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문화체육과)·감사담당관

일시  2012년11월2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구립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합창단 등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공연 및 대회에 참가하여 노원구 문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과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 6445만 원입니다.
4쪽 2번,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노원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강좌 및 문화해설사 운영, 유적지 탐방 등 각종 문화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번,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참여와 소통 나눔을 주제로 한 노원문화축제가 10월 12일부터 3일간 중계근린공원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월계동 한내근린공원 등에서는 시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초안산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5일에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과 6월 24일 중계근린공원에서는 단오맞이 풍물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민속놀이 및 국악행사 등을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4번, 제2회 노원구어울림 합창제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합창단 및 지역 내 활동하는 민간합창단, 학교 어머니합창단 등이 참여하는 어울림 합창제를 2012년 10월 30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번, 노원 문화의 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는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매주 토요일 저녁 노원 문화의 거리 및 야외무대에서 기획공연 7회와 주민참여형 공연 1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쪽 6번, 찾아가는 문화 나눔공연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를 각 권역별 야외무대 10개소에서 136회 개최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락 나눔공연은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 7번,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은 사적 제440호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39필지 20만 8000여㎡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억 원, 2010년에는 11억 원, 2011년 10억 원, 그리고 올해에는 13억 원의 보상비가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8억 3900여만 원의 보상액이 지급되었습니다.
9쪽 8번,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함께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에서 실시하는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금년 5월 모심기를 시작하여 10월 16일 정기발표회 및 벼베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번,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0월 14일 노원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주최한 노원구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마음 줄다리기 및 협동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총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10번, 체육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구 체육동호인 단체에는 589개 클럽 4만 9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시장기·구청장기 대회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총 59개 대회에 1억 86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구민걷기 행사는 10월 8일 수락산 둘레길 조성 기념으로 구민걷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2번 제1회 노원마라톤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시민과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노원구 육상연합회 주관 마라톤 대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13번, 서울시립 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266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마들근린공원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9200㎡의 빙상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금년 7월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재검토를 요망하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을 건의한 상태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14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계동 영축산근린공원 일대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7000㎡ 규모의 제2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기본설계를 하였으며, 11월 중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15번,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수탁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및 KT소극장 관리·운영과 시설물 등 유지관리, 대관·임대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행복드림 노원문화축제가 작년에 이어서 진행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이틀 진행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죠.
그 기간이 있습니다.
몇 쪽이죠?
이상희위원   4쪽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이상희위원   예, 개막식을 저녁에 하니까 3일 진행하는데 이게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여기에는 큰 틀에서 구민체육대회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9쪽에 노원구민체육대회 그 부분도 예산액이 하루 진행하는 것인데 9500만 원이거든요.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두 행사가 특히 기간에 비해서 좀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행사형태를 보면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꼭 돈이 많이 들어가야 행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대규모부터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취지에 맞게 행사를 기획하되 예산은 조금 절감하는 방향으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금년에 3일간 개최한 행복드림노원문화축제는 콘셉이 커다랗게 넣어놓으면 지역문화축제하고, 그러니까 지역문화축제라고 하면 거기는 공연이나 전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들가요제’가 있습니다.
동별 노래자랑을 하는 마들가요제가 있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예산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공연·전시부분과 체육대회 경비입니다.
체육대회 경비는 저희들이 다시 그 체육대회를 부활시켰는데 작년같은 경우 동별로 4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같은 경우 예산사정으로 35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그 경비를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같은 데서 많이 협찬해 줘서 간신히 꾸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50만 원을 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동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감안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마들가요제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3000만 원 들여서 했던 것인데 금년에는 1500만 원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연·전시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 행복드림노원문화축제를 기획하면서 어쨌든 이 행복드림노원문화축제를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 전체적으로 축제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 단위에서 주관이 되어서 구 단위 행사로만 했는데 동 단위에서도 소규모 미니축제도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공연·전시부분이 늘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지만 예산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체육대회와 구민체육대회, 그리고 행복드림축제와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11쪽에 서울시립 어울림스포츠센터가 소위 말해서 예전에 김연아빙상장이 이렇게 변해 온 것인데 여기 밑에 보면 2012년 9월 13일 장애인체육회에서 노원구에 제안한 것과 그것을 받아서 9월 28일 노원구에서 서울시로 제안한 내용이 위에 있는 지상1층 지하 1층으로 처음 기획되었던 이 건물규모에서 다 해소되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죠.
이상희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이상희위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면 예산이 현재 지금 시비로 266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울림스포츠센터로 기획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거의 비슷한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물규모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일단은……
이상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스포츠센터의 제안서에 의하면 저희가 빙상장으로 건립할 때 시비가 약 266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울림스포츠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50억 정도의 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예산도 같고 외향적인 건물규모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비슷합니다.
이상희위원   다만, 시설용도들만 좀 다르게 장애인시설이 많이 추가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에 지원해 주는 체육시설의 지원기준이 1구 1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이미 체육시설이 하나 있고 월계동쪽에 제2구민체육센터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지원기준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는 앞으로 이제는 어떤 체육시설을 특화종목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일반체육시설보다는 장애인이라는 특화도 일부 들어가면서 비장애인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잡아서 지금 시를 설득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 내용 매우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제안한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시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시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대규모 투자사업이 여의치 않은 상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에 동의하지만 시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이유로 시에 직접 재정사업보다는 어떤 민간유치의 민자사업도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상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한데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드림축제와 구민체육대회는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과거에 없어졌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고 해서 새로운 재정이 들어간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아마 격년제 정도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어렵다는데 굳이 매년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그래서 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건의하셔서, 이것을 매년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동에 실제 가보면 앞서 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라기보다는 마지못해서 협조해서 운영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보면 20년 전부터 제가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때 분이나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석자들의 확장성이 거의 없다.
