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12월7일(월)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2.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
3.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5.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노원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정부IC명칭변경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5. 구정질문 및 답변(마은주·김미영·정성욱·김운화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분 개의)

○의사팀장 김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승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애   한성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노원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1항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이경철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철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입니다.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226개 시군구 인구수에 따라 분담금을 배정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배정 기준상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을 분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출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연구원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부터 출연금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 출연금액은 955만 5520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출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노원구청장 제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이경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군구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한국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한국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2016회계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의거 지방자지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2016년 회계년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6회계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출연 금액은 2억 25만 7000원으로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된 재단 운영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출연금으로 판단되어 노원교육복지재단 2016회계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이한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봉양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정부IC명칭변경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12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손명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특별위원장 손명영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손명영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11일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5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3개월로, 그 동안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벤치마킹, 도로통행량 조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왔으나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칭 변경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자료수집, 한국도로공사 방문 등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어 의정부IC의 명칭변경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정부IC명칭변경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손명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및 답변(마은주·김미영·정성욱·김운화의원)
(10시14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마은주의원님, 김미영의원님, 정성욱의원님, 김운화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0월 29일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질문 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는데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에 두 번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료시간 안내는 종료 5분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 드리겠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과 사무국직원 자리에 표출되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위반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방청 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승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입니다.
지금부터 노원구 녹색이 미래다 사업의 상징성 및 실효성 이슈에 대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집에서 구청까지 오는데 ‘녹색이 미래다’ 현수막을 5개를 보면서 왔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데, 구청장님께서 왜 녹색이 미래인지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류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나 가장 절박한 문제를 꼽으라면 기후변화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었고요.
1년에 2pp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560ppm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구의 온도가 4℃ 내지 5℃ 정도 올라가면 공룡이 멸종했던 것과 같이 지구의 대멸종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기후를 2℃ 이내로 막기 위한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것이 리우회의에서부터 도쿄 프로토콜을 거쳐서 지금 파리 기후회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 전 지구적 과제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국가나 마을 단위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예, 일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부분은 제가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중에 반론이 있으시면 그때마다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마은주의원   노원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대표사업으로 목재펠릿과 태양광발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헌법인 녹색성장기본법과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의 근본취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국민의 삶의질 향상, 녹색경제, 녹색산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경제발전 도모, 온실가스 감축의지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청장님, 녹색의 정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녹색경제란 한 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그린 이코노미(Green Economy)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을 당부하면서 지속가능성 범위 내에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그렇습니다.
녹색경제란 자원의 절약, 즉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노원구의 대표 녹색산업인 목재펠릿과 태양광 사업은 자원의 절약과는 동떨어진 고비용, 비효율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홍보, 전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효성 왜 중요하냐?
상징성과 실효성 이슈에 대한 실효성 말하자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가용성이 낮아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CO2 발생이 증가하고 그게 곧 국민경제, 즉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경제에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실효성이 중요하고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목재펠릿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아이디어로 시작한 이 목재펠릿사업 노원구의 대표 친환경 에너지사업입니다.
구청장님의 대표 치적으로 노원구의 자랑거리이고 벤치마킹 장소로 연일 언론에 홍보되고 있습니다.
목재펠릿은 폐목을 파쇄하여 난방연료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20Kg 한 포에 판매가가 얼마인지 아시죠?
○구청장 김성환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대략 4000원, 그리고 우리 노원구 일반주민한테는 5000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예, 3000원에 판매하고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올랐습니다.
마은주의원   이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생산원가를 제가 추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산원가가 뭐랄까 지금 소비자가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이 생산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생산원가가 계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원가를 계산해 해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매가 3000~4000원 짜리가 원가는 펠릿공장의 어떤 부지, 기타의 행정비용 다 계산하지 않고도 11만 원 정도입니다.
3000~4000원짜리 원가가 11만 원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뭔가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마은주의원   자, 그러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비 약 2억입니다.
1억8900만 원, 파쇄기 구입비 7993만 7000원, 파쇄비의 시설비 2840만 원, 펠릿제조기 정비비용이 570만 원입니다.
파쇄기 정비비용이 1023만 원입니다.
유류비 3년 동안에 약 1600만 원을 썼습니다.
전기료 1759만 4000원 3년 동안 썼습니다.
펠릿난로 보일러 지급액 이것은 약입니다마는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펠릿공장의 인건비 7800만 원입니다.
차량구입 고가사다리 1억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색추진단 인건비 3억 원 중 6명에서 9명입니다.
차량운전사 인건비 이것도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1억 정도밖에 계산을 안 했습니다.
부지비용 미 산정, 기타 홍보 행정비용 미 산정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투입비용이 7억 3500만 원입니다.
총생산량 7100포입니다.
재고량 2400포, 이 재고를 계산해도 이 재고가 거의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고를 계산해도 생산원가는 10만 3500원이고 이 재고를 계산하지 않고 총 판매량만 원간계산 1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7500포를 생산했습니다마는 재고가 남고 판매 포는 6342포, 그래서 7억 3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총 판매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일반적으로 건물의 고정비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죠.
대개 건물에 들어가는 기계 값이나 건물 고정비용 이런 것은 소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원가총액을 그렇게 나누는 것……
마은주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을 빼고도 2억입니다.
감가상각은 다 뺐습니다.
자 그리고……  
○구청장 김성환   그러면 단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을 적용하셔야지……
마은주의원   1억 8900만 원짜리 기계에다 감가상각을 빼고 2억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의 사용처는 주로 주민센터나 기초수급자 가구로 39곳, 그나마 사용 거부하여 반환 요청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사용처를 찾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 3년 동안 총생산량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7100포, 2400포정도 재고로 쌓여 있고 해마다 생산량이 줄고 쌓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설비는 설치 첫해부터, 감가상각 말씀하셨는데 첫해부터 고장이 나서 가동하는 날보다 멈추는 날이 더 많았다고 현장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생산된 제품도 노원구 것은 품질이 나빠서 반품이 속출하고 품질이 좋은 경기산업 제품 나무 주고 바꿔 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지 많고 품질이 떨어져 안 쓰겠다고 하는 곳도 많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답변 드려도 될까요?
마은주의원   예.
○구청장 김성환   일단 펠릿난로는 100%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펠릿난로는 당초에 수요에 계산하고 있지 못했는데 펠릿난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가정은 많지 않고 펠릿난로의 특성상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가 일반업체에 주게 되면 특혜가 생기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에 많이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일러인데 보일러 역시 우리나라가 펠릿과 관련한 것은 굉장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기비용이 다른 보일러에 비하면 조금 비싸고 초기 제품에 하자가 없지 않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대체로 유럽이 그렇게 합니다마는 펠릿은 특성상 총 산림을 보호하면서 그 보호한 범위의 적정량 이상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서만 펠릿생산을 합니다.
그것이 적정한 량이 얼마냐 이것 우리가 측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는 대략 30대분 혹은 40대분 정도면 우리 노원에서 생산될 수 있는 일종의  잉여 나뭇가지의 총량이 그렇다고 하는 게 보고였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저소득층 주민 중심으로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값을 좀 올렸습니다.
소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가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과 같은 기계를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대용량을 쓰거나 아주 소용량을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생산된 제품을 저희가 평창에 가서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우리 노원에서 적정한 규모로 그것을 봤습니다.
부품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대중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고장 난 적 있습니다.
부품을 미리미리 챙겨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만 펠릿의 특성상 이것은 가을 겨울에 집중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 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펠릿의 성상은 침엽수와 활엽수를 적절하게 섞어야 됩니다.  
또 노원구에서 가지치기 하는 나무들의 대부분은 활엽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엽수 일부를 팔고 침엽수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특성입니다.
그 점들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품질이 낮아서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품질은 저희가 중간 중간에 실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에, 현장 상황을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지금 펠릿은 생산과정이 아까도 보시다시피 그 유류비가 1600만 원정도 들어갔고 전기료가 17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모든 것 다 빼고 유류비와 전기료만 하더라도 2200만 원 판매액보다 2배나 됩니다.
그리고 유류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파쇄하는 과정을 보면 전기와 유류의 어떤 과정이 굉장히 반 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진 이 자체가 CO2 발생, 유류, 전기 이런 과정에서의 CO2 발생이 우려되는 것이고, 그래서 포장만 거창하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부실하죠.
