에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서 모르고 계세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니까 몰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단속은 완화했는데 주차장사업이 그동안 주춤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2011년과 2012년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하계동 주차장부지 매입계약금과 중도금이, 중도금은 올해 예산이 나갔고 계약금은 2011년에 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계동 부지 매입할 때는 매입자금이 당시 여러 학교에서 입지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학교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단지 관공서에서, 우리 노원구에서 사용하면 조성원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 63억, 현재 시가로는 약 26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시가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들어올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저희 노원구에 매입하도록 아마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협의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H공사가 굉장히 지금 자금사정이 안 좋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연부로, 2년에 걸쳐서 연납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공부지로 쓴다는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명백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공공시설이 아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한다는 것은 나중에 팔았던 LH에서 다시 우리가 판 공공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환매청구나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구유건물에서 주민들에게 임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 잠시 언급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상계3·4동 상계로37 나길 도로 사면복구비 지출 같은 것, 노원 두레푸드마켓 누수공사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마을공동의류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중계마을복지관 개보수비, 제설자체 추가 확보 등 이런 것들이 예비비 지출에 어떤 항목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애매하거든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용이나 이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전용이나 이용은 현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보시면 부득이하게 나가야 될 경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방사능폐기물 비용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예비비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예측 가능한 사항들인데, 그래서 예비비를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일단은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그것은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땅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땅이죠?
그렇죠?
그것이 10억입니다.
천만 원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 매각금액은 얼마라고요?
실제로 지금 시가가 35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가 평당 3200만 원 정도로 나왔다는 것이죠?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구유지를 매각한 이런 분들이 거의 또 기부가 들어와요.
이런 분들한테서 기부가 들어오고 출연금이 들어오고 이게 좀 의혹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기부라는 것은 정말 가진 자들의 사회적 기여, 책임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나눈다.
어떤 양극화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나눈다는 이런 의미인데 출연금들 납부한 이런 명단을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뭔가 거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차후에 뭐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 우리 감정평가 할 때 심의위원회같은 게 있어요?
하여튼 공유재산 매각같은 경우는 특혜의 소지가 굉장히, 비리와 특혜, 결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이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산을 파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단 얼마라도 우리가 정당한 제값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인데 평당 800만 원으로 해주고 그러면, 평수가 얼마였죠?
이게 몇 평이었죠?
그렇죠?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둘러싼 양쪽에 있는 그 땅들이 평당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아마 이 사람이 매입했더군요.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함과 동시에 그 땅이 평당, 이 30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땅들이 평당 3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분이 이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재산가치가 수십억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가정한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엄청난 특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혹이 우리 구에서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결탁, 특혜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이런 것은 우리 구수입이 얼마라도 더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것을 집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된다.
차후라도 이런 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사 2개의 기관이 평가액을 저희한테 통보해 올 때 그것이 인근 거래가격보다 낮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인근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낮으면 토지거래가액 정도의 수준으로 올립니다.
올려서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 토지는?
제가 얼핏 본 것으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평당 1000만 원대였나요.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삼으로 해서 그 분은 엄청난 부자가 되셨겠죠.
아무튼 간에……
그것은 자료로 차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은 일반현황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1번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활성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세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실적은 18건 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Green-부동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332명을 강의 교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정착사항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제 거래가로 신고 정착토록 하는 사업으로 실거래 신고 4205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신고 지연된 5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서비스입니다.
건축부서의 사용승인 통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정리 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71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개설 중개업소 부동산 실거래시스템 방문교육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처음 접하는 신규개설 중개업소를 개별 방문하여 실거래 인터넷 신고방법과 실거래신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대1 방문교육 15개소, 78개소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한 제공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1481점을 일제 조사하여 멸실기준점 98점을 폐기하고 복구비 155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점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 토지소유 현황서비스 제공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조상명의의 토지자료 1095건 1180필지, 공공기관에 체납 및 압류 등과 관련하여 3만 5473건에 28만 4451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8번 사항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상속권자가 모르고 있는 288필지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68필지 210명에 대한 상속권자를 확인하여 찾아주었습니다.
7쪽 9번 사항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특성 합동조사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조사·결정을 위하여 712필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신규·교체대상 표준지 조사, 과대, 과소표준지 대표성여부 검토, 토지특성 등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 2만 295필지에 대하여 조사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구 지가 상승률은 1.90%가 상승하였습니다.
8쪽 11번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확대운영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51건에 대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홍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며, 특히 중계업소 관계자, 청소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내지도,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9쪽 13번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입니다.
관내 도로명 안내시설물 1만 4000여 개에 대하여 연2회 걸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훼손 등 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보수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에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가 있는데 건수가 18건이에요.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대상자들한테 다 알려주나요?
