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8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경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453억 4800만 원으로 2017년도 362억 8900만 원 대비 90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24.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2억 38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 43억 2800만 원, 장애인 연금 20억 26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3억 7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21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2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 38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7쪽, 예산안 375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유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와 셔틀버스 기사, 안내요원 인건비 등으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08쪽, 예산안 375~376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9쪽, 예산안 376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3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10쪽, 예산안 376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2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42.5%, 구비 7.5%입니다.
사업설명서 511쪽, 예산안 377쪽, 장애아동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12쪽, 예산안 377쪽, 장애부모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13쪽, 예산안 377쪽, 청각장애인 디지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생활정보 접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디지털교실 강사료 및 교재비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4쪽, 예산안 377쪽, 장애인 명절 위문금 지급입니다.
생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설날과 추석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5쪽, 예산안 377~378쪽, 장애인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복지박람회 등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6쪽, 예산안 378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건물 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7쪽, 예산안 378쪽,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18세 이상 65세미만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5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입니다.
사업설명서 518쪽, 예산안 378쪽,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9쪽, 예산안 379쪽,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0쪽, 예산안 379쪽,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1쪽, 예산안 379쪽, 구립 장애인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노원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 근로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작업장 구내식당 운영비, 택배사업장 운영 지원을 위해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2쪽, 예산안 379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4, 5, 6급 경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3쪽, 예산안 379쪽,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노원구 거주 1~6급 등록장애인 학생에게 교육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4쪽, 예산안 380쪽,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맞춤형 서비스 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25쪽, 예산안 380쪽, 거점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권역중심으로 거점복지관을 지정,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6쪽, 예산안 380쪽,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돌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7쪽, 예산안 380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론볼장 등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8쪽, 예산안 380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맞춤형 소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9쪽, 예산안 381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5년마다 전국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30쪽, 예산안 381쪽, ‘장애인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해요’ 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1쪽, 예산안 381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교육 및 홍보비 등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532쪽, 예산안 381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3쪽, 예산안 381~38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54개소, 운영법인 6개소 지도․점검에 따른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4쪽, 예산안 382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535쪽, 예산안 382쪽,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입니다.
행정도우미,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배치된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536쪽, 예산안 382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537~538쪽, 예산안 383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사업설명서 539쪽, 예산안 383쪽, 서울 점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 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0~541쪽, 예산안 383~38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2쪽, 예산안 384쪽, 장애인 복지타운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보도정비를 통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3쪽, 예산안 384쪽, 장애인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신규 설치된 하계장애인 주간활동시설의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회수액 5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87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등 6억 4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5억 4000만 원, 예치금 9000만 원, 공모사업비 1000만 원 등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이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언제 통과되었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장애인 건강권은 지난 6월 23일에 이경철위원님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해서 심사결과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6월 23일 조례가 발의되었다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6월 23일 3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주민참여사업 언제 공모하셨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지난 9월쯤에 함께걸음 의료사회복지 협동조합에서 공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6월 23일 가결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굉장히 빠르네요.
제가 조례 발의해서 사업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6월 23일 가결된 조례를 가지고 5000만 원씩이나 구비로 예산편성해서,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데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계획이 있었던 사업도 아니고, 있었던 사업도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로 해서 편성된 게 애초에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저희는 부서의견만 냈었는데 장애인분들이……
○부위원장 김미영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6월 23일 가결된 조례가 9월에 주민참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된 데,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저희는 사전에는 없었고, 평소에 장애인분들이 치과진료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고, 이분들이 치과진료가 보험수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치과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마침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의 치과라든지, 또 방문의료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노원구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예산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저희 부서에서 보면 제일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주민참예산으로는 보통 1000만 원 이하였는데 5000만 원이면 좀 크기는 한데 인건비가……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 제가 생활건강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대표자가 이상*씨로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치과도 하고 있고 한의원도 하고 있지요?
그거 모르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거기 보면 치과하고 복지관, 재활용공단 이렇게 총 13개 기관이 참여해서 협동조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의료기관 현황 및 위반사항 해서 ‘개설자 이상*, 위반자 근무의사 김연*, 위반내용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위반법규 의료법 제27조 1항, 근거법령 의료법 제64조 1항 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호, 행정처분 기준 2-나, 처분예정 업무정지 9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정 2017 형 제31785호’,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이런 범죄사실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이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구비를 이렇게 5000씩,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업이 진행이 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전에 이 협동조합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들을 쭉 추진하던 차에 구 참여예산에 공모를 해서 부서에서는 긍정의견으로 답변을 했고, 아마 참여예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 같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부위원장 김미영   13개 단체가 지금 여기 소속되어 있다고 그러셨나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지금 13개 기관 참여된 것으로 협동조합 현황에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여기가 원래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함께걸음 생협이었잖아요.
