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상계1동 1116-64번지 경로당 신설 관련 부동산 매입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 목적은 상계1동 양지빌라와 백승빌라 인근에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수년간 임시천막을 지어 쉼터로 활용해 오던 중에 민원발생으로 철거하게 된 상황에서 인근에 적합한 경로당 부지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여가 복지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5억 6600만 원입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의 쉼터마련을 위한 지출에 위원님들의 크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보고서에 2억 5600만 원, 이거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고,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왜 예비비 지출을, 이 항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추위 앞두고 급하게 서두른 면이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차 추경도 있고, 여기에 사업을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결정할 때는 그래도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견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고요.
왜 이렇게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짓을 자꾸 하지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 할 얘기가 없지요.
내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내년 결산 때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확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예비비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이번 건은 양해해 주시고요.
올해는 어르신복지과에 1건 있고 거의 드문 일입니다.
저희도 예비비 쓸데는……
경로당 사는 거 드문 일을 왜 하셨냐고요.
확답을 하시면 제가 결산 때 예비비 지출하신 것 승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드문 일을 계속 하실 요량이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지적이 경로당을 왜 샀느냐가 아닌 거 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0시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만 100세를 맞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경옥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7. 11.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장수축하금 지급액 중 만 100세 지급액을 상향함. (안 제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나. 예산조치 : 2018 예산 반영시 10,000천원 증가 예상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장수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경로 효친 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세 어르신들의 장수축하금을 증액 지급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1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2018년 세출예산은 총 1613억 4300만 원으로 2017년도 1261억 2600만 원 대비 352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27.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억 9600만 원, 월계동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2억 200만 원, 노인복지관 건립 83억 9800만 원, 기초연금 223억 1900만 원, 어르신사회 활동지원사업 32억 82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용은 경로당환경개선사업으로 자산취득비 5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9쪽, 예산안 359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10월 경로의 달 행사 및 모범어르신과 효행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동 주민센터별 경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0쪽, 예산안 359쪽,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축구단에 대하여 축구장 대관, 운동용품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1쪽, 예산안 359쪽,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입니다.
무연고 및 가족 관계 단절 어르신에게 생전 돌봄서비스 및 사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3쪽, 예산안 360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매년 20회 이상의 활발한 공연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버악단을 지원하기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5쪽, 예산안 360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6쪽, 예산안 360쪽,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주 5회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을 위해 3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7쪽, 예산안 361쪽,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65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8쪽, 예산안 361쪽, 어르신 성인식 개선교육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성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9쪽, 예산안 361쪽, 어르신 주차구역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0쪽, 예산안 361쪽,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보조금지원, 어르신교실 운영을 위해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3쪽, 예산안 363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0%, 시비 63%, 구비 27%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74쪽, 예산안 363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와 편의물품 지원을 위해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6쪽, 예산안 363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77쪽, 예산안 363쪽,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요양시설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회계 점검에 따른 수당과 시설종사자 간담회 등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8쪽, 예산안 364쪽, 구립 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각종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휴게쉼터인 실버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0쪽, 예산안 364쪽, 공릉가로공원 청춘카페 운영입니다.
12월 개관 예정인 공릉가로공원 청춘카페 운영을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2쪽, 예산안 364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4쪽, 예산안 365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86%, 구비 14% 입니다.
사업설명서 485쪽, 예산안 365쪽, 월계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 2월 개관 예정인 시설로 인건비, 사업비 등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7쪽, 예산안 365쪽,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신규사업으로 토지보상비 등으로 8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9쪽, 예산안 365쪽,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0쪽, 예산안 366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13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사업설명서 491쪽, 예산안 366쪽,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52개 어르신일자리사업과 4개 어르신봉사대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9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493쪽, 예산안 367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외출보조,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 등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4쪽, 예산안 367쪽,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경로식당에 대하여 식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사업설명서 496쪽, 예산안 368쪽, 어르신 식사배달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식사와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100%입니다.
사업설명서 497쪽, 예산안 368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8~501쪽, 예산안 368~369쪽,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98쪽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생활 교육 등 기본서비스와, 사업설명서 500쪽 가사 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사업설명서 501쪽 일시적 가사 서비스 등 단기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사업설명서 502쪽, 예산안 370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점·소등 리모컨과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100%입니다.
