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변석주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가 구민과의 약속과 의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료위원 간에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믿음직한 위원회가 되어 구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제7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기 의장님을 지내신 전 김승애 의장님의 예우 차원에서 먼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후반기 같이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가 7대 후반기에는 위원들 간에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할 말만 하는 일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함께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 만큼은 일 잘하는 위원회다, 라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남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최윤남위원입니다.
우선 반갑고요, 여기 와보니까 쟁쟁하신 분들만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모르는 것은 열심히 물어서, 방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연숙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연숙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후반기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구민들을 위한 일인 만큼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화합과 협력 속에서 원만하게 도시환경위원회가 운영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명영위원님.
이렇게 또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문제는 첫 인상이 별로 안 좋네요.
마이크 상태 이렇게 안 좋아서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마이크 상태를 제대로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도시환경위원회 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원래 도시환경위원회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는데, 드디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왔습니다.
전반기 때의 도시환경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후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덕망 있는 분들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 좋게,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잘 맞추면 아주 좋은 도시환경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한 가지 부탁은 아까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호간에 조율하고, 협력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전에처럼 거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좀……
어차피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들 좀 크게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첫 인사 말씀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한아위원님.
오한아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같이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존중과 협력으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우리 노원구를 위한 도시환경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박영찬 전문위원님이 교육연수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한 관계로 다음 회의 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의안담당 어동선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후반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속기담당 신미옥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2분)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오한아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오한아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선임되신 오한아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한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변석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시환경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아 부위원장님께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2.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15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도시환경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에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변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텃밭 가꾸기, 지역커뮤니티 마을학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행복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0억 6000만 원으로 1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개 사업 중 79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3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64개 사업 중 CCTV설치, 유지사업 등 37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46개 사업 중 40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매뉴얼 제작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책임. 역할 및 주택관리 관련 법령 등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수합 완료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책자 제작 후 각 단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쪽 3번,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중 집단민원 발생단지 및 부조리 신고 단지 등 연 40개 단지에 대해 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계 주공6단지 등 8개 단지를 실태조사하여 과태료 17건 등 101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단지를 실태조사하고, 28개 단지를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4번,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등에 대한 사례위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교육은 4차에 걸쳐 17개 단지를 방문하여 동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자치관리 단지 안전점검은 성북맨션 등 2개 단지 5개 동을 실시예정이고, 전문가 자문은 6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적발 160건에 건축 이행강제금 62건에 6740여 만을 부과하였으며, 98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 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사진, 내역 등 자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2월 용역 발주하여 7월 1일자 구축을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지원 사업 있죠?
공동주택지원 사업 56% 하는데 그 집행 잔액이 6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연초에 심사했던 110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포기하는 단지가 있고요.
아니면 또 짜투리가 남은 단지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 되어있는 그런 단지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물론, 여러분들께서 단속을 열심히 하시고 법령대로 하시는 것은 좋으나, 10년이 넘고 20년 된 것도 적발해 가지고 곤혹을 치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민의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마녀사냥 식으로 무조건 적발해 가지고 단속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 첫째,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발생이 되면 10년이 넘어 과한 것은 여러분들의 재량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요, 업무보고 2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있어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지원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원 한도금액.
이 심의는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고요.
상한가는 2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당 2000만 원.
또 그것도 작년에 했던 아파트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에 보면 40개 단지를 조사 실시 했다고 하는데 12개단지는 외부 전문가 합동조사, 그리고 28개 단지는 자체조사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좀 말씀 해 주세요.
우선 상반기에 8개 단지를 하였고요.
밑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실태조사 실시단지가 1분기, 2분기, 8개 단지가 되겠고요,
하반기 때 지금 3/4분기 때는 4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개 단지는 외부 전문가가 아닌 자체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는 표현 그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서 아파트가 잘 맑게 운영되도록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12개 단지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은 사실상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좀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단지를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12개 단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같이 지원해서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지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자료마을이라고 직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었는데요.
