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5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는 정기회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예산심사에 어느정도 적응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번 예산심사는 국가경제가 너무나 어려워 암담하다고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어느때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심사에 앞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드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서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간담회 결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은 보류하고 12월9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3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예산안 심사순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12월6일은 위생과와 산업경제과, 12월8일은 청소과와 환경과를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9일은 각 과별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시민복지국장으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해당과장이 설명하고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덧붙여 과별 계수조정은 예산심사의 일정이 모두 끝난 후 계수조정의 시간을 이용할 예정이니 심사시 예산의 증감에 대한 계수는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장으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도 우리 시민복지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에 힘입어 나름대로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98년도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예산 1,379억원중 58.5%인 807억원을 서울시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41.5%에 해당됩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는 주민의 생활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수요는 격증하는 형편입니다.
'98년도 시민복지국 총 예산은 493억4,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74억9,000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18억5,500만원으로서 27.18%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97년도에 대비해서 약 12.21%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들 업무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105억1,400만원과 청소년과 노인등 가족복지부분에 137억9,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보호를 위해서 118억5,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청소분야에 124억4,600만원을 책정하였고 지역경제증진과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부분도 5억5,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이 중 5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면 기금잔액은 2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는 2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관련 부분에 1억2,500만원과 위생관리부분에 6,200만원 책정하였으며 이는 격증하는 복지수요충족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시민복지국 전 직원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며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오전에 심사대상인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각 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사회복지과장님 의료보험 특별회계를 포함한 과 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앉아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쓰여 있는 내용들로써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2억5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재료비로 3,8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7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해서 3,3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115쪽의 관서당경비에서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까지가 구청의 각 국, 과별로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요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16쪽의 맨 밑부분 사회복지 전문요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문제를 지난번 임시회 회기중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1,0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39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현충일 국가유공자 행사차량 임차료등이고, 기타보상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활동을 통제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봉사 활동을 활성화시켜보자해서 저희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랑천에 환경탐사단을 설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도로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현지교통비로 264만원을 금년에 신규책정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로써 2억1,357만원입니다.
3개 민간기관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에 점자도서실운영비가 5,040만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실운영에 따른 비용이 3,0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협회 운영비로 사무실임대료를 포함한 비용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공릉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자 영·유아 탁아사업, 일반 영·유아는 가정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자 영·유아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운영보조금으로 1억2,597만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써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 확정된 금액입니다.
1,00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등이 4억4,08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까지 75%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경비가 3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호는 총 95억3,058만9,000원으로써 국비와 시·도비를 포함한 금액이 95억3,058만9,000원이고, 우리 구비로서는 일반보상금이 2억1,814만원, 이것은 저소득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34억1,631만3,000원은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규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구료비로써 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부식비로써 김장 담가주는 것으로 3,6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구료비가 연3회 추석, 설날, 연말, 보훈의 달에 6,000만원 지급이 되고 저소득주민 구료비가 추석과 연말에 년2회에 2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로사업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로사업비라고 합니다마는 예산 항목은 시설비로 잡고 있습니다.
55억2,7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 기준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만7,000원으로 하고 2,700명을 취로대상자로 잡아서 12.3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민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험료 해서 118억5,586만2,000원이 특별회계로 계상되었다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15쪽의 수입난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2억8,541만6,000원,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재원이 시비입니다.
