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018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분)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 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분 회의중지)
(10시4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안대로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5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16~17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23건에 국비 1억 4100만 원, 시비 24억 8200만 원, 특별교부세 16억 원, 특별교부금 55억 3000만 원으로 총 97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등 2건에 2048만 원을, 교육지원과 수학문화관 건립 등 5건에 34억 3400만 원을, 평생학습과 하계행복발전소 건립 등 3건에 32억 원을, 여성가족과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등 5건에 28억 1300만 원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사업비 등 2건에 2700만 원을, 장애인지원과 장애부모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등 6건에 2억 5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추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답변한실 때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주 17차, 교육지원과 일반보상금 부스 강사료 8만 원 곱하기 3일 곱하기 6명……
행사가 열렸었나요?
우리 노원에서 참석한 건가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렸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로 해서 144만 원은 전문가하고 학생들이 3일 동안 부스에서 미래교육박람회를 찾아온 학생들에게 부스운영을 하는 데 안내하는 체험활동 진행비였습니다.
거기에서 수학 관련해서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는 데 골프 관련해서 그게 수학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전문가들이 진행하였습니다.
학생은 조금 적게 주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후 책걸상 교체 얼마나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간주처리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이거 통과가 되었겠어요?
서울시에서, 물론 시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형평성을 기해서 해야지 그쪽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라고 거기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하고 가는 거예요?
시 추경에 딱 올라갔네요.
모 시의원님이 딱 찍어서 여기 이거 해주라고,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9억 3000이면 9억 3000 따다 주는 것으로, 거기에서 끝내야지 학교까지 지정해서, 뭐까지,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는 허수아비인가요?
이런 거 하려고 간주처리한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있는 데 3학년만이라도 다 해주라고, 1학년은 좀 그렇더라도 덩치가 커져서 3학년이라도 먼저 해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같은 의원으로서 우리동네에 있는 학교는 왜 차별을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엄마들이 중원중학교는 다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잘못한 거지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주처리가 서울시 규모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역의 행사나 지역사업이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구를 위한 그런 부분적인 이런 사업들이 집어서 예산이 이렇게 지급된다는 것은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처리가 사실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에서 사전승인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제재하거나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의 사전승인을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된다, 우리 노원구의회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과장님께 당부드릴게요.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장애인지원과 관리, 감독을 하는 해맑음 작업장 추가로 하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자료 주실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10시18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23억 5800만 원으로 2017년 151억 4000만 원 대비 27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18.3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9800만 원, 노원우주학교 운영 3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억 1500만 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 2억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수학문화관 건립 36억 2700만 원, 역사의 길 운영 1500만 원,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 14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1쪽, 예산안 317쪽입니다.
교육자원 연계 및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2쪽, 예산안 317쪽, 교육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 예산안 317쪽,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2010년부터 실시한 중, 고등학생의 미국 국제교류 사업으로 2017년에는 우리구 학생이 타코마시를 방문하였고 2018년에는 타코마시 학생이 우리구를 방문할 예정에 따라 문화체험비 등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4쪽, 예산안 317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과학기술대와의 관학 협력사업으로 인재의 조기발굴과 잠재력 개발로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5쪽, 예산안 317쪽, 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수학문화관의 전시‧체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수당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6쪽, 예산안 318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위해서 3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8쪽, 예산안 318쪽, 노원우주학교 운영입니다.
천문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과학 콘텐츠로 차별화된 과학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원우주학교 운영을 위해서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9쪽, 예산안 318쪽, 역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근린공원에 조성한 역사에 대한 열린 학습공간 역사의 길 운영에 대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0쪽, 예산안 318쪽, 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마들근린공원에 조성한 46억년 지구역사와 환경에 대한 학습공간 지구의 길 운영을 위해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1쪽, 예산안 319쪽, 마을학교 및 창의 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및 관내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의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3쪽, 예산안 320쪽,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과 자녀교육 강좌 운영, 진학‧진로 상담 및 학습멘토링 등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5쪽, 예산안 320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6쪽, 예산안 320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상된 급식단가를 반영하여 6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8쪽, 예산안 320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품평회 및 GMO로부터 안전한 노원만들기,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2쪽, 예산안 321쪽, 우수식재료 생산지 농촌체험 및 김치만들기 활동 지원입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농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및 김치만들기 활동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67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2개년 사업의 2018년 12월 완료에 따른 평가실시 및 차년도 운영정책 연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학문화관 건립입니다.