지금 그 저소득층 가구가 한 2만 6000가구 됩니다.
그래서 약 3만 9000여 명이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전세 6000만 원이하의 주택을 계약할 경우에 부동산중개료를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중개업소에 다 시달이 됐고 협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다?
문중 땅으로 관리되어 있고 또 이게 공유지분으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좀 특수한 땅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상속권자가 있는 사항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속재산 찾기 사업은 저희들이 1930년생이면 거의 82세가 되거든요.
거의 돌아가신 분으로 보고 저희들이 토지를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다 조사해보니까 거의 다 도로 있지 않습니까?
분할이든지 하고 그런 것에서 자투리로 남은 그런 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지분으로 일부 되어 있는 땅들도 더러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여기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도 종종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동안 세금을 전혀 안 냈을 것 아니에요?
재밌는 게 있어서 그냥 여쭤만 보려고 하는데요.
8쪽에 도로명주소 퀴즈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1등은 누가 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에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세금상식, 등기상식 등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의 주된 골자는 어떤 것을 강의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 유의할 사항들은 특히 처음 중개업소 찾아가서 중개의뢰를 한다든가 또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 이런 것, 그래서 만약 전세를 얻는다든가 매수를 한다든가 할 때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거의 같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그것만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경매하고 투자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하면 좋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강좌를 했고요.
그 다음 세무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김미화 세무사님께서 세금을 어떻게 내고 상속세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제가 이번에 민원여권과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민원에 대해서 비공개 사유가 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봤는데 확정일자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어요.
확정일자 날짜를 청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비공개 사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확정일자를 안 해서 자기 재산상의 어떤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추정으로라도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어느 정도 빈도로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동·호수와 자기 주민등록상 들어올 때 호수를 아주 정확하게 해야만 나중에 무슨 보상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다 했고 아직까지 그 확정일자 때문에 그 전세입자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그런 사항은 우리구에서는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송업무니까 구청업무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송도 제가 볼 때는 제법 많아요.
그런데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듣기는 했지만 막상 이것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한 30%정도는 하신다고 해요.
전·월세 계약서에 한 30%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제가 하나 건의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받을 때 신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확정일자의 어떤 부여의미와 법률적인 효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저희 업무처리규칙같은 데 이 항목을 명시화 하는 거죠.
명시화해서 어떤 서식을 만드는 거예요.
창구에 일단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읽게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죠.
안내의 의무화, 그것을 제가 처리규칙에 명시화하는 것을 제가 제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담당자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그 다음 메일로 보내서 주민등록 접수를 하면 이분들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필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에 대한 강제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같은 것에 보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같이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임대차계약자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는 전입신고를 받기 전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받는다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업무처리규칙에다 그것을 삽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이죠.
모르고 못해서 내 재산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안 해서 그런 손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꼭 해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도록 최소한 해주는 게 우리 행정서비스다.
그런 차원에서 전입신고 받기 전에 그 안내를, 효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확정일자 부여의미와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서식을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안내해 주고 전입신고를 받기 전에 그것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받는다.
이것을 규칙에 좀 넣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육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지만 교육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그 한마디 안내를 해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도장만 찍어주는데 그게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서 주민등록 전입하러 오면 그것을 지금 꼭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제가 같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바로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아버렸어요.
전입신고 하기 전에 악의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았다하더라도 그 날짜 하루 차이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보증금 날아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수동적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앞서 제가 제안한 그 방식을 실시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과 아울러 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규칙 바꾸는 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6쪽에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사업, 이 부분이 적극적 행정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고 아주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이 있을 때 소유자가 없습니까?
돌아가신 뒤에 후손들이 모르고 있거나 그런 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총 228필지를 대상을 발췌해서 거기에 연락을 취해서 확인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28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통지한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이전이고 이후이고 모르는 땅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 땅 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새는 그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서 내 재산까지도 확인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30년생 그것은 82세로 하면 자식이 한 50년 정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모르고 있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결과건수가 있냐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주소부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바꾼 제도인데 지금 다른 구는 말고 노원구에서 이 도로명주소 바꾸는데 들어간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뭐냐면 국비와 시비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우편배달같은 것만 거의 들어갔고요.
노원구 돈으로?
지금 2013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은 과거에 해오던 관행이 있잖아요.
몇 번지, 그 구 주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실 테고 시에서도 하시고 공중파를 통해서 하시기는 하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방문홍보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고, 다세대 빌라주택도 보기 좋게 도로명주소를 표기해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재무과장 이창희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준승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재산관리팀장 박양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