○구청장 김성환   제가 한 가지만 답변 드려도 될까요?
마은주의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속 아이디어입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인력,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연일 명소니 뭐니 하면서 홍보를 해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비를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이 녹색성장의 모법은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보급 그런 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중뿔나게 노원구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녹색이 미래다’에 대한 사업을 그 전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고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왜곡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먼저 좀 답변 드릴까요?
마은주의원   환경이라는 이 중요한 녹색환경을 이렇게 변질되어서 노원구만 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 구 청사 태양광발전사업을 보겠습니다.
발전량이 청사 전기료의 2% 미만, 절약이 미미합니다.
투자비 회수에 30~40년이 걸립니다.
30년 이상 고장 한 번 안 나고 써야 본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버터 수명이 길어야 7~8년, 패널가격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패널 성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 효율성, 실효성이 없는 펠릿, 태양광발전, 펠릿은 이제 공장을 이전해서 육사 앞에서 그  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광은 임대아파트, 공공 청사, 어린이집 등 구의 전역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우리 노원구가 유독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 펠릿과 태양광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굉장히 의아한 사항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답변 드릴까요?
마은주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앞서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후변화문제는 전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태양광은 특성상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국가가 정책은 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행은 마을단위로 하는 게 적정합니다.
아시는 대로 원자력, 대규모 화력발전소, 대규모 석탄발전소 등은 대규모 산업이기 때문에 한 마을단위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인가 놓기는 놔야합니다마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이나 바람, 풍력, 지열 이런 것은 분산형 에너지입니다.
마을단위로 하기 쉬운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개발초기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핸드폰 아닙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팔뚝만한 핸드폰, 차량에 거치하는 핸드폰 그것 하나 사는데 2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가 계속되니까 지금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 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태양광 역시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에너지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폐로비용을 전혀 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 이산화탄소 처리비를 원가에 산정하지 않고 발전비용만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이 사실은 폐로비용이나 이산화탄소 발생비용을 포함하면 굉장히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매우 저렴하게 해놓고 태양광은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태양광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발전단가가 싸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싸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싸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다소 비싸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매입하고 그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왔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부끄러운 일은 이번에 파리 기후회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마는 OECD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전체 OECD국가의 평균이 9,2%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1.1%로 꼴찌입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 발생 세계7위 국가입니다.
세계7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면서 기후변화에 일곱 번째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싸다고 이렇게 구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마을단위로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의 기반에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숙제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독일이 2030년까지 전체 마을의 30%를 소위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전체 100% 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독일 전체의 1/3입니다.
우리나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동네부터라도 굉장히 어렵지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환경도시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 중앙역 한복판에 가면 그  벽면 전체가 태양광입니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벽을, 모든 건물을 발전소화 하라 그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이런 것은 대규모 발전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햇빛이 비추면 어느 곳에서든 그것을 설치해서 소규모로 발전하고 축전하고 그것으로 전기자동차를 굴려서 결국 화석연로를 줄여라 이게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더 장려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은주의원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태양의 도시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세계의 석학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어떤 사례가 우리 노원구에 적용시켜서 그 주장의 근거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사례가 어떤 전형적인 사례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는 주장의 근거로는 떨어집니다.
세계의 석학이었던 전문가의 의견도 마찬가지이고 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문가는 굉장히  많고 그 주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전문가의 주장이, 또한 구청장님처럼 우리 노원구에 적용을 시켜서 예산을 붓는 어떤 근거가 되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이 정말 틀리지는 않는지, 다른 전문가와 의견이 엇갈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특정 단체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례가 정당하게 인정받으려면 그 사례가 전형적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 동네부터 잘 하자라고 하시는데,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실하니 우리가 잘하자고 하시는데 국가에서는 헌법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법률입니다.
마은주의원   예?  
○구청장 김성환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라고요.
마은주의원   예, 헌법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법률, 헌법과 법률은 다릅니다.
마은주의원   헌법입니다.
헌법 안에 법률입니다.
말꼬리 잡으시는데……
○구청장 김성환   아니, 자꾸 헌법이라고 하셔서……
마은주의원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보면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근본취지 다섯 가지와 그 실행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약 여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 들어있고요.
그것으로 국가, 광역, 지자체 연동해서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마은주의원   잠깐만요.
우리 노원구에 열관리형 집수리 그것 국비 100% 받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 펠릿 이것 다 국비 받아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 국비를 받을 때 지자체에서 그 국비를 정말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국비, 물론 지금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하나하나 스크린 해서 그 어떤 사후관리, 검증까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지자체에서 국가의 돈을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운동가로서의 과대망상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비, 구비, 시비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은주의원   또 하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원구에서 많이 써 줬기 때문에 기술력이 많이 향상됐다’ 아까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태양광 기술력은 정말 요원합니다.
국책사업으로써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현재 기술력이 워낙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당분간은 연구개발 투자로 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국가적으로 요원한 이런 태양광 기술향상에 어떻게 우리 노원구 같은 한 지자체가 예산을 쏟아 부어서 그것을 감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에 있는 햇볕과 바람 발전소에서 30㎾ 태양광 발전을 했습니다.
2년 반전에 30㎾짜리 설치비가 대략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약 300만 원 정도 들었지요.
지금 똑같은 것을 제작하는데 48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까 ㎾당 160만 원 정도로 효율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본 세계적인 석학이 쓴 「에너지혁명 2030」에 따르면 이미 원자력 발전보다 태양광 발전이 효율이 높다. 석탄, 석유 발전보다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워낙 원자력과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다보니까 이 공공연한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을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이 새로운 대세인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은 당시에 독일에서 쓰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의무할당제도로 바꾸었습니다.
말은 녹색성장라고 해 놓고 에너지의 기본수급 방향을 의무할당제로 바꾸었습니다.
의무할당제로 바꾸고 나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줄 압니까?
한국의 한전 자회사 6군데의 발전 자회사들이 소위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를 수입해서 섞었습니다.
의무할당만 채웁니다.
의무할당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매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나무 수입할 때 좀 가지 같은 것을 수입해서 발전소에 같이 때웁니다.
갈수록 그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재생에너지 비율 맞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해서 됩니까?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풍력을 장려하고, 태양광을 장려하고, 그럼, 그 태양광을 매입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안 하니까 구청이 하는 거죠.
마은주의원   지금 청장님 말씀을 쭉 정리를 해 보면, 태양광 기술지원 차원이다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지자체 같은 데서 많이 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태양광 산업이 어떤 산술적인 수치를 따지기보다는 환경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구청장 김성환   아니, 이미,
마은주의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구청장 김성환   한 가지만,
마은주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물론, 신재생 에너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세금이 가중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구청장 김성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원자력 발전은요,
마은주의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마은주의원   일정부분 인내하고 가야 될 부분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분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녹색환경을 빌미로 해서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고.
또 하나 모두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구 종말론.
인류 멸망론, 인류 대멸종,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산업의 개념, 효율성, 실효성, 경제의 개념, 국가 세계무역에서 CO2 발생 높이면 저희들 관세 물고 결국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녹색이 미래다, 라고 접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의 녹색에 대한 개념은 환경 종말론입니다.
공포분위기 조성, 에코센터에서 년 수 천명씩 지구 종말론에 대한 일부 왜곡된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청장님의 접근방법이 이런가, 참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환경 녹색이 미래다는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환경에 대한 사업,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낭비적입니다.
또 하나, 전쟁과 맞먹는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또 하나, 지자체에 협력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근거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센터, 주민센터, 각종 어떤 그런 센터들, 구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이 지구 종말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구청장 김성환   제가 객관적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마은주의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정리를 드리면,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의 사업은 다 연계가 되어있고,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 다 국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 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일부 시늉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은주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그 국비를 받아서 이상한 시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 저는 정말 청장님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효율성이 있는 곳, 실효성이 있는 곳, 구민의 자산을 에너지를 줄여서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절감시킬 수는 있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아파트 정말 노후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열이 줄줄 새는 그런 창호, 오래된 샤시, 그런 거 교체 지원 늘리실 수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고 있지요. 일부 조금, 시늉.
○구청장 김성환   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예, 더 늘리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우리 노원의 오래된 아파트 지역난방의 난방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효율이 한 20%, 27% 정도만 늘어난다, 증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셨죠. 그렇죠?