사업설명서 503쪽, 예산안 370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50세에서 64세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노원50플러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11억 11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3000만 원, 이자수입 2200만 원으로 총 11억 6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3000만 원, 예탁금 11억 1100만 원, 예치금 2억 300만 원으로 총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한 적 있어요?
전에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다 보고드렸습니다.
나는 기억이 없는데, 알았고요.
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물품지원 예산 내년에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 유지·보수보다 편의물품 지원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추가로 내년에는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뻥만 계속 쳐요?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유지·보수는 도배, 장판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로물품 쪽으로 뭔가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버축구단 몇 명이에요?
실버축구단은 회원명단에 되어 있는 것은 5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여기 실버축구단에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나이 먹은 분들이 축구를 하는 것은 평상시 건강하고 건강 지키는 사람이고, 또 의료보험이나 의료수가 이런 것 다 도움을 받는 분들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 1000만 원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마포구에서 1000만 원 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하면 되지, 환경개선사업 유지·보수비용에서 3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르신 성인식개선교육, 이것 사업하지 말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생각으로는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8대 의원들께서 손대기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손대고 가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손님을 만나느라고 조금 늦게 들어 왔는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했네요.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수축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우와 건강하게 사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령화시대에 오면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100세에서 50만 원 이내로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이내로 해서 개정을 한 것인데, 100만 원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지금 장수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50만 원에서 50만 원을 올려서 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관리를 잘하시다보니 의약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서 더욱더 오래 사시는 분들, 100세 세대를 가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노원구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건강을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90세 이상이 592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분들이 100% 다 10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잡아놓아서, 구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자꾸 구비로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보면, 한 번 정해놓은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 뒤로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해서 50만 원을 다 100% 해줘야 되나, 이런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요즘은 많이 오랫동안 사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100세, 99세, 98세 이렇게 연령별로 조사를 했어요.
이분들이 다 계속 사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징적으로 100만 원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도……
지금 현재 20명이면 사실 2000만 원이지요, 만약에 그분들한테 지급한다면, 솔직히 큰돈은 아니에요.
적은 돈이에요.
명수를 따져서 봤을 때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20세까지 산다는 운동을 벌이는 곳도 있고, 앞으로 100세를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드릴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통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국장님도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꼼꼼히 더 생각을 해보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예민해요.
나중에 어떤 위원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참 몹쓸 놈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 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관 건립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런데 시에서 건립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 전체가 다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노원구에서 지회장님들이나 노인정·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행사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노원구 전체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집 가까운 경로당 가는 것도 버거운데 공릉동 경로당에서 상계1동까지 온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몇 명이 이 복지관을 사용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 해보게 돼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각종 센터, 복지관, 도서관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지금까지 이 노원복지관이라는 것이 없어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이 안 되고 어르신들을 제대로 못 모셨다면 노인복지관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어도 자체 동에서 운영하는 구립노인정이나, 그다음에 다세대주택단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나,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땅을 매입하면서까지 꼭 건립을 해야 되나, 이게 보니까 주요시설이 경로당,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전문상담실, 평생교육실, 진료실 등이 모든 사업들이 보면 복지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로당 내에도 체력단련실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상담도 각 동별로 다 있어요.
진료실은 각 보건소, 지소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나요?
그래서 현재도 복지관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진입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실은 65세 되자마자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65세분들은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런 데를 이용을 안 하세요.
사회에서 자영업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통해서 본인이 더 움직이고 활동하려고 노력하시지, 65세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70세부터면 모를까, 65세는 없어요.
대상자를……
상계권역 쪽으로 한 군데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계획을 잡고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내다보고, 시기상조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무리 따져 봐도 그때뿐이고,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항상 사업이 다 이뤄지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런 말을 하면서도 과연 제 말이 참고가 될까, 아니면 이 정책을 조금 바꿔서 시기적으로 좀 늦출 수 있을까, 이것은 저는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너무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건물인지,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지금 이 시기에 꼭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었던 것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좋은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센터다, 복지관이다, 도서관이다, 이번에 또 행복발전소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할 것을 행복발전소까지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난립 되어 있어요.
