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9월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 3개 부서의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03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주택사업과의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공공관리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상계1재정비구역에서 융자금을 신청하여 구 자체 심의 완료 후 2016년 7월 19일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융자 적정성 및 상환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7월 28일 4억 6000만 원의 융자금 지원이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상계4구역 정기총회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 등 총 4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한 주거환경의 재정비에서 1-1번 상계2(주공8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13개동 1062세대를 건립하는 규모로 2016년 1월 13일 사업시행인가 후 2016년 5월 21일 시공자를 선정하고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릉1(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6년 7월 1일 단지 내 현대빌라를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으로 변경인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월계2(인덕마을) 재건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33-31일대에 아파트 7개동 859세대 규모의 사업으로 총239동 중 134동을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공릉동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서 예산 1억 8860만 원을 배정받아 2016년 2월 18일 서울시의 공동체 활성화 자문을 거쳐 6월 7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6월 17일 주민공람 공고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으로는 대형공사장 2개소와 위험시설물·빈집 등 507개소로 금년도에는 총 5회에 걸쳐 연초 특별안전점검, 설 연휴 및 해빙기,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서울시와 LH가 주거지보존 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했던 사업으로 주거지보전구역에 3층 이하의 저층형 698세대와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21개동 20층 이하 1720세대를 건립하게 됩니다.
2016년 1월 LH공사의 원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는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장기간 정체된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에 아파트 10개동 326세대의 건립규모로 2015년 6월 17일 착공되어, 현재는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5번, 상계재정비 촉진사업과 6번 상계로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5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계1, 2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계3구역은 촉진구역 해제에 따라 대안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상계4구역은 2016년 4월 14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처리하였습니다.
상계로 확장사업 추진은 2016년 7월 14일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2016년 9월 현재 보상계획 수립 및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상계 재정비 촉진구역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분양지) 매각입니다.
상계로 확장구간 내 토지보상이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보상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환지면적을 확정하고자 증가되거나 감소된 토지 면적에 대한 청산금 교부·징수를 실시하여 토지가 증가된 96명에게 징수금 2억 513만 200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토지가 감소된 2명에게는 교부금 308만 8000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시유재산 분양지는 매각 대상 1015건 중 2016년 현재 632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완료하였으며,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101건에 대하여 2억 7277만 9000원을 부과하여 91건 2억 325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희망촌(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시행 추진입니다.
희망촌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2014년 7월 3일자로 상계 재정비촉진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 사업방식인 환지방식의 현지개량으로 사업이 환원되었으나,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 및 건축물의 노후화, 소방도로 접근불가 등의 지역적 특성과 소유권이 다수의 공유자이므로 주택개량 시 공유자 동의 및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 등으로 주민이 직접 개량하는 현지개량 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곤란하여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하는 수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SH 공사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고, 2016년 4월 8일 희망촌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연계한 희망촌 TF팀을 구성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SH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번,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 연구개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노원구 하계동 251-9에 견립되는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공모사업으로써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대 에너지 제로주택 121세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써 7층 공동주택 3개동 106세대, 단독주택 2개동 2세대, 합벽주택 2개동 4세대, 연립주택 1개동 9세대, 인근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시설 200평 및 홍보관, 상가 등으로 건립 됩니다.
총 사업비는 459억 7000만 원으로 일반건축비가 219억 7000만 원, 연구사업비 24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사업비 중 118억 원은 에너지절감 건축비로 소요 됩니다.
2013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 된 후 2014년 12월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15년 10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24%이며, 201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사업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공공관리제도 운영이 있는데 7개 구역이 공공관리 대상인 거죠?
예, 맞습니다.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올리게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안 올라간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구 보다는 관리율이 좀 높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세입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역지정 3개월 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든지, 임대아파트를 원하시면 임대아파트를 준다든지, 이런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의 재정비입니다.
상계2동 재건축사업인데요, 추진실적 보니까 2015년 8월 11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통과가 되어있는데요, 조건부 통과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의 배치라든지, 그런 제안은 없었고, 디자인, 부대시설이나 배치, 좀 수정을 하는 그런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수정해서 다시 건축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주연숙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주택재정비라든지, 또 재개발, 이런 문제는 사실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구청 앞에서 계속 데모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자에 관심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세입자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안 나와 있어서 세입자, 이쪽에 세입자 세대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되어……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공릉1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2013년 3월 28일 현대빌라 포함, 용적률이 상항 조정되어 있다고 보고 되어있는 데요, 214%에서 249%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단지 내에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2층짜리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소유자 분들이 반대를 해서 당초에는 제척을 시켰다가 다시 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부채납 비율이라든지, 그것을 올리면서 용적률을 249%까지 상향시킨 겁니다.
