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모처럼 구청사에 들어와 보니 우선 시야에 느끼는 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느낍니다.
구청사의 외벽담을 헐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외형적이지만 주민과 행정부의 두터운 벽을 허물어 열린 행정에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서로의 벽을 헐고 허심탄회하게 주민복지와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같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06분)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청 확대간부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지난 정기회 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범적인 의회상을 적립시키고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6건입니다. 6건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건의사항 3건 중에 2건은 완료를 했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만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편성 시에는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여 편성 후 조기 집행하지 않고 늦게 집행하는데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관 현관 유리창하고 안내도우미 안내 데스크를 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구청이 참 깨끗하고 밝고, 또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관의 유리창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그냥 종전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회전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부서간의 협조 등, 결재과정에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부 다 작년 연말에 다해서 현재 상당히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계량기가 '97년 6월부터 '98년 4월 13일까지 계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나중에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업무집행이나 예산상의 어떤 조그마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제2건국추진의지가 부족하고 예산편성에 비하여 소액집행으로 인한 계획성 없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주요시책이고 과거 새마을운동과 비교되는 운동으로 상위에 속하는 운동입니다마는 제2건국운동의 중앙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사실 하부조직에는 구체적으로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당히 효과적인 방향이 다시 시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기초적인 제도적인 사항은 다 됐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운영규정도 만들고 공무원 3명 포함해서 위원이 48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 동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시 매월 일정액을 목적 없이 쓰거나 현금사용 사례가 많은데 대한 시정입니다.
저희들이 동별 인구를 감안해서 3만 이상의 동은 월 35만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시달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받고 동에서 단 1원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자절약 추진입니다.
이것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각종 회의자료라든지 종전과는 달리 전부 이면지를 쓰도록 각 동, 각 부서에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평통자문회의 예산 보조시 지급 근거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유송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바로 평통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에는 연간계획서를 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동별 장례용품 구입 비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동별 장례용품 구입 비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급적 최대한 이용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규모사업 추진시 정확한 타당성 검토 후 실시입니다.
이것도 지금 금액이 500만원 이하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관계과와 검토를 하고 총무과의 승인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항만 집행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시범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전동 확대사항은 본청 지침에 따라서 전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사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예를 들면 강사료로 들어간 것인지 간담회비 식대로 들어간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급할 때 가능한 한 식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사업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집행원칙을 세워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집행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400만원과 200만원의 교부된 내용에 대한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다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전의 다른 민간단체와 다른 그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집행내역은 사회단체에 준하여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시범실시를 상계2동과 중계2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올해 9월 30일까지 우리 노원구 전체 동을 확대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이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인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청에서도 전 동에 대한 실시문제를 지난 번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각 구청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와의 형평을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범 2개동 외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약 8,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게 되면 4월까지인가 운영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 설정하라는 지침도 안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진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추진팀도 안 만들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연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진행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다른 구청의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설치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인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자부 지침에도 홍보를 많이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지금 여기에도 홍보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했는지? 홍보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2개동을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번 회의도 했고, 또 홍보도 그 때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했고, 저희들이 현판식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6동장하고 중계2동장이 홍보문제는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중계2동은 주간 173명이 한글서예반, 종이접기, 메이크업, 자동차정비, 한문교실, 해서 25명에서 많게는 약 30명 정도 해서 주간 200명, 그리고 김생환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상계6동은 중계2동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3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어 교실, 종이접기, 선물포장, 바둑교실, 단전호흡, 컴퓨터교육, 한지공예, 피부미용 해서 현재는 프로그램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주민의 호응도가 크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홍보를 구청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안 해주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소개할 당시에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센터별로 나름대로 홍보비를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비 마련해서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수강생 모집 광고를 내야되는데 이 광고비용도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위원들이 각자 부담에 의해서 홍보비용을 마련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 홍보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비도 지원 안 해주고 강사비도 전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전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지 강사비, 홍보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 구청도 보조할 수 있으면 예산의 집행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책정된 이 부분도 타당성 검토해서 빨리 예산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몇 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98년도에 제가 와 보니까 예산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각 동장들한테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빨리 조사해서 필요한 것은 올리라고 했는데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생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되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단문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여러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속한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시범실시되고 있는 2개동에 대해서는 벌써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투자되어서 운영되는 2개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타구와 비교를 하겠다는 말씀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타구보다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타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타령을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2개동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문구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저조한 곳을 홍보를 많이 해라, 그러면 결과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장례용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치 해 놓았는데 그것이 왜 이용실적이 부족한지,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결과를 요구한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답변해 놓았습니다.
