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0월 16일(수) 15시05분
장소 :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질의및답변

  심사된 안건
1. 질의및답변

(15시05분 개의)

○간사 노태숙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3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노태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회 노원구의회(임시회)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9월26일 열렸던 제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의안상정된 바 있으나 여러 의원들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통과되지 못한 구유지처분승인신청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여 제1차 회의가 10월7일 열린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들의 현장답사와 아울러 3차에 걸쳐 제출요구했던 관련자료를 입수, 분석하고 오늘 관계관이 출석한 가운데 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청, 구청 관계관과 (주)미도파 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 요구에 응하여 참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문제가 된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부지는 상계 신시가지상권의 심장부이며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을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노원역 일대는 기존 도로망의 협소로 미도파백화점이 내년 개장되고 뒤를 이어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이 일대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세권 주차난해소를 위한 교통종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이 지역주민 모두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과 이 지역주민들은 환승센터가 완공되어 이용객을 맞을 경우 노원역일대에 불가피하게 발생될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특정업체의 영리추구만을 위한 불편시설이 된다면 구유지 매각과 교통종합환승센터가 공익을 위한 초대의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원역일대의 교통체증해소책 마련등 기본계획부터 전면 재 검토되어지는 계기가 되어 지방자치제 실시의 참의미를 만끽할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구유지 매각에 따른 교통종합환승센터 건설에 있어서 이미 노출된 문제점과 의문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과 출석한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출석하신 관계관들을 우리 사무국의 사무계장이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후경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면 관계자께서는 일어 나셨다 바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청 주차담당관실의 신일근 주차계장과 이성배주임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주)미도파의 이청환전무이사님, 조용태상무이사님, 김종환건설담당이사 사업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구청관계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명우재무국장님, 이완식도시정비국장님, 박현수재무과장님, 성기복지역교통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노태숙    예,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과 미도파측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후, 위원들이 질의하고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식의 일문일답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관계관께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주차계장 신일근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청 교통국 주차계 주차계장 신일근입니다.
  제 옆에는 담당주사 이성배주임입니다.
  오늘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10분간에 걸쳐서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 건설경위와 건설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주차정책은 우선 부족한 주차시설을 크게 늘리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만여대 불과한 유료주차장을 95년까지 8만대를 더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되며 그중 시비가 2,700억,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도심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지하철과 연계하는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설이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곳에 불과한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95년까지 26곳에 걸쳐서 2만1,000대를 건설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종합환승센터 건설예정부지 조성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는 1,377평입니다.
  이 중 미도파 소유가 936.8평으로 약 6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생긴 원인은 주택공사가 상계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법 제1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이나 단지조성 사업시에는 일정 면적의 도로, 공원, 주차장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주택공사가 주차장용지로 조성을 하고, 89년에 미도파백화점에게 백화점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같이 유상으로 매각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이 토지는 미도파 소유일지라도 공용주차장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다음 335.8평의 시유지는 인접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일정율의 도로, 공원, 주차장등의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체납토록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주차장 목적의 토지로서 서울시에 기부체납된 토지입니다.
  이 땅도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만 공공주차장용지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써 약 24%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구유지 104.7평은 노원구청부지로서 그동안 노원구가 잡종지로 관리해 온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7.6%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종합환승센터 건설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도 10월20일 (주)미도파가 백화점 신축과 관련하여 동부지를 백화점의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계획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서울시가 이 부지는 부설주차장용지가 아니라 공공주차장부지라는 지적을 하여 부설주차장 활용계획을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의 개념은 시설주가 임의로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할 수 있으나, 공공주차장은 일반대중이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89년도 11월20일 미도파백화점 신축계획을 건설부에서 승인할 때 인접 공용주차장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건설부가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1월17일 서울시가 미도파백화점의 건축을 허가할 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본 공공주차장부지는 노외주차장으로 백화점 완공과 동시에 개설할 것과, 인접 지하철 건설시에 시공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도파백화점의 시공방법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짓도록 조건을 부과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90년 4월18일 이와는 별도로 노원구청에서 동 공공주차장부지중에 시유지와 구유지만을 통합해서 공용주차장으로 개설해 줄 것을 우리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공공주차장부지활용계획이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또한 '90년 6월22일 미도파 상계점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회의에서 동부지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미도파부지와 통합하여 부지를 완전히 조성한 다음에 주차대수 482대분의 주차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결사항에 따라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주차건물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우선 개발주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의 소유자가 서울시, 노원구, 미도파로 각각 다르고 대지 형태상 개별적인 주차장건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시유지나 구유지를 공용주차장으로 개발하고 미도파가 민영주차장으로 분리운영할 경우에 출입구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요금체계, 운영시간 등의 상이로 주차장부지로서의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을지라도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가 미도파에게 주차건물을 건설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불구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 밖에도 노원역 주변의 주차난해소와 지하철 이용객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결국 개발주체가 서울시가 되든, 미도파가 되든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첫째, 시·구유지를 미도파에게 매각하여 미도파에게 건설토록 하는 방안과,
  둘째, 미도파소유의 사유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건설하는 방안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안중 서울시가 검토한 결과 미도파소유의 사유지를 서울시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 약 15억, 주차건물 건설비 75억으로 해서 약 100억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고, 이 경우에는 미도파백화점옆에 서울시가 100억을 투자해서 주차건설을 지어 준다는 특혜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서울시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미도파가 땅을 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부지 면적중에서 시·구유지를 합하여 32%에 불과하고 도시계획법으로 주차장으로 묶여진 이 땅의 주차장 건립목적을 미도파에게 조건을 붙여서 매각한다면 굳이 그 주차건물의 소유주가 서울시가 되느냐 미도파가 되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거기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내세워서 미도파에게 주차장을 건설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미도파에게 조건부로 주차건물건축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미도파가 교통전문가에게 의뢰하고 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본래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의 교통종합환승센터의 기능유지와 주변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 반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주택국, 도시계획국, 재무국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최상의 시설물이 되도록 미도파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은 공용시설로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필수적인 공익사업입니다.