이것 나중에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노원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자립도는 한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1등 구도 아니고, 최하위에서 머무는 그런 구에서 과연 100% 들어가는 구 건물에 과연 이것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계획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잘 의논해서 더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노원구 및 공공주차구역 3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표기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표식도하고……
제작사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1300명이고 의원이 21명인데 그 몇 명의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서 일을 못한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복지국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노원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해서 추경으로 경로당 매입을 2건 하셨고요.
또 증축도 하셨고, 거기에 예비비까지 쓰셨어요.
국장님,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잘 모셔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퍼줄 수 있는 돈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느냐, 받으면서도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어르신이 많으세요.
내년에 또 후년에 집행부는 계속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복지관 건립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보니까 구비가 1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충당계획이 있으세요?
2019년에 110억 정도를 구비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 예산을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올해 토지매입비 83억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현재는 건축비 80%를 지금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향후에 추가지원도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년 초쯤에……
재활용센터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큰 사업이 아닌데요.
저도 이한국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것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 건립되고 나면 운영비도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운영비도 80%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지는 구에서 자체 확보해야 되고……
이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토지매입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계1동 마들역 못가서인가요?
천하감자탕 그쪽이지요?
LG베스트샵 있고 그 뒤쪽이지요?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이 잘 안 되어서, 건축 연면적이 3860㎡인데 이게 평수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1200평이면, 건물을 지었으면 어쨌든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셔틀버스라도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이렇게 많은 센터를 자꾸 지어서 종국에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지, 우리 노원구가 인구가 계속 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내년 다산신도시 본격적으로 입주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인데, 이렇게 센터를 많이 지어서 200억짜리 어마어마한 사업을, 걱정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2020년 9월에 공사 준공하시겠다고 그러는데 2020년에 공사 준공되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지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준공하시겠다고 한 때에 준공한 적이 없으니까요.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부지선정이 적정했는지, 또 부지 매입가격이 적정했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평당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제가 지금 위치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치를 선정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2500이 적정했나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향후 2개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출을 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상계동 쪽에는 지금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서 그쪽에 마땅한 부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수합해서 계획을 12월 중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선주차구역은 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법에 규정된 사항이면 강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처럼 과태료도 부과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니어서 설득이나 권고를 해서 이동하시는 쪽으로 하는……
전체 70세 이상 어르신 4만 9000명의 9.7% 정도 됩니다.
그래서 4700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면수의 주차장인 경우에는 서로 겹치는 것도 많고 해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2000년도 이후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노인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노인운전자 사고도, 그래서 어쨌든 배려는 좋기는 한데 70세 이상이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운전 능력이 떨어져요.
그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적성검사를 똑같이 10년에 한 번 하고 있어요.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이 넘어가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몇 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운전능력이 떨어지고 위험하니까 나는 자제를 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시고 운전면허를 반납한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차츰 그것에 대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대상으로 운전적성검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주차구역만 어르신주차를 할 게 아니라, 물론 여기는 차에 어르신자동차 표시, 실버마크 이런 거 부착을 하는 건가요?
장애인주차처럼 차에 붙일 수 있는……
다른 타 시나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참조해서 저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걸어다니시는데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것은 차량운전과 관련된 문제고, 또 교통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차후에 어르신정책에, 아까 오광택위원님이 성인식개선교육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운전 관련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지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름은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인데 국비는 10%밖에 안돼요.
왜 그런데 이름이 정부양곡지원이지요?
저희가 경로당 정부양곡이 나라미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이 나라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양곡이라고 하고요.
양곡을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데 경로당마다 연 6포은 무조건 지원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센터에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담당이 전화를 하고, 경로당을 순회 방문했을 때 다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경로당 내에 어떤 어르신이 우리 경로당도 밥 해먹자고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한다고 무시를 하고 밥을 안 해 드세요.
안 해 드시는데 18포씩 가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뭐를 파악하셨어요?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각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실태파악 하라고 해서 경로당에 전화해서 몇 분 드시느냐, 회원 몇 명이고 몇 분이 드시고, 전화상으로 다 했다고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경로당에서 밥 안 해먹는다고 하는데 18포씩 나가는데요?
