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3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맑고 투명한 햇살이 무척이나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모처럼 만에 뵈오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중국 심양시 화평구 인대 상무위원회와 상호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새천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국제간의 교류를 갖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모두가 위원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심양시와의 교류를 계기로 위원여러분 각자가 앞으로는 더욱 폭넓은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계획했던 업무가 한치의 차질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이 2건 상정되었습니다.
그 안건은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나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전문요원 담당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고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을 12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1,366명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가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명 증원하여 1,378명으로 되었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한 정원도 2001년 7월 30일까지 정원 1,329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명 증원하여 1,341명으로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30일까지 정원 1,276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명 증원하여 1,28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증가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 적용시 85명이 필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추가배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요지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업무에 따른 사전준비와 업무의 연계성, 효율성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을 확대·배치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 현재 우리구의 생활보호대상자 9,764세대(2000년4월 현재)를 감안해 볼 때 74명의 인원은 서울특별시의 평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30세대에 비하면 부족한 감이 있고
- 우리구에 밀집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환경 여건을 고려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는 인원증원과 이에 수반되는 장비등의 요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공보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이 삭제되고 관광진흥법 제35조의 내용이 변경·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과징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입니다.
관련근거는 관광진흥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조문 비교표를 보시면 관광진흥법이 99년도 2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관광진흥법 19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과징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쭉 되어 있고 나중에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서 과징금을 징수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문구가 없어지면서 3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35조에 과징금의 부과해서 「관할등록기관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렇게 법에 명시해 주고 다시 시행령 35조에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이라고 해서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이렇게 해서 시행령상에서 과징금의 금액까지 정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폐지되는 전문내용은
- 과징금 납부통지 및 납부, 과징금의 납부연기, 강제징수, 과징금처분대장 등이며 이는 관광진흥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명시되어 있고
□ 본 조례의 폐지타당성은
- 현재 본 조례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 제정·운영해오던 것을 99년2월8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제1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35조(과징금의 부과)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일반적 기준으로 볼 때 본 조례를 폐기하는 것은 마땅한 조치라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조례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구 주민의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할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정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원구와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민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총수 중 1,0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99. 8. 31)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노원구와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 서울특별시장에게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중 1,000명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
□ 검토의견
O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요내용은
- 주민가사제도를 시행하는 요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 연서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이러한 내용은
-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참여를 제도화시켜 주민으로부터 위법사항 등을 적극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며
O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면
- 감사청구 연서 인원을 1,000명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구의 20세이상 인구는 42만7,861명으로서 이의 50분의 1은 8,553명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며
- 서울특별시 각 구별 연서인수가 500∼1,000명까지의 평균 1/417명인점을 감안하여 우리구의 1/428은 각 구별 형편에 맞게 1000명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000명 이상의 연서인으로 정하였으나 각 구의 경우 500∼1,000명 이상으로 제정 또는 상정 중에 있습니다.
□ 본 조례의 주요핵심은
-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연서인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이 제도에 대한 한계를 제한 받음과 동시에 이 법이 요구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가 있으며
- 지나치게 적을 경우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수요폭주와 그 외 감사·조사 등으로 구청 행정업무가 많은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례 본래의 취지
- 그러나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진정, 집단민원은 본 조례 취지에 제한되어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위법을 할 경우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할 경우에만 가능함.
- 또한 주민감사 청구를 할 경우 그 건에 대한 감사와 엄격한 절차는 물론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구인 숫자를 정하는 수준으로 청구인 숫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나친 연서인 수를 높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행정 직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염려를 낳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작년 8월 31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그 안에 조례 개·폐 청구조례와 주민감사청구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각종 지역신문에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와는 좀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조례라는 것이 주민 참정권의 확대라고 하는데 기존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각종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 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30명에서 50명 정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하게 이번의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감사청구조례에서는 지금 1,000명을 제한하셨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각 구의 형평도 고려하고 인구 수에 비례해서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타구의 자료를 보시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500명이 확정이 됐고 인구가 23만명입니다.
그리고 광진구가 700명으로 확정되었고 인구는 39만입니다.
동대문구가 700명으로 확정이 되었고 인구가 36만7,000명입니다.
중랑구는 46명에서 200명으로 확정됐고 성북구가 47만2,000명에서 1,000명으로 요청했는데 70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강북구도 500명으로 확정이 됐고 인구가 30만2,000명입니다.
도봉구가 37만5,000명에서 60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형평을 고려해서 저희도 인구비례해서 1,000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감사청구제도가 실제 작은 시의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그야말로 법률이라는 지방자치법 속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는지?