  주차시설은 소유자가 서울시냐 민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차시설의 유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도 서울시는 공원의 지하나 유수지를 복개하여 주차건물을 짓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짓는 민자유치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묘광장 지하주차장, 세종로 광장 지하주차장 등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요지들입니다.
  이 땅들은 서울시가 공공용지로 민간에게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은 자본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은 다음 서울시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러면, 기부체납한 만큼 저희시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어서 그사람들이 주차장을 운영토록 합니다.
  서울시가 투자비를 투자하지 않고 주차건물을 세우며, 그 대신 그곳에 투자할 비용으로 다른 곳의 토지를 사들입니다.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건물 건설계획이 확정된 뒤에 주차건물 효율화의 조치로 '91년 6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정내용은 동부지내를 관통하는 8m도로가 있습니다.
  이 폭 8m도로가 동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동측으로 배치하고 남측에 있는 폭 6m도로는 8m도로로 확장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교통종합환승센터이고 저희 서울시로서는 시범사업으로서 주차장건설의 역점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미도파가 짓는다고 해서 특혜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대로 미도파가 짓지 않고 미도파백화점옆에 서울시가 100억이나 투자하여 주차건물을 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더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사정을 '89년부터 사전에 관계국들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그 형태와 소유주가 각각 다름으로 인하여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32%에 불과한 시·구유지를 미도파에게 매각하므로서 미도파가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원역에 처음으로 교통종합환승센터가 건립됩니다.
  지상1층 부분에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환승시설과 지상2층에는 150대분의 자전거 보관소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누가 이용합니까?
  노원구민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옆의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한 468대분인가하는 이 계획은 저희들이 교통체증을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수를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곳에 1,000대분을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주변의 교통소통원활과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한 결과 최적의 댓수가 468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부지는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지방제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미도파에게 매각토록 저희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결정된 미도파가 만약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구유지는 다시 서울시가 환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수용법상이나 여러 규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주차건물이 지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서울시가 환매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교통종합환승센터를 두서없이 보고드렸습니다.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창동역, 월계역, 사당·양재역 등에 이런 유사한 교통종합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추가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허가를 해 주시면 저희 서울시 주차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노태숙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도파 관계관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도파건설담당 김종원    서울시 관계관님의 말씀과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714번지 일대로써 조금전에 보신 부지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377평으로써 건축면적은 연면적이 6,593평입니다.
  지하2층에 지상6층으로써 주차대수가 482대 자전거 보관대수가 150대로 거의 모두 철골구조로 되어 있고 일부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면적을 보시면 지상6층이 주차법에 의해서 전체 연면적의 약 10% 정도가 관리실 및 전기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636평으로 되어 있고, 전체면적이 6,582.86평으로 지하1,2층이 주차장입니다.
  1층은 조금전에 서울시 관계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버스 및 택시, 주차환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의 일부는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고, 1층을 환승센터 대합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써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정차장 3개방향 14개 노선, 승·하차대가 3개소(26대 동시수용)로 되어 있고, 택시정차장과 배웅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및 공사기간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약 101억원으로써, 공사기간이 1991년10월∼1992년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로부터 주식회사 미도파가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987년6월22일에 상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주차장신설로써 3,097㎡ 약 1,000평 정도를 건설부가 결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년 10월20일날 토지형질변경에 의하여 부지일부를 주차장시설부지로 약 300평 정도가 기부체납 되었고, 그 번지는 상계동617-6으로 저희 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익년 1988년 4월4일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용주차장 부지 일부 1,000평 정도를 매각해서 저희가 백화점 부지와 동시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1989년 10월20일 (주)미도파가 상계점 신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제1차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해 11월20일 건설부로부터 미도파상계점 신축계획 승인을 받고 공용주차장 사용시 서울시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건설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1990년1월17일 서울시로부터 (주)미도파 상계점 신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규모가 지하5층∼지상11층, 연면적 약 2만3,333평으로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한 법정대수 368대의 166%인 611대를 받았습니다.
  그 허가조건으로 공공주차장 부지는 노외주차장으로 개설하라는 것과, 지하시설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공사와 시공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건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1990년4월18일 민영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노원구로부터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노원역 인접공용주차장 활용건의를 노원구에 한 적이 있습니다.
  시유지는 약 300평으로써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입니다.
  따라서 동년 5월1일 백화점 건립시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도 검사는 지하철 공사와 미도파 사이에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교각 기초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지하층 건물외벽 1.5m 후퇴하고 공법보강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하3층까지는 GL-15m로 심도조정을 하고, 지하4층은 건물외벽선을 12m 후퇴하여 GL-19.70m로 심도조정하고, 지하5층은 건물외벽을 30m 후퇴하여 GL-29.65m로 심도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도표로써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미도파건설담당김종원도면현황설명
  (끝에 실음)


  그리고 1990년5월10일 주차빌딩 건립안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90년6월22일 미도파 상계점 신축주차시설변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차장부지에 연접한 시유지 약 300평을 매입하여 482대 이상을 확보하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백화점건물과 주차빌딩 사이에 교통의 원활함을 위하여 환승센터와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라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1990년8월1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계획변경에 대한 심의승인을 받고, 지하철공사협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사항대로 계획변경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991년1월11일 미도파 상계점 주차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제3차 심의가 있었고, 그 내용은 백화점 부설주차장 차량확보대수 조정에서는 당초 611대에서 472대로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공공주차장부지에서는 공공주차수요(주민, 역세권)를 수용할 수 있도록 139대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31일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 건설계획을 시장방침 제105호로 확정받았습니다.