이게 포화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고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위반건축물 건축주,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의 관리를 효율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이 되어서 7월 1일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몇 년 지나면 합법화를 시켜 주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합법화는 79년도 이전에 무허가건물이 기존 무허가건물로 인정된 이후로는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은 혹시 또 다음에, 또 그렇게 양성화 시켜줄 것 아니냐, 라는 어떤 기대심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위법건축물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거죠.
일반 국민은 ‘몇 년 지나면 또 양성화 시켜 줄 건데 뭐’ 그래 놓고 건물 준공 끝나자마자 또 위법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위 말하면 소형주택 위주로 양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는 모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대폭적으로 실시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양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소규모 주택 위주로 양성화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세금 냈을 때,
소형 주거형 건축물에서 어떤 특정한 정해진 위법을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위반이 아닌 소규모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번만 부과하고,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공동주택지원과와 같이 세무2과의 업무를 합심해서 이행강제금 잘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에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우선 드립니다.
저는 4페이지의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련해서요.
우리 노원구에 의무관리 대상이 몇 단지 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단지 수를 결정하시는 건지?
서울시와 같이 하는 거라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겠고요.
28개 단지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이라 매년 이 정도는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법 중에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 부분이 새롭게 빠져나와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제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지금 법 제정된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다 수합해서 거의 제작 전 단계인, 지금 그 정도까지 수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9월까지 다 제작을 완료하면 전 아파트에 다 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관련해서요.
전반기에 존경하는 정성욱위원님께서 구정질문으로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데이터를 어쨌거나 또 사람이 입력을, 이 시스템 안에다 입력을 하는 그러한 구조 아닙니까?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주업체에……
결국, 이것도 사람이 처음 입력할 때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 하는 게 더 중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입력하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령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구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거 제작하기 전에 물론,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 충분히, 그 동안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례를 가지고 이것을 제작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문 보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워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 운영 매뉴얼을 법적 내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법 조항만 집어 넣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입찰 아닙니까?
사업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도 제시를 하시고 그 비슷한 사례도 말씀하셔야 되고, 형벌도 적어주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것을 위반하면 당신 이러이러한 처벌 받습니다.’ 라고 해서 입주자대표들이 좀 쉽게 결정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 주셔야 이게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사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쪽에 좀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례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해 봐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단지별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적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서 동대표 회장님들이나, 또 아파트단지에서 주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배포를 해서 사전에 숙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왕이면 좀 쉽게, 행정용어 위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의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은 전에 얘기했던 정성욱위원이 했던 것은 주로 일반주택 관련해서 얘기한 것 같고, 지금은 공동주택에서 위반사례 구축인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러면 지금 구축한 것을 보면 2016년도에 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전에 정성욱위원이 얘기 했던 그것까지 충분히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새로 짰나요?
그때 저희들이 이런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착오 부과되는 사례도 줄이고.
또 지금까지 위반건축물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종전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지원과 내부의 사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각자 건들을 담당자들 위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재부과시기라든지, 이런 시기들이 자꾸 늦춰지고, 또 업무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그냥 총괄담당자가 언제든지 보고 재부과시점이 언제다, 위반내용이 뭐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혹시 바뀌더라도 항상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매년 반복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고 부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개발을 그렇게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제 말은 이게 시점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 적용을 제대로 시켰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고요, 맞나요?
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이 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별 거 아닌데요, 사실은.
솔직히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보면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데, 키워드 몇 개 넣어가지고 검색하고, 그거 넣고 자료 뽑고, 이런 것들 뭐 아무 것도 아닌 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건축과에서도 같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크게 난이도가 있는 그런……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이라 그래요.
이게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축되었다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의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료 기준이 8월 20일 기준인가요?