있기는 좀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지금 우리 노원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거의 80~90% 차지하는 그런 단절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격년제도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매년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비엔날레 형태의 격년제 개최는 나름대로 매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소재가 부족하다든지 기간적으로 축적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일 때 격년제를 검토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열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단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가 아니더라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늘 만나는 분들이 귀찮게 한 번 더하는 그런 것 같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열위원   참석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꼭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고 서로 안면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한 60%가 넘는 것 같아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우리 동네음악회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더니 상당히 주민들이 몇 백명씩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 늘 참여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규모가 조금 박수받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일부 공연은 제가 봐도 박수를 치고 싶은데 일부 공연은 박수치기도 좀 어색한 그런 공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은거야.
지금 1회 공연에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그렇게 나가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정도열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그 분들이 박수를 받으려면 소리라도 제대로 나야 하니까 앰프도 쓸 만한 것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너무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쓸데없이 앞서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역에 음악 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봉사할 분들이 많은데 조금 그 분들한테 너무, 어떤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자기네 비용을 조금 더 써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달라,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행사, 우리가 보면 관청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의무적인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주민화합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매일 만나던 사람끼리 화합을 계속 다지다가 술 먹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정도이지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런 공연에는 글자 그대로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가서 박수도 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까 그것은 되든지 안 되든지 청장님한테 건의해보셔서, 제가 볼 때는 격년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희위원님과 정도열위원님 두 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도열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복드림노원문화축제 약 3억 1000만 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어느 행사든지 참석하는 분들이세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원래 의도하는 바대로 아파트가 80∼90% 되다보니까 서로 소통하고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서로 이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울리는 이런 문화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의정생활 한 6년이나 7년차 하고 있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제가 의장 2년 하면서 우리 구청장, 의장, 국회의원님들을 ‘행사도우미’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였어요.
행사도우미가 이 행사에서 저 행사로 옮겨가고 하면 거기에 그 얼굴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 거의 없어요.
그런 의미라고 하면 원래 시도하고 목적한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3억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동 행사에서 자치위원회나 이런 기능단체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세요.
특별히 안 그런 동도 있겠지만 제 지역구는 보면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생활형편도 어렵고 그러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정도열위원님 제안대로 격년제를 한번 실시해보는 것도, 하면서 조금 더 알차게 매년 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 하면서 더 알차게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선심성으로 한다든지 그동안 안 하던 것을 부활시켰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목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주민의 소통과 화합이라고 하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짜 맞춘 것은 아닌데 딱 생각이 같아요.
작은음악회, 저도 그런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그 20~30만 원 받아서 이 사람들 인건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음악활동을 할 때는 정말 이 행사에 동원되는 인력이 아닌 그 지역의 분들이 오세요.
그렇다면 오히려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쪽의 지원을 더 활성화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것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는지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축제 2박 3일하는 동안에 하나의 체육대회를 앞서 사례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사람 위주로 나오고 그게 변화가 없으니 그것을 격년제로 한번 검토해달라는 얘기인데 체육대회같은 경우는 일단 장소적으로 우리 전체구민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한 1000여명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대회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다보면 동단위에서 각종 단체나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하는 단체가 주도가 될 것이고 종목별로 선수들을 구성하게 되면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년도 했던 사람들이 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도 발굴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내에는 마을가요제를 비롯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해 주시는 주민의 진정한, 여러 사람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동단위 미니축제를 같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적 한계로 인해서 늘 70∼80%가 보던 사람 위주였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단위에서 지역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보자는 취지로 금년도는 도입을 했고요.
이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 12월초에 저희가 이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 나름대로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때 한 번 논의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매년 하더라도, 또는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개선되어서 정말 원래 목적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작은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퀄리티 있는 공연이 되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압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생각은 같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민들이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의미인데 그 시행과정에서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좀 더 의도하는 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다음 굳이 그것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노원구 예산 없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써야 되겠지만 자립도가 서울시 최하위에 들어가는데 꼭 안 해도 될 일이라면 그런 것보다도 2년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미술전이나 이런 것 같으면 그게 격년제 검토도 가능하겠는데 체육대회나 이게 일종의 저희들 대표 문화축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노원문화축제를 노원구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매년 시행하더라도 어느 단계에 가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될 텐데 격년제로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전임 구청장 시절에는 안 하던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김성환 구청장님 오시면서 부활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2014년도에 구청장님이 또 바뀌면, 김성환 구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청장을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바뀌면 또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도하는 바와는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민선시대에 따라서 민선시대는 구민들한테 공약을 하고 그 사업들을 대부분 그 대강의 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어떤 구청장이 취임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민선5기 재임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기본 구정의 틀입니다.
원기복위원   기존 구정의 틀인데 구청장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배제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전제가 지금 현 청장님께서 앞으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노원을 이끌어 가실 때의 얘기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민의에 의한 것이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신축성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어느 청장님이 있다하더라도 문화가 되었든 체육이 되었든 그런 부분들은 다 이끌어 나가실 텐데 방법상의 문제는 차이가 좀 있겠죠.
원기복위원   그렇죠.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작은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는 제가 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다음에 13쪽인가요?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위탁운영이 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우선 위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과……
원기복위원   어떤 배경과 그 이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실질적인 내용은 금년 5월에 관장이 사임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원기복위원   3월에 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3월입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차제에 시설관리공단을 과연 이런 지경의 상태에 놓고 계속 운영할 것인가?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제안 드렸던 것은 예전처럼 직영하는 체제, 지금 시설관리공단처럼 위탁을 주는 방안, 재단으로 만드는 방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때 간담회 결과를 통해서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현 직영체제로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서 적합한 관장의 후보가 있으면 직영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려우면 다시 검토하자고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공모를 해봤더니 나름대로 후보자들이 몇 분 접수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순원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면접위원단을 구성해서 면접해 본 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차제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위탁을 주려고 했었는데…….  
원기복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된 이유와 배경을 좀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글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첫 번째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대로 저희들이 시행해 본 바 적격자가 없어서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지는 위탁을 검토했던 것이고요.
그 위탁을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탁했으면 좋았는데 당시 의회가 구성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부득불 내년도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예산안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것이죠.  