「적극 홍보를 하도록 각 동장에게 지시함」이것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처리 결과인지 이 내용을 적은 것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별 장례용품 구입이 언제 구청장 방침을 받았으며 언제 구입을 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일단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채택하면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그렇게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용품이 사실 사용이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생활이 가정에서 장례를 치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경우도 가보면 백병원, 을지병원, 원자력병원 등 다 병원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데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지난 번에 중랑구청 직원인데 한 군데만 가정집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장례문화가 그렇고 현재 예산을 들여서 일단 동에 비치했으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자명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천막이라든지 주방용품만 대여되고 나머지는 거의…
처음 이 제도라 언제 방침을 받은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취지자체가 서로 돕는 우리의 전통 이런 것을 계승하고자 장례용품,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자고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대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있는 것만 빌려 가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원래 장례용품을 구입했던 근본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처리결과를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 3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검침사항에 97년 6월에 고장이 나서 98년 4월 13일 교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98년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98년도에 얼마 썼느냐 하면 2만1,798㎡를 썼어요.
이것이 고치고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계량기를 고쳤는데도 이렇게 용량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처리결과에 보면 97년도 미부과량이 1만7,320㎡, 98년도 4만1,622㎡ 이것은 결국 그동안 평균치를 내면 구청에서 그동안 이만큼 썼는데 요금을 안 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97년도에 약 770만원, 98년도에 2,400만원 해서 3,250만원을 현재 안 낸 것이에요.
계량기가 고장이 났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3,250만원을 구청에서 안 낸 것은 구청에서 이익을 보았다고 하지만 결국 3,250만원은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고장나서 이만큼 부과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 냈고, 우리가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수도사용량은 예전하고 틀려서 과학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장기간에 부과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실제로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아직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부과가 되면…
언제 교체했느냐 하면 98년 4월 13일에 했거든요.
4월이면 보통 여름에 물을 많이 쓰는데 교체하지 않은 것을 교체한 것으로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수도사업소라든지 서울시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구청이라서 봐 주어서 그런지 아직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구청에 피해가 없지요.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북부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얼마의 비용을 못 냈는지 들어서 비용을 납부해야지 정상적이지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지금 돈이 줄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물전쟁이 일어난다는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물절약에 대한 포스터도 없고 구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한 사례는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타구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타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노원구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총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건이고 건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번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운영에 대해서 구정에 바라는 글, 민원부조리신고, 민원상담 중 일부만을 실명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운영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현재 개선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바라는 글에 대해서는 지금 실명제로 운영중인데 타구의 사례라든지 여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나올 시 변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부조리신고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시 불이익을 우려하고 정보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민원인들이 자기가 민원부조리를 신고하면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오히려 신고를 꺼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공개로 해야만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코너는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모아서 한번에 하던 것을 세무라든지 교통, 주택, 건축 등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개 분야로 세분화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6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은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능력을 검토해서 능력부족 시 교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법률고문변호사의 교체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서울시와 연계해서 변호사로 임명된 곽창욱 변호사, 강장환 변호사, 양동석 변호사 세 분의 법률자문,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소송수행 능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희들 업무를 위해서 애를 쓰는 측면으로 보아서는 그 분들의 하는 능력을 보고 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률고문운영 규정 사업에 따라서 이 사항들을 검토해서 교체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개발팀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58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위탁대상사업이 나타날 시는 계속 민간위탁을 유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8번입니다.
종합자료실의 전문잡지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취미나 관심분야의 모든 전문서적을 구비하는데 애는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서적과 관련해서 직원들이나 지역주민의 설명을 받아서 그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구입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아오던 잡지들을 통합해서 전문서적 중심으로 해서 축소하고, 월간지라든지 이런 것은 축소하고 전문서적 중심으로 책을 구입해서 지역주민이나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인터넷방을 몇 군데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인터넷방 컴퓨터 부팅을 하면 첫 화면에 서울시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첫 화면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떠오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왜 서울시청 것이 먼저 올라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책상 앞에 놓여있는 PC는 구청 홈페이지가 뜨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변환이 가능한지, 또 시와 연계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민원과정에서 인터넷을 연결해 놓았으니까 사실상 각 동에 보면 인터넷을 연결해서 서울시의 민원처리 관련해서 한 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그것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로 바로 띄울 수 있는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또 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를 든다면 수 백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총괄부서의 기능이 사실상 저희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답변하고, 답변이 안 된 것은 동의를 하고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내용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구청에 바라는 민원부조리, 상담코너, 이렇게 3개 분야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특히 구청에 바라는 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기 보고된 내용입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구의 사례라든가, 자치부의 지침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좀 검토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상담코너에 대해서는 현재 한 코너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답변해도 되고 답변 안 해도 그 뿐인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야별로 세분화 해서 책임을 특정한 부서에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안 된 것은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 다음에 보면 민원 부조리 신고는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인한 불이익 우려 및 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한다는 추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구청에 바라는 글을 적는 사람들과 민원부조리 신고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왜 어느 파트는 비공개로 해야되고 어느 파트는 실명제로 강제로 왜 전환을 했는지?