연내 공사기한 부족으로 시설비 59억 4100만 원 중 33억 700만 원을, 감리비 7600만 원을, 시설부대비 900만 원 중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관급자재구매 감리용역 추진 중으로 예산확정 전 명시이월액이 일부 조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영어과학 교육센터하고 지금 현재 노원우주학교하고 프로그램의 차이는 과목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영어‧과학 교육센터가 있을 때에는 13개 과목, 34개 강좌를 하였는데 우주학교로 오면서 4개 과목,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카페의 경우에는 영어과학센터가 있을 때에는 3개 종류의 43개 반을 운영하였었는데 지금 우주학교로 오면서 종류를 늘렸습니다.
방과 후 학교지원이 있기 때문에 6개 종류, 4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2017년에 리모델링했지요?
6월22일 개관을 해서 6개월 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이 가겠냐고요.
가뜩이나 지금 노원구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합당한 거냐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노원구가 여기 저기 지역에 교육특구로 많이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학교도 지금 하루에 308명씩 관람을 하는 것으로 봐서 학생들,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걱정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좋은 시설로 저희가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사업이 있고, 또 수학문화관 운영, 우리가 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교육 관련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노원구가 계속 줄었어요.
아마 6년 전에 비해서 한 40% 정도 줄었는데 그에 비해서 그런 돈들이 교육자원 연계 및 운영, 교육관련, 정책관련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자잘한 돈들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돈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교육자원 연계 및 운영해서 예산이 850만 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 교육자원 연계 및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 추진비 800만 원, 이런 거는 세부내용이 뭐예요?
그럼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건 교육자원 연계 및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하는 업무추진, 보면 간담회비 같은데, 결국 식비 나가고 간담회에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자원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어떤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자원 연계 및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자원 시설이 많습니다.
시립과학관도 생겼고 더불어 숲과 우주학교, 목예원, 노원 에코센터, 저희 노원구 교육자원만 해도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하고, 또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리고요.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성도 하고요.
올해에도 일부 시행을 했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자원들을 직접 투어를 시키고 교육자원들을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교사, 교원, 또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노원구에 있는 교육자원들을 알리려고 지금 업무추진비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리기기 위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은 이런 자원들을 주민들한테 투어시키고 주민들,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런 노원에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850만 원이 노원의 교육자원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시립도서관이든 더불어 숲이든 목예원이든 에코센터든 역사의 길이든, 여기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간담회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주민들한테 투어시키고 주민들한테 노원의 교육자원이 이런 게 있다고 알리는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원에 교육 관련된 기관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립도서관도 있고 숲도 있고 목예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그냥 모이면 돈을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사업들에 돈이 왜 이렇게 쓰여집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두 번째도 보세요.
교육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이렇게 구에서 정책을, 예산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이렇게 각종 위원회 운영비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원 교육지원과 부서 하부에 각종 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노원구에서 예산에 대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흐리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제가 구의원 8년 했지만요.
갈수록 문란해지고 갈수록 방만해지고 갈수록 무책임해지고, 용어 자체가 벌써 비상식적인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해요.
어떻게 이런 사업 제목으로 예산배정을 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한다고 돈을 배정한다, 각종이라는 거 어떤 거예요?
이거는 구멍가게, 시장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씩, 얼마씩 배정만 해놓으면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나누어 쓰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일하는 많은 단체들이, 주체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다 이렇게 밥값이 주어지고, 어디 갔다 그러면 다 업무추진비라고 하고 행사비라고 해서 쥐어주고,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숨 쉬고, 하나하나 모이고 움직이는 거는 다 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참 걱정이 큽니다.
수학문화관 운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관련된 분들은 움직이면 돈이고 모였다하면 돈이고, 이런 분들 숨만 쉬어도 돈이에요.