구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정된 시비로 진료비를 지급을 하고 대불금을 준 다음에 회수를 하고, 또 기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등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9쪽의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역시 118억5,586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7억396만2,000원, 일반업무추진비, 반환금기타해서 총 규모 118억5,586만2,000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반영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안 309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신규로 해서 복지시설 유공자 부상품(구청장 시계) 3만원씩 해서 30명, 자원봉사 유공자 부상품(구청장 시계)해서 3만원씩 30명, 60명이 신규로 지금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15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종사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구 자치단체로서 특별한 격려라든가, 사기진작책을 못가졌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각 기관별로 1년에 한사람정도는 구청장이 표창장도 주고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 상품도 하나 주고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관내 장애인수용시설이라든지, 또는 이용시설, 그리고 상이군경 보훈단체 시설이라든지, 15개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시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일일이 다 돌아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사기진작책으로 1년에 2번 정도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해서 사기를 올려주는 그런 대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까지는 설립을 못했을지라도 계속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적사항도 파악을 하고, 통계도 내서 연간 그 중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한 사람들을 골라서 구청장 표창장을 줌으로써 사기를 올려주고자 하는 뜻에서 30명을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자원봉사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달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중서 격려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30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페이지씩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넘길때마다 질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다시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IMF문제, 국내정세, 이런 문제로 예산을 긴축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예산은 그 이전에 짜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그 중에서 사회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지 그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깍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현재 국내 경제 사정을 보아서 기 편성한 예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하거나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방향을 갖고 계시면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일단 그런 방향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정부기구를 통폐합을 한다느니, 중앙부처에 일선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한다드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지방노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아직 오지 않은 이상에 실업자대책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대로 일시적 실업자에 대해서 취로사업 대책비를 다소 얼마라도 예산에 증액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취로사업비 가지고 내년에 일시적 실업자가 어느정도 생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신문만 보고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2.3%에서 3.7%가 된다, 될지 안 될지는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취로사업비의 예산을 가지고 최악의 경우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갑절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테니까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상반기까지 취로사업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내년 4월말경이 되면 97년도 예산결산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이 5월쯤이 되는데 그때는 지방 동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과연 그 때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정 급한 경우는 현재 시로부터 금년 수준의 12억6,000만원 정도를 우리 예산에 취로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시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까지는 그런 문제에 큰 고통을 안 느끼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상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회의진행을 느리게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 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자체에 대해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모르면서 예산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분적으로 과장님 입장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구청예산의 구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냐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긴축을 우려해서 예산을 재편성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우리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기조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냐, 아니면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이냐, 줄이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을 잠시 모셔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기에 난감한 것이 많은데, 일단 우리 구청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들어보고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예산(안)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 계시면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등기 설정비용은 중계동에 자민련지구당 사무실이 있는데 그 건물에 장애인지원협의회 사무실을 구비를 들여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권을 장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설정하기 때문에, 전세권이 평상시에는 채권이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화 되어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등록세라든가, 교육세, 수수료, 등본교부등 이런 비용을 10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을텐데 이것을 다 하나로 하셨는데 이 문제를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차피 그 한 대가 구매를 해서 조달청을 경유해서 5개구청에 한 대씩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상반기중에는 우리 구청에 차량이 도착이 안 될 것이다, 어차피 하반기에나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시설에 있는 특수차량도 본청에서 그 차를 보낼때는 차량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약에 안 주면 하반기에 도착할 것으로 보아서 얼마 안 되니까 추경에 올려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을 텐데 질문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들도 많아서 그 사람들이 각 구청별로 1명 내지 2명은 거의 1년에 250일 내지 300일을 근무 시간중에 거의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거를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0명이 근무하는 것은 안고, 지금 까지 계속해서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 형편에 맞게 집행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노조대표간담회비가 있었는데 왜 올해는 갑자기 빠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북부지방노동사무소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계속 존속될 것이고, 노조업무는 노동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한테 협조요청공문은 옵니다.
그렇지만 회의비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할만큼 중요성은 없다고 해서 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외부사람입니다.
단속은 우리 직원들도 물론 나갑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내무부가 실시한 감사때 노원구청의 일용인부임이 모두가 다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상당수의 법정 초과인원, 사실상 상시 고용하면서 서류상 일시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여금이나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법정의 고용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T.O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도 어떻게든 고용안정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재 T.O조정을 위해서도 실제로 상용하는 사람은 상용하고 그렇지 않고 불가피한 부분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입니다.
가령 현재의 국장실을 통합해서 중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장실의 여비서들을 대개 일용 인부로 고용하는데 그것을 두 국장실에 1명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맹인복지연합회(점자도서실)이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 특히 맹인복지를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운영비가 작년에는 400만원×12개월이었는데 올해는 420만원×12개월로 무엇때문에 작년 보다 올랐는지 묻는 것입니다.