지난번에 민원 들어오고 과장님한테도 직접 얘기하고 했는데,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셨다고, 팀장님은 그냥 주민센터에 전화로 물어봤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은 나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지금……
그러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잖아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구청장님 오실 때는 회원 불러다 놓고 말 맞추고, 우리 밥 먹었다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실태파악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분들 월·수·금 뭐 이렇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냥 찾아가는 것이지요.
몇 분이 드시든, 진짜 해먹는지 안 해먹는지는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밥도 안 해먹는데 그것을 떡을 해서 나눠 드시나요?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쌀을 받아서 판대요.
안 해먹으니까 남는 것 뭐 할 거예요.
떡 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경로당 이용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 물론 잘 하시는 데도 있어요.
많이 활성화되어서 주위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재밌게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하시는 곳도 많지요.
많은데 일부 경로당에 회장과 임원진들 몇몇이서 운영하면서 쌀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쉽지는 않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어르신복지과에서 방치하실 거예요?
점점 관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용 대상자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기존에 했던 대로 알아서 하라고 놔두면 지원만 해주지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는 그동안 제대로 확인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들 정치적인 진영논리에서 큰 정부, 국가 주도적인 것, 관 주도적인 것을 선호하는 정치가 있고, 또 작은 정부, 작지만 효율적이고 자유와 창의를 중요시하는 이런 정치 진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범위 내에서 기관도 만들고, 사람도 뽑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무슨 단체장이나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권 주체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나 기관, 단체, 센터 이런 것에 대한 확대는 결국은 실패가 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망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지자체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단기적인, 인기영합적인 사업들, 정책들로 인해서 선거에 이기고 정치에 활용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주민들 동원하고, 가시적으로 그런 달콤한 유혹들이 있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지금은 저희 지자체에서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너무나 심각하다, 너무 우려스럽다, 이런 국가가 과연 지속가능할까,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틀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도 보면 재정 전망을 복지제도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에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나 정책의 방향은 그렇게 방만한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의 부담을 주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주는 방법만 골라서 하는지, 위원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의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역사에서 배우고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한테도 배우고, 해답들이 다 있어요.
국가가 국민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준다, 평등의 개념, 정의의 개념도 좋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주는 복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센터들의 과잉, 그다음에 무슨 기관들, 단체들, 무슨 위원회들, 공공의 만능주의, 어마어마한 공적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누수가 생기고 구멍이 뻥뻥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드라이브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지요.
물론 우리 57만 되는 구민들, 각종 기관·센터들로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서 지표화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거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장기 20년, 30년 다 자기네들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분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저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공기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부담 늘어날 것이고, 국가·지자체 재정 파탄날 것이고, 국가 파국으로 치닫는, 이런 지자체의 행태가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경로당 태양광설치 신규사업으로 4200만 원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210만 원짜리 태양광 설비를 경로당 20개소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미니태양광이 축전기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10년 전에 벌써 폐기된 기술이에요.
이것을 앞 다투어서 한해 1000대씩 목표로 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타구에 겨우 50대, 100대도 안하는 것을 우리만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길게 5년도 안 가요.
최장 5년 내에 이것은 고철더미고 애물단지로 변할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견해에서도 다 밝혀진 거예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들에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또한 저는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요, 신기술에 소형축전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토바이에도 달고 캠핑카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 유럽에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있어요.
손바닥만 한 축전기들이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축전기를 설치하고, 충분히 기술혁신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에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수년 안에 완전히 고물, 폐고철이 될 뻔한 것을 계속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까지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을 단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것도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법적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어르신들의 운전능력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70살이 어느 정도 육체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지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구역 표지판을 잘 만드셔서, 초보운전할 때 뒤에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면 운전할 때도 보호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표지판을 잘 만드셔서 앞뒤로 부착하셔가지고, 내가 7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인데 나를 조심을 해줘라, 하는 그런 표지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봐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오광택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그중에 전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별 다섯 분씩 해가지고 총 1000명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학교 어디든 가면 석사논문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이거예요.