정말 부당하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해서 일반예산에 6%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이 4000억 규모였을 때 한 7년 전, 그때하고 지금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액수가 똑같아요.
지금 8000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이 똑같아요.
지금 교육특구네, 교육복지 전국 최고 구네 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정말 쪼그라들어도 이렇게 반 토막 쪼그라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한 번 보세요.
34억이 순전히 교육경비, 교육환경개선 예산인가, 여기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5억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해서 29억 9500만 원이 있는 데 이 중에 5억이 또 사실은 마을학교에요.
이것도 지금 위장된 거 아니에요.
교육경비보조금 29억 9500만 원, 이것도 사실 29억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또 5억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 교육환경 시설개선자금은 24억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노원구 교육특구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것은 사기극이지요.
학교 썩어들어가고 곰팡이 피고 물새고 난리잖아요, 난리,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된 숫자 조작을 통해서 근근이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늘 얘기해도 눈도 깜짝 안 하시고 줄기차게 꿋꿋하게 가시는데 이것도 정말 잘못 되었어요.
여기도 예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 숫자 조작인거지요, 그렇지요?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이 사업이 4억 7000 있는데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을 특별히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4억 7220 이거 교육경비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맞지요?
교육경비 안에 있는 마을학교 5억은요.
학교 쪽으로 나가는 체육활동이나 오케스트라 지원, 학예회 활동 그런 것으로 지원되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이것하고는 틀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체험학습 운영 4억 7200, 이것은 별도의 사업인가요?
그렇게 지원되는 강사료입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이 제가 알기로 7년 전에 30, 40억 규모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 규모가 2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4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해서 3억, 잡혀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정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반대했던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반대를 했던 이유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나 각종 지역아동센터의 원장님들이 원활하게 잘 하고 있어요.
유기농이 필요하면 유기농, 친환경이 필요하면 친환경, 그리고 또 가성비 대비해서 유리하다 싶으면 대형마트에서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일반 식자재 공급업체, 다양한 업체들로부터 월별 단위로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발주를 받고 있어요.
다 원활히 골고루 선택을 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도농상생이라는 미명하에 공급처들, 말하자면 산지, 산지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공공기관, 말하자면 중간에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산지선정을 하고, 또 어떤 공공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센터, 어린이집 이런 데서 식자재를 공급을 하겠다 하는 어떤 중간에 공공급식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선택권 부분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위탁을 줬는데, 행복중심하고 한살림 여기에 위탁을 줬는데 기존에 한살림이나 이런 데서 공공급식을 했더니 너무 제한적이고 없는 것도 많고 불편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굳이 대선 선거 끝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라고 저는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동북4구에서 지금 운영비가 3억이 잡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차량구입비 뭐 구입 해서 또 2억 정도 잡히고, 이것 관련된 여러 가지 추진 용역해서 예산이 계속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면 4구만 해도 지금 운영비가 3억인데 25개구 확대 실시한다면 이 또한 예산이 지금 십 수억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또 인건비와 계속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연간 제가 계산한 것으로 봐서는 한 20억 가까이의 경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도 취지에 다들 동감을 하셨지만, 이거 문제가 있지만 찬성을 하셨어요.
분명히 회의록 보면, 어떤 위원님은 문제가 있는데 느낌에 찬성을 해주고 싶다고 찬성을 하셨고, 또 어떤 위원님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냥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산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매년 해마다 들어가는 경상경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으로,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발전위원회가 지정된 것은 2006년 11월 20일입니다.
1년에 한 번……
교육발전위원회는 무슨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자원 연계 및 운영을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같이 해서 앞으로는 이 관련된, 노원구 전반적인 교육정책 관련된 교육자원 연계, 교육 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이 부분을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역사의 길하고 지구의 길 운영하고 계시지요?
해설사가 각 두 분씩 아닙니까?
무슨 옷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조끼와 모자만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고 겨울에 아이들 데리고 해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두꺼운 패딩을 구입해 드렸습니다.
조끼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14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좌우간 10만 원으로 잡고 14명에 140만 원, 거의 똑같은 옷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지구의 길 해설사도……
올해는 저희가 패딩을 사줬는데 2018년도에는, 올해 겨울에는 패딩을 구매하고 내년 여름되어서는 그것보다 금액이 조금 다운된,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110만 원을 저희가 책정했어야 되는 건데요.
