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2일(월) 10시1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 200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김생환의원외 8인발의)
6.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200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오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최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광열의원, 간사에 임재혁의원과 정연숙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정기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김생환의원외 8인발의)
6.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매년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공무원 일직, 숙직수당을 조례로 정하여 당직비를 1일 5만원으로 하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토록 함에 따라 당직비의 상한선을 두고 예산편성시에 당직비를 결정함이 타당성이 있고, 또한 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근무의욕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하수과에서 치수과로 과명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기상변화로 인하여 치수기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현재 과명에 따른 이미지 개선도 병행하여 과명을 치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점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고시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3년간 년차별 증원계획에 의하여 2004년도 정원을 8명 더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몇 년간 행정기구 구조조정 계획으로 감축된 인원을 재조정하여 지방자치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과 집행부 여러 부서에서 업무량 증가로 인원을 보충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폐기관인의 이관 및 보존 의무화, 전자 이미지 관인의 관보 공고 의무화 등 관인 관리에 있어 상위법규의 개정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김생환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 2개의 의안을 통·폐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 목적은 서울특별시노원구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안8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9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구의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노원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사회단체에게 위임하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연 3%로 하고, 연체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허위수급자로 책정되었다가 이후 적발된 수급자의 보장환수액을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연체금리의 변동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의 불가피함이 발생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김성환의원외 8인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예산안과 많은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남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남돈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성의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소유자의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20% 할인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한 것으로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 골자는 담장 및 대문 철거, 이웃간의 경계담장 철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와 또한 건축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가 실질적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가스 등 공익사업 등의 경우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준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전기·가스 등 공익사업 그리고 긴급시행 복구공사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돌발사태에 따른 긴급시행의 필요성 등으로 점용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 개선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기에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노원구세감면조례가 금년도 12월31일까지로 그 적용시한이 끝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까지 연장하고 조례내용중 감면대상을 일부 재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적용을 부칙에 규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기존에는 주거용 부동산만 포함하였으나 문화재 보호구역내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12월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재산세와 사업소세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폐지하는 등 관련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있어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을 포함하여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빌면서 이에 새해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예산안과 심도있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2003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2.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열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열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2004년도를 맞이하는 63만 우리 노원구민들에게 예산 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어느 해 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마저 삭감하여야만 하는 현실에 본 위원회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및 주요골자는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 및 학교주변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마들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 건설에 83억원, 중계동 재현중학교 진입로 도로개설에 15억원을 투입코자 하는 예산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11월21일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12월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12월17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12월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301억9,603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2,169억8,938만6,000원, 특별회계 132억865만3,000원으로 2003년 대비 345억6,12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2003년12월17일부터 3일간에 걸쳐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16억7,000만원 등 총 25건 32억1,534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9,216만원 등 총 3건 9,7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 간이쉼터 조성사업 2억5,000만원 등 총 6건 5억4,291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증감사항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기에 큰 쟁점없이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갑신년에도 더욱 강건하시고 가정내 행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이광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장, 신상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결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김태선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입니다.)
  나와주십시오.
김태선의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면 본 의원의 발언내용은 선배의원들이 하셔야 할 내용이나 부담이 큰 사안이기에 부득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언급 없이 넘어가기 어려운 사안이라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다시 한번 양해 바랍니다.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겠다는 집행부에 대하여 받아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불온한 생각으로 시도조차 어려운 일일지지 모릅니다.
  문제를 느끼면서도 이렇듯 예산을 승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지방의회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쯤에는 우리는 논란 속에 한가지 사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바로 공릉초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우려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때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을 각종 영향평가, 주민공청회, 타당성 검토, 30억원 이상의 경우 법적으로 해야 하는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은 채 승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기에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2003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마들공원 지하 화물주차장 건설계획은 언뜻 들어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전국 네 군데서 지하화물주차장이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대부분 폐쇄된 상태로 효과 없음이 드러난 상태이며, 더구나 우리 노원구의 경우 인근이 아파트 밀집지역인지라 주민들의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일지라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지지도 없이, 향후 필요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확실한 언급도 없이 법으로 지켜야 할 과정도 무시한 채 이렇게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1년에 25개 구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은 약 2천억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의 공개는 서울시 또한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각 구로 균등분담 한다고 하면 평균 8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 또한 평균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취약한 각 자치구에서는 연초부터 각종 계획을 제시하여 2월에, 7월에, 8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연말에 급하게 받아올 밖에 없고 그래서 법적 과정까지 무시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작년에 한번의 홍역을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에도 또다시 같은 경험을 되풀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을 테니 굳이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하셨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려운 사안이라 혼자 십자가를 메시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의원들은 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우려와 고민을 했습니다.
  결코 의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대책 없이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이 사업은 향후 면밀히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진행될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이 난제를 풀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사안을 옳게 풀기 위해서, 아니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두 기관간의 정기적인 협의회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더 이상 사면초가로 몰아 세우지 않기를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김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윤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난 이주일 이상의 정례회 기간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윤숙입니다.
  오늘로 제4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 반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현실화되기에는 또 달리 넘고 넘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특히 이번 예산결산심의를 맡아보면서 절감했습니다.
  두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조성과 관련해서입니다.
  작년 12월 정례회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노원구여성발전기금조례’를 의원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조례는 예산을 수반한 것이라 집행부의 동의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구정질문시 기금 조성에 집행부도 동의하였고,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예산편성 때마다 진통을 겪으며 기금 조성이 누락됩니다.