생협이었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3개 기관을 합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된 것 같은데요, 맞지요?
여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공모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했다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여기 모바일 투표하셨죠?
심의하실 때 심의위원들 의견도 들어갔을 거고 모바일 투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같이 병행 진행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3번에 투표해 주세요. 함께걸음 의료사협은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오늘 지원,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해요, 입니다. 투표해야 할 번호는 3번입니다. 총 6개 사업에 투표하셔야 하는데 노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업인 22번 사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속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여기 조합원들한테 문자해서, 공정성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이때 공모한 사업들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때 공모한 사업들, 없으시면 다음에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구비로 갑자기 왜 이렇게 주민참여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함께걸음 의료사협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줬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의심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이 여기 앉아계신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전에도 꼭 올해뿐만 아니라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했지 5000만 원 지원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금액이 좀 커진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왜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아마도 더 확장을 꾀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왜 확장을 하나요?
지금 범죄사실이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조합에, 그러면 노원구에서 이 조합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 조합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말거나 그냥 지원을 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도신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 조합에 관한 것은 아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마만큼 업무를 관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 아마……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단체를 중심으로 했을 때 관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어느 정도 공정성도 담보되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대표자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단체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와 한 번 그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고……  
○부위원장 김미영   보건소 사업이 아니잖아요.
장애인지원과 사업이잖아요.
제가 보건소에도 얘기했지만 보건소는 그 금액이 300만 원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이 사업 근거가 조례라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범죄사실이 있고 문제가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노원구는 계속 같이 일을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제가 범죄사실이 결정이 된 건지 그런 확인을 전혀 못한 상태여서요.
○부위원장 김미영   범죄사실이 있고요.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범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분명하잖아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이렇게 범죄사실이 분명한데, 업무정지도 받았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을 다른 주체에게 맡길 수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그런데 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모여서 어디에 주자, 어디에 주자 다 솔직히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그럴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참여예산 관련, 심의 관련 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추후사항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예.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김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비로 해서 증액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이 관리비를 안 줬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비가 4억 5000만 원에 구비가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인건비가 한 3억 5000만 원정도 나갔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운영비로 좀 넉넉한 편이어서 거기서 운영비와 관리비부터 프로그램비까지 다 운영을 했었는데요.
2017년도에 5명에 대한 보조인력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4대보험이나 급여가 많이, 1억 원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한테 관리비에 대해서 요청 공문이 와서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관리비하고 따로 또 공공요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세, 가스비, 상하수도비, 통신비 이런 것도 그동안에 운영비에서 다 지급이 됐던 거 아니에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시 예산은 정액제로 4억 5000만 원이 나오고 인건비가 아무래도 호봉이 올라가니까 상향되다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듣기로는 과장님과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지금 낼 수 없는 금액이, 보니까 2484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관리비까지 다 합쳐서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해봐서, 그렇다면 사실 우리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거의 시비와 구비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인건비와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의 인상분이 있어서 공공요금이나 관리비 이런 데에서 충당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일단은 처음에 올린 것을 관리비만 이렇게 한정돼서 과에다가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나중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되게끔 만드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은주위원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구석구석에서 산발적으로 예산지원이 돼요.
여러 명목으로, 여기도 지금 장애인복지과에도 우선 주민참여예산 사업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건강생태계, 보건소 사업이잖아요.
거기서도 또 받고, 제가 행감이나 예산을 통해서 쭉 보다 보면 하여튼 구석구석 박혀 있어요.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 어떤 예산이, 이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건강생태계 관련돼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또 잡혀 있고, 아까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김미영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주민참여예산이 뭐예요?
의제 발굴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예산, 세금을 내는 그들이 직접 의제 발굴하고 선정하고 집행 과정에 참여를 해서 예산이 쓰여 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정과정에서도 물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과정이 굉장히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투명성, 공정성을 해치고 주민 이름을 팔아서 결국은 밀실야합, 끼리끼리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에 유리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밖에 보여 지지 않아요.
여기도 하는 일을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이게 뭐예요?
함께걸음 여기 지원되는 거에 보면 항상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노원구에 참 몹쓸 짓이, 이런 행태가 굉장히 분노스러워요.
선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이런 조직들이나 단체에다가 호시탐탐 예산, 돈줄을 빼내는 거지요.
주민 팔아서, 정말 굉장히 부도덕하고요.