거기에 실태조사가 객관적인 것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200만 원은 더 급한 데가 있으면 그런 데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요양사업하는데 대한 정확한 자료가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올 하반기에 조사하는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가 있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1421억 9000만 원으로 2017년도 1247억 2000만 원 대비 174억 71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1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144억 2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4억 7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억 5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17억 9000만 원,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9억 8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2억 40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1~412쪽, 예산안 343쪽, 여성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 기반 조성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3~414쪽, 예산안 343쪽, 양성평등교육 및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성인지 등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5~416쪽, 예산안 344쪽, 요보호여성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소외계층의 사회적 안전 보호를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7쪽, 예산안 344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월계지역 청소년 등 주민을 위한 방과후 교실 등의 센터운영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8~419쪽, 예산안 344쪽,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 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기념식수, 다자녀가정 영화관람권 지원 사업비로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0쪽, 예산안 345쪽,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시설의 지원을 위한 명절위문금,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미혼모.부 가정 냉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 예산안 345쪽,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을 위해 다문화 주간행사,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2쪽, 예산안 34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센터 운영비, 부모교육 사업비 등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3쪽, 예산안 346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가족품앗이 등 활동공간 운영사업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424쪽, 예산안 34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425쪽, 예산안 34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6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입니다.
사업설명서 426쪽, 예산안 347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과는 관계없이 0세~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4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입니다.
사업설명서 427~428쪽, 예산안 347~34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3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사업설명서 429쪽, 예산안 34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의 지원을 위해 4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사업설명서 430쪽, 예산안 348~349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의 사업비로 7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사업설명서 431쪽, 예산안 34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교재교구 구입비 및 장애아 전담시설 이용 차량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사업설명서 432~433쪽, 예산안 34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59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4쪽, 예산안 350쪽,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개별적 보육수요 지원을 위해 시간제반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435쪽, 예산안 350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사업설명서 436쪽, 예산안 350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437쪽, 예산안 350~351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 운영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설명서 438~439쪽, 예산안 351~352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현장학습비, 보육교사 중식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비로 170억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440쪽, 예산안 352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사업설명서 441쪽, 예산안 352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41쪽 장애아 통합 및 전담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비, 인건비, 사업설명서 442쪽 시설 순회지도 및 치료사 파견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443쪽, 예산안 353쪽,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육아상담,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등 출산에서 보육까지 토털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설명서 444쪽, 예산안 353쪽,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노원구 전체 어린이집 및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료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5쪽, 예산안 35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과 교육, 장난감도서관 운영, 학부모, 어린이집과의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센터운영비와 시설 경보수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관 운영비 등으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7쪽, 예산안 354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사업입니다.
영아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영아‧장애아 간식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의 지원사업비로 3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8~449쪽, 예산안 354쪽, 보육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 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등 보육행사 운영을 위해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0쪽, 예산안 354쪽,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긴급히 소규모 공사가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1쪽, 예산안 354~355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회계검사 수수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2쪽, 예산안 35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성 확보와 운영의 안정성 등 양질의 맞춤형 보육 수요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확충심의를 통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구비 분담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3쪽, 예산안 355쪽,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4쪽, 예산안 355쪽, 공동육아방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의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육아정보 교환 등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용이한 공동육아방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5쪽, 예산안 35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천과 학습효과 등을 제고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의 태양광 발전 설치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사업설명서 456쪽, 예산안 355~356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구 직원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67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18년 2월 준공 시기에 맞춰 집행할 특교세 등 잔여공사비 11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사업 관련 설계공모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동육아방 설치사업 예산 중 공동육아방 준공 지연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가로 11월 30일에 교부되어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국, 시비 4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9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5억 원, 예치금 29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예탁금 5억 원, 예치금 2800만 원, 공모사업비로 예치금 이자수입 12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4년부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2014년 성인지예산서하고 2018년 성인지예산이 별로 바뀐 게 없네요?
그냥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거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어떤 사업을 여기에 끼워 넣어서 맞춰야 될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이거 작성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요?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예산서를 작성할지 굉장히 고민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서에서 실은 검토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작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사업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부서에서 협조도 어렵고 여성가족과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성인지예산 중에 지자체 특화사업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성인지예산 작성한지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째 접어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크나큰 발전이 별로 없음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작성하실 거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시간을 뺐는 일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성인지예산이 잘 수립이 되면 지금 저조한 출산율이나 증가하는 노인인구, 노인의 빈곤이나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4년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것은 일정부분 집행부를 탓하기 보다는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4년을 지낼 것 같으면 요청하세요.