예산 조정을 하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역사의 길, 지구의 길 해서 220만 원으로 저희가 25명분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1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의 길에서는 조금 금액이 남습니다.
10만 원이 피복비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2개를 합치면 220만 원에 25명의 피복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맞다고 현실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놀이가 별로 없어서 다 자급자족해서 아이들이 길에서 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놀이가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려했던 게 서울만 해도 훌륭한 시설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조금 조악해지지 않겠는가 했는데 막상 개장을 하고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눈에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의미와 뜻은 참 좋은데, 나중에 이게 참 걱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33억 맞지요?
팀장님이 알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명시이월 예상액을 제출을 하고 지출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용역, 관급자재 구매예산 8억 4500정도가……
예측도 안 하고, 통으로 명시이월하고, 정상적이라면 2018년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할 것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 36억 2700은 순수 구비를 편성했고요.
그 예산은 지금 사업비로 일부 2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한 금액은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오늘 간주처리해서 보고했듯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받았고요.
10월 이후에 특별교부세로 또 4억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24억 합해져서 그 금액을 사업비로 내년도에, 올해 공사업체는 선정이 되었는데 금액이 전부 합쳐지지 않아서 저희가 총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다 핑계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자금을 얼마를 어떻게 쓰여질지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하면서도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당황하게 만들고, 또 행재위원회에 있는 동료위원들도 이것 때문에, 참 교육지원과가 이렇게 형편없어지는 것으로 나는 보이는데요.
또 노원과학영재교육원, 남미숙 팀장님, 이렇게 막 3억씩 이월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국장님이 얘기하고 과장님이 얘기해도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불용시키면’ 얘기할 수 있어요?
못 하겠지 머, 노원과학영재교육 한 달에 얼마지요?
한 사람 수강료, 한 달 수강료……
내년부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1인당 30만 원씩,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면 130명이기 때문에 3900만 원 되겠습니다.
1억 2300이면 몇 명을 1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돈이지요?
세외수입 예상액이 얼마에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 사업 안 하면 무슨 폐단이 있나요?
2018년도는 일단 학부모운영위원회하고 학교와 협의해서 30만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인원수를 줄인다거나 몇 년에 걸쳐서 줄여나가야 될 것 같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당장 없애기는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님들하고 계속 접점으로 가는데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결정이 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비든지 간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학문화관 운영 해서 일반관리비,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이거 추진위원회 18명이 5번 어떤 회의하시나요?
수학문화관이 경남하고 저희하고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학문화관이라는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학문화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님과 학교 교사들로 18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학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자문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학문화관 관장님이 선정이 되고 나서 콘텐츠……
수학문화관 관장님 건물도 안 세워졌는데 뽑으시겠다고 해서 뽑게 해드렸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만큼의 일을 하셔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열 여덟 분이 어떤 전문가인지 제가 구성표를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제가 보면 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150만 원, 800만 원, 또 360만 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계속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업무추진이 이분들 모아가지고 뭐하세요?
지금 달고 계신 노란배지 나누어 드리고 구청장 홍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노란배지 예산 얼마 들었어요?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지금 계속 제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교육지원과에 애착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데 가능하면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 잡은 것들을 가지고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정말 업무추진을 하시려고 업무추진비를 잡으신 건지, 제가 수학박물관 착공식 때 가가지고도 왜 손님들, 내빈들 상대로 그런 패찰 나누어 주고, 뭐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완전히 무슨 공산당 세뇌시키는 방식도 아니고, 2017년 노원구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행복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드시는 건데요, 그거 무슨 의미인데요?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최근에 여의도 정책연구소에서 노원구에서 행복 관련한 사업을 잘한다고 상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깊이……
지금 3‧4동에 한 번 올라가 보세요.
할머니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2017년도에 연탄 떼면서 연탄불 갈러 나오셔야 되고, 주거가 엉망진창인 동네에서 무슨 행복을 잘한다고, 그리고 달고 싶은 사람만 달게 해야지요.