  다음 6월19일 도시계획법에서 주차장사업시설계획을 서울시 고시 제187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6월28일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신청을 해서 7월9일∼7월23일까지 도시계획시행에 따른 서류를 공람·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5일날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9월11일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주차장건축계획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1991년10월1일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 건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9월27일∼11월26일까지 시유지부지에 대한 도로표시된 것과 시유지 300평에 대해서 저희가 시유지 대부계약을 실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사업시행법에 의해서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건축허가가 떨어지는대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기타 지장물, 전주이설, 그동안 저희가 쓰고 있던 사무실 철거, 쓰레기 정리등 부지정비작업을 완료해 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노태숙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곽종상의원입니다.
  관계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노원역주변의 교통난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위의 금융기관이라든지, 세무서 신축노원구청 등이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면허시험장도 있고 승용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동일로에다 교통종합환승센터를 건립해야만 되겠는가?
  앞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주차계획담당관실주임 이성배    시청주차계획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배입니다.
  곽종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 목적은 외곽 지역에서 도심이나 타지역으로의 이동교통수효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원역이라든가, 사당역, 양재역, 구파발역 같은 지하철 종점부근에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해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주차수효를 감축시키고 그에 따라서 도심통행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노원구 지역내에서 환승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은 오늘 거론되고 있는 노원역 주차장부지와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종전의 소통부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도 창동역과 인접해서 저희들이 현재 3,000평의 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역 서측으로 주공으로부터 매입해야 도는 1,100평 부지가 있고, 월계역 앞의 월계3지역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지금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환승 주차장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환승센터의 필요성중에서 종합환승센터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하철 환승주차장과의 개념 차이를 약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해 있는 사당동이나 양재동의 환승주차장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다 자동차들 주차시키고 지하철로 가서 환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방안은 첫째로 주차장에다 주차를 시킨 사람이 눈이나 비를 맞으면서 지하철역으로 이동을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기존의 시내버스나 택시가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정거장에 정차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도로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를 시범적으로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미도파백화점 신축부지하고 주차장 부지사이에 폭 15m의 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도로입니다마는 길 양편으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곳으로 상당히 많은 통행량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을 주차장부지내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1층 빌딩 안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하철 청사에 설치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철 역무시설이 지상2층부분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하철 승차권을 사서 개찰구를 통해 연결통로를 타고 7호선이나 기존의 4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 환승 주차장으로써 현재의 노원역을 시범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잡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약 두달만에 노원역에 가 보았더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서울 시립대학교의 원제문교수님 한테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부탁해서 교통처리계획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임광호교수님을 서울시에서 위촉해서 교통정책에 자문해 주시는 7∼8분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여러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최적안으로 선택한 방안이 환승주차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교통계획을 수립한 책자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곽종상의원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서가 현재답사를 얼마만큼 했는지 몰라도 여기보면 인근 줘차장부지에 주차빌딩을 신축하여 본 건물주차소유에서 부족한 139대를 포함하여 482대 전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안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동일로가 지금 중랑구하고 상계동 쪽으로는 아주 심장부입니다. 심장이 막히면 도로소통이 막혀 버립니다. 이렇게 아파트 진입로가 복잡해 질 것이 뻔한데 교통심의서를 보면 아주 졸속입니다. 너무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청주차계획담당관실주임 이성배    위원님께서 어떠한 근거로 졸속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검토되어 있고 시자체에서 공무원들로 검토를 하였지만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교통전문가를 다 동원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간사 노태숙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창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창의원    예 이석창의원입니다.
  저는 미도파측에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도파에서 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임의로 사용하게 된 동기를 밝혀 주시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구청측이나 시청측의 어떠한 사전연락을 받고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태숙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방금 이석창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도파측이나 구청측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통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에 전념을 다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또 미도파측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회의에서 구성된 심사특위위원들은 지난 10월7일 현 환승센터 건립부지를 현장답사하였는데 사업시행주체인 (주)미도파는 구의회에서 승인도 얻기 전에 사전 건축행위가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미도파는 10월2일에야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허가를 득하였지만, 건설부지중 일부인 구유지는 아직 구청으로부터 매각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칸막이 공사등 계속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구청의 직무유기이며 구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약 매각되지도 않은 부지에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업체가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영세업체였다면 구청은 그냥 보고만 있었겠느냐는 생각에서 이석창의원님 질문부분에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미도파 상계점 건축본부장을 하고 있는 이청환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석창의원님께서 시유지와 구유지를 임의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김종옥위원님께서 사전공사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 계획이 추진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건축이사께서 보고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이 건물내에서 주차대수를 전부 해결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지하철 교각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회의에 당초 제출했던 안은 제1안이 저희 백화점내에 주차타워를 세워서 해결하는 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 구유지와 시유지를 매입해서 여기에다 환승센터를 건축하는 두가지 안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당시 저희 회사입장으로서는 「제2안」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1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정책이 주차대수의 확대라는 면으로 정책방향이 세워져 있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배관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회의에서도 환승센타를 지으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결정된 것은 시의회나 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시장방침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그동안 계속 해오다가 시청의 결정사항이 시의회가 생김으로해서 경과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채 다시 재심의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있는 시유지와 구유지를 임의 사용한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임의 사용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한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왼쪽에 「쉬트파일」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물막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착공의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의 도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교각에서부터 왼쪽까지는 15m 이하를 공사를 하다보니 파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 왼쪽을 「쉬트파일」을 박고 공사를 하였는데 수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하철 교각의 15m 정도를 아직 공사를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채로 저희가 후속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트파일」을 전부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백화점 부지 「쉬트파일」은 보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왼쪽 옹벽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쉬트파일」이 뽑아졌기 때문에 6m와 11m 정도에서 대단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점이 생기게 되면 오른쪽을 막지 않으면 물이 전부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반자체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사업 준비를 위한 부지정리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공사의 불가피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쉬트파일」을 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쉬트파일」이라는 것은 형질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최소되면 뽑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가 장기간 동안 추진해 오던 종합환승센터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주차장을 확대한다는 것이 저희 미도파 백화점 뿐만 아니라 노원구나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국적 관점에서 빨리 추진하고 싶은 것이 또한 욕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매각승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다면 저희는 본공사를 곧 착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임의사용에 대한 질책 또 사전착공에 대한 질책,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의 취지가 전체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것은 달게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노태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정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의원    손정호의원입니다.