적폐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작년에 제가 예산증액 요청을 해서 20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안에 교육내용이 굉장히 수요가 많고 대기자도 많고 해서 대폭 불요불급하지 않은 이런 거품을 좀 빼면 이런 쪽에 증액, 예산 지원이 확대되기를 올해도 말씀드리고 작년에 2000만 원 가고 했는데, 찔끔찔끔 너무 박정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런 센터에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예산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000만 원씩이나 끼리끼리 지원을 해주면서 정말 정작 필요한 곳에는 너무 인색하고 박정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개선이 됐으면 하는, 작년에 이어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광택위원   지금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장애인하고 관련된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가 있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월계동에 있는 희성프라자에 있는데 장애인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하는 일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그리고 장애인들 노래자랑도 하고 있고요.
문화체험행사 이런 각종 행사들을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런데 여기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거기는 또 8000만 원이나 불용이 많이 됐는데 왜 그러지요?
518쪽, 독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독거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은 독거로 살면서 중증장애인이어서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국·시비를 받고 있는데도 2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시비와 국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발달장애인은 30시간에 29명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은……
오광택위원   아니, 저는 왜 불용액이 8000만 원이나 나는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불용액이요?
오광택위원   불용예정액, 올해 2017년.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발달장애인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써서 불용액이 좀 발생됐고요.
그리고 우선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오광택위원   일단 구비인데 잘못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노원구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거기 2015년인가요?
그때 행정감사 때 여기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든가, 회계가 불투명 하다든가, 그때 과장님 있었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오광택위원   지금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때 근로장애인이 70명이었는데 고용공단에 최저임금 승인을 못 받아서 고용장려금을 못 받았는데요.
지금은 최저임금 승인을 70명에 대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이 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법인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퇴직적립금은 문제없이 잘 적립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회계나 이런 것……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회계도 역시 회계프로그램에서……
오광택위원   많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오광택위원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거기 지금 1억인데 인건비가 8500만 원이에요.
지금 보면 경정비서비스, 그러니까 바퀴상태 점검, 공기압 체크, 이물질 제거, 이 정도는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을 하는 거에서 이쪽으로 좀 이관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또 장애인체육회 그것도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또 이렇게 분리해서 사람을 계속 써서 별로 하는 일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구비라도 하고 있는 것을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 정도로 그쪽으로 이관하고 통폐합하는 게 안 나아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장애인 사무실은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와 연합회사무실로 운영되고 있고, 이동편의지원센터는 저희 구에 전동휠체어가 500여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500대이고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하면 한 700여대가 보급되어 있는데요.
오광택위원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도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이동편의지원센터 없습니다.
오광택위원   휠체어 고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복지정책과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이게 차로 말하자면 카센터를 하고 있는 거라……
오광택위원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데 센터장 하나, 직원 둘, 공공근로 이 사람들이 8500만 원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직원은 모두 3명이 있습니다.
훈련기사가 2명 있고요.
1명은 행정사무원이 있는데 전화를 받거나 접수를 받는 행정사무원이 있고, 그런데 이 직원들은 사회복지이용시설 호봉으로 주는데 지금 6호봉이고 2014년 이후에 임금을 상향한 적이 없이 그대로 고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장애인사무실도 상근인원이 있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사무실은 저희가 인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과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고 여기 인건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광택위원   아무튼 나는 구비로 하는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만 조금 바꾸고 해서 시비, 구비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말만 바꾼 정도 되는 구비로 책정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있고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이동편의지원센터는 국비나 시비로도 전혀 지원되지 않고 전국에서 이동편의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지난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희 구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주로 하고 국민연금에서는 국민보험으로 들어있는, 건강보험으로 들어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연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동편의지원센터는 전동휠체어들을 수리하는……
오광택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공릉동에 있습니다.
공릉동 소방서 옆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상계5동에 임대 얻어서 우선 쓰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잠깐만요.
공릉동 소방서면……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다운복지관 옆에 있었습니다.
오광택위원   거기를 이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어떻게 접근하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휠체어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분들이 고장이 났다고 전화를 하면 접수해서 리프트카가 달려가서 싣고 와서 수리해서 갖다 주고 했는데, 그 대신 수리비용은 본인부담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올해 5000만 원 준 것을……
오광택위원   여기 접근성이 나 같은 사람도 어려워요.
거기 완전 쌩쌩 달리는 차선이 있고……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그래서 리프트카가 가서 휠체어를 싣고 와서 수리해서 갖다 주는 이런 이동서비스……
오광택위원   그러면 그거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알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아까도 계속 언급이 되었는데요.  
