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6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생활복지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지난 정기회 중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생활복지국)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으로 늘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10건, 건의사항은 14건으로 총 24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동안 11건은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완료 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건은 법률제정 기준마련 및 기타여건 등에 의해 부득이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99년도 생활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음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격의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을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구청의 추진사항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의덕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에 지금 당면 현안사항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은 신규신고를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번 주말까지 신규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로 신규접수한 현황이 총 174가구에 424명이 신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존 생활보호자와 신규급여신청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5월 2일부터 동시에 시작을 해서 7월말까지 기초조사가 모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말까지 기초조사가 끝나면 자활계획수립이 8월, 9월 두 달 동안 있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10월부터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액의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한 주택소유 및 농지의 면적기준 이것도 아울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가구라든지 전용면적 20평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완책으로 전체가 15평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가구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또 재산세 비과세 주택이나 무허가주택, 주택이 가압류 또는 경매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재산권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바로 복지국으로부터 보완해서 시달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용차기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급여신청 절차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고 현재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는 제정의 순 문제 이런 사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조사가 완료되는 시점 일에야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포괄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지금 현 조사단계에서 특별히 시정해야 될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보호에 누락자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 요구된 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4건 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하계복지관 재위탁시 심사 및 평가 내용이 없는데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구립 하계사회복지관은 9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탁운영체인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으로부터 작년 8월 10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이 있었고 사업평가 결과 특별한 위법, 부당 사항이 없고 사회복지관운영 기본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되어서 전년도 10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와 관련해서 2000년도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복지협의회에서 재위탁여부를 심사 결정토록 시지침이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역복지협의체를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선정 공통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달될 경우 여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부적절하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에도 의회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약속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알찬 자원봉사 운영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자원봉사활동 법률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활동 법률이 제정되는 상태를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노원구 조례제정과 운영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률의 결정이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로 대상자의 선별에 정확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특히 전수조사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샘플조사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내용을 검토하도록 건의된 사항입니다.
  특히 위탁계약에 대한 제도보완을 검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사회복지관 감사 및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아래 가, 나, 다 항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계약에 대한 보완은 매년 감사담당관과 합동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 구성예정인 지역복지협의회에서 재위탁심사시 점검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하계복지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복지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될 때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의 전산화 실시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구 취업정보은행에서는 노동부에서 개발한 고용정보망이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아직까지 전산화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까지 고용정보망이 설치 운영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완전한 전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서도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보고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계복지관 재위탁시에 심사와 평가내용이 제대로 없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내용으로 답을 했는데 하계사회복지관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로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실제로 답을 하실 때는 2000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위탁과 관련한 지침이 시달될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원래 법상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구성 안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루 빨리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었고 지역복지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심의를 하겠다 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이었던 것으로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은 그때 답변과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사회복지위원회는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월중순입니다마는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것인데 현재 언론에서 보기에는 조사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와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실제 주민들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실제 더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고 주변에서 보기에 덜 어려운 사람이 됐다는 기준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다 보완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현재 조사과정이 굉장히 저는 업무의 하중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은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평소 사회복지전문요원 외에 몇 명이나 보충이 되어 있는지, 조사방법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기자재가 충분한지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재위탁문제와 관련해서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계복지관 위탁 시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2000년 초에 시로부터 지역복지협의회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계획을 별도로 시달할 것으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기왕에 이러한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한 복지위원회에 대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포괄적인 지침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된 복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시에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현재 기다리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한 복지위원회 구성을 다소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송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법에서 법률에서 인정된 사회복지위원회와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지역복지협의회는 말만 들어도 할 수 있는 역할과 해야되는 역할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복지협의회는 그야말로 지역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의 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이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중요한 위탁여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기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위원회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준용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금 저희들도 시에서 시달된 지역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된 복지위원회에 대한 기준 차이를 지역복지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분이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재위탁과 관련한 지역복지협의회로 이렇게 포괄적인 추진방향만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시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추진구성이라든지 운영, 역할 여기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되어야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위원회와의 역할 분담도 같이 구분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은 시로부터의 구체적인 방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송화 위원    서울시가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복지협의회의 역할을 혼동해서 하거나 때로는 중첩해서 사용을 하는 그럴 기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시달된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다른 위상이라는 것입니다.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계속 논란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보완사항,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큰 줄기로써 큰 문제점은 취로사업이 공공근로와 합쳐진 데에 따른 자치구 재정 부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의료보험제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금은 거택자활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의료보호도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기국회 때 아마 이 제도가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아직 시행령이 공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조사 과정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반 시민단체 등과 문제가 있었던 것을 언론사에서도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곧 정기국회에서 마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자체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사항을 인력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지금 현재 72명의 T/O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53명으로 19명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미 214명을 신규로 채용을 한 상태이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신규교육을 국민기초생활 조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충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규직에 대한 인력상의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직만으로는 조사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 67명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23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조사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 정규직 외에 1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동장이 수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건의를 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여건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질상 포괄적으로 공고해서 성서대학교나 아니면 삼익대학교 측에도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수 분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 시간상 문제, 그리고 하루에 1만원씩인데 여기에 대한 페이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참여율이 저조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의 양식문제, 기타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재 확보되고 있는 수용비 내에서 모든 인쇄물이라든지 양식들을 인쇄해서 각 동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준비는 완비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하계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등록하신 가구가 174가구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우리가 직권으로 다 조사대상이 되고 그 외에 신규로 신청하신 분이 174가구입니다.