  시청관계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승센터 개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승센터라 하면 차를 먼 거리에 놔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환승센터입니다.
  환승센터는 우리 노원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밝히는 바입니다.
  이 시설이 들어 갈 곳은 청량리역이나 서울역, 신촌역이 부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를 잘 모르고 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노원역을 보면 주위 반경 1㎞이내에 약 30분이면 자기집으로 다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집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환승센터를 목적으로 개념을 두었다는 것이 의아심이 가고, 제가 상계역 개발당시부터의 모순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저도 건축이 전문입니다.
  상계지역 개발당시에는 인구 37만 수용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인구가 중계지역 택지개발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5만이란 인구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교통난 문제, 이렇게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노원역에 환승센터를 건립해서 노원구민에게 얼마만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하기로는 노원역에서만 지하철 1일 이용승객이 7만명입니다.
  상계역에서는 약 6만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만 보더라도 약 7만명이니까 700대 수용이 되겠습니다.
  환승센터에 482대, 약 1%도 수용이 못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버스」노선을 생각해 봅시다.
  「버스」 288대가 노원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버스」15대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한 점 같고, 그 다음에 노원역 주차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역의 차량 주차대수는 5만4,000여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등록된 대수이고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에는 약 55만 인구에서 약 10만대 가량 증가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주차대수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482대가지고 과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시 되고 제가 한 가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중계2동에 건영백화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3일 3시30분부터 약 1시간동안 백화점 이용승객을 계산했습니다.
  약 1시간당 482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건영 백화점이 1만8,000평입니다.
  그런데 미도파백화점은 2만1,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영백화점도 법정주차대수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대수가 모자라서 근린공원 시설에 200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구백화점 부지에 500대분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화상태여서 지금 현재 주변 「아파트」에 들어와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노원역 미도파 위치에 482대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지상 6층에 면적도 굉장히 큽니다.
  과연 노원구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가 한번 이 대책도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시행이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건의사힝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토지매각을 승인해서 환승센터를 건립한다면, 물론 환승센터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하2층 정도로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562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면적당으로 보았을 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1,000대 가량은 주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장차 노원구 100년은 못내다 보더라도 최소 10년은 내다보고 주차계획을 확립할 수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청주차계획담당관실주임 이성배    손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노원역종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통부문에 대한 검토를 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계, 중계지구에서 현재 단지개발외 지역은 제외하고 단지개발된 상태에서 상주인구를 26만7,000명으로 보았고 교통인구는 49만2,000명, 자동차는 2만3,000대에서 자가용 승용차는 1만5,000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해서 수단별 통행수요를 확정한 것은 총 교통인구 49만2,000명중에 시내「버스」가 16만7,000명으로 34%, 지하철이 20만명으로 40.7%, 「택시」가 5만명으로 10.2% 자가용 승용차, 기타 합해서 7만5,000명에 15.1%로 수단별 교통수요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별 통행수요 추정에서는 자체 통행량이 8만명으로 16.3% 도심지역으로의 통행량이 24만4,000명으로 49.6%, 강남지역이 5만7,000명으로 11.5%, 강동지역이 3만5,000명으로 7.2%, 청량이 지역이 6만8,000명으로 13.6%, 기타지역이 8,000명으로 1.5%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환승여건으로서는 도심 및 부도심으로의 통행시간 감안시 지하철 환승 잠재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았고 지하철은 수송능력에 따라 「환승수요가 가변적이다」또, 「버스」자동차 운영의 실효성 확보시 「버스」환승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통행 목적별로는 「도심 및 통근목적의 환승수요가 대부분을 점유한다」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단별 환승수요는 「1일 9만4,000명의 환승객이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지하철 환승은 1일 8만6,000명, 「버스」환승은 1일 8,000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92년도10월, 환승센터준공시점을 기준으로해서 지하철 수송능력을 검토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90년도에 착수해서 '92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1일 지하철 수송능력은 '89년도말이 6만명이고 '92년10월경이 되면 13만명을 수송할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89년도 분석할 당시 1일 수송실적은 5만5,000명 이었습니다.
  그 다음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경우에 차량통행량의 감축은 1일 3만5,500 통행이 감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환승주차장의 용량증대를 말씀하셨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목격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내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층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인근지역의 건물에 보면 2단식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좁은 땅에서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주차용량을 증대시킨다는 긍정적인 목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는 그 주차장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차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70년대부터 기계식주차장의 보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약 10년정도 경과되면 기계자체가 노후되고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나 출고를 하기 위해서 도로상의 대기시간이 길어 짐으로 해서 도로소통까지 장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종합환승센터가 노원구지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종합환승센터라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오히려 상계동 지역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것이 모든 자동차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는 어차피 개인소득이 증가가 되고 또, 어떠한 물건을 취득하려는 성취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궁극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서울시내에 자동차가 140만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가구당 2.1대 내지 2.3대를 보유해야만이 자동차 증가율 자체가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현재 약 300만 가구입니다마는 600만대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차량들을 공공주차장에 전부 수용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을 지역여건에 맞게 적정 대수의 주차면을 공급함으로해서 도로소통이라든가 토지이용 효율이라든가 도시기능의 유지,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계지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대문내 도심지역에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은 5만3,000대분입니다마는 '94년도까지 9만대를 공급하고 '95년도이후부터는 그 이상은 주차장을 공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설치함으로해서 얻는 편익보다는 주차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비용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의 통행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소통정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정체로 인한 손실비용이 주차장을 건설해서 얻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의 「런던」이라든지 미국의 「뉴욕」에서는 이미 주차장 설치 상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역앞에 노원역종합교통환승센터도 시설용량을 극대화하다 보면 조금전에 지적하셨듯이 동일로의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주차장을 더 크게 지으면 오히려 손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노태숙    이성배주임의 답변이었습니다.
