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0월 7일(월) 15시55분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
2. 구유지처분심사
(15시55분 개의)
본특별위원회의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6회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유지매각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논의결과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매각 등 사안이 중요한 것은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안건은 본회의에서 의회비공식기구인 재무연구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심사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원구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재무연구분과위원장이신 연득봉위원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하시겠습니다.
연득봉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무연구분과위원들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실제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의원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지금으로부터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
(15시59분)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관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2. 구유지처분심사
(16시02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월계동에 사시는 강기건의원님께서 월계동매각건, 2건의 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계동 472-9호 대지62㎡는 개인소유의 마당 내에 땅이 길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는 땅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우리 특위위원장이신 연득봉위원님과 같이 가서 확인한 결과,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매각해도 이상 없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472-54호 대지44㎡는 똑같이 울타리안 마당에 있는 땅으로서 이상일씨 소유가 아닌 이경석씨 땅입니다.
이것은 조사가 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하고 상담을 했는데 전에 있던 사람이 매각하겠다고 희망했지, 자기네는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더 해 보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인의 말로는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경석씨를 만나고 조사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수자는 아직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월계동건에 대해서 의문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박관주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계3동 140-286호의 주택은 김용성씨가 약 12년 전에 매입한 집인데 단독가구입니다.
대지는 42㎡, 마당의 일부로 사용해 왔습니다.
동장님과 건설담당하는 분을 대동해서 본위원이 직접 답사하여 조사한 바로는 타인의 불이익이나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배부하여 드린 구유지처분승인신청서 33「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입할 당시를 기준해서 5년분만 소급해서 내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분은 착실하게 대부분 납부했으나 더러는 빼먹기도 했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시가격은 300만원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강의원님과 박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감정평가서를 붙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신에 환승센터건은 우리들이 잘못 처리했을 때 주민들에게서 원성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같이 올라가더라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 제시만 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집약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진행조건으로서 당연히 필수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승인만 해주면, 구청에서 감정평가서를 붙여서 매각을 할테니까 그것은 구청에 넘기고 의회는 승인을 할 것이냐 한할 것이냐 그것뿐이니까 3건에 대해서 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상계동과 월계동 건은 그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구유지이지 사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유지를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땅에 따라서 다르니까 현시가 얼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보면 감정평가서 없이 자기네 임의대로 승인해 주면 판다는 것은 안됩니다.
감정평가서를 반드시 붙여서 팔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승인신청만 해놓고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구청 쪽에서 얼마를 받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을 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서가 6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하면 6개월 안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사려고 해도 한 건당 얼마씩 주고 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해야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6개월안에 팔려고 하면 구청에서도 어느 때인가는 해야 합니다.
앞으로 236건이라는 구유지 매각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감정평가서를 첨부한 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시가가 500만원이니까 그 사람에게 꼭 500만원 내라는 것은 아니고 절충안이 마련되는 선에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 의해서 감정평가서를 붙여서 팔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땅을 팔 때 얼마를 받으라고 승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은 땅을 팔아서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거에 구애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월계동 2반하고 상계동 1반은 좀더 조사를 한 다음에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합시다.
상계3동에는 하천부지 또는 시유지 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107번지 일대를 불하하는 것을 보면 항상 현시가보다 훨씬 싸게 받는데 대상자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이어서 우리 위원들은 이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도파 같은 것은 감정평가서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영세한 사람들이 불하받을 때 가급적 싸게 받았으면 하는데, 법도 운영의 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감정평가서를 붙여라」 하였을 때 그 지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을 울리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구에서 1건에 한ㆍ두 번 정도 대체적인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역은 얼마 이렇게 고시가격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금년에 땅값이 올랐다면 여기는 더 받아야 하고 덜 받아야한다 라는 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굳이 감정평가서를 붙여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두고 -가령 100평 이상이라든가 200평 이상이라든가- 구재산에 큰 이해득실 관계가 충분히 제기될 때 붙이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살면서 아직까지 집을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제 집 마련할려고 살고 있는 그 집을 불하받으려 할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1년에 두 번씩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지가고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구유지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감정원의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평가서를 붙이라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구청직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감정평가서를 붙여서 심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홍원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장이 승인하던 것을 구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따라서 사안이 매각 여부만을 결정할 따름이지 값이 싸니까 올려라 비싸니까 깎아야 된다 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도파 부지는 감정평가서보다 더 한 것이라도 보완을 해서 심사해야 될 사안이고 기타 부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주민의 편익과 구의 이익을 위해 애쓸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지 조그마한 땅까지 일일이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인을 얻을 때 감정원 평가가격을 먼저 검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구청에서 임의대로 감정을 받아서 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되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나 알고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땅을 안사면은 감정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하시지만 전부 감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고 싶은 사람이 「땅을 사고 싶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붙여도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면 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붙여서 승인을 요청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승인을 먼저 받고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감정평가서를 먼저 제출하여도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의원님들은 평가서가 들어오면 「이것은 가격이 얼마 되는 땅이로구나,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승인 해주어야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더욱 좋겠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거론하지 않더라도 구유지처분승인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감정평가서가 첨부되도록 제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번에 논의가 되었으니까 이 기회에 반드시 사전에 감정평가서를 붙이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처분매각여부만 승인을 한다면 이럴 경우 정기회 때 일일이 이것을 언제 팔았고 지난번 회의 때 승인을 해준 것 얼마 받았는지 검토를 해야합니다.
사전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할 것인가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다음 회의 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타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건에 대해 구체적인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태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10월5일 11시경에 저와 김종옥위원, 손정호위원과 함께 13건의 자료를 검토해서 오늘 14시에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13건의 서류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중 구유지매각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주차장착공계 사본이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주차장착공계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10월2일에 건축 허가가 시청에 접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착공계를 제출할 수 없고, 제출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공사내용은 외부 흙막이 공사를 하는데 차량만 통과하는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방으로 「파일」설치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로 들어가서 방수가 되는 특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벽과 토벽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토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파일」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착공계를 낼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불법사전공사입니다.
그렇다면 관할구청에서 이것을 단속해야 하고 또 허가권자인 서울시에서도 제재를 가했어야 됩니다.
지금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도파측에서는 당분간 공사를 중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있어야합니다.
예, 손정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착공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업중지를 요구할 것을 건의하고, 또 환승센타건설추진계획을 당초 미도파에서 90년5월10일자로 노원구에 건설하여 시청에서 91년8월20일자 도시계획시행에 따른 서류공람을 하고 91년9월5일자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축사업계획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8월부터 92년8월까지 1년동안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 또 환승센타건립건물형태를 보면 지하 2층, 지상6층 건물, 주차대수는 482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검사에 의하면 미도파 백화점 사용건물 지하층으로 지하도를 설치하고 지상은 육교를 설치하여 환승센타건물이 노원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보기에는 미도파의 부족한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자료로는 주차장배치도와 환승센타사전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 허가서류를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노태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구청장에게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구청에서는 서울시장에게 그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미도파측으로부터 우리가 설명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노태숙간사님과 제가 결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의원수 11인
○출석위원
김종옥 노태숙 박관주 연득봉
최유학 홍원식
○참석의원
강기건 곽종상 권중설 손정호
이석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