원기복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보니 직영체제가 아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위탁운영을 해야만 관장을 선임하는데 용이해서 위탁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저희들 입장에서 노원구의 문화예술을, 저희들이 관장의 연봉이라고 할까요.
원기복위원   일단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 드린 대로 예술회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다보면 예술회관장을 선임하는데 용이롭다.
그래서 위탁의 배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러니까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을 줬습니다.
원기복위원   관장선임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 관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원기복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전반적인 운영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이고요.
원기복위원   따로 별도……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별도 위탁사업별로는 부서별로 다르겠죠.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 사항이니까 묻는 것인데 올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경영수지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 그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0년도 이후에, 그 전에는 흑자가 있었어요.
2009년도까지는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많게는 약 20억 정도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은 어떤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직영체제에 의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영상의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적자를 내면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의 성격상 경영수지 측면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노원문화예술회관은 그야말로 노원구의 문화창달이나 노원구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서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구 지자체에서 구민한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영상의 흑자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이 2004년도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 적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적자율을 저도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매년 100으로 볼 때 30∼40%는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적자를 안고 살아가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예술회관을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관장선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배경이 되어서 직영에서 위탁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옳지 않다.
그 배경 외에 특별한 또 다른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데가 9개입니다.
그 다음 문화원에 한 군데 주고 열 군데, 그 다음 문화재단에 네 군데를 아예 법인을 설립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해서 결국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관장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실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 저희와 형편이 비슷한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설관리공단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말 그대로 주차장이나 이런 소극적인 조그만 업무만 위탁을 받아와서 하면 당연히 흑자가 납니다.
원기복위원   잠깐만요.
답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전체적으로 총 망라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망라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하나로 보면 적자지만 노원구 전체로 봤을 때 그것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그게 지금 공기업이 하도 여러 가지 무리한 사업을 벌리다보니까 재정능력을 자꾸 적자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영수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승적 관점에서 노원구 전체를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CCTV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제요원들이 한 16명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서 지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지 관계 때문에 인건비만 들어가는 인력 못 받겠으니까 구로 좀 이관해서 운영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구에서 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관제업무의 강도로 봤을 때 현재 주는 임금이 적정한데, 구에서 그 사람들을 받았을 때는 관제업무에 이 정도 인건비면 상당히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고 해서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떤 업무의 영역 속에서 위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기복위원   그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원래 취지를 할 때, 2006년도에 출범을 했죠.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 것이 주차장 관리사업, 그 다음 구민체육센터 사업과 예술회관, 정보도서관 다 들어가 있어요.
조례상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탁하면서도 우리 의회와 상의를 안 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 소위 특정당의 의원님들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이게 있어봐야 필요 없다.
그래서 흑자만 내는 것으로 유지하자고 해서 주차장사업과 노원체육센터사업 2개만 선정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 흑자를 내온 것이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 청장님이 되셔서는 그렇게 해오던 것을 유지하지 않고 예술회관도 끌어들이고 다른 것을 다 끌어들여서 굳이 적자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문화예술회관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하나 더 얹어서 적자를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민의 문화욕구를 좀 더 어떤 경영제고와 함께 제대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관장을 선임하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지, 그 다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다섯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원기복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유능한 관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변형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관장 이전에 최진용 1대 관장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최진용 1대 관장도 지금 김승국 관장과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사임을 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사임을 하셨죠.
원기복위원   아니, 사임한 게 아니고, 그 분은 사임하지 않았어요.
지금 소위 얘기해서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최진용 관장 때도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최진용 관장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최진용 관장이 지금 의정부예술회관 사장을 하고 계시죠.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인사체계에 있어서 또 다른 우를 범한 거예요.
그 당시 그 관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몇 천만 원 반환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고 관장직을 수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하나의 사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김승국 관장을 채용할 때도 또 다른 모델케이스로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것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공격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김승국 관장님과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저도 소위 얘기해서 문화예술을 좀 좋아해서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누구를 공격하자는 것은 아닌데 대한민국 노원에 김승국 관장 아니면 노원문화예술회관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분은 3월 13일 명예퇴직수당 환수 안내공문이 행정지원과에 접수가 되었는데 바로 3월 14일인 그 다음날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명예퇴직금 환수 안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돈이 남아돌아서 반납을 하고 자기 임기까지 관장을 하고 어떤 분은 명예퇴직금을 환수하기 싫어서 퇴직을 하고 그런 분을 다시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신 분을 초치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경영의 방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받아봤는데 직영 때 1차 모집, 2차 모집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온 분들의 프로필을 보니까 그 당시 심사위원들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프로필이 썩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정인을 다시 모시기 위한 그런 것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두 번의 공모절차를 선출 안 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면접심사 후 회의결과 면접위원들의 의견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다 개별적으로 받아 놨는데 사실 이 부분을 공개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총평은 면접위원님 거의가 대상자로 적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들마다 그 이유를 세세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최진용 관장님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으셨나요?
앞서 위원님이 저한테 최진용 관장님이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한 것이죠?
원기복위원   제가 본인한테 확인을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저희도 한 번 파악을 해보겠지만 그 김승국 관장 일은 다른 데를 감사원이 감사하다가 이게 결국 나왔는데 사실 앞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또 그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채용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지해서 처음부터 그런 내용들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발생되었던 것이고 차후에 김승국 관장도 그때까지 자기가 8400만 원을 탔기 때문에 매달 근무할 때마다 약 160~170만 원을 계속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근무했다가는 사실 본인 연금도 100% 다 못 타는데다가 그것도 매달 한 160만 원씩 물어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것이죠.
원기복위원   그렇죠.  
그것은 저도 말씀을 들었어요.
김승국 관장님이 소위 얘기해서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나오잖아요.
그 연금과 여기서 일해서 받는 금액과 차이가 별로 없어서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전에 관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되어서 가셨는데, 물론 김승국 관장님이 나름대로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획하고 예술회관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신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환수금액이 약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지금 환수한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환수했다는 게 그동안 쭉 월별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한꺼번에 납부를 한 것이죠.
