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2.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1회 연임으로 제한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조항을 조정하여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도모하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옥   전문위원 박경옥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12. 7 .
  나. 의안번호 : 제 2089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센터장 연임 횟수 ‘1회에 한하여’를 삭제 (안 제6조제2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대비 소액의 직무수행경비로 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임 규정을 삭제한다하여도 장기적으로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맞는 인력의 수급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각 위원회장이나 단체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조직의 장이 연임을 통하여 권한을 강화하여 사조직화 됨을 방지하고 기회를 나누는데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보다는 연임의 횟수를 늘리거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직무수행경비를 현실화 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 1회로 제한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갑작스럽게 중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를 한 번 더 연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계신 센터장님께서 연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고, 이게 봉사직이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정말 업무적으로나 총괄을 가지고 계시는 센터장님으로서의 관리소홀이 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급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줘야 할지 안 해줘야 할지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이분 없어도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줘야 될 것도 같고요.
또 조금 우리가 보기에 모자란다고 생각해도 책임을 주면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성욱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   정성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발의의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정성욱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욱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이경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6차에 간주처리된 예산은 총 3건이며 국비보조금 5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4133만 9000원으로 총 1억 418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주요예산 편성은 생활건강과 1건 100만 원, 의약과 2건 1억 408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생활건강과는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에 국, 시비 각 50만 원 총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야간, 휴일지정 의료기관 운영에 시비 6833만 9000원, 금연지원서비스 실외흡연실 2개소 설치비에 시비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16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실외흡연실 설치 지금 다 공사가 끝났지요?
그러면 한 흡연실 당 4000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정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가봤는데 50% 이상 개방을 하기는 했는데 지붕이 생각보다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지붕을 그렇게 짧게 할 이유가 있나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편의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러려면 더 길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신유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자연환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최대한 가능한 넓게 해야지 환기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거나 눈이 보면 조금 담배 피우는 분들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정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런데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면이라도, 어차피 비가 오면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의약과장 신유철   이미 지은 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보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0%만 넘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내년에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 편성해서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지을 때는 이번에 지은 것을 고려해서……
정성욱위원   또 설치하실 거예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의약과장 신유철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한 두 군데 이용하는 현황을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알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야간, 휴일지정 진료기관 운영보조금이요.
이게 몇 군데입니까?
○의약과장 신유철   세 군데 되어 있고요.  
365열린의원하고 김민식소아청소년과의원하고 메디홈즈의원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6000만 원을 세 군데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신유철   전액은 아니고 거기에서 처방이 나오면 관내에 있는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거든요.
조제료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금년에 토털 한 2억 5270만 원정도 나갔는데 그중에서 의료기관이 2억 1800만 원 정도고요.
약국에 나간 게 3380만 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자세한 내역을 제게 주세요.
밤에 응급실가는 것 보다 훨씬 구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
○의약과장 신유철   그 조건이 경증환자 외래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의약과장 신유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실외흡연실 건인데요.
골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걱정을 했어요.
과연 위치가 맞는가, 어떤 걱정이냐 하면 건영백화점 그쪽에 바둑 두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건영백화점 앞에서 피우는 분들이 과연 길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담배를 피울까 우려가, 그런 예감은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안 건너와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이경철의원님, 저는 중계동 거주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중계2·3동 중계근린공원 옆 주차장 공터에 생기는 흡연공간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왼쪽 조그맣게 보이는 곳이 흡연구역이고 오른쪽 건물이 건영백화점입니다. 평소 건영백화점 앞, 뒤에서 많게는 15명 되는 분들이 동시에 흡연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는 이 길을 다닐 때면 건영백화점 맞은편 인도를 통해 다닙니다. 본래 맞은편에서는 바둑을 놓는 분들이 계셨는데 공원구석 산책길 쪽에 바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보도 바로 옆에 나무 4그루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근에 이곳에 무엇인가를 설치하기 위해 나무 1그루를 이전했고 이 공간은 흡연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건영백화점 주변의 흡연자들이 이곳에 와서 흡연을 하지도 않고 흡연실은 보도쪽 아래 방향으로 구멍도 뚫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기가 비록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 흡연구역이 보도 양쪽으로 있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지나다니는 이 거리가 흡연구역으로 변환되는 것 같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는 길인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물론 이 사업이 시비 100%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적을 하는 것은 그것을 미리 지어놓은 것을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장소지정을 할 때는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입장에서, 내가 담배피우는 흡연자 입장에서, 과장님 담배 피우세요, 안 피우세요?
○의약과장 신유철   저는 안 피웁니다.
○위원장 이경철   보건소장님은요?
○보건소장 김정민   안 피웁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비흡연자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흡연자 입장에서 내가 어디에 가서 피울 것인가 그 입장을 봐야 해요.