그 증판에 대해서 한 27% 정도 열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태양광이 아니라, 펠릿이 아니라 정말 한 가구당 난방비 수 만원씩 절감시킬 수 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하시기를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은 범국가적인, 국가에서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국가에서도 지금 그 많은 돈을 쏟아 붓고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한 구가 태양광판을 공공건축물 베란다 및 태양광, 이런데 국비 받아서 막 도배를 한다고 해서 이 요원한 태양광의 기술이 우리 노원구 하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노원구의 도시 인프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런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는 예산이 희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사업은 지금 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청장님 펠릿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아직도 안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책목표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아까 아파트단지의 난방효율 높이자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은주의원   잠깐만요, 이 이야기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예, 아파트단지,
마은주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김성환   펠릿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은주의원   아뇨,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구청장 김성환   펠릿 관련해서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은주의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하시면 그것은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아니, 펠릿에 관해서,
마은주의원   말씀하실 것은 지금 하던 이야기 정리하고 또 하셔도 됩니다.
정책목표 결정하실 때 펠릿이라는 사업 구청장 아이디어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 내셨어요.
이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성환   제가 정확하게 추계해 보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펠릿을 저희가,
마은주의원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해도 대충 그와 비슷하다고 말씀 하셨고요.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마은주의원   그 비용 추계는,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답변 드리잖아요.  
마은주의원   11만 원하고 4000원, 5000원하고는 도대체,
○구청장 김성환   답변 드리잖아요.
마은주의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마은주의원님께서 원래 원가에 넣었다 뺐다 하셨던 고가사다리차,  
마은주의원   아, 그것도 뺐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요.
당초에,
마은주의원   물론, 그거 폘릿 때문에 1억 주고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다 뺐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펠릿 때문에 산 게 아니고요, 노원구의 자원순환 때문에 매입했습니다.
아시는대로요,
마은주의원   제가 그거 다 압니다.
○구청장 김성환   한 가지만 답변 드릴게요.
마은주의원   가지치기해서 높은 곳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해서 폐목해서 그 쪽에 운반해서 거기서 파쇄해서 팰릿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거 외에 공동주택 아파트 높은 곳에 있는 가지치기 50대 50으로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병행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폘릿 사업을 하면서 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용추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요, 애초에 전체 과제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평소 가을에 나무 가지치기하려면 조금 규모있는 단지는 1년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나무 가지치기 하는 데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민간한테 맡기면 그렇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고 버리는 비용까지를 다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고소작업차를 사서 들어가는 인건비의 절반을 받고 해 드립니다.
마은주의원   잠깐만요, 청장님, 고소사다리차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게 다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마은주의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제 구정질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을요,
마은주의원   그것은 정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실효성 없는 사업, ‘녹색이 미래다’ 와 관련된 청장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 상징성과 배치되는 실효성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는데 고가사다리를 뭐에 쓰고, 이런 이야기는 지금 이거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라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정책목표 결정할 때 제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1억 고가사다리차를 뭐에 쓰고, 뭐에 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그것은 제가 어긋나서 다시,  
○구청장 김성환   노원구 아파트단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면서요.
마은주의원   아, 예, 그 고가사다리 하고,
○구청장 김성환   노원구 아파트단지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자, 펠릿이라든지, 태양광이든지, 어떤 사업의 정책결정이 곧 예산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결정할 때 아시잖아요.
효과와 비용, 달성 가능성, 이런 것 다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청장님 즉흥 아이디어로 ‘아, 이거 좋겠어, 이거 해봐’, ‘계획서 한번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안하니까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하지요.
마은주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선 달성이 불가능한 것, 달성도가 너무나 요원한 것, 실현 가능한 목표 중에 그런 효율성, 능률성이 떨어지는 것, 당연히 제외시키는 것이 그게 기본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요, 노원구 단체장이십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 있게 써서 구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노원구청장의 녹색정책에는 경제개념, 산업개념이 간과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녹색의 대전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구청장님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경제개념, 산업개념이 없다고 하시는데 ‘한계비용 제로’라고 하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 보십시오.
한계비용 제로라고 함은 이런 겁니다.
석탄발전, 석유발전, 원자력 발전, 이것은 끊임없이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용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태양광, 이런 것은 초기에 투자가 들지만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것을 한계비용 제로라고 합니다.
태양광은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인버터 수명이 여전히 좀 문제이고, 축전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기술이 혁신이 돼서 한계비용이 굉장히 싸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초기에 비용투자 한 이후에는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듭니다.
석탄, 석유, 원자력,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투자합니다.
마은주의원   자, 그러면요,
○구청장 김성환   폘릿,
마은주의원   그러면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태양광은 그렇고요.
펠릿, 이 폘릿 사업의 시작은 소위 자원순환형 마을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전에 이런 것은 다 폐기하거나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동네에서 생산된 일종의 나무, 그 나무의 성장을 한 동네에서의 에너지자원화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초기에 비용이 좀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노원에서 그 폘릿을 어느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최적화 하는 건지, 이것을 일종의 화인튜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치 문제가 매우 큰 것처럼 얘기하시면요, 그것은 의원님이 녹색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시거나, 그 문제를 너무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로 환치하시거나, 이런 문제입니다.
마은주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태양광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서 기술혁신도 점점 갈수록 기술혁신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태양광 초기비용이 많이 들죠.
만약에 5년 후에 설치한다면 이거 반도 안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구청장 김성환   그게 우리 펠릿 하는 사람들의 고민 아닙니까?
마은주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김성환   6개월만 지나면 신제품 나옵니다.
값도 싸집니다.
마은주의원   잠깐만요,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노원구에서 이 수억을 현재, 이 기술력, 절감액 2%도 안 되는, 30년, 40년 써도 그 투자비용이 안 나오는 여기에 이 많은 비용을 쏟아 붓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청장님이 바로 말씀 하셨어요.
해마다 기술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태양광 기술은 지금 수8 십년 됐지만 기술발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별도로 의원님이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또 하나, 잠깐만요,
○구청장 김성환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광의 기술혁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은주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
왜냐하면, 해안가나 독립된 어떤 가구, 그리고 일조량이 많은 아프리카나 일부 그런 쪽에서는 효율성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조량이 없으면 발전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지금 어느 나라의 무슨 사례를 가지고 우리 지금 노원에 적용을 시켜서 그 당위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오류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게 오류가 아니고요,
마은주의원   노원하고 거기는 다른 거고요.
○구청장 김성환,   제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마은주의원   그 사례도,
○구청장 김성환   잠깐만요, 제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마은주의원   아뇨, 이거 지금 답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마은주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 김성환   아니, 틀렸다고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마은주의원   아뇨, 아까 말씀하신 거 정리하겠습니다.
왜냐? 비용도요 지금 이렇게 이 고비용을 지금 투자, 효율성이 엄청, 정말 극히 미비한데 이 고비용을 지금 와서 단체장으로서 노원구 예산을, 혈세를 마구 쏟아 부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술혁신이 점점 되고 있고 판넬값이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초기 단계에서 노원구 예산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실효성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펠릿사업에 대해서는 이 펠릿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노원구에서 만드는 펠릿은 다 반품되고 재고되고 썩고, 사용 가구에서 안 쓰겠다고 하고 리콜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왜 우리 노원구 것은 못 쓰고 오히려 나무를 주고 경기산업이나 다른 데서 교환해서, 차라리 거기에서 사와서 그것을 공급해 주면 화력이 좋다고 좋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펠릿사업을 자원순환형 마을단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면, 국비받아서 하시는 데요.
국비받아서 정말 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펠릿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사례와 비교문제인데요.
독일의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가 독일에서는 햇볕이 가장 많이 드는 독일의 남부 도시입니다.
그 프라이부르크보다 서울이 연간 일조량이 100시간 정도 더 많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서울보다 저쪽 신안이나 제주도 쪽이 태양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어떤 도시보다 서울이 일조량이 더 많습니다.
일조량이 없는 독일이 왜 태양광에 투자하겠어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투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부끄럽게도 적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표현을 말씀하시는 데요.
독일이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발전차액은 초기에 태양광이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전기료에 부과합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료가 대략 2배에서 3배정도 비쌉니다.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 폐료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비용을 전혀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차액지원제도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뭐로 때우느냐, 원자력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국가 중에 현저하게 꼴등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마은주의원   청장님,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단위에서 국책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예산이 그것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저는 우리 노원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노원구청장이시기를 우리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원구의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대망상을 우리 노원구 혈세로 그렇게 마구 마구 실현하려는 듯이 저는 보입니다.