○간사 김태선    전체 24개 동 다 합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예, 5월 15일 현재 그렇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이 숫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시작할 때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3배까지 추정을 했었습니다.
  최소한도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약 배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174가구입니다. 그것은 홍보가 미약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실태를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 임대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규로 가입될 대상자들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계1동 같은 경우는 새로 아파트가 구성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계3동보다는 상계1동이 신규 신청률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계3동에 많은 임대아파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신청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거기는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을 사람은 대략 받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간사 김태선    지금 이 기준 자체가 기존의 생활보호법하고 좀 틀려진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급여방법이 틀립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니까 소득평가액과 재정가액을 가지고 선정하는 기준도 좀 틀려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간사 김태선    그러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탈락될 대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위험한 예측은 저희들이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간사 김태선    오히려 지금 기준 같은 경우는 새로 더 혜택을 받을 사람 숫자보다 기존에 혜택 받던 사람 중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라는 예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 예상은 위험한 예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소득조사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복지과장 김태산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 소관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립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후 7시30분까지 되어 있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단축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작년도 12월 16일에 시설장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종사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전화점검과 상반기 시설점검 시에 아울러 보육시간을 꼭 준수토록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써 단속반원이 청소년지도와 관련이 없는 직능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소년지도와 연관이 있는 단체를 위주로 재구성하고 단속 시에 업소의 과잉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반 인원을 다시 단체를 재조정하여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업소 단속 시에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업주의 협조를 구한 후 정중한 태도로 단속에 임하도록 사전에 단속반원에게 그 날 단속반장이 매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 설계변경에 대하여 당초 계획시 주변여건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했는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설계용역 시부터 주관과인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계3동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지출회계서류와 원비 이외의 징수근거 서류가 부적절하고 재단전입금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데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교재교구비는 총계정원장 정리 미흡으로 시정조치 하였으며, 현장학습 시 차량임차비 지출에 있어서 영수증의 기재사항 미흡은 관광여행사의 버스임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영수증을 기재하였습니다.
  입장료가 각 시설마다 상이함은 놀이시설의 놀이기구 이용 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월계3동 어린이집을 운행한 이벤트사를 확인한 결과 그 날 그 곳의 입장료는 5,000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전입금자료 미제출건은 시설장이 위탁운영체 대표로서 전입금을 직접 무통장 입금하여 별도의 위탁체 운영을 관리하지 않았으나 '99년도 11월 29일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재단전입금 예산사용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하여 점검을 요한다는 건의사항은 금년도 2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감사담당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재단전입금의 부적절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의 유료운영은 원래의 여성자원봉사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시 여성자원봉사단의 활동비 예산이 삭감되어서 현재는 활동비 지원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쉼터 보조금에 대하여 구비로 지원하기보다는 시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느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소관 부처인 체육청소년과에 동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요청을 했고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문제인 즉, 연가수당이라든지 생리휴가, 종사자 재교육 등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써 운영 지도점검을 2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감사과와 합동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 시 복지문제 및 지원관계 등을 시정토록 앞으로는 하겠다고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노원구 노인복지위원회 구성인원이 대다수가 공무원인데 대하여 민간인이 2/3 이상 심의위원으로 재구성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심의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은 12명으로서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인은 구의원 2명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현재까지 노인복지기금심의운영회의에서는 기금사용을 제외한 적립된 기금과 출연되는 기금의 예탁기관 즉, 은행선정을 안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인 2001년도 목표액 5억이 달성된 이후에 노인복지기금 사용시부터 민간인을 더 위촉하여 기금사용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위원    16페이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쉼터지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참고는 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박남규 위원    그러면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13페이지 20번입니다.