물론 모든 정책이 100% 민원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본인의 지적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신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10시30분)

○위원장 이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의약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9억 29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 147쪽 과징금 1500만 원, 154쪽 국고보조금 150만 원, 156쪽 기금 3억 9738만 원, 162쪽 시도비보조금 5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안 126쪽, 과태료수입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7쪽부터 55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883쪽부터 9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33억 198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52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420만 4000원 증액된 총 1억 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7쪽, 세부사업설명서 883쪽, 의료환경 조성사업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84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의약품의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등을 위해 전년대비 136만 4000원 증액된 1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85쪽, 886쪽, 응급의료사업으로 심폐소생술교육장 운영 및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전년대비 1130만 원 증액된 8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8쪽, 세부사업설명서 887쪽,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으로 생명나눔 장기기증 및 헌혈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54만 원 증액된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단위사업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920만 원 감액된 총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38쪽, 세부사업설명서 888쪽, 내과운영으로 진료와 조제관련 소모품 구매 등으로 전년대비 2340만 원 감액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9쪽, 세부사업설명서 889쪽, 치과운영으로 치과진료 의료소모품 구매를 위해 전년대비 58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90쪽,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단위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671만 5000원 증액된 총 4억 11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39쪽, 세부사업설명서 891쪽, 건강검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92쪽, 893쪽, 임상병리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보균검사용 시약 및 재료대 등으로 전년대비 239만 원 증액된 1억 5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40쪽, 세부사업설명서 894쪽, 방사선실 운영으로 방사선영상 판독의뢰비 등 의료 및 구료비와 골밀도검사장비 구매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160만 원 증액된 1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95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척추측만증 검진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01만 3000원 증액된 14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96쪽, 낙상예방 골밀도관리 사업으로 낙상예방 및 골다공증 예방교육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897쪽, 일반건강 검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121만 2000원 증액된 9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41쪽, 세부사업설명서 898쪽, 심혈관질환 검진사업으로 인건비 및 검사기기 소모품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단위사업은 1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473만 6000원 증액된 총 12억 6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1쪽, 세부사업설명서 899쪽,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구강교육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0만 원 감액된 1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2쪽, 세부사업설명서 900쪽, 901쪽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대상 상담영양사 인건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보충식품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7241만 원이 증액된 2억 4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43쪽, 세부사업설명서 90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155만 원 증액된 1억 4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903쪽, 90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대상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위하여 전년대비 800만 원 증액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4쪽, 세부사업설명서 90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불소도포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대비 919만 원 감액된 2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5쪽, 세부사업설명서 906쪽, 90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센터사업으로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간제 치과의사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해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6쪽, 세부사업설명서 908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4000원 증액된 12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7쪽, 세부사업설명서 909쪽, 91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비만사업으로 상담운동사 인건비 등 전년대비 1582만 8000원 증액된 5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8쪽, 세부사업설명서 91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절주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등 강사료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49쪽, 세부사업설명서 91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913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연구용역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876만 4000원 증액된 5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0쪽, 세부사업설명서 914쪽, 915쪽,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1쪽, 세부사업설명서 916쪽, 917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기초혈액검진 검사시약 구입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20만 원 증액된 3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2쪽, 세부사업설명서 918쪽, 919쪽,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43만 원 증액된 8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3쪽, 세부사업설명서 920쪽, 921쪽, 취약계층 비만예방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 지원을 위해 시비 100% 1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3쪽, 세부사업설명서 922쪽,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운영사업으로 시비 100%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3쪽, 세부사업설명서 923쪽, 924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주치의사업 서비스료 등 지원을 위해 1억 8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54쪽, 세부사업설명서 925쪽, 926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55쪽, 세부사업설명서 927쪽, 928쪽, 929쪽 금연지원서비스로 상담사 인건비, 금연패치 및 보조제 구매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890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5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665쪽,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로 금연구역표지 홍보물 제작, 금연성공지원금, 흡연실 설치 등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8300만 원 증액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업예산안 558쪽, 의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력운영비를 전년 대비 2억 3472만 원 증액된 11억 6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주신다고 그러면 다음 보건지소 보고 때는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현저하게 늘어났던 사업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이미 다 했던 내용을 수고스럽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위원장 이경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2017년도 9월 현황 학생 치과주치의 37개교에서 4000명, 아동 치과주치의 해서 보건소 검진 360명, 치과치료자 95명, 이것을 2017년부터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시비 100%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간주처리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시비 80%, 구비 20%로 하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전년도에는 시비로 간주처리되어서 했던 거네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전년도 소요예산에 써줬어야지요.  
지금은 신규로 해놓고, 이게 했던 사업이잖아요.
간주처리를 해서 했던 어쨌든 간에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기는 하네요.
