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1월 20일(수) 15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질의답변
심사된 안건
1. 질의답변
(15시00분 개의)
1. 질의답변
지금부터 제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의 개의에 앞서서 오늘 본회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과 관계업체에서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차담당관실의 이성배주임님, 구청의 이명우 재무국장님, 박현수 재무과장님, 성기복 지역교통과장님, 미도파측의 이청환 건축본부장님, 조영태 교통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특별위원회 위원 11명중 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과반수출석으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은 얼마전에 임시회의때 중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일전에 미도파측에서 지난 11월 1일 본 회의시 대안으로 내놓았던 교통해소책 동선체계도 변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100%하겠다고 하는 단서 아래 각서가 들어 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읽어 보셨는지요.
대안 제시내용....
그리고 현재로서는 서면접수가 돼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저희는 내용만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서면접수가 이루어지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도로과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11월9일 토요일자 신문에 보면 민자유치에 대한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사와 노원역종합환승센타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되어 이 기사내용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서울시는 지난해 초 서울시 외곽지역 지하주차「빌딩」 형태인 지하3층, 지상 6층에서 7층 규모의 환승주차센터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립, 자가용으로 도심까지 출퇴근하는 경기도 및 서울 변두리지역 주민들이 승용차를 이곳에 주차시킨뒤 도심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토록 유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또한 서울시는 환승센터 건립에는 한곳에 500억원정도의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 민간기업이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보고 민간유치를 위해 환승센터내에 2개층 정도를 「슈퍼마켓」이나 수익시설을 설치하여 건축주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시는 이에따라 93년까지 사당역, 양재역, 수서역 등 3개 주차장부지에 환승센터를 시범적으로 건립하기로 최종결정하고 주차전용 건축물내에 상가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금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의 시설기준에 관한 법규를 개정, 환승센터의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하였으나 최근 건설부는 주차공간내에 다른 용도의 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주차공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 다음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볼 때 노원역종합환승센터는 별도의 주차공간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설계도를 볼 필요도 없이 지하공간에 본 건물과 연결되는 지하「터널」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어떠한 면에서도 상업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허가가 나고 사업시행령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는 사당동같은 경우에 현재 340대분의 평면도의 주차장으로 맨 땅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340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지역이나 사당동, 봉천동 일대의 주차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시설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용량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공용주차장 규모로써 1,500대 정도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이 1,500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약400억에서 500억정도의 건설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규모가 연간 150억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고 한 4,5년간 적립을 해야만 사당동에 주차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가 되고 주차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우리의 재정형편만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를 전부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결국 시민들 스스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건물을 건립하고자 하여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지 공공목적을 위해서 저희 정부가 하듯이 공공사업에다가 자기돈을 그냥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원금과 거기에 따르는 이자 도는 적정한 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주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현행 주차장법상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전체면적의 10%이내에서 수익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이나 주차수요가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장운영 수익금만 가지고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지역은 그러한 시설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당동, 양재동, 수서동 같은 경우는 완전한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받을 수 밖에 없고 10%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대기업에 수익성 분석을 의뢰해 본 결과로는 채산성이 전혀 없습니다.
연간 수익금 전체를 통틀어 봐야 투자비에 대한 이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법률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자체는 건물의 등록자체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전부 넘어 옵니다.
다만 완공이후에 일정한 기간동안 대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임대를 해 주되 임대료는 20년이면 20년이라는 기간동안 무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환승센터같은 경우는 미도파의 부지가 약70%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유지, 공유지 합해서 약 30% 정도되는데 이 30%정도되는 부지만 가지고 따로 건축할 수도 없고 약70%정도되는 미도파측의 부지도 미도파측의 별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부지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이 부지를 합했을 때만이 반듯한 모양의 건물이 나올 수 있고 토지이용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공시설의 개념이니 서울시가 미도파측의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건물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한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유지와 구유지를 미도파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주차건물을 짓게 하여 지금의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센터의 목적은 교통의 원활한 유통에 있는 것인데 관련 도표를 보면 대형버스 2대가 들어오고 5개 노선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12m나 불과 13m, 15m의 짧은 거리에서 마음대로 유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환승센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의 주차요금 자유화에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한 1,000원정도를 받는다고 해도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지하철을 타고 도심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하루 소요시간을 평균 10시간에서 11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루 주차요금으로 1만원에서 1만1,000원씩을 내고 이용을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이미 형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을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원구지역외에도 서울시내 거의 모든 지역을 통틀어 봤을때에도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승용차를 이용한다기 보다는 자기 본인의 신체적 또는 마음적으로 조금더 편안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려면 그만큼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개정 작업을 통해서 주차요금을 자율화시킨 것이고 그 요금수준 자체도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적정수준으로 형성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주차장도 민간이 투자를 해서 지어야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지, 정부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서 주차장 사업에만 계속 투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개정이 안되면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환승센터가 개관되면서부터 빚어질 엄청난 교통체증입니다.