급여수준이 작년도 보다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11쪽에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라고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마는 대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 밥값부터 줄이는 것이 상례인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전 구청 각 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를 예산특위에서 일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단체들이 너무 적다, 미망인이라든지, 무공수훈장이라든지, 상이군경 연합회, 단체가 작년에 600만원으로 분기별로 150만원씩 주었는데 그 금액으로 공공요금 내고 쓰레받이도 하나 살 수 없고, 사무실 운영도 안 된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250만원씩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깍고 안 깍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야 되는데, 무조건 예결특위에서 다 다룬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체크 한 것만 해도 3개, 4개인데, 예결특위에서 다 하겠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조금전에 예산계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깎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우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인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는 순위를 선택할 때 이런 것을 우선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는 의미에서 조금 광범위하게 지적이 될 수도 있을텐데, 이영태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상임위는 그대로 가는데, 저희 시민복지위원회만 삭감을 한다거나, 증액을 한다거나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예결로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각 위원장들이 지금 송재혁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어서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다른 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예산을 심의합니까?
발언을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태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신 측면이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오늘 정하지 못하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고, 시책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은 그 대 가서 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주 예결특위로 넘기고 치워버립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도 우리가 을씨년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서 다부지게 걸러서, 다시는 그런 재론이 안 나오도록 합시다.
특히, 작년에 우리 시민복지위원회에서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안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다 우리들의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큼은 잘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같이 본회의장에서 재거론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조금 문제가 잇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시비고 구비는 내년에 4억3,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구정질의도 하고, 올해 시민복지가 전액 시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금년도에 4억 얼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약 6, 7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래 시비쪽으로 다 방향을 잡아 놓았던 것인데 슬그머니 구비쪽으로 부담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 시에서 다 해주면 저희들로서는 고맙기 그지 없겠습니다마는 시 주무과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80%선 까지는 자기들이 목표를 두고, 나머지는 일단 혜택은 그 구에서 보는 것인데 그 구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에 우리는 가난하니까 무턱대고 전부 다 달라, 물론 지금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계속해서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그 만큼 시에서 배려를 해 주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연차사업이지만 최소한도의 비용은 계상을 해 놓는 성의를 보이고 시에다가 계속 나머지를 다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계장도 시의회의 예결위원회가 들어가는 형편을 개략적이나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다행히 시에서 전액 다 지원이 되면 여기서 했던 것은 내년도 추경때라든지, 다시 또 필요한 경우 수정예산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시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계수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미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공정 75%를 기준으로 해서 소요비용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설계비만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실시설계비가 승인되고 나니까 금년도에 본 건립비까지 5, 6억을 더 얹어서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과장께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의 원래 취지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연초에 정류장이 설치 안된 곳에다가 나머지 모자란 곳을 보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군데입니다.
지금 요소요소 그 지역의 장애인 거주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가장 급한 곳에 먼저 설치를 했고, 나머지 모자란 곳은 연초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19개를 더 증설해서 33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9개를 추가로 해서 33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 곳만 다닌다고 하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현재 입장으로서는 지금 공릉3동 임대 아파트 4단지에 장애인들이 많다고 해서 청장님께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우리한테 편지도 오고, 여러 차례 전화 건의도 오고해서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기 보다 시간이 10분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쪽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차량이 여러대가 아니고 한 대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검토하기 전에는 어느 코스를 단축하겠다는 것 보다는 제 짐작으로는 상계8동, 9동, 동일로 아파트 지역 그 쪽은 생략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표지판 19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기존에 다니고 있는 코스내에서 계속 정차하고 있는 곳인데 표지판이 없어서 그곳에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선이 연장되거나 다른 곳들도 추가로 되면서 표지판이 더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 근처에 섭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승객들과 구분도 안 되고 일반 버스 회사들로부터 아직 큰 항의는 받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설치한 정류장 표지판을 동시에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현재 서고 있는 곳인데 표지판이 없어서 19개를 더 한다는 이야기지 노선을 새로 변경한다거나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선이 왕복노선을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 길로 가서 저 길로 돌아오는데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면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노선이 아닙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다니는 버스지 장애인을 위해서 다니는 버스가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성이 있다는 이야기하고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와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동 목욕탕에서 한사람이 목욕하는 목욕비를 원가 계산하면 약 5만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2,700원만 주어서 목욕탕을 보내지, 왜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목욕을 하느냐? 복지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효율성보다는 대상자에게 약간의 고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는, 경제성보다는 복지 그 자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목욕탕은 혼자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2,700원을 주어서 일반 목욕탕에 보내는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똑 같은 복지의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미도파에 볼 일이 있어서 타고 왔다가 돌아갈 일이 막막하다면 그것은 복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도 복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한 명이 이용을 하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노원구 전역을 셔틀버스 한 대로 돌아다니면서 차 한번을 타려면 배차 시간이 두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복지개념이 아니라는 것이고, 표지판 역시 그런 맥락에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4쪽과 315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중요한 예산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아시다시피 65세이상 노인 단독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318가구에 2,293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비는 가구 단위로 나가고 주식비는 사람수로 곱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총액이 6,4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383만5,000원으로 몇% 올랐습니다.