100% 시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한정을 시켰어요.
4학년 때 치아에 충치가 많이 생기고 그러나요?
왜 대상을 4학년으로 제한을 했지요?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정민   서울시에서 할 적에……
이한국위원   4학년만 찍어서?
○보건소장 김정민   예, 4학년이……
이한국위원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한국위원   아니, 그러면 3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신유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전체 학생검진에 구강검진이 있었습니다.
4000원 정도 되고 있었는데, 4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4학년이 여러 가지로 성장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사춘기가 끝나는 시기라서 구강검진도 마찬가지로 치아건강상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4학년으로 찍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아도 구강보건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구강보건에서도 찾아가는 구강서비스에서 초등학교 구강교육을 하고 있어요.
6870명이나 했었어요.
그렇지요?
충분히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신규라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시비 100% 들어가던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초등학생 4학년이 신체적으로 딱 정해져서 그때 학년 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무슨 의학적으로나 뭐나 이것을 증명해서 나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이들이 천차만별이에요.
4학년이지만 신체조건이 3학년이나 2학년 나이가 될 수 있고요.
4학년 아이가 5학년이나 6학년의 신체나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교 4학년을 굳이 이렇게 딱 정해서 대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를 이해시켜 줘보세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학생검진에 구강검진 4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검진을 해보면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한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많아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이들의 충치치료나 스케일링, 이런 것을 다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강보건은 교육을 하는 거고 치아를 잘 관리하고 칫솔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좋은데 왜 4학년 대상으로만 하냐 이거예요.  
○의약과장 신유철   제 생각에는 학생 한 명당 검진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학생검진이 4000원인데 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하는 주치의사업은 일인당 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 사실 예산상에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4만 원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2012년에 시범사업을 할 때 몇 개구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금년부터 25개구에 다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부담을,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시비 100%로 했던 것을 내년에는 매칭사업으로 바꾼 것도 전 25개구에 다 하다보니까 예산부담이 있는데 전 학년으로 한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한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추진내용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보니까 향후 2018년도 계획이 학생치과 주치의 관내 37개교 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한정해서 계획을 4300명으로 딱 잡았어요.
그런데 4300명을 전 학년으로 해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충치가 있고 스케일링이 필요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공문을 통해서 받든지 해서 4300명 한정에 대해서 해줘야지 4학년을 딱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5학년이나 6학년 아이가 더 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급한 아이들한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4학년으로 딱 제한을 두면 이 4300명이 안 차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그만큼 숫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또 불용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신유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일단 이것은 검진이기 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검진하기 전에는 이 아이의 치아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금년까지 해보면 검진률이 학교당 거의 95%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년에 배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75%정도로 해서 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용이 된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내부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시비를 100% 받았지만 원체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95% 맞추려고 추경까지 받아서 금년까지 했었습니다.
거기서 금년과 비교해보면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가 자랐을 때 치아와 지금 아이들의 치아구조가 다르고 건강도 틀리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은 단것도 많이 먹고 치아에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세 치아에 충치가 심해지고 안 좋게 기형으로 자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건강한 치아를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4학년으로 꼭 이렇게 제한을 둬서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듣는데, 저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게 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는지, 그리고 37개교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 37개교는 어떻게 정하나요?
○의약과장 신유철   전체 저희 관내에 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 4개교가 사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전체를 다 해준 거고 사립학교는 자체에서 알아서 하나요?
○의약과장 신유철   서울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사립학교 애들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잖아요.
○의약과장 신유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음에 서울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구강보건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을 꼭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구강보건의 사업에 들어가서 여기서 총괄해서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꾸 이원화시켜서 새로운 분들을 우리가 기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나 일반경비 이런 것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굳이 사업을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우려스럽고, 어차피 시비로 해서 지난년도에도 했다고 했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궁금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다시 한 번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 한정을 지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4학년 이상이든, 아니면 3학년 이상이든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서울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서울시와 검토해서 4학년 이상을 하든, 3학년 이상을 하든 해서 그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나는 이거를 잘 안 보고 먼저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다 구비, 시비 이렇게 매칭을 다 표시를 하는데 보건소 3개과만 안 해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게 구비지요?
물어보지 않아도 괄호치고, 왜 그거를 표기를 안 해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닌데요.
오광택위원   여기로 와 봐요.
어디 있냐고요?
○의약과장 신유철   아무표시 안 되어 있는 게 구비가 맞고요.
다음에는 보완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여기 뭐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이것은 구비입니다.
오광택위원   어떻게 알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표시가 없는 것은 구비예요.
오광택위원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줬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다른 데는 다 했다고요.
그런데 왜 보건소만 안 해요?  
○보건소장 김정민   죄송합니다.
