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시민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 길게만 느껴졌던 정기회도 금주를 시작으로 반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도 위원님들의 성숙된 의정활동에 힘입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는 바 이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항상 원만하고 웃음이 넘치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논쟁속에서 새로움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졌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숙된 의정활동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해를 보내면서 마음아팠던 기억들을 흘러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2분)
본 건 채택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여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언회에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시민복지국 6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중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기초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정리하였으며 시정이나 건의내용이 비슷한 건은 한건으로 묶어서 정리된 것도 있으니 비슷한 내용을 제출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회의진행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히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편의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민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5년동안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상승, 임금인상, 교통체증에 따른 수송비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인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인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적정을 기할 수 있고 행정의 공신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관리에 부응토록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5% 수준의 인상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바 우리구에는 구민의 부담을, 타구와의 형평성과 정부물가안정 정부에 부응할 수 있도록 5%인상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둘째, 또한 대형건물의 정화조 시설이 지하 3층에서 6층에 매설되어 있어 청소작업과 차량자체의 흡입곤란으로 대행업체의 자체장비를 설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장비설치의 별다른 부담금 조항이 없어 정화조청소 수수료의 5% 이내 장비 설치비를 추가 조항으로 신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물가상승과 시정개발연구원 및 한국물가협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28%에서 40%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각 자치구의 추진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체로 서울시에서 제시한 인상율인 5% 내외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발생되는 효과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3D 업종의 종사원 처우개선 및 장비의 현대화로 주민 서비스 향상과 수고비 요구근절 등 시민불편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 개정이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조례로 규정한 수수료의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종사자 임금인상, 물가상승, 교통체증 증가로 인한 수송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크게 약화된 실정을 감안해서 이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수수료 인상율은 정부물가 안정관리 시책 범위내에서 현행 수수료 요액의 약 5% 인상(개정안 벼표 참조)
지하3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 청소시 추가 비용을 가산,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직법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5조
검토의견
현재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무는 1005 민간에게 대행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행업체는 조례가 정한 수수료의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수수료의 용액은 5년전인 1993년도에 책정된 요율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동안 임금인상, 교통체증 증가에 따른 수송비 증가, 기간내 소비자 물가 또한 피부로 느낄정도로 상승되었고, 청소시 추가되는 비용 등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해진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인상요인이 있다고 봄
그러나 이번 인상조치가 현재 나라살림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 누구나가 긴축 경제를 실천하는 마당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나, 위에서 지적한 인상요인에 비해 인상율을 5%선에서 소폭으로 억제하는 것이 다행이라 하겠고 이는 '97 정부물가 안정시책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진출입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 정화조 용량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23위정도 됩니다.
우리구의 경우 정화조수가 약1만기, 그리고 요량은 6만4,000정도 됩니다.
저희구가 인구는 많은데 중랑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정화조 용량이 많지 않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가 두개인데가 중구, 마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정화조 용량이 많은 데는 두군데가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진출입 관계는 어차피 현행체제로서는 독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97년도에도 여러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구에 새로운 대행업이 들어 왔을 경우 그 대행업은 타산을 맞출 수가 있는데 기존업체는 도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우리구 전체의 청소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안해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뭐냐 하면 어떤 업체가 들어 와서 어떤 업체가 살아남고 그것은 자유경쟁에서 자기들이 할 일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들어오게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라경제가 이렇게 된것이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막을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업체가 더 잘할 수 있는가를 그것을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분뇨를 치워야 되는 곳에서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 도산을 했을 경우 우리구 전체의 청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구역을 조정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가는 것하고 대행업체에서 치우는 것하고 비율로 따지면 몇대 몇입니까?
무슨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숫자도 없이 이야기하면 이론저긍로 안맞습니다.
거기로 직접 들어 가는 것하고 대행업체로 가는 총량의 프로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70%가 간다든가 50%가 간다든가 이런 숫자가 있어야지 이런 것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 금년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답이 다 똑같습니다.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대답은 똑같은지? 숫자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0분)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상정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법령에서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한 기관 위임사무로서 조례로 류정하여 운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현행 가스관련법령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조례에 의하여 집행하는 과태료 부과사무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대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농지관리위원회가 동 조례 제2조에 의거 통합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시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전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된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략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가스사용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무는 법령상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밖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 조례를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건 역시 폐지조례안으로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방금 산업경제과장의 설명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1997년 9월30일자로 서울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 조례 제2조에서 그동안 자치구 조례에 의거 구별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던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던 자치구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치는 도시기능의 확대로 농지면적이 줄어들어 얼마 남지 않은 농지를 각 구별로 관리해 오던 비능률적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인근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등 4개구를 한데 묶어 통합관리하게 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 상정 순서에 의거 일괄질의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안건도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시민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남장희 이진옥 김성환
김은경 김종옥 김찬모
박남규 송재혁 이영태
황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청소과장송진섭
산업경제과장최경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