행사 때마다 행사가 주가 돼야 되고 업무 관련해서 회의가 주가 돼야 되는데, 주 업무가 노란패찰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를 왜 우리 교육지원과에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제가 수학문화관 착공식에 갔을 때 제가 진짜 놀랐어요.
왜 그런 일을 하지요, 왜?
앞으로 이분들하고 업무 관련해서 일하실 때 그런 거 나누어 주는 일은 교육복지국에서라도 자제하시고요.
관련해서 심도 있게, 업무추진이 업무를 어떻게 잘 추진해 나가서 내년 행감에서 지적을 안 받을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주민들한테 정말 잘했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302억 4600만 원으로 2017년도 246억 7300만 원 대비 55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22.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1억 4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1억 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5억 5100만 원, 주거급여 46억 28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노원 행복나눔목욕탕 운영 1억 78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5쪽, 예산안 303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동 복지 종합평가 포상금 등과 4년마다 추진하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구용역비 등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6∼307쪽, 예산안 303∼30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운영, 지역복지 아카데미 운영,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지역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8쪽, 예산안 304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 워크숍 및 동주민복지협의회 우수사례 발표회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 예산안 304∼30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비와 사회복지시설 내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 예산안 305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 직원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등으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 예산안 305쪽, 법률․금융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률 홈닥터와 취약계층 채무조정상담,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2∼313쪽, 예산안 305∼306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현충일 행사지원과 전적지 순례행사, 각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 등으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4쪽, 예산안 306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지원을 위해 간담회비,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으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5∼316쪽, 예산안 306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및 민간 후원자 발굴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 예산안 306∼307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북부 및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과 무료진료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2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사업설명서 318쪽, 예산안 30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복지관 9개소의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사업설명서 319쪽, 예산안 307∼308쪽, 푸드마켓․뱅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직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320~321쪽, 예산안 30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22∼323쪽, 예산안 308, 313쪽, 통합휴먼서비스 전담가 지원입니다.
통합휴먼서비스 전담가 인건비 등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24~325쪽, 예산안 308∼309쪽, 휴먼서비스 사례관리사업입니다.
통합 휴먼서비스 사업을 위해 사업비 및 사례집 발간, 방문복지 핸드폰 요금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사업설명서 326~327쪽, 예산안 309쪽, 휴먼서비스 사례관리 역량강화입니다.
민·관 휴먼서비스 실무자 힐링캠프 워크숍과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8∼329쪽, 예산안 309∼310쪽, 동 휴먼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구 휴먼서비스 사업을 동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휴먼서비스 회의 운영경비, 자문료, 사업비 등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330쪽, 예산안 310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집안에 생활쓰레기 등이 적치되어 위생불량, 화재 위험과 이웃에 불편을 주는 가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예산안 310∼311쪽, 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2쪽, 예산안 311쪽, 목재펠릿 난방기 관리 및 운영 지원입니다.
목재펠릿 난방기 이전 설치비 등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3쪽, 예산안 311쪽,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대학생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안내물 제작과 협약식 준비 등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4쪽, 예산안 311쪽, 노원행복나눔목욕탕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행복나눔목욕탕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5쪽, 예산안 311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등으로 2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사업설명서 336쪽, 예산안 311∼312쪽,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등으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337쪽, 예산안 60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세업자 운영자금 및 무주택자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 융자사업을 위해서 1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9번에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가됐네요.
뭐 때문에 증가가 됐지요?
내년 예산 증가부분은 인건비 상승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원센터에 차량이 여태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1대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비 부분으로 한 75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건 구청 문화과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된 것이 차량운영비 부분 일부 포함해서 9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구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해가지고 3억 1166만 9000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노원구 동 폐합 및 동 명칭 변경이 국장님, 언제 됐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 1월 1일 공릉1동과 공릉3동을 공릉1‧3동으로, 상계3동과 상계4동을 상계3‧4동으로, 상계6동과 상계7동을 상계6‧7동으로 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1개의 행정동이 됐고 2009년 1월 1일 월계4동이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월계1동으로 합동이 됩니다.