구비는 당연히 표시를 안 한 것으로 저희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어서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광택위원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898페이지 심혈관질환 검진사업, 이거 기계 국장님이 의약과장 있을 때 산 거 맞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오광택위원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민   잘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게 잘한 결정이라고요?
○보건소장 김정민   기계를 구입한 게 잘못됐다고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오광택위원   그것을 구입한 게 잘한 결정인지 못한 결정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심혈관질환에 대해서 한 번쯤 검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자 구입을 했습니다.
오광택위원   지금 심혈관 이런 것을 보면 사람 지나가는, 비만사업하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오광택위원   거기에서 비만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심혈관환자인지 아닌지 그냥 눈으로 봐도 알겠는데 그거 모르나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는 콜레스테롤수치를 평생관리센터에서 검사를 해서 요 소견자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본 위원이 이거사고 의원들 시연한다고 해서 가서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아주 건강하다고, 나와서 두 달 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없었으면, 이 기계가 똑 바랐으면 이렇게 이렇게 위험이 있으니까 가서 진찰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가 되게끔 그런 결정이 나와야지, 아주 우수하다고, 그게 지금 있을 걸요?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도 검진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도 없는 것을 매년 1920만 원씩,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하는 것 보다 체성분분석기를 동사무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 두어서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혈압계를 더 하는 게 백 번, 천 번 낫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 동주민센터에 혈압계는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개 평생건강관리센터에 체성분분석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 중에서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해주는 검진사업입니다.
오광택위원   이게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평생건강관리센터에 등록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이 기계가 기능이 그런 기증이 없다니까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것은 좀 더 운영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진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체지방분석에서 나쁘게 나왔으면 차라리 진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하라고 하고, 또 혈압약도 먹으려면 먹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 계속해서,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 기계가 있으면 매년 2000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철저히 사업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이니까 아직 5년이 안 되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사고 할 때 이게 완전히 구비로 5000몇 백만 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그렇게 검증이 되고 그랬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하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매칭이 다 있어도 이것만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김정민   위원님, 저희가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성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저희가 기계를 사서 만 5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가를 철저히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리고 방사선실 운영에서 기계 95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오광택위원   이게 뭐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 골밀도기계가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PC자체가 너무 오래 되어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기계를 다시 대체하는 비용입니다.
오광택위원   이 골밀도기계가 시나 이런 데서 돈 못 가져오고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2015년까지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방침이 바뀌어서 자치구의 자산취득을 위한 데는 시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 내준다면 우리도 안 하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 골밀도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오광택위원   우리 보건소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따라서 할 필요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염병관리라든지, 또 돈이 들어가서 가볍게 할 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시에서 예산도 안 주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골밀도 관리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으로서 어르신들 낙상도 위험하고 골밀도를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시는 분들 다시 와서 추가 검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여서 대체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런데 이 골밀도검사 일반병원에서 얼마 하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한 4~5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젊으신 분들은 여기서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몇 살 이상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정민   3분기에 한 번씩 예약을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아무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나는 시나 정부에서 이런 정도는 해주십시오, 라고 위탁을 받은 거 이상 더 돈을 투자해서 그런 거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다른 데 보다 많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다른 데 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나 장비들이나 모든 게, 경제적인 여건이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지는 못합니다.
오광택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피우는 것까지 다 하는데, 아무튼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금연사업 흡연실설치 해서 2개 2500만 원 맞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맞습니다.
오광택위원   지금 이경철위원장님한테 핸드폰으로 메시지 보낸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집행부에서 그 학생만도 못한 결정을 해서 거기다가 하는 데 여기다가 5000만 원 줘봐야, 어디다 하려고요?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가 흡연부스 두 군데 만들고 있는 거는요.
위치선정할 때 제가 알기에는 1년 이상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철위원장님 메시지 내용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중계근린공원이라든지 등나무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인 현 조건에서 그 정도의 흡연부스를 하나 만들어줌으로써 얻는 이득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한 거고요.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순기능이 더 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위치라든지 선정을 검토해서 충분히 득이 된다고 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광택위원   말로는 그럴싸하지요.
그런데 최종 결정이 도저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는, 그런 고등학교 2학년도 다 아는 것을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해 놓고……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가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 어느 분이 주말에 가다가 흡연부스가 완공이 안 되어 있었는데, 설치 중이었는데 한 10명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영백화점 앞에 피우고 있는 것은 길을 건너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 주면 저희가 노력을 해보면, 거기에 안내판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흡연부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2개 올리는 거 5000만 원인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의약과장 신유철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나머지 위치선정 다 하고 나서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은데 굳이 이거 지금……
○보건소장 김정민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쓰지 않게 되면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오광택위원   어차피 이것은 내 돈 네 돈 할 게 아니라 정부 세금이니까 일단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보건소장 김정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의약품 안전관리요.