공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용적률을 많이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통과 시켰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특별하게 어떤 배치를 변경하는 일은 없었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대한 위치를 조정하라고 하든지,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여기도 특별히 문제없이 다 반영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 다 했습니다.
어제도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가 후반기에 조성돼서 다른 데서 활동하신 분들 중에 이쪽으로 오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 차원에서 이런 보고서는 가로치기를 해서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다 라고 해 주시면 소모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016년 9월 현재 버전이면 좀 더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월초에 아마 보고 할 때 자료를 그대로 가져 오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상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많죠.
여기는 환지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공문을 보낼 때요,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목적, 내용을 그대로 보내시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민원인 전화 받고 막 들어왔는데요.
환지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그때 아마 담당하고 팀장님을 불러서 제가 부탁한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라, 부연설명 해라’ 해서 다시 보내고 해서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계로 뿐만 아니라 여러 공문들이 계속 갈 것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 뉴타운조합에 보내는 것들이겠지만, 일반주민들, 소유자라든가, 세입자라든가, 보낼 때는요 정말 쉽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읽어도 ‘이해가 되는 구나’ 그렇게 보내셔야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안 맞습니다, 환지가.
그래서 앞으로 공문 보낼 때 반드시 쉽게 보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도 지역주민들하고 보고내역이 좀 다른 것 같고.
희망촌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촌도 언제부터인가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방금 국장님 수용방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 집행부 쪽 내용하고 주민들간의 뭐가,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자기들 불리한 거 조금 걸리면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소통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뉴타운도 그렇고, 희망촌도 그렇고, 상계로도 그렇고, 당연히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인 차원에서 주민의 눈높이를 항상 요구를 하죠.
그런데 집행부는 아무래도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자꾸 그 동안 했던 습관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주민의 편에서 이런 일도 해 주십사, 앞으로 행감 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 자료를 만드실 때 저희가 건은 뒤에 붙여주시더라도 한눈에 보기 쉽게 전체 2페이지에서도 보시다시피 1구역, 2구역, 5구역, 이렇게 되어있고, 3구역, 4구역, 6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뒤를 봐야지 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게 아니라, 전체의 사업을 표로 앞부분에 해주시고, 현재 단계는 어느 단계이고, 지금 현재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면 특이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적어 주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볼 때 좀 판단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료를 보고나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뉴타운 관련해서요, 총 6구역까지 있는 거죠?
구역해제에 따른 상계재정비 촉진변경계획을 마쳐서 주민설명회까지는 했고요.
그리고 10월에 열리는 임시회 때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대로 간다면 내년부터 1구역이 건축심의를 준비하게 될 것 같고요, 1, 2구역은 현재 단계가.
그리고 3구역은 건축심의 받아서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위에서 할 것 같고요.
4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주를 시작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6구역은 현재 저희한테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월까지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3구역은 지금 해제됐는데 아까 손명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용역결과가 ‘중앙형 관리사업으로 가는 것이 어떻냐‘ 라는 업무결과가 나와서 아마 내년부터 주민들한테 의사를 여쭤보고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뉴타운으로 묶어만 놓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행도 안 되고 하는 주민들의 어떤 고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요, 104마을 관련해서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 임원진들이 전원 해임이 된 상태인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위원장이 없어서 총회를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원에 임시위원장을 지정해 달라고, 원래 보통은 임시위원장을 파견 시켜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임시위원장을 지정해 달라고, 아예 사람을 지정을 해서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빨리 추진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잘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략적인 것만 지금 노원구 아파트가 보통 보니까 25~30년 되더라고요.
쭉 찾아보니까 87년부터 88년, 90년, 그때 입주한 단지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러면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쭉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듯 합니다.
지금 현재는 8단지 아파트가 진행되는데 거기가 87년인가, 88년 준공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주민들끼리 움직이는 단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하기까지도 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주민들끼리의 서로 입장차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걸리는데 조합구성하고 설립인가 받기까지 보통 10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로 하는 것이 그 기간이 또 상당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주민들이 사유재산이니까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조합결성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속도를 빨리 내서 이렇게 해주면……
그런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나 집 새로 해서 재건축해서 들어가야겠다’ 하면 새집에 못 들어가실 정도로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왜 그렇게 길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8단지가 사업승인인가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끄는 것은 없는데 조합에서 사업승인인가를 저희에게 신청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 재건축이 앞으로 향후에 그런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남권이나 목동 쪽의 아파트 재건축들하고 우리 구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목동은 서울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그 당시의 용적률들이 100% 내외로 아파트들이 지어져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보통 240%~250%, 200% 이상으로 지금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하더라도 공사비용 전체를 내가 다 부담을 해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있는 아파트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 공사비 전액을 자기가 돈을 내야지만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용적률을 상향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재건축은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리모델링을 수직 리모델링도 허용을 해주겠다고 하다가, 또 기존 건축물의 구조가 불안전해서 수직 리모델링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 위에 몇 개 층을 올리는 것은 기존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30년을 도래하고 있어서 몇 개 단지를 아마 시범으로 뽑아서 재건축 가능성 여부를 한 번 용역을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다음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몇 개 단지라도 가지고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이고요.