일반현황 8월 20일 뒤에는 없고, 전부 다 8월 20일 기준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새로 위원회 배정 받으신 분들은 이 보고 자료가 좀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월 20일까지, 지금 9월도 거의 중순에 접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56%, 58%, 다 60%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돼서 그 부분 올해 안에 아까 다 하시겠다고 답변은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12개 단지는 외부 전문가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하고, 28개는 자체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미 8개는 외부 전문가하고 합동실태조사를 했고, 4개만 남아 있는데 추진실적에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행정처분 101건에 대해서는 이 8개 단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101건은 8개 단지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약 3개월 남아 있는데 그 동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28개 단지까지 어떻게든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개 단지를 그렇게 하다보면 꼼꼼하게 지도점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 온 단지거나, 이런 데는 합동실태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 28개 단지 지도점검을 할 때 내용은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합동 실태조사와 구청에서 한 지도점검 실태조사와 그 차이는 뭔가요?
합동 실태조사는 밑의 추진실적에서 보셨듯이 행정처분이 직접 이루어지는 사항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들 자체 지도점검도 똑같이 실태조사와 같이 조사한 내용은 공사·용역 등 입찰 과정 등 4쪽에 있는 조사내용과 같은, 거의 유사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아까 12개 단지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예산이 반영돼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28개 단지는 사실은 간단한, 저희가 하루 이틀만 나가서 하고 있고, 합동조사는 거의 2주일 정도씩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20개 단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가 170개, 180개 단지 의무 관리대상이 있는데, 1년에 4개, 5개 단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언제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전 단지를 합동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늘려보자 해서 합동 실태조사는 12개로 하고, 나머지라도 또 지도점검이라도 더 늘려서, 일단 지도점검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게 검토가 들어갈 수가 없고, 혹시 저희 공무원 차원에서만이라도 예방지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지금 12개 단지, 아까 오한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12개 단지씩 한다고 하더라도 170개∼180개 단지를 하려면 15년 가까이를 해야 1개 단지가 돌아옵니다. 실태조사가.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아파트단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부조리도 많이 발생 된다고 해서 이것을 차츰 늘려보려고 합니다마는 시간도 또 많이 걸려서, 인원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 단지에 관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측면에서도 더 좀 늘려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만 했고, 28개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4개 단지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남은 기간에 지도점검을 하려고 일정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지도점검은 한 단지가 하루 내지 이틀씩이니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도점검 했던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거 보고 이해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우리 노원이 80%가 주택보다는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 예산 집행률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가 총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25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51개 단지를 상대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습득하거나, 숙지해서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지, 홍보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것도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신청과정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마다, 뭐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전에 서로 논의를 거쳐서 신청하고요.
그리고 심의과정에도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기준과 원칙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고요.
소외감 해소를 위한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평가해서 우수단지 선정한 단지가 되겠고요.
구 연계사업 협조단지, 예를 들면 금연인증, 불우이웃돕기 등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중점지원 사업으로 재난안전시설물,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경로당시설 등이 우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 지원기준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또 발표해 주신 그 내용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있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참여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임의로 관리대상을 정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마지막의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위반사례도 오한아위원님이 지난번에 하셨고요.
정성욱위원님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내용이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령을 빨리 숙지를 못한다든지, 또 바뀔 때마다 적용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데 적용이 미처 되지 않아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악용해서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변형시킨다든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정적으로만 처리해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건건마다 현장을 나가서 실제로 그 건축물이 설계도면하고 똑 같은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염려가 들고요.
또 기준보다 적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세금이 누락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
그래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거둬 들어야 하는데 그 만큼의 적절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지 않아서 반대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양쪽 다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억울한 경우도 없어야 되지만, 악용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시스템을 어차피 관리를 하실 텐데요,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 다 하셨죠?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6페이지의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단속하시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계시죠?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까지 해서 6명이고요.
단속은 항측 조사결과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조사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단속이 민원이나, 항측에 의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위반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아까 최윤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억울하게 단속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될 수 있으면 이행강제금도 좋지만 원상복구 할 수 있으면 원상복구를 시키시고.
