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송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3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문학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문학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3.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문학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10시23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3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문학 안녕하십니까, 김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출석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제안합니다. 94년 11월 18일 제40회 1차 운영위원회에 상기안건을 상정, 심의의결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13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 및 노원구의회 행정사무조사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감사로 구행정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적함으로써 불법, 부당,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고 시정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복지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의원 전문을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12월 12일, 13일 2일간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보건소장·각 국장·실·과장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3건의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김문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원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김문학 운영위원장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으로는 강기건 의원, 곽종상 의원, 김군수 의원, 김인수 의원, 김학겸 의원, 노태숙 의원, 이석창 의원, 김경완 의원, 고달영 의원, 최유학 의원, 정태진 의원, 하재윤 의원, 송광선 의원 이상 열 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께서는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대로 감사에 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 의결 후 충실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12월 12일·13일 2일간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