또 아까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을 상향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있는 한은 더 이상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결국 리모델링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또 아까 김승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느냐?”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 조합원들끼리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현재 있는 법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부담률이 어떻게 된다, 된다하니까 각자 소유자들이 ‘나는 그렇게까지 돈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만 조합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조합이 설립이 돼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 우리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업계획과 서울시에서 도시관리를 하는 측면에서의 용적률 기준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 조합원들은 많은 용적률을 요구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들이 또, 사실은 그게 몇 년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정기계획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얘기한 104 그 부분도 전에 있던 대표 분들은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여기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용적률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 더 이상은 해줄 수 없다’ 그걸 가지고 계속 LH하고 서울시하고 주민대표회의하고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몇 년씩 끌어오는 거예요.
주거지 보존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우리 주민들은 ‘그냥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사업비로 내 놔라’ 라는 이야기고,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한 30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토지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지등 소유자들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담이 더 많아 진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있어서 결국 LH는 사업을 못하겠다, 이 용적률과 이 테두리 갖고는, 지금 현재 있는 계획으로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나간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더 강구하고 있고.
일단은 추진하는 분들의 의지, 종전에 있는 대표 임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적률상향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고, 그리고 비례율라는 게 있는데 LH에서는 이게 한 50%~60%밖에 안 된다, 40%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한 90%정도는 된다, 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고, 또 SH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9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민대표회의가 다시 새로운 구성이 되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정확하게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SH가 그래도 사업을 더 진행하는 것이 사업진행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재개발하는 것을 보면 재개발이 아니고 노원 재건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고층아파트라서 실제적으로 시공사들이 하겠다고 덤비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상향조정 해줄 때 어떤 기부채납 내지는 어떤 거가 있어서 상향조정을 해주는지? 주민들이 막 떼쓴다고 상향조정 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용적률의 문제지, 건폐율은 보통 50~60%니까 땅의 절반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아파트들은 건폐율이 보통 10~20% 사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문제가 없고 용적률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용적률 상향이나 지금 현재 제도에서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고 용적률을 높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공기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올라가봐야 주거지역에서 250% 이상은 거의 힘들고, 3종 주거 이상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거의 200% 대에 있기 때문에 몇 개 층 더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소유자들의 부담률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가 우리 노원의 아마 최고의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04마을 한 가지만, 지금 법원에서 결과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정위원장, 회의소집.
지금 이종욱 전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했던 것이 정당 하느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법 해석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총회를 했을 때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10%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임원 선임, 해임에 대해서는 10% 현장참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을 북부지원에서는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일단은 총회소집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선임을 다시 해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 10월 중에는 다시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또 3개월 뒤에 총회 소집을 다시 해서 다시 선임하는, 그런 두 방향, 투 트랙으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회의소집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 준 건데 이미 대법원에서는 현장투표가 10% 안 돼도 상관없다, 다른 결정을 하는 데에는 10%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임원을 선임 투표나, 해임 투표 때는 굳이 10%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게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화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이거나, 기반시설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민이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50%, 지자체에서 또는 정부에서 부담을 한다, 라고 강행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상계 뉴타운에는 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받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광역도로로 받는 것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제한구역 촉진구역 기반시설 설치비로 받은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부 상계로를 넓히는 것은 10%……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림아파트 앞으로 해서 도로 나는 거 있잖아요, 큰 도로.
상계로에서 성림아파트 쪽으로 도로 나잖아요.
그것은 구도가 아니에요? 시도나?
그것도 기부채납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부채납하니까 또 용적률 상향시켜 주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것, 다들 궁금해 하는 것, 지금 저 뒤에서 인덕마을……
지금 건축물 다 철거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많이들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해주세요.
상가 세입자 분들이 아무래도 들어왔을 때 권리금도 주고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나갈 때 그냥 나가셔야 되니까, 집주인이 원래 그것은 해줘야 하는데 재건축구역은.