환경종말론, 지구종말론 어디 가서 사이비 종교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그 각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향성이 저와 다르다고, 그것에 대한 맥락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요.
독일 사례고, 그 어떤 사례가 태양광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은주의원   그리고 그런 인용이나 자료도 굉장히 전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특수한, 어떤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대입을 해서 노원구에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은, 노원구 예산은 뭡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보여주기 식의 그런 전시사업은 중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대타로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산낭비 줄이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대안, 오래된 창호, 단열섀시, LED교체, LED교체하면 거의 전기료가 1/4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치비 수명도 2배 이상 됩니다.
그것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찔끔찔끔 하셨다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그거 찔끔찔끔하지요.
국비 받아서, 그것을 오히려 전환을 많이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이라는 구호아래 어떤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정책결정, 판단과 해답을 얻는 실사구시의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반론하시려면 잠시 하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환경이데올로기라고 말씀하시는 데요.
대략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간빙기와 빙하기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게 주로 석유업자를 대변하는 과학자들이 일부 주장을 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논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과학자도 기후변화문제를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지구에 큰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구의 종말, 지구의 위기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IPCC라고 하는 유엔 산하에 기후변화를 총괄하고 있는 패널들이 모여서 5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냅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유수한 학자 약 3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5년에 한 번씩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지금 5차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 5차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대로 가면 매우 큰 지구의 위기가 온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룡이 멸종했던 거와 같이 멸종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IPCC라고 하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 나온 5차 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무슨 환경이데올로기를 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의원님이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아까 그 얘기는 쭉 하셨고요.
그런 얘기는 아까도 쭉 해왔고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CO² 발생이 증가해서 어떤 온난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 생태계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으로서, 6500억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단체장으로서의 선후 경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실사구시 구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탄소, CO²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종말론을 온 구민, 수천 명의 구민을 모아놓고 계속 설파를 하는 것, 왜 당장 줄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서 구정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강제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교육하시고, 그런 교육홍보는 우리 노원구만 하는 게 아니라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원이용에 관련한 법 여기에 보면 교육홍보 예산이 다 있고요.
교육홍보 다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것을 지금 다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 광역, 지자체가 연동이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 안에서, 틀에서 하는 것이지 노원구가 전 세계의, 지구의 종말을 노원구 하나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노원구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는 70억 인류의 우리 노원구민이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이 좀 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은 장려할 일이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정말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데 유엔이 15년 단위로 소위 유엔의 목표를 정합니다.
유엔이 2000년에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2000년입니다.
마은주의원   청장님,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모두에도 저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원에서 그 일환으로 하는 노원구의 사업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펠릿, 태양광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비용 들어가는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는 의원님의 데이터가 틀렸다고 그랬는데요.
마은주의원   목재펠릿 3000원, 4000원 짜리가 11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틀렸다고요.
마은주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비용추계를 정확이 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은주의원   틀렸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3000, 4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대략 생산단가가 8000원 남짓입니다.
마은주의원   3000원, 4000원 파는 게 8000원이라 해도 그런 정책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총 7억 3500이 들어갔다고, 총 판매액이 2200만 원이라고……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도 사업해 보셨잖아요?
마은주의원   총 생산포가 7100포라고, 재고 2400포 남아있는데 지금 썩어서 못 쓴다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자꾸 강짜부리고 구정질문하는 데 엄한소리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상으로 저는 구정질문을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른 자리에서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애   마은주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원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 3, 4, 5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대책협의회 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재선정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및 운영 현황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 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783세대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에는 22만 1107세대로 2736세대가 감소하여 발생원은 크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발생 현황을 보시면 단독주택이 16%, 공동주택이 57%, 소규모식당이 12%, 다량배출사업장 15%의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및 RFID 설치비 및 감량홍보비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3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처리비 7만 2000원, 운반비 3만 1000원으로 계산해서 일 135톤을 243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RFID종량기 구매로 4억 6000 등 4억 93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에는 처리비용이 47억 8400여만 원이 됩니다.
또 RFID 종량기기 구매 등 2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처리비도 똑같이 7만 2000원에 월 3871톤을 계산하였습니다.
3871톤을 365일로 나누면 129톤여 가량이 일 배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 이 자료로 볼 때 노원구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과 종량기 구입 등 감량홍보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집운반비와 처리비가 인상되지도 않았고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하여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소소한 자료는 좀 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음식물 쓰레기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종량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음식물 감량 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RFID종량기기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마는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의원   소폭 인상되었다고 하는 데 그러면 2014년에서 2015년도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리터에 10원입니다.
김미영의원   그러면 톤으로 환산하면 얼마지요?
○구청장 김성환   담당이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그 숫자까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김미영의원   일단 됐습니다.
리터에 10원 인상이 되었는데 예산은 13억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95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처리비 10만 5000원, 운반비 7만 5000원, RFID 종량기기 구매 10억 4000만 원, 수거용기 7200만 원, RFID 유지보수비 2800만 원 등 12억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예산에 보면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세입 추계분을 감안해도 2015년보다 6억 660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RFID종량기기 구매 및 홍보비용 등으로 12억의 예산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RFID기기 설치운영이 실제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량기기를 설치하여 50%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다는 사업계획은 과연 가능하고 타당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지역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을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가 아직 전 세대에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계의 정확성을 조금 보정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RFID 기기를 설치한 곳은 음식물 배출량이 대략 30%, 많은 데는 약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여전 비슷하거나 조금 소량 늘어난 곳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데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아파트 단지만 우선해서 RFID 종량기기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전 세대에 종량기를 설치했죠.
그러니까 거기 역시 대략 30% 내지 40%정도 음식물 발생량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워낙 공동주택의 범위가 넓고 해서 아직 설치량이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음식물 종량제라고 하는 취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음식물의 총량을 줄이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영의원   2014년과 2015년에 RFID 기기를 설치 운영하셨습니다.
단 1Kg도 줄지 않았습니다.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총량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총량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RFID 종량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역설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 발생량이 줄지 않았다면 설치한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저희 집도 설치했습니다.
제가 사는 단지, 제가 저희 집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대충 평균 월 1600원정도를 냈습니다.
설치한 다음 600원 냈습니다.
그만큼 양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는 확실히 대략 30% 이상 음식물 발생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을 설치하지 않은 단지는 여전히 종량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음식물을 많이 버리든 조금 버리든 관계없이 아파트단지에서 1/n로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적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일부 감량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도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종량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미영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RFID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아파트단지별로도 배출량을 살펴봤습니다.
30%의 감량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량을 따질 게 아니라면 13억, 6억 이렇게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0%이상 감량되었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소폭 배출량이 상승했다고 해도 구청장님의 말씀은 설득력을 조금 잃게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김성환   아니요.
이것은 명확하게 좀 하고 가시죠.
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려고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원구 전체로 이것을 설치하려면 약 3700대, 3800대정도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아파트단지는 확실히 음식물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구청장님!
RFID 종량기기는 종량기기이지 감량기기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그래서 고민인데요.
지금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종량제의 특성은 내가 버리는 만큼 부과를 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버리는 만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일반 아파트단지는 그냥 누가 버리든 관계없이 그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처리비 전체가 부과가 되고 그 전체를 1/n로 나누기 때문에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덜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종량기기로 바뀌면 내가 버린 만큼 비용을 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유인효과가 매우 크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통계로써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구 내에서 일종의 분쇄기죠.
디스포저를 설치해서 버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있고, 또 아파트단지별로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가구 내에서 일종의 음식물을 줄이는 방식은 좋은 방식이기는 합니다마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아파트단지별로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역시 좋은 방식인데 그 기계하나의 값이 2500만 원 전후로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량제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량을 유도할 수 있어서 충분히 다른 어떤 것보다 일종의 예산대비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의원   저는 감량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여쭤봤는데 종량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감량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이 종량기기를 설치하는 게 감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대략 30%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도 통계에서도 보여주셨지만 다량배출업소, 그리고 음식점 이런 데서 음식물 발생량을 근본적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툅니다.