장애인이 건강하면 모두 건강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말에 제정이 되어서 2년이 경과한 후에,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돼요.
법이, 그래서 기존에도 이 사업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비인지 국비인지 시범사업인지, 어쨌든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법률이 제정되고 12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아직 정부쪽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저희 과에서 건강권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보건소에서 기존에 장애인 건강검진 이런 부분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분적인 사업은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지금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계획이 없냐는 거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건강권에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계획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정성욱위원   아니, 법률도 제정이 되고 서울시 조례도 지금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도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100% 구비로 한다는 게 조금 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점자도서관 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점자도서관이 공간이 없어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점자도서관은 말은 도서관인데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인쇄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냥 두어 평짜리 되는데 책장 하나 두고 발행된 책들을 몇 개 꽂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하거나 거기를 가서 도서프로그램을 한단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네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전혀 없고, 댁으로 저희 구소식지라든지 주보라든지 월간 이런 게 나오면 장애인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타구에 있는 점자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현장방문을 하든 실태파악을 해서 실제적으로 점자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측하고 같이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저희가 타구에 의뢰하는 것 보다 연합회에서 타구에 반영해 달라고, 순회방문을 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관 내에 종사자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행사 같은 지원도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만 원 정도는 너무 작은 게 아닌가, 밥도 한 끼 못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부위원장님께 사회권을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에 따라 지금부터 김미영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장, 김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회진행이 어려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영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5986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전년 대비 7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안 145쪽,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등 수수료수입으로 전년대비 184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6쪽, 건강검진, 진료비 및 보험료 청구 등 의료사업 수입으로 전년대비 245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49쪽,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265만 3000원이 감액된 2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4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전년대비 379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0쪽, 시․도보조금 등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전년대비 437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97쪽부터 504쪽까지, 사업설명서 795쪽부터 8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3억 4018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9억 77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 인력운영비 인건비 상승요율 2.6% 적용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공중위생관리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증액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497쪽, 세부사업설명서 795쪽,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입니다.
운영수당과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7쪽, 세부사업설명서 79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된 전문인력 의무교육비로 240만 원 감액된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7쪽, 세부사업설명서 79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접근성이 떨어진 상계1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3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7쪽, 세부사업설명서 798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시설환경의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공을 위해 보건소 1층 남․여 화장실 개선공사비로 전년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8쪽, 세부사업설명서 799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 관련 민원실 창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민원서식 인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 450만 8000원이 증액된 38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8쪽, 세부사업설명서 80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속 사회복무요원 29명의 급식비 및 출장여비로 180만 원이 증액된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8쪽, 세부사업설명서 801쪽, 식품위생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원서식 인쇄비, 행정처분통지 우편료 등 전년과 동일하게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8~499쪽, 세부사업설명서 802~803쪽,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품유상수거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국비 50%, 시비 50% 매칭비율로 운영되는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예산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225만 원이 증액된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9쪽, 세부사업설명서 80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학교주변의 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계몽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50%, 시비 50% 매칭비율로 운영되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예산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99쪽, 세부사업설명서 80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어린이급식용 식단개발, 표준레시피 제공 등 민간위탁하여 운영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00쪽, 세부사업설명서 806쪽, 원산지 표시제 관리입니다.
홍보물제작, 수거검사비와 원산지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전년 대비 94만 5000원이 감액된 1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00쪽부터 504쪽,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및 제수당에 대한 인건비로 2018년 임금 상승률 2.6%를 적용하여 전년대비 1억 8374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26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재원조성은 과징금, 서울시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운용은 모범음식점 육성, 식품위생에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등입니다.
자금운용계획 현황은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94쪽부터 19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은 9812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261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총 1억 2668만 원이 증액된 5억 4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6쪽부터 197쪽으로 전년 대비 1억 2668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4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96쪽, 식중독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2000만 원이 증액된 6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97쪽 하단부터 198쪽까지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해식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문자서비스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공익신고 포상금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98쪽 하단부터 199쪽,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전년대비 20만 원이 감액된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199쪽, 재무활동의 예치금과 예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전년 대비 1억 688만 원이 증액된 1억 1605만 9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전년도 동일한 2억 6819만 7000원으로 총 3억 8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79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해서 토지매입비 36억 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대체할 곳이 없어서, 왜 이것을 하려고 하죠?
○보건소장 김정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모를 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5개의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계1동쪽은 위치적으로 안 되어서 토지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상계1동이 상계보건소하고 이동하는 거리가 위치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한 20~30분은 걸립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구청, 보건소하고 거리는요?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소하고 거리가 그렇습니다.
