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1월 30일(토) 09시25분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회의)
1.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의

  심사된 안건
1.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의

(09시25분 개의)

1.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의
○위원장 연득봉    안녕하십니까?
  연득봉의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결론을 내리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 본회의가 10시입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9시까지 나오시라고 했는데 많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14명중 아홉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회의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건이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간사이신 노태숙위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노태숙    노태숙위원입니다.
  그 동안 실제적으로 찬반논란이 많았었고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특위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지 못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가능하면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들이 특위위원들이 아닌 분들도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에 특위 4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0시에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상정할 문안도 작성해야 되고 심사보고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토론은 하지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결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에 10시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회까지 넘어가야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 보아야 똑같은 내용만 반복이 되니까 오늘 표결처리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비공식 회의 때 각서문제하고 구청 측의 매각서의 특약조건, 준공 때나 가산승인시 만약에 각서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 주지 않는 것으로 문의를 해 본 결과 구청측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도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에게 각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노태숙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서 특별히 안건을 상정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상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정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면 투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연득봉    좋습니다.
  그런데 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안건이 나왔는데 집약된 안건중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의 대안제시를 미도파에 전달한 결과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각서가 1차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1차 대안 제시가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 대안이 안되었을 때 제2차 대안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겠다는 각서까지 2차적으로 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각서가 그 내용입니다.
  미도파측에서 2차에 걸쳐서 온 각서를 믿고 오늘 상정을 해서 구유지매각승인을 해 줄것인가 아니면 우리 특위에서 제시한 1차 대안이 미도파측에서는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설계용역을 준 근거로서 2,500만원 경비가 드는데 이미 500만원 주었다고 계약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날 때까지 유보를 할 것인가의 두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해도 좋고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시간도 없는데 안건을 상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토의를 해야지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유보를 시킬 것인가 아닌가 토론을 하면 10시가 넘습니다.
○간사 노태숙    일단은 서로 팽팽했기 때문에 결론을 지금까지 내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 것이 아니라 오늘 본회의가 10시에 개의되고 하는 맥락에서 9시에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위원들한테 투표를 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또 본회의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단은 특별위원에서 결론을 내고 난 후에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때 위원장님이 그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는 표결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하더라도 특위에서 만큼은 이 안건을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만 물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최유학위원    저는 김종옥위원님이나 간사님 의사에 찬성합니다.
  시간도 없고 본회의가 곧 시작될텐데 여기에서 만장일치인지 아닌지 그것을 기립으로 결정을 짓든지 하고 일단 가부를 결정짓고 오늘 상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연득봉    홍원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원식위원    지금 참석하신 위원이 열 분이신데 그 분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표결에 부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 역시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지체해서 연구를 해 보았자 뽀족한 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이 정도 대안이면 미도파측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특위활동을 종료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해서 끌자는 사람이 있으면 표결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사람이 없으면 표결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득봉    우리가 상정을 하더라도 어떤 뚜렷한 안건이 있어야 상정하지 무조건 이것을 상정만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도파측에서 2회에 걸쳐서 각서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믿고 상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특위에서 대안제시한 것을 갖고 확정지은 다음에 상정을 시킬 것인가 두 안을 놓고 우리가 표결에 부치든가 아니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곽종상위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서 두 번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각서를 내 보았자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설계변경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설계가 나온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도파측에서 공사를 안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득봉    최유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유학위원    최유학위원입니다.
  그러면 찬반이 분명히 있으니까 위원장께서 표결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득봉    좋습니다.
  찬반이 있으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예, 노태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노태숙    중대한 사안이고 위원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무기명비밀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연득봉    거수투표와 비밀투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방법을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박관주위원    이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힘의 논리가 개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로 하자는 쪽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연득봉    지금 표결방법이 비밀투표와 거수투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다섯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과반수이상으로 비밀투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님!
  지금 특위에서 이런 정도의 안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잘못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특위가 4차에 걸쳐서 모이는데 하나의 단일점으로 못 몰아 준다는 것은...
○간사 노태숙    우리가 두 달 이상을 여러 번 만났지 않습니까?
  서로 팽팽하다 보니까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최종시안을 말로만 끝내버릴 것인가,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표결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원식위원    민주주의 표결은 최종으로 꼭 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죄송합니다.
  김종옥위원님으로부터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김종옥위원    만약에 특위에서 부결되면 상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상정이 되었을 경우에 특위 위원들 중에 반대한 사람도 다 승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득봉    예,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특위위원이 몇 명 있는데 상정이 되어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모양새가 안 좋다 이것입니다.
  특위에서 결정이 된 것이면 전부다 승복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예, 당연하지요.
김종옥위원    아니지요, 상정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안 하는 것이냐만 결정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홍원식위원    상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안에 어떤 것으로 집약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정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대안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상정을 합니까?
  지금 구유지매각승인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것을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연득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정을 할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상정을 해야지 무조건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도파측에서 우리가 대안제시한 것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각서를 두 차례에 걸쳐서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고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대안제시가 되어 있고 미도파측에서 시설용역을 주었는데 그 시설 설계도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 두 안을 놓고 우리가 표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최유학위원    설계용역준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의 계획입니다.
○위원장 연득봉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네들의 계획이라도 이것을 믿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유보를 시킬 것인가 이것을 투표하자는 것 아닙니까?
홍원식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찬성을 한다는 것은 구유지매각승인을 해주자는 것이고...
  원칙을 알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연득봉    투표 들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정을 하는데 대안이 있어야 상정을 하지 대안 없이 상정하면 안됩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으면 투표에 들어가 주십시오.
(09시43분 투표개시)

(09시46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오늘 참석하신 위원이 10명, 재석위원이 10명입니다.
  거기서 찬성이 6표, 반대가 4표로 구유지매각승인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그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최종보고로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폐회)

○출석의원수 11인
○출석의원
  연득봉   최유학   이석창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최원환
  김학겸   김종옥   노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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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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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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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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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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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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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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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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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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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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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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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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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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