또 경고조치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피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보고서를 좀 더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쪽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번,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위하여 법적설치 기구로 위원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총 25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3차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공릉동 29-61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 건입니다.
경춘선 구 화랑대역사 문화재 주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16년도 9월 1일자로 결정고시 되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개발행위허가 건입니다
공릉동 산 208-30호 형질변경허가 건은 2016년 3월 30일에 준공처리 되었으며, 월계동934번지 공작물설치 건은 지붕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중계동 453번지 공공공지 변경추진 건입니다
당초 토지활용 계획이 없어 도시관리계획 폐지추진 중에 교육지원과에서 가칭 청소년 수학체험관 건립 예정에 따른 해제취소 요청이 있어 청소년 수학체험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도로 15건, 공공공지 2건, 유원지 1건으로 지난 2015년도에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유원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금년 내에 해제 예정입니다.
다음은 6번,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에 용역 발주하여 현재 재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으로 해당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6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할 계획입니다.
7번, 중계 지구단위계획 결정입니다.
공릉동 481-2 일대 지역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장소로 조성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4월 14일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 중계2택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하계동 266-1 일대 혜성여고 부지 일부에 시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위하여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학교를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번,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광고물의 사전심의를 통해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심의는 본심의 3회 7건, 소심의 14회 2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2016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은 동일로변의 2개 건물과 광운대역 주변 1개 건물로 총 3개 건물 92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2억 1620만 원입니다.
향후 사업일정에 맞추어 금년 12월 중순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무질서한 현수막 게시를 지정게시대로 게첨 유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금년 7개소 21면을 추가 설치하여 총 109개소 213면으로 늘어났으며, 또한, 상업용 게시대는 20개소 100면을 설치 운영하여 노원서비스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 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187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8건에 2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평일에는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원구 전 지역을 매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 직원이 전담하는 주말 근무반을 운영하여 365일 정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 총 20만 10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노원구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전액 교부금을 지원 받아 2015년 11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노원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건수는 2만 6787건을 정비하였고, 그에 따른 보상금은 총 보상금 4300만 원 중 39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자율적 직원 참여·협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근절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직원 자율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보 등 7만 여건을 정비하였고, 광고물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협업 우수 직원에게 2개월마다 표창을 수여, 현재 총 20명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협업 우수부서를 분기별로 선정하여 금년 6개 부서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불법홍보물 부착 근절을 위하여 주요 공공시설물에 706개의 불법홍보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7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효율적관리 운영에 보면 공공현수막이 109개소 이고요, 상업용이 20개인데 공공용에 비해 상업용이 아주 적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현수막이 게시되는 면수가 많은 반면에, 우리 일반인들이 자기의 어떤 사업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의 게시대가 좀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도 주요 어떤 부분에 확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한번 보세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이 건수가 한 550건인데 부과금액이 한 7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평균으로 내보니까 한 1350원 정도 되더라고요.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부과 되는 게 주로 전단지하고 현수막인데, 전단지는 10장까지는 18000원, 20장이면 27000원, 이런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고.
현수막은 3m2 이상이 되는 경우에 24만 원도 정도 부과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징수율은 50% 정도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있잖아요.
수락산역에서 공릉역 일대인데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이 한 700개소,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했는데, 그 시트에는 테이프나 풀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틀림없이 본드로 갖다가 불법……
그러면 그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관련해서, 지금 대상 시설이 총 18건인데 해제현황은 지금은 2015년에 도로 1건, 올해 유원지 1건 해제 추진예정, 그럼 지금 2건이 해제된다고 보면 대상시설은 16건이 되는 겁니까?
저는 불법 현수막을 우리 공무원들만 수거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반인도 수거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불법 유동광고물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인도……
그리고 그 밑의 유해광고물 설치자 고발실적이 6건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노원문화의 거리를 간혹 나가다 보면 바닥에 선정적인 사진의 명함 같은 것도 많이 뿌려져 있고, 그런데 혹시 이 고발실적 6건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발을 한 후에 고발이 됐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길거리의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화광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고발을 했고요.
