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1월 30일(토) 09시25분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회의)
1.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의
심사된 안건
1.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의
(09시25분 개의)
1.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의
연득봉의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결론을 내리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 본회의가 10시입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9시까지 나오시라고 했는데 많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14명중 아홉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회의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건이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간사이신 노태숙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실제적으로 찬반논란이 많았었고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특위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 못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가능하면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들이 특위위원들이 아닌 분들도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에 특위 4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0시에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상정할 문안도 작성해야 되고 심사보고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토론은 하지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결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에 10시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회까지 넘어가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 보아야 똑같은 내용만 반복이 되니까 오늘 표결처리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비공식 회의 때 각서문제하고 구청 측의 매각서의 특약조건, 준공 때나 가산승인시 만약에 각서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문의를 해 본 결과 구청측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도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에게 각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안건이 나왔는데 집약된 안건중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의 대안제시를 미도파에 전달한 결과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각서가 1차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1차 대안 제시가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 대안이 안되었을 때 제2차 대안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겠다는 각서까지 2차적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각서가 그 내용입니다.
미도파측에서 2차에 걸쳐서 온 각서를 믿고 오늘 상정을 해서 구유지매각승인을 해 줄것인가 아니면 우리 특위에서 제시한 1차 대안이 미도파측에서는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설계용역을 준 근거로서 2,500만원 경비가 드는데 이미 500만원 주었다고 계약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날 때까지 유보를 할 것인가의 두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도 좋고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 것이 아니라 오늘 본회의가 10시에 개의되고 하는 맥락에서 9시에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위원들한테 투표를 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또 본회의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단은 특별위원에서 결론을 내고 난 후에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때 위원장님이 그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는 표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시간도 없고 본회의가 곧 시작될텐데 여기에서 만장일치인지 아닌지 그것을 기립으로 결정을 짓든지 하고 일단 가부를 결정짓고 오늘 상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저 역시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지체해서 연구를 해 보았자 뽀족한 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이 정도 대안이면 미도파측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특위활동을 종료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해서 끌자는 사람이 있으면 표결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사람이 없으면 표결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도파측에서 2회에 걸쳐서 각서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믿고 상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특위에서 대안제시한 것을 갖고 확정지은 다음에 상정을 시킬 것인가 두 안을 놓고 우리가 표결에 부치든가 아니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무리 각서를 내 보았자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설계변경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설계가 나온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도파측에서 공사를 안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반이 분명히 있으니까 위원장께서 표결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이 있으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예, 노태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비밀투표로 하자는 쪽에 동의합니다.
(거수표결)
예, 다섯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과반수이상으로 비밀투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에서 이런 정도의 안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잘못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특위가 4차에 걸쳐서 모이는데 하나의 단일점으로 못 몰아 준다는 것은...
서로 팽팽하다 보니까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최종시안을 말로만 끝내버릴 것인가,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표결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종옥위원님으로부터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만약에 상정이 되었을 경우에 특위 위원들 중에 반대한 사람도 다 승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위에서 결정이 된 것이면 전부다 승복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안 하는 것이냐만 결정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유지매각승인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것을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상정을 할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상정을 해야지 무조건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도파측에서 우리가 대안제시한 것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각서를 두 차례에 걸쳐서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고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대안제시가 되어 있고 미도파측에서 시설용역을 주었는데 그 시설 설계도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 두 안을 놓고 우리가 표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의 계획이라도 이것을 믿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유보를 시킬 것인가 이것을 투표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알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정을 하는데 대안이 있어야 상정을 하지 대안 없이 상정하면 안됩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으면 투표에 들어가 주십시오.
(09시43분 투표개시)
(09시46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오늘 참석하신 위원이 10명, 재석위원이 10명입니다.
거기서 찬성이 6표, 반대가 4표로 구유지매각승인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그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최종보고로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폐회)
○출석의원
연득봉 최유학 이석창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최원환
김학겸 김종옥 노태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