그리고 중계2동과 중계3동을 중계2‧3동으로 합동해서 19개 행정동이 되고, 2011년 6월 23일 공릉1․3동을 공릉1동으로 개칭합니다. 맞지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요?
왜 중복이 됐는지, 이건 2015년도예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예요.
월계4동이 있어요?
월계4동이 언제 말소됐다 그랬어요.
2009년 1월 1일 말소가 됐어요.
아니,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센터 총 단체명하고 봉사시간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순위를 매겨서, ‘시간별로 순위를 매겼구나’ 그래서 이렇게 쫙 봤는데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나다순으로 한 번 해봤더니 중복이 되는 데가, 제가 동에 관련해서만 자료를 뽑은 거지요.
다른 단체도 보면 2013년 노원 마을주부 살피미하고 2014년 노원 주부마을 살피미, 여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금빛사랑봉사단(삼일교회) 이건 또 무슨 단체고, 이런 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세세하게 보더라도, 제가 이번에 이렇게 표를 만든 것은 정말 우리구에서만 관리하는, 우리 동에서만 봉사단체로 한 것에 대해서 중복만 뽑은 거예요.
공릉1․3동이 공릉1동 새마을부녀회가 따로 있고 공릉3동 새마을부녀회가 따로 있습니까?
2017년도에 공릉1동 새마을부녀회 7시간 봉사시간을 주고 공릉3동 새마을부녀회 304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공릉1동 새마을부녀회 7시간 주고, 그리고 433시간 주고, 상계6동 마을문고, 상계7동 마을문고하고 상계6동 마을문고가 따로 따로 운영되나요?
그리고 봉사시간이 다 틀려요.
상계1동 마을문고하고 상계7동 마을문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봉사시간이 똑같으면 이것이 잘못 기재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 다 허수아니에요, 허수?
이 시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게 만들어서 그 만든 결과가 이렇게 허수로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적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나요?
그리고 이번에 또 증액을 해서 예산을 또 더 얻어내려고 하고,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일에 있어서 정말 누구도 보면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더욱더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가 또 위문을 하면서 좋게 얘기해줄 텐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노원구에서 2014년도에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 4월 11일 개관 3주년 즈음해서 노원구는 민간위탁 이후 매년 약 2만 명의 신규봉사자가 등록돼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봉사자는 13만 1076명으로 늘어났고, 이는 노원구민 57만 명에 23.12%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자원봉사 평균 참가율 18.2% 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자 배지 24만 4883건, 온․오프라인 홍보 3만 6564건, 자원봉사자 실적 입력 9만 4805건, 자원봉사자 캠프활동 연인원 8736명, 자원봉사교육 실시인원 2만 7006명 등으로 했다고 홍보를 아주 크게 했어요.
이거 다 허수 아니에요, 허수?
국장님, 기초자료도 이렇게 허수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개관 3주년 즈음해서 자랑스럽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쫙 나열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통계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단체 삭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직접 권한이 없어서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관계되는 관계자분들하고 다 상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원구 자원봉사단체 등록현황을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분명히 단체에서 들어가서 등록을 해야만 등록이 된다고 하셨지요?
안 된 데는 뭐에요?
이름이 없는 데는 뭐에요?
거의 50%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데는 뭐에요?
이거는 누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단체대표도 없고 등록일자도 없어요.
그러면 거의 40%에서 50% 되는 이런 단체는 누가 등록을 해주는 거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이나 단체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65시스템에,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에 자원봉사단체 정비기준에 관한 질의 및 회신 요청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단체들이 실제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도 등록을 안 한 데도 있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단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하지도 않는, 봉사시간도 없는 그 과를 그것도 누가 등록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어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작업 하나요?
숫자 부풀리기 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와 그들만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즐기는 건가요?
저는 그러면서 이것을 증액을 해서 더군다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위문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보니까 위문금을 2만 원 더 주시는 것으로 해서 올렸네요?
4만 원은 적어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평균적으로 6만 원이지만 그 6만 원을 다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구 평균을 봐도 5만 원 선이 넘는데요.