그 나머지는 일종의 교육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만 김장철에 대규모로 나오는 생 쓰레기라든지 여름철 수박이라든지 이렇게 부피가 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자원순환 차원에서 음식물로 폐기되지 않고 자원순환 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 등등을 보완하면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전체 음식물 발생량의 50%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미영의원   자, 그림을 좀 봐주시죠.
  (11시30분 영상 상영)
2014년 음물쓰레기 배출량 5만 3023톤이라고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 보시면 93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2015년 9월에 서울시 종량제 평가토론회 발표 자료에는 56억 5000만 원, 또 구청 홍보 로비에 설치된 홍보물에는 65억 원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잘 모르는 것은 우리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예, 괜찮습니다.
자, 93억 5000여만 원, 56억 5000여만 원, 이것은 아마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세입추계분의 계상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65억은 무엇이며, 어떤 자료가 지금 정확한 자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에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미영의원   예, 그러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수치를 정확히 잘 몰라서……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65억 원에서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독립채산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김미영의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수수료 수입을 뺀 금액입니다.
구청에서 지출한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미영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6억 5000만 원, 65억 원, 약 9억여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앞에서 93억은 세입‧세출 추계분,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세입추계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차이 정도는요.  
그런데 56억과 65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로 처리비용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2014년도에는 처리비가 톤당 10만 7000원이어서 2014년도 자료를 가지고 뽑은 게 65억 원이었고요, 실제 지출한 게.
그리고 금년도에 처리비를 계약할 때 톤당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더 줄어든 금액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시차가 있는 것이네요.
개념은 같은데 시차가 생기고 우리가 값을 절약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김미영의원   이 톤, 5만 3023톤이 정확한 계량이 된 것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상영)
그림 보이십니까?
글씨가 저도 복사본을 받은 것이어서 많이 흐립니다.
계량확인서입니다.
부림텍에서 계량을 한 것이고요.
한국진개입니다.
자, 한국진개에 차량번호가 1308, 3건 다 똑같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아마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이렇게 3일 정도, 이틀 정도의 시차를 두고 계량을 한 것인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차 중량을 한 번 봐주십시오.
공차 중량이 10월 10일에는 1만 990Kg, 10월 12일에는 1만 930Kg.
○구청장 김성환   10톤 차량이라는 뜻 아니에요?
공차 중량이라는 게 빈 차 중량 아니에요?
김미영의원   그렇죠.
빈차의 중량이죠.
빈차 중량이 맞겠죠.
자, 10월 12일에는 1만 970Kg, 10월 10일과 12일의 공차 중량이 60Kg나 차이가 납니다.
계속 넘겨보면 제가 10월 계근확인서 중에서 7건을 발췌해서 지금 잘 안 보셔서 그런데 지금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공차 중량은 150Kg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중량에서 공차 중량을 뺀 실 중량을 계량으로, 실제 배출량으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같은 차량이 같은 날, 또는 2~3일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공차 중량이 차이가 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세부적인 상황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싣고 가서 버리면 그 잔재가 일부 남기도 하고, 또 그 차량에 기름을 가득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기름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미영의원   150Kg을 처리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0만 원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2700만 원이요?
김미영의원   예, 150Kg 곱하기 18만 원 하시면 2700만 원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김미영의원   그러니까 운반기와 처리비용을 다 합친 것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좀, 우리 담당이 그 부분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미영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것은 지금 정확한 계근을 위해서 공차를 계량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차량 안 운전석에 개인적인 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 것처럼 기름이 꽉 차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에서 음식물을 부었을 때 음식물이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물질이 있다 보니까 차에서 덜 떨어져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차는 정확히……
김미영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1Kg, 2Kg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50Kg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의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어디에 허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면 뭐가……
김미영의원   실제 계근량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공차 중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노란부분에 실제 중량으로 지금 계속 체크가 되고 있고 우리가 배출하는 양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 배출량의 차이의 오류가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꼼꼼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계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들어가는 입구와 나올 때 다 잴 텐데요.
아마 속이기 쉽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조금 더 혹시라도 허위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허위의 문제 지적에 앞서 이 자료를 제가 여기에 올린 이유는 실제 계량, 그러니까 2014년 5만 2023톤이 정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었고요.
앞서 금액의 오류도 짚어주셨는데 그 비용의 차이, 시차의 차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제가 보기에는 허술하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10월 계근량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일이 체크하여 10월 한 달 동안  4559.6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수치로 1년 동안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5만 4730톤입니다.
일정부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는 2014년의 배출량보다 1700여 톤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확한 계량이 되었는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운영처리 전반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원구의 감량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RFID 종량기기 설치사업을 재고하고 실제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김미영의원   예, 괜찮습니다.
노원구의 다량 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240여 곳, 9925.27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현황은 그렇습니다.  
2014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제가 9925.27톤이라고, 합산을 해본 결과 9925.27톤이라고 발생량이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제출 자료에는 9745.50톤이라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자, 197.77톤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구청장님, 어떤 차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자료를 처음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위에 9745톤이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톤수이고 그 밑에 것도 제가 집단급식소 서라벌고등학교부터 쭉 해놓은 것도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똑같이 제출한 자료를 합산해 본 결과, 본 의원이 합산한 결과는 9925.27톤입니다.
자, 저 9745.5톤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수치자체를 처음 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통계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내보지는 않아서 다량사업장은 별도로 그 업체에서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별도로 소명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이 계산하신 자료와 혹시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오기가 있는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자, 노원구 다량배출사업장은 노원구의 위탁운반업체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그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의원   제가 보니까 해원으로 시작해서 늘 푸른 농장까지 쭉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농장, 세바환경, 신호환경, 부림텍은 우리 노원구와도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늘푸른 농장, 세바환경, 신호환경, 부림텍은 우리 노원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구청장 김성환   제가 업체까지는 잘 모릅니다.
김미영의원   그러면 이 업체가 처리업체입니다.
늘푸른 농장, 세바환경, 신호환경, 부림텍은요.
운반업체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운반업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죠.
○구청장 김성환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 얘기가 처리업체는 운반까지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랍니다.
김미영의원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운반업체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 늘푸른 농장이나 세바환경, 신호환경, 부림텍은 민간위탁을 하는 그 운반도 같이 계약을 해서 계약단가를 낮추거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운반과 처리를 같이 하면 일정부분 계약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시오.
○구청장 김성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처리업체는 소규모 처리업체인데요, 저희 노원구청 전체를 다 수집·운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량배출 사업장은 자가처리를 하게 되어있는 의무사업장으로써 소량이기 때문에 그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다른 수집·운반업만 허가를 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영의원   수치로 봐도 늘푸른 농장은 소규모 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림텍도 제가 가 봤습니다.
소규모 업체는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노원구청 전체를 다 수집·운반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영의원   아니죠.
제 얘기는 전체를 다 운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운반까지 가능하다면, 한 업체에서 운반과 수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런 계약이 가능하다면 일정부분은 계약상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등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다량배출 사업장에 관한 말씀이신지요?
김미영의원   늘푸른 농장, 세바환경, 신호환경, 부림텍은 노원구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처리에 대해서입니다.
김미영의원   그러면 이 4군데에서 노원구에 지금 다량배출 사업장에 처리를 하러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직접 실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수집·운반업체를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업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올 수도 있고요.
김미영의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렇게 오는 길에 우리 노원구의 민간위탁 부분까지도 같이 운반까지도 가능하다면 같이 맡겨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노력을 해 보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 것을 가져갈 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김미영의원   9900, 거의 1만여 톤입니다.
그 중에 35곳, 10곳, 9곳, 6곳, 작지 않은 규모라 생각하는 데 과장님의 답변은 그다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맑은축산, 이엘투엘, 두영환경 등 10여 곳의 업체는 지금 대상 업소가 각 1군데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영위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런 처리업체들은 노원구에서 최소 1시간 반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대상 업소 한 군데를 보고서 양주나 포천이나 동두천에서 매일 온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계약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영의원   다량배출 사업장에 관한 업무도 노원구청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관리감독은 하지만 수집·운반에서 처리까지 다 자가의무식……
김미영의원   관리감독은 노원구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이 대목은 다량배출 사업장이 해당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어서 저희가 어디와 하라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도점검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의원   다시 한 번 롯데쇼핑, 그러니까 롯데마트겠죠.