집주인하고 잘 안 되다보니까 조합에 지금 이전비나 이런 보상을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니까 조합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재개발은 좀 있는데 재건축은 전혀, 어떤 사적인 개발이라고 보고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그런데 저희도 여러 번 만나서 접촉을 해서 회의도 하면서 저희가 이해 설득을 했는데 보통 조합 측에 저희가 설득한 것은 지어지면 사전에 이쪽 사람들이 상가에 들어갈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조합에서는 그것을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 분들이 그것을 현재 수긍을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까지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무리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조합 측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부터 지금 계속가고 있는데 저희하고 몇 번에 걸쳐서 만나서 상가 세입자들의 요구사항들이, 그 당시에는 여름방학 때까지만 장사하게 해 달라, 그리고 강제로 이주는 하지 말아 달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 받아서 조합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분들의 요구사항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지금 당신들이 권리금 보존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 지어져서 상가가 있을 때 그때 최초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조합하고 협의해서 당신들께서 최초 입주자가 되면 나중에 권리금이 거기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주택사업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조합하고는 그러면 원하시면 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해 드리겠다, 까지 해서 제시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철협이라는 데가 끼어 있어서 지금 전철협에서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서 지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받게 해 주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저것도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8월 중순 동일로 1625 노일초·중학교 담장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2번, 이웃과 함께 하는 건축가 재능나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건축사 재능기부로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23건 상담을 통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6쪽 3번, 수락산 디자인 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가와 즐거움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로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하여 123건을 정비하여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져 여유와 즐거움이 함께하는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쪽 4번, 공공홍보판 유지관리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해 삼육대입구 외 4개소에 설치한 공공홍보판을 하절기, 동절기에 야간조명을 운영 유지관리하여 구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8쪽 5번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최소화를 하고자 사전예고 대상인 변전소, 봉안당,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문화 및 발전시설 등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현재까지 건축허가 접수 건이 없었습니다.
9쪽 6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으로 과장, 팀장, 담당자로 구성되는 건축 민원 현장서비스팀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22건의 민원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처리 및 주민감동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활성화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민간 5개소와 공공 1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물 부족해소 및 침수 예방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 8번은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음식물쓰레기 보관 장소 구획 및 보관함을 별도 설치한 결과 현재까지 31건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1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해빙기 대비 86개소, 풍수해 대비 84개소, 설날 대비 99개소, 총 3회 269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번 추석 대비 안전점검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번, 제 1·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대상 1종 4개소, 2종 22개소, 총 26개소 시설물을 상반기 안전점검 완료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하였습니다.
14쪽 3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상반기 148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4번,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승강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홍보 및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의 관리 실태 강화를 위해 6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220명의 관계자 분들과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승강기 멈춤 시 승객구조 훈련 및 안전운행 홍보를 통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1번,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건축법규 위반,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건축물 유형별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과 공개공지 및 소형건축물을 1, 2분기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사항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8쪽 1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급격한 에너지 사용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발생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 절감률이 60%이상 적용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결과 현재까지 설계완료 7건 및 공사완료 10건을 추진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19쪽 2번,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 준공검사 시행입니다.
건축물 사용자가 공사에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유도한 결과 예비 준공검사 완료 10건을 사용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이행함으로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부터 68쪽까지는 우리 구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 외 12건이 공사 중에 있고,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외 9건이 설계 중에 있으며, 2016년 현재 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 외 9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원구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부터 2016년도 특수사업입니다.
1번,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 택배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배 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94건을 추진하여 신뢰 있는 도시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2번, 공동주택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토록 하여 빈집, 혼자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까지 7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보면 옹벽, 절개지,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해오셨는데 제가 상계3·4동쪽에 있는 흥안운수 담장을 다녀왔어요.
그림은 참 예쁘게 잘 되어있던데 그 담장벽화는 코팅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지금 현재 벽화를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5~6년 정도……
저희가 예산이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상당히 많은데, 한 개소밖에 못하고 있고, 그 예산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시설현황에 보면 예술단체 사무실이라든가, 전시실, 연습실 사용 등인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요?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시설비 5억 3100만 원은 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도급비는 87%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현황자료에는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자료를 신청할게요.