제가 볼 때는 구청에 바라는 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불이익의 우려나 정보보호를 위해서 비실명제로 하는 것이 지금 추세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이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실명제로 전환을 시켜놓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 문제제기로 인해서 괜히 제대로 가려고 가는 것까지도 안 될까봐 걱정인데 하여튼 방향은 잘 잡으셨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두 가지가 틀린지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구청에 바라는 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부조리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드리면 비교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민원부조리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신고자의 노출성, 신고자가 누구다 라는 것을 인터넷을 띄워 놓으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므로 인해서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꺼려하다 보니까 이것을 올린 사람의 개인의 비밀번호라든가 ID로만 볼 수가 있지 제3자, 다른 일반인들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부조리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고 내가 신고된 사람이 누군데 이런 사항을 신고했다는 것을 제3자 다른 사람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자유자재로 올리되 내가 올렸다는 것을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명제 운영하는데 ID를 발급 받아야 되잖아요. ID 발급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서 신원조회까지 하나요?
의회 쪽으로도 광고성 글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실명제를 했다고 해서 바뀐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실명제 운영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명제와 비실명제와의 차이로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은 지금까지 민원부조리 신고처럼 구청에 바라는 글에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이익의 우려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본 후에 문제점이 계속 나오면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제가 최근에 들어가서 봤던 몇 가지 글에서도 실명제 운영에 대한 비판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타구에 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연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좀 해보고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개월 정도 시범 운영해서 문제점이 나올 경우 비실명제로 검토 요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몇 개월 정도 시범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미 실명제를 시행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도대체 1년 정도를 시행해 봐야 알겠다는 것인지, 몇 개월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적어도 6개월 정도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3∼4개월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검토할 의사가 없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점은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 비실명제에 대한 건의 또한 올라오고 있고 실제 바라는 글에 대한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누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더라도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때로는 민원을 제기할 사항은 제기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실명제로 등록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개로 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의 민원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실명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할 수 없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당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청에서 제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그것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로 가는 훈련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 구청에서 통제한다고 해도 그것은 바라는 만큼 효과를 얻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나 이런 민원부조리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 바라는 글과 민원부조리 신고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실명과 비실명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문제됐던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때 실명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6개월 정도가 지난 것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월 평균 건수는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건 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실명제, 비실명제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주민들의 건의내용이라든지 실제 접근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 구청에 바라는 글, 이런 상담코너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전국 각 기관에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실명제 추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실명제 추세로 가는 지역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에 바라는 글이나 부조리 신고나 이런 사항들이 답변을 요구해서 어떤 시원한 답변을 받아서 해소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비실명은 답변을 안 해도 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원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떳떳하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무엇이든지 실명제가 원칙이다, 비실명제가 원칙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 사항들은 앞으로 꼭 3개월 운영해봐야 된다, 6개월 운영해 봐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실명제로 하는 경우에는 민원의 내용이 예를 들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글을 띄우는 사람이 자기를 표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답변에 있어서는 비실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답변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도 있지만 비실명제로 했을 때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 아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올리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떳떳하지 못하다면 비실명으로 올려도 답변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받는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의 정도인 것을 나타내서 올리는 사람들의 의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답변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실제 올리는 사람의 의향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민원부조리 신고해도 떳떳한 사람은 자기 이름 분명히 올립니다. 자기 ID까지 올려서 답변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실제 올리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일 수 있지 저희가 그것을 통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바라는 글 실명제로 바꿔도 욕할 사람 있으면 민원부조리 신고로 실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주체가 누구냐? 저희 행정기관도 그런 주체의 하나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비실명제로 하면 이 정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받아들여서 구정에 수렴하는 방안, 또 실명으로써 떳떳하게 건전한 소리 내지는 나쁜 소리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서 구정에 수렴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체가 저희들 구청이나 또는 신고하는 사람을 주체라고 본다면 그런 사람들의 건전한 구청에 바라는 글, 이런 글들도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장점만 있고 어느 것이 단점만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선 우리가 여기에 규정된 사항을 가지고 좀 더 집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긴다면 답변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야말로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나, 아니면 현재 있어서 그야말로 그때 당시의 방침은 바꾸지 않은채 현재로는 더 시행해 보겠습니다.