이 경우는 대부분 검찰에서 저희한테 결과만 무혐의다, 어떤 이런 벌금 부과사항에 대해서 통보만 해주고 나머지는 검찰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더 추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
그 사람들은 사실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광고물을……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관련해서, 부과실적하고 건수를 보시면 건수는 약 2배 정도 차이나요.
그런데 금액을 한번 보시면 6배 정도, 그러니까 징수금액에 비해서 부과된 금액이 6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수치로만 봐서는 결국 소액으로 걸린 건수들은 징수가 잘 되는 반면, 금액이 큰 과태료는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부과는 74만 9000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납부할 때는 장애자라든지, 그렇게 되면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 되는 것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손처리가 되면, 또 이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또 부과 된 금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징수에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 중에 상계동 어린이집옆 일대도 그런 확대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전혀 없나요? 보람아파트 뒤쪽에 배밭 있는데.
그쪽에 어린이집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해서 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서 그 일대를 다 지구단위계획에 묶어서 개발한다, 그런 내용이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전혀……
개발해제지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상세계획을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ED간판 교체사업 건은 저희 구의원들이 항상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줄 때에 단일 업체에 항상 주는 게 문제에요.
이것도 행감 때 제가 다 조사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입찰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입찰업체가 선정되는지는 좀 항상 이 간판 쪽은 항상 단일 업체가 노원구는 가져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제가 자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평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니까 2만 6000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노원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원구가 좀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7월의 구정질문 할 때보다 확실히 많이 깨끗해 진 것 같아요.
조병주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것 같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올해 불법 현수막 광고물에 관해서는 감사때 한 번 보겠습니다만, 잘 유지해 주셔서 앞으로는 우리 노원구가 좀 깨끗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손명영위원님이 많이 좋아지셨다, 칭찬의 말씀도 있었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열게 됩니까?
이것은 수시로,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열고 있습니다.
위촉 된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원들이 다른 일정하고 또 겹치는 경우도 많고, 지역이라고 또 우선순위에서 예외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겹쳐서 참석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두 번의 경우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위원을 다 소집하기에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간략하게 과장님 방에서, 아니면 이렇게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상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참석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바쁘기도 했고, 또 사정을 들어보니 제가 참석을 하면 장소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폐를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장소가 없는데 또 저 때문에 장소를 마련해라, 그렇게 하기도 좀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만, 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떤 광고물을 게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위원으로 들어가든,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위원 자격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장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맡겨진 소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의 방금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LED간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금 손명영위원님은 업체에 특혜를 준다, 그것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업체 특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노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절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굳이 어떤 특정 건물에 이 LED사업을 간판교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심이 가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ED 전등으로 다 교체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부분이라든지, 간판이 아니고도 그 외에 많은 곳에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간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곳에 더 에너지가 많이 새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한 사업이라 추진을 하시기는 할 텐데, 차후에 그런 문제도 좀 숙고하셔서 우리 노원구가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아끼고, 또 지구의 문제도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구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에너지를 많이 절감하고, 그리고 지구를 살려가는 그런 차원에서도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계획 할 때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사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할 때,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가까운 예로 최근에 형질변경 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건만.
공릉동, 월계동 1건씩?
형질변경 할 때 예를 들면, 심사기준, 심사기준과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 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릉동.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형질변경 하는 기준이 절토나 성토 50㎝ 이상인 경우에는 해야 되는 데 그런 규정이 엄청나게 많은 데, 이 경우에는 거의 지목만 임야였지, 형태가 토지 형상이 대지화 되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위한 형질변경이었습니다.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 옆에 공원으로 되어있어요.
그게 녹지로 되어있어요, 자연녹지로.
그런데 그것을 건축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변경해 주기로 했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 벌목을 했어요, 불법 벌목을.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그 곳에 나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무를 불법으로 벌목을 했어요.
