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7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예비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겠지만 2004년도 노원구 살림에 대한 전반적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3분)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열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2,64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인 194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증복 표기되는 60억원을 제외하면 순 증가는 134억100만원이 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9억100만원을 반영하여 정보도서관 계속사업비의 일부 변경이 있었으며, 중계동 148-12부터 132-14간 도로개설비 1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건설 60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계속해서 구정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여주신 깊이 있는 심사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더불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항은 마들근린공원 지하 주차장건설사업에 83억과 중계동 138-12에서 130-14간 도로개설 15억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들근린공원 지하 주차장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60억을 교부받았으며, 이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구비를 23억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60억을 시설비로 편성, 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마들근린공원지하 건설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건설은 상계6동 마들근린공원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을 사업기간으로 잡고 공원 재조성과 화물차 공간 90대, 승용차 공간 100대 분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62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방금 설명드린 특별교부금 60억과 이번에 편성한 23억으로 현재 8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진상의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화물자차장 건설에 시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주차장 건설사업에는 서울시의 시비 70%, 구비 30%로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화물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정연숙위원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구청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다만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예산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등 건설시설비 23억원은 대형차등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나 사업 추진절차와 구체적인 계획이 간과되었으며 건설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나아가 그 이용의 효율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주택가 대형차 주차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과 대형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내용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내년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상계3동의 경우 상계5동쪽으로 면한 지역으로 어느 지역이냐면 수락산 관통도로를 뚫면서 일부 동네쪽으로 면한 지역을 보면 공원녹지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림으로써의 역할도 전혀 못하고 오히려 쓰레기 방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을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는 인근지역, 거기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나 공휴일에 보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 양쪽으로 차량들이 들어차 있어서 차 1대 빠져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으로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확보차원에서 일단 상정은 해 놓으셨지만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주택가 부분에 공동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예산이 별도로 26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앞으로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화물주차장이 앞서 지적하신 대로 주택가에 주차할 수 없는, 자기 차고지를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화물차나 대형차가 주택가에 많이 주차해 있는 관계로 다른 민원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화물주차장에 대한 주차건설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화물차는 등륵할 때 차고지증명을 붙여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는 그대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일반승용차도 일반 주차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형차까지 아직 그런 지원을 하기는 현재로써는 조금 어렵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일단 60억이라는 교부금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서 60억 이외에 시에서 보조금이 없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당연히 사업을 조금 축소하든지 아니면 구비를 더 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난 다음 투자심사를 하고 나서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확보문제는 최악의 경우 구비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다시 이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재 신청해서라도 이것을 확보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만 이렇게 확보해 놓고, 지금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기본계획이라고 써 놨는데 사실 거창한 기본계획은 아니고 대략 이러한 장소에 주차장 몇 면 정도 놓고 그것을 파 헤치고 나면 다시 운동장도 만들고 다른 것도 만드는 간략한 계획서여서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올라 온 것을 제가 여기서 달리 다른 말은 필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릉주차장이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지만, 그 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주차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은 공사내, 아니면 사업추진 내에 반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선은 60억을 받았고 여기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기본설계가 나오면 예산안도 확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 262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대략치기입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예산안도 확정이 될 것이고, 또 규모면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한 관계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우선을 시비로 다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악인 경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구비도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공사 같은 경우도 여기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저희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공릉초등학교 시설하고 조금 개념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사업이 추진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 사업설명서가 기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중계동 148-12 ∼ 132-14간외 입니다.
외는 바로 옆에 동일로변에 보면 서쪽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학교주변 도로개설 통학로를 확보하여 통행불변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의 사업내역은 도로개설이 폭이 15m, 연장이 334m입니다.
토지보상이 총 20필지에 4,960㎡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마 추경이 확정이 되면 금년에 보상이 8필지에 1,850㎡로 보상비 14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전체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8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 15억입니다.
15억 중에서 보상비 14억 쓰고, 설계비에, 그 부분에 옹벽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1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뒤의 도면을 보시면 재현고등학교가 있고 바로 연접해서 상계제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제일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합니다.