항상 예산편성할 때마다 기재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더 내려갈리는 없습니다.
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 내려갈리는 없습니다.
다음 316쪽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 구청중에서 우리구에 장애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가, 구청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에 음향시설을 작년도 구정질의때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도 올해 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서 얼마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공공기관만이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보도블록이나 엘리베이터에 다 점자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남규위원께서 이야기하기는 엘리베이터 음향설치는 본 엘리베이터 기계상의 문제로 안 된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점검을 두 번 해보았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에는 부착을 못 하는 무슨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에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엇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137억9,100만원이며 국비가 13억3,155만9,000원이고 시·도비가 45억4,361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59억5,625만7,000원으로 국비가 4억5,281만원이고 시·도비가 18억5,6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4,674만5,000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운영비 2,370만5,000원, 여비 378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926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70만5,000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수용비 1,326만5,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0만원, 운영수당 280만원, 급량비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 중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78만원으로 저희 직원들 21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는 1,926만원으로 시책 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680만원, 부서운영비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사업예산으로 59억951만2,000원중 국비가 4억5,281만원이고 시·도비가 18억5,6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민간이전이 29억1,763만2,000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5,51만6,000원으로 해서 29억6,814만8,000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국비가 4억5,281만원이고 시·도비가 12억5,7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9억1,763만2,000원에 대한 내역은 민간위탁금이 되겠고 민간위탁금내역은 보육시설인상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5,51만6,000원에 대한 내역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12억4,229만6,000원으로 일반보상금 1,692만5,000원, 민간이전이 12억2,5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도비가 5억9,3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692만5,000원에 대한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 257만5,000원, 민간실비보상금 1,435만원이 되겠습니다.
321쪽 중간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2억2,537만1,000원으로 시·도비가 5억9,3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위탁금 12억2,5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 하단에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예산은 16억9,906만8,000원으로 민간이전이 5억4,722만1,000원, 시설비 10억1,584만7,000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억4,722만1,000원에 대한 내역은 민간위탁금 5억4,722만1,000원에 대한 내역은 민간위탁금 5억4,7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3쪽으로 시설비 10억1,584만7,000원에 대한 내역은 토지매입비 3억966만원, 시설비 6억9,281만6,000원, 시설부대비 2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 402 민간자본이전은 1억3,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내역은 59억9,446만4,000원으로 국비가 8억7,874만9,000원, 시·도비가 26억7,7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8,590만4,000원으로 이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920만4,000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가 3,480만원, 일반보상금이 4억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920만4,000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수용비 2,186만4,000원, 그다음 운영수당 50만원, 피복비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 하단으로 일반업무추진비 3,480만원에 대한 내역은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1 일반보상금 4억2,190만원에 대한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2,5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682만원, 기타보상금 1억8,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5억856만원으로 국비가 8억7,874만9,000원이고 시·도비가 26억7,7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일반보상금 21억3,7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1억3,744만1,000원에 대한 예산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쪽 시·도비보조사업예산은 32억2,811만9,000원중 시·도비가 17억6,8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2억2,811만9,000원에 대한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9쪽 하단으로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은 1억4,300만원으로 출연금 1억원,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 시설비등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 하단 여성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은 18억4,28만5,000원으로 시·도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5,772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481만6,000원, 일반업무추진비 3,300만원, 일반보상금 1억9,9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81만6,000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수용비 1,290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5만6,000원, 운영수당 740만원, 연료비 165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제일 하단 일반업무추진비 3,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33쪽 중간으로 일반보상금 1억9,991만1,000원에 대한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768만원, 기타보상금 1억9,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35쪽으로 사업예산은 15억8,255만8,000원으로 시·도비는 9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1,8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1,200만원, 민간이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기타보상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00만원은 민간위탁금 600만원으로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0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은 15억6,455만8,000원으로 민간이전이 1억3,995만8,000원, 시설비가 14억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3,995만8,000원에 대한 내역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 33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4억2,460만원으로 가족상담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에 대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도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넘어갑시다.