이거 별로 실효성 없으니까 하지 말자고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 사업 배분하느라고 힘들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아니면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지금은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4년 내내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에서는 여성들의 임용을 막은 예가 있어요.
이 성인지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서, 제가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성인지예산서는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인데요.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하시겠다고 추경하셨지요.
어린이문화센터 건립하시겠다고 추경하셨고, 그런데 그대로 명시이월로 이월시키시네요?
1차 추경에 3억 1131만 8000원 그대로 이월하시는데, 왜 이런 추경을 하시겠다고 위원 방에 올라오셔서 설명하시고 그렇게 한 사업들이 돈 한 푼도 못쓰고, 이것은 월계문화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공사지연, 공사준공 시기 지연,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지요?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은 2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됩니다.
지출시기 때문에 미집행 부분을 이월시켰고요.
어린이문화센터와 공동육아방 설치 사업은 어린이문화센터도 실은 공원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계획해서 서울시와 관계되는 일들이 많아서 저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왜 추경을 하세요?
이거 추경해서 이월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예산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런 것인데, 추경을 해달라고 해서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이것은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서 그냥 관행적으로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산 세우면 그 해에 다 쓰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거고, 물론 그렇게 하시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데 못하고 지난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명시이월 보고해 달라는 이유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추경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019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많고 액수도 많고, 하나하나 할게요.
출산장려, 올해 예산은 똑같이 갔는데 줄어드는 추세 맞지요?
1억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었으면 줄었지, 또 불용이 될 확률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줄 때 챕터에 있는 순서대로 주면 안돼요?
아주 이거 찾으려면 글씨도 엄청나게 크게 써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개선, 보육인건비하고 운영지원, 이거 지금 불용액수가 얼마인지 알지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억 불용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또 3억을 증액시켰어요?
이형호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우리 구비 100%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인건비로 올해 예산변경으로 해서 2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비에서 매칭사업이라 사업 가내시 자체가 시에서 내려준 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있어서 그게 분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주무관님 얘기는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이것은 내시액 대로 편성을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이유로 조금씩 잔액이 남기도 합니다.
9억 5900에, 또 올해도 3억을 증액했으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이것도 2억 7000 불용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없어진 것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없어진 보육시설이 몇 개나 돼요?
보통 한해에 가정어린이집이 한 20개소 정도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추세를 봐서 해야지, 예산은 매년 증가시켜서 쓰지도 못하고 내년에 또 뭐라고 지적이나 받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적당히 해서, 돈도 없는데 이제 우리 효율성 조금 기해서 하자고요.
또 하나, 공기청정기요.
이 사업을 지금 정부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한 번 얘기해 봐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즘 여기 뿐 아니라 서울시내 다, 아니면 다른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1대 계약을 하는데 영업하는 사람이 50만 원씩이나 준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3개를 놓는다, 그러면 150만 원을 받고 이것을 한다고 보면 맞지요?
그랬을 때 내가 보기에 공기청정기 영업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데려다가 검찰청에서 뒤지면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집 다 불려가게 생겼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뤄지고 있고, 이루어 졌어요.
내가 여러 동네를 다 체크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자체 구입비를 주면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렌털비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털비를 줄 때는 지원신청서, 그다음에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 실제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증빙서류를 받고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받은 거 있으면 50만 원 내고, 50만 원 받고 유치원 그냥 문 닫고 갈래, 아니면 빨리 돌려주고 정리하고, 똑바로 해라, 50만 원 없어도 살잖아요.
진짜로, 할 수 있어요?
파악이 됐으면 그런 일이 나한테까지 오겠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관심이 많다보니까 나한테 제보가 계속 오는데 나도 가만히 있기 좀 그러니까 빨리 조치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청정기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미세먼지, 그런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면 궁극적으로 미세먼지 없어지고 아이들이 건강하나요?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고, 가정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저는 이 사업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해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공기청정기가 효능이 있다고 검증이 됐어요?
말씀해보세요.
내년부터는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성능검사, 형식승인, 측정기 기준 자체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요.
지금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문가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외부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결국 필터예요.
필터를 무엇으로 만들지요?
필터 화학제품으로 만들어요.