그래서 2만 원에서 갑자기 5만 원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일단 4만 원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점차 늘려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말 드려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이 예산만 늘릴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먼저인,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더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원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많고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 지는 게 우리 노원지역화폐 운영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1노원(NW)이 1원이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 2015년에 활동이 전혀 없던 봉사단체가 갑자기 자원봉사 시간이 수천시간씩 입력되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봉사단, 보건지소, 나눔기획봉사단 1969시간, 넝쿨봉사단 1891시간 이거 다 어디서, 나눔기획봉사단 계속 있던 단체인가요?
계속 존재하던 단체인가요?
나눔단체는 저희가 750여개 정도 됩니다.
단체로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1365에서 가입되어서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원봉사를 개인이 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리더기가 있어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체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눔기획봉사단으로,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단체활동을 하고 나서, 어떤 활동하기 전에 활동계획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서를 내고나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했을 때 그 리더기로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제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개인만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은 이번에 이한국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전체적으로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에게만 노원(NW)을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단체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개인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화폐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다른 얘기하다가 얘기를 못 했는데,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게 공공시설에 어디어디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20, 30% 정도 감면해 준다고 하셨나요?
이 화폐가 진짜 돈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것을 봤을 때 이 숫자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노원(NW)이라는 화폐를 가지고 이런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 차액에 대한 돈은 누가 지급하나요?
그런데 그것을 시스템을 바꾸면서 그 전에는 그 카드를 가지고 가야 할인이 되었는데 이번에 바뀐 시스템으로는, 결국은 할인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각각의……
좋은 의미에서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방식을 보고 제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화폐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들게 하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민간위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신뢰가 안 쌓인다는 거예요.
단체와 개인, 그래요.
말로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 단체에 개인이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 그렇잖아요?
이제는 화폐로 1시간당 700노원(NW)을 준다는 데 개인이 등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또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봉사하면 1시간당 700노원(NW)을 드릴 테니 그거 갖고 여러분, 주차요금이나 관람료나, 그다음에 수강료나 이런 거에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겠어요?
저는 지역화폐와 봉사시간을 연계를 해서 한다는 조례사항을 보고 나서, 이건 정말 큰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지만 지적은 못했는데, 그나마 김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해줘서 제가 추가로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하고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좀 위험해요.
제가 아까 패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거 세금으로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혜택을 드리겠다는 건데요.
과연 취지 본래의 순수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지금 노원구의 상황을 봤을 때는 솔직히 제가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단 봉사시간에 대한 관리 부분을 어떻게 철저히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화폐 그럼 내년에 예산 얼마나 갖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시간, 기부, 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통폐합해서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하게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을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예산 때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은 센터가 7개인가 되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 푸드마켓‧뱅크 민간위탁 운영비, 인건비, 이게 교육복지재단 계좌로 들어가는 거지요?
일단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재단을 통하지 않고 시설에 직접 입금됩니다.
재단인 경우에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구에서 직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할 거면서, 어차피 관리업무도 구에서 직영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려면 그냥 우리구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게 지금 변칙위탁인 거예요.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민간위탁이 굉장히 변칙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위탁이라고 하면서 결국 자원봉사센터든 뭐든 우리구에서 지금 업무를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돈도 직접 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지급도 여기서 다, 인력도 파견해주고 인건비 지급도 다 해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설에 각 5개의 수탁시설이 있는데 시설의 장은 교육복지재단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재위탁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전문가를 통한 전문경영이다, 전문운영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직영을 하든, 재단에서 하든 사실 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재단에서 뽑아서 시설에 배치하고 시설의 종사원들은 거기의 시설장이 채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퇴직자들, 여러 가지의 특정 계파, 진영, 논리에 의해서 자리 나눠가지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게 어떻게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하려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분에 상당한 급여를 주게 돼 있습니다.
센터장에 대한 역할,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와서 전문인이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 굉장히 변칙이에요.