이것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 심의할 때 불용약품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도 불용약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유통기한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많이 아파서 약을 4일치 지어주셨는데 제가 약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4일치니까 양이 꽤 많았는데 3봉지 먹고 나머지는 다 집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복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인가요?
○의약과장 신유철   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증약이라든지 그렇게 한 달치로 가면 박스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기약이라든지 위장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포장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1년 전에 약국에서 산 것인지, 2년 전에 약국에 가서 산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개별포장에 조제해서 나올 때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또 봉투에 본인이 조제한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셔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것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조제한 약국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의약과에서 그 사업을 하시니까, 많은 약국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세가 비슷하고 복용이 가능하다면 메모해놨다가 언제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소비하는 것도 괜찮고, 다음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불용의약품이 되면 그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은 약국에서 표시를 해주실 수 있도록 의약과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 관내 약사회와 잘 협력이 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약무팀장 구연희   약무팀장 구연희입니다.
위원님, 그냥 일반의약품 판매는 통으로 파니까 유효기간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조제라는 것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약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3일 처방을 냈으면 3일치를 다 복약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사가 임의로 뒀다가 먹으세요, 하면 의사한테……
○부위원장 김미영   아니에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약무팀장 구연희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의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일치, 9봉지라면 보통 건강하다고 하면 한 3, 4봉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용의약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증상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문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버리는 것 보다는 유통기한을 표시해 주는 게 그다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 같지는 않아서……
○의약과장 신유철   예, 약사회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검토해봐서 큰 문제가 없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또 하나는 싱겁게 먹는 배움터,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 편성을 하셨고요.
이거를 제가 누차 보건위생과에서도 기금으로 나트륨 저감사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식단이 많이 저염식단을 짜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셨고 해서 이게 대상이 조금 애매할 같아요.
싱겁게 먹으려면 엄마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애기들한테도 미각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방향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있을까요?
○의약과장 신유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소금 섭취량이 20g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WHO에서 권고하고 있기로는 나트륨 기준으로 하면 2g, 소금 기준으로 하면 5g정도거든요.
최근에 국민건강영향조사나 이런 데 나오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10g입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량은 거의 정량적으로 혈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심혈관질환 생각해 보면 아직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나트륨을 적게 먹자는 방향을 틀리게 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싱거워졌지만 아직도 WHO 권고량에 비하면 2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입맛이 한 번 어렸을 때 결정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싱겁게 먹기 사업을 해보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대부분 교육, 또 아니면 한 생애, 어른이면 어른, 소아면 소아,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싱겁게 먹는 배움터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하고 아이하고 가족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서 입맛을 바꾼다면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른들도 짜게 먹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모해서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우리나라 식문화가 외국하고 다른 게 소금 섭취량이 많다고는 하시는데, 또 식문화가 우리가 국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염도가 높게 측정되는 면도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 짜게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를 지나서 지금 다른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기에 도달해 있고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신규사업을 편성하실 때 당면한 과제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신유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의약업소 관리인데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환기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세가와병, 뇌성마비와 혼돈을 해서 오진을 해서 13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 있던 환자가 약 바꾸고 하루 만에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20년간 엉뚱한 치료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벌금 1억이라는데 사실 이거는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의사면허 취소하고 징역을 살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이렇게 이 병원, 저 병원 13년 동안 돌아다닐 동안에 거쳐 갔던 그 병원들이 다 어디인지 저는 궁금하고, 그거 다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사들,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언론에는 그거 헷갈리기 쉽다고 의사협회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 헷갈리면 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안 됐는지, 걸러지지 않았는지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건강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의약업소 지도점검 하는데 사실 보건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의학계라면 이런 것들이 한곳에서는 뭔가 기관이 있어서 걸러지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겁이 나서 어떻게 병원에 가겠어요.
우리가 정말 운이 나쁘면 이런 의사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나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4번,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존이라면 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의약과장 신유철   지속사업입니다.
마은주위원   지속사업이에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이 홍보캠페인 내용의 골자가 뭐예요?
장기기증을 권장하는 캠페인의 홍보 골자가 뭐예요?
○의약과장 신유철   일단 새 생명을 구하는 거지요.
마은주위원   인류애에 호소하는 것, 생명 존중에 대한 것들……
○의약과장 신유철   넓은 의미에서 그렇고요.
어차피 장기기증은 주로 사후 기준 같은 경우에는 뇌사자가 되면 심장만 뛰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사망판정이 되면 아무런 도움없이 장례가 되지만, 뇌사상태에서 장기기증을 하면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새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노력을 해서 좋아졌지만 아직도 장기기증이 선진국에 비하면 반이라든지 1/3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이게 우리가 선진국의 30%밖에 안 되는 이유를 검토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적으로 국가의 법이 바뀌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면 상위로 상향식으로 해서 개선 가능도 한거니까,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류애나 생명존중이나 사후기증을 통해서 인류애를 실현한다, 기존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장기기증법이 지금 정보공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사고로 죽어서 뇌사가 되어서 이 장기가 이식이 됐는데 누구한테 이식이 됐는지 이 공개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이고 뭐고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가서 살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다 서신교환까지, 만남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데 사실은 장기기증이 홍보할 때 참 중요해요.
