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 12월21일(월) 10시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2016년도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2016년도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치환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용우의원님과 주연숙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6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서비스 공단 및 다섯 곳의 주민센터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경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간 총 회기일수를 10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연간 정례회 회기일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하게 의사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결산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 일정을 11월 20일로 종전보다 5일 앞당기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준비시간이 부족해 심도 깊은 심사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유로운 의정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정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송인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총 여섯 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 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하여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설립하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7월 21일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운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운화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긴급상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생계가 어려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서는 우선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에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우선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등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노원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8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천의 환경에 관한 전시·체험·교육·홍보를 통하여 어린이·청소년 등 노원구민들에게 환경체험을 통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으로써 하천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원구 중랑천 환경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9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년도 사업예산안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우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13건에 3억 66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직원위탁교육 등 5건에 6175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4건에 1억 8243만 8000원,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청사 환경개선 등 2건에 1984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 1건에 2460만 원, 총괄 주민참여예산 1건에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28건에 7억 5650만 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 등 13건에 1억 90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평생학습과 육사부지 내 작은 도서관 조성 등 6건에 5억 5000만 원, 보건소 소관 의약과 아동청소년 비만관리 사업 등 2건에 215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토목과 도로 유지보수 1건에 5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일반운영비 등 5건에 596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기본경비 1건에 114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회보장과 사회취약계층 자활능력제공 등 2건에 1억 9990만 9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16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26회 정례회 2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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