317페이지부터 짚어갑시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9억 정도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족상담회관 신축에 관한 예산하고 일부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서 가족상담회관 자체 예산으로서는 14억 되고, 새로운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감소가 되고 증액이 되어서 9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행사장에 못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까지는 지급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9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금년까지 1년에 2개소씩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금년에 못다한 시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내년에 월계1동을 개·보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설 개·보수비가 2,700만원 정도면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견적 같은 것은 안 받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과연 이만한 사업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개·보수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자는 월 수입이 110만원 이하 받는 가정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에는 두자녀아동보육료가 7만원×445명×12월로 되었는데, 올해는 19만8,000원×200명×12월×5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출기초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자녀 아이들이 없어졌습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대상아이동이 800명입니다.
그러면 편성기준만 내려 왔는데 편성기준이 이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은 12월 중에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두자녀가 와서 감면을 받는 아동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기 대문에 올해 숫자에 근접해서 잡은 것입니다.
445명에서 2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을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결산서에도 보면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의 것도 역시 작년에 2,1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 9,267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명으로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영아 전담시설을 금년에 저희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전담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0세 장애아교사추가인건비는 같은 7명인데도 왜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가가 높아졌고 인원도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22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아동보육료차액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평균치를 내서 7만3,7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생보자 자녀나 감면자 자녀가 민간어린이집에 갈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은 일정하되 구립어린이집의 차액은 국·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구립과 민간의 차액까지 또 줍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똑 같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끔, 그런 부분들이 차액지원입니다.
10만4,000원은 원래 생보자가 구립어린이집을 가더라도 주는 것인데, 이 아이가 민간에 가서 15만원이 되었으면 그 차액 5만원을 또 주기위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더군다나 한 선생이 40명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동의 어떤 어린이는 포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복지관으로 가나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스스로 파악해서 합니까?
예상문제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5억6,000만원을 주고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설계해서 공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공사 착공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 신축을 하지 못하고 대지를 부득이 옮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물색하던 중 도개공에서 공릉2동에 토지 정리를 하는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매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왜 어린이 집을 못 짓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대지로 놔 두고 있었는데 공릉2동에서 추천을 저희한테 해주어서 시에 알아보니까 구에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런 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그 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은 자기네가 재개발을 한답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바로 정면에 건물이 들어가고 공릉택지지구에 사회복지관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보육시설 용지로 260평 정도를 그 쪽에서 정리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두 군데 거리도 멀지 않은 곳에 짓는 것 보다는 복지시설용지를 매입을 해서 짓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돈을 한꺼번에 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상당히 논란이 많으면서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택지개발 지역내에 다른 시설 용지가 있다라는 것 조차도 파악을 안하고 매입을 하셨다는 것은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성급하게 졸속으로 하신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초두순시때에 주민들이 건의도 많이 했고, 그 지역의 구의원 두분께서도 대지를 물색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개인주택도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최소한도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면 대지가 100평 이상은 되어야지만 사업의 효과도 있고 투자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못하고 있다가 다행히도 이런 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쪽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보육시설 용지로써 가능하다라고 시에서 판단이 되었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작년에 5억6,000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공릉2동에 여러 가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부지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애를 쓰시면서 그 큰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그안에 사회복지 시설용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각 과, 토목과나 도시정비과나 이런 과에서 일괄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청에 있는 택지개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여기서 못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덕방이나 이런 곳에 알아보는 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청내에 있는 정보들을 옆에 과에서 이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바깥에 노력을 얼마나 했느니, 구의원이 뭘 했느니,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똑 같습니다.