원기복위원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납부를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자기도 몰랐던 것이죠.
원기복위원   안 했던 부분을 납부하시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 그만두신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만두신 것이죠.
원기복위원   케이스가 똑같은 경우에요.
그렇다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고용 유연성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국가라고 하는데, 물론 유능하신 분, 어떤 그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분을 다시 모시는 것도 하나의 도리겠지만 그렇게까지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관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도 와서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할 때 보면 거기 출연진들 섭외할 때 섭외금도 관장의 역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1차 현행 조직 내에 두고 공모를 해봤더니 그 세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김승국 관장같은 경우는 물론 그 프로필에 보면 각종 문화 관련된 기관에 전문위원이라든지 그런 단체의 활동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물론 그런 분이 오시면 그 분을 하겠지만……
원기복위원   그 부분은 저도 프로필도 봤고 그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자꾸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개인에 대해서 자꾸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우수한 분을 초청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할 일이지 그만 두신 분을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어떤 운영상의 방법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배경은 옳지 않다는 얘기에요.
누가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김승국 관장님 그분한테까지도, 김승국 관장님의 삶이 몇 년만 남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쭉 더 여정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보이는 게 그렇게 ……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잘 운영해서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자는 의도인데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탁운영을 주는 데가 열 군데가 넘거든요.
열다섯 군데입니다.
실제 직영체계로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다른 구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원기복위원   좋습니다.
다른 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법인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인화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본다고 하면, 법인화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상의 흑자부분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소위 스폰이나 메세나를 모집해서 그 부분을 메우자는 의미에서 법인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공단도 그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었지 어떤 특정인을, 물론 관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특정인을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경영의 방법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결과적으로 그 분이 다시 되어서 특정인이 되어버렸는데 저희가 특정인을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의 방법을 개선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수한 경영마인드가 있으신 좋은 분을 선임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꾼 것이죠.
원기복위원   아니, 그것을 직영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까와 같은 우를 지속적으로 범할 것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 우가 아니라 지금 세 분이 오셨는데 이 세 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청이 되었든 그런 위원에 선임된 적도 없고 그런 활동들이 일천해요.
그렇다보면 아무래도 그런 관계기관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인맥이,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분을 모셔오기가 현 직영체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구도 역시 여러 가지 경영수지나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원기복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에 대한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결코 김승국 관장님을 위해서도 노원구청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도 그 어떤 우를 범한 부분을 또 한 번 우를 범해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피해자가 되어서 그만두신 분을 다시 모셔온 그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결과는 어떻게 되었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좀 깊이 우리 관련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으로서, 그리고 총괄하는 청장님으로서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노원구에 야구장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한전연수원 뒤쪽에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야구가 작년에 6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야구를 하는 사람들의 인프라는 거의 없는,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 관중은 600만을 돌파했지만 정말 생활야구로써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들 구민들의 어떤 체육활동, 여가선용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전연수원 뒤쪽에 있는 그런 쪽에다가 생활야구장을 한 번 해보면 좋겠다.
구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비를 좀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생활야구인이 상당히 많아서 노원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많아서 야구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혹시 한전 뒤편에 지금 임야가 약 1만여 평이 되는데 그 1만여 평 땅이, 그러니까 소위 공릉동 172-1번지 여기가 그린벨트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무단벌목으로 인해서 나무를 다 베어낸 다음에 구청장에 의해서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진 사실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된 그 땅을, 그러니까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벌목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야구장을 위해서 벌목을 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단벌목이라는 행위는 범법적인 행위에요.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구청장이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야구장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게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서울시와 같이 협조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 보충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당초 취지는 그렇게 생활야구장을 노원구 관내에도 하나 만들어보자는 게 취지였었고, 그래서 최초의 위치도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상계5동 보람아파트 쪽에 임야 쪽을 저희가 생각하고 서울시에 건의했더니 거기는 보상비가 몇 백억으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원기복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래서 서울시도 난색을 표명하고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원구에 정말 그런 생활체육공간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다각도로 서울시 관계의원님들과 상의하던 과정 속에서 그러면 거기는 보상비가 너무 크니까 실질적으로도 시에서도 이것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상대적으로 보상비자 적은, 또 할만한 장소가 어디 없을까 하고 찾던 중에 그 지역 시의원님이 그 장소를 아마 같이 물색하게 되고 시에다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바로 사업예산을 시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야구장을 지을만한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의 예산을 한 1억 정도,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진행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먼저 받아보겠다는 정도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보람아파트 뒤쪽에 특정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보상비 관계로 그만둔 내용도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의미는 현재 172-1번지라는 1만여 평이 불법으로 훼손된 벌목으로 인해서 무단 훼손된 장소에요.
그리고 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종료가 된 다음에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범죄가 이뤄진 그 장소에다가, 너무 심하게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장소에다가 서울시와 구가 협의해서 그런 장소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나 행정지원국장님의 소관이 아니라하더라도 일단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는 그것과는 별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무단벌목으로 인해서 사고임지가 됐다면 그 관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1만여 평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데 거기를 아예 배제하고 검토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검토를 하고, 결국 그 사람의 무단벌목으로 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지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행정이 노원구청장의 행정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구청장이 한 것이고 문화체육과는 별도의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기관에서 이뤄진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원상명령을 내리고 이쪽에서는 또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닙니다.
위원님, 제 말씀은 이런 것이죠.
별개로 추진하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야구장을 그 지역에 건립의사를 추진해보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으로 종결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타당해서 건립이 추진되게 된다면 그 무단벌목으로 인한 어떤 원상회복보다는, 그것이 금전적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이 책임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원기복위원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것을 철회해야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철회가 아니고 그것은 금전적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그만큼 상응한 행정처분이 있어야지 그게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면죄가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료가 된 다음에, 지금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든지 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그런 장소를 갖다가 같이 한다는 게 마치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기복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일반상식을 가진 보통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글쎄, 그게 일종의 오비이락일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고.