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도대체 얼마 정도를 시행해 봐야 그 결과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는 폐쇄형과 오픈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몇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ID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들어가서 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구청은 당연히 오픈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실명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청은 모든 주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 중에는 아직까지도 그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사람도 있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주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만이 우리 구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은 공적기관이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아직은 좀 미숙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한 것도 사실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었던 그 문제가 일단 시간이 지나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왕설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진행을 시키셔서 이제는 구청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때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개발팀의 민원위탁사무 뿐만 아니라 대행사무까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어린이대공원에서 한 어린이가 사고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서울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위탁을 줘서 어느 한 대행업체가 그 시설을 위탁받아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으로 많은 부분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현재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다시 대행업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문제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원구에서는 위탁사무이건 대행사무이건 효율적인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리 내용을 보니까 타 시도의 지속적인 우수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정개발팀이 전문적인 연구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수집 하는 것만으로 다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현재 구정개발팀이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집단이라고 하면 아마 자체 연구 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우수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연구한 사례, 수집한 사례가 있다면 여기서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구청 각 부서에서 "향후 추진 중"이라는 말로 거의 답변을 대신하고 있는데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 여건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구정개발팀 직원 전체가 각 동에 파견되어서 실제 선구업무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역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재 위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하자고 회의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제가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해서 위탁 쪽으로 가자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들이 대개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장들의 판단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권고 내지는 조언,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타구의 우수 사례도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데 그런 수합들이 자료수집 수준에서 그치지 그것을 어떤 쪽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꼭 해야한다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집실적이 있는지, 수집한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수집된 자료라고 해도 저희들 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우리 구는 어린이집을 하는데 타구는 안 한다든가,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안 한다든가, 공원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방법의 차이라든가 그런 정도 수준의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데, 만약 이 자료가 수집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집 중이라고 하면 그동안 수집된 사례에 대해서 한 두 마디 정도는 적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떤 구에 어떤 사례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집 중에 있다거나 무조건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의사항이라고 할 지라도 답변하시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봐서는 우수사례나 아주 좋은 사례를 수집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 임시회까지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9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보체육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6건입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연번 9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구민산길걷기대회에 행사용품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사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행사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액이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되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구입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0번 사항입니다.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있어서 찬조금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 번에 동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구청에서 썼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상 일단은 잘못했습니다.
그 예산 부기상에 구, 동으로 전부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에서도 집행할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실하게 동의 것과 구의 것이 구별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찬조금 문제도 액수가 적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물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번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금 체납액이 많은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온 다음부터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8,000만원이라는 액수의 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약 1억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진했던 것인데 저희가 와서, 상당히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10건 정도 자동차 압류도 한 바도 있습니다.
5월 15일에 10건 199만원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번으로 구민체육센터에서 민간이 하는 체육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조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침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서 하되 불가피하게 프로그램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조비가 과다하게 들었다고 하는데 과다하게 든 것은 전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여자 샤워장 등을 확장했다든지, 수위를 조절했다든지 이용시설을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초에 체육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부실하게 건립되어서 자꾸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마을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도서구입이라든지 전담직원, 보조직원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하기는 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는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바-코드 작업도 어느 정도 금년 안에 다 이뤄졌습니다.
서가 같은 것도 저희가 구입해서 보급하고, 도서구입비가 지원되면서 특히 냉·난방기가 없는 고이 있어서 지원해 달라는 곳은 예산파트와 조정해서 인센티브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지원해서 필요한 동에 냉·난방기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도 저희 시의원님이신 김성환 의원님 등이 힘써 주셔서 문화관광부와 협의가 되어서 도서를 900권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상계 을지구 쪽으로 우선 배정했습니다.
각 동에 다 나눠서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 직능단체 보조금 예산지출, 14번입니다.
여기서 동 직능단체들이 예산을 받아서 식사를 한다든지 접대비 쪽으로 많이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조금 그렇게 활동비로 쓰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 26호로 2월 7일 재 강조 지시해서 각 동에 식비위주에서 활동비 위주로 쓰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연번 9번으로 구민체육대회 시 노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으니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구민체육대회 시는 노인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고안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으로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 풀 보조내역에 대해서 사업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실비지급 형태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공모사업은 구의원님도 두 분 참석하십니다.