홍보의 키, 나도 그러면 기증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키, 이게 여기 의사 두 분이 계시지만 사실 장기를 기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 일부가 계속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심장세포를 예를 든다면 심장세포의 60%가 뉴런이잖아요.
뉴런은 뇌세포라는 이야기지요.  
4만 개쯤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신장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했다는 것은 신장세포는 곧 원 주인의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이식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다는 근거를 잡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식이라는 것은 내 아이가 살아 있다, 그런 거잖아요.
희망이 아니고 실제로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추진,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도 하고 홍보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로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 틀에서 하고, 그리고 제도의 미비점, 아까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도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이런 것이 사실은 윤리적으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에서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나 인식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트륨에 집중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랜스지방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당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싱겁게 먹게 되면 단 게 당겨요.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저나트륨, 저나트륨 하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무조건 나트륨 저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다른 것까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의약품 소매점 판매 허용되는 품목이 뭐예요?
○약무팀장 구연희   지금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해서 한 13품목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편의점에 실제로 가보면 반창고 있잖아요.
1회용 반창고 정도, 그리고 품목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약무팀장 구연희   반창고는 의약외품이라 그냥 사실 수 있고요.
마은주위원   의약외품이라서 있고, 그리고 연고 같은 것들도 의외로 쉽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약무팀장 구연희   13품목이 지정돼 있는데 그것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마은주위원   그 13품목이 뭐예요?
혹시 연고 같은 게 일반의약품이 아닌 거예요?  
○약무팀장 구연희   연고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복용할 수 있게 야간 24시간 하는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해열진통제, 소화제 같이 위급한 상황에 가정상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소매점에 비치가 돼 있는 걸 관리를 누가 하지요?
일반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관리를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약무팀장 구연희   저희 의약과 약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우리 구청이에요?
그때 그거 혹시 한 번 해보셨어요?
○약무팀장 구연희   예, 저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슈퍼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고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만 가능합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도 갔는데 2~3가지 소화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거기에 그런 게 비치가 제대로 안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것은 꼭 약국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의약과장 신유철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요.
미국 같은 데를 가보면 OTC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반의약품이 슈퍼라든지 마트에서 팔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을 너무 넓게 허용했을 때 항생제 계열이라든지 스테로이드 계열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보통 연고들이 그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했을 때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 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품목을 늘려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차후에 국가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법적으로 허용되는 품목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마데카솔이나 연고, 그런 것들도 굳이 약사한테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되는 항목 13개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의약과장 신유철   그것은 약국도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허용한 것을 다 갖다놨을 때 다 판매가 되면 괜찮은데 판매가 안 되면 재고가 되다 보니까 잘 나가는 것 중심으로 진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처럼 우리도 이런 일반의약품들은 사실 더 확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현행법상 아니고, 지금 현행법상 허용 가능한 거라도 사실 다 비치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편의점 가면 거의 없다 싶으니까 또 약국 가고 하는데, 그것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편리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계도 내지는 홍보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약국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그렇지만 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비자들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게 우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골밀도 검사장비 사신다면서요.
시험운영 하시기 전에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리고 진료영상 판독의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건증 관련해서 일반적인 X-ray 촬영은 내부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다 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 좀 어렵다, 판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외부 의료기관의 영상학과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고 일반검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학과에서 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뢰할 때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런데 2017년에는 420만 원에 의뢰건수가 813건이에요.
물론 이것이 기준일이 8월 31일로 기준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2018년에는 의뢰계획이 2500건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절약을 했어요.
절약한 것은 좋은데, 무슨 이유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금년은 8월 말까지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다 하면 대략 2000~2500건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지가 않은 게, 물론 9월부터 많이 몰려 있을 수는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보세요.
8월까지가 800건인데 어떻게 9월부터 4개월 동안 무려 1700건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건수로만 보자고요.
○의약과장 신유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술적으로 월별 평균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편중이 됩니다.
사실은 방학이 낀다든지 개학 전이라든지 유학생 올 때라든지, 편중이 좀 있어서 연말로 가면 아무래도 확 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연중으로 추계해서 세운 계획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래요.
120만 원 하신 거는 사정이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낙상예방 교육하시지요?
골다공증을 위해서, 그런데 그 골다공증 검진 기계가, 아까 9500이 그 기계가 오래돼서 오진 나는 경우가 있었나요?