원기복위원   글쎄,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지금 172-1번지도 야구장으로서의 건립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원기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원기복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아까 문화체육과의 축제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각론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같은 의견이고 동의를 드리고, 그러면 제가 총론적으로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가 있고 찾아가는 우리 동네 공연들, 음악회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된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지역축제가 과잉이고 남발이다.
우리구 지금 재정자립도가 계속 해마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같은 경우도 그들의 요구에 비해 부응하지 못하고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말하자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A4용지 하나 아끼고 전기세도 아낄 정도로 이렇게 정말 마른행주 짜듯이 하는 과정에서 어느 곳에서는  태평성대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구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하셔야 되고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행정재경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재경 간담회에서 민주당의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다 모아주셨고 저같은 경우는 의견이 조금 달랐죠.
재단법인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글쎄, 법인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마은주위원   예, 법인으로 가는 게 맞고 또 하나 이 분이 지금 이 직을 퇴직수당 환수문제로 인해서 이 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것이 직영이든 뭐든 또 다른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저는 재단법인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퇴직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 애당초 채용할 때도 그 전에 최진용 그 분도 그런 원인으로 해서 물러나셨는데 이 분도 채용할 때 또 그렇게 고지가 잘 안되어서 이렇게 채용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담당하는 분들의 실수, 귀책사유가 분명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한테 또 피해가 가니까 자기가 안고 사태를 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비점이 여러 군데서 많이 드러났던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여러 가지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개선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합창단도 있고 청소년교향악단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 문화예술단체들이 기존에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교향악단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도 있었고, 어떤 민주당 모 의원님과 자모회 간에 굉장한 알력, 어떤 그런 논쟁과 그게 또 비하되어서 본회의에서까지 질의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상처도 많았고 다들 공방이 컸었죠.
그런데 청소년교향악단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97년도면 한 15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15년 정도 유지되었고 창단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청소년교향악단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세월이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해단 발언이 계속 나왔잖아요.
행정사무감사든 우리가 심의하든 할 때마다 해단 얘기가 민주당 측 의원님들한테서 계속 나왔던 것이고, 그랬는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깎였던 것이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작년 2011년 예산에 비해서 2012년이 2000만 원이 깎였던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그 때도 그 분들 질의·답변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내용을 보니까 깎인 이후로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자모회에서 그 삭감된 비용만큼 자모회의 사비를 털어서 1년을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화체육과장님도 분명히 문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야구장 문제가, 제가 이번에 지시사항에 보니까 그게 작년 7월경에 구청장이 방침을 내렸어요.
저도 지역에서 설로만 듣다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공릉동 한전연수원 뒤 부지는 무단벌목으로 인해서 사고임지로 묶여 있어요.
법적으로 사고임지로 묶여 있으면 원상복구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야구장에 대한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앞서 행정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봐서 배제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법적으로 배제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께서는 행정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마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처음에 생각했던 장소에서 다시 다른 장소로 이전해 가면서 자꾸 이렇게 장소를 찾는 과정이고 현재 찾아진 장소에 대해서 그 곳이 야구장 건립이 정말 타당하냐 안 하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토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곳이 어떤 무단벌목으로 인해서 사고임지로 지정되어서 아직까지 그 행위가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도 검토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마은주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왜냐하면 사고임지로 묶여있고 이게 지금 법원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계속 사후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거기서 계속 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청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우리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때 마지못해서 한두 번 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고 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답변도 했어요.
분명히 답변에 원상복구 하기 전에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청장이 직접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상복구 하기 전에는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구장 건립을 검토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사고임지로 지정받게 원인행위를 제공한 그 소유자는 그곳에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처벌도 아직 안 받았고 결정이 안 됐는데, 다만 그 용지를 공익목적으로서 공익기관이 검토하는 것은 별개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곳에 다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은주위원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법으로 이 불법 현장인데 법적으로 사고임지로 묶여있고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사후조치를 구청에서 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행정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것을……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고 하십시오.
답변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법에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 사항마다 규정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의 취지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은주위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할 수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법적근거를 일단 저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위원님이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얘기도, 아까 사고임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과는 별개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게 묶어놓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제재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용지에 대해서 어떤 공익사업 검토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상 저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마은주위원   그런데 그곳은 전임 구청장 시절에 검찰에 두 번이나 고발이 되어 있었고 사후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게 안 되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 사후조치를 안 했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안 했고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밤마다 덤프트럭이 들락거리면서 자연계곡까지도 다 막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배수로 설치해서 그 넓은 땅을 몰래 지금 평탄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불법이었고 검찰에 고발되어 있었고 사고임지로 묶여서 원상복구 명령을 1차로 했었고 안 하면 2차로 또 해야 되고, 또 안 하면 구청에서 대신하든지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그 사람의 재산에서 압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2년 동안 안 하고 묵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는 밤에는 늘 덤프트럭이 들락거리고 계속 평탄작업을 했어요.
무단벌목으로 몇 백 그루가 다 없어지고 계곡까지 다 막아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현장인데 일단 그 법적인 것은 추후에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식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구청에서 사후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분명히 구청장이 민원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기 전에는 아무 것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다가 야구장을 검토하라고 계획하고 명령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게 구민들의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법을 떠나서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이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그 행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 그 부분은 그 행위자가 그 땅에다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공공기관이 전체 공익목적상 어떤 사업은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왜 조치를 안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또 추가로 나중에 상의하시기로 하고 아까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마은주위원   다른 문화체육과 것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마은주위원   이것 마저 하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이 부분이 결론이 날 사항 같지 않으니까……
마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선에서 더 이상 해주실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사고임지에 대한 조치는 별개이고 그 사고임지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용지, 어떤 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야구장을 그린벨트 내, 어디 다른 데 지를 큰 면적이 없으니까 그런 용도로 일단 검토하는 단계이고 그 지역이 야구장으로 건립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은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거기까지라는 것, 저도 입장을 알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역의 구민의 대표자에요.