작년에 그래서 필터 유해성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전하다, 위험하다, 어떤 필터는 괜찮고 어떤 필터는 정말 괜찮다, 아직까지 검증된 것 하나도 없고요.
저는 이 사태를 봤을 때 제2의 가습기사태를 우려해요.
공기청정기 업체에서 어떤 로비를 정부에 하고 서울시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하면 미세먼지에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모든 어린이집 교실마다 설치를 하고 학교 교실마다 설치를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고 진짜 예산 낭비고 공기청정기 업체 배불려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미세먼지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공기 질에 대해서 측정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부 환기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기청정 정화식물도 있어요.
효과는 또 어떤지, 공기청정기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지, 공기청정기 업체에서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이름만 공기청정기, 옛날에 가습기는 안 그랬어요?
가습기 건강에 좋다고 하고, 저는 시 사업이고 정부 사업이고 우리 노원구에서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검증이 된 다음에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월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2년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급률이 한 73%가 되는데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검토하고 중지하고 하게 되면……
황사먼지 잡는 것이 있고 진짜 미세먼지 잡는 필터가 있고, 다 구분이 있어요.
그냥 황사 잡는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에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런 것 제품별로 다 파악하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우리 당내에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문의를 하고 국회 쪽에서도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것은 잘못된 정책 같아요.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 업체의 로비에 완전히 놀아난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하나 설치하면 아이들 건강이나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 그 업체의 광고에 놀아난 거예요.
공기청정기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산장려사업 중에 어쨌든 2017년 10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작년보다 둘째아, 셋째아가 많이 줄었어요.
내년도에는 추세가 어떻게,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는데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문화아이들 영화티켓 지원사업 때문에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아이들에 대한 문화상품권 지원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책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재정상황도 봐야 되니까 둘째아 20만 원을 10만 원 정도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다자녀가정 만 20세 미만 자녀 셋 이상 양육가정에 지급하는데, 그러면 셋 이상에 몇 장 영화관람권을 지원하는 거지요?
물론 드문 경우인데요.
흔한 경우가 아니기는 하지만 5자녀를 가진 가정이 있어요.
늦둥이도 낳고, 큰애가 20세가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20세 넘었다고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다 줘야지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드문 경우기는 해요.
그런 경우에도 다자녀가정 가구에 영화티켓을 가족 수만큼 준다고 했으니 다 줘야지요.
20세 이상 자녀가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년 시범기간을 거쳐서 4년째인데, 제가 이것을 얘기할 때 마다 하나 하나를 가지고 다 지적을 했잖아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개념이 바로 되어 있기를 기대를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일면 미미한 개선 인식이 진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뒤죽박죽이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하나 하나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양성평등 주관 행사 운영에 성인지예산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대상자와 수혜자가 다르니까 선정은 일단 맞아요.
선정은 되었는데 목표가 잘못된 게 우리가 앙성평등 행사에 이게 여성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양성평등 촉진하는 인식개선에 대한 행사기 때문에 남녀모두, 참여자가 대상자는 모든 주민이에요.
남성, 여성 모든 대상자인데 수혜자가 지금 특정 성에 완전히 치우쳐 있잖아요.
이런 경우 대상사업은 돼요.
그런데 이럴 경우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남성 참여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목표는 모든 참여자의 목표에요.
그러면 선정은 제대로 되었지만 목표설정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양성평등위원회에 남성위원의 수를 지금은 전무지만 1명, 2명씩 늘린다든지, 아니면 양성평등 주관행사에 노원구에 있는 아버지모임이라든지 육아의 아버지 역할공부 하시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하고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 이 사업도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2개는 비슷해요.
이 대상자는 모든 대상자가 되는 게 맞고요.
하나는 불특정 다수, 하나는 남녀를 구분했는데 이것은 둘 다 대상자는 모든 대상자가 되는 게 맞고요.
수혜자가 이 두 사업이 비슷한 게 특정 성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상사업은 선정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목표가 남성 참여자의 수치를 올리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접근성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용이하게 배정을 한다든지, 참여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 이런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방향이 설정이 잘못되었어요.
영유아플라자 이 2개 사업이,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사업에는 이것은 지금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어요.
대상자가 모든 대상자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사실 이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 성인지예산의 선정이 꼭 필요하다면 남성 전문인력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안 그래요?
