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수확정과 예산수정 및 작성을 위해서 간담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연숙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연숙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 구민체육센터 세입 25억7,527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 부분에서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 외 5건 5억4,291만5,000원을 신설하였고,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외에 25건 32억1,534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정화 자원봉사활동비 외 2건 9,7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정연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간사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 외에 추가적으로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앞서 조정하면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 청소모니터 요원 교통비로 해서 432만원이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청소를 위한 동사무소의 인원배치도 없고 막상 구청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구청 인력도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이런 모니터 요원을 가동해서 지역의 청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올라온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의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감액하지 말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광열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감액하자는 위원님이 계시고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재혁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안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한 것인데 사전에 논의되지 않고 지금 속개된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므로 잠깐이라도 다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사전에 조정된 내용을 바로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갖지 않더라도 약 5분 정도라도 정회를 하고 더구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김태선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5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위원장 이광열 그러면 송재혁위원님 제안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열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 다음 이것을 삭감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수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올라온 원안대로 하는 것에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조정내역이 없으므로 예산증액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거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열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2004년도 예산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