공사계약 의뢰서와 공사비 내역서, 관급자재 내역서, 잔여관급자재 내역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고 작은 건축 관련 민원이 있어서 상임위가 달랐음에도 건축과와 이야기 할 일이 많았는데 실제로 일이 많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보니까 개별건축물, 그리고 심지어 지금 20~21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도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공건축물 건축할 때 우리 건축과에서 건립추진방침 받고, 공모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리고 착공, 준공, 그 사이사이의 용역, 그리고 공사발주, 이런 것도 다 건축과에서 일임에서 하나요? 아니면 해당부서와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건립방침이라든가 부지선정, 그런 전체적인 예산, 이런 것들은 주관부서에서 일단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건립방침 이후에 저희 과에 공사설계 및 공사의뢰가 오면 그 때부터 준공까지는 저희 과에서 일임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든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계획 중인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잡을 때 저희 부서와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규모가 어느 정도, 건축규모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가 특히 많은데 한 30여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택사업과에 자료 만드는데 있어서 불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업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전체 업무를 한눈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는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3페이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건축물 현황에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 차이가 궁금합니다.
13쪽의 사업개요에 보면 1종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 건축물로써 롯데백화점이 해당이 되고요.
규모의 차이입니다.
등급이 건물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10세대 이상의 신축을 지으면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을 의무로 설치하게 한다, 그게 허가조건에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현재 31건 설치했다는 것은 허가 시에 31건이 조건으로 부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한 것이 무인 택배함과 가스덮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건축물 무인 택배함 같은 경우는 원룸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인 가구 위주로 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저희가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스배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실시고 하고.
그래서 용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에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설명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오한아위원님이 잘 짚어주셔서 참고가 됐으리라 믿고요.
저는 간단하게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아까 주연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노일초등학교 및 노일중학교 담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9월 3일에 해서 마지막으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종료 했고요.
아직 저희가 작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해서,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되는데 그때 8월 20일이 시작 시점이다 보니까 38%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아직,
그런데 이 사업에 재료비 400만 원이 다 소진이 됐는데 실적은 그 전 것으로 하다보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다가 그것은 동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노일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담장으로 바꿨습니다.
하다가 만 것처럼 중간만 되어 있어서 연결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남아있나, 또 예정지가 따로 있나 싶어서……
하고는 있는데 조금 살펴봐 주세요.
많은 공사들이 있어서 계속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6년 8월, 3심 진행 중이고 대법원 사건이 많아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판결이 난 것을 지금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내용은 알고 계신 건가요?
여기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판결을 안 한 거고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도 구청장님 이하 저희 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건재 부지가 저희 사업부지 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저희 정화조하고 지열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9월 중까지는 어떻게 방침 결정이 돼서,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준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하기로는 원래 예정 준공일은 내년도 3월인데……
내후년 8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45%로 되어있고요.
건재상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해서 올라간 거죠?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각하 사유인데 뭐냐 하면,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토이용에 관한 법령에 보면 1년이 넘었는데 다른 법령에 보면 그 효력이 고시일로 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하루 차이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저희 구가 승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 대법원 선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왜냐하면, 지금 판결이 나봐야 아는 건데 만일에 패소할 경우에 지금 진행되었던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거기와 상관없이 저희가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단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정화조하고 지열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부지에서 제척해서 별도의 설계변경 조치를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곤충생태체험관이 국내에 잘 성공적으로 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예천에 최근에 개청이 됐다는데 아직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거기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번 출장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와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곳이 더 성공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그 자료도 저희 위원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니까 주관부서가 체육청소년과고 그래서 업무가 분리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에 육사하고 MOU를 체결을 했겠죠?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면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출입방법이라든지, 등등의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걸 다 설명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자료로 공유할 수 있게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육사태릉체육관 리모델링을 여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설혹 우리 과가 아니지만 여기에 관련된 것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것이든 간에 서로 공유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관련된 것은 다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소관이어서 저희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어쨌든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 요청할 때도 담당부서에다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셔서……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울 거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원래 2017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2017년 1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부서라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갑질을 많이 하는 부서로 있는데, 우리 주민 분들한테 행정서비스 민원이 들어오면 최초 접수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 분들이 대부분 다 모르고 내부공사를 약간 한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도 어떻게 하든지 바로 바로 알아서 고발조치가 되고,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설계변경 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요.
특히 저희 지역구 3·4동은 워낙에 집들이 다 낙후되어 있어서 사실은 보수를 좀 해야 되요.
대수술은 못하더라도 일부 보수를 좀 해야 살아가는데, 냉·난방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만 해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날씨가 추워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도 해야 되느냐? 물어 봤더니 해야 된대요.