저희는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거기다가, 저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이 고발이 되어 있고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 집행부인 우리 노원구청에서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비밀리에 평탄작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분이 그런 의도가 없었으면 거기다가, 또 어떻게 공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7000평 넘는 땅을 완전 평지로 평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가 지금 야구장이라고 하니까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의혹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그 사람은 당연히 사고임지로 묶여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구장이 건립되면 나중에 그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땅 주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이죠.
금전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 분이 한전연수원에 물린 땅이 있어서 그것을 30평인가를 평당 300만 원인데  8억인가를 주고 한전에서 그 돈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샀던 지역이에요.
일부가 그 정도인데 이 분이 거기가 야구장이 되면 거기는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특혜가 정상적인 특혜가 아니라 정말 구청과, 이런 불법 무단 그린벨트인데 이게 야구장으로 검토됨으로써 굉장히 금전적인 부정과 비리가 엄청나게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향후 이게 만약 추진된다하더라도 이렇게 은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희와 주민들이 이것을 좌시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다음은 청소년교향악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재작년도 행정사무사 때 아마 교향악단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서 청소년교향악단이 공연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구립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지금은 일단락되었다고 보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때 심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의회와 협조해서 원만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잠시만, 제가 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공연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그 당시 그런 이유로……
마은주위원   그 당시 그런 이유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마은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의록을 보면 그게 정말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런 이유로 해단을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이렇게 깎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공연실적이 저조하다고 한 게 제가  봤을 때 공연실적은 저조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자료도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공연실적과 그들이 연주한 연주곡들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채롭고 많아요.
제가 지금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런데 그때 구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게 대회 실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오케스트라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재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오케스트라는 대회가 없어요.
오케스트라가 어디 가서 대회를 해요.
누가 평가를 할 것이며, 오케스트라 대회 하는 것 보셨어요?
합창이나 다른 것들은 대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케스트라는 대회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2011년도 집행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2011년도에 청소년교향악단 공연실적이 1회였고……
마은주위원   고용실적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공연이요.
마은주위원   2011년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런데 조례상에 우리 구립예술단체는 최소 4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은주위원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마은주위원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래서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같은 경우는 4회 이상을 다 했습니다.
5회, 6회, 7회,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임 의원님들도 해단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둔 게 아니고 그 단체로 하여금 좀 더 그런 것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썼던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일부 삭감을 실행하셨고, 그래서 단체가 금년도에 수시공연이 5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전에 최소한 앞서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범위 정도는 회복을, 어차피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앞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은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예를 들어서 합창과 이런 것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객원단원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오케스트라에서 객원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인식이 안 되어서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객원이 한두 명 들어오면 그 오케스트라에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질적인 향상과, 그런 것들도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문화예술적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용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15년이나 넘은 오케스트라라면 우리구에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살려야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발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15년이 넘은 것은 해단, 해단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물론 그쪽의 어떤 논리로 그렇게 했더라도……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자존심은 상하죠.
마은주위원   그것은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물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삭감한 예산의 반 정도가 회복되기는 했어요.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단 반기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축제예산을 일부 여러 가지로 재조정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서 마은주위원님도 재정자립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지표가 별 의미가 없는 지표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오게 되면 의존재원을 그만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자주재원의 비율이 그만큼 포지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지표로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 노원구의 전체적인 총 재정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떤 큰 파이 부분 속에서 복지나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포지션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비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세금 내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역의 어떤 애향심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어떤 것을 위한 사업들도 중단 없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문화체육의 행사성 경비가 많이 문제되는 것을 저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곧 우리 구민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항상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최대한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효과도 그만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자립도라는 게 의미가 없고 의존재원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있는데 지방정부라고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유도 재정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올 대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게 지방분권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온전한 그런 지방자치가 되려면 예산에서 독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독립된 지방자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행안부인가 어디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건에 대한 제한이 지침에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일제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방자치제도 재정이 열악한 구들 그런 것에는 지방재정,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돈만 중앙에서 여기저기 받아만 와서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지방분권화시대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그런 원인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원래 제대로 된 분권화가 멀어지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자주재정이 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자주재정부분은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부분을 푸는 데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자주재정은 안 되다보니까 의존재원에 의탁할 수밖에 없어서 노력해서 다른 재원을 따다가 우리 구민들 편익사업에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게 의미는 있지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마은주위원   또 하나 지역축제 같은 것은 어쨌든 우리 지방 1년의 총액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한쪽을 많이 쓰면 어느 한쪽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또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만하게 태평성대가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줄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정말 긴급하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전체파이 중에 문화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각 분야별로 잘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의회와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마은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마은주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자주재원의 지표가 무의미하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지방분권을 말씀하셨는데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 지방분권이 되려면 재정분권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분권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존재원이 70% 가까이 되는데 지방자치의 의미가 사실 퇴색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3억 1000만 원 이렇게 쓰는 이런 부분이 마른 행주 짜면서 그렇게 풍부하게 쓰는 게 얘기가 되느냐라는 그런 의미에는 굉장히 숙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청장님의 마인드에 상당한 작용을 하시는 분인데 최고 책임자가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심히 우려스럽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원기복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파이 중에 문화파이가 작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 지표자체가 복지 쪽에 많이 두다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문화는 소위 상층민들의 문제이고 복지는 하층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개념이 이분화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상층민에도 복지가 필요한 것이고 하층민에도 문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골고루 잘 하시되 앞서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주재원이 제일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이니까 지역주민들의 그런 행사부분에서는 좀 더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니까 그것은 조금 과격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릉동 172-1번지 그 부분은 지금 소위 얘기해서 원인행위자가 위법상태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위법을 저질러서 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본인이 다른 용도 쓰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은 괜찮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원기복위원   공공기관은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우리 마은주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만약에 그게 야구장 건립후보지로 지정되어서 국가에서 사들인다면 그 원인행위자한테는  범법을 저지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하더라도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검토대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다 상식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아닌 것을 못 지키니까 법이라는 것을 최소화한 것으로 만들어놓은 것뿐이지 법이 상식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말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구장후보지가 그 172-1번지 말고 다른 곳도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지금 당초에 상계5동 쪽에서 검토를 한 번 하다가 거기는 너무 보상비가 많아서 어렵고……
원기복위원   또 다른 쪽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다른 쪽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한쪽에서는 아예 보상비 때문에 포기를 했고 다른 후보지가 서너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여기 하나만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검토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님!