모든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전부 여성 밖에 없다, 예를 들어 100명 중에 96명이 여성이고 남자가 4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 남성전문인력을 올리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성인지예산의 바른 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성 참여자들 어떻게 올려요?
채용을 쿼터를 한다든지, 일단 비율을 상향해서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상자 선정이 일단 잘못되어 있고요.
수혜자 선정은 되었지만 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것이고,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 기금운영 사업이 성인지예산서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은 여성만을 위한 사업, 남성만을 위한 사업 이것은 선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특정 성만을 위한 사업인데 그것을 양성평등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든지 사회활동, 사회생활에서의 불이익,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의 대상인 여성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만 하는데 여기다가 성인지사업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선정이 잘못되다 보니 목표도 다 안 맞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인자 팀장님, 여기 지금 내역서 보니까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 데 1명이지요?
수당 보니까, 1명이지요?
종사자 1명입니다.
144회 5200명, 3100명, 1400명, 3500명 이 사람 홍길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운영비만 1억 9000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이거 어디에 있어요?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이분에 대한 것입니다.
1억 9000에, 다른 사람은?
이거 뭐에요?
그리고 이 종사자 수당이 공동육아방 나눔터에 전담 인력이 내년에 신설이 되어서 따로 이것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면 그냥 끝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두루뭉실하게 운영비 1억 9000 하면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 상세내역 수도요금, 전기요금까지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정성욱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잘해주셨고, 또 정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100% 다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 행정감사 전부터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공기만 맑게 만들어 주고 큰 먼지만 잡는 것뿐이지, 미세먼지까지 잡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에 관련해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 찾아봤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까지 잡는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공기청정기를, 더군다나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그리고 신장기능이 아무래도 정상인, 성인들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폐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 정상인보다도 10배나 약한 사람들이 바로 영유아고 노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어린이집과 노약자들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이 공기청정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정성욱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제대로 사전에 공기청정기를 알아보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누구 특정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인지,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구에서 구의원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과연 시에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사업이 내려오기 까지 같이 정치하는, 그리고 의원으로서 참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공기청정기를 우리 어린이집에 전부 다 보급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존 어린이집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 안 쓰는 어린이집이 없어요.
알아서 다 쓰세요.
안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일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런 오염에 대해서, 공기가 오염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로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이에요.
건강을 지켜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까 팀장님이 73% 계약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거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시작한 사업이고, 그때는 시비 100%였는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30%를 대응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정말 이런 행정이,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가, 저도 의원으로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미세먼지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성인들한테는 물 한 잔 먹고 씻어낼 수 있고, 또 소주 한 잔 먹고 씻어낼 수 있고, 고기 한 점 먹고 씻어낼 수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걱정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군다나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봄철만 되면 중국에서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그 미세먼지들이 엄청나게 계절만 되면 몰려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영유아와 노약자에 대해서 나라에서 당연히 건강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사업이에요.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런데 과연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 기계가 과연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기계인지 아닌지, 저도 우리집에 렌털해서 공기청정기를 3대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 하나도 못 잡아요.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영유아를 위해서 아토피사업까지도 하고 있어요.
피부병 아시잖아요.
이게 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이거든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는 되는데 나라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저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이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까지 다 잡을 수 있다는 명분 아래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스럽고요.
이것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아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청정기 안에 있는 필터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없는 필터에요.
요즘에 신형으로 나온 공기청정기, 항균처리까지 될 수 있는 청정기는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필터 기능이 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는 기능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기관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제가 관심 있어서 여러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실내공기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 수가 연간 280만 명이래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실외보다 실내가 더 폐쇄적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 나가있는 게 더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폐쇄된 공간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보다는 공원으로 나가서 계셔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바깥에서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시비와 구비를 들여가면서 이 시점에서 공기청정기 렌털비를 꼭 지급해야 되는지, 오히려 다른 제품들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봐서 미세먼지까지 잡을 수 있는 필터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국내 시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더 조사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역으로 아직까지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렌털까지 해주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건의를 한 번 올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하신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경철 김미영 마은주 이한국 오광택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행정팀장 정도현
어르신시설관리팀장 황철근
어르신생활지원팀장 이병용
보육지원팀장 이형호
출산장려팀장 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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