“설계 변경하시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 공사를 전부 다 건축과에서 일임해서 하잖아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기예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사업기간이고, 계약내용하고 다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인생이모작하는 데에는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아파트의 임신한 아줌마가 뛰어내리겠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게 있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계약할 때 공기를 잡을 때 충분히, 요즘은 아시다시피 워낙에 민원이 많고, 옛날처럼 아침 일찍 공사 자체를 못해요, 저녁 늦게도 못하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기간을 줘서 해야 거기를 나왔든, 다시 입주해야 될 사람들의 어떤 기대심리를 져버리지 않는데, 공사기간이 거의 7~8개월 이렇게 늦어지니까 다 불만투성이입니다.
어느 정도 길게 잡았다가 짧게 되면 더 좋아 할 텐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민원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 신뢰적 측면도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관련해서, 저는 되게 헷갈리네요.
공공주택관리를 공동주택지원과에다 하니까 공동주택지원과는 그게 아니다, 그건 건축과다, 그러고 있네요.
예를 들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원룸, 원룸 많이 짓죠.
원룸 쪼개기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원룸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가스라든가, 전기, 수도에 각 계량기를 설치를 안 해 주면 사실은 원룸이 이렇게 추가로 쪼개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계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적법한 건물이 아니면 설치를 해 주지 말자고 계속해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때 점검을 하는 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시건장치를 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안을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지역에서 보고 있는 일이기는 한데요.
물론, 일정부분은 용인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행·감이 아니니까……
하여튼 공기 부분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볼 겁니다.
보는데 좀 내년부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리 구청 신뢰가 쌓여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여튼 건축과는 오랫동안 친절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발주할 때 상당히 고민하고 해서 최적 공기를 잡고, 최적 공사비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올해에는 공공 공사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제가 전 사례를 들어보면 건물 준공 전에는 공무원이 가서 점검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은 수시로,
그런데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공사 일부를 다시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었어요.
그 지역의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지역구 구의원한테 명예감독관처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구의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라, 그랬더니 한 번도 지켜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현장에 가보면 관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아요.
물론, 구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다르거든요.
상계2동 청사 오픈한지 1년도 안됐죠.
이번에 비 왔을 때 난리 났었던 것 아시죠?
대부분 관공사들이 그런 게 많아요.
준공하고 나서 1년 내에 사고 나는 율들이 많아요, 부실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안돼서 그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수시로 가서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예비 준공검사는 해당 주무부서와 전문가를 통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항상 준공 3개월 전에는 꼭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데, 아까 누수라든가, 단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 확인을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담수테스트까지 하거든요.
물을 미리 채워놓고 누수확인까지 하는데, 참 저희가 장담을 못하는 게 물이라는 게 어떻게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해당 구의원을 그 지역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청장님께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준공하는 것들을 보면 계속 이런 저런 지적사항들이 많고,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 공사가 단가가 싼 게 아니고 단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부실공사가 많다, 조달 단가가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 그런다, 그런 이야기 하시겠죠.
그건 나중에 감사 때 제가 그 동안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2015년 9월에 보강계획 방침을 했는데요.
주민 사용설명회 작년 2015년 12월 30일에 했어요, 이미 다 되어있어서.
그리고 설계용역도 4월에 준공이 다 되어있는데, 리모델링인데 입주시기가 너무 늦어요.
거기 들어갈 사람들은 목메고 있는 데 너무 늦어서, 이걸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인지?
1월 입주면 지금 예정상은 공사완료.
하여간 잘 챙겨서,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까지 적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크게 하겠다, 해서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비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정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늦어도 3월이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1월 입주공사 완료면 이것 또 딜레이 되면 2~3월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에 대한,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구청에서 약속한 부분, 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예산도 12억 원으로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계획했을 때는 3~4억 원 정도였는데 막상 저희가 설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지하층 방수가 다 깨져있고, 그 다음에 옥상방수도 다 깨져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추가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해당 과에서 사업비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 과정이 조금 지연되었고요.
그 다음에 입찰과정에서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3개월 이상 걸렸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장애인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주민자치과, 건축과, 이렇게 4~5개과가 되다보니까 서로 내 업무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과끼리 소통을 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가능한 수요 부서에서,
그거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1번, 상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상계3·4동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동막골입구까지 연결하는 공사로 9월 중 발주하여 10월 착공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이며, 현재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시비 356억 원입니다.
아까 주택사업과에서 보고 드린 상계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6쪽 2번, 월계로에서 창동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월계동 청백아파트에서 월계배수지 진입로를 연결하는 공사로 2014년 12월 23일 착공하여 금년 9월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2%로 총 사업비는 시비 29억 원입니다.
7쪽 3번, 월계동 녹천마을에서 녹천지하차도 간 보도조성 사업입니다.