부연되는 설명이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측에 질의하겠습니다.
육교 3개소, 지하차도 3개소, 고가도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미도파측의 말씀대로 구청에다 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1, 2차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의 중지를 모으고 답변내용을 토대로 하여 며칠전 몇 명의 위원이 모여 일단은 대안제시를 수용하는 것으로 각서에 들어 왔다고 했는데 문제는 과연 이 각서내용대로 시공이 될 것이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서 내용대로 시공이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쾌한 답변을 하려면 법률적인 관계법을 검토하여야 하는 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나 노원구 도시정비국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번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가능한지를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못할지라도 최소한 가능성의 여부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안제시를 미리 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을 해야할지 알고 나오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과 소관이 아니다라든가 알아 봐야되겠다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서는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1일자 노원구의회 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환승센터 건립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다만 그 대안으로 출입구 등을 포함 육교 3개소,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 1개소를 설치하는게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미도파측에서는 이 대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설치허가만 해준다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육교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공사가 가능여부에 따라서 진행의 속도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관계자들이 확실한 답변내용을 생각하고 나오시지 않으므로해서 국가적으로나 여러모로 손해가 나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조금전 김종옥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미도파측에서 업무연락을 하신 것에 대해 구청측에서는 완전히 파악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청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허가만 내주면 미도파측에서는 하겠다는 각서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허가대상이 될 수 있느냐하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이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육교시설기준 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교가 필요하다 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법규에 적합해야만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현재 설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관계기관에 가서 「여기에 육교를 설치해도 좋겠습니까?」라고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전에 미도파 본부장님께서도 설계를 의뢰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필요하는 것은 그러한 허가기준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시공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라도 나와야만 그것이 법규에 적합한 지 여부가 검토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각서관계나 모든 면이 성립되었을 때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통환경영향평가서가 너무 무성의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다시 수정한다고 하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천득위원님이 각서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할 그 공사가 설계변경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미도파측에서 시공을 한다면 서울시나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받는 것이 제일 문제이며, 또 문제된 것은 이것 아닙니까
차량진입구는 세군데인데 출구는 한군데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해결된다면 저희나 미도파도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규에 의하여 허가가 날 가능성 여부와, 만약 법규에 의해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노원구민을 위해 1층외에 또 한 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지를 미도파측에 질문드립니다.
이런 각서를 제출하면 허가 가능성여부를 알리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가능성 여부라 하는 것은 지금 보통 경험에 입각해서 허가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그려놓은 육교와 고가도로 모양은 법률적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허가여부를 묻는 것은 무리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환승센타를 짓다가 미루고 있으니까 일단 이 그림대로 가능하다면 수용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육교의 폭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기본설계가 나와야 이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것이 나쁜 안이라고 생각이 안되고 가능하면 그 사업을 시공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증빙서류는 앞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토목설계 부문에서 가장 권위있는 동아지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와 동아지질과 2,500만원에 설계계약을 해서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설계기간이 계약서에는 두 달로 되어 있는데 약 40일간으로 해서 끝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계약서와 대금을 지불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허가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과와 협의한 횟수가 160회 정도 됩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런 그림을 가지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설계를 해서 허가신청을 하고도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위원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각서제출할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계사무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도파측에서는 가능하다면 저것은 시공할 충분한 의사가 있음을 믿어 주시고, 관청의 질의, 회보공문 등은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언제 허가신청을 했고 또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 구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허가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다른 분들과 의논해서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설계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계약금도 지불해서 약 40일후에 설계도서를 납품받으면 그때부터 추진되는 것이고, 또 구의회의장님 앞으로 각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저희가 사업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 질문하신 내용은 노원구민을 위하여 한층을 무료개방할 의사가 없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관주위원님께서도 민자유치에 관한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투자규모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자의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주차난해소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유지매각과 관련해서 이 사업자체와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의회의원으로서 노원구민을 위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가지 질문을 했던 것이고, 또 이런 설계를 요구하는 것은 미도파측의 말씀대로 구체적인 설계와 용역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협조하는 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테니까 미도파측도 노원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세트」로 해서 만들어 왔는데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구청장님에게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원구의회의장님 앞으로 해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허가만 된다면 시공을 하겠다는 각서하고, 미도파측과 동아지질하고 한 설계용역계약서와 또 저희가 2,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이것을 자료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학겸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하도나 고가도로를 설치할 때 세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도로가 20m 이상이 되면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조건과 또 하나는 고가도로나 지하도가 절대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태평로라든지 이런 곳은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구의 동일로에 지하도가 설치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 설치된다면 그것은 서울시장의 허가인지 궁금하고 고가도로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간선도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고가도로가 