올해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심도 있게 철저히 따졌기 때문에 엄중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실비로 해서 자기들이 캠페인이라든지 경상비 정도는 그들 부담으로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철저히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구립예술단체의 공연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이 부족한데 수시공연의 실적을 높여서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회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구립어머니 합창단도 정기공연 1회, 국제교류 1회인데, 이것은 중국 합창단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수시공연 3회인데 이것은 근린공원에서 한다든지 다른 행사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3회 정도, 현재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1회인데 11월 경에 할 예정이고, 수시공연 4회인데 이 중에서 금년 2월 29일 백병원에서 방문연주회를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
처음 해 본 것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환자들도 많이 오셨고, 연주회 장소도 상당히 아담하고 좋아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는 연주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여론 조사기능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Y2K문제를 해결하려면 현 기기의 소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봐도 이것을 다시 고쳐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약 700만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애초에 산 금액이 거의 맞먹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느니 보다 좀 아깝지만 이것을 그냥 놔두고 소식지를 통해서 전문업체에 넘겨서 아주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명예기자단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5구역으로 해서 '주부명예기자단'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소식지 주부기자단'이라고 해서 다섯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 큰 행사의 경우는 이 분들이 거기 참여해서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내는 것으로, 예전에 사실대로 표현한 것보다 그 사람들이 가서 느낀 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소식지가 나가기 전에 교정이라든지 문구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면밀히 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통문화 발굴 및 향토문화 육성 예산지원 강화입니다.
이것은 마들농요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마들농요는 사실 작년에도 시비로 지원이 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 400만원이 지원되고, 여기서 마들농요가 어디 공연에 참석할 때는 구청의 차량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지난번에도 마들농요 발표를 체육센터 옆 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각 동에 시달해서 노인분들 안내라든지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들농요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립예술단체의 수시공연 실적을 좀 더 늘려야 된다 라는 것을 그전에 건의를 드렸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수시공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삭감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위에 나온 수시공연 3회라고 적은 것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시공연은 예산과 상관없이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구민체육센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와 그리고 저희가 거의 모든 임시회와 특위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저희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그리고 특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이번에 재위탁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제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과 그때 위탁심의 당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새로 위탁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이 저희 의회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만약 구청에 다른 방침에 의해서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재위탁을 주게 될 경우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재위탁 심사를 거쳐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 행정집행에 있어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는 재위탁 심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재위탁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올바른 평가를 통하였는지 평가서가 작성된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어느 다른 공연에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수시공연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재위탁 관계는 지금도 규정이 구의회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 볼 때는 재위탁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위탁연장 심사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부적인 최소한의 위원회는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국장으로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장심의를 했습니다.
그 토대는 감사담당관하고 건축과, 공보체육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러 날 체육센터에 대한 운영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봤을 때 운영의 큰 문제점은 없고 현재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거기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가 있었으면 더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회계검사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꼭 회계검사를 붙여서 거기에 따라서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감사담당관 하고 내부적인 조사, 물론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연장을 하도록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 내용하고…
회계사가 했고 안 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회원확보에 있어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없이 기간연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서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것이고 만약 이런 것이 정확한 평가가 없이 그야말로 국장들이 모인 아주 약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의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처음에 이 시설위탁을 할 때는 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기간연장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약하게 그야말로 국장들만으로 심사를 했다는 것은 앞과 뒤가 다른 것이고 그 시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은 채 그냥 기간연장을 해 주기 위한 그런 방법 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평가서를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본을 가져올 필요 없이 여기서 직접 보면 되니까 원본을 가져오십시오.
그 원본하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작년도 결산검사 자료는 제출했습니까?
원래 4월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실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3번에 보면 마을문고와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문고 정보를 컴퓨터에다 입력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컴퓨터에 의해서 어느 동에 무슨 도서가 있고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각 동에서 타 동에 있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프로그램 깔린 이래로 한번도 타 동 것은 검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측에서 약속을 해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다시 한번 동사무소로 알아보시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도 그쪽 업체에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처음에 실제 신규 위탁할 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굳이 신규위탁 때 만들었던 체육시설에 관한 위탁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간이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고심을 하다가 타 구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타 구를 보니까 타 구는 내부심사위원회조차도 없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바로 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한 군데가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것도 내부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심의위원회가 외부 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방침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타구 사례를 토대로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입니다.