오광택위원   아니, 보건소하고 지금……
○보건소장 김정민   상계1동하고요?
오광택위원   아니, 센터건립하려고 하는 예정부지하고요.  
○보건소장 김정민   상계1동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30분 걸립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면 상계보건소하고는요?
○보건소장 김정민   상계보건지소는 상계2동쪽에 있어서 저희하고 거리가 비슷합니다.
오광택위원   그런데 36억이 토지매입비면 이거 70~80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내년 상반기에 매입을 하고 하반기에 건축비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축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건축비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부터는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일부 운영비는 아마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아니, 거기서 가능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지금 상계보건소나 구청보건소에 직접 와도, 전혀 못 올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면, 위치적으로 상계1동에 위치를 하면 그것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원구민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오광택위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상계보건지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업무가 중복되는데 20~30분, 예를 들어서 거꾸로 20~30분 멀다 하면 공릉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에서 여기에 간다는 것이, 상계1동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 지역에 구민도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요.
어르신 특화로 가야 될지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여기는 아닌데, 노인회관도 그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도 그렇고 한데, 예를 들어서 중계본동에서 거기에 간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접근성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또 민원행정업무요.
기간제근로자 하나, 직원들 둘, 또 공공근로 하나, 4명이죠?
그런데 양쪽에 직원들 2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기간제근로자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12월에 민원이 잦아서 그렇지요.  
1월부터는 또 하루에도 수백 명이 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잦아들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광택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거기에 몇 번 가요?
○보건소장 김정민   수시로 보고 있지요.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하루에 몇 번씩……
오광택위원   나는 1년에 한 번 가는 둥 마는 둥 인데 내 눈에는 보이고 소장님 눈에는 안 보여요?
○보건소장 김정민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기간제 빼고 1년만 한 번 해봐요.
○보건소장 김정민   아닙니다.
저희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 3월에는 내방민원실에 거치는 민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직원 2명하고 공공근로도 1월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나서도 둘이서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오광택위원   할 수 있는 자리가 3개지요?
○보건소장 김정민   예.
오광택위원   공공근로……
○보건소장 김정민   이것은 꼭 필요한 필수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광택위원   꼭 빼야 되겠는데요?
○보건소장 김정민   절대로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오광택위원   다른 사람 여기 재배치해서 그렇게 하던지, 그것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요.
왜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으셨어요?
들어갔어요?
○보건기획팀장 용상희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기획팀장 용상희   보건위생과에……
○위원장대리 김미영   보건위생과 86억이요?  
여기서 토지매입이 36억 원이면 다 되요?
○보건소장 김정민   토지매입은 구비로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억 원하고……  
○위원장대리 김미영   평당 얼마예요?
○보건기획팀장 용상희   16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1600만 원이요?
앞에서 오광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또 노인복지센터인가 그게 가까이에 들어와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센터를 지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요.  
감정평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500만 원이면 되는 게 맞나요, 가능할 것 같은가요?  
○보건기획팀장 용상희   보건기획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의 2.5배를 잡아서 평당 1600만 원정도가 나왔고요.
토지보상할 때 감평을 해야 되는데 인접에 도로개설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감정평가결과가 평균적으로 2배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미영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인복지, 이게 보건소 보건위생과인가요?
○보건기획팀장 용상희   예.
○위원장대리 김미영   보건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전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동일한 위치에 센터를 갑자기 2개를 건립하신다는 것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도로가 지금 가격도 엄청 차이가 나요.
보건위생과에서는 평당 1500~1600만 원을 얘기하시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평당 25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위치잖아요.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요?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르신, 상계1동에 센터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같이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런 계획을 시도는 해보셨나요?
○보건기획팀장 용상희   우선 평당 가격은 어르신복지과나 저희나 청소년과나 모두 공시지가의 2.5배를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토지위치나 토지종류 용도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니까 아마 어르신복지과는 저희보다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2.5배를 잡아서 금액이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노원구 대비 노인인구도 2위고, 장애인이나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장애인, 수급자……
○위원장대리 김미영   건강관리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데요?
○보건기획팀장 용상희   그러니까 그게 노원구 평균대비 다 높게 나타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데……
○위원장대리 김미영   저는 건강지원센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 건립하시는데 단순 예산만 197억이 들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마 더 들어가겠지요.
변경되고 지원되고 이러면서 더 들어갈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니, 위치도 비슷하고 그렇다고 하니 혹시 여기를 같이 활용하실, 사실 건강취약계층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활용할 계획을 한 번 시도는 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보건기획팀장 용상희   그쪽 어르신하고 저희는 어쨌든 기능이 조금 다르고 층별 사용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통합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미영   상계1동 그쪽에 무슨,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노원구에서 무슨 계획을 하셨나, 노원구청에서 무슨 작정을 하셨나, 여기에 땅을 매입을 해서……
○보건소장 김정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일단 센터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고요.