○의약과장 신유철   제일 큰 현재 문제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0년이 넘어가고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계가 셀프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셀프체크를 해서 나름의 정도관리를 해서 OK사인이 나와야 저희가 측정으로 넘어가는데 실장님이 아침마다 보면 셀프체크에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을 때 이것저것 A/S 회사에 물어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안 되면 저희가 그냥 측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약자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예약해서 검사하러 온 분한테 기계가 문제 있다고 검사를 못 합니다.
지금 그게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이 예산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것도 조달구매하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위원장 이경철   얼른 구매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낙상예방교육은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가 골다공증 위험군이라고 하면 보통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 폐경기 이후의 여성, 또는 갑상선질환이라든지 2차적으로 골다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통 어르신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니까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지 않아요?
○의약과장 신유철   제가 알기에는 중랑구의 가정의학과나 내과 선생님이 오셔서 1년에 8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러니까 8회 정도를 하는데, 8회를 어떤 대상을 어떻게 모아놓고 하느냐 이거지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8회라는 것은……
○검진팀장 임난근   검진팀장 임난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평생관리센터를 이용하시는 여성은 50세 이상, 또 남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평생관리센터 5개의 지소하고 본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회 40~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행감 때 설명했던 것은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늘어난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지소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보건지소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44쪽 사용료수입, 156쪽, 162쪽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200만 4000원, 국고보조금 3860만 원, 시도비보조금 8158만 원으로 총 1억 2218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3쪽부터 57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935쪽부터 9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80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82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3쪽, 세부사업설명서 835쪽에서 936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63쪽에서 564쪽, 세부사업설명서 937쪽에서 938쪽, 재활보건사업으로 전년 대비 3만 원이 증액되어 총 6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64쪽, 세부사업설명서 939쪽에서 940쪽, 방문보건사업으로 전년 대비 420만 원 감액되어 총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65쪽, 세부사업설명서 941쪽, 지역연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65쪽, 세부사업설명서 942쪽에서 943쪽, 예방접종사업으로 전년 대비 71만 원이 증액되어 3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66쪽, 세부사업설명서 944쪽, 한방보건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66쪽, 세부사업설명서 945쪽에서 946쪽, 구강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185만 원이 증액되어 총 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세부사업설명서 947쪽에서 948쪽, 건강증진사업으로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에서 568쪽, 세부사업설명서 949쪽에서 950쪽, 월계헬스케어센터 청사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49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1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에서 570쪽, 세부사업설명서 951쪽에서 952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70에서 572쪽, 세부사업설명서 953쪽에서 95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과 관련하여 350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72쪽에서 573쪽, 세부사업설명서 955쪽에서 956쪽, 보건지소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에는 간주처리 추진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74쪽, 월계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하여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여비 등  전년 대비 1864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 9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릉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62쪽, 공릉보건지소 운영관련 시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안 577쪽부터 58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959쪽부터 9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540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0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안 577쪽, 세부사업설명서 959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외부 강사료 및 전문상담료 등 전년 대비 212만 원 증액된 총 3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78쪽, 세부사업설명서 961쪽, 재활보건사업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이 감액된 총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79쪽, 세부사업설명서 963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전년도 대비 568만 원 증액된 총 1억 1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80쪽, 세부사업설명서 965쪽,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8만 원 증액된 총 66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62쪽, 상계보건지소 운영관련 시도비보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85쪽부터 58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969쪽부터 9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121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66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85쪽, 세부사업설명서 969쪽, 평생건강관리센터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평생검사시약 구입비 등으로 58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86쪽, 세부사업설명서 971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95만 6000원이 증액된 3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87쪽, 세부사업설명서 973쪽, 주민참여활성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88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등의 경비로 전년대비 190만 원 감액된 32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집행부에 보건지소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이 사업이 더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한데, 여기 소장님이 깎았던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던 잘린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특별히 많이 잘린 것은 없습니다.
오광택위원   조금 잘린 거요.  
내가 복구해 줄게요.
너무 고생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을 쭉 보니까 진짜 잘 해요.
일선에 있잖아요?
어떤 거 얼마나 돼요?
○보건지소장 박성숙   특별히 없습니다.
오광택위원   하나도 없어요?
꼭 더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애정이 없네요.
잘 찾아봐요.
그리고 그런 것은 잘렸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위원들 찾아다니는 거,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그게 오히려 여기에서 삭감 안 당하는 지름길이에요.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박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보건지소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어요.  
건강증진사업이 있고,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각 보건지소마다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민간이 대상이 어디에요?
병원이에요, 아니면 검사소에요?
○보건사업팀장 신희숙   목에 의료비, 구료비는 그냥 민간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에게 쓸 수 있는 의료소모품이나 약품 사는 항목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소모품을 구입하는 거네요?