중학교 들어가는 길이 아주 협소하고 통학로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중계4동쪽에는 동서가 개통이 돼서 아마 통행에 많은 원활을 기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9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하되, 위원회별 구 청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쟁점사항을 중점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소관 간부소개 후 2004년도 예산안 규모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소관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2,301억9,6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7.7%인 345억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169억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9.2% 349억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반면 특별회계는 132억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9%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팽창된 재정규모이지만, 경상예산의 경우 최대한 긴축 편성토록 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사업예산에 집중시켜 좀더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34억2,200만원에 21.1%인 218억4,200만원이 증가한 1,25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7.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77억5,900만원에 16.5%인 128억1,200만원이 증가한 90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41.7%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편성 때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03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아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제 명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 고>
검토의견
□ 총 예산규모
O 2004년도 총 예산은 2,301억9,603만9,000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345억6,120만7,000원이 늘어나 17.7% 증가율
- 이중 일반회계는 2,169억8,738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9억6,152만4,000원이 증액되어 19.2% 증가
- 특별회계는 132억865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31만7,000원 감액되어 △2.94% 감소
□ 세입예산
O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169억8,738만6,000원이며,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해보면 자체재원은 658억9,05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0억6,750만2,000원으로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 의존재원은 1,510억9,679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8억9,394만2,000원이 증액되어 19%의 증가율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보면 각각 30% 와 70%
O 세입예산의 주요내용
- 지방세 246억8,494만원 중
·면허세 5억6,221만2,000원, 재산세 87억2,251만2,000원, 종합토지세 134억5,521만6,000천원, 사업소세 15억2,500만원, 과년도수입 4억2,000만원
- 세외수입 412억565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157억8,118만8,000원으로 재산세 1억700만원, 사용료수입 43억548만원, 수수료수입 37억9,844만8,000원 징수교부금 64억3,926만원, 이자수입 11억3,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54억2,446만2,000원, 재산매각수입 40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부담금 5,000만원, 잡수입 18억8,135만1,000천원, 과년도수입 14억4,311만1,000천원
- 의존재원
·조정교부금 1,006억5,829만6,000원 중 보통교부금 979억4,712만원, 재정보전금(면허세감소분재정보전) 27억1,117만6,000원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정보도서관건립, 여권업무, 법정 전염병예방, 의료보호자검진비, 난치·희귀병진료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기초생활보장생계비, 보육시설운영, 노인복지정책, 국토관리 등으로 266억5,804만1,000원과 시·도보조금으로 문화기반시설건립과 구민체육교실, 보건증진사업, 희귀·난치병 의료비, 기초생활보장비, 보육시설 및 교사지원, 노인복지 등으로 237억8,045만9,000원으로 총 의존재원은 1,510억9,579만6,000원으로 이는 일반예산의 70%
□ 세출예산
O 법적 경비인 인건비 501억4,786만2,000원과 기관운영, 일선 행정조직의 운영과 후생복지, 의회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등의 물건비 317억7,834만1,000원이며 장학금, 통장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비 및 구호비, 민간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등 이전 경비가 870억5,774만1,000원이며, 공공시설의 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 440억8,540만8,000원, 기금전출금 8억7,983만8,000원과 예비비 30억3,819만6,000원
- 가로등, 도로조명, 도로건설, 포장, 시설물유지 등 도시기반시설사업으로 80억8,400만원의 편성으로 금년 당초예산의 11% 증가
- 치수, 하수부분으로 집중 호우시 침수예방과 노후하수관개량, 하수도준설 등으로 68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향후 수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고
- 쾌적한 전원도시의 지향과 녹지공간 활용을 하기 위한 도심녹화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의 142%를 증액시켜 6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우리구의 가장 큰 현안사안인 사회복지분의 생계, 주거비 등으로 316억4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에 56억3,000만원과 결식노인 중식제공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에 106억4,300만원
- 구립어린이집 신축 및 개축과 보육시설사업으로 176억8,300만원
- 예술 및 문화분야에서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따른 시설물설치비 13억9,300만원, 정보도서관 건립비 18억7,000만원, 행정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건립 등에 36억6,000만원 재해대책 등 일반예비비 30억3,8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에 41억8,400만원
O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억4,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의 147%가 증가하였으며
- 의료급여기금은 1억7,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억600만원이 감소하였고
- 주차장특별회계는 120억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8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위탁 자체수입이 120억4,300만원, 의존수입은 내집 주차장갖기 등 4,700만원
- 세출예산은
· 시내버스 승차대 3억2,000만원,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2억3,800만원, 교통관련시설물과 사고예방 등 46억4,000만원
O 기금운영
- 현재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32억9,0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8억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융자 회수 수입이 124억1,000만원이 조성되어 2004년까지 총 328억4,200만원
□ 구 재정여건과 향후대책
"별지" 최근 5년간 일반회계흐름도
O 현실태
- 구세 수입의 구조는 취약성을 갖고 있으나 공유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등 수입은 한계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내년도 세출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상한제도(Ceiling)를 도입했고,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자치단체별로 자율에 맡겼고 통장의 실비보상금 인상과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모든 예산이 팽창되는 반면
- 우리구세의 총액(65,890,590천원)에 인건비(50,147,862천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볼 때 향후 자립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상이라 볼 수 있음
- 내년도 경제 사회적 여건의 기반은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 분권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분권 촉진과 지방화, 고령화,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재정투자의 우선 순위 변화 현상을 기대하면서