월계동 녹천마을에서 녹천지하차도 간 미 개설된 현황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기적 측면에서 도로개설이 필요함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도로개설코자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쪽 4번, 초안교 북단 도로확장 및 공비공사입니다.
초안교 북단 월계동 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회전반경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 중 발주하여 금년도 내에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1억 8900만 원입니다.
9쪽 5번,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가속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월계동에 건축하고 제2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진·출입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 3.5m, 연장 103m의 가속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금년도 내에 완료 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10쪽 6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같은 쪽 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 50%,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공정률 70%로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8번, 우이천 목재데크 설치 공사입니다.
석계로1길에 설치 완료된 목재데크 보도와 연계하여 472교량에서 동신빌라까지 우이천 복개구조물 측벽에 목재데크 보도설치 및 주변 도로정비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2015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쪽 9번, 대진고등학교 앞 보도 신설공사입니다.
하계동 대진고등학교 앞은 등·하교 시의 학생 및 차량 등으로 혼잡한 구간이나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음에 따라서 추경예산 1억 원을 편성하여 연장 170m 구간에 보도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쪽 10번, 상계 은빛 1, 2단지 보도조성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상계 은빛 1, 2단지와 녹지대 사이의 기존 보도를 아파트 방향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써 추경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연장 350m구간의 보도조성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4쪽 11번, 광운대역 보도육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의 노후 된 보도육교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5쪽 12번, 한천교 정밀점검 영역입니다.
한천교는 1992년에 준공된 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안전점검결과 동결융해로 인한 신축이음 누수 등이 확인되어 2017년 예산 확보 후 보수·보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13번, 화랑야구장 건립 공사입니다.
전액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금년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17쪽 14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후 복구 요청 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도로굴착 구간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도로 환경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15번,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도로상 맨홀 단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맨홀 관리기관의 정비 요청 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관리대상 1만 61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66개소를 선정·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16번, 가로등 보수공사와 같은 쪽 17번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보수공사 총 사업비 3억 4500만 원, 보안등 보수공사 3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정률은 가로등 80%, 보안등 70%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18번, 한글비석로 가로등 LED광원 교체 공사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감축 및 저탄소 녹색탄소에 기여코자 차세대 LED광원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서울 시비로 총 4억 3000만 원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가로등 537등 중 498등 교체 완료하였고, 공정률은 90%로 금년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19번, 공릉동 일대의 보안등 개량 공사입니다.
공릉동 일대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설치된 보안등 435개소를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90개소를 완료하여 공정률 20%로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시 주민참여예산 3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좀 봐 주세요.
상계로 확장공사의 현재 공정률이 지금 몇% 정도 진행 되어있죠?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제로입니다.
지금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1억, 2015년도에 176억, 2016년도에 179억,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요, 진행률이 왜 이렇게 부진한 거예요?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해놓고 있다 보면 실질적인 공사, 착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 진행상황에 맞춰서 공사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상가구 토지는 40개 정도 되고요.
대상은 지금 현재 260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했고,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전부 통보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 주민들한테 보상단가가 나가고, 그래서 하반기부터 보상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지금 공사에 대한 설계는 완료 되어있는데요, 공사를 너무 빨리 발주하면 저희가 건설회사에다 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추가되고.
또한, 보상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토지에 도로선에 들어가는 부분만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확대 보상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사업과정에서 시하고 계속 대화를 가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억울한 주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화랑야구장 건립 관련 해서요.
보통 이런 시설물 건립할 때는 건축과나 타 부서가 하는데, 왜 이것은 토목과에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구장이 사실은 저희 과하고는 딱 성격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은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일이 많다보니까 “못 하겠다” 해서 아마 저희 과가 제일 힘이 제일 약하다 보니까 저희 과로 밀려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토목공사예요, 사실은.
배수로 작업하고, 또 부지 조성해서 그 위에 인조잔디 까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상 토목과에서 하는 게 제일 적정합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관련해서요.
맨홀 66개소를 정비하는데 구비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쨌거나 간단하게 계산하면 개당 700만 원꼴로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원래 이렇게 예산이 개당 많이 들어가나요?
제가 토목과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도로시설물, 포장도로, 도로굴착복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아스팔트포장,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다 다르게 지금 파트가 되어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관련 된 것은 포장유지 도로보수 부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난간이라든가, 이런 쪽은 도로시설물 공사로 발주를 하고요.
굴착복구는 다른 굴착기금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을 매설한다든지, 가스관을 매설한다든지, 이런 우리 기관이 아니라 타 기관 사유로 의해서 굴착이 될 경우에 그것은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지금 한글비석로는 LED광원으로 교체공사를 하고 공릉동도 보안등 LED로 이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6번, 17번의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는 이것도 LED교체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LED를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지역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로등 연간단가하고 보안등 연간단가는 주가 기존에 있는 등을 보수하는 거고요.