  춰가로 질의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석창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이석창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미도파측의 답변으로서는 구유지나 시유지 무단점유 또, 사전 공사착공이 불법이라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계신 관계공무원님들은 구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해명해 주시고 사전공사가 불법이라면 그것도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이석창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착공여부는 건축허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그 대지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확인해서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선위원    방금 답변을 듣고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도파 관계자께서는 건축공법상 어쩔수 없이 대국적견지에서 시·구유지 임의사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과연 그것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사용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건축법상 임의사용이 법에 어긋난다면 처벌을 감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처벌대상이 된다면 도시정비국장님의 입자에서는 어떤식으로 처벌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이 불가피했는지의 여부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문을 받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착공을 해서는 안되는데 그것이 착공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불법이 되겠지요.
  물론 직접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오늘중으로 답사를 해서 착공으로 판정이 된다면 무단착공이 되는 것이니까 고발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광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착공으로 판정이 된다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노태숙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관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관주위원    박관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승센터 건설예정부지, 인근 화랑예식장이라든가 617번지, 617-5번지 이런 곳은 개별지가가 1,3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센터부지로 실필지 606-11, 9-15 등 338㎡는 약 258만원 정도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있는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태숙    박관주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김종옥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옥위원입니다.
  저는 미도파측에 토지매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장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 구입을 하게 되면 현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전에 박관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근지역에 개별지가가 평당 1,300만원인데 반해서 우리 구유지 매각부지는 평당 258만원으로 현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도파측에서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게 된다는 현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의사가 없는지 또, 그 땅은 사실 주차장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노원구에서는 최고의 황금땅입니다.
  주차장으로 묶여 있지 않다면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5,000만원을 주고도 못사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의사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간사 노태숙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명우    박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예정부지에 포함된 구유지 3필지 104.7평에 대해서 (주)미도파에게 매각하도록 구의원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 노원구청 재무과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의거해서 토지가격전문기관인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법인에서 조사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6조제3항에 의거해서 노원구청안에 설립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이 가격을 사정하게 되며 이때 통상 감정가격보다 약 10% 범위내에서 증액을 해서 사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된 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고, 다음에 예정가격에서 계약당사자, 예를들면 (주)미도파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사자로 하여금 견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견적서는 예정가격 이상이어야 되지 예정가격이하로 우리에게 제출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토지매각가격에 있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보고를 할 수는 없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감정가격이나 예정가격이 공개될 경우에는 매도자 즉, 노원구청이 불리하게 되고 관계법규인 계약사무처리규정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은 물론 수의계약시에도 예정가격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과거 '89년이전에는 감정가격보다 약 20% 할인한 특례매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다수 시민이 국공유지는 싸다는 인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가격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가격을 심의해서 토지를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노태숙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김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처분대상인 현구유지 104평은 평당 공시지가가 258만원이다. 그런데 인접되어 있는 화랑예식장 부지라든지 이런 곳은 개별지가가 평당 1,32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느냐, 개별지가와 공시지가는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명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는 즉,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자료일 따름이지 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제가 토지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유지는 국유지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화랑예식장이라든지 미도파 부지는 큰 대로변을 면해서 땅이 네모로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표준지가 있습니다.
  화랑예식장이나 미도파 부지는 노원전철역 바로 밑에 있는 표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유지는 중앙에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와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에 있는 그와 유사한 지형을 가진 표준지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78만원입니다.
  표준지란 무엇이냐 하면 건설부에서 노원구에 780개의 표준지를 지정을 해서 그것을 감정평가사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91년도 1월1일 현재로 정해서 고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78만원 수준이 된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노원구 부지는 필요가 없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유지나 화랑예식장보다는 그 땅은 필요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78만원, 제일적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비해서 이 땅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현수    물론 매각할 때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그 땅만을 사용할때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미도파측에 답변을 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104평은 노원구민에게 굉장히 필요한 땅입니다.
  만약 환승식 주차장이 건립된다면 유료이고 우리 노원구 104평은 무료라고 한다면 구민이 40대를 내지 50대 무료주차할 수 있는 땅이예요.
  도로를 옆으로 막았기 때문이지, 만약 그 땅에 도로가 있으면 틀림없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현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미도파측에게 매입할 의사가 없느냐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시가에 의한 감정평가수준으로 매각이 되는 것이지, 공시 지가의 산출방법에 의해서 매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석창의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고 예정가를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그것은 아닙니다.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내어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 정도를 증액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태숙    김종옥위원께서 조금전에 미도파측에 현시가대로 매입할 의사가 없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미도파전무이사 이청환    김종옥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땅이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부지라면 이것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현시가대로 매입하겠습니다.
○간사 노태숙    그러면 미도파백화점이 사업주체이니까 토지매입비, 건설사업비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해 줄 수 없습니까?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은 있지만 공개는 곤란합니다.