그리고 벌목을 하고 그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지로 형질변경이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매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불법 벌목을 했기 때문에 조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벌목을 불법으로 해서 조치를 받았어요.
조치를 받아서 그게 유예가 됐어요.
유예가 되는 바람에 주차장으로 쓸 수도 없고, 그러면서 기간을 유예시키면서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 하면, 한 3년간 원상복구해서 원래대로 3년간 유지하면 그때 가서 형질변경을 해 주겠다, 관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벌목했던 그 분이 원상복구를 해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신청서를 내니까 그것은 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벌금을 받아서 벌금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 편에서 그냥 포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 이상 더 깊어주면 주민과 관과의 미묘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관에서 한번 주민들을 상대로 약속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이유가 생겨서 그것을 번복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개발행위허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로 지나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소송으로 이어져서 쓸데없이 소모적인 언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도시디자인과 미관에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 도봉구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개발해위 허가, 아까는 임야를 대지처럼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평수로 계산하면 700평이 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형질변경이 됨으로써 재산상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을 것 같은 데 이게 허가요건이 어떻게 뙵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주유소 옆 땅인데 토지가 지목만 임야로 되어있었고, 그 전에 단차가 약간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 것이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입목본수도가 있어서 벌목을 했다든지, 그런 행위는 전혀 없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땅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집 짓기 위해서 지목변경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요건이 것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대지로 쓰고 있었다든지, 이렇게……
개발이익환수……
아까 최윤남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나무가 있으니까 그게 형질변경을 하는 저해 요건이 되니까 임의로 그것을 먼저 벌초를 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적발이 돼서 원상복구 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종전에는 이것도 아마 시기가 언제 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임야로 남아 있었을 때는 뭔가 이유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을 보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아니고, 변경 전을 보니까 주변이 다 개발된 그 땅에 그냥 임야로 지목만 되어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입목본수도가 어떻고, 경사도가 어떻고,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는 아까 김승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소유자는 자기 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임의의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어떤 요건만 맞으면 거의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이라든가, 부과 부분은 그러면 2016년 3월까지는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계동 453번지 공공용지 변경(폐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것도 개인소유가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영희외 7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수용을 먼저 하고 변경을……
두 번하는 과정에 중간에 차량이 통행하는 통로가 있는데 저희 구 쪽에서는 이것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든지 좀 해라, 라는 조건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 두 번이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토지주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나보고 했는데, 그래서 보류가 두 번 되어있는 상황에서 저쪽 관련 부서에서 이곳을 수학체험관으로, 공공공지 해제하지 말고 그대로 도시계획을 유지해서 수학체험관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지금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해제절차는 거치지 않고, 해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 됐고.
그 다음 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설 해제 추진해서 18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할 때는 뭐를 하겠다, 목적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놨을 텐데, 20년 동안 안 쓰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건데요.
지금 2016년에 유원지, 해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유원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수락산 입구인데요, 수락산 입구 일부가 유원지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 시효가 다가오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제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도로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도로개설을 하지를 못하게 돼서 2020년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공현수막 게시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해서 공공현수막이 109개소 213면, 상업용 현수막 20개소 100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현수막이 지난 작년인가 예산으로 해서 200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단위 낮은 것으로 했던 것이 대부분 공공현수막인가요?
2단, 3단 짜리로 비어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업용은 못 붙이는 거예요?
상업용은 저희가 13만 9000원, 14만 원 정도 돈을 내고 거기다 게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비면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해 주면 안 될까?
그리고 상업용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도 그것은 별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어있는 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서 그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승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계동 453번지 공공용지 변경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넣어 주시구요.
또 5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까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덧붙여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 사업,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시비가 확정됐습니까?
그럼, 지금 뒤에 16페이지에 있는 여기는 마무리가 잘 진행 되겠네요.
여기가 리모델링이 다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업체 측하고 협의를 잘 진행하셔서 마무리 깨끗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장운우 도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