야구장이 몇 백 평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왜 위원님들의 이런 말씀 나올 수 있는 지역에다가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후보지로서의 검토일 뿐이고 그 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기복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것은 자꾸 우기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가 가방을 훔쳐왔는데 명품이고 아주 좋아서 내가 좀 샀으면 하는 것은 장물 아닙니까, 장물?
이게 표현이 과격하고 같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에요.
지금 치산치수가 통치자의 가장 큰 문제에요.
치산치수 잘못하면 나라 거덜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산치수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치산이 잘못되고 있는데, 만여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이 무단 벌목된 그 현장을 국가가 하는 야구장으로, 이것은 정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것 더 이상 국장님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원상회복을 내리고 그렇게 한 자리에다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 원인행위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정말 잘 했구나, 싹 해놓으니까 검토도 되고 말야!’, ‘앞으로 나쁜 짓을 더 해야 되겠구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도둑놈이 남의 집 담장을 넘고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가다가 ‘어, 도씨! 수고 많아’, 나중에 그 도둑이 잡혔어요.
도둑방조죄로 이 사람이 입건됐습니다.
대법원판례에 그런 게 나와요.
이것 어마어마한 방조입니다.
저 사람들 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내렸는데 ‘아! 이거 그래?, 야구장 건립후보지로 검토가 돼?’
원상복구 하겠습니까?
이것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 사건화 되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원기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잠시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지역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12월 중에 평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아직 평가는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위원장대리 송인기   대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단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게 수치적인 지표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사실 우리가 10월 12일부터 14일 2박3일이지만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 다음 이 행사 고지가 나가고 행복드림축제 기간 중에는 행사를 다양하게 문화, 축제,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마들가요제라든지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하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지만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히 있어서 많은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 속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관심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장소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늘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한 결과로 돈 단위 미니축제를 저희가 하나 끼워 넣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보자 해서 금년에 또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시행한 결과를 12월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또 다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정말 행복드림노원문화축제가 저희 지역의 대표문화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빨리 끝낼 수 있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1년에 이런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는 지금 이것 딱 하나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구민산길걷기대회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우리 주민들 전체가 모일 수 있는 행사는 이것 하나인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우리 노원구는 어쨌든 보면 거의 아파트단지에요.
우리 주민들이 거의 집에 문 딱 닫고 들어가면 사실 주민들도 모릅니다.
거의 인사들도 하지 않고 사는 이런 동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배경은 시골 동네에서 이웃집 담장으로 죽도 넘겨주고 빵도 찌면 빵도 넘겨주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 살다보면 정말 삭막하고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해 주고 또 한 번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저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고요.
이런 행사에 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더욱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시면 좋겠고, 다음은 초안산문화재입니다.
초안산문화재에 1억 500만 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지난번 행사내용을 보니까 노래하는데, 전야제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본 행사는 별로 없어요.
물론 시에서 주는 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 행사에 들어가는 돈은 별로 안 되는데 사전 전야제행사에 거의 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초안산축제와 전야제에 가수들이 와서 유행가 부르는 것과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한번 목적에 맞는, 정말 초안산문화에 맞는 축제가 되고 전야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 좀 많이 해봐야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안산문화제축제는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시비를 많이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시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구비도 500만 원을 붙였는데 금년에는 1억을 받아 주시다 보니까 초안산문화제 본 행사에만 1억을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시비로 보조를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월계동지역이 문화소외지역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 사업비를 사실 전야제 형태로 월계동 주민들한테 그렇게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 사업비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위원장대리 송인기   시 예산이 줄어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야제 행사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그것에 맞게, 어떻게 보면 초안축제는 내시들의 문화와 그런 분들의 축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적인 축제라든가 그런 내시들의 삶을 좀 끄집어내서 그것을 소개하고 그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들이 반영해보는 그런 축제와 전야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화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요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나눔공연 개최는 정말로 소외된 각 동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계획했는데요.
처음에 저도 구의원이 막 되어서 이것을 맨 처음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경철의원님과 몇 분이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연을 추진하게 된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을 끌어내자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동네에 살면서 자기 이웃들을 전혀 모르고, 자기 이웃들이 넘어지고 아파도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같이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친해지면, 우리 주민들이 아프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그런 어떤 문화로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게, 가교역할을 하는 게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문화를 만끽하고, 또 그분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문화재가, 이런 축제가, 이런 공연들이 정말 알차게 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공연하는 분들이 한군데에 계속 머물러서 1년에 7~8개월 동안 쭉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지루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돌려서 서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위원장대리 송인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송인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경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권경애
○위원장대리 송인기   권경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경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담관 권경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2년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구 본청 7개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훈계 2명, 주의 7명, 시정 60건의 신분상 및 행정상 조치와 110건 3억 4200만 원의 추징·환수 등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일상감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로써 공사 48건, 용역 23건, 물품분야 56건, 기타분야 17건 총 144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억 5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신고대상 212명 중 공개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23명이고 비공개자는 7급부터 2급 이하 공무원 189명입니다.
신고대상별 심사기관을 보면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의원과 4급 공무원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은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6월 19일과 11월 20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311명의 재산등록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3월 1229명에 대한 직원 청렴실천서약서 서명을 추진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 내 청렴 나눔방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과 청렴 구내방송,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실시와 기강감찰반 운영을 통한 제도 및 조직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교육이수제를 도입하였고 1331명 전 직원이 평균 13.2시간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전개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안전 및 각종시설에 대한 기획조사실적입니다.