○간사 노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의원    먼저 미도파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주차대수 472대는 미도파부지에서 확보하고, 인근 공공주차장부지에는 공공주차수요, 즉 역세권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139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도파측에서는 앞으로 환승센터의 주차운영방법은 무엇이며, 139대에 대한 주차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관계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 지하2층 평면도를 보면 미도파 2층 주차장에서 환승센터 지하2층까지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전철역에서 환승센타까지 인도가 7.5m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호선의 인도 연결은 이해가 갑니다만 미도파백화점과 환승센타사이에 폭 15m 관통도로는 무슨 이유에서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미도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 139대의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백화점에서는 지하5층까지 파서 주차대수 611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없도록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만 교통종합환승센터를 짓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수요가 일정할 때 저희 백화점 지하주차장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611대의 유료주차수요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인근에 482대의 대형 주차장을 건립한다면 주차수요가 분산되어 백화점 내부에 들어가는 대수는 472대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9대의 수요는 백화점쪽에서 삭감이 되었고, 여기에서 삭감되는 수요로 흡수할 수 있도록 482대에 대한 주차빌딩을 짓도록 된 것입니다.
손정호의원    제 말씀은 139대가 미도파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그것은 아닙니다.
  미도파백화점만 있고 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611대의 수요가 필요하지만 인근에 다른 주차장이 있다면 수요가 분산되니까 139대를 줄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큰 주차빌딩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82대의 공공주차장은 저희 백화점 손님도 사용하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정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주차계획담당관실주임 이성배    손정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단시간내에 집중되면 지하주차장의 경우 입구와 출구가 각각 1개 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하 2층에서 미도파 출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미도파측의 부지내에 472대분, 환승센타내에 482대분의 주차장 이용차량은 미도파와 환승센터 사이에 있는 폭 15m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통로는 없습니다.
○간사 노태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심의필증을 보면 「주차대수 472대는 미도파부지에서 확보하고 인근 공공주차장부지에는 공공주차수요즉, 주민, 역세권용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139대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91년1월1일에 심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조건 8-1항을 보면 「본대지 인접 상계동 2-2 및 2-3 블록상의 공용주차장 관련입니다.
  동 부지는 당초 노원역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갖는 공용주차장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시 확보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동 부지의 소유권이 (주)미도파에 있더라도 공용주차장으로 개발·활용하여야 될 것인 바 이에 따른 조치로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면, 동법 제17조에 의거 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인접한 미도파 상계점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은 불가피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주차계획담당주임 이성배    현재 미도파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는 주택공사에서 상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하면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울시가 주공으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주공에서는 서울시에 매각하지 않고 미도파에 선매각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곳에 공용주차장을 개발하려고 보니 소유자가 미도파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화점의 부설주차장 일부를 공용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 공용주차장은 일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부설 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 하는 것이 건축협의시의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공용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으로 운용할 수 없고 주차장법 관계규정에 의해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고 운용해야 된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종옥위원    무료한 회의가 되는 것 같아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노태숙    김종옥위원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 왔는데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노태숙간사 연득봉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연득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유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학위원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2시간여에 걸쳐 질문·답변을 했는데 이 안건의 결론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도파측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한가지 질문을 재무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회의가 구성되기 전후 시·구유지를 매각할 때 공시가격과 감정가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금년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3필지를 매각한 일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태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태숙    미도파측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1차 특별위원회를 연 직후에 미도파 현장을 갔었는데 아마 상무님이실 것입니다.
  그 분 말씀이 「이 사업은 하기 싫다. 900여평은 20%정도 가격을 내려서 8억에 살 사람만 있으면 매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미도파에 주차빌딩을 짓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주차빌딩만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대수 482대의 주차빌딩을 건축한다는 조건하에서 저희는 8억원에 팔 용의가 있습니다.
박관주위원    시청 관계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까지 예산을 채워서 여러 곳에 환승센터를 지을 예정이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101어깁니다. 그 사업비의 일부분을 노원역에 먼저 투자해서, 8억원에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서울시주차계장 신일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2,700억원이 있는데 '95년까지 5년으로 나누어 1년에 약 500억원씩 투자되는 장기계획이니다.
  이 재원은 주로 토지매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8,800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고서,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은 민간자본을 끌어서 합니다.
  물론 미도파가 8억원에 교통종합환승센터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한다면 살 수도 있습니다만 미도파에 교통종합환승센터를 짓도록 도시계획시행자로 지정한 상태에서 다시 8억원을 주고 서울시가 매입한다면 이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거나 관계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예, 박관주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박관주위원    지금, 우리가 할애받고 있는 것은 자전거 150대, 「버스」15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못하겠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매입하여 평면주차만이라도 이 이상의 충분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연득봉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명우    모든 제반사항은 종합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 매입 유무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박관주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관주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땅은 8억에 매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노원역의 900여평의 땅이 8억에 팔릴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타당성이 없는 것을 미도파측에서는 마치 구의원을 경시하듯 말씀하시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서로가 상대방의 위신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대화가 오고 갔으면 합니다.
김학겸의원    위원장!
○위원장 연득봉    예. 김학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의원    예. 김학겸의원입니다.
  미도파측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9백여평을 영동백화점 소유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입가격을 알려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그것은 공개되는 것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100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혀 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드리겠습니다.
○간사 노태숙    위원장!
○위원장 연득봉    예. 노태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노태숙    노태숙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출요구했던 교통종합환승센터 기본 계획서를 보면 지상 6층에 2,105㎡가 일반 관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482대의 주차관리하는 관리직 직원들이 700여평 이상이나 되는 면적이나 근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교통종합환승센터 자체내의 관리요원들이 쓸 수 있는 특별한 관리실이 아니고 미도파백화점 본건물에 근무하는 관리직원들을 교통종합환승센터 6층에 근무하게 할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6층에 꼭 필요한 관리실면적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더 확보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계속 관리실로 700여평이나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주차계장 신일근    예. 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3항에 의하면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이외의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주차장면적의 10% 범위내에서 관리사무실, 운전자대기실, 휴게실, 화장실,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간이매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라는 시설물자체가 수익성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방법에 의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민간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주차전용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전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전용건물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독립된 부지내에서 주차전용건물 지하1층과 지상1,2층에 한해서 연면적 30%의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차전용건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법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차장 전체면적의 10%범위안에서 부대시설이 들어선 것은 적법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예. 노태숙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간사 노태숙    예,
손정호의원    위원장!