  월계3동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감사 때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과 가정복지과가 함께 감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는데 감사를 실제 시행한 것인지 시행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리내용 중에 회계처리 미흡이라든지 그런 식의 답변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운영을 해 온 지가 2∼3년 된 분이 아니고 10년이 넘게 운영을 해오신 분이 회계처리미흡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과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지난 번에 그런 요구사항에 계셔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감사담당관하고 하는데 감사담당관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같이 했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2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월계3동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송화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 위원    11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작년 11월 29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1단계로 했고 2단계로 해서 3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보건위생과에서 일상적인 감사로 규모를 축소해서 1개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장희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일상적인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장희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단속업무는 초창기에 1단계 했고 2단계로 주무부서인 보건위생과나 나머지 기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장희 위원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서 지원은 안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현재 주관과가 보건위생과인데 인원은 거기에서 축소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남장희 위원    18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00년도까지 4억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현재 운영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목적이 내년에 5억이 확정이 되면 이자에 의해서 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어떤 식으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기금을 금년도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금년 2000년도까지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7,0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7,000여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인 2001년에 복지기금에 대한 사용용도에 맞게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두 세 가지 다 처리내용이 2000년 2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지도점검하셨습니까?
  타과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처리내용이라고 하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이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았으며 어떻게 실시를 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지 처리내용을 지도점검해서 시정조치토록 함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낸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바로 전에 했던 사회복지과만 하더라도 언제, 누가 나가서 어떻게 했으며 시정조치한 것이 몇 건이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번을 보세요.
  밑에 쭉 비어 있는데 한마디로 지도점검, 시정조치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지도점검을 누가 했으며 또 어떻게 지적이 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 22번, 25번에 대해서 내용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과장님께서는 김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환경산업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의덕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21번입니다.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데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노원의제21은 우리구의 지방의제인 「쾌적한 환경·밝은미래 노원21」을 전 구민이 앞서가는 푸른노원 및 복지노원을 만들기 위한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 지침으로서 우리구에서는 99년 11월 19일 노원의제21 선포식에 이어 현재 종합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으며 총 추진사업은 8대 행동목표 및 26개 행동계획이 있으며 실천주체 및 체계는 전 구민으로 구청은 환경산업과의 14개 기능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연 1회 노원구 환경위원회에서 실천사항을 점검·평가하며 구민·기업부문은 환경단체, 학교, 기업체에 실천과제를 통보하여 자율적 실천을 유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원구 환경위원회를 환경관련 시책 및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살려서 노원의제21의 실천과제 및 실적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위원임기 만료로 환경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번이 되겠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시 인식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은데 주거단지 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저희가 2000년 3월 6일 「오존경보제란 무엇인가」하는 유인물 2만5,0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4월 22일 공한문 및 방송문안을 아파트단지, 병원, 백화점 등에 발송을 했고 4월 22일 동시 통보체제라고 해서 애니팩스입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오존경보가 발령나면 바로 각 동이나 35개 대형 아파트단지, 백화점, 종합병원, 케이블TV에 동시에 오존경보 발령이 나서 접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방송망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했고 4월 8일은 환경업무담당자를 교육을 시켰으며 5월 1일에는 노원구 홈페이지에 등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토요일, 공휴일에 비상대기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환경산업과 직원 3명, 각 동은 2명이 오존경보가 발령나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주민들한테 오존경보가 발령이 나면 즉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LP가스 이용 후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관 전체 교체로 인하여 주민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이것을 시정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방안은 가격자유화 도입에 따른 도시가스시설 표준 공사비 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와 사용자간의 자유계약에 의해서 배관 재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배관 재사용 관계는 결정해야 하나 도시가스로 전환시 일부 배관을 재사용하도록 시공회사에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기금 융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한진도시가스와 시공업체간의 공사계약 시 대상 전세대에 융자안내 설명회 등을 갖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5월 중 구·도시가스회사와 합동으로 상계1동의 10개동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설명회 개최시 기금융자 홍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며 또 공사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서 융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신문고 실적현황에 매연차량단속 건수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시정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환경신문고제도는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신고의식 고취를 통한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사항은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사항에 대해서 신고하고 신고방법 및 보상절차는 신고방법은 전화 128번, 신고엽서나 팩스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보상절차는 신고접수 후에 현장을 확인해서 보상을 해서 처리가능한 신고사항에 대해서 전화카드 2,000원짜리 1매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분야별 접수내용을 