롯데마트 이하 18개 업소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를 보면 각각의 성상이 아닌 모든 성상의 폐기물이 합쳐 나온 폐기물 배출량이 1일 300㎏ 이상의 배출자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라 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를 받아야 하며 배출업소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원구청의 다량배출 사업장 중 음식물쓰레기를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19개 업소, 롯데쇼핑 이하 19개 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다량배출 사업소 관리를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년 2회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소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의원   감량의무 이행신고서, 폐기물 발생량 처리 및 자가처리 재활용 실적기록 등등 그 다음에 잘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위반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김미영의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점검결과 과태료 대상은 없었습니다.
김미영의원   그 점검이 잘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예.
김미영의원   어떤 근거로 확신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것, 하나도 맞는 자료가 없습니다.
앞에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도 총량이 5만 2023톤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량배출 사업장의 발생량도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의 관리 전반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제가 개근량서 부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확실히 지도점검 했다고 답을 하시는 것은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김성환   예.
김미영의원   질문 다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구청장 김성환   예.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김미영의원   이상 본 의원이 음식물류 폐기물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RFID 종량제 사업은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감량사업을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산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가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노원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많은 시간을 이번 질의에 할애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미영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김미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장 김승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식은 신청하신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욱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등단)
먼저 노원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고 의회와의 원만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정성욱의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고, 지난 5월 제222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표범장지뱀이 발견된 중랑천변을 야생생물보호구역 신규지정 후보지로 제출하고, 표범장지뱀 서식처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최근에는 보고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최근에는요.
정성욱의원   현지조사 한 것은 보고 받으셨어요?
○구청장 김성환   따로 보고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   혹시 청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서 과에서 보고를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성욱의원   예, 서울시에서 의뢰한 인천대학교 연구팀에서 총 5회 동안 조사한 결과 다수의 개체수가 발견되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우리 구 관내 중랑천변 서식처를 서울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고시 지정될 예정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보호 및 관리업무에 들어갈 텐데요, 노원구 조례가 따로 제정된 만큼 조례의 목적과 내용, 취지에 맞게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정성욱의원   그리고 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화석연료사용 감축과 태양광 사업 등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탈핵 에너지전환 사업을 더욱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조례를 통해 제안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과 아낌없는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중랑선 마들 근린공원 앞에 짓고 있는 지금 중랑천변의 유일한 생태교육장이 곧 완성이 되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범장지뱀 등의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교육을 위한 공간을 잘 조성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욱의원   예, 저도 모릅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좀 어렵더라고요.
정성욱의원   예, 그래서 이번에 공부도 많이 하고 타구의 사례도 비교하면서 노력은 했는데요, 그럼에도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 초선의원으로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청장님과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건축 이행강제금을 어느 부서에서 부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정성욱의원   건축 이행강제금요.
○구청장 김성환   건축과에서 안 합니까? 디자인건축과.
정성욱의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도 하고요, 공동주택지원과, 공원녹지과에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허가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행정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위법행위에 의한 소득환수 및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도 법률과 지침, 규정에 따라 부과해야 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정성욱의원   청장님께서는 우리 노원구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산출금액을 법의 규정에 따라 잘 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대체로는 잘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몇몇의 과오납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성욱의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에서 부과한 최근 3년간 건축 이행강제금 년도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2205건에 21억 8700여만 원, 2014년도에는 총 2188건에 25억 6900여만 원, 2015년 자료제출 현재까지 총 1357건에 18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 받고 계신지는 않으신가요?
○구청장 김성환   예, 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한테까지 일괄해서 보고 하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성욱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산출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과 법적인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고시되는 건축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에 건물면적, 그리고 가감산특례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가감산율에 의해서 산출되어 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시가표준액을 요율로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적용지수를 지수별로 살펴보면 구조지수라는 것은 이 불법건축물이 통나무인지, 목구조인지, 철근 콘크리트인지 등에 따라서 구조별로 적용지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나무조는 구조번호 1번이고요, 지수는 127, 1.27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철골콘크리트는 구조번호 2번이고, 지수는 1.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불법건축물이 주거용도인지, 상업시설인지, 아니면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지수가 달리 적용됩니다.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면 1.18을 적용하라는 것이고요.
경과년수 잔가율은 구조에 따라서 산출식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의 가치가 몇 년 남았다, 이런 것입니다.
가감산특례는 이런 용도의 불법건축물이면 이만큼을 가산해서 부과를 하고, 이런 용도의 면적이면 이만큼 감산해서 해 주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에 의해 법률로 정하는 매년 1월 1일 고시하는 건축신축가격 기준액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62만 원, 2014년도에는 64만 원, 2015년도에는 65만 원입니다.
이 기준액이 앞에서 말한 각종 지수와 잔가율, 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만든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를 보고, 이게 책자의 일부를 복사한 건데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지역번호 나와 있고요, 구조번호 5번, 연화조는 5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용도별로 시가표준액을 정해서 매년 적발 년도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매년 나오는 이 시가표준액 책자를 보고 여기에 있는 시가표준액을 일일이 적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이렇게 부과하는지 이 내용을 모르셨죠?
○구청장 김성환   예, 몰랐습니다.
정성욱의원   공동주택과의 매년 2000여 건을 비롯한 모든 이행강제금이 이런 방식으로 산출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현장에서 조사한 몇몇 지수와 항목을 입력만 하면 되는 산출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지금 같은 스마트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업무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서별로 이행강제금을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였는데요, 쉽게 자료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자료는 당연히 엑셀파일이나 프로그램에 DB로 저장이 되어있어 출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혀 관리가 되어있지 않았고요, 일일이 담당자가 하나하나 건마다 장부나 자료를 찾아서 새로이 각종 지수 입력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해야 자료 제출이 가능했습니다.
행감 준비라는 명목으로 제가 괜히 담당 공무원 며칠 밤 야근시킬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의원이 구청의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했는지 확인도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보고도 보고이겠습니다만, 담당자의 업무가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소위 행정낭비나 시간낭비가 되는 요소는 없는지, 말씀 주신대로 이것을 전산화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하고, 또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   예,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담당자의 역량이나,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등등에 따라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소요기간도 길고 업무효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위법사항을 보고 각종 위반항목을 조사하여 정확히 적용을 했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해온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본 의원이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보시면 적발일자는 2014년 1월 6일이 되겠고요.
개별공시지가 224만 원으로 2014년도 부동산 시가표준액 20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번호 15번, 구조는 판넬구조로 구조번호 11번, 용도는 차고용도로 2014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231페이지에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면 시가표준액 27만 9000원인데 과에서는 시가표준액을 51만 10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산출해 보면 이행강제금이 6만 6960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12만 2000원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5만 540원이 과부과 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행감 때 과장님과 담당자가 오셔서 자료와 다른 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의 계산이 틀렸다고 해명을 하셨는데요,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와 정보를 표준화 하지 않고 일관성 없이 작성하고, 일관성 없이 각종 지수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건축과 자료 4번입니다.
적발일자는 2014년 2월 6일이고, 개별공시지가 154만 원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120만 원 초과 16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지역번호 13번, 구조는 컨테이너 구조로 13번,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2014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206페이지에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면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시가표준액을 2만 50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12만 1500원이 적게 부과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본 결과 과에서는 건축년도를 10년 이전 건축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만 5000원을 적용한 것 같은 데요,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면 불법건축물을 지은 시점인 적발년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그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담당이,
정성욱의원   아니, 됐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불법건축물을 10년 전에 지은 것으로 적용한 것이라면 10년 동안 해당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핑계 같습니다만, 개별건축물이 우리 아파트를 포함해서 20만호가 넘는 상황이라 저희가 개별건축물의 불법 사실을 아주 정밀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그것을 적발해 나가기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로 신고가 있거나, 혹은 항공촬영에 적발이 되거나, 이럴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불법 사실을 조사해서 부과하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고, 또 생기더라도 곧바로 이 문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만, 여러 행정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성욱의원   이게 적용의 문제인데요, 어떤 데는 그냥 불법건축물 발견된 시점인 적발년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입니다.
노원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구청장 김성환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이것은 현재까지 법에 맞는지……
정성욱의원   원칙적으로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시점이 불법건축물,  
○구청장 김성환   국장님이 여기는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건립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건립년도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적발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욱의원   그렇죠, 양쪽으로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정성욱의원   다음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구조와 용도를 잘못 적용하였든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애매모호해서 이행강제금 산출에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건축과 자료 39번입니다.
