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5시49분 개의)
의안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오동수위원께서 위원장직무을 대행하시어야되나 사정에 의거 참석이 어려우므로 다음 연장자이신 이광열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이광열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2004년도 노원구 예산 전반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5시52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 말씀하십시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에 대하여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할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광열위원, 박남규위원, 임재혁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추천하신 최석화위원께서 철회를 해 주신다면 저는 구두사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광열위원님과 박남규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므로 표결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방법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광열위원을 위원장으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세 분이시구요, 다음은 박남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세 분으로 3대3입니다.
2분만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열위원 3표, 박남규위원 3표인데 이광열위원이 이광열위원한테 표를 던져서 위원장은 이광열위원이 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규위원 3표, 이광열위원 4표로써 이광열위원이 노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합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가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연숙위원과 임재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숙 간사님, 임재혁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연숙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혁간사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광열 임재혁 정연숙
김광수 김성환 김태선
박남규 송재혁 오동수
이윤숙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사항>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12월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12월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2003년11월21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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