걱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인구는 자꾸 줄고 취약계층은 자꾸 노원구로 들어오고, 자체 자주재원 줄어들고 불 보듯이 뻔한데 센터 자꾸 만들어서 뭐로 다 충당하실 거예요?  
감안하시고요.
급식지원센터는 인건비가 많이 증가한 건가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요.
○보건소장 김정민   국·시비 가내시가 확대사업으로써 1억 원이 더 내려와서 올해는 6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고요.
예산을 잡는 거에 따라서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로 늘어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1억 25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지, 계획없이 그냥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배분하실 거고 그런 국비가 더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것만 표시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정민   저희가 어린이집이 469개소가 있는데 현재 사업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왜 못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다 할 수 있고 순회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보건소장 김정민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 많아서 인력 1명당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증가되면 우리구 어린이집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임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   생활건강과 소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4쪽, 155쪽, 160쪽, 161쪽에 있는 생활건강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507쪽부터 533쪽까지, 사업설명서 809쪽부터 8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4억 70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9억 53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건강지원 단위사업은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5억 4311만 5000원 증액하여 총 59억 60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07쪽, 세부사업설명서 80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심판위원회 운영비 등 전년대비 4356만 2000원 증액된 9억 5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09쪽, 세부사업설명서 811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0쪽, 세부사업설명서 81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전년대비 38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0쪽, 세부사업설명서 814쪽, 중독관리통합지원 확대사업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5946만 7000원 증액된 2억 82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0쪽, 세부사업설명서 815쪽, 모성보호를 위한 알코올 예방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1쪽, 세부사업설명서 816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2378만 6000원 증액된 16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1쪽, 세부사업설명서 817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 메디박스 사업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복약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1쪽, 세부사업설명서 818쪽, 치매지원센터 시설확충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1쪽, 세부사업설명서 81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검진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2쪽, 세부사업설명서 820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636만 원 증액된 1억 5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2쪽, 세부사업설명서 821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712만 6000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3쪽, 세부사업설명서 823쪽,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으로 2억 2620만 원을 증액한 10억 1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4쪽, 세부사업설명서 825쪽, 암 예방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3416만 3000원을 감액하여 26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4쪽, 세부사업설명서 826쪽, 만성질환 암예방관리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4쪽, 세부사업설명서 828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5049만 1000원 감액된 5억 3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5쪽, 세부사업설명서 82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900만 원 증액한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5쪽, 세부사업설명서 830쪽, 보건소 홍보사업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5쪽, 세부사업설명서 831쪽, 지역사회 보건현장 실습운영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5쪽, 세부사업설명서 832쪽,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사업으로 1억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은 총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된 3억 32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16쪽, 세부사업설명서 833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2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6쪽, 세부사업설명서 835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단위사업은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5억 9285만 9000원 감액된 99억 3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7쪽, 세부사업설명서 837쪽,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20억 697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5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8쪽, 세부사업설명서 838쪽, 모자보건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8쪽, 세부사업설명서 839쪽, 모자보건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입니다.
전년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8쪽, 세부사업설명서 840쪽, 모자보건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9쪽, 세부사업설명서 841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 7940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19쪽, 세부사업설명서 842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으로 사업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19쪽, 세부사업설명서 843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3648만 원 증액된 6억 2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0쪽, 세부사업설명서 844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550만 원이 감액된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0쪽, 세부사업설명서 84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억 3467만 4000원 증액된 1억 67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1쪽, 세부사업설명서 846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1만 5000원 감액된 1억 20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1쪽, 세부사업설명서 847쪽,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1쪽, 세부사업설명서 848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2쪽, 세부사업설명서 849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2쪽, 세부사업설명서 850쪽,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2쪽, 세부사업설명서 851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으로 전년대비 9억 1052만 3000원 증액된 79억 2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3쪽, 세부사업설명서 853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입니다.