적발일자는 2014년 7월 24일이고요.
개별공시지가 33만 원으로 20만 원 초과 35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지역번호 7번, 구조지수는 컨테이너 구조, 용도는 비닐하우스라고 기입했는데요, 용도지수 중에 비닐하우스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적용한 시가표준액 3000원이 어디서 나왔고,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까 한참을 찾아봤는데요.
2014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128페이지에 있는 컨테이너 구조가 아니고, 철파이프 구조에, 아마도 비닐하우스라서 철파이프 구조를 적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에도 컨테이너가 아닌 철파이프 구조라고 적용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적용하고, 건축년도 10년 이상 된 시가표준액에서 이 3000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법건축물에 따른 위반사항이 어떤 표준화된 지침이나 기준이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적용되어 이행강제금 산출에 오류를 유발 할 수밖에 없는 사례인 것입니다.
공감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이번 기회에 저도 이 분야를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의적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건축과가 제출한 자료가 적발일자 기준으로 부과했다고 생각하고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부과한 이행강제금 자료 137건 중 50건만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행강제금 총 약 1억 7000여만 원 중에 적정하게 부과한 건이 8건, 과다 부과가 4건으로 약 81만 원, 과소 부과가 38건에 약 3900여만 원이 잘못 부과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1호에, 서울시 건축조례 제45조에 보면 이행강제금 일반적인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법사항이 증축산출일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50% 범위 안에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위법사항이 대수선, 용도변경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위반면적을 곱하고 10% 범위 안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위반건축물 정비 종합계획 구청장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방법을 정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면적에 따라서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제한 지역 구역에도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1/2을 추가로 감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회수 제한도 있는 데요.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총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등의 이런 적용 요율 사항과 가감산 특례사항이 있는 데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김성환   저희가 2014년 이후에 이쪽에 각 건축면적별로 소위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요율을 사실상 상향조정한 이유는 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성욱의원   예.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1항에서 정한 구청장 방침은 2006년도부터 2014년 이전까지 적용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방침은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과회수는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정해서 종전에 왜 구청장 방침으로 저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했느냐 하면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감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소규모 위반에 대해서는 요율을 적게 부과하고 위반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하는 차등을 적용해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정성욱의원   서울시 방침하고 구청 방침하고 틀리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당시에는 서울시 방침이 없었습니다.
정성욱의원   지금은 방침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은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정성욱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 방식으로 하는 데 이것이, 알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그런데 이 사항은 저도 확인이 안 되고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이 안 될 듯 합니다마는 차후에 청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욱의원   그런데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못 받았습니다.
정성욱의원   바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감산기준입니다.
주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부과하는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은 불법 증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김성환   예.
정성욱의원   그리고 이 불법 증축은 대부분 기존 건축물 위에 증축한 것으로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 15%에서 20%를 감산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판례에 따라서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안도……
정성욱의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모든 자치구에서 반박이 있어서 서울시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질의 회신이 왔는데요.  
2013년도에 서울시 세재과에서 질의가 왔고요.
올해 7월에 건축기획과에서도 질의가 왔습니다.
답변 내용은 ‘기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수직 증축건물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의 감산율이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구별 증개축 공사 감산규정 적용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12개 구가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85%로 적용하고 있고요.
적용하지 않는 구는 노원구를 포함한 11개 구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이를 적용해야 하는 데 하지 않았다고 보고 처음에 살펴본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공동주택지원과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총 46억 원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감산기준을 15%만 적용해서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산출해 봤을 때 최근 3년동안 총 6억 9000여만 원 정도를 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해서 산출해 봐야겠지요.
그리고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산출요령과 감산기준도 있습니다.
구조별로 65%에서 80%를 감산하라는 규정입니다.
이는 주로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확인이 안 됩니다.
담당부서의 답변은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다, 서로 정확히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모호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구에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출방식과 방법이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또한 정리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건물 경감율 미적용, 대수선 건물 경감율 미적용, 서울시 지침인 주거용 면적에 따른 경감율 미적용, 시가표준액 적용 오류, 요율적용 오류, 기타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 등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주신 질문이 워낙 세밀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 미처 보고하거나 검토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 중에 일부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적정한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지금 주신 오류 부과 내용 등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것은 세우고, 또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   예, 바로 잡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런 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된 건에 대해서 과다부과된 건은 환급조치하고 과소부과된 건은 추가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욱의원   구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서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실태를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와 함께 지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과다 부과분은 환급조치해 주시고 과소 부과분은 추가부과를 통해 바로 잡아 주시고요.
이행강제금 산출부과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과 같은 오류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 정부 연계를 통한 전산프로그램 도입 등 선진적인 행정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구청장님께서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구청장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욱의원   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한 번 신뢰가 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위법을 저지른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나 대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 또한 법이 정한 규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벌을 내리는 행정이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처벌은 정당성이 결여된 처벌일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산출 부과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고 행정시스템을 선진화 하여 효율적인 행정,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통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노원구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노원구의회도 그 일에 함께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정성욱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정성욱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화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고 김성환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운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의원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운화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족,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노원구의 인구수는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57만 6821명이고, 이중 등록장애인은 2만 7484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자치구중 장애인숫자가 강서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인지 장애인복지관이나 특수교육기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계신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구행정 및 예산집행에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사업 예산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에 론볼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시비 1억과 구비 7200만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에 진입로인 경사로까지 만들었는데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로가 실제로 휠체어가 이용하기 어려운 경사로였습니다.
입구부터 가파른 계단에 포장되지 않은 진입로여서 개장식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론볼장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건의하신 결과 서울시 시공원보수비 8000만 원을 더 투입해서 새로운 주차장, 데크길 진입로, 경사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청장님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면 처음부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시공이 되었어야 했는데 불편함을 잘 모르는 비장애인의 생각만으로 이정도면 되겠지 생각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에 개장하고 나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 문제도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두 대의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두 대가 모두 사용연한을 넘겨 말 그대로 폐차직전의 낡은 차량입니다.
그런데도 평일에는 정해진 노선을, 일요일까지도 수탁단체 지원용으로 쉬는 날 없이 사용되다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차량으로 수리비만 해도 2013년 2424만 7000원, 2014년 3377만 2000원, 그러니까 2년간 5801만 9000원의 예산을 들여 수리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올해 수시로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 달 이상이나 버스운행이 안 되어 어르신들과 휠체어 장애인분들께서 매우 불편하시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에도 2323만 4000원의 수리비가 또 지출이 되었습니다.
총 3년간 8125만 3000원이 수리비로만 지출이 된 셈입니다.
승용차 몇 대, 트럭이나 일반버스도 살 수 있는 큰돈입니다.
수리비가 아깝다고 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버스는 운행을 해야 하고, 또 새 차는 서울시의 도움이 없으면 구입할 수도 없고, 다행히 내년에는 새 차 구입비용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버스교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시로 운행 안 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불편함을 겪었고, 한 달 이상 버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는 사이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항의방문도 하셨습니다.
대안을 고민해보고, 또 제시하고 노선을 조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중계동 행복목욕탕은 목련아파트상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목욕탕 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목욕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데 실제 중증장애인이 지하1층 목욕탕까지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엘리베이터는 개장 후 11개월이 지난 올해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SH공사의 협조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목욕탕공사와 함께 진행이 되었더라면 이용주민들의 편리함은 물론이고 목욕탕 진입로 연결공사 등 공사비도 효율적으로 많이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노원구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산의 여유가 없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예산의 여유가 없어 진행할 수 없거나 나중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예산을 들여 고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정질문 두 번째, 이동편의 문제입니다.
혹시 김성환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 휠체어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작년에 중족골골절로 인해 실제 휠체어생활을 두 달 정도 했었고, 노원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식개선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휠체어체험에 작년과 올해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승애 의장님께서도 2년 연속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동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
(14시42분 동영상 상영개시)

작년에는 상계역부터 롯데백화점까지 지하철로 이동하기, 그리고 영화관 체험을 했었고 올해는 상계역부터 북부시립미술관까지 이동, 미술관 견학 및 일반음식점 체험을 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20분 남짓 걸리는 지하철 이동이 휠체어를 이용하니 한 시간이 넘게 걸리고 지하철 환승은 외부로 갈아타야 했으며, 백화점 문은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는 열수도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제가 또 달랐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감사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계근린공원과 북서울미술관을 연결해 주는 구름다리를 가봤습니다.