○위원장 연득봉    예. 손정호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정호의원    조금전 10% 이내에서 사무실을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위치가 꼭 6층만 해당이 되는지요.
○시청주차계장 신일근    그것은 주차장내의 어느 위치든지 설치를 의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손정호의원    조금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82대의 주차대수는 절대부족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조경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곳에 옥상 조경시설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층수를 늘려서 옥상까지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노원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제가 건축담당은 아닙니다만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건축에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있기 때문에 일정대지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평정도인 그곳에 지을 수 있는 최대의 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건축법규정에 보면 반드시 조경시설을 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조경시설의 활용도가 어느정도 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만 건축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예. 손정호의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보충말씀드리자면 조경면적을 줄여서 주차면적을 늘리게 되면 일종의 건축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면적은 줄어들게 됩니다.
손정호의원    저도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 준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을 73%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청주차계장 신일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차전용건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서 건축법 개정을 일부 배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율과 대지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차전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폐율 90%, 용적율 1,300% 대지최소면적 4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전용건축건물의 건축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조금전에 미도파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층으로의 주차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주차타워라고 해서 높이 20∼30m가 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의 설치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주차장법개정안에는 높이 제한도 건축법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손정호의원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하였을 때 6층 건물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의 건축법상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사선제한을 피해서 높이가 많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면 본체의 면적이 감소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본건물의 벽면이 줄어들지 않고는 높이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건물 전체의 이용효율 측면에서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을 보입니다.
손정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선제한을 조금은 받더라도 그 사선제한을 받은 만큼의 부분을 관리사무실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5층에 주차대수가 100대 정도라면 6층에도 100대가 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선제한 부분에 면적 10%의 근린생활시설만 갖추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제한을 받아봐도 30, 15 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위 옥상에 조경을 해도 저의 건축가적인 입장에서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연득봉    예, 손정호의원님 그에 대한 답변을 더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손정호의원    예. 가능한 일을 왜 안된다고만 하는지 미도파측에서는 그렇게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담당이사 이종원    건설담당이사입니다.
  이 건축물 설계는 저희가 임의대로하는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한 사항이므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사견으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1층 환승장을 이용할 수 있는 평면구성을 설계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까?
○위원장 연득봉    예. 손정호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손정호의원    너무 답답하여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어디까지나 건축주 입장에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되므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종합환승센터가 건립된다면 미도파측에서는 우리 노원구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
○위원장 연득봉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종합환승센터가 건립되므로서 우리 노원구민에게 돌아 오는 이해득실을 미도파측에서 보는 견해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미도파측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예. 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백화점 자체가 물론 기업은 이윤추구가 생명입니다만 저희가 노원구에 진출함으로 인하여 노원구민들이 도심으로 전혀 나가실 필요가 없게끔 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이 지금 여기 상권내에서는 최대규모로서 지하1층부터 6층까지가 매장이고 7층부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여평되는 주부교실, 볼링장, 영화관이 있으며 특히 노원구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문화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 소비자보고서에서 나타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목적 홀이라는 큰 공간을 마련하여 연주와 연극 등을 공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손익계산을 아무리 하여도 전혀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400평 정도를 계획하여 유명 오페라단이라든가 연극단 또는 노원구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 합니다.
  또 화랑, 수영장, 주부를 위한 에어로빅장등의 시설들은 저희시설중에서 백화점을 제외하고 약 35%가량의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백화점이 개점을 하게 되면 전혀 도심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저희 백화점에만 오시면 어린이 탁아소도 있고 주부교실도 있으며 매장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욕구의 충족을 구민들께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업목표가 소비자에게 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이윤이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영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55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라는 것에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운영만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백화점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기업목표를 위하여 노원구에 진출은 하였습니다만 노원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편리성을 제공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통종합환승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결국 저희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손님은 노원구민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득은 있으나 실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연득봉    김종옥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종옥위원  본위원의 사견으로는 미도파백화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교통종합환승센터로 인하여 미도파자체가 많이 선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노원구민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많이 건립하여 주신다는데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도파백화점이 완공되면 그 이용객은 노원구민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원구민은 이용객의 일부분이고 도봉구, 의정부 등 북부지역의 주민이 미도파백화점의 이용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용객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있는 주민유락시설과 같은 시설을 미도파측이 개점과 동시에 노원구민을 위해 할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운영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노원구민이라는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특혜를 드리겠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민에게 득은 있으되 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상으로 볼 때 외곽지역에서 오시는 이용객들로 인하여 주차장이 붐비고 하여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미도파측에서는 실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하여 예를들면 일주일에 한두번 영화를 관람시켜준다든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미도파건축본부장 이청환    구체적인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백화점이 개점을 하면 연주홀을 마련하여 한국에서도 유명한 악단이나 연극단을 유치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모임이라든가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정하여 무료로 개관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김학겸의원    위원장!
○위원장 연득봉    김학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의원    김종옥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을 가보면 11층에 200여평되는 무료시설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별부담없이 하루종일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미도파측의 시설들은 그냥 앉아 있기에는 부담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미도파측에서는 부담없이 쉴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도파상무이사 조영태    조영태이사입니다.
  저는 건설담당이 아니고 유통담당으로 당초부터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이 끝나면 제가 이 백화점을 맡아서 운영을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화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차장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제안이 왔을때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회장님 이하 사장님 등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사람이기 때문에 20년 30년이 가도 이익이 없고 상환이 안된다 하더라도 투자를 해서 장기안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또 상계점의 환승센터라는 것이 국내에서 제1호이기 때문에 강북에서 새로 만드는 백화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사장님과 회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해서 별도「브리핑」으로 일주일 검토한 후에 상정을 해서 허가를 얻은 다음에 시청에 통보를 해서 이 주차계획을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오던 과정에서 주차빌딩 역시 그렇지만 앞으로 각종 문화시설, 시청에 보면 녹지공간에 야외음악당이 있는데 항상 무료입니다.