일부 신설이 있으면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00개 정도 했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전부 LED로 교체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런데 지금 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해도 10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페이지8 화랑야구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체육기금 시 예산으로 15억 원 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재 당초 발주할 때는 15억 원에 맞춰서 설계가 돼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하는 난 다음에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부지형태에 맞게끔 설계를 하다보니까 구장이 약간 비대칭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육사교장하고 동호인 야구회에서 이것을 양쪽 1루측과 3루측 거리를 똑같이 맞춰 줘야지 비대칭으로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육사교장이 “그럼, 우리 럭비구장을 활용해서 좀 넓혀 줄 테니까 확장을 해라”, 해서 지금 5m 정도의 1루측 휀스거리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1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돼서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구비로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까 처음에 힘에 밀려서, 힘이 약한 부서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힘에 밀려서 오면 안 되죠.
(웃음 소리)
여기 지금 규모를 보니까 성인야구장 1개소하고 탈의실, 2단 관중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단 관중석을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몇 석이나 됩니까?
당초에는 1루측에만 설계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루측에는 또 약간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3루측에도 30석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의실만 되어 있는 데요, 샤워실은 없나요?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요.
그런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시설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절차 밟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께서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요, 주민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시행사가 어딘가요?
시공사는 흥일건설입니다.
소재지는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7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에 보니까요, 소요예산이 9억 원인데 기금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기금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스관을 매설한다, 상수도관을 매설한다, 하면 저희들로 인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LED공사를 전반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계속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가로등 보수, 보안등 보수, LED광원 교체 공사,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은 시공사인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8월 20일 현재 집행률이 44.28%인데, 그러니까 한 70% 경과됐는데 이게 올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다만, 여기 내용에서는 60%, 70%인데 집행률에서 떨어지는 것은 추석 귀성이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돈이 지출이 된 것을 포함을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월 31일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9월이나 10월에 대부분 태풍이 오는데 그때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산을 막 소비를 시켜버리면 그때 긴급할 때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일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도 저는 개인적으로 토목과 이런 데는 45억 원이 아니고 한 100억 정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도로포장 좀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40.2%면 돈이 좀 많이 남으면 그 지역에 도로포장 좀 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집행을 잘 하시겠다니까……
기관시설, 이런 걸 하는 것을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해서, 기관시설 SOC 사업은 우리 노원구 예산이 167억 밖에 안돼요.
이래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구도 도로가 엉망입니다, 엉망.
타 구청 예산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저희들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저도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가지고 계속 얘기 했는데, 하여튼 우리 노원구가 심각해요.
저희 노원구가 아파트단지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이외의 도로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또 사실이죠.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도로들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역구를 안 다니셔서 그래요.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 지역구 일로 이것은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토목과 의지로 향후계획 잡지 마시고요.
상계로 확장공사 9월, 10월 되면 감정평가사 선정하고요.
내년 1월쯤 돼야 감정평가 끝날 거고요.
보상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착공요? 제가 보기에는 1년 늦춰야 되요, 1년.
2016년 10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구는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공기라든지,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역은 제 지역구 일이라서 제가 알아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그런 사실적 근거를 통해서, 물론, 여러 부서가 연관 되어있으니까 다 파악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 줘야지.
다음 달에 착공하겠다,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덕릉터널 개통하고 나서 거기서 인사사고 난 거 아시죠?
과속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상세내용은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사고가 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도로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이런 데 갈 때 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 터널은 당분간 앞에 확장공사가 다 되고 이렇게 되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거기 터널만 뚫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120km, 130km, 밤에는 엄청난 총알 속도로 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자기 속도제어를 못해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그것을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이후에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카메라,
터널에 소리 나도록 해서,
굴곡이 된 도로,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저감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보안등을 연간 단가계약해서 하시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밤에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순찰을 연간 단가계약한 거기에서 순찰을 도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직원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도로도 또 공원 쪽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이렇게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공원녹지과하고,
어쨌든 가로등 순찰하면서 이게 밝을 때는 괜찮은데 우범지역인 곳에 가운데 등이 하나 딱 나가면 여학생들이나 여성들이 밤에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그래서 순찰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토목과 주요 업무, 제설업무도 토목과 소관 아닙니까?
제설업무 관련해서 추가 자료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재건축팀장 노동웅
공공건축팀장 김현래
토목팀장 이정돈
도로굴착팀장 김홍기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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