왜 굳이 지방자치법 안에 이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넣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존의 제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대표자가 신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 받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장을 교부받아서 서명한 숫자를 정하고 서명한 숫자를 다시 보고해서 그 사람이 실제 유권자인지 아닌지, 유효한 숫자인지에 대한 판단, 거기에 대해서 또한 그 안건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기전의 제도나 규정보다는 굉장히 강화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주민감사제도를 현재 시행령에 맞추어서 청구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 시행령이,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조례가 실제 주민의 참정권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소는 모순적인 그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민 참정권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규정이나 제도가 보다 완화되어서 주민 어느 누구나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공익관계가 우선되어 있지 않겠나, 공익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찬성하고 1,000명이 반대했다면 1,000명이 반대한 것이 오히려 공익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청구는 공익이 우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령에 위반된 사항으로 명백한 것은 감사청구보다도 각 구 사정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 같은 데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공익이 우선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소 애매모호 하게 해석할 수 있는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때로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할 사항이더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그 전에 민원인 숫자와 관련된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자료로 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민원을 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의 참정권을 높일 의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숫자를 주민들의 그야말로 정말 공익에 현저히 위반되거나 아니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숫자를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내용이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민원이고 또 학교, 도서관, 마을버스 해서 사실상 감사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이라면 어느 정도 인원에 제한을 두어야할 것 아니냐, 왜냐하면 100명이 찬성하고 1,000명이 반대한다면 1,000명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익을 현저히 한다면 불법은 아니고 부당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인원을 두어야지 인원을 너무 줄인다면 음해성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은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유권자 포함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투표를 붙여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시행령의 제10조 8의 청구요건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제3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서울시로만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내에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청구를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각하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신 그런 문제의 사안들은 실제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포함되지도 못할뿐더러 중간에서 다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청구가 많이 될 것을 그렇게 우려하는 것인지, 실제 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어도 감사청구제도가 실제로 접수되어서 실제 감사가 시행된 것이 몇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으십니까?
실제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감사청구가 된 경우는 아주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1년에 통틀어서 적어도 몇 십 건 내외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로써는 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 숫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현재 완료된 구청을 말씀드렸는데 타구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인구비례해서 전부 500명에서 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과도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타구하고 너무 비교하시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행령 제10조 17번에 보면 감사청구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청구심의에서 한 것이 뭐냐면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 확인도 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하고 또한 청구요건의 심사, 이것이 과연 청구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해서 그것을 의결하는 것을 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감사청구심의회를 둡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 취지하고 계속 반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감사청구심의회를 두고 그 심의회에서 또 이것이 감사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판단을 해서 아무리 연서를 올려도 그것이 감사대상이 안 되면 다시 반려해 버리는 거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규제장치로 폭주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의 애초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제도는 벌써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한 숫자로도 제한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이라면 어느 정도 인원이 제한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된 것 같습니다.
공익이라고 볼 때는 소수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주민감사청구조례 자체가 일본에서 먼저 선행되고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조례에는 1명입니다.
1명 이상이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법을 갖고 들어오면서도 1,000명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법을 도입한다는 생색만 내고 이것의 근본 취지는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 얘기하면 이 감사청구를 만약에 요청을 하더라도 참 안타까운 것은 벌써 시행령에 시·군·구 같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서명작업도 마쳐야 되고 또 이런 법정 절차가 너무도 복잡합니다.
유효서명 같은 경우도 실제 선거인인지 아닌지 주민등록까지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실 이것을 과연 1,000명이라고 한다고 했으면 전혀 이것은 사법이 될 것이라고 과장님도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에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청구를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이 인근에 들어서서 재산상의 침해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연 그렇게 공익에 침해가 될 만한 사항이 우리 구에는 많지 않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받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횟수는 많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다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태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 직접 참여를 확대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선진국은 이미 주민 직접 참여제도에 대해서 3가지 제도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참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으로 되어 있지만 대략 보니까 그렇게 청구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하기 전에 각 구청별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장 별로 감사청구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울산 같은 경우는 50명 이상으로 했고, 안산이나 안성은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만든 것은 내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감사청구는 상위단체에서 감사한다는 차이는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간에 예전에 해왔던 제도에 비해서 오히려 후퇴하는 제도가 되면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익에 침해를 받거나 그렇지 않고 위법사항에 관련이 됐을 때 감사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가 골자인데 사실상 1,000명으로 한다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인원을 낮춘다는 것도 장·단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선 위원이나 김생환 위원은 일본 같은 데는 1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나라에 맞게끔 제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아까 타구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타구의 예를 들어서 정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굳이 다른 나라까지 비교하지 말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인원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줄이라든지 또, 그 자체가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든지 이런 것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설명이 다소 길었던 것은 그 제도의 본래취지와 그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과정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이 조례에 숫자가 1,000명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마는 20세 이상의 주민 10인 정도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현저하게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겨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명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유송화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유송화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타구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본 위원은 마포구와 비슷하게 700명선으로, 어느 정도 타구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700명과 1,000명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주민참여제도를 우리가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다가 숫자까지 제한을 가해서 더 어렵게 만들 것인지 저는 그 차이의 문제라고 봅니다.
700명 하느니 차라리 1,000명 하는 것이 낫지요.
숫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일본의 사례처럼 1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주민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제도와 절차에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1인으로 했을 경우에 의회의 정서상 1인으로 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 수요가 너무 폭주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적어도 민원성이 아닌 감사청구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 10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인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실 숫자가 적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서명해서, 물론 감사청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심의자체는 서울시에서 다시 거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폭주로 인해서 매일 심의만 해야 하는 자체도 행정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숫자는 실제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아까 박남규 위원이 제기한대로 700∼800명 선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민감사청구의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파악한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이전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 민원이 폭주하는지, 어떤 경우 청구가 폭주하는 지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실제 감사청구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미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총무과장조만형
공보체육과장이후경
감사담당관권장오
[보고사항]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2000년 5월 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2000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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