만약에 교육복지재단에 줬으면 운영비가 그 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관리를 다 하고 이게 맞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서 구가 직영을 하는 거나, 어차피 이건 직영자체나 마찬가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수탁시설이 대부분 국비, 시비,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만약에 그분들을 다 채용해서, 재단직원으로 해서 배치하게 되면 급여의 차이, 인건비의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다 보조금을 받아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대부분 충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급여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조직으로 두기도 어렵고, 지금 각각 조직을 두다보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류로써 어떻게 했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했지만 관리를 못하고 있고 능력도 안 되고, 직원 수도 기관에 대해서 정말 턱 없이 부족하고, 그런데 굳이 돈 조금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는 정말……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했다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직영에 준하는 지적을 하는 거고, 구청 공무원들도 직영이나 마찬가지로, 직영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푸드마켓‧뱅크도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푸드마켓‧뱅크 차량유지비랑 뱅크운영비가 구비로 잡혔어요.
내년에는 특별히 신규로 예산이 배정이 된 이유가 뭘까요?
작년하고 뭐가 달라서, 어떤 여건이 달라져서?
자연증가분 3.9%, 봉급 인상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올해 신규로 돼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았는데 왜 이게 신규로 잡혔어요?
그다음에 뱅크운영비도 작년에는 없이 올해 신규로 잡혀있는데요.
페이지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인건비 안에 포함이 돼 있던 내용이에요?
사회복지사 보조 푸드마켓‧뱅크 인건비……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불용이 5000몇 백 만 원씩 나오지요?
보건복지부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써 바로 삭감하기가 좀 그래서 내년 부분에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때그때 소진하면, 두 사람 인건비가, 두 사람이 뭐예요.
5100만 원이면 세 사람이 나눠도 1500만 원씩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이것을 안 해요?
일자리인데, 누구한테 줘도 써야지요.
아니면 장애인을 시급으로 해서 5명을 쓰든 해서 1000만 원 나가게 하든, 어떻게 해서도 해야지 이게……
여기서 깎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보훈단체 지원사업이요.
광복회하고 특수임무 유공자회는 왜 이렇게 적나요?
원래 보조금 편성부터……
광복회하고 특수임무 유공자회, 회원이 더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사실 보훈단체들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줘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추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회나 이런 오래된 단체는 단체가 생긴 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조금 늘었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단체가 생긴 특수임무나 광복회, 월남전, 6.25 이런 단체는 늦게 생겼거든요.
2009년도 이후에 생겨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데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특수임무, 이 사람들 정말 목숨 내건 사람들이에요.
특수임무 한 사람이 전몰군경 100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증액할……
예산서를 작년 거 보고 내년 거 보고 하면 이 분들이 바로 알기 때문에, 숨기자는 의도는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일자리 예산은 10원도 깎지 말아요.
그냥 불용하면, 다음에 시로 갈까 구로 갈까 그랬는데 구로 완전히 다시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잘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4쪽, 노원행복나눔목욕탕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류기광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보람있는 일이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5년 전에 이한국위원님하고 행복나눔목욕탕 조례를 만들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서 고급 사우나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곳은 목욕탕이지만 겨울이 되면 장애인분들이 치료개념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추세가 욕조를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몸을 뜨끈하게 데울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여기는 구에서 운영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의 한 87%, 거의 90%가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장애인, 기초수급자, 65세이상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데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구립 목욕탕이 마포구에 있지요?
별도로 인원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은 시각장애인이 보호자가 없으면 출입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시각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사고나 나면 구에서 책임질까봐, 그래서 보호자가 없으면 시각장애인들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한다고요.
그러면 이분들 어디로 가냐고요.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목욕탕이나 이런 데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안 받아 주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으로 오세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러면 목욕 자원봉사자를 구에서 데리고 와라, 그거 하기 쉬운 핑계에요.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보조인을 우리구 목욕탕에서 별도 쓰는 것인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인건비 계산해서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수입금이 다른 센터보다는 그나마 재정상태가 나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서 1명 정도는, 시각장애인들 오시라고 하는 게 구립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데는 시각장애인을 들어오게 하는데 구립에서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은 보조봉사자가 있어야만 들어온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다음 계수조정 때까지 보조인력을 1명 했을 때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 번 검토해서 가지고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다음 의사일정은 5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김재원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교육정책팀장 남미숙
복지기획팀장 윤상렬
복지자원관리팀장 전창현
희망복지지원팀장 하재홍
주거복지팀장 류기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