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1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의 계속적인 수고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덕분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도 이제 몇일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안건 회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철폐하고 불분명한 자구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시 준칙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또는 분납이자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매각대금 5년이내에 연 8%에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각대금 10년 이내에 연 5%에 분할납부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 신설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출자 안과 같으며 관계규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계규정
o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o 지방재정법 제73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o "제74조 (공공재산의 보호)
o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o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 (공공재산의 종류)
o "제80조의2 (공유재산관리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o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o "제84조의2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o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o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o "제100조의3 (잡종재산등의 매각등에 관한 특례)
o "제100조의5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외 체감)
o "제105조 (변상금)
o "제10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o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사용요율과 평가방법)
o "시행규칙 제52조의2 (변상금)
o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 (재산45500-742, 2001.4.4)
(보고)
□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2000.10.20)되고 그 동안에 나타난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o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제1항 내지 제4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은 공공시설위탁시 사용·수익허가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시 사용료 징수방법등을 규정함으로써 계약내용 해석상의 문제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o 제5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4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공유재산담당 공무원도 은닉재산 발견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한 것이고
o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제3항을 개정하여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등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한 것은 영제78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o 제6조 제11항을 개정하여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등을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가하여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인접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시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제10조(관리 및 처분계획) 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귀 수정을 통해 「보존재산」을 추가한 것이며,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 것은 제6조 제11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문 정리한 것이고
o 제11조(사용허가의 재산) 제1항, 제2항과 제12조(사용허가기간), 제14조(사용허가부의 비치)를 개정하려는 것은 자귀수정을 통해 「보존재산」과 「수익허가」를 추가한 것이며
o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3호, 제4호와 관련법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은 관련법의 개정(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것이며
o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1항 제4호 「구청장이 조성한 사업용 재산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시 매각대금 납부조건을 선납에서 분할 납부조건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시 2000.2.31까지 한시규정으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이며 제1항 제6호를 일부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한 것은 생활보호법의 폐지로 용어를 정비한 것이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고 제3항 제5호를 삭제하려는 것은 서울형산업의 육성을 위해 아파트형공장설립자등에게 토지 매입부담은 경감시켜 주기 위해 현행 5년 분할매각 연8%의 이자를 10년 분할매각 연 5%로 조정한 것이고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20년 이내 기간으로 연3% 내지 8%의 이자(현행조례 4%)로 분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o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1항 내지 제6항을 「1000분의 50」등에서 「1000분의 50이상」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o 제22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2항을 삭제한 것은 영 제100조의5(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2000.10.20개정)에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공유재산에 대해 3회차부터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o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과 제1호가를 일부 수정한 것은 관련법 등의 개정으로 인한 자귀 수정이며 제2호라를 개정하여 대부료 등을 75% 감면하는 외국투자기업대상을 생산량의 75%이상 100% 수출하는(종전 50%이상 70%미만)기업으로 강화한 것은 서울시 조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o 제23조(토석채취료등) 제5항을 삭제한 것은 5%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된 토석채취료가 과다하다고 구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정비한 것이며
o 제24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제1항 제1호의 「바닥면적 이외에」를 「바닥면적과 그 이외에」로 개정한 것은 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제2항을 신설한 것은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o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1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한 것은 전세금제도 도입(영 제100조의2 제2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며
o 제25조(대부료의 납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고 제4항을 삭제한 것은 현행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제1항으로 하고 현행 제4항을 제2항으로 조문정리한 것이며
o 제27조 제2항을 개정한 것은 2000.12.31까지 한시 적용토록 되어 있는 현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o 제27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제1항 내지 제3항을 신설한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해서 변상금 부과전 점유자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소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며
o 제38조(수의매각 범위등) 제1항중 「하천법 제33조」로 개정한 것은 하천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제3항 제2호 「폐제방사이에 위치하거나」를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하거나」로, 제3호의 일부를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 「분할매각」 (종전 「매각」)로 개정한 것은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o 위 건 모두 타당한 개정사유가 있고 2001.5.10∼5.29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어 조례 개정절차와 한계를 벗어남이 없습니다.
o 다만, 다음 조항을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수정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o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제11항 제4호는 서울시 조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 "가"목의 「이하 같다」는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 "나"목의 「시가 1천만원이하의 재산」은 「일반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로 할 필요가 있고
- "다"목을 신설해서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할 필요가 있으며
o 하위규정인 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제13조(사용허가조건)을 삭제하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므로 기존 조항을 존치시키고 본문과 제7호, 제8호에 (「보존재산」, 「수익허가」등을 추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고
o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4항 제1호가 본항과 중복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호는 삭제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게 토지매입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은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5년이내 8%에서 10년이내 5%로 개정이 되었는데 노원구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없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것을 보면 다항에 동 표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번 개정안에 전부 포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재무과에서 올린 것은 아파트형공장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외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 지금 특별한 사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관계법령에 준해서 그 범위내에서 결정할 사례가 있다면 포함을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사항도 생기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만 정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도 타시·도의 어떤 특별한 부지를 취득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 준칙에 따라서 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종은위원님께서 구두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외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은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히 수정안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종은위원님께서는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상위법령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시행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 심의 생략 대상 재산에 대한 규정세분화 안 제6조 제11항 제4호 가목 내지 다목, 다음으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조건에 현행체계유지 및 자구 추가 안 제13조, 다음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중복규정 삭제 안 제21조 제4항 제1호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1항 제4호 가목 중 "이하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나목과 다목(신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7,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업무, 8.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수익자 부담, 안 제21조 제4항 제1호를 같이한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제11항 4번에 보면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6조 제11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이 조항을 나열을 죽 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은 1,000만원 이하, 서울시나 대도시는 3,000만원 이하를 심의면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아래 4번을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과 용도폐지가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생략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도 생략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나열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도 있는 재량의 여지를 일단 부여한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략하는 것을 죽 나열해 놨는데 그 나열된 항목 중의 하나가 이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과 용도폐지.
이 조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부분도 심의를 안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1평방미터도 다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에 그런 규정을 탄력적으로 부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용도변경,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는 해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 스크린 돼서 결정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또 한번 같은 사람들끼리 심의회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소규모 토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원안에 대한 내용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재무과장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아무쪼록 많은 참석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서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조용덕
[보고사항]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2001년6월2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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