설치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아야만 도로의 폭, 높이관계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정과 지하도로규칙을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 여기에는 도로의 폭, 보도의 폭, 그 다음 육교나 지하보도의 폭, 지하차도의 폭, 또는 높이, 경사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허가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된다 하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미도파측에서 제출된 자료가 과연 서울시와 구청측에서 기술적인면과 모든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자료는 통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도파측의 추계예산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느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일은 다시 한번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미도파측에서는 이 사업이 수년전부터 계획되었을 것이고 최소한 기본설계 즉 사업승인허가가 난 기본설계도면대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검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검토과정없이 기본설계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미도파측에서는 성의표시로 기술적인면, 즉 폭이나 높이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설치허가 여부는 파악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계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엔지니어링」회사나 설계사무소에서 설치가능여부를 타진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2,500만원의 설계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통과되었을 때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만 하더라도 설치구간이 200M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도파에서 불과 150M거리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계획한 도시계획이라 할지라도 100M, 150M 사이에서 자꾸 지하도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0M 거리에 지하도가 있는데 미도파 부분에 지하도를 설치한다면 허가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기업이라 할지라도 2,5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만약 이 사업이 서울시나 건설부소관업무이면 먼저 여기에 물어 보아서 「이 도로를 설치해도 되겠습니까?」라는 이 여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환승센터가 아니더라도 사유지에 개인 건물을 짓는데 육교나 지하차도 또는 지하도를 설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교나 지하차도는 공공시설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이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재정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건물을 설치하면서 공공도로상에 지하도를 설치해도 될는지 미리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시원한 말 한마디 못듣고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를 미루든지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측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질문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오늘 회의를 종결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의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 국회나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면 하루정도 회의를 하면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너무 무성의하고 정확한 답변이 없고, 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논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철저히 노원구민을 위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주차관계, 교통관계라든가 또 외부에서 노원구에 들어왔을 때 환승센타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결론적으로 구의원들에게 책임이 돌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깊게 이 문제가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까 합니다.
제가 각서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도파측의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는 것은 지역교통과를 참고하든지 일단 와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토목과같은 곳에 가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래야만 답변이 나올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하는 질문은....
육교3개소,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부분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미도파로부터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 건립에 관한 건의 및 탄원서가 접수되었기에 송부하오니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 건립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노태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하보도나 지상육교를 설치할 때에는 허가권자가 도로폭이나 기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구청허가 사항이 있고, 시청허가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한계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20m이상의 도로에 대한 모든 시설물이나 개설에 대한 사항은 시허가사항이고,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석요구서를 진작 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련 법규에 대해서 어느정도 검토가 됐습니까?
그리고 문서번호가 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뒷부분의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했던 대안을 보면 출․입구 3개소에 지하보도나 지상육교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여기 제30조1항을 보면, 제30조에 「교통안전시설 등」해서 1항은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횡단보도, 육교,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입체횡단보도, 횡단보도육교, 지하횡단보도설치 장소로써 일반도로중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도로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을 해야 합니다.
분당 100명 이상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법적용을 그대로 하면 실제로 하루에 6만명이나 10여만명 이상 통행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나 지하보도가 아니라 인도위에 설치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중에서 되도록 설치를 하지 않고 「시간당 6,000명 이상되는 도심지역도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사용도로의 경우에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 다만, 일반도로중 시간당 6,000명이상 통행되는 도시지역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 육교의 구조에서 폭이 최소한 2.25m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 이러한 상화엥서 허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2차적으로....
그것을 도면상으로 볼 때 계단 길이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35m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순수한 차폭을 최소한 3.5m이상 유지를 해줘야 하는데, 구조물이 들어가면 우회전하는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15m 정도니까, 1차선이 7.5m인데 이 지역은 반드시 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선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7m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0㎝밖에 남지 않습니다.
노선버스나 영업용 택시들이 하루에 만대 이상은 이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회전 방향의 지하차도나 지상고가도로는 가능합니까?
이 건물을 헐어서 지하차도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전면적을 이용하여 「오버브릿지」를 만든다던가 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한진부동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고 난 후에도 그쪽하고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건물을 사야만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건물을 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봉터미널이나, 영등포신세계 같이 땅 몇평갖고 끝끝내 수백배의 값을 원하면 저희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그 사무실을 그냥 놔두어도 건축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 유통설치를 위해서 그 땅을 사야만 한다면 몇 배 정도의 값으로 살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상식에 벗어난 값을 달라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 땅을 사서 육교를 놓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승인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의 질문사하잉 없으시면 제3차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폐회)
연득봉 최유학 홍원식 박관주
김종옥 노태숙
○출석의원
이석창 손정호 곽종상 정천득
김학겸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명우
지역교통과장성기복
토목과장장동권
토지관리과장박현수
서울시주차담당이성배
○미도파관계자
미도파건축본부장이청환
상무이사조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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