보면 자동차 매연이 1,709건, 기타 16건, 수질이 10건 해서 1,735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보상은 99년도에 176건 35만2,000원을 보상했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 유발업체, 대기배출업소 등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구 단위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규정이라든지 제안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 및 서울시 감사 시 감사적발 사항이 많은데 대하여 단속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사항으로서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은 99년도에는 12개 위반업소에 개선명령 10건, 경고 1건, 조업정지 1건 해서 배출금 내지는 과태료 병과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배출금은 167만원, 과태료는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8년도에는 위반업소수가 19개, 개선명령이 18건, 경고 1건 해서 배출부과금이 4건에 54만원, 과태료가 2건에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점검규정은 환경부훈령 제445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별·등급별 정기점검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5종 사업장은 연평균 1회, 기타 1∼4종 사업장은 분기 1회, 적색사업장은 연 3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의 특별한 경우 외는 이런 규정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환경부훈령 제445호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출입점검시 오염물질 배출공정 및 배출형태, 배출농도 및 관련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출입점검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 등으로 엄격히 제재하여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태선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향후 추진의사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데 대한 시정에 대해서 환경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위원회를 연 1회 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예.
○간사 김태선    연 1회 여는 환경위원회에서 과연 노원의제21 구성을 하면서 열심히 만드신 사업을 연 1회 하는 환경위원회에서 과연 재정비하고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환경위원회에서 이만한 8대 행동목표, 26개 행동계획을 연 1회 점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술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검해서 시정해야될 부분은 차기년도에 다시 보완조치해서 내실을 기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태선    다음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 관련해서는 잘 진행되는 타 시에서는 사무국까지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산업과장 최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업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황의덕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지원금에 대하여 구의 계획성 부족으로 지급 받지 못한데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금년에 타당한 농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답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 5월 6일에 시비보조 시설설치 자금으로 지금 2억원을 교부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설치사업이고 지금 현재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활용집하장 선정전 주민의견과 문제점 파악을 확실한 조치 후 신청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 집하장 시설을 주로 견학시찰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행하고자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재활용집하장 건립 진행상황은 지금 시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4월 28일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 3일에 시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주민설명회 및 타 시도 집하장 견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자치회수시설 광역화 계획 때문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변경방침은 지금 담당 국장님하고 제가 수차에 걸쳐 방문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활용센터 제2관 설치업체 선정시 주변민원을 감안하여 재활용품의 수선과 수리는 하지 않도록 업체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업체선정은 공개경쟁 방법을 채택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전시 및 홍보교육장으로 사용할 것이고 위탁사업자 선정은 공개와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설계가 4월 1일자로 끝나고 건축과와 재무과의 공사발주가 5월 1일에, 공개입찰이 6월 5일, 그 다음 공사계약이 6월 12일, 건축공사 기간이 지금 6월 15일부터 11월 15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자 선정은 공사진행과정에 맞추어서 9월경에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주민설명회 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 17일, 그리고 4월 1일에 저와 담당 국장님이 벽산아파트에 직접 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U턴장소 변경, 이것에 대해서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생통학로 확보에서 설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외관 및 주변 환경은 방음설계가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업체를 개별로 정하지 말고 지구로 지정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수거업체나 농장하고 이렇게 알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24일부터 지금 북부실업자사업단에서 음식물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농장들에 대한 지원금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농장의 안정성 확보가 인정되고, 우리 구와 협약체결이 가능할 경우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구 전용시설 건립과 같이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요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략하게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재활용집하장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쳤다 라고 보고를 하셨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하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보기에는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면 주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서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가능한한 빨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주하고 노원마을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회신을 해드렸고 현재 특별히 큰 민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부지 자체가 시에서 결정될 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는 시장 방침이 '98년 7월에 있었고, 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재활용파트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서울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최소한 상정이라도 되는 시점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면 아직 안건으로 상정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    예, 저희가 공문만 보냈지 시에서는 아직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 때문에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정되는 시점이 되어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부지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적한 사항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시간을 꼭 지켜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정수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치경
  사회복지과장조용덕
  가정복지과장김태산
  환경산업과장최영수
  청소행정과장이방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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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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