부지나 이런 문제는 택지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과, 도시건설이든지, 이런족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그 쪽에 먼저 의뢰를 하셔서 토지사용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받으셨어야지, 그것을 그렇게 안 하시고 산지 1년밖에 안된 땅을 다시 팔고 또 다른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1년동안 묶여 있었던 것이고…
국유재산 관련부서와만 절충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어서 3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25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극히 활동하시는 분이 잘 안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으로 3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여기에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사항인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은 시·도비니까 질의사항이 없겠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봐주십시오.
과장님 연료비가 여기 105일 되어 있는데 3개월로는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을 봐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감사때도 거론을 하다 말았는데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가 90명에 900만원이면 일인당 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왜냐하면 여관투숙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334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가 작년에 5만원이었는데,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336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 공부방과 월계청소년 수련실 운영에서 인건비가 같은 시설장인데 월계청소년 수련실은 77만2,800원이고 상계2동 공부방은 91만1,950원입니다.
서무하고 지도교사는 금액이 똑같은데 시설장만 왜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상계2동 공부방은 직원 2명으로 꾸려 나가면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은 시설장이면서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계수조정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7쪽 없으시면 338쪽을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가능하면 내년 추경 때 까지 서울시비를 보조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추이를 봐서 계수조정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들을 일단 만났고, 위원중에 홍승채위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지역에서 이번에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빨리 입수를 했으면 좋겠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동절기인 2월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해동이 되면서부터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예산편성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오면 추경에 내 드리면 됩니다.
일단 구비로 잡혀 있는 것을 시비로 받아내는 것은 별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추경에는 오래 걸리지 않는 시일에서 시작하고 바로 수정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일단 보류를 하셨다가 내년 추경에 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이번 건설비도 문제가 있지만, 계속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구비로 계속 충당하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하느냐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추경될 때까지 몇 개월동안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쪽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내에 맞추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주민들이나 전체 구민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정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서울시를 봐 가면서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 합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은경위원님하고 김성환위원님이 위원장 말씀대로 서울시 본예산이 8일에 끝나면서 거기에서 가닥이 잡히면 다행한 일인데 자꾸 내년 추경을 이야기 하는데, 내년 5월7일이 선거입니다.
추경에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믿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 사업이 작년도에 설계비 4억2,400만원을 투자해놓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추경으로 미루어서 한다면 이 사업은 끊어지고, 계획해 놓았던 청소년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9일 계수조정할 때 하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된다면 추경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5월이 선거인데 우리구에서 내년 5월전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서울시 본예산에, 아니면 기 잡힌 예산을 굉장히 심도있게 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5월전에 편성한다는 취지의 추경이 아니고, 3기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후에 그 사업을 한다는 의미의 추경이지,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5월전에 추경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하고 가정복지과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서 같은 업무를 놓고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화를 하시면 충분히 서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의 간담회를 일 년에 두 번 정도 잡아주시는 것 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복지과 업무들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장하고의 간담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실제로 방과후 어린이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가정복지과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하고의 간담회를 연 2회정도 두가지로 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1페이지의 현수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는 현수막이 10만원인데 325페이지는 8만언, 331쪽의 현수막은 5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폭과 m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규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일 논의된 계수는 예산심사 끝나는 날 일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남장희 이진옥 김성환
김은경 김종옥 김찬모
박남규 송재혁 이영태
황한웅
○출석관계공무원
시민복지과장이종근
사회복지과장정희준
가정복지과장김예한
가정복지계장안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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