보시는 구름다리를 이용하려면 계단과 경사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로 폭이 좁아서 아이를 태우는 유모차나 활동보조인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수동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고 전동휠체어는 전혀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사로 기울기도 기준보다 각도가 높아 혼자 수동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굴절구간 폭도 많이 좁아 휠체어 이동시 매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 100m정도 떨어진 곳에 건널목이 있기는 하지만 양쪽 근린공원에서 많이 우회해야 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라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경사로를 보완하려면 거의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시공해야 하므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방문하시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과연 최선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얼마 전 비가 제법 많이 오던 오후 구청 본관과 보건소사이에서 몸이 불편해서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직원이 우산도 없이 조그만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급히 우산을 같이 쓰고 보건소까지 함께 가는 동안 연결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 본관에는 보건소와 연관이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2층에 정신보건센터, 5층에 치매지원센터와 중독관리센터가 있고 수시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보건소 관련행사와 매년 독감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 업무를 할 때도, 또 무거운 물건이동시에도 연결통로가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정질문 세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평생학습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건입니다.
자료 온 것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14시47분 영상 상영)
노원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현황과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노원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종류는 인터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자료 외에 이용자 유형별, 즉 청소년 이용인지, 어르신 이용프로그램이라든지 기초반인지 심화반인지, 또 모집인원 대비 수강인원은 몇 명인지 비교적 자세한 현황을 요구한 것인데 보고된 이 자료를 보고 무엇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면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물어봐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구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는 성의껏 숨김없이 자료를 주셔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성의껏 숨김없는 자료를 보내주셨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요즘 자료요청을 하면 보내주시는 자료들이 너무 성의 없어서 다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실망스러웠던 것은 장애인 관련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노원구에는 2만 8000명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은 비장애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두영 단국대 교수님의 글 중에 잠시 인용해봤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보다 절실한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진정한 학습 소외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환경에서, 사회와 교육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으며,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
또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년 작성하는 평생교육 통계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은 항목조차 없다.
사회 소외계층 중에 장애인은 교육에서마저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중 하나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모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자치구 공모에 노원구가 자치구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고 은평구와 함께 노원구도 선정되어 내년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유치 및 개관장소 지원에 힘써 주신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서 취업률도 낮고 복지관조차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용을 제한, 중증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그 문제를 가정에서 떠안아야만 했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매우 반가워하고 있으며,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원구청은 지원과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의 경우도 앞의 자료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94개 운영강좌 중 장애인관련 특정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94개 운영강좌에 참여하는 이용자중 장애를 가진 분도 있겠지만 장애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운화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김운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여기서 질문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주신 장애인 관련사업에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혹시라도 예산낭비가 생길 소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론볼장 같은 경우는 재작년 연말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파크골프장을 노원에 유치하자고 하는 장애인체육회 분들의 제안에 있었는데 의정부 쪽 중랑천변에 파크골프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서울시 예산심의 하루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예산안을 신청했는데 신청하는 김에 론볼장 예산도 어떻게 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했는데 그게 얼결에 서울시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당시에 파크골프장은 현재 설치한 그곳으로 예정을 했고요.
론볼장은 사실은 후보지를 정하지 못하고 론볼장 정도야 어디든 설치할 수 있지 싶어서 장소를 확정하지 않은 채 론볼에 들어가는 바닥에, 소위 인조잔디를 까는 예산만 우선 서울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예정대로 그 장소에 설치했고 론볼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서 여러 군데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공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부터 그 장소에 적합한 예산이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우선 불가피하게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뒤늦게 론볼장에 경사로를 설치하게 된 것은 저희 예산이면 아마 구청의 추경예산 때 반영을 했을 텐데 다행히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공원녹지과의 보고가 있어서 그 사업은 별개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초기에 론볼장 개장식 때 경사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밀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올립니다.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문제제기 주신 그대로이고요.
소위 소요연수는 대개 그런 차들은 10년간 타게 되는데 지금 11년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고장이 잦았던 게 사실이고, 저희가 이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문제는 사실상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해주는 게 가장 편리한데 저희가 차제에 도어 투 도어 서비스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선으로 가서 노선 과정에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타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장애인콜서비스처럼 장애인 콜서비스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도 사실상 만만치 않고, 이미 서울시가 일종의 장애인 콜서비스는 유지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앞서 말씀주신대로 이 버스 1대 값이 만만치 않아서 우리 구비로만 부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리비가 조금 더 든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를 올해 2대를 새로 교체하는 만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목욕탕 엘리베이터 건도 외견상은 동시에 하면 더 좋았고, 또 기 보고 드린대로 SH공사에서의 예산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는 구청이 한다고 치지만 그 엘리베이터의 소유권과 그것에 따른 유지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파트단지 상가의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이기도 한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단지 입주업체 사장님들이 다 동의하지만 부담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전체가 우리 것이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그 건물의 소유권이 우리 게 아닙니다.
SH공사 것인데요.
SH공사가 당연히 그에 대한 설치는 함께 투자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SH공사에 넘어가면 SH공사가 당연히 소위 유지관리비를 거기 입점해 있는 입점자에게 공동부과하는 게 맞는데요.
그 입점자들이 한 푼도 유지관리비를 못 내겠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리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다소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 문제만 없었으면 조금 더 빨리 되었을 텐데요.
그 과정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위치도 다소 변경이 있었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이 행복목욕탕 엘리베이터도 목욕탕을 설치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절대공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목욕탕은 워낙 주민들이 폐쇄되니까 빨리 열어달라고 했고 엘리베이터는 설치하는데 최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했다는 점 양해말씀 올립니다.
지금 본질적으로 주신 말씀은 어쨌든 장애인 관련한 각종 시설을 설치할 때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노약자 이동편의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계동 근린공원 구름다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장애체험을 해봤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장애체험은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 장애인단체 봉사를 오래 하면서 여러 장애체험은 해봤음을 보고 드리고요.
말씀주신대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인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최대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구가 해야 될 법률적 책임, 그리고 사실상의 삶 질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는 그 중계동 근린공원 구름다리뿐 아니라 지금 제일 부끄러운 게 우리구청을 포함한 동 청사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동 청사는 각 동에서 구청과 같은 행정의 중심역할을 하는데 낡은 동 청사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봤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워낙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상계9동사무소 중계4동사무소 이 두 곳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합니다.
이것을 하면서도 혹시 이 동 청사가 신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어서 월계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광운대역이 민자역사가 들어서면 그 안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서 월계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좀 늦췄고요.
또 장애인이 많이 동사무소에 오는 곳 이런 곳들을 우선 적용했고요.
특히 3층에 주요시설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우선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개 건을 가지고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예산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 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더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구청 본관과 보건소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말씀주신대로 최대한 구청 본관과 보건소 사이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로는 연결통로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밥 먹을 때 이용하는 주로 그런 통로여서 일반주민들에게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것을 가로로 뚫을 경우에 지금 보건소가 가뜩이나 행정공간이 좁고, 또 이게 복도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구청은 이렇게 뚫려 있고 보건소는 이렇게 뚫려 있어서 그것을 연결할 경우 소위 업무면적이 굉장히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우리 구청 별관과 본청을 연결하는 방식처럼 캐노피 같은 것이라도 설치해서 최소한 우리 본청과 보건소를 오가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중간에 우산을 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연결의 편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조금 무성의하게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도 답변입니다마는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94개 중에 전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평생교육원 시설이 아무래도 평생교육원의 흑자를 낼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무상으로 하거나 적자로 운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의 선호도, 그리고 본인의 적정한 부담, 이러한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로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또 신청자가 몇 명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강이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깊이 있게 고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설혹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평생교육이 있다면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말씀 주신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우리 노원구에 대략 150평이 넘는 공간에 생기는 만큼 꼭 평생교육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노원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당과를 중심으로 검토해서 평생교육센터든, 아니면 다른 여러 곳에서 수화통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장애와 관련한 장애인을 위한, 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 내용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장애인의 인권이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등등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이기도 하는 만큼 우리 김운화의원님이 또 꾸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제안 주시는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이 가장 편리하고 행복한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또 함께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승애   김성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운화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운화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분)

○의장 김승애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함께 하신 노원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6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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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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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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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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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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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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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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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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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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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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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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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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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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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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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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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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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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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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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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