O 대책
-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 지방세 은닉 세원발굴, 체납세수 징수,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과 수수료 수입과 재산 임대 등 현실적인 행정 집행이 필요할 것이며 반면, 일선 행정비, 행사성 경비, 관행적 격려금, 업무와 관련이 적은 해외 시찰 여행, 회의 등이 지향되어야 될 것이며
- 재정 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재원관리는
· 계속 사업의 마무리, 무리한 공약사업의 이행으로 기존사업중단의 최소화와 유사, 중복 기금의 통폐합, 여유·유휴 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금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임
- 특히,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지방세의 구조적 조정과 시세와 구세간의 세원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재정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 선재원의 조달 후 투자, 소요 창출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윤숙위원께서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윤숙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감액과 신설, 증액부분이 있는데 먼저 감액은 1건에 총 25억7,527억2,000만원이고 신설은 1억880만원, 증액은 총 3건에 9억7,16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자면 감액은 세입부분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구민체육센터 감사원 지적내용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본예산에 상정토록 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이 잘못되는 바람에 세외수입으로는 잡아놓고 세출을 잡지 않아서 편의상 감액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액으로 처리했고, 신설항목으로는 공보체육과의 문화의집 빔 프로젝트, 문화의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880만원을 신설했으며 여성발전기금 1억을 신설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작년 12월에 저희 정례회때 조례를 통과시키고 더욱이 예산안을 수반하는 조례는 구청장의 재의결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안이 있었지만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편성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껏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억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다음 감액부분으로는 총 16건에 5억2,900만원인데 몇 가지 중점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에 본래 4,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2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의회협력추진비를 전년과 같이 동결하기로 했고 주민자치 일반보상금에 관한 부분인데 지방자치아카데미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4,500만원 예산안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명강사에 대한 강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기에 시행을 해보고 호응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후에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파트에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예산안이 3억5,000만원이 잡혀 있었던 부분, 전산개발비를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1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필요한 1억8,00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습니다.
다음 증액된 부분은 총 3건으로 9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노인복지차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회봉사활동을 높이는 것으로 약 9,200만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다음 쟁점사항으로는 공보체육과 내용들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시설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애초에는 위탁시설로 상정하고 예산안을 같이 논의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안 결과를 보면 이 부분은 위탁경영이 아니라 집행부의 직영체계로 운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깊이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위탁운영체계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에도 맞고 그리고 전문적인 예술단체운영으로서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단 개관과 관계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면 삭감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같이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두 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민체육센터 세입 감액에 대한 건입니다.
25억7,527만2,000원에 대한 감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세입예산은 당초 25억7,527만2,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위탁경영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위탁받으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러한 것은 전부 구청의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이 사실상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세입을 들여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납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탁하고 있으니까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고지서를 그 자리에서 발부해서 이용하는 개개인이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이행하는 구청도 없고, 지적받은 것은 8개 구청이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세출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시간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편성하는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예산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우리가 추경에, 추경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세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출도 정확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충분한 기간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있어야 우리가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몇 개월이라서 짧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3년이 되어도 아직 구민체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까?
매년 1년마다 한번씩 재위탁심의를 합니다.
그때 수입, 지출내역서 다 받아 보시지요?
그런데 무슨 기간이 필요한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14일 날짜로 감사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처분요구사항 결과제출이라고 해서 여기 계신 어느 한 분이 작성을 해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장님 결재까지 다 나가서 미집행경위서까지 세세하게 작성해서 올린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년이 지나고 난 뒤 지금 미집행경위서 작성한 날짜가 2002년2월9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 하고도 몇 개월 더 지났지요?
이미 이것을 작성할 때는 그 다음 예산안부터 반영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올해 예산안부터, 2003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해야 여기다 세출을 잡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제가 솔직하게 인정해 달라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들 내부실책으로 세출예산을 잡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안 하고 기간이 짧아서 이것 못 한다 그리고 추경에서 한다, 추경에서 무슨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1년반이 넘도록 집행하지 못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재위탁심의를 할 때 매번 세입·세출, 거기 수입과 지출 내용 다 검사를 하시지요?