금년에는 환경순찰, 녹색도시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및 학교주변 환경점검, 4월은 상상어린이공원 관리실태 등 월별·계절별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120시민불편살피미 업무추진사항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의 민원사항은 주로 교통·도로·청소·공원녹지 등 생활주변의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등의 민원으로 금년 10월 현재 1만 260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연말 부서 및 개인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9쪽, 불편부당한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창구 운영사항입니다.
인터넷·전화·방문·서면 등의 방법으로 민원접수창구를 다양화해서 접수된 민원 4409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실태를 금년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지연처리 7건 등 총 18건에 대해 부서 통보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 전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은 일반감사관 19명과 전문 감사관 4명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급공사 점검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사항 등을 처리하고자 상·하반기 구민감사관 각 5명을 활용하여 자재규격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 등 공사관련 불편요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50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주부살피미단 운영은 동별 1명씩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주부의 입장에서 관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여성 불편사항 등을 점검 개선토록 신고하는 업무로서 10월 현재 1118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12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권경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비위공무원 조치가 표로 나와 있는데요.
기타에 친절·품위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들이죠?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친절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친절도에 관한 신고도 접수 받고요.
그래서 친절도의 총체적인 통계를 내는데 만약 직원들의 불친절한 사항이 적발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사례를 통보하고 주의조치를 줍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8건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이상희위원   그게 절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들인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개별로 민원인도 직접 만나서 문답을 하고요.
그 다음 신고가 된 공무원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리고 6쪽 보면 청렴도 향상추진과 관련해서 청렴교육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몇 쪽?
이상희위원   6쪽이요.
6쪽, 청렴교육이수제를 연간 10시간 이상 받는 게 전체직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이상희위원   10시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보통 외부에서 받는 공직윤리강령들도 이수를 하고 사이버교육도 많이 받고 합니다.  
이상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공직자 윤리강령들과 관련된 것과 그 다음 부패비위사례에 대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교육들이 위주가 됩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청렴이나 부패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돈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인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뇌물수수와도 관련이 되고 횡령부분들도 좀 있고, 보통 그런 것들 위주로 하게 됩니까?
이상희위원   주로 돈 문제네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업무처리에 있어서 이권수수라든가……
이상희위원   지금 이쪽 해당되는 것은 청렴교육이 있고 구에서 실시하는 친절교육이 따로 있을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친절교육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니까 소관업무가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올해 진행된 비위공무원 관련해서는 노원구가 해당되는 게 없는데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성추행 문제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또는 지금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하는 내용이 전혀 없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것은 없고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작년에 저희가 여성가족과와 관련해서 그런 실태조사나 의식조사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그것도 전 직원이 다 받는 교육인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이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해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체적으로 좀 파악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고민이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일단 감사담당관에 핫라인을 설치해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계속 공지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2차적인 피해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희위원   조사과정에서?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밀보장이 된다는 신뢰가 없으면 신고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속 공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뢰 축적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래서 주로 집중되는 것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혁   10쪽에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관급공사장에 대한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모든 관급공사장은 다 구민감사관들이 점검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만 랜덤으로 해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관급공사가 거의 없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지금 상반기 28건이고 하반기 22건을 했는데 관급공사장이 이게 다인지 아니면 더 있는데 랜덤으로 해서 그냥 일부분만 한 것인지?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전체 몇 건 없어서 전부 다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지금 이렇게 28건과 22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조사팀장 안태유   조사팀장 안태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을 활용하여 관급공사장을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3개 분야 3개 사업장과 하반기 2개 분야 2개 사업장을 다녔는데 적출건수가 상반기에는 28건, 하반기에는 22건 되었던 게 명예감사관, 또는 구민 일반감사관 분들께서 일상적인 지적사항까지 토털로 다해서 지적된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 시정할 것은 어느 것을 지적해서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좀 정확히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또 앞으로 감사관제도를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효과가 없으니 할 필요 없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았는데, 앞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팀장 안태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임재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비위공무원 조치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노원구가 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너무 감사를 열심히 하셔서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하는 예방감사와 비슷한 얘기인데 3쪽에 보면 제도발굴이 1건, 4건, 4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발굴이 어떤 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몇 쪽?
정도열위원   3쪽, 제도 개선 발굴 이런 사례들을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 최근형   감사담당관 최근형 주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감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보건소 감사를 실시했는데 산후조리원 쪽을 감사하다보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데 산후조리원이 집단급식소나 그런 접객업소의 법을 적용받지 않다보니까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음식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발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인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급식부분에 대해서, 산모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개정요구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적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도열위원   하나만 하시면 되죠.
우리 최근형 주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 최근형   감사합니다.
정도열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도 지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가 잘못된 것도 발굴해서 계속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노력하셔야 되겠고 전 공무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정도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구 감사에서 감사대상이 안 된다고 한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2011년 말에 일제감사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처분 받은 게 있죠?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게 뭐죠?
이 자료에는 없네요.
그 자료가 빠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제출해 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결과가 안 나와도 그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처까지 되었으면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답변서가 제출되고 그 후에는……
마은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외부감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중감사를 하지 않는 게 감사의 통례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은주위원   만약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구 자체감사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던 그 내용인데 상부기관 감사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해서, 그 분이 6급이었던가?
공단 3급이죠?
공단 3급이 직위해제까지 된 정도면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런 게 우리 구청 감사에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능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감사대상에 있어서 어떤 취사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지 분명히 문제제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를 감싸는 게 결국 감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배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강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알겠습니다.
마은주위원   향후에도 그런 것은 좀 공정하고 균형 있게 해주시는 게 본인도 국가의 공복이고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담당과장 권경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구민에 대한 의무도 있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셔서 그런 것은 좀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과장 권경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인기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감사담당관                    권경애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조사팀장                      안태유
  감사담당                      최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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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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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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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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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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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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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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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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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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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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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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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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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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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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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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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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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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