  또 다목적 시설로서 연극장, 공연장, 마당놀이장, 강연장 등이 있는데, 다목적 홀 약 300석은 낮에는 거의 무료입니다.
  예를들어 강연회나, 마당놀이 등은 우리가 년간계획을 세워서 무료 공개하는 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전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리보다 사회사업 차원에서,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체육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고맙습니다.
  노태숙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사 노태숙    시청 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환승주차센터의 주차 동선체계도를 보면 미도파 백화점하고 환승주차센터 주위 인근 25m 도로하고, 동일로 35m 도로는 현재 상당히 좁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이 개점되고 환승주차시설이 완공되면 조금전에 손정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영백화점의 경우 시간당 4∼5백대의 차가 왕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백화점하고 환승센터를 합하면 천여대가 되기 때문에 이용차량들은 두배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도 「러시아워」때는 엄청난 체증이 있습니다.
  더구나 신호등 4거리입니다.
  백화점 건물부지 사이에 신호등이 두 개있는데 신호등 두군데를 경유하여 미도파백화점 주차장이나 환승주차센타 주차장을 이용할려면 주위에 대 혼잡이 예상됩니다.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신호가 몇 번 바뀌어야 겨우 백화점 건물하고 주차센터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승인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재를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주차계획담당관실주임 이성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노원역종합환승센터 건립계획시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미도파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원제무교수가 약 3개월 걸쳐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래에 발생되는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이용인구, 그다음에 수단별 교통분담율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동선 처리계획 4가지 안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환승보행 동선, 주차동선, 버스들의 차량이동동선 이런 것이 전부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검토된 결과 최적안으로 설계된 내용이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승인할 때에 탁상행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노태숙    그런데 이 도면을 놓고 보면 별로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완전히 그 쪽이 대혼잡이 예상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서울시청주차계획담당관실주임 이성배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동차의 숫자가 증가되고, 차량통행량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했다 하는 것은 그나마 혼잡이라든지 엇갈림의 현상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간사 노태숙    현재 계획된 동선 체계도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옆에 보면 한진부동산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매입이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입은 되겠지만 그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구, 입구를 도면대로 해버릴 경우, 노원역 백화점 사거리에서 신호등 두 개를 경유하여 주차환승센터로 들어갈 때 아마 차가 수백미터는 늘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공공편의시설이 오히려 불편시설이 된다면 시나 담당관청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청주차계획담당관실주임 이성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현재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과 함께 토론이나 검토과정을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겠고, 동선체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언제든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더 있습니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오늘 시간도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질의응답을 해봐야 좋은 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8, 29일정도에 임시회의가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저희가 본회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분께서 미도파측이나 구청측과 개별적으로라도 만나셔서 본회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볼 때 뚜렷한 대책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회의를 마쳐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송광선위원    의장!
○위원장 연득봉    예,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위원    여기 미도파 관계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특별위원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재무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승인이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어차피 사업시행자인 (주)미도파에 매각할 경우 매각가격 결정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하는데 결정할 경우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결국은 재무국장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구청관계공무원께서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약 10% 정도 증액을 시켜서 금액을 산정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심의회의 구성원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재량권 면탈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객관적인 가액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가부지하고 주차장부지로 나누어 놓고 봤을 때 주차장부지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낮다하지만, 매각가액을 결정할 때는 별로 잘생기지 않은 그 땅만을 기준할 것이 아니고 미도백화점의 영업권과 관련지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각가액을 결정하시는데 있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합리적인 가액이 산정됐다고 우리 노원구주민이나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가액으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명우    예. 고맙습니다.
  송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해서 가액결정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손정호의원님께서 간단히 마무리좀 해 주십시오.
손정호의원    시청관계자, 구청관계자, 미도파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 교통관계전문담당계장님이나 또는 미도파에서 앞으로 이 환승센터 건물내에서 - 이 자료에서는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 작년에 실시한 것이고, 날로 교통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많이 하셔서 다음 회의때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계로를 보면 사거리의 신호등이 약 30초 차이이지만 약 1㎞까지 차가 막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탄천로 월계로에서 밀려서 우리 노원구가 말썽이 많습니다.
  제가 2년동안 다녔지만 딱 30초신호등 잘못으로 인해서 약 2㎞가 밀립니다.
  그런데 노원역 사거리에는 약 100m정도 되는 사거리에 두군데의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약 3분대기 신호 체제입니다. 그러면 3분안에 몇 대나 밀리는지도 계산해 주시고, 잘 검토하셔서 교통체증유발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승센터로 통하는 길을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는 설치할 수 있는지 많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많이 참작하여 우리 노원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주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예. 말씀하십시오.
박관주위원    구청관계자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12일 지금의 문제, 토지심의회의에 도시정비과장과 건축과장은 불참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심의회의때 두분은 참여를 했어야 마땅한데 불참해서 다른 과장님들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노원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재무국장, 부위원장이 재무과장,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이 관계부서과장들입니다.
  이 조례상에는 전위원이 1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에는 과반수 이상이 성원이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박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동안 지루한 시간에 답변해 주신 시청직원, 구청직원 그리고 미도파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연득봉   노태숙   김종옥   박관주
  송광선   최유학
○출석의원수 5인
○출석의원
  정도열   이석창   손정호   곽종상
  김학겸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명우
  재무과장박현수
  도시정비국장이완식
  지역교통과장성기복
○기타참석자
  도시주차계장신일근
  미도파전무이사이청환
  미도파상무이사조영태
  미도파건설이사김종원
  미도파부장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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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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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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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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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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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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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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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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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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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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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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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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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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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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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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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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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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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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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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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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