  집행부의 불가 입장을 의회가 그대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감사원 지적을 운운하는데 그것은 기금이 일반회계예산으로만 조성되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기금을 일반회계예산으로만 조성하지 말고 집행부의 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출연금 등으로 함께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조례는 만들어놓고 아직 조성조차 안된 기금을 지적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일부 중산층 여성들의 단체활동을 독려하는 것만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기금으로의 활용도가 더 큰 점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예산편성 속에서 발전기금은 계속 누락되고 있음에 본 의원은 심히 개탄스런 심정입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 본 의원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고만 탓하기에는 다소 억울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당시 의원 발의안에 서명했던 선배·동료의원들과 이에 동의했던 집행부 수장의 약속은 그냥 헌신짝 내버리듯이 버려도 되는 사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식회의석상에서 주민을 대표한 공인들의 의사 결정이 결정 순간부터 사문화 된다면 주민들은 무엇을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지방화 분권화의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년의 세월이 넘었습니다.
  권력의 중앙집권적 방식이 많은 폐해를 낳고 있어 권력을 자꾸 분산시키고 민간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도와주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나 구립어린이집, 구립어린이도서관 모두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가장 전문인들의 역량이 요구되는 문화의 집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만은 행정부서인 집행부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 문화시설에 관한 위탁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무슨 근거로 직영을 하겠다고  고집하는지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시원스런 답변 하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2억 짜리 피아노가 대공연장도 아닌 6백석 규모의 중급 공연장에 왜 필요한지, 회색의 아파트 옥상만이 내다보이는 식당에 왜 고급의 피아노가 필요한지, 돈이 있으니까 있을 때 투자해야 한다는 궁색한 답변 외에는 ‘그래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될 만한 대답 하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은 내년도 구 총예산의 1/8의 이상에 해당하는 돈이 쏟아 부어져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한 곳에 위치해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만이 문화예술회관을 살릴 수 있는 길임에도 공무원적 시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서니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운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집행부는 의회와 한마디 상의조차 없더니 상임위에서 공공연하게 직영체제를 얘기하고, 예결심의장에서 직영체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본 의원에게 담당 과장은 불쑥 ‘운영에 관한 문제는 구청장의 소관사항이지 의회가 웬 참견이냐’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분노감을 표시하지 않는 의회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참담한 심경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 말은 해묵은 교과서 속에서 곰팡이 냄새를 풍기는 문구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원들의 가슴속에 새겨져야 할 문구입니다.
  집행부가 일을 잘해 모두가 칭찬해 줄 때라도 같이 칭찬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뭔가 잘못된 일이 없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 본 의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필역코자 합니다.
  개관은 다소 늦춰져도 괜찮다고 봅니다.
  직영하다가 안되면 위탁을 한다는 안이한 발상은 문화예술회관을 구민회관 운영 정도로밖에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국에 공모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찾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적인 발상이 아닌 전문 예술가적인 관점이 있어야만이 명실공히 노원의 문화예술회관을 동북부지역의 문화예술회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노원의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강남북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깊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집행부석에서 - 신상발언이지만 공개석상에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노원구청장입니다.
  사실 오늘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예산안 통과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저는 단순히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마는 정책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따르는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을 이의를 달아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발표하셔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마들공원은 화물지하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물지하주차장이 아닌 대형차량도 일부를 넣는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들공원이 주차장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항상 도로변에 주차하고 평균적으로 매일 거기서 행사가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고, 또 비록 거기서 한 블록 지나서 있지만 주공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지하주차장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 화물이 아닌, 이것이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대형차량도 일부 넣고, 주택가에 대형차량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일부 대형차량도 수용하고, 또 마들공원에 테니스장과 수영장 종합운동장에 대한 주차시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고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각 구에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연말에서야 그것을 신청하게 됐느냐,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것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로써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과 그 당시 한 달전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데 가급적이면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곳을 공릉동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상계동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를 신청하게 된 것이지 이것을 환경영향평가,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절차를 밟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직영이냐, 위탁이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마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타구의 사례를 보면 직영과 문화원과, 또는 각종 단체, 이런 식으로 삼분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의 위탁체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의 현재 운영상태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탁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다른 단체에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주요 위탁체에다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가 상당히 시간도 촉박하고, 또 3월, 4월에 준공하는 데 바로 위탁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직영하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항상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또한 피아노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외국을 잘 다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상당히 우리보다 훨씬 떨어진 그 곳의 음식점에도 피아노가 있습니다.
  다만, 피아노가 고급이냐, 또는 보통 수준이냐, 지난 번에도 발언한 바와 같이 피아노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피아노가 비싼지 고급인지, 사치스러운지,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그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가격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치품이냐, 다만 피아노 문제는 왜 거기를 상당히 좋은 것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전문가, 예술가의 출연을 위해서는 시설이, 기초악기인 피아노 정도는 수준이 있는 것은 갖다 놔야지 전문가나 수준 높은 예술가가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치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피아노 한 두 대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 고가다, 사치품이다 할 정도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굳이 신상발언의 여러 의원님들의 조그마한 여러 생각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신 청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거쳐서, 특히 이번 예결 같은 경우는 또 특위의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집행부의 최고 집행수문장인 청장님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이 때에 따라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사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대화를 논해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해결된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윤숙의원과 김태선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해 나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으로써 의사일정 제12항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더라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예결특위위원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의 엄청난 과제가 우리에게 한층 무거워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도 한층 분발해서 어느 구보다도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륵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써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3분 폐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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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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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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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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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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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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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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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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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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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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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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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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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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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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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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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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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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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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