2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3쪽, 세부사업설명서 854쪽, 모자보건 관리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된 3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4쪽, 세부사업설명서 855쪽, 독감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420만 원이 감액된 1억 2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4461만 4000원 감액된 1억 28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525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과 526쪽 아름다운 인생여행사업, 사업예산안 526쪽 재가암 관리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은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733만 5000원 감액된 5억 787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27쪽, 세부사업설명서 864쪽, 방역소독사업은 200만 원 증액된 7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7쪽, 세부사업설명서 866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에이즈 관리사업으로 8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8쪽, 세부사업설명서 867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8쪽, 세부사업설명서 869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85만 원 증액된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9쪽, 세부사업설명서 870쪽, 결핵 및 성병검진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29쪽, 세부사업설명서 872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1억 8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0쪽, 세부사업설명서 874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343만 2000원 증액된 1억 3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0쪽, 세부사업설명서 875쪽,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1쪽, 세부사업설명서 876쪽, HIV 신속검사 사업입니다.
신속검사 홍보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1쪽, 세부사업설명서 877쪽,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으로 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1쪽, 세부사업설명서 878쪽,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1쪽, 세부사업설명서 879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사업으로 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2쪽, 세부사업설명서 880쪽,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532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474만 원을 증액한 2억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7억 85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무기계약직 전환자 인건비로 3억 839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전년대비 동일하게 1억 429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6049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1256만 6000원을 부서운영 인력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성욱위원   생활건강과 내년도 많은 사업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2018년도 특수사업으로 하는 마음건강 실천학교 운영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총 예산이 2억 2265만 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생명존중음악회가 없어지고 이 사업이 들어온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마음건강 실천학교, 이것은 직영이에요?
위탁을 주는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입니다.
정성욱위원   강사를 섭외해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중에서 이웃사랑 봉사단 감사나눔 행사가 똑같은 사업으로 하기는 했는데 매년 300정도 책정되다가, 작년에 처음 했나요?
300만 원 작년에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 1000만 원씩이나 올랐어요.
이게 무슨 행사에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그것이 생명존중 음악회와 합쳐지면서 그리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성욱위원   또 음악회 행사에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아닙니다.
전에는 감사나눔 행사하고 음악회 따로 했는데요.
지금은 축제라 해서 같이 운영합니다.
감사나눔 축제라고 해서 음악회를 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000만 원으로, 음악회 예산은 없어지고 그쪽으로 동일하게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정성욱위원   무슨 행사를 할 건데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음악을 하면서 그분들이……
정성욱위원   똑같은 음악회 행사 아니에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고맙다고, 그동안 1년간 고생했으니까 연예인을 불러서……
정성욱위원   이웃사랑봉사단만, 이분들만 모여서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그 전에 했던 것은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그전에 감사나눔축제는 따로……
정성욱위원   따로 한 거잖아요?
생명존중음악회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교회나 사찰에 가서 했고, 이웃사랑봉사단은 따로 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그 전에 300만 원 책정해서 했던 행사는 어떤 행사를 했었어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우리 2층 대강당에서 이웃사랑봉사단에서 간략하게 했는데요.
지금 통칭 종교 관련자들, 모든 생명존중에 관여하는 분들을 그쪽에 다 모아서 합니다.
이웃사랑봉사단 뿐만 아니고……
정성욱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정성욱위원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우리 예술문화회관이나 공간이 충분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정성욱위원   그러면 그 이름이 생명사랑 문화행사에요?
자살예방의 날에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미영   다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우리 정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음건강 실천학교 운영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8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인원은 한 해에 400명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우울감이 높거나 자살위험성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평가는 사전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나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이것은 주민이 아니고 학교에 나가서 합니다.
이한국위원   이게 학교에 나가는 것입니까?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생명존중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사업개요에 대상이 우울감이 있거나 자살위험성이 있는 주민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존중팀장 이선경   생명존중팀장 이선경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50대나 노인분들의 우울감으로 인해서 자살하시는 분이 늘어나서 그분들을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50대 싱글남 해서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복지정책과 통해서 했거든요.
그때 우울평가를 PHQ9이라고 해서 우울감평가를 하는 9가지 척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지를 통해서 평가를 한, 우울감 측정해서 우울감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한 곳에서 400명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어르신돌봄센터, 50플러스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학교라는 것은 뭐에요?
○생명존중팀장 이선경   학교는 저희가 마음건강실천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명칭으로……
이한국위원   학교라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하는 줄 알았잖아요.
○생명존중팀장 이선경   그거는 생명사랑학교입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대상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사전평가를 해서 그분들만 위험성 있는 분들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거지요?  
○생명존중팀장 이선경   예.
이한국위원   그동안에 마음건강평가를 통한 자살위험군 발굴, 이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살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1차 의료기관, 보건소, 마음건강상담실 운영으로 자살위험군을 발견해서 보건지소, 복지관, 50플러스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중·장년층 우울 고위험군,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과연 100%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이분들이 이렇게 중증이면 사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울증 초기증상인 사람은 우리가 방문하여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봉사단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올바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해서 이 정도의 고위험성에 있는, 자살위험성이 있는 이런 분들은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병원에서 체계적인 의학으로 이분들을 관리해줘야지, 이 프로그램들에 이분들이 참여할까?