심의를 하시지요, 그것을 끼워 넣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매일 매일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결심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해 가면서 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25억7,500만원에 대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을 하기로 결의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5억 세출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로 세출을 어디에서 어떻게 주어야 될 것인지 국장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도서관을 왜 감액해야 되는냐 하면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추경 등등해서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충분히 추경이나 2005년 본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삭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세외수입 25억7,527만2,000원 감액부분과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잘 모르셨을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간담회 시간동안 여러 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액부분과 증액부분등 쟁점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무관리 부분에서 의회협력업무추진비 및 4,000만원중 1,280만원 감액되었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서무관리부분에서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 502만5,000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삭감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무부분 구청사 현관 바닥공사비 2억 전액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서무관리부분에 대해서 승용차 2대중 1대를 증차하는 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2,403만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에서 400만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400만원 감액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아카데미 강좌개설비 2,000만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획관리 부분에서 문화예술회관 전산개발비 1억7,000만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억5,000만원 중 1억7,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에서 6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액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공보체육영에서 민간이전 문화예술회관 청소대행 위탁관리 1억원중 2,0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0만원 감액해서 8,0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공보체육운영에서 노원문화의집 노래방 모니터 150만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전액 감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공보체육운영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0만원중 200만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만원 감액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나가면서 변동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서 청소분야 모니터요원 교통비 등으로 해서 432만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되었습니다마는 다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2만원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 쟁점 5건 중 공보체육운영사항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 개관 행사비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비 이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공보체육운영 분야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노원구 CI제작 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삭감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공보체육운영에서 피아노 구입비에서 연습비와 리허설비를 1,600만원 삭감 하여 2,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소수의견으로 올라온 신문대 200부를 모범반장에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액부분을 노인정에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보체육운영에서 업무추진비중 구민산길걷기대회를 2회에서 1회로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그냥 2회로 가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공보체육운영에서 여성합창단 기념음반제작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다음 공보체육과의 신설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 프로젝트 구입비로 해서 880만원 신설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신설부분인 문화의 집 빔 프로젝트 구입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체육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안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에 금년에는 6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금년 저희 생활복지국의 2004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88억2,200만원이 증가한 총 507억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과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올리면 사회복지과 314억3,500만원, 가정복지과는 170억원, 환경산업과 5억9,200만원, 청소행정과 1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4개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보다 132억원이 늘어나서 총 886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424억3,600만원, 가정복지과 310억5,500만원, 환경산업과 6억5,500만원, 청소행정과14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복지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내년도 예산안이 전액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변동사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안은 사회복지부분에 장애인 이동차량지원비는 감액으로 결정되었고, 여성청소년 복지지도위원 활동비도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모니터요원 교통비는 원안대로 442만원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소각재 잔재비는 잘못된 계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비산재 처리비도 역시 잘못 계산된 것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증액부분은 증액된 대로 모두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신설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복지기금 전출금에서 1억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노원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여성발전기금 1억이라는 돈이 굳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노원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사회복지부분의 기금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겨우 10억을 맞췄는데 10억이면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운영자금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사업이 3,000만원을 가지고 노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기금의 운영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 기금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해서 겨우 10억을 맞췄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린 바처럼 최소한 그 기금이 50억은 되어야 합니다.
50억이 되면 년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생겨서 1억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노원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적은 돈입니다.
이런 재정 형편 때문에 기금을 새로이 조성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을 올렸고, 두 번째는 감사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지금 나눠 드린 자료 제일 위에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일부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기금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기금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기금은 일반적으로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하는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도 예산과는 다른 것이 기금조성은 기본예산, 즉 각종 출연금, 부담금수입, 운용수익 등과 장기성 부채인 외부차입금, 또는 채권발행자금 등이 포함되어서 기금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나타납니다마는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자치단체출연금, 보조금, 과징금, 과태료, 단기차입금, 융자금의 회수액, 운용수입금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지출에는 연간 기금사용액, 회수 가능한 투·융자금, 예탁금, 비소모성 자금에의 투자 등의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금은 일반회계에서만 전출이 되어서 조성되는 기금으로는 기금 성격상 본질에 벗어나 있습니다.
밑의 감사원 권고사항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7월21일 정부 부처가 운영중인 정보화촉진기금 등 24개 기금을 장기적으로 폐지, 예산에 흡수·통합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 이들 기금의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의 연계가 불투명하고 관련사업을 반드시 기금에서 집행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전액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조성되는 점을 들어 굳이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면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을 1억이 됐든, 10억이 됐던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님께서 신설내용인 여성발전기금을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것은 전액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관 간부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열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특별위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2004년도에 67억여원으로써 저희 노원구청의 전체 예산안 2,307억 중에 약 3%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예산소요로써는 지역의 안정과 질병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경비로써 우선 보건위생과에 세출안 44억으로 주로 인건비로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과의 세출예산은 19억 정도로 이는 만성질환 및 급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따져보면 인건비가 30억 정도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그리고 고정적 경비인 경상적 경비가 15억으로써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며, 사업비는 국비보조, 또는 시비보조로써 20억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10시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광열 임재혁 정연숙
김광수 김성환 김태선
박남규 송재혁 오동수
이윤숙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토목과장손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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