재위탁 심사는 현재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재위탁 또한 심사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할 것을 아마 대부분의 시설 위탁 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면 만들지 않은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그것들을 보완하고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했다고 봅니다마는 타 구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그냥 간단하게 간이 심의처럼 하고 말았는데 구체적으로 심의과정에 대한 것은 다음 임시회 때 공식적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다시 대책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임시회 때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일단 몇 가지 지적된 것은 그렇습니다.
타 구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국장들만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은 실제 올바른 심의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해도 평가와 새로운 기간연장에 대한 심의는 공식적인 심의기관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또한 이것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그간에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실제 구의회 문제제기 즉 구의회 특위 그 다음에 일반여론의 문제제기 등 수많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 반영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라든지 평가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이 평가나 검토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정요구사항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두 번째 항인 민간과 중복되는 프로그램 지양에 대해서 추진불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정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문구적인 해석만 하고 있지 좀 더 폭넓게 고민하지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구에 대해 수정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과 중복되는 프로그램 지양이라고 했던 것은 이것이 공공의 시설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민간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의 역할이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포괄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영세민이나 다른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또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 분들의 참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제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더 만든다면 당연히 민간과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바로 추진불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진불가 표현까지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민간인이 하는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邦?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너무 딱딱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유아들에 대한 수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지 기공체조를 신설한다든지 꾸준히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신설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은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폐강도 꽤 했고 신설도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못 넣게 했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시 넣었는데 여기에서 표현한 추진불가, 중복된 프로그램을 지양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런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양해야 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민간인이 충분히 하는 것인데 우리도 거기에 끼여서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뺄 것은 빼고 그리고 현재는 없는데 주민들이 아주 바라고 있는 종목 같은 것은 빨리 알아 가지고 채택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재 마을문고 활성화 처리내용에 대해서 주 2회에서 5회 운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5회 하고 있는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 이후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마을문고 공간을 만들기도 어려웠지만 도서구입비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된 비용에 비하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을문고 개방시간에 대해서 물어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야간 개방과 주말개방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간과 주말개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간개방과 주말개방을 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따르는 등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외에 근무를 시킨다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동사무소도 퇴근시간만 되면 바로 세콤으로 넘어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면밀하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까지지만 잡무처리하기 위해서 7시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 중에서 2명 정도는 야간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개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물론 그 분들이 전담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전담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그 분들이 있고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최소한 한 두 사람만 나가서 야간에 운영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주 5회라는 것과 시간을 5시로 한정해 놨습니다.
이것에 얽매여져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더 확대 실시하려 하지도 않고 있으며,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최소한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확대 실시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 정도는 내려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9월 30일 이전에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면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실질적으로 우리 상계6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연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독 인터넷 방 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대부분 문고가 인터넷 방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 방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왜 인터넷 방은 문을 열었는데 문고는 문을 열지 않았느냐 하는 항의를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동 실정도 이러하고 앞으로 확대 실시하면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요구를 떠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왕에 투자된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체육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여권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개 과를 묶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들어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정요구사항이 1건이었고 건의사항이 2건이었습니다.
연번에 따라서 15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유송화 위원님께서 오후 5시 이후 민원발급에 대해서 창구 및 담당자의 충분한 안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안내문과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친절교육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15번으로 민원안내도우미 활용에 공공근로자 등 민원상담관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를 공공근로자로 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자 직원을 이미 1명을 배치시켜서 상담하고 있고, 우리 직원 1명이 매일 상주해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6번입니다.
부정여권 발급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월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등록증 확인 요령, 변조 주민등록증 발견시 대처방법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2건의 부정여권발급신청 적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써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월동기 재해예방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관내 노래방, 단란주점, 다중이용시설과 가스시설에 대한 일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동에 동절기 화재예방, 산불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 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은 노래연습실, 비디오감상실, 시장 등 전체 805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8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구조분야가 11개 업소, 소방분야가 33개 업소, 그 다음 운영관리분야가 36개 업소인데, 조치는 시정이 30건, 그 외에 행정명령이 9건, 영업정지가 1건, 과태료부과가 8건, 허가취소와 고발이 18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것, 예를 들어서 무허가라든지 고발된 것들은 해당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목적에 맞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여러분 또한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눈 여겨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정진만
이한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조만형
기획예산과장최재곤
공보체육과장이후경
민원여권과장정기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박현수
회의협력담당주사이선기
사회진흥담당주사황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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