○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예.
마은주위원   연구소든 의료기기 업체든……
○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예.
마은주위원   그런데 대사증후군 검사시약이 여기 공릉인가요?
여기는 8000원이고 상계는 9000원에 구입을 하시네요?
똑같은 것인데 왜 1000원이 차이가 나요?
월계에서는 8000원에 구입을 하고 상계는 하나당 9000원에 구입을 하네요?
○보건사업팀장 신희숙   그것은 그 업체에 따라서 약간씩 단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업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고 성능이 어떤지……
○보건소장 김정민   단가계약을 맺어서 구입하기 때문에 동일가로 구입하게 됩니다.
마은주위원   동일가인데 여기는 8000원하고 9000원하고 다르거든요.
○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장 강경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혈액검사 장비가 콜리텍 검사시약이 개당 7860원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다 똑같이 786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캐피랄리튜브가 있는데 피를 뺄 때 거기에 넣어서 검사하는 것인데 그게 단가가 615원입니다.
그래서 총 8475원인데 그 외에 거즈라든지, 상계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약 9000원으로 잡아서 한 것이고요.
다른 데는 시약만으로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고, 거기에 9000원, 8500원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똑같은 금액에 전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공릉인가요?
월계보건지소 담당한테 물어볼게요.
거기는 시약이 포함이 안 되었어요?
○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예.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 8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뭐에요?
○보건사업팀장 신희숙   8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건소장 김정민   위원님, 월계보건지소는 병리사를 단시간으로 4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하는 검사는 보건소로 혈액을 채취해 와서 검사를 하고요.
여기에 375명은 찾아가는 서비스, 말하자면 저희가 캠페인을 나가게 되면 그분들 혈액을 다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마은주위원   월계는 원스톱이에요?
○보건소장 김정민   원스톱이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금식을 하고 와서 채혈을 하게 되면 오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워낙 시약값이 비싸서 저희 상계에 있는 노원평생건강관리센터도 원스톱으로 유지를 못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에서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지금 월계하고 상계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월계 잡은 것은 375명이……
마은주위원   아니, 월계 575명이요.
○보건소장 김정민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마은주위원   아니, 건강증진사업에요.
민간이전, 월계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8000원 곱하기 575명, 상계 민간이전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9000원 곱하기 3000개……
○보건소장 김정민   여기는 시약을 8000원으로 소모품 가격을 빼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추계를 다 맞췄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만약 월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면 죄송하지만 원스톱으로 못하고 같이 합해서 병리사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대사증후군 검사시약이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입한거잖아요.
구입가격이 1000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산추계를 하면서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잘못 잡은 것이고요.
시약구입은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할 때는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합니다.
마은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0원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보건소장 김정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거 하면서 차이를 두어서 한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는 저희가 동일한 가격에 구입을 합니다.
마은주위원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하는데, 아까 설명하신 분은 무슨 말씀이세요?
튜브값이랑 뭐가 들어갔다면서요.
○사업운영팀장 강경희   다 똑같이 드는데요.
상계는 거즈까지 해서 9000원씩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계 같은 경우는 스트립 가격만 해서 7860원이면 그렇게 넉넉하게 잡는 것입니다.
구입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구입한 영수증하고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예.
마은주위원   거즈 같은 것들은 별도로 구입 안 하고 여기와 같이 포함해서 구입했다는 얘기에요?
○사업운영팀장 강경희   아니요.
업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스트립 7860원과 캐피랄리튜브 615원 해서 8475원 정도를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고요.  
마은주위원   8475원인데 왜 계산을 9000원으로 해요?
○사업운영팀장 강경희   그리고 거즈 같은 게 대사증후군 1회 할 때 거즈나 그 외 소모품이……
마은주위원   그러면 월계에서 한 것은 거즈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예,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시약만 한 것이고, 여기는 거즈가……
○사업운영팀장 강경희   거즈나 알콜솜 있으니까 1인당 9000원 정도 예상해서 그렇게 대략 잡아서 하고, 실제로는 단가계약된 대로 그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면 8000원이라고 적어야지요.
○사업운영팀장 강경희   다음부터는 그것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월계는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솜이나 이런 기타부분은 예방접종사업이나 방문간호사업, 다른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계나 공릉은 그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차이를 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마은주위원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예산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설명은 소장님하고 세 분이 설명이 다 달라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부터는 신경을 정확히 많이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보건소장                      김정민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의약과장                      신유철
  보건지소장                    박성숙
  약무팀장                      구연희
  검진팀장                      임난근
  보건사업팀장                  신희숙
  사업운영팀장                  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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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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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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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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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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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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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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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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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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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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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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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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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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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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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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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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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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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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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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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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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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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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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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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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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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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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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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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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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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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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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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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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