저는 모르겠어요.
한 번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분이, 8회를 교육을 한다는 거지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이한국위원   8회의 교육과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이 자살위험군에서 해소가 된다?  
저는 한 번 깊게 생각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나라에서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한 번 해보시기 위해서 2018년도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나중에 1년 치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위험군이 몇 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셔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라던가 이런 도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평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평가를 꼭 하셔서, 제가 볼 때는 400명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또 고위험군도 아닌데, 아닌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가입시키면 안 되고 정말 말씀하신대로 진짜 고위험군에 있는 우울감이 있는 분들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대신 1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택위원   정신건강센터 누가 팀장이에요?  
기간제근로자 5700만 원 왜 불용됐어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건강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센터에 직원들이, 전문요원들이 25개 센터가 전부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근로가 없었기 때문에……
오광택위원   뭐 때문에 파업을 했어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고용보장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오광택위원   격무에 비해서 보수가 약하니까 그렇지요.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보수는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을 가진,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최상단가입니다.
이분들은 위탁되어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파업을 했는데 위탁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위탁업체가 바뀌면 고용이 불안하니까……
오광택위원   감기예방이요.
54억 원, 56억 원 작년 또는 재작년에 이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 많이 줄었어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어르신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광택위원   예, 20억 원이 줄었는데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방접종사업인데요.
오광택위원   아니, 집행액이 35억 8000만 원 썼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작년에 56억 9000만 원, 2015년 54억 8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34억 원, 그래서 9억 2000 불용, 팀장이 누구에요?  
여기로 와 봐요.
집행한 게 35억 원, 2016년은 집행이 56억 원 이렇게 20억 원 정도 덜 들어갔어요.
잘못 계산한 건가요?
나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소장님, 생활건강과에 사업이 몇 개인줄 알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많습니다.
오광택위원   그러니까 많은 거는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4년 동안 상임위에 있는데 도저히 이것을 다 알기가 힘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홍길동이니까 이거 하는 거지 못해요.
과를 분과를 건의해본 적 있어요?  
○보건소장 김정민   분과를 하려고 저희도 수시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티오가 없어서 절대로 분과를 전체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게 안 되면 팀 분리라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   건의는 하는데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김정민   그것은 구청에서도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광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조금 모아볼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오광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웃사랑봉사단 몇 명이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약 8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성은 2600여명 했는데, 실제 하는 분들은……
○위원장대리 김미영   이분들은 주로 자살위험군이나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도와주실만한 심리치료사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그 정도는 아니고 말동무 할 정도의, 관심을 가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800명을 누가 관리를 하세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각 동에서 생명존중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 동네에 약간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매칭을 시켜서 말동무 해주고, 경증은 심리상담사라고 동에 2~3명씩 나가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하고요.
조금 더 심한 분들은 아주 최초단계만 말동무하는 정도, 동태 파악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올해 찾동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사실 이런 일들을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이런 사회복지사로서의 활동을 도와줘야 할 텐데, 제가 봐서는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그분들이 하는 일은 없고 줄어든 일이 없어요.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일이 줄어들었다거나 여유롭다거나 그런 보고가 전혀 없고 별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그분들이 적은 인원도 아니고 배치가 되었으면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다행인 것은 제가 전체적인 복지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살예방 담당이 1명씩 생긴 것은 확실하고요.
○위원장대리 김미영   동 마다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웃사랑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그러니까요.
그 사회복지사 한 분이 동마다 이웃사랑봉사단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1명 가지고, 그러면 한 동에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많은 동은 50여명 되는 곳도 있지만 거의 한 2~3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아쉬운 것이 찾동에 투입된 사회복지사들이 우리담당이 아니기는 하지만 주로 하시는 업무가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채용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을 전하고요.
지금 이분들 명절 감사품이나 활동운영비 이런 거는 어떻게 책정해서 드리고 있나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동 담당이 파악한 사람에 한해서 3만 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한 달에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아닙니다.
명절 때만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활동운영비는요?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활동운영비는 그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하는 데도 있고 월별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때 동에 있는 담당하고 팀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생활건강과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보건소장                      김정민
  장애인지원과                  정영자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보건기획팀장                  용상희
  건강지원팀장                  강미나
  생명존중팀장                  이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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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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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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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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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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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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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